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20대 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한 50대 직장상사가 준강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A씨는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도내 모 리조트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동계 시즌 기간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20대 B씨와 1∼4차에 걸친 술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이튿날 새벽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B씨와 합의해 성관계했을 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폭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피해자인 B씨 측은 2차 노래주점에서 기억이 끊겼고, 단편적인 조각 기억뿐이라고 주장하며 성폭행 피해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모습이 촬영된 모텔 CCTV와 카카오톡 내용, 피해 진술 등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볼 때 피해자는 술에 취해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술을 마신 후 16시간 뒤 측정한 B씨의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72%인 점도 피해자가 사건 당시 상당히 많은 양의 음주를 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며 "피해자는 A씨의 직장에 추후 정직원으로 채용되길 희망하고 있었던 점 등 지위 관계도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직장 상사인 피고인은 아르바이트생에 불과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며 "각종 억측·소문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A씨와 검찰 모두 이 판결에 불복한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1-28 08:15:09[파이낸셜뉴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22)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나 심신 미약을 주장하고 계획적 살해를 부인하며 범행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 전력이 있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공판에서 국립법무병원의 감정 결과 요지를 설명하며 “A씨는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았으나 지속된 치료로 이 사건 범행쯤에는 이전에 비해 환각이나 환청 등 정신병 증상이 호전돼 행동 통제가 어려운 상태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구형 전 피고인 신문과정에서도 조현병을 앓은 전력과 범행 당시 정신병 약을 먹지 않았다는 점, 자신의 IQ가 60점대로 나와 인지 기능이 지적장애 수준이라는 점 등을 거론하며 심신미약에 의한 범행이라는 취지로 강조했다. A씨는 변호인이 사건 발생 무렵 정신병 약을 먹지 않은 이유를 묻자 “정상적인 일반인처럼 행동하고 싶어 일주일 정도 약을 끊었다. 그랬더니 이(사건) 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이게 피해자와 유족한테 사죄하는 태도이냐”라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말하는 태도를 보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피고인은 일상생활 능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꾀병의 가능성이 시사된다’는 정신감정 결과도 나온 사실을 아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거짓된 모습을 보이니까 꾀병 소견도 나오는 것 아니냐”고 했다. 아울러 A씨는 범행 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검색하고 포털사이트에서 흉기를 검색한 이유에 대해 “일반 사람들처럼 궁금해서 사건을 검색했고, 칼은 대학 조리학과 입학 후 조리용 칼이나 캠핑용 칼에 관심을 갖게 돼 검색했다”고 답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은 김성수(31)가 2018년 10월 14일 서울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이다. 검찰이 “6년 전 사건인데 검색했다는 거냐”고 묻자 “구글링으로 검색했을 뿐”이라고 했다. 사건 당일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간 이유에 대해선 “제가 자해하려는 마음을 표현하면 여자친구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했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11시 20분께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사망 당시 20)의 주거지인 경기 하남시 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당일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집 근처로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낸 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A씨와 교제하는 3주 동안 노골적인 성적 요구에 시달렸는데, 견디다 못해 헤어지자고 했다가 변을 당했다는 유족 측 주장도 나왔다. A씨는 피해자와 만난 지 얼마 안 돼 “네가 나오는 야한 꿈을 꿨다”며 성적인 내용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A씨의 요구가 불편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대학 동기와 선배들은 SNS에 ‘하남교제살인사건 공론화‘ 계정을 개설하는 등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높여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유족 역시 “피해자가 누려야 할 평범한 일상을 벌을 받고 있다는 명목으로 가해자가 교도소에서 누리고 있는 현실이 끔찍하다”며 엄벌과 신상공개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1일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30 06:31:28[파이낸셜뉴스] 아내의 외도로 이혼한 남성이 전처에게 아파트 2채와 억대의 양육비를 건넸지만 하나뿐인 아들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30년 만에 알게 된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JTBC '사건반장' 이달 17일 방영분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30년 전 1년에 5억원을 벌어들이는 성공한 사업가였다. 