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손웅정 감독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 당했다. 손웅정 감독은 A씨의 아들 B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3월 7∼12일 일본 오키나와 전지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아들 B군의 허벅지에서 멍 자국을 발견하고는 B군에게 그간 맞은 횟수를 적어보라고 했다. B군은 'C 코치 엉덩이 1번, 속상하고 기분이 나쁨', 'D 코치 꿀밤 4번, 발 엉덩이 6번, 귀 당기기 2번, 구레나룻 2번'이라고 적었다. 즉 폭행 당한 횟수를 메모를 했다는 것이다. A씨는 "숙소와 경기장에서 이 같은 일을 당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엄격한 것과 폭언·욕설로 겁을 주면서 운동을 시키는 것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A씨는 고소 이후 아카데미 측에서 세 차례에 걸쳐 합의를 요구해왔다고 밝혔다.아카데미 측은 합의 조건으로 처벌불원서 작성, 언론제보 금지, 축구협회에 징계 요청 금지 등 세 가지를 제시했으나 A씨는 합의를 거부했다.수억원의 합의금은 이 과정에 분개해서 나온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완곡한 표현일 뿐 수억원 요구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명백한 2차가해라는 주장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손웅정 감독은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와 그 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한다"라면서도 "고소인의 주장 사실은 진실과는 다른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손 감독은 "사건 발생 이후 아카데미 측은 고소인 측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노력했지만, 고소인 측이 수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했고, 그 금액은 아카데미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 안타깝게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현재 별도의 합의 없이 정확한 사실관계에 입각한 공정한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고소인 A씨는 손웅정 감독이 “처벌불원서 및 언론제보 금지, 축구협회 징계 요청 금지 등의 조건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했다”라고 밝히고 있다. 반면 손 감독은 “수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라고 밝히고 있다. 무엇보다 사과 한마디 없이 변호사를 통해서 해당 조건을 제시하며 고소인을 합의금을 노린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것은 명백한 2차가해라는 주장이다. 해당 사건은 이제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최근 손흥민의 교육법 관련 책을 출간하는 등 큰 관심을 끌고 있었던 손 감독이 이번 법정 공방은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될 전망이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4-06-26 15:52:25''[파이낸셜뉴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01-16 18:39:36[파이낸셜뉴스] 축구 국가대표 선수 황의조의 불법 촬영 혐의 관련 유포된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 측이 황씨 측으로부터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다면서 황씨와 피해자의 통화 내용와 카카오톡 등을 공개했다. 피해자 A씨 측 법률대리인인 이인의 변호사는 23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황씨 측 입장문에 불법행위가 다수 포함돼 있어 분노했으나 유죄 입증의 증거로 사용할 예정"이라며 "황씨의 불법촬영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동의 없는 일방적 촬영"우선 피해자 측은 황씨 측 입장문에는 황씨가 촬영 동의를 받았다는 내용이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불법촬영 동의의 기준은 적극적, 현재적, 수평적 동의가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촬영 시점에 물어보고, 관계가 수평한 상태에서 물어봐야 한다는 의미"라며 "가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입장문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스스로 유죄를 입증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촬영모드 상태인 휴대폰을 우연히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뒀다고 피해자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동의를 구한 적 없는 일방적 촬영이었음을 얘기하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또 황씨 측 주장과 달리 촬영물을 피해자와 함께 보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 변호사는 "가해자는 한차례 캡처본을 공유했다고 한다. 당시 피해자는 당혹감, 수치심을 느껴 가해자에게 잘못 보이면 치부가 드러날 수 있겠다고 느꼈다"며 "불법 영상이 공유됐다 해도 불법촬영이 아니라는 게 소명되는 것도 아니다"고 봤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현재 유포된 영상이 삭제 이후 추가로 촬영된 영상이고 피해자는 추가 촬영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며 "유포 피해자가 자신인지도 본인인지도 알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영상 유포 혐의를 받는 황씨의 형수 B씨의 영장 심사 과정에서 B씨믐 "황씨가 지인들과 불법적으로 촬영물을 공유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포 피해자가 한 명 더 있고 이 피해자는 황씨의 부탁으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카톡·통화도 공개이날 이 변호사는 피해자와 황씨 간 메신저와 통화 내역 일부를 공개했다. 이 변호사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싫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얘기하지 않았냐'고 황씨에게 물었고, 황씨는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며 용서를 구했다. 피해자는 '불법 촬영을 했다는 것은 너 역시 인정해야 한다, 잘 마무리된다면 법적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이후 이들은 약 20여분간 통화를 했고, 공개된 통화 내역 일부에 따르면 황씨는 미안하다며 변명을 반복했다. 황씨는 통화상 피해자의 언급에 수긍했으나 통화가 종료된 직후 카카오톡 대화에서는 태도를 바꿨다고 한다. 