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재력가 행세를 하며 연기자를 고용해 거짓 결혼식을 한 후 5억여원을 뜯어낸 30대 유부녀 A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형사2-3부(재판장 박성윤)는 “피해자와 가족들은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큰 경제적인 피해를 봤다”며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37·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피해 남성인 B씨로부터 신혼집 구입 자금 명목 등으로 38차례에 걸쳐 5억74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외에도 B씨가 맡긴 5000만원 중 1000만원을 자신의 동생에게 주고, 나머지 4000만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 2017년 한 주점에서 만난 피해자 B씨에게 자신이 한국 무용을 전공하고,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부친 유산으로 재산을 많이 물려받아 아파트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는 모두 거짓이었다. B씨와 만날 당시 A씨는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해 자녀까지 있는 상태였다. B씨는 이런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고 2021년 A씨와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을 준비하며 상견례 등에서 만난 장모는 A씨가 돈을 주고 고용한 연기자였고, 결혼식장 하객들도 돈을 받고 지인 행세를 한 아르바이트생들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혼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역할대행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해 결혼식을 치르고 거액을 가로챘다”며 “피고인의 사기 행각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큰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1-10 21:37:23[파이낸셜뉴스]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한 30대 유부녀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6월 사이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 학생 B군과 11차례에 걸쳐 성관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A씨 남편이 A씨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며 직접 신고해 드러났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는 학생으로 성적 가치관이나 판단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려워 1심 유죄 판단은 정당해 보인다"며 "피고인은 교육자로서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을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1심 형도 적정해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에서 A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0-26 15:40:12[파이낸셜뉴스] 기혼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남자친구를 모텔로 불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세 A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대구 북구의 한 모텔에서 동갑내기 남자친구 B씨의 목과 가슴 등을 흉기로 약 20회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월 B씨가 17살 연상의 유부녀 47세 C씨와 5년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뒤 헤어지려 했으나 B씨가 계속 만남을 요구해 관계를 정리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가 B씨에게 "자신이 임신했다"며 C씨와의 불륜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고 불응할 경우 이를 세상에 알리겠다고 문자를 보내기도 했으나 B씨가 반응이 없자 배신감과 분노로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전 인터넷 검색을 통해 흉기와 수면제를 구입했으며 모텔에서 B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 살해하려고 계획했지만 실제 수면제를 먹인 후 다시 살해 계획을 포기하고 B씨를 화장실로 데려가 등을 두드려주면서 구토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앙심을 품어 B씨를 살인하려고 계획적으로 준비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수면제를 먹어 의식이 없는 상태인 B씨를 흉기로 찌른 것이 아니라 B씨가 정신이 든 다음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죽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 "수면제를 먹인 뒤 생각이 바뀌어 B씨와 C씨의 불륜 사실을 세상에 알려 망신을 주려고 했지만 수면제에서 깬 B씨가 '그렇게 하면 칼빵과 총으로 쏴서 너를 죽이겠다'고 말했다"며 "그 말을 듣고 배신감과 모욕감을 느꼈고 정신을 차려보니 B씨를 죽인 뒤였다"며 계획 살인이 아닌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었다가 잠에서 깨어나 구토를 하고 샤워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면제에 취해 침대 위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현장에서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자수한 점, 심신미약에 이르지 않았으나 우울증 등 다소 불안정한 정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러 유족을 위해 3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7-22 07:47:40[파이낸셜뉴스] 유부녀인 30대 미국 고등학교 교사가 14세 남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4일(현지시간) 폭스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프레즈노 카운티 보안관실은 고등학교 교사 크리스탈 잭슨을 붙잡아 구속했다. 현지 경찰은 잭슨에게 지속적인 성폭행과 아동 학대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마운틴뷰스쿨 교사인 그는 한 리더십 아카데미에서 피해 학생을 알게 됐다. 이후 일대일 교습을 빙자해 최소 3차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브랜든 퍼셀 보안관은 "잭슨이 교사라는 신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했다. 이어 "가장 나쁜 점은 피해 학생이 학대당했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보안관실은 추가 피해자 여부를 확인 중이다. 잭슨이 다른 성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09-05 09:20:31세 자녀를 둔 30대 유부녀가 결혼 빙자 사기로 처벌을 받고도 또 같은 방식의 사기를 저질렀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종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황모(34)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2006년 결혼해 세 딸을 둔 유부녀였지만, 2016년 11월 페이스북을 통해 A씨에게 접근, 연인관계를 맺었다. 