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별거 중인 유부녀 사이에서 아이를 가진 남성이 자신이 아이 친부라고 주장할 수 없어 난감하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30대 후반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2년 전 독서 동호회에서 여성 B씨를 만났다. 톨스토이 소설에 대해 토론하던 두 사람은 말이 잘 통한다고 느꼈고, 점차 깊은 고민을 나누는 사이가 됐다. B씨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지만 “사랑 없이 집안 어른들의 강요로 결혼했다”며 남편과 별거 중이라고 했다. 그렇게 만난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고, 아이까지 갖게 됐다. 그러나 B씨는 출산 후에도 남편과 이혼하지 못했다. 결국 아이는 B씨 부부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이뤄졌다. 이후 A씨는 몰래 아이를 만나고 있지만 법적으로 아버지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A씨는 “아이는 분명 제 아이다. 병원에서 태어날 때부터 함께 했다. 한 번도 제 아이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며 “하지만 법적으로 제가 아버지가 될 수 없다고 한다. 제 이름을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릴 수도, 친권을 주장할 수도 없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임수미 변호사는 “B씨가 혼인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는 법적으로 B씨 남편의 자녀가 된다”며 “하지만 유전자 검사 등으로 혈연관계를 입증해 A씨가 친부라고 증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출생신고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이가 B씨 남편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 법적으로 먼저 해결돼야 한다”며 “A씨가 법적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와 친생부인의 소, 인지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이런 소송은 아이 어머니와 남편만이 제기할 수 있다. B씨가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뒤 A씨가 인지 청구의 소를 통해 자녀로 올리면 된다”며 “최근 헌법재판소 판단을 보면 법을 개정해 생부에게 일정한 친생부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생부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개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26 07:24:31[파이낸셜뉴스] 재력가 행세를 하며 연기자를 고용해 거짓 결혼식을 한 후 5억여원을 뜯어낸 30대 유부녀 A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형사2-3부(재판장 박성윤)는 “피해자와 가족들은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큰 경제적인 피해를 봤다”며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37·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피해 남성인 B씨로부터 신혼집 구입 자금 명목 등으로 38차례에 걸쳐 5억74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외에도 B씨가 맡긴 5000만원 중 1000만원을 자신의 동생에게 주고, 나머지 4000만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 2017년 한 주점에서 만난 피해자 B씨에게 자신이 한국 무용을 전공하고,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부친 유산으로 재산을 많이 물려받아 아파트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는 모두 거짓이었다. B씨와 만날 당시 A씨는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해 자녀까지 있는 상태였다. B씨는 이런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고 2021년 A씨와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을 준비하며 상견례 등에서 만난 장모는 A씨가 돈을 주고 고용한 연기자였고, 결혼식장 하객들도 돈을 받고 지인 행세를 한 아르바이트생들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혼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역할대행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해 결혼식을 치르고 거액을 가로챘다”며 “피고인의 사기 행각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큰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1-10 21:37:23[파이낸셜뉴스]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한 30대 유부녀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6월 사이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 학생 B군과 11차례에 걸쳐 성관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A씨 남편이 A씨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며 직접 신고해 드러났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는 학생으로 성적 가치관이나 판단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려워 1심 유죄 판단은 정당해 보인다"며 "피고인은 교육자로서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을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1심 형도 적정해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에서 A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0-26 15:40:12[파이낸셜뉴스] 기혼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남자친구를 모텔로 불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세 