카카오톡에서 황씨는 '불법으로 촬영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영상을) 도난당한 건 내 부주의'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통화할 때는 불법촬영에 대한 반박을 못하다가 말을 바꾼 것이 굉장히 이상하다"며 "당시 황씨가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고 있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수사, 재판 중인 성범죄 피해자의 주소, 연령, 성별, 직업, 용모 등 피해자를 특정, 파악할 수 잇는 인적사항이나 사진을 피해자 동의 없이 공개하면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며 "가해자 법률대리인의 입장문은 이를 기재하고 있어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대한축구협회와 위르겐 클린스만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에 대해서도 "불법 영상은 사생활이 아닌 범죄"라며 "2차 가해에 동조하는 선택과 언동을 자제하라"고 요구했다. 황씨는 불법 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고 사흘 뒤인 지난 21일 중국과의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경기에 출전했다. 한편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한 여성은 지난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황씨의 사생활 영상과 사진을 유포했다. 황씨는 유포자를 명예훼손과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수사 중 황씨의 불법 촬영 정황을 확인해 그를 피의자로 전환했다. 유포자는 황씨의 친형수로 확인됐으며, 구속돼 검찰로 넘겨졌다. 황씨 측은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촬영했다는 입장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11-23 13:19:08[파이낸셜뉴스]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다시 한 번 안겨주고,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가해자 처벌 중심의 개념적 용어로 조속히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치는 '다른 사람을 볼 낯이 없다'는 뜻으로, 성범죄 피해자의 복합적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편견을 조장한다는 이유에서다. 성적 수치심 표현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지난 3월 24일 '성범죄 처벌 법령상 성적 수치심 등 용어 개정’ 권고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성폭력처벌법, 인권보호 수사규칙, 형집행법 수행에 규정된 '성적 수치심'을 삭제하고 대신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성적 수치심'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공포와 분노, 비현실감, 죄책감이나 무기력, 수치심 등 다양한 피해 감정을 소외시키고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성차별적 용어라는 것이 위원회의 입장이다. 특히 성적 수치심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좁게 해석하면 실제 법원이 양형판결을 할 때 문제가 되기도 한다. 지난 2018년 5월 버스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불법촬영한 남성이 1심에서 벌금 70만원형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기분 더러웠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다고 봤다. 대법원이 2020년 12월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분노, 공포, 무기력, 무력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며 이 사건을 파기환송해 논란이 일단락되기는 했다. 가해자 처벌 위주의 '사람의 신체를 성적대상으로 하는 행위'로 변경해야 이와관련, 이처럼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거듭 안겨줄 수 있는 용어적 표현을 가해자 처벌에 집중하도록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향후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피해자 감정이 부각되는 용어인 '성적 수치심'을 삭제하고 그 대신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양 의원은 "다른 범죄보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보호가 더욱 중요한데, 현재는 가해자의 행위보다 피해자의 감정이 강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치심' 대신 침해되는 법익과 가해행위 중심의 용어로 바꿔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전문가 그룹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초래할 수 있는 표현을 피해자 입장을 중시하는 표현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은의 이은의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기자와 통화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건 피해자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다"라며 "모욕감이나 불쾌감, 나를 곤란하게 만드는 감정을 느꼈다는 것이므로 성적 불쾌감 등으로 다양한 감정을 수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6-28 17:58:40[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게시한 20대 남성을 기소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 범죄를 기소한 첫 사례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상현)는 인터넷 상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등 음란한 내용의 글을 게시한 A씨(26)를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죄로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참사 하루 뒤인 지난 10월 30일 한 온라인 게임사이트의 채팅창에 이태원 참사의 여성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음란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조롱하는 등의 글을 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지 이틀만의 기소로 범죄의 심각성, 2차 피해 방지 필요성을 고려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 검사장을 반장으로 한 종합대응반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의 