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산림청이 산림 흡수원을 통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11%를 책임진다. 산림청은 30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산림부문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산림은 대기 중 온실가스를 상쇄하는 최대 탄소흡수원으로, 산림청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인 2만9100만톤CO2 11%에 해당하는 3200만톤CO2의 탄소감축량을 국내·외 산림부문에서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산림청은 우선 산림의 경영 및 조성을 확대해 탄소흡수량을 증진한다. 숲가꾸기와 목재수확, 임도확충 등 산림경영을 확대해 젊고 건강한 산림을 조성하고 도시숲 조성 및 유휴부지 녹화를 통해 새로운 산림을 확충한다. 또 목조건축을 중심으로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해 탄소저장량을 확대한다.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목조건축을 적용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한다. 강도·성능이 우수한 첨단목제품 생산시설을 지원하고 목재클러스터를 조성해 건축용 목재의 안정적 공급도 지원한다. 산림에 버려지는 미이용 부산물은 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 아울러 개발도상국 내 산림의 전용·황폐화를 억제해 국제 감축량을 확보한다. 동남아, 중남미 등 감축 잠재력이 높은 국가와 협력해 대규모 사업지를 발굴하고 국내기업의 감축사업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필수 감축수단"이라며 "탄소저장고인 국산목재 이용확대와 국내·외 산림 조성 및 보전 등으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5-30 11:09:04[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산림청이 '2030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의 11%를 산림이 충당할 수 있도록 오는 2030년까지 총 11조4000억 원을 투입, 국내·외 산림활동 강화에 나선다. 또 현재 24시간 전에 제공하는 산사태 예측정보를 다음달부터는 48시간 전까지 제공, 재난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12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우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11%인 3200만t을 산림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2030년까지 11조4000억원을 투입, 국내외 산림 활동을 강화한다. 임업경영 산림에 체험, 숙박 등의 시설설치를 허용해 임업인 소득증진을 모색하는 '숲경영체험림'도 6월부터 도입한다. 산지 연금의 매수기준 단가 상한선과 공유지분 제한을 삭제하고 매입 면적도 371㏊에서 3700㏊로 확대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국민이 일상에서 숲을 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도 추진한다. 장거리 탐방로 수요를 위해 울진과 태안 안면도를 잇는 동서트레일(총 849㎞ 중 316㎞)을 조성한다. 난·아열대 산림식물 보전을 위한 ‘난대수목원’을 2031년 개원목표로 조성한다. 생활 속 원예(홈가드닝) 확산을 위해 버스를 개조한 이동형 반려식물 진료실(클리닉)도 운영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림재난 예측, 정보 통신 기술(ICT)을 접목한 지능형(스마트) 산림복지 및 산림경영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임업의 첨단화를 도모한다. 지난해 10월 시행해 2만 임가에 5.9%소득증진 효과를 준 임업직불제 지급요건을 농업 등 수준으로 개선, 3만여 임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재산권 제한을 받는 사유림 산림보호구역 산주(3만명·9만㏊)를 보상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도입을 추진한다. 대형화하는 산림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주민 강제 대피,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 등을 담은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을 추진한다. 탄소배출권 확보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 공적개발원조(ODA) 국가를 확대하고, 수출시장 다변화와 기업지원으로 임산물 수출액 5억 달러를 달성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본격적인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선진국형 산림관리로 울창하고 아름다운 숲을 국민에게 제공할 것"이라면서 "숲으로 잘사는 산림 르네상스 시대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3-01-12 11:49:46【 대전=김원준 기자】 산림청이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의 통합관리기반을 마련하고, 숲을 지역소멸 대응 핵심 플랫폼으로 만드는 데 힘을 쏟는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두가 누리는 숲 추진 5대 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에 따르면 우선 기후변화로 일상화·대형화하고 있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재난 통합관리기반을 마련한다.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의 산림재난에 통합 대응하기 위해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하고, 각 재난별로 분리해 운영 중인 시설·장비·인적자원을 모아 효율적이고 규모화된 대응체계로 재편한다. 고성능·다목적 산불진화차와 인공지능 기반 산불감시 플랫폼 등 지상 자원은 물론, 농림위성과 헬기 등 공중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첨단화된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또 산림재난 전문교육 훈련기관을 설립해 현장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산림부문 목표량인 3200만t 달성을 위한 이행체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환경적응성이 뛰어난 우수 수종을 개발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현재 사용되지 않거나 방치된 토지 등에 나무를 심어 새로운 탄소흡수원을 확대해 나간다. 산림 소유구조도 합리화한다. 산림경영에 관심이 없는 산주의 산지를 인수해 산림경영 의사가 있는 청년, 귀산촌인 등 예비임업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산지은행 제도를 도입한다. 경제적 생산 활동이 제한된 보호지역 산림 소유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 도입도 검토한다. 