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다고 30일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다. 이는 양육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것이다.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로,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 한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선지급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하여 3회 이상 양육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어야 한다. 또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통해 확인)여야 한다. 더불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가사소송법 등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종료했거나 진행하는 등 못 받은 양육비를 이행바딕 위한 노력도 기울였어야한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양육비 선지급 금액 이상으로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한다. 한편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은 양육비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한다. 회수통지서 송달, 독촉에도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정보를 조회하여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효율적으로 징수한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5-06-30 16:08:43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상향되고, 영화 관람료도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주택의 범위가 확대되며 공제율도 상향된다. 11일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2023년 달라지는 세법의 개정 사항들과 꼭 알아 두어야 하는 세액공제, 소득공제 관련 법령들을 소개했다. 우선 물가 상승을 고려해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상향된다.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데, 종전에는 그 한도가 월 10만원이었으나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20만원의 한도가 적용된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된다. 소득 수준에 따라 8개로 나뉘는 구간 중 하위 3개 구간의 기준 금액이 상향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1400만원 이하인 경우 6%,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인 경우 15%,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인 경우 24%의 세율을 적용한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총급여가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근로자 등 가운데 총급여액이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15%,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17%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예년과 동일하게 주택청약을 위해 납입한 금액의 40%가 근로소득에서 공제된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납입한도가 연 240만원이며, 과세기간 중 주택 당첨이나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 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도 강화된다.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20%, △도서 ·공연·미술관·박물관 등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의 공제율이 적용됐다. 여기에 더해 올해부터는 영화 관람료도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다만,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역시 상향된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 한도 300만원에 추가 공제 한도 300만원, 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 한도 250만원에 추가 공제 한도 200만원으로 조정된다. 이 공제 한도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12-11 17:56:15[파이낸셜뉴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근로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고물가 상황에 직장인의 밥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식대 비과세 한도를 높이기로 뜻을 모았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07-29 11:48:58네이버파이낸셜은 네이버페이 '후불결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18일 네이버페이 후불결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었다. 시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은 네이버페이 결제 시 주문서에 후불결제 서비스를 신청하면 즉각 심사가 진행된다. 심사 통과시 20만원의 이용한도가 부여되며 추후 사용이력에 따라 최대 30만원까지 한도가 상향된다. 아울러, 구매력은 있지만 금융이력이 부족해 신용을 활용한 소비활동에 제약을 받았던 사회초년생이나 주부 등 신파일러에게는 '대안신용평가시스템'을 적용해 심사한다. 네이버파이낸셜측은 "신파일러인 사용자들이 후불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금융이력을 형성해 신용점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판매자 측면에서도 후불결제는 판매대금 손실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새로운 결제수단으로, 안정적인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안정적인 후불결제 시스템을 위해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위험탐지시스템을 통해 사기거래와 위험 사용자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사용자들이 결제대금 납부를 놓치고 연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인공지능(AI) 콜봇'도 활용할 예정이다. 네이버페이 후불결제는 사용자가 보유한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소진한 뒤 결제금액 부족분에 대해 후불결제를 제공한다. 별도 연회비나 수수료 등의 이용료는 없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2021-04-15 17:52:41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명절을 보내려는 수요가 확산되고 정부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석 농축수산 선물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도 상향하면서 10만~20만원대 선물 수요가 늘고 있다. 15일 오후 서울시내 한 대형 백화점 추석선물세트 코너에 10만원이 넘는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2020-09-15 13:21:49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명절을 보내려는 수요가 확산되고 정부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석 농축수산 선물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도 상향하면서 10만~20만원대 선물 수요가 늘고 있다. 15일 오후 서울시내 한 대형 백화점 추석선물세트 코너에 10만원이 넘는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2020-09-15 13:21:33외환은행의 'Self-Gifting(셀프-기프팅) 적금'이 다양한 우대금리로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이 상품은 본인 자신을 위한 소비에 적극적인 젊은층 및 싱글족 등을 겨냥한 것이다. 자신에 대한 보상, 격려, 힐링의 키워드로서 본인 스스로에게 선물하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계약기간은 1년제이며 매월 20만원 한도 내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적용금리는 기본금리에 우대금리를 포함하면 최고 연 3.8%(2014년 10월 27일 기준, 세전)까지 가능하며 우대금리는 총 다섯 가지 항목 중에서 최대 연 1.8%까지 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 항목으로는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폰 뱅킹에서 본인이 스스로 선택한 선물 이미지 퍼즐을 총 4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퍼즐을 완성하면 최대 연 1.0%의 퍼즐금리가 주어진다. 신규 고객이거나 온라인 채널를 통해 추가로 예·적금에 가입하면 각각 연 0.5%, 이 적금을 친구에게 추천해 가입하면 본인과 친구 모두에게 각각 연 0.3%의 친구 추천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3개월 이상 자동이체로 적금을 불입해도 연 0.3%까지 가산된다. 적금 가입은 창구나 온라인 등 모든 채널에서 가능하다.