상당한 재력을 가졌던 A씨는 당시 스무살이었던 전처와 결혼했고, 어린 나이에 자신과 결혼한 전처에 고맙다는 이유로 처가에 집을 사주고 처남의 대학 등록금까지 내줬다. 그러나 행복한 결혼 생활은 전처가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깨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전처는 "집에만 있으니 너무 심심하다"며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했다. A씨는 전처에게 "그냥 쉬어도 된다"고 했지만, 전처는 적극적으로 일을 하겠다고 나섰고, 원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됐다. 사업이 잘되면서 출장이 잦았다는 A씨는 결혼 5년차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닷새 일정의 출장을 갔다가 일이 빨리 끝나 집에 일찍 돌아갔는데, 전처가 낯선 남성과 침실에서 자고 있었던 것. 이 남성은 전처와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었다. 심지어 전처는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 A씨의 의료보험으로 내연남의 맹장 수술까지 시켜줬다. 당시 20대 중반이었던 내연남은 개인적인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였고, 이를 안타깝게 여긴 전처가 A씨의 의료보험을 이용해서 수술을 시켜줬던 것이다. A씨는 이들을 간통죄로 고소했지만 이내 고소를 취하했다. 하나뿐인 아들이 걱정돼 아들의 친모를 옥살이시킬 순 없다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A씨는 전처에게 양육권과 친권을 넘겨줬고 함께 살던 집도 줬다. 월세를 받으면서 살라고 다른 집도 사줬다. 남들이 들으면 바보라고 손가락질할 것을 알았지만 오로지 아들을 위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귀책 사유가 있는 전처는 아들에게 "아빠는 새엄마를 만나기 위해 엄마를 버렸다"며 가스라이팅(정신적 지배)까지 했다고 전해졌다. 현재 A씨는 10년 전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일용직 노동자로 하루하루 벌어 먹고사는 신세가 됐다. A씨는 자신이 돈이 없어도 양육비로 선지급금을 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1년 전 길에서 우연히 전처의 친구와 만나 안부를 묻는 과정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됐다. 당시 전처의 친구는 "상처 많이 받으셨겠다. 저희도 놀랐다. 오빠 애가 아니라니 놀랐다"는 말했는데, 알고 보니 하나뿐인 아들은 친자가 아니었다. 친부는 A씨가 25년 전 침실에서 봤던 식당 아르바이트생도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 A씨는 사실을 확인하려 전 처가 식구들에게도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고, 전처는 아들의 친부와 재결합해 살고 있었다. A씨는 "하나뿐인 아들이 친자가 아니란 걸 알았지만 그래도 만나보고 싶은데 참아야 하냐"고 울분을 터뜨렸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10-19 10:52:35[파이낸셜뉴스]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20대 여성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폭행 말리던 50대까지 무차별 폭행했는데...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진주시 한 편의점에서 20대 아르바이트생 B씨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50대 손님 C씨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B씨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고 폭행했으며, 이를 말리던 C씨에게는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느냐, 저 여자는 페미니스트다"며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심신 미약 상태를 인정했다. 이는 A씨가 지난 2022년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법무부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회신과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의 임상 심리평가 결과에서 당시 A씨가 심신 미약 상태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 등을 종합해 판단한 결과다. 그러나 B씨 측 변호인은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A씨가 사물 변별력과 인지력이 충분했다"며 "심신 미약을 인정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혐오범죄에 심신미약 인정... 여성단체 "참담"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A씨가 B씨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에 넣어 손괴하는 것이 비상식적이라는 점을 심신미약 근거로 포함한 원심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은 있다"면서도 "그것만으로 검사가 A씨의 심신미약 부존재를 증명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며 1심에 이어 A씨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했다. 이어 "A씨 범행은 여성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와 편견에 기반해 비난받을 만한 범행 동기를 갖고 있고 A씨는 지금까지도 B씨가 먼저 자신을 때렸다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면서도 "검사와 A씨가 주장하는 부분들은 이미 원심 양형에 반영됐고 항소심에서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이 사건으로 B씨는 귀 이명이 심해져 보청기를 끼고 있으며, C씨는 어깨 등을 다쳐 생활고를 겪다 지난달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상자로 지정됐다. 경남여성회 등 경남지역 여성단체들은 이날 항소심 선고 후 기자회견을 열고 "A씨의 심신 미약 상태가 인정돼 참담하다"면서도 "피해자의 심각한 피해 상황 등과 함께 판결문에 여성 혐오 범죄라는 점이 명시된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16 10:03:58[파이낸셜뉴스]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살해한 박대성(30)의 목에 있는 문신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목에 문신이 있었던 다른 흉악범들까지 재조명되고 있다. 