A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대구 북구의 한 모텔에서 동갑내기 남자친구 B씨의 목과 가슴 등을 흉기로 약 20회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월 B씨가 17살 연상의 유부녀 47세 C씨와 5년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뒤 헤어지려 했으나 B씨가 계속 만남을 요구해 관계를 정리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가 B씨에게 "자신이 임신했다"며 C씨와의 불륜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고 불응할 경우 이를 세상에 알리겠다고 문자를 보내기도 했으나 B씨가 반응이 없자 배신감과 분노로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전 인터넷 검색을 통해 흉기와 수면제를 구입했으며 모텔에서 B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 살해하려고 계획했지만 실제 수면제를 먹인 후 다시 살해 계획을 포기하고 B씨를 화장실로 데려가 등을 두드려주면서 구토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앙심을 품어 B씨를 살인하려고 계획적으로 준비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수면제를 먹어 의식이 없는 상태인 B씨를 흉기로 찌른 것이 아니라 B씨가 정신이 든 다음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죽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 "수면제를 먹인 뒤 생각이 바뀌어 B씨와 C씨의 불륜 사실을 세상에 알려 망신을 주려고 했지만 수면제에서 깬 B씨가 '그렇게 하면 칼빵과 총으로 쏴서 너를 죽이겠다'고 말했다"며 "그 말을 듣고 배신감과 모욕감을 느꼈고 정신을 차려보니 B씨를 죽인 뒤였다"며 계획 살인이 아닌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었다가 잠에서 깨어나 구토를 하고 샤워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면제에 취해 침대 위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현장에서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자수한 점, 심신미약에 이르지 않았으나 우울증 등 다소 불안정한 정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러 유족을 위해 3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7-22 07:47:40[파이낸셜뉴스] 유부녀인 30대 미국 고등학교 교사가 14세 남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4일(현지시간) 폭스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프레즈노 카운티 보안관실은 고등학교 교사 크리스탈 잭슨을 붙잡아 구속했다. 현지 경찰은 잭슨에게 지속적인 성폭행과 아동 학대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마운틴뷰스쿨 교사인 그는 한 리더십 아카데미에서 피해 학생을 알게 됐다. 이후 일대일 교습을 빙자해 최소 3차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브랜든 퍼셀 보안관은 "잭슨이 교사라는 신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했다. 이어 "가장 나쁜 점은 피해 학생이 학대당했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보안관실은 추가 피해자 여부를 확인 중이다. 잭슨이 다른 성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09-05 09:20:31세 자녀를 둔 30대 유부녀가 결혼 빙자 사기로 처벌을 받고도 또 같은 방식의 사기를 저질렀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종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황모(34)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2006년 결혼해 세 딸을 둔 유부녀였지만, 2016년 11월 페이스북을 통해 A씨에게 접근, 연인관계를 맺었다. 황씨는 이듬해 1월 "아이가 생긴 것 같다. 산전 기초검사를 받는데 돈이 부족하니 병원비를 보내달라"며 12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 지난해 11월까지 44차례에 걸쳐 3000만원 상당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A씨와 지난해 11월 결혼을 약속하고 예식장 예약까지 한 뒤 잠적했다. 그런 상태에서 금전이 필요해지자 황씨는 또 지난해 8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B씨와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황씨는 B씨에게 "미혼인데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고 싶다"며 생활비를 요구했다. 황씨는 B씨와 그의 동생을 상대로도 지난해 말까지 9차례에 걸쳐 9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금전 피해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A씨에게 50만원을 변제한 것 이외에 아무런 피해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혼인빙자 #사기꾼 #예식장 #결혼 onnews@fnnews.com 디지털편집부
2019-04-17 15:57:39[파이낸셜뉴스] 성관계를 가진 상사에게 만남을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강간당했다"라며 허위 고소한 30대 기혼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인 25일 창원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유진)는 기소된 A씨(37)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가로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경 직장 상급자인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 하지만, 약 6개월 후 "B씨가 지위를 이용해 강간했다"라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성관계 이후 B씨에게 지속해서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거절당하자 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합의로 맺은 성관계가 아니기에 허위 