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내에 주택을 보유한 미성년자 수가 2만6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500명은 2채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주택 소유자 중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2만5933명으로, 전년(2만5776명) 대비 0.6% 늘어난 규모다.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는 2017년 2만5532명에서 2019년 2만4237명으로 줄었다가 이후 3년째 증가 추세를 기록하고 있다. 2주택 이상 소유한 미성년 다주택자 역시 2022년 1516명으로 전년(1410명) 대비 7.5% 늘었다. 2017년 1242명과 비교하면 5년간 22.1% 증가한 수치다.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서울(419명)과 경기(383명)가 가장 많았고, 부산(110명), 인천(66명)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같은 기간 전체 다주택자 수는 227만3255명에서 227만4713명으로 늘어나 0.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임 의원은 "미성년의 주택 보유 증가로 태생적인 자산 격차 확대 문제를 비롯한 주택 보유의 양극화 심화 추세가 확인된다"라며 "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시장에 주택 매물을 원활히 유도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23 07:49:23[파이낸셜뉴스] 혼인하면서 1세대2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간주해 주는 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된다.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적용기한이 2026년 12월까지로 2년 연장된다.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저출생 극복,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등 각종 대책에서 발표된 내용과 관련된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등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11월 중 공포·시행된다. 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간주기간은 현재 5년이다.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하면서 1세대2주택자가 돼도 양도소득세의 1세대1주택 간주기간을 5년을 해 준다는 것이다. 이를 10년으로 늘린다.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를 적용받는다. 저출생 대응책의 일환이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적용기한을 2년 연장한다. 임대료 증가율 5% 이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때 거주기간 2년 요건을 면제해 준다.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양도세 산정 때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오는 2027년 12월까지 2년 연장한다.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은 5년으로 확대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매출액 기준으로 중기 규모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보게 해 준다는 의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설·추석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세 비과세를 적용한다. 최대 10만원 한도로 이번 추석부터 적용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9-12 08:10:29[파이낸셜뉴스] 반값 로또 '무순위 청약(줍줍)'으로 관심을 모은 아파트에 2만3500여명이 몰렸다. 27일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서울 은평구 증산동 'DMC센트럴자이' 전용 84㎡ 무순위 청약 1가구 모집에 2만3588명이 신청했다. 이번 물량은 계약취소 주택 다자녀 특공이다. 때문에 자녀가 2명 이상인 서울 거주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했다. 이 아파트는 반값 줍줍으로 관심을 모았다. 분양가격이 7억9510만원으로 전세가격 수준이다. 해당 평형 매매가는 14억~15억원대에 형성돼 있다. 또 실거주의무,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도 적용 받지 않는다. 또 이날 접수가 진행된 서초구 방배동 ‘디에이치 방배’ 특별공급에도 수 많은 인파가 몰렸다. 594가구 모집에 2만8074명이 몰리며 47.3대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가장 많은 청약자가 몰린 유형은 생애최초로 1만3361명이 신청했다. 이어 신혼부부 특공에 9255명, 다자녀 가구에는 4723명 등이 접수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08-27 08:29:49[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결혼세액공제’를 도입해 결혼한 부부에게 100만원의 세금을 돌려주기로 했다. 공제액은 소득에 상관없이 부부 1인당 50만원씩 총 100만원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분부터 3년간 적용된다. 1주택을 가진 남녀가 결혼해 2주택자가 된 경우, 일시적 1주택 간주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준다. 2주택이어도 10년 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생애 1회 결혼세액공제 100만원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해 올해 1월 1일부터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부부 1인당 50만원씩 총 100만원의 세금을 돌려준다.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인 결혼 감소를 해소하기 위해 결혼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다. 결혼세액공제는 생애 1번만 받을 수 있다. 2024년 1월 1일 혼인신고 부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한시 적용된다. 