경찰에 붙잡힌 박대성의 사진을 보면 그의 목 정면엔 도깨비를 연상시키는 문신이 있다. 이에 대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지난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박대성이 폭력 전과가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리고 목에 문신이 있다. 일반적으로 문신을 목에다, 정면에다 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는 사람에게 공포를 유발하려는 의도도 보인다. 이 사람은 그전에도 폭력적인 캐릭터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분석했다. 지난 1일 한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목 문신은 요주의 인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목 문신을 보고 처음으로 경각심을 가졌을 때는 신림동 강간미수 주거침입 사건”이라며 “이후 김성수를 보고 좀 더 확신이 들었다”고 했다. 실제 2019년 5월 벌어진 신림동 주거침입 사건과 2018년 벌어진 PC방 살인 사건의 가해자 역시 목 왼쪽에 문신이 있다. 또한 2022년 1월 발생한 '천안 원룸 살인사건'의 가해자도 목에 문신이 있다. 신림동 주거침입 사건은 30대 남성이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주거침입을 시도한 사건이다. 당시 이 남성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는 데 실패하자, 10분간 초인종을 누르거나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다. 현장 CCTV에는 목 문신을 한 남성이 모자를 눌러쓴 채 여성의 집 앞을 서성이는 장면이 담겼다. PC방 살인 사건 가해자 김성수의 왼쪽 목에도 문신이 있다. PC방 아르바이트생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무참히 살해한 그는 2020년 2월 징역 30년이 확정돼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이별을 통보한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숨기게 한 조현진의 뒷목에도 문신이 있다. 이별 통보를 받은 후 어머니와 함께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화장실로 유인해 잔혹하게 살해했다. 징역 30년형을 선고 받았다. 온라인 상에는 “목에 문신한 사람은 무조건 걸러라”, “문신한 모든 사람이 범죄자는 아니지만, 범죄자에게는 항상 문신이 있다” 등을 주장하는 글이 잇달았다. 한 누리꾼은 "기본적으로 문신은 스트레스에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우울하거나 짜증, 화가 많은 사람일 수 있다"며 "조폭 문신과 다른 의미의 문신 중 목 문신은 확실히 요주의 인물들로 충동 제어가 잘 안되는 사람 같다"고 주장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0-04 15:33:56[파이낸셜뉴스] 20대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뒤 월급을 올려주겠다며 사건을 무마 또는 회유하려 한 60대 편의점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3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과 유사 강간 혐의로 기소된 A(61)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 등 보안처분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원주시 한 편의점 업주인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새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짐을 챙기는 20대 B씨에게 다가가 갑자기 신체 여러 곳을 만지고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는 등 유사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8월 20일 새벽 노래방과 택시 뒷좌석에서도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와 함께 같은 달 28일 편의점에서 근무 중인 B씨를 강제로 등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몸을 만진 혐의도 더해졌다. 앞서 같은 해 7월 아르바이트를 마친 B씨를 집에 데려다준다고 하면서 B씨를 뒤따라가 손을 잡으면서 '보는 사람 없어, 한 번만'이라고 말하고, 이를 뿌리치자 강하게 손을 잡고 안으려 한 혐의도 포함됐다. 범행을 저지른 A씨는 B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알고는 "월급을 올려주겠다"며 자기 잘못을 경제적 보상으로 무마하려 한 사실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1심은 "자신보다 40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을 내렸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과 피해자 간 관계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반영한 내용으로, 항소심 들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10-04 07:55:11[파이낸셜뉴스] 60대 편의점 점주가 갓 성인이 된 20대 아르바이트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뒤 월급을 올려주겠다며 사건을 무마하려다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과 유사 강간 혐의로 기소된 A(61)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 등 보안처분도 원심 판단도 이어갔다. 원주시 한 편의점 업주인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새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짐을 챙기는 20대 B씨에게 다가가 갑자기 신체 여러 곳을 만지고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는 등 유사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8월 20일 새벽 노래방과 택시 뒷좌석에서도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와 같은 달 28일 편의점에서 근무 중인 B씨를 강제로 등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몸을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같은 해 7월 아르바이트를 마친 B씨를 집에 데려다준다고 하면서 B씨를 뒤따라가 손을 잡으면서 '보는 사람 없어, 한 번만'이라고 말하고, 이를 뿌리치자 강하게 손을 잡고 안으려 한 혐의도 포함됐다. 