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인천에서 발생한 2인조 택시강도 사건 피고인들에게 17년 만에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8)씨·B씨(49)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이들은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도로 인근에서 택시 기사(사망 당시 43세)를 흉기로 17차례 찔러 살해한 뒤 현금 6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택시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문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거나 살인은 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무기징역으로 형을 올렸다. 대법원 역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5-06 18:07:56[파이낸셜뉴스] 2007년 인천에서 발생한 2인조 택시강도 사건 피고인들에게 17년 만에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8)씨·B씨(49)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이들은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도로 인근에서 택시 기사(사망 당시 43세)를 흉기로 17차례 찔러 살해한 뒤 현금 6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택시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신을 범행 현장에 방치하고 도주한 이들은 2.8㎞ 떨어진 주택가에 택시를 버린 후 뒷좌석에 불을 지르고 도주했자만, 불쏘시개로 사용한 차량 설명서 책자에서 작은 지문이 발견돼 뒤늦게 검거됐다. 이들은 지문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거나 살인은 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피고인 누구도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무기징역으로 형을 올렸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5-06 14:06:30[파이낸셜뉴스] 필리핀에서 50대 한인이 2인조 강도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다. 13일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2시께 앙헬레스 시내에서 2인조 강도가 흉기로 56살 한인 남성의 복부를 찌르고 지갑을 훔쳐 달아났다. 현지 경찰은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이 파견한 코리안데스크와 공조해 수사에 나섰지만, 범인들을 잡지 못했다. 피해 남성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가 봉합 수술을 받은 뒤 치료를 받고 있다.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수술이 잘돼서 피해자의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황"이라면서 "범인 검거를 위해 현지 경찰과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 9월에는 앙헬레스의 한인 식당에서 총기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범인은 식당 종업원과 고객들을 총기로 위협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났으며 아직까지 체포되지 않았다. 중루 루손 한인회에 따르면 앙헬레스에는 한인 1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앙헬레스는 7년 전 고(故) 지익주씨가 현지 경찰에 살해되기 전에 납치된 곳이기도 하다. 지난 2016년 10월 18일 오후 경찰청 마약단속국(PNP AIDG) 소속 경찰관인 산타 이사벨과 국가수사청(NBI) 정보원인 제리 옴랑은 앙헬레스 소재 자택에서 지씨를 납치했다. 범인들은 지씨를 본인의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경찰청 마약단속국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서 교살했다. 다음 날 오전에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인근 칼로오칸시의 화장장에서 위조 사망증명서를 제출해 지씨의 시신을 소각한 뒤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유해를 화장실 변기에 버렸다. 이들은 올해 6월 6일 열린 1심 판결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하지만 검찰이 주모자로 지목한 마약단속국 팀장 라파엘 둠라오는 무죄가 선고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지씨의 부인 최경진씨는 박진 외교부 장관 앞으로 이번 사건의 실체 규명 및 피해 배상을 도와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필리핀 사법부에서 관련 항소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면서 "유족 측 입장에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필리핀에서는 한인 대상 강력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2012년 이후로 필리핀에서 발생한 한인 살해 사건은 총 57건에 사망자는 63명에 달한다. 그러나 정식 재판을 통해 실형이 선고된 것은 지씨 피살 사건이 처음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1-13 07:58:40[파이낸셜뉴스] 오토바이를 탄 채 시민을 위협하던 2인조 강도를 차로 응징한 운전자가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5일(현지 시각)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2시쯤 브라질 상파울루 캄포림포 지역에서 오토바이를 탄 2인조 강도가 길 가던 행인 두 명을 멈춰 세우고 총을 쥔 손을 보여주며 위협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바로 그 순간 뒤쪽에서 흰색 SUV 차량 한 대가 등장했고, 잠시 비틀대더니 강도들에게 돌진했다. 차량이 자신들을 향한다는 것을 눈치챈 강도들은 위협을 멈추고 오토바이를 출발시켰지만 추돌을 피하진 못했다. 강도들은 그대로 몇 미터 날아가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졌다. 