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보모가 잠시 자리를 비우며 맡긴 1세 여아를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미국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26일 미 플로리다 지역 매체 WCTV와 피플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텔러해시 경찰은 지난달 24일 데릭 영(25)을 살인, 아동 상대 잔혹행위 혐의로 체포했다. 사건은 보모 일을 하는 사람이 영에게 아이를 잠시 맡긴 사이 벌어졌다. 그는 1세 여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보모는 피해 아동 어머니의 사촌이다. 보모와 영의 관계는 알려지지 않았다. 영은 처음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결국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영은 수사관 앞에서 두 주먹을 쥐고 당시 행동을 재현하며, 아이의 얼굴과 머리 양쪽을 두세 차례 가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 수사관들은 피해 아동의 넓적다리뼈에 급성 골절이 있었다면서, 이는 "분명히 극심한 고통을 유발했을 것이고 움직임이나 기어 다니는 데 심각한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골절에 대해서도 영은 "주먹으로 허벅지를 때렸다"고 진술했다. 영은 '화가 나 폭행한 것인지'를 묻는 경찰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면서 "놀아주고 싶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폭행 직전 대마초를 피웠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인정하면서 "나는 대마를 피우면 놀고 싶어진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7-25 11:02:50【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택시 기사의 난폭 운전으로 몸을 다쳤다며 합의금을 뜯어낸 어머니와 아들이 사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5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를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넘겼다고 24일 밝혔다. 모자 사이인 이들은 올해 6월부터 최근까지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후 경미한 차량 흔들림에도 앞좌석·측면 유리창 등에 머리를 부딪친 후 통증을 호소하며 택시 기사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했다. 주로 아들이 통증을 호소하면 어머니가 중재하는 것처럼 택시 기사에게 합의금을 받아냈다. 이들은 이런 방법으로 택시 기사 7명으로부터 총 26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생활비가 없어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울산 도심에서 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한 보험사기 의혹 사건이 잇따르자 울산개인택시공제조합은 지난 8일 철저한 조사와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경찰은 "오는 8월까지 교통사고 보험 사기 특별단속을 벌인다"라며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라고 당부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5-07-24 15:30:37[파이낸셜뉴스]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법원 경내 침입과 경찰에 대한 위력 행사 모두 인정된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허준서 부장판사)은 22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후 열린 영장심사에 항의하기 위해 다수 시위 참가자와 함께 서부지법 경내에 진입하고, 바리케이드를 붙잡아 경찰과 시위대를 갈라놓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내부까지 침입하진 않았다"며 "경찰을 분리하려고 바리케이드를 당겼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원 내부에 들어올 때 주의 상황과 증거를 보면, 당시 행위는 다른 시위 세력과 함께한 것으로 보여 법원 침입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바리케이트를 붙잡은 것과 관련해서는 "영상에 수차례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은 경찰을 갈라놓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시위대가 경찰을 미는 과정에 피고인도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영장심사를 앞둔 법원에 출입을 통제한 경찰에게 다중 위력을 행사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초범이고 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5-07-22 16:22:23[파이낸셜뉴스] 신생아를 낳자마자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6)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3월 충남 아산 자신의 거주지 화장실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아이에게 정말 미안하고 죽을죄를 지었다”며 “이번 일을 잊지 않고 가슴에 깊이 새겨, 두 번 다시 잘못하지 않고 올바르게 살겠다”고 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8일 열린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7-22 06:55:06[파이낸셜뉴스] 신생아를 출산하자마자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 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3월 충남 아산 자신의 거주지 화장실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공소 사실과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모두 인정하면서 재판은 마무리됐다. A씨 변호인은 "용서받기 어려운 큰 잘못을 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더 이상 아기를 갖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한 점 등을 고려해 부디 가엽고 기구한 삶을 살게 된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아이에게 정말 미안하고 죽을죄를 지었다"며 "이번 일을 잊지 않고 가슴에 깊이 새겨, 두 번 다시 잘못하지 않고 올바르게 살겠다"고 밝혔다.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8일 열린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7-21 17:52:05[파이낸셜뉴스] 영국의 한 20대 남성 인플루언서가 모발 이식을 받고 성관계를 한 후 심각한 부종을 겪은 사연을 털어놨다. 지난 16일(현지시간) 버밍엄 라이브, 뉴욕포스트 등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웨일스에 살고 있는 루벤 오웬(24)은 터키의 한 병원에서 모델 협찬 제의를 받았다. 터키까지 가서 모델 활동 조건으로 무료 시술을 받은 오웬은 성관계를 포함해 일광욕이나 고강도 운동 등 땀을 유발할 수 있는 격렬한 활동을 최소 2주간 피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오웬은 의사의 지시를 무시하고 시술 다음 날 성관계를 가졌다. 문제는 곧바로 발생했다. 오웬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난 오웬은 자신의 머리가 ‘풍선처럼’ 부풀어올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얼굴이 부어올랐고, 두피에 통증이 느껴졌다”며 “벌 100마리에게 쏘인 듯한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오웬은 처음에 성병이라고 생각하고 온라인으로 증상을 검색하다가 모발 이식 후 발생한 부작용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심박수와 혈압이 상승하면 혈류가 증가해 시술받은 부위에 부종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성관계와 관련한 주의사항 부분을 잘 듣지 못했다”며 “그 때문에 내 얼굴이 엄청나게 커졌다”고 토로했다. 오웬의 부기가 모두 사라지는 데는 꼬박 일주일 정도 걸렸다고 한다. 모발이식 시술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대표적인 탈모 치료법 중 하나인 모발이식은 탈모 부위에 자가 모낭을 이식해 머리카락을 복원하는 시술이다. 