가구주에게만 적용되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를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현재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는 청약저축 납입액의 40%에 대해 연 300만원까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1인 가구 2명인 결혼을 하면 둘 중 한 명만 가구주가 되면서 배우자는 기존에 받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이 제도가 혼인신고를 늦추거나, 결혼을 하지 않도록 하는 페널티로 작용한다고 보고 배우자까지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각각 1주택을 보유안 남녀가 결혼하면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및 종부세의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10년으로 늘린다. 양도세는 시가 12억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종부세 기본공제액도 1주택자 기준(12억원)을 10년간 적용받아 세 부담이 줄어든다.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둘째 세액공제 35→55만원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 한다. 출산지원금 지원 혜택이 온전하게 근로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기업에게는 출산지원금이 비용으로 인정돼 법인세 부담이 낮아진다. 직원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이후 기업이 2년 이내 지급한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회 이내로 인정된다. 올해는 2021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에 대해 지급한 출산지원금까지 적용된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대폭 올린다. 8~20세 자녀·손현재 첫째아는 15만원, 둘째는 20만원, 셋째는 3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컨데 자녀 2명을 둔 거주자는 첫째아, 둘째아에 대한 공제액을 각각 적용해 35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이를 각각 10만원씩 올려 첫째아 25만원,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40만원 등으로 올린다. 자녀 2명을 둔 경우 공제액이 총 55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다는 이는 법 개정 사항으로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해당 내용을 담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올해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7-24 13:48:33[파이낸셜뉴스]한국주택금융공사가 10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한다고 26일 밝혔다.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주택가격 6억원,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금리는 연 4.25%(10년)∼4.55%(50년)가 유지된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0.8%p)를 적용받으면 최저 연 3.45%(10년)∼3.75%(50년) 금리가 적용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최근 미국의 긴축 장기화 우려와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재원조달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서민·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0월에는 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오는 27일부터 일반형(주택가격 6억원 초과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 대상)과 일시적 2주택자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다. 초장기 주택담보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 증대로 이어진다는 지적에 일반형 공급을 중단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3-09-26 14:26:4440대 A씨 부부는 2주택자다. 남편 B씨와 각각 1채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2년 전 전세를 놓은 A씨 명의 아파트가 최근 역전세난으로 인해 매물이 나가지 않아 신규 세입자와 월 150만원으로 월세 계약을 맺었다. 2주택자는 월세소득을 주택임대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는데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 직장가입자인 B씨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는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될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이에 세무상담을 신청했다.KB증권에 따르면 현행 2주택자 월세소득은 과세대상이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박탈된다. 구체적으로 전·월세별 과세 체계를 살펴보면 배우자 주택 합산기준 1주택자는 월세, 전세 관계없이 비과세다. 다만 월세의 경우 기준시가 12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2주택자부터는 월세에 세금(전세는 비과세)이 매겨진다. 3주택 이상이라면 월세, 전세 모두에 대해 과세된다. 이 같은 기준에 따르면 2주택자인 A씨는 전세금까진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월세로 전환하게 되면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게 된다. 해당 소득은 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주거용 임대소득에 한해선 월세, 간주임대료, 관리비 등 총수입금액 합계가 2000만원 이하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14%(지방소득세 10% 별도) 혜택을 준다. A씨는 현재 월세 150만원, 1년이면 1800만원 임대수입이 발생하고 있다. 분리과세 대상인 셈이다. 이때 주택임대소득은 임대주택 등록 여부, 다른 종합소득 발생 규모에 따라 계산법이 다르다. A씨처럼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았다면 임대소득액 700만원(1800만원×50%-200만원)의 14%인 98만원을 세금으로 내면 된다.