여성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음란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조롱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반인권적 사안'으로,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기소했다"고 전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 혐의와 관련해 경찰에 인지되거나 신고 접수된 건은 15건 정도로, 그 중에는 희생자의 사진을 게시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희생자들에 대한 모욕·명예훼손·음란물 유포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함으로써 유사·모방 범죄 확산을 차단하고, 가해자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11-17 10:31:47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전익수(52·준장)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안미영(55·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8월 31일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달 9일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장교 5명, 군무원 1명, 전 부사관 1명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특검은 전 실장에 대해 당초 핵심 의혹이었던 '초동수사 부실 책임'과 관련한 혐의가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군 법무관 출신 김모 변호사에 대해서는 증거위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변호사는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 군 검사들의 대화 녹음파일을 위조하고, 조작된 파일을 군인권센터로 발송해 허위 녹취록 내용을 언론에 발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예람 중사 직속 상급자들인 제20전투비행단의 대대장과 중대장의 2차 가해 , 이 중사의 사건을 송치받은 20비 군검사의 직무유기, 이 중사를 강제로 추행한 전 부사관 장모 중사의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 등을 밝혀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심리부검에 따르면, 이 중사는 이전에는 없던 자살 위험이 강제추행 직후 발생해 급격하게 고위험군에 이르렀고, 제15특수임무비행단 전입 후 증상을 더 악화시키는 2차 가해를 경험해 결국 극단적인 선택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그럼에도 당시 공군본부 공보담당 장교가 참모총장 해임이 거론되는 상황을 반전시켜 보겠다는 의도로 이 중사의 극단적인 선택의 원인이 마치 피해자 부부 사이 문제에 있는 양 허위 사실을 전하고 수사 자료까지 넘긴 혐의를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해당 공보담당 장교는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는 지난 3월 상급자인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신고한 뒤 장 중사 및 다른 상관으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받고 다른 부대로 전출됐지만, 부대 내 신상유포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 5월 21일 끝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9-13 17:58:01[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에 나오는 '미투' 언급에 대해 "사적인 전화 통화를 했다는 것 가지고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란 표현은 성립하기 쉽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씨 통화 논란에 대해 적극 엄호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뉴스토마토의 '노영희의 뉴스IN사이다'에 출연해 "김씨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김지은씨 간 사적관계에 대해 개인적인 사견을 얹어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MBC '스트레이트' 방송에 따르면 김씨는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와 통화에서 "난 솔직히 안희정이 불쌍하다. 나랑 우리 아저씨(윤 후보)는 안희정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수는 챙겨주는 건 확실하다. 그래서 여기는 미투가 별로 안 터진다"는 말을 했다. 이후 김지은씨는 김건희씨를 향해 "진심 어린 사과를 하라"고 공개 요구한 상태다. 이 대표는 "우리 후보 배우자가 만약 공개적인 공간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본인의 이런 사견을 피력해서 김지은 씨에 대해 얘기했다면 2차 가해란 표현이 성립할지도 모르겠다"면서도 "후보자의 배우자가 김지은 씨에 대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두둔했다. 김건희씨의 발언은 '사견'이라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 대표는 또 '보수는 돈을 주니까 미투가 안 터진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김건희씨) 본인의 느낌을 평가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일반적인 시민들도 어디선가 한번 접해 봤을 만한 풍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가 신을 받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닌데, 내가 웬만한 사람보다 잘 맞춘다. 관상은 빛깔을 알고 보는 거다. 생김을 보는 건 하수가 보는 거다'라는 김건희씨의 말에 대해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후보 배우자가 영부인으로서 자질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비과학적인 것들을 개인이 받아들이고 삶에 적용하는 부분이 있다"며 감쌌다. 이어 '오늘의 운세'를 언급, "국민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일간지에 아주 비싼 자리에도 지면을 할당해서 그런 것을 놓는 거 아니겠나. 