범행을 저지른 A씨는 B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알고는 "월급을 올려주겠다"며 자기 잘못을 경제적 보상으로 무마하려 한 사실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1심은 "자신보다 40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을 내렸다. A씨는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의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0-03 18:47:36[파이낸셜뉴스] 10대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뒤에서 바지와 속옷을 힘껏 잡아당겨 엉덩이와 성기를 끼게 한 뒤 장난이라고 변명한 30대 업주와 20대 종업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민형 지원장)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된 A씨(35)와 B씨(27)에게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의 수강도 함께 명했다. 강원 평창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와 A씨의 처남이자 종업원인 B씨는 지난 2022년 8월5일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단기 아르바이트생인 C군(17)을 상대로 음식점 주방에서 3차례 공동 추행하고, 1차례씩 개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음식점에서 일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C군이 자신들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해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C군에게 '우리만의 놀이 문화가 있다. 해보자'고 제안했고, C군은 이를 거절했다. 하지만 A씨와 B씨는 C군에게 주방 선반과 냉장고를 양손으로 잡게 하고 C군의 바지와 속옷을 뒤에서 힘껏 끌어올려 속옷이 성기와 엉덩이에 끼게 하는 수법으로 추행했다. A씨와 B씨는 재판 과정에서 "젊은 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놀이로서 장난에 불과하고 성적 목적이 없었던 만큼 위력을 행사해 추행하거나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C군과 나이 차이가 있고 외관상 체격 차이도 상당할 뿐만 아니라 음식점 업주로서 피해자인 C군의 고용관계를 결정할 권한이 있었던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행위에 있어 위력을 행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차라리 때려달라'고 말하는 등 이 사건 행위로 인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만큼 피고인들에게 성적 목적이 없었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고 고의도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항소심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진행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20 08:56:07[파이낸셜뉴스] 편의점을 찾은 여성 손님이 물건을 훔쳤다고 오해해 몸을 수색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신체수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일 오후 11시 58분쯤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점원으로 근무하던 중 20대 여성 손님 B씨가 편의점을 들어왔다가 나가자 물건을 훔쳤다고 판단했다. A씨는 B씨를 편의점 안으로 데려와 양손으로 이 여성의 바지 양쪽 주머니와 뒷주머니를 만지는 방법으로 신체를 수색했다. B씨는 거듭 수색을 거부했지만 A씨는 무시하고 몸수색을 이어갔다. 하지만 B씨는 물건을 훔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A씨가 착각하는 바람에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었다. 재판부는 “절도로 오인해 B씨의 신체를 수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다른 손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 모멸감, 정신적 고통은 상당했을 것”이라며 “다만 사실관계를 오인해 경솔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 계획적·악의적으로 한 일이 아닌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15 11:57:52[파이낸셜뉴스] 경남 진주에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 폭행을 말리다가 부상을 입고 생활고까지 겪게 된 50대 남성이 의상자로 지정됐다. 13일 진주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상자 인정 직권 청구 심사 결과 50대 A 씨를 의상자로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 행위로 구조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었을 때 지정된다. 부상 정도에 따라 1~9등급이 주어지는데, A 씨는 가장 낮은 9등급이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진주 한 편의점에서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라 말하며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마구 때리던 20대 남성 B 씨를 제지하던 중 어깨 등을 다쳤다. B 씨는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냐"며 A 씨도 폭행했다. A 씨는 어깨와 이마, 코 등에 골절상을 입고 귀와 목, 눈 부위가 찢어져 봉합 수술을 받았다. 이후 병원 치료와 사건 수사 협조를 하느라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해 일용직을 전전하며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 4월 A 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한편 피해 보상을 위해 의료비와 생계비 480만원을 지원하고 의상자 지정을 추진했다. 의상자로 지정될 경우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는 보상금 및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 보호 등의 혜택을 주고, 국립묘지 안장과 공직 진출 지원, 주택 특별공급 기회도 제공한다. 경상남도와 진주시도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A 씨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로부터 1500만 원 상당을 수령할 전망이다. B 씨는 이후 법원에서 징역 3년형의 1심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12 1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