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반대로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상태라면 320만원(1800만원×40%-400만원)에 대해 14% 세율을 적용한 44만8000원만 세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이때 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에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 때만 가능하다.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비용처리 방법이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장부를 작성(복식부기)해 임대 대상 주택을 소유하면서 발생하는 대출이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실제 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이 있다. 아니면 총임대수입 규모에 따라 단순·기준경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인정받을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 분리과세보다 유리할 수 있다. A씨 총수입금액은 1800만원으로 2400만원 미만이므로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분류된다. 42.6% 경비율(고가주택은 37.4%)을 적용한 비용 766만8000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최종 종합소득세는 45만9920원이 된다. 임대소득금액 1033만2000원(1800만원-766만8000원)에 본인 기본공제(150만원)를 차감한 과세표준(883만2000원)에 종합소득세율 6%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52만9920원이 된다. 여기에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뺀 값이다. 분리과세 선택시 내야 하는 98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액수 자체는 적지만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시 배우자 등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건강보험료로도 시선을 돌려봐야 한다. 현행 피부양자 요건은 소득과 재산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전자는 연 2000만원 이하지만 주택임대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고운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 기준이므로 다른 소득 없이 주택임대소득만 있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총임대수입 1000만원, 미등록이면 400만원까지는 주택임대소득금액이 0원으로 책정된다"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A씨의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선택 시 각각 700만원, 1033만2000원 소득금액이 발생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료뿐만 아니라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1000만원을 넘을 경우 이 역시 산정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김태일 기자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2023-07-23 18:18:00#OBJECT0##OBJECT1#[파이낸셜뉴스] 40대 A씨 부부는 2주택자다. 남편 B씨와 각각 1채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2년 전 전세를 놓은 A씨 명의 아파트가 최근 역전세난으로 인해 매물이 나가지 않아 신규 세입자와 월 150만원으로 월세 계약을 맺었다. 2주택자는 월세소득을 주택임대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는데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 직장가입자인 B씨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는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될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이에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KB증권에 따르면 현행 2주택자 월세소득은 과세대상이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박탈된다. 구체적으로 전·월세별 과세 체계를 살펴보면 배우자 주택 합산기준 1주택자는 월세, 전세 관계없이 비과세다. 다만 월세의 경우 기준시가 12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2주택자부터는 월세에 세금(전세는 비과세)이 매겨진다. 3주택 이상이라면 월세, 전세 모두에 대해 과세된다. 이 같은 기준에 따르면 2주택자인 A씨는 전세금까진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월세로 전환하게 되면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게 된다. 해당 소득은 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주거용 임대소득에 한해선 월세, 간주임대료, 관리비 등 총수입금액 합계가 2000만원 이하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14%(지방소득세 10% 별도) 혜택을 준다. A씨는 현재 월세 150만원, 1년이면 1800만원 임대수입이 발생하고 있다. 분리과세 대상인 셈이다. 이때 주택임대소득은 임대주택 등록 여부, 다른 종합소득 발생 규모에 따라 계산법이 다르다. A씨처럼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았다면 임대소득액 700만원(1800만원×50%-200만원)의 14%인 98만원을 세금으로 내면 된다.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반대로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상태라면 320만원(1800만원×40%-400만원)에 대해 14% 세율을 적용한 44만8000원만 세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이때 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에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 때만 가능하다.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비용처리 방법이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장부를 작성(복식부기)해 임대 대상 주택을 소유하면서 발생하는 대출이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실제 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이 있다. 