그 틈을 타 행인들은 강도들에게 벗어나려 반대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SUV 차량을 몬 운전자도 차선을 바꿔 현장을 벗어났다. 이후 SUV 차주는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 강도들이 탄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고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그는 "강도들이 길거리 행인들을 위협하기 직전 나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려 했다"며 "우연히 그들을 다시 마주쳤고 또 강탈 행각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자제력을 잃어 액셀을 밟아버렸다"고 진술했다. 강도들은 사고 직후 오토바이에 올라타 도주했으나, 한 명이 다리 골절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체포됐다.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나머지 한 명의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수습기자
2021-10-06 07:15:52[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의 한 공원에서 40대 남성을 폭행하고 금품 등을 뺏은 2인조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은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인 10대들이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A군(16) 등 2명을 검거하고 이들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18일 새벽 2시 40분께 서초구의 한 공원에서 40대 남성을 주먹으로 때리고 휴대전화 등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얼굴 등에 상처를 입고 홀로 남겨진 피해자는 2시간여 동안 공원에 쓰러져있다가 폭행 피해 사실을 경찰 등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이들에 대한 수사망을 좁혀가자 A군 등은 지난 21일 변호사를 대동해 경찰에 자진 출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A군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께 결정될 예정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1-07-27 13:57:35[파이낸셜뉴스] 서울 도심의 공원에서 한 남성이 2인조 강도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금품을 빼앗기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초구 한 공원에서 40대 남성 A씨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남성 2명을 추적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8일 새벽 2시40분께 공원에서 A씨를 따라가 폭행하고 휴대전화와 차량 키 등을 빼앗아 달아났다. 약 2시간 동안 쓰러져 있다 깨어난 A씨는 맨발로 공원에서 약 200m 떨어진 주유소에 가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가해자가 이미 자리를 떠난 상태였다. 경찰은 "인근 폐쇄(CCTV)회로 속 남성 2명을 확인해 이들을 뒤쫓고 있다"고 전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1-07-19 15:30:46[파이낸셜뉴스] 지난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께 A씨와 B씨는 인천 남동구 남촌동 도로 인근에서 택시기사 C씨(사망 당시 43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이들은 숨진 C씨에게서 6만원을 챙긴 뒤, 범행 현장에 시신을 버려두고 택시를 이용해 약 2.8㎞가 떨어진 인천 미추홀구의 한 주택가까지 달아났다. 이후 이들은 택시를 버린 뒤 뒷좌석에 불을 지르고 도주했다. 택시가 불에 타면서 증거는 모두 사라졌고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이른바 '인천 택시강도 살인사건'이다. 장기 미제로 남겨졌던 '인천 택시강도 살인사건'은 다행히 올해 마무리가 지어졌다. 수사팀의 끈질긴 추적 끝에 A씨와 B씨 모두 검거가 됐고 최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범행 17년 만이다. 과학수사가 만든 성과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수사전담반을 꾸려 용의 차량 5900대를 수사하고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기록을 확보하는가 하면 기지국 통신 기록 2만6000건을 확인하고 인근 800가구를 돌며 탐문 수사를 벌였지만 단서를 찾지 못했다.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 2016년이었다.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수사를 넘겨 받은 인천경찰청 미제사건수사팀은 수사 기록과 현장 자료를 다시 분석했고 지문을 다시 감정하는 등 보강수사를 벌였다. 수사 과정에서 역할은 한 것은 16년 전보다 발달한 과학수사 기법이었다. 경찰은 A씨 일당이 택시 뒷좌석에 불을 붙일 때 사용한 차량 설명서를 구겨 만든 불쏘시개에서 쪽지문을 찾아 감정에 성공했다. 더구나 경찰은 범행 당일 비가 많이 내려 분석이 힘든 CCTV 영상에서 용의 차량을 특정하려고 같은 종류 차 9만2000대를 다시 분석해 의심 차량을 900대까지 줄여 이전소유자까지 모두 2400명을 직접 만났다고 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1월 5일 A씨를 붙잡았다. 