그런 걸 보는 사람을 부적격자라고 다루기 시작하면 국민의 상당한 숫자가 이상한 사람이 돼 버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후보자의 배우자가 다소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송구하다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딱히 문제 삼을 상황이 크게 없는 게 현실"이라며 "저는 사적으로 김건희씨와 대화를 해본 입장에서 보편적인 정치인 부인보다도 정치에 대한 의사 표현을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편이었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2-01-18 11:29:51[파이낸셜뉴스] 자신이 성추행한 여배우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배우 조덕제씨(53)가 항소심에서 감형이 이뤄졌지만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9일 변호인을 통해 2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1부 (이현경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2017~2018년 여배우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A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또는 사실 등의 내용을 인터넷에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조씨에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조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조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판결에 불복한 조씨와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1월로 1개월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모욕 혐의의 일부는 지나치게 악의적이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검찰도 지난 8일 법리 오인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 조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우자 정모씨는 원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했으나 2심에서 기각됐다. 한편 조씨는 지난 2015년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 A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확정됐다. 박지연 인턴기자
2021-09-10 07:44:19[파이낸셜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희롱 등 혐의로 고소한 이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현직 검사가 징계를 받게 될 상황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당 검사는 "주장을 검증하자는 의견이었다"고 주장했다. 24일 한 매체는 이날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45·사법연수원 34기) 의 정직 징계를 의결했다고 보도했다. 진 부부장검사는 이날 SNS에서 자신의 징계에 관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주장을 검증하자는 의견을 모두 2차 가해로 몰아 응징하고자 하는 시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반인들 모르게 수사기관에서만 진행하지 않고 공론의 장으로 끌고 와 부관참시하려고 한 시도에 모두 침묵해야 하느냐"고 덧붙였다. 진 부부장검사는 자신의 반박 주장을 위해 전두환 신군부 시절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사형 선고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페이스북 글의 제목을 '진실이 다 뭐람, 공소장이 증거고 주장 자체가 증거지'라고 한 진 부부장검사는"1981년 1월23일 김대중 대통령님은 '북한과 내통하여 전두환 정부를 전복하려고 했다'는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증거는 필요없고 공소장 자체가 증거였으며, 참고인 진술은 고문에 의해 취득된 것이었다"고 했다. 진 부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자신의 SNS에 박 전 시장 등과 함께 팔짱을 끼고 있는 사진을 올렸다. 그러면서 "페미니스트인 제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이라며 "권력형 다중 성범죄"라고 말했다. 진 부부장검사는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인물을 암시하면서 "현 상태에서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 관련 실체 진실을 확인하는 방법은 여론 재판이 아니라 유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고소장 접수 사실을 언론에 알리고, 고인의 발인일에 기자회견을 하고, 선정적 증거가 있다고 암시하면서 2차 회견을 또 열겠다고 예고하는 등 넷플릭스 드라마같은 시리즈물로 만들어 '흥행몰이'와 '여론 재판'으로 진행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은 부담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다"고 했다. 이에 한국여성변호사회는 검사징계법상 품위 손상 발언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라고 주장하며 진 부부장검사를 징계해달라는 진정서를 대검에 낸 바 있다. 한편 검찰총장이 감찰위 의결대로 진 부부장검사 징계를 청구하면, 법무부가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최종 처분을 확정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1-08-24 14:01:39[파이낸셜뉴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의 2차 가해자로 지목돼 구속 수감 중이던 A상사가 지난 25일 숨져 군 수사당국이 사망원인을 조사 중이다. 오늘 26일 군에 따르면 A상사는 전날 오후 2시55분쯤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시설 내에서 의식불명인 채로 발견돼 인근 민간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A상사는 고(故) 이모 중사가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올 3월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사실을 보고받고도 장 중사와의 합의를 종용하는 등 사건 무마를 시도했던 인물 가운데 하나다. A상사는 같은 부대 B준위와 함께 지난달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과 면담강요의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구속 기소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A상사는 B준위와 함께 내달 6일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었다. 군 관계자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A상사의 정확한 사망원인에 대해 조사 중이다"고 했다. 한편, 성추행 피해 공군 여군 이모 중사 사망 사건 최종 수사 결과가 다음달 발표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오늘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최종 수사결과를 8월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수사 대상에 대한 처리결과, 비위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된다"면서 "유가족과 국민들께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07-26 10: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