아니면 총임대수입 규모에 따라 단순·기준경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인정받을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 분리과세보다 유리할 수 있다. A씨 총수입금액은 1800만원으로 2400만원 미만이므로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분류된다. 42.6% 경비율(고가주택은 37.4%)을 적용한 비용 766만8000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최종 종합소득세는 45만9920원이 된다. 임대소득금액 1033만2000원(1800만원-766만8000원)에 본인 기본공제(150만원)를 차감한 과세표준(883만2000원)에 종합소득세율 6%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52만9920원이 된다. 여기에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뺀 값이다. 분리과세 선택시 내야 하는 98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액수 자체는 적지만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시 배우자 등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신용카드소득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다. 건강보험료로도 시선을 돌려봐야 한다. 현행 피부양자 요건은 소득과 재산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전자는 연 2000만원 이하지만 주택임대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고운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 기준이므로 다른 소득 없이 주택임대소득만 있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총임대수입 1000만원, 미등록이면 400만원까지는 주택임대소득금액이 0원으로 책정된다”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A씨의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선택 시 각각 700만원, 1033만2000원 소득금액이 발생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료뿐만 아니라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1000만원을 넘을 경우 이 역시 산정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3-07-21 11:10:40[파이낸셜뉴스] 1주택 비율이 높은 직장인 등 임금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자 등 비임금 근로자가 2채 이상 집을 보유하는 경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소유 주택수 역시 비임금근로자 1.25호, 임금.비임금병행근로자 1.22호, 임금근로자 1.06호 순으로 비임금 비율이 높을 수록 다주택을 소유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통계청에서 29일 발간한 '2021년 주택 소유 현황 분석'에 따르면 1인당 평균 소유 주택수 기준으로 비임금근로자는(1.25호)가 임금근로자(1.06호)보다 주택을 더 많이 소유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소유율도 비임금근로자 가구(69.2%)가 임금근로자 가구(56.3%)보다 높았다. 2021년을 기준으로 개인소유 주택은 1624만2000호였다. 이 가운데 수입을 목적으로 한 노동이 확인되는 '등록취업자'가 소유한 주택은 1053만1000호(64.8%)로, 등록취업자 전체 기준 1인당 평균 주택수는 1.10호 수준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의 등록취업자가 전체의 29.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는 경향성은 비임금근로자에서 높았지만, 등록취업자가 보유한 주택 대부분은 임금근로자 소유였다. 임금근로자가 소유한 주택은 776만4000호로 70% 이상을 차지했다. 전년대비 753만2000호에 비해 23만3000호(3.1%) 늘어난 수치다. 주택을 소유한 등록취업자 957만9000명 중 1건만 소유한 사람은 800만4000명(83.6%), 2건 이상 소유한 사람은 157만5000명(16.4%)이었다. 취업자 가운데 다주택자를 포함하더라도 주택을 보유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1채 수준에 가까운 '1주택자'에 머무른 셈이다. 다만 주택 1건 소유자 비중은 임금근로자(84.9%)가 비임금근로자(78.9%)보다 높은 반면, 2건 이상 소유자 비중은 비임금근로자(21.1%)가 임금근로자(15.1%)보다 높았다. 2021년 들어 주택 소유 가구의 맞벌이 비중도 늘었다. 주택을 소유한 유배우 663만3000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328만8000가구, 외벌이 가구는 334만5000가구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다만 전년과 비교해보면, 주택을 소유한 맞벌이 가구는 12만3000가구(3.9%) 증가한 반면, 외벌이가구는 오히려 5만6000가구(-1.7%) 감소했다. 주택 소유 비율도 맞벌이 가구(75.6%)가 외벌이 가구(73.9%) 보다 높게 나타났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3-06-29 11:57:26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0년 만에 가장 크게 하락하면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1주택자의 경우 단독명의보다는 부부공동명의의 보유세 부담이 더 크게 줄어들고, 다주택자의 경우 2주택자를 중심으로 세금 부담이 절반 이상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부부공동명의+2주택자 세금 감소폭 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1% 하락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감소할 전망이다. 파이낸셜뉴스가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는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재산세 45%, 종부세 60%로 적용할 경우 수도권 주요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최대 45% 이상 줄어든다. 예를 들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의 단독명의 1주택자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409만원(33.9%) 이상 줄어든다. 지난해 재산세와 종부세는 각각 730만4310원, 476만9208원으로 총 1207만3518원의 보유세 부담이 발생했다.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는 각각 590만9875원, 207만529원으로 줄어 보유세 총액은 798만404원이 된다. 