주로 후두부나 측두부처럼 탈모 영향을 덜 받는 부위에서 건강한 모낭을 채취해, 앞머리나 정수리 등 탈모가 진행된 부위에 심는 방식이 사용된다. 모발이식 시술은 비교적 안전하지만, 시술 전후 주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결과에 만족할 수 있다. 시술 전에는 혈액 순환을 방해하는 음주나 흡연을 삼가고, 지병이나 복용 중인 약물이 있다면 의료진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시술 당일에는 모낭 채취와 이식을 위한 절개나 비절개 방식이 사용되며, 시술 후 2~3일간은 세심한 두피 관리가 필요하다. 시술 후에는 염증이나 부기 예방을 위해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고, 일정 기간 머리를 감지 않거나 조심해서 감아야 한다. 과도한 운동, 사우나, 음주, 흡연은 최소 1~2주간 피해야 하며, 모발이 자리를 잡기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조급함보다는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이식된 모낭은 ‘탈락기’를 거쳐 다시 자라기 때문에 시술 후 일정 기간 동안 머리카락이 빠지는 ‘쉐딩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7-19 12:02:51[파이낸셜뉴스] 가상화폐(코인) 투자로 생긴 빚을 갚기 위해 어머니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고 수차례 대출과 물품 구매를 일삼은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성은 판사)은 사기, 컴퓨터 등 사용사기, 사전자기록 등 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코인 투자로 생긴 채무 등을 갚기 위해 함께 거주하던 어머니 휴대전화와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그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몰래 발급받은 뒤 대출을 받거나 물품 등을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남자친구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구체적으로 A씨는 지난 2023년 2월 거주지에서 어머니 명의의 휴대전화로 B뱅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신분증 촬영사진을 첨부해 어머니 명의의 계좌를 개설했다. 이후 어머니 동의 없이 3800만원을 대출받아 본인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같은 해 5월, 어머니 휴대전화로 C카드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뒤 인터넷 쇼핑몰에서 135만2000원을 결제하는 등 2024년 8월까지 총 43회에 걸쳐 6705만4600원 상당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신청해 총 563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같은 해 8월에도 어머니 휴대전화로 D카드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뒤 인터넷 쇼핑몰에서 149만원 결제하는 등 2024년 8월까지 총 18회에 걸쳐 1594만200원 상당을 사용했다. 또 해당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신청해 465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E카드사, F카드사, G카드사에서도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수차례 결제를 진행한 데 이어 수백~수천만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약 2억원에 달하는 점, 편취한 금원을 코인 투자 등으로 소비하거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피고인이 피해액을 변제해 금융기관들에 대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실질적 피해자인 모친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7-18 16:03:44[파이낸셜뉴스]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A씨(27)의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0시 15분께 경기 하남 소재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B씨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A씨는 여자친구가 자해했다며 119에 신고했다. 그러나 부검 결과 "흉기가 심장을 관통할 정도로 강한 힘이 가해졌다"라는 타살 의심 소견이 나왔고, 경찰은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A씨를 체포했다. 1심 재판부는 "살해 과정이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다. 이런데도 피고인은 범행 후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다른 여성을 만나기도 해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 범죄의 형벌을 정할 때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심사해 적정하게 양형을 판단해야 한다"며 "모든 조건을 충분히 검토해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무기징역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장시간 통화한 것에 감정이 상해 불상의 이유로 다툰 순간 격분해 흉기로 피해자를 찔렀다"며 "피고인이 흉기를 외부에서 가져오거나 별로도 준비한 것이 아니고 범죄를 사전에 계획했다기보다 술에 취해 우발적,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충동성 및 우발성은 반사회성이 낮고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요소로 일정 부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 26세로 인격이 성숙하거나 변화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비교적 이른 나이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장기간의 유기징역 선고를 통해 피고인이 성찰할 여지는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무고한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합당하지만, 무기징역은 지나치게 무거운 형벌로 장기간 유기징역을 선고해 그에 상응하는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선고에 유족 측은 "젊은 나이에 중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무기징역이 무거운 벌이라고 하는 것이 납득이 안 된다"며 "피해자는 죽어서 기본권도 없는데 종신형이 부당하다는 말이 이해가 안 간다"고 토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7-17 17:52:46[파이낸셜뉴스] 인천 중부경찰서는 길고양이를 러버콘(안전고깔)에 가둬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27일 오후 11시57분께 인천 중구 신흥동 한 길가에서 길고양이를 학대해 죽인 혐의를 받는다. 동물자유연대가 확보한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길고양이를 러버콘에 가둔 뒤 맨손으로 때리고 여러 차례 짓밟는 모습이 찍혔다. 동물자유연대는 CCTV 영상을 확보해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대 현장 인근 화단에서 길고양이 사체를 발견했다”며 “조만간 A씨를 불러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7-17 15:11:22【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망상에 빠져 친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일 오후 2시40분께 친동생 B양(19)을 흉기로 여러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말리는 B양의 친구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그동안 부모와 여동생에게 조롱당하고 노리개로 살았다"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평생 가족의 노예로 살 것 같아서 괴물이 돼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구속된 이후에도 '다른 사람의 마음 소리가 들린다'거나 '가족의 음모로 나의 탁월한 용모와 재능이 제한됐다' 등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은 매우 무겁다"며 "범행 당시 피해자인 여동생은 피고인의 무자비한 가해로 극심한 육체·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5-07-17 14:0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