수입목재에 의존하는 목재산업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목재 생산부터 유통, 가공까지 일원화된 지역목재 거점단지를 조성하고 국산목재 브랜드 '한목(韓木)'을 적극 육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식용 임산물 91개 전 품목의 기능성·약리효능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식용 임산물 통합브랜드인 '숲푸드'를 활용, 소비 촉진에도 나선다. 임 청장은 "현재세대부터 미래세대까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숲 추진전략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고 밀착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2024-09-10 18:25:03[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산림청이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의 통합관리기반을 마련하고, 숲을 지역소멸 대응 핵심 플랫폼으로 만드는 데 힘을 쏟는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두가 누리는 숲 추진 5대 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에 따르면 우선 기후변화로 일상화·대형화하고 있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재난 통합관리기반을 마련한다.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의 산림재난에 통합 대응하기 위해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하고, 각 재난별로 분리해 운영 중인 시설·장비·인적자원을 모아 효율적이고 규모화된 대응체계로 재편한다. 고성능·다목적 산불진화차와 인공지능 기반 산불감시 플랫폼 등 지상 자원은 물론, 농림위성과 헬기 등 공중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첨단화된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또 산림재난 전문교육 훈련기관을 설립해 현장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산림부문 목표량인 3200만t 달성을 위한 이행체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환경적응성이 뛰어난 우수 수종을 개발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현재 사용되지 않거나 방치된 토지 등에 나무를 심어 새로운 탄소흡수원을 확대해 나간다. 산림 소유구조도 합리화한다. 산림경영에 관심이 없는 산주의 산지를 인수해 산림경영 의사가 있는 청년, 귀산촌인 등 예비임업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산지은행 제도를 도입한다. 경제적 생산 활동이 제한된 보호지역 산림 소유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 도입도 검토한다. 수입목재에 의존하는 목재산업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목재 생산부터 유통, 가공까지 일원화된 지역목재 거점단지를 조성하고 국산목재 브랜드 '한목(韓木)'을 적극 육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식용 임산물 91개 전 품목의 기능성·약리효능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식용 임산물 통합브랜드인 '숲푸드'를 활용, 소비 촉진에도 나선다. 임 청장은 "지난 50여 년간 황폐화된 국토를 푸르게 만드는 데 주력했다면 이제는 현재세대부터 미래세대까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숲 추진전략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고 밀착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9-10 13:50:02[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10일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법 위헌 판결에 대해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을 위한 과학적인 접근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존 사회수석실에 속했던 기후환경비서관실을 과학기술수석 산하로 이관하는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지난달 29일 헌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법)’에 대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따라 2050년까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상태인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삼은 법임에도, 2030년 중간단계 목표만 정해두고 그 이후 목표는 비어있어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지운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 논의를 거쳐 2031년 이후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사회수석실에서 과학기술수석실로 이전한 기후환경비서관실을 중심으로 과학적인 접근을 하고 충분한 과학적 분석과 의견 수렴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같은 날 기후변화와 탈탄소 시대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기후환경비서관을 과학기술수석 산하로 옮기는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기후환경은 과학기술·산업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융복합 분야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이에 탈탄소 시대를 과학기술로 준비키 위해 기후환경비서관실을 사회수석실에서 과학기술수석실로 이관했다.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강화하고 실질적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글로벌 어젠다인 인공지능(AI), 디지털 전환과 함께 탈탄소 전환을 동시에 추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의미도 있다”고 짚었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지난해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이 2022년 대비 4.4% 감소해 2년 연속 배출량이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성 실장은 이를 두고 윤석열 정부의 원전 생태계 회복이 기여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면서 "산업부문에 저탄소공정 도입, 전 부문에서의 에너지 효율 개선, 지속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요인으로 분석된다"면서 "정부는 친환경 기술 혁신으로 신산업을 육성해 탄소중립 이행은 물론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9-10 12:03:49최장 열대야로 기록된 여름도 끝자락이다. 태풍은 더 강해지고 국내에서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넘어 장기 감축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기후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있었다. 