또 C씨 시신에서 목이 졸린 흔적이 발견된 데다 흉기에 수차례 찔려 많은 피를 흘렸다는 C씨 부검 결과에 따라 공범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 지난해 2월 28일 B씨를 붙잡았다. A씨와 B씨는 교도소에서 처음 만나 친구로 지냈다고 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B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A씨와 함께 범행 했고 신고가 두려워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취지로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범행 후에도 여러 일을 하는 등 16년 동안 평범한 일상생활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무기징역 확정이들은 택시 기사를 흉기로 17차례 찔러 살해한 뒤 현금 6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택시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올해 법적 처벌이 결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의 유기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검찰에서는 형량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면서 항소를 결정했다. 법정에서 A씨는 지문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B씨는 강도 범행은 인정하지만 살인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이후 열린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누구도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면서 1심보다 높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4-05-28 14:03:06[파이낸셜뉴스] 22년 전 대전에서 발생한 은행 권총강도 살인 사건의 범인들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14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과 이정학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승만과 이정학은 지난 2001년 12월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수송용 가방을 운반하는 은행 출납과장 A씨를 권총으로 살해하고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챙겨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에 사용한 총기는 범행 2개월 전 대전에서 혼자 순찰하던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은 뒤 훔쳤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아있었으나,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차 안에서 발견된 마스크와 손수건의 유전자(DNA) 정보를 통해 21년 만인 지난해 8월 두 사람을 검거했다. 1·2심에서 이들은 본인이 총을 쏘지 않았다며 서로를 주범으로 지목했다. 1심은 수색대에서 군 복무를 해 총기 사용에 익숙하며 실탄 사격 경험이 있는 이승만을 주범으로 보고 무기징역을, 이정학에게는 범행에 가담한 책임을 물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정학에 대한 판단에 있어 원심의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보고, 이정학에게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승만의 경우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강도살인죄는 사형·무기징역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형 또는 무기징역 중 형을 선택한 다음 가중이나 감경을 했어야 한다"며 "그러나 원심은 무기징역에 대해 정상참작을 감경할 경우 선고할 수 없는 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했으므로 파기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정학은 권총의 방아쇠를 직접 당기지 않았을 뿐 범행 과정에서 인명 살상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상하고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며 "범행 성공에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므로 죄책이 이승만보다 크게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승만과 이정학은 이에 불복해 사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재판 과정에서 또 다른 장기미제 사건인 '백선기 경사 피살사건'의 진범도 이정학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 경사 피살 사건은 지난 2002년 9월 전주북부경찰서 금암2파출소에서 홀로 근무하던 백 경사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동료 경찰관에게 발견된 일이다. 당시 백 경사가 소지하고 있던 38구경 권총이 사라지기도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2-14 10:59:51[파이낸셜뉴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2-14 10:39:50[파이낸셜뉴스] 전남 광양에서 하룻밤 사이 금은방 2곳이 털렸다.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쳐 간 일당이 10대 미성년자 2명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1일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30분께 A군(16) 등 10대 2명이 광양시 금은방 1곳에서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 이들은 범행을 지저른 뒤 40분가량 걸어 다른 금은방에서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이들은 금은방 유리창을 깨고 침입한 뒤 1분 만에 범행을 저지르고 달아나는 수법으로 약 6000만 원어치의 귀금속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중 1명을 검거하고 나머지 1명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금은방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이들의 얼굴을 확인하고, 탐문 수사를 한끝에 범행 4시간 만에 집에 있는 A군을 체포했다. 한편 경찰은 A군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해 범행 경위와 여죄 등을 조사하고, 나머지 10대 공범에 대한 행방을 쫓고 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2-01 14: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