공시가격은 서울 공동주택 평균 감소율인 17.3% 하락을 가정했다. 1주택자 부부 공동명의는 세금 부담이 더 줄어든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의 지난해 보유세가 1305만원 선에서 올해는 710만원대로 594만원 이상 감소해 45.54%나 보유세 부담이 적어진다.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올해부터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이 6억원 늘어난 까닭이다. 다주택자도 세금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아크로리버파크와 강남구 은마아파트 84㎡를 소유한 2주택자의 지난해 보유세는 9610만원대다. 그러나 올해는 3108만원 선으로 6500만원 이상 줄어 보유세 절감 비율은 67.65%에 달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 중과가 사라진 효과가 크다. 아크로리버파크, 은마아파트에 더해 송파구 리센츠 84㎡를 가진 3주택자 보유세는 지난해 1억4809만원대에서 올해 6613만원대로 8196만원 감소한다. 세부담 감소율이 55.34%에 이른다. ■더펜트하우스청담, 3년 연속 최고가 올해에도 전국 공시가격 최고가 공동주택에 서울 강남구 청담동 '더펜트하우스청담'이 이름을 올렸다. 공시가격 기준 3년 연속 최고가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공동주택은 더펜트하우스청담 전용면적 407.71㎡로 이 단지의 공시가격은 162억4000만원으로 조사됐다. 공시가격은 지난해 168억9000만원보다 3.84% 하락했다. 3개동 29가구로 이뤄진 이 아파트는 2020년 현대건설이 준공했으며 장동건·고소영 부부가 거주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 외에도 한강 조망과 호텔급 입주자 서비스를 제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번째로 비싼 공동주택은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전용면적 244.7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지의 공시지가는 97억400만원으로 91억4000만원이었던 지난해보다 6.17% 상승했다. 지하 4층, 지상 5~9층 9개동, 전용면적은 206~274㎡이며 전체 341가구 중 가장 꼭대기에 10가구의 펜트하우스가 있다. 이어 한남동의 한남더힐(244.75㎡, 88억3700만원), 파르크더한남(268.95㎡, 82억900만원) , 성동구 성수동의 아크로서울포레스트(273.93㎡, 81억9300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김희수 성석우 기자
2023-03-22 18:24:57[파이낸셜뉴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0년만에 가장 크게 하락하면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1주택자의 경우 단독명의보다는 부부공동명의의 보유세 부담이 더 크게 줄어들고, 다주택자의 경우 2주택자를 중심으로 세금 부담이 절반 이상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 부부공동명의+2주택자 세금폭탄 감소폭 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1% 하락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감소할 전망이다. 파이낸셜뉴스가 부동산 세금계산 서비스 셀리몬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는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재산세 45%, 종부세 60%로 적용할 경우 수도권 주요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최대 45% 이상 줄어든다. 예를 들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의 단독명의 1주택자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409만원(33.9%) 이상 줄어든다. 지난해 재산세와 종부세는 각각 730만4310원, 476만9208원으로 총 1207만3518원의 보유세 부담이 발생했다.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는 각각 590만9875원, 207만529원으로 줄어 보유세 총액은 798만404원이 된다. 공시가격은 서울 공동주택 평균 감소율인 17.3% 하락을 가정했다. 1주택자 부부 공동명의는 세금 부담이 더 줄어든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의 지난해 보유세가 1305만원선에서 올해는 710만원대로 594만원 이상 감소해 45.54%나 보유세 부담이 적어진다. 부부공동 명의 1주택자는 올해부터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이 6억원 늘어난 까닭이다. 다주택자도 세금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아크로리버파크와 강남구 은마아파트 84㎡을 소유한 2주택자의 지난해 보유세는 9610만원대다. 그러나 올해는 3108만원선으로 6500만원 이상 줄어 보유세 절감비율은 67.65%에 달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 중과가 사라진 효과가 크다. 아크로리버파크, 은마아파트에 더해 송파구 리센츠 84㎡를 가진 3주택자 보유세는 지난해 1억4809만원대에서 올해 6613만원대로 8196만원 감소한다. 세부담 감소율이 55.34%에 이른다. ■ 더펜트하우스청담, 3년 연속 최고가 올해에도 전국 공시가격 최고가 공동주택에 서울 강남구 청담동 ‘더펜트하우스청담’이 이름을 올렸다. 공시가격기준 3년 연속 최고가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공동주택은 더펜트하우스청담 전용면적 407.71㎡으로 이 단지의 공시가격은 162억4000만원으로 조사됐다. 공시가격은 지난해 168억9000만원보다 3.84% 하락했다. 3개동 29가구로 이뤄진 이 아파트는 2020년 현대건설이 준공했으며 장동건·고소영 부부가 거주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 외에도 한강 조망과 호텔급 입주자 서비스를 제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번째로 비싼 공동주택은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전용면적 244.7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지의 공시지가는 97억400만원으로 91억4000만원이었던 지난해보다 6.17% 상승했다. 지하4층, 지상 5~9층 9개 동, 전용면적은 206~274㎡이며 전체 341가구 중 가장 꼭대기에 10 가구의 펜트하우스가 있다. 나인원한남은 지난해 가장 비싼 아파트 2위로 올라선 뒤 2년째 유지하고 있다. 이어 한남동의 한남더힐(244.75㎡, 88억3700만원), 파르크더한남(268.95㎡, 82억900만원) , 성동구 성수동의 아크로서울포레스트(273.93㎡, 81억9300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김희수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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