앞으로 기후대책을 강화하라는 요구가 높아질 것이다. 1994년 출범한 기후변화협약은 교토의정서를 추진했으나 당시 최대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 등 개도국의 불참으로 배출량을 감축하는 실질적 효과를 얻지 못했다. 이에 각국은 파리협정에 합의하고 '국가결정기여(NDC)'라고 부르는 감축목표를 제출했다. 우리 정부도 2018년 배출 총량보다 40% 적은 4억3600만t만을 배출하는 '2030 NDC'를 제출했다. 여기서 국내 감축 외에 3천750만t을 국제탄소시장에서 조달하도록 했다. 대부분 국가의 NDC는 모든 경제부문을 포함하고 있어서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고 앞으로 대책이 강화되어 배출량을 더 줄이려면 민간부문의 광범위한 참여가 더욱 필요하다. 민간기업들은 정책 범위 밖에서 소비자와 기후행동을 소통하는 수단으로 탄소크레딧을 구매해왔지만 이러한 행동도 파리협정의 NDC에서는 국가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탄소크레딧은 유엔에서 민간기관까지 여러 곳에서 발급되며, 파리협정의 원칙을 따라 크레딧을 발급하려 노력하고 있다. 유엔의 파리협정 6.4조 메커니즘(PACM)은 감축량 산정 방법론의 요건을 강화하고 있으며, 올해 기후변화 총회에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의 자발적 탄소시장에서는 '무결성위원회'에서 파리협정을 따라 크레딧 인정기준을 강화하고, 일부에서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발급기준으로 이미 적용하고 있으며 유엔에서도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하나의 크레딧을 판매자도 구매자도 사용하는 '중복산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 발급기관에서도 판매국의 국가 감축목표를 판매량만큼 수정하는 '상응조정'을 시작했다. 탄소시장은 진화하고 있다. 자발적 행동이라고 자의적인 행동이 아니다. 기업의 크레딧 구매행동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그린워싱'을 피하고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하며, 파리협정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상응조정'된 크레딧을 구매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민간 탄소시장은 파리협정과 탄소중립이라는 지향점으로 나아가고 있다. 미국은 '책임있는 자발적 탄소시장 정책과 원칙'이라는 재무장관 등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 다양한 탈탄소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위한 소득원을 마련하고 안팎에서 경제발전의 중요한 편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감축행동을 주도하는 과학기반목표이니셔티브(SBTi)는 기업들의 직간접 배출을 넘어 공급망까지 포함한 감축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크레딧의 사용범위와 한도를 정하여 자발적 시장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파리협정에 기반하여 자국의 탄소크레딧 기준을 발표하여 민간 탄소시장을 아울러서 국가 감축목표를 추진하는 나라들처럼 민간의 자발적 기후행동을 촉진하여 국가 감축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탄소시장을 기대한다. 크레딧을 접점으로 정부와 민간부문 노력을 통합하는 것은 기후대응 비용 측면에서도 우리 경제에 중요하다. 오대균 파리협정 6.4조 탄소시장 감독기구 위원
2024-09-02 18:49:562030년까지만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하고 있는 현행 탄소중립법 조항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둘러싼 아시아 첫 판결이다. 헌재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4건의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우리나라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같은 법 시행령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조항이 2031년 이후 지속적인 감축을 담보하지 못하는 점을 문제 삼았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헌재는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 시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므로, 이는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감축목표를 규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써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정부가 2030년까지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치에 대해서는 기본권 침해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비율의 구체적 수치 설정에는 개별적인 감축 수단들의 특성과 이들 사이의 조합 등 다양한 고려 요소와 변수가 영향을 미친다"며 "그 수치만을 이유로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헌재는 오는 2026년 2월 28일까지만 해당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회는 개정 시한까지 이번 판단의 취지를 반영해 보다 기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조항의 효력이 사라지는 단순 위헌 결정과 달리 사회적 합의 및 혼란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두게 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8-29 18:19:23[파이낸셜뉴스] 2030년까지만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하고 있는 현행 탄소중립법 조항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둘러싼 아시아 첫 판결이다. 헌재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4건의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우리나라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같은 법 시행령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조항이 2031년 이후 지속적인 감축을 담보하지 못하는 점을 문제 삼았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헌재는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 시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므로, 이는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감축목표를 규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써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정부가 2030년까지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치에 대해서는 기본권 침해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비율의 