2014-10-27 17:20:28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세제 지원책이 담겨 있다. 접대비 규제를 완화하고 해외 진출에 세제 혜택을 주는 등 기업의 지출과 투자를 유도해 경기 불황을 돌파해 보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다. 우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도 접대비로 인정되는 경조사비 범위가 1건당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늘어난다. 경조사비는 신용카드나 매출전표 등 증빙자료를 구하기 어려운데도 지금까지는 10만원밖에 인정되지 않아 기업들이 변칙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았다. 기업들의 접대비 한도도 사라진다. 지난 2004년부터 건당 50만원으로 정해진 기업의 접대비 한도는 이를 초과할 경우 영수증은 물론 만난 사람과 접대 목적 등을 작성해야 하고 이 서류마저 5년이나 보관해야 했다. 때문에 기업들은 비용이 50만원 이상 나오면 여러 개의 카드로 나눠 처리하거나 날짜, 장소 등을 바꿔 결제하는 등 변칙적인 방법을 써 왔다. 볼펜, 수첩, 부채 등 기업이 광고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5000원 이하의 소액 물품은 모두 손비 처리된다. 기업의 영업활동을 자유롭기 하기 위한 조치다. 미국도 견본품 등 4달러 이내의 물품은 접대비에서 제외하고 있다.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미술품 금액은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최근 미술품의 가격을 감안하면 기업이 100만원 이하 상품을 사는 것이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광업, 건설업, 제조업 등 33개였던 중소기업 업종에는 음식점업을 새로 추가했다. 따라서 음식점을 창업해도 중소기업에 주어지는 세제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게 된다. 해외로 진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자원보유국의 요구에 따라 컨소시엄 형태로 진출하는 해외자원 개발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줄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광업권, 조광권의 직접 취득이나 외국법인에 지분을 출자하는 경우에만 투자금액의 3%를 세액 공제해 줬다.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의 조세 감면 혜택도 늘어난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요건은 연구개발업의 경우 500만달러에서 200만달러 이상으로, 내국인 투자는 5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2008-12-25 21:41:35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세제 지원책이 담겨 있다. 접대비 규제를 완화하고 해외 진출에 세제 혜택을 주는 등 기업의 지출과 투자를 유도해 경기 불황을 돌파해 보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다. 우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도 접대비로 인정되는 경조사비 범위가 1건당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늘어난다. 경조사비는 신용카드나 매출전표 등 증빙자료를 구하기 어려운데도 지금까지는 10만원밖에 인정되지 않아 기업들이 변칙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았다. 기업들의 접대비 한도도 사라진다. 지난 2004년부터 건당 50만원으로 정해진 기업의 접대비 한도는 이를 초과할 경우 영수증은 물론 만난 사람과 접대 목적 등을 작성해야 하고 이 서류마저 5년이나 보관해야 했다. 때문에 기업들은 비용이 50만원 이상 나오면 여러 개의 카드로 나눠 처리하거나 날짜, 장소 등을 바꿔 결제하는 등 변칙적인 방법을 써 왔다. 볼펜, 수첩, 부채 등 기업이 광고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5000원 이하의 소액 물품은 모두 손비 처리된다. 기업의 영업활동을 자유롭기 하기 위한 조치다. 미국도 견본품 등 4달러 이내의 물품은 접대비에서 제외하고 있다.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미술품 금액은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최근 미술품의 가격을 감안하면 기업이 100만원 이하 상품을 사는 것이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광업, 건설업, 제조업 등 33개였던 중소기업 업종에는 음식점업을 새로 추가했다. 따라서 음식점을 창업해도 중소기업에 주어지는 세제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게 된다. 해외로 진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자원보유국의 요구에 따라 컨소시엄 형태로 진출하는 해외자원 개발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줄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광업권, 조광권의 직접 취득이나 외국법인에 지분을 출자하는 경우에만 투자금액의 3%를 세액 공제해 줬다.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의 조세 감면 혜택도 늘어난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요건은 연구개발업의 경우 500만달러에서 200만달러 이상으로, 내국인 투자는 5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2008-12-25 17:30:07[파이낸셜뉴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2-08-02 13:5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