고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무고죄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되는 성폭력 범죄이기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항소심에 이르러 합의해 피무고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벌금형 초과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원심의 형은 무거워 보인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경우 무고죄가 성립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 자백 또는 자수할 경우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0-26 07:22:05[파이낸셜뉴스] 결혼한 직장 여자 선배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만나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민성철 부장판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서울 종로구의 한 회사에 다니던 A씨는 같은 회사 상사인 40대 여성 B씨를 지난 2012년 4월경 처음 알게 됐다. 이들은 업무상 몇 차례 현장에서 마주하거나 연락을 주고 받은 사이였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B씨에게 "식사를 같이 하자", "저녁에 소주와 육회를 먹어요" 등 업무와 상관 없는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했다. 이에 B씨는 지난해 4월 "일과시간 외에 사적인 톡이나 연락은 좀 불편하고 예의가 아닌거 같네요. 앞으로 내가 불편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고, 직장선배로서 이야기하는거니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라고 거절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A씨는 이후에도 "차장님을 감히 좋아해서 그랬습니다. 밥도 같이 먹고 싶고 밤마다 생각나고 그럽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같은해 9월까지 총 50회에 걸쳐 B씨의 의사에 반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반복했다. 재판부는 "B씨는 A씨의 거듭된 연락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라며 "B씨의 남편 역시 A씨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경고를 했고 경찰과 직장에서도 이와 관련해 A씨에게 경고를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B씨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호소하며 직장을 휴직했고, 현재는 주거지를 다른 곳으로 옮긴 채 자신의 연락처가 A씨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 A씨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5-07 22:37:36▲ 사진=한채영 SNS 한채영이 사진을 공개했다. 9일, 한채영은 자신의 웨이보를 통해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사진은 "'화장대를 부탁해' 리지, 이특과 함께~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라는 글과 함께 공개됐다. 공개된 사진 속 한채영은 ‘화장대를 부탁해’에서 함께 호흡하는 리지-이특과 나란히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다. 세 사람은 촬영을 하는중인 듯 화려하게 꾸민 모습을 하고 있다. 한채영은 레드 드레스를 착용하고 있으며 리지는 홀터넥 드레스를, 이특은 깔끔한 슈트를 착용한 채 카메라를 향해 미소짓고 있다. 특히 이특과 리지 옆에서도 굴욕하나 없는 한채영의 미모가 보는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kimj@fnnews.com 김민정 기자
2016-08-09 21:22:13[파이낸셜뉴스] 퇴근 후 20대 여성과 매일 온라인에서 만나 4시간씩 게임을 즐긴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지며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16일 온라인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따르면 지난 9일 '이게 불륜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직장인이라는 A씨는 "나는 경기도에서 직장 생활 중이고, 아내는 부산에서 아이 두 명을 키우는 전업주부다. 보통 3주에 한 번씩 부산에 내려간다"고 했다. 이어 "취미로 롤(LoL.리그 오브 레전드)이라는 온라인게임을 하는데, 설연휴 직전에 지인들과 게임을 하며 20대 여성유저를 알게 됐다"고 말했다. A씨는 "내가 일 때문에 연휴기간 부산에 못 내려가는 상황이었고, 여성분도 같은 상황이라 설연휴 동안 같이 게임을 하면서 친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퇴근 후 거의 매일 4~5시간씩 같이 게임을 하고 있다"라며 "그런데 게임을 같이 하는 지인들이 나에게 '유부남인데 매일 20대 여자와 디스코드(음성기반 대화 플랫폼) 하면서 게임 하는 것은 불륜이다'라고 하더라"며 지인과 자신의 주장을 정리해 공유했다. A씨의 지인은 "퇴근 후 자기 전까지, 주말에 부산 안 가면 거의 종일 서로 카톡으로 시간 맞춰가면서 게임 하는 거나 우리한테 사진 보여주면서 자랑하는 점, 게임 안 할 때도 둘이 디스코드 접속해 놓고 유튜브 시청하며 잡담하는 것 등은 단순히 취미 공유를 넘어 정신적 바람이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내가 유부남인 걸 상대 여성이 알고 있고, 실제 만난 적도 없고 단순히 게임만 하는 사이다"면서 "이번에 정식 모임하면서 처음으로 얼굴을 보게 되는데 불륜이라고 불편할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오지랖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아내한테 저 이야기 그대로 할 수 있냐", "아내가 알고 있고, 아내가 별문제 없다고 했으면 상관없다", "불륜은 아니지만 욕먹어도 할 말 없을 듯", "유사 연애하는 것 같다", "아내한테도 자랑해 봐라, "이성이랑 매일 같은 취미 공유하는 것이 연애가 아니라고?", "이건 사이버 연애도 아니고 사이버 불륜이다" 라고 반응했다. 반면 “30대 유부녀가 20대 남성이랑 매일 게임한다고 해봐라, 불륜 아니라고 할걸?”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4-16 08: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