구체적 수치 설정에는 개별적인 감축 수단들의 특성과 이들 사이의 조합 등 다양한 고려 요소와 변수가 영향을 미친다”며 “그 수치만을 이유로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헌재는 오는 2026년 2월 28일까지만 해당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회는 개정 시한까지 이번 판단의 취지를 반영해 보다 기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조항의 효력이 사라지는 단순 위헌 결정과 달리 사회적 합의 및 혼란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두게 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8-29 16:19:20[파이낸셜뉴스] 미국의 청정경쟁법(CCA)과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탄소규제 시행을 앞두고 민·관이 공동으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탄소규제가 본격화되면 철강·석화 등 제조업 국가인 한국으로서는 심각한 타격이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대한상의 회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제1차 '산업부문 탄소중립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과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변영만 한국철강협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관련 업계 임원·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외에도 글로벌 탄소규제의 도입과 글로벌 기업 협력사에 대한 탄소배출량 관리와 감축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철강·알루미늄 분야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주요 대상 품목이며, 미국 청정경쟁법안의 대상 품목이기도 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CBAM은 EU에 수출하는 기업에게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이 대상이다. 2025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CCA는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등 12개 제품에 대해 미국 제품 평균 탄소집약도 기준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t당 55달러의 탄소조정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에서는 철강산업의 수소환원제출 지원을 가장 먼저 건의했다. 철강산업은 고로·전기로 공정에서 석탄과 전력 사용이 많아 대표적인 탄소 다배출 산업이다. 철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은 2018년 기준으로 1억 120만t으로 국가 전체 배출의 14%, 산업 부분의 39%를 차지하고 있다. EU는 저탄소 상용설비 전환비용의 최대 60%를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3조엔의 탈탄소 실증 설비 및 설비 전환 지원과 더불어 그린스틸 판매량에 t당 2만엔의 설비 운영비까지 지원하고 있다. 김희 포스코홀딩스 전무는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이 개발·상용화되면 철광석에서 산소를 분리하는 환원제를 석탄에서 수소로 바꿔야하기 때문에 연간 370만t의 그린수소와 추가적으로 4.5GW의 무탄소 전력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그린수소와 무탄소에너지를 차질 없이 공급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35 국가 탄소감축목표 수립에 기술혁신 속도를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본부장은 "국내 철강산업의 지속 성장과 도약을 위해서는 수소환원제철 기술과 혁신형 전기로의 상용화가 시급하게 추진돼야 한다"며 "2035년 국가감축목표(NDC) 수립은 이러한 기술개발 속도와 함께 무탄소 에너지, 철 스크랩 공급 등 제반 여건을 면밀하게 검토해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자금지원과 탄소중립 플랫폼 구축을 통한 해결을 제안했다.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철강·알루미늄 산업은 국제 탄소규제의 주요 대상 업종인 동시에 공급망 내 다른 철강 수요 산업의 탄소중립에도 파급효과가 높은 국가 기간산업"이라며 "정부는 철강부문의 핵심기술 개발과 세제·융자 지원을 강화하고,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을 위해 공급망 기업간에 탄소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플랫폼을 조속히 구축해 철강·알루미늄 산업의 탄소중립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히장은 "탄소중립을 선도적으로 이행하려는 기업들이 미래의 불확실성과 투자 리스크 때문에 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4-08-29 11:29:15[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정부의 부실한 기후 정책으로 국민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청소년 등이 낸 헌법소원 결론이 29일 나온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시행령 등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면으로 다투는 소송은 아시아에서 처음이다. 이날 헌재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경우 우리나라는 온실가수 감축 목표를 다시 정해야 해 재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헌재는 지난 4월과 5월 공개 변론을 통해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의 주장을 청취했다. 청구인 측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로 줄이기로 한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이 헌법상 환경권, 생명권 등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파리협정 등 국제조약에 따라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 수준을 1.5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합의했음에도, 정부가 내세운 목표로는 이를 이행할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반면, 피청구인인 정부 측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설정한 것이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정부 측은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내 특성상 무리한 감축이 국가 전반의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의견이 모여야 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8-29 09:3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