[파이낸셜뉴스] 해외에 유출된 우리 문화재가 19만 3136점에 달하지만 이중 환수된 문화재는 1만 838점으로 5.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와 재외공관 등 외교당국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별 유출 및 환수 문화재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해외에 유출된 문화재는 19만 3136점으로 21개국 610개 장소에 유출돼 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일본 8만1889점 △미국 5만3141점 △중국 1만984점 △독일 1만2113점 △영국 7만638점 등이다. 하지만 유출 문화재의 환수율은 5.3%로 매우 저조하다. 이상민 의원실에 따르면 문화재 유출국 21개국 중 10개국에서는 단 한점의 문화재도 환수하지 못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각 1만 2984점, 5334점의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지만 이 두 나라에서 문화재를 환수한 사례는 없다. 특히 일본에는 전체 유출 문화재의 약 42%가 집중돼 있지만 환수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해외 반출 과정의 불법과 부당성을 입증할 문헌이 부족한 데다 일본이 1965년 한일문화재협정 이후 반환협상을 기피하고 있어서다. 또 1970년 유네스코협약을 비롯한 각종 국제조약이 '비소급효'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공동효력 발생일 이후 도난된 문화재에 대해서만 환수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난을 틈타 해외로 불법 반출된 우리 문화재들의 환수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며 "문화재 반환 문제는 반출 경로 조사, 양자 다자조약 등 국제법적 검토가 필요한 만큼 외교부와 재외공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2020-10-13 17:13:20\r\r\r\r\r\r\r\r\r\r\r\r국외문화재 현황\r\r\r\r\r\r\r\r우리나라 국외문화재는 20개국, 16만 342점, 582개처에 소재하고, 지금까지 환수된 국외문화재는 12개국으로부터 9882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외문화재 16만 342점 중 6만 7708점이 일본에 소재하고 있다. 이는 전체 국외문화재 16여만 점 중 42.2%에 해당한다. 그 다음으로는 미국에 4만 4365점(27.7%), 독일에 1만 940점(6.8%), 중국에 9806점(6.1%), 영국에 7945점(5.0%), 러시아 5699점(3.6%), 프랑스에 2896점(1.8%), 대만에 2881(1.8%)점, 카자흐스탄에 1024점(0.6%) 등이다. 일본에 가장 많은 국외문화재가 소재하고 있는 것은 일제강점기 등을 거치면서 당시 일본이 상당수의 우리 문화재를 전방위로 반출했기 때문이다. 또한 4만 4365점의 국외문화재가 있는 미국의 경우, 6·25 한국전쟁 당시 상당수의 문화재가 반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국외문화재는 12개국으로부터 모두 9882점이 환수되었다. 일본으로부터 6479점(65.6%), 미국으로부터 1262점(12.8%), 스페인으로부터 892점(9.0%), 독일로부터 679점(6.9%), 프랑스로부터 301점(3.1%) 등이다. 우리나라는 1965년 한일문화재협정으로 1432점을 환수한 이후,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민간이 협상이나 구입, 기증 또는 수사공조 등을 통해 문화재를 환수 받아 왔다. 최근 5년간 국외문화재 주요 환수사례를 보면, 1906년 이등박문과 1922년 조선총독부가 반출하여 일본 궁내청이 보관하고 있던 조선왕조도서 1205책을 양국의 협상을 통해 2011년 국내 환수했고, 프랑스가 외규장각도서 297책을 1866년 병인양요 당시 약탈하여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에 보관하고 있던 것을 2010년 G20 정상회담에서 한불 정상간 반환합의를 통해 5년마다 갱신 대여하여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 중이다. 도난 반출된 문화재를 경매직전 환수한 경우도 있다. 도난당한 외국으로 반출된 선암사 불화가 지난 3월 미국 경매에 출품된 것을 확인하고 경매중지를 요청, 출품자와 합의를 통해 환수됐다. 안 의원은 "올해는 광복 70주년, 한일수교 50주년이 되는 해로 16만여 점의 국외문화재 환수문제에 국가적 의지를 새롭게 세우는 원년으로 삼아야한다"며 "국외문화재에 대한 반출경위나 불법성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전문가 양성과 치밀한 환수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r
2015-09-17 08:3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