황씨는 이듬해 1월 "아이가 생긴 것 같다. 산전 기초검사를 받는데 돈이 부족하니 병원비를 보내달라"며 12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 지난해 11월까지 44차례에 걸쳐 3000만원 상당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A씨와 지난해 11월 결혼을 약속하고 예식장 예약까지 한 뒤 잠적했다. 그런 상태에서 금전이 필요해지자 황씨는 또 지난해 8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B씨와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황씨는 B씨에게 "미혼인데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고 싶다"며 생활비를 요구했다. 황씨는 B씨와 그의 동생을 상대로도 지난해 말까지 9차례에 걸쳐 9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금전 피해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A씨에게 50만원을 변제한 것 이외에 아무런 피해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혼인빙자 #사기꾼 #예식장 #결혼 onnews@fnnews.com 디지털편집부
2019-04-17 15:57:39[파이낸셜뉴스] 성관계를 가진 상사에게 만남을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강간당했다"라며 허위 고소한 30대 기혼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인 25일 창원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유진)는 기소된 A씨(37)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가로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경 직장 상급자인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 하지만, 약 6개월 후 "B씨가 지위를 이용해 강간했다"라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성관계 이후 B씨에게 지속해서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거절당하자 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합의로 맺은 성관계가 아니기에 허위 고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무고죄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되는 성폭력 범죄이기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항소심에 이르러 합의해 피무고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벌금형 초과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원심의 형은 무거워 보인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경우 무고죄가 성립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 자백 또는 자수할 경우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0-26 07:22:05[파이낸셜뉴스] 결혼한 직장 여자 선배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만나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민성철 부장판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서울 종로구의 한 회사에 다니던 A씨는 같은 회사 상사인 40대 여성 B씨를 지난 2012년 4월경 처음 알게 됐다. 이들은 업무상 몇 차례 현장에서 마주하거나 연락을 주고 받은 사이였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B씨에게 "식사를 같이 하자", "저녁에 소주와 육회를 먹어요" 등 업무와 상관 없는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했다. 이에 B씨는 지난해 4월 "일과시간 외에 사적인 톡이나 연락은 좀 불편하고 예의가 아닌거 같네요. 앞으로 내가 불편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고, 직장선배로서 이야기하는거니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라고 거절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A씨는 이후에도 "차장님을 감히 좋아해서 그랬습니다. 밥도 같이 먹고 싶고 밤마다 생각나고 그럽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같은해 9월까지 총 50회에 걸쳐 B씨의 의사에 반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반복했다. 재판부는 "B씨는 A씨의 거듭된 연락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라며 "B씨의 남편 역시 A씨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경고를 했고 경찰과 직장에서도 이와 관련해 A씨에게 경고를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B씨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호소하며 직장을 휴직했고, 현재는 주거지를 다른 곳으로 옮긴 채 자신의 연락처가 A씨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 A씨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5-07 22:37:36▲ 사진=한채영 SNS 한채영이 사진을 공개했다. 9일, 한채영은 자신의 웨이보를 통해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사진은 "'화장대를 부탁해' 리지, 이특과 함께~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라는 글과 함께 공개됐다. 공개된 사진 속 한채영은 ‘화장대를 부탁해’에서 함께 호흡하는 리지-이특과 나란히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다. 세 사람은 촬영을 하는중인 듯 화려하게 꾸민 모습을 하고 있다. 한채영은 레드 드레스를 착용하고 있으며 리지는 홀터넥 드레스를, 이특은 깔끔한 슈트를 착용한 채 카메라를 향해 미소짓고 있다. 특히 이특과 리지 옆에서도 굴욕하나 없는 한채영의 미모가 보는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kimj@fnnews.com 김민정 기자
2016-08-09 21:22:13[파이낸셜뉴스] 5년간 사귀었던 미인대회 출신 여자친구가 알고보니 두 아이를 둔 유부녀였다는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졌다. 2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최근 여자친구의 노트북을 우연히 봤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카카오톡 멀티프로필을 살펴본 결과 동갑인 줄 알았던 여친은 나이가 3살 많았고, 이름도 가짜였다. 뿐만 아니라 A씨는 블로그에서 여자친구가 아이 돌잔치를 해주는 사진과 글을 봤다. 글에는 ‘남편이 꽃다발까지 사다 줘서…앞으로 이렇게 챙겨줘. 평생 오빠 사랑해’라고 적혀있었다. A씨는 5년 전 한 모임에서 여자친구를 만났다. 당시 여자친구는 언론사에서 일하다가 사업 준비를 하고 있다며 자신이 미인대회 출신이라고 말했다. 당시 여자친구는 “10년 정도 사귄 남자친구가 있는데 집착이 심해서 파혼했다”고 말했고, A씨는 여자친구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 교제하게 됐다. 최근까지 A씨는 결혼 날짜, 웨딩 촬영 일정을 정하며 행복한 미래를 꿈꿨다고 한다. 그러나 알고보니 여자친구가 말한 집착하는 전 남자친구는 남편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A씨와 교제 중에 둘째 아들까지 출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몸이 부은 여자친구를 걱정했지만 여자친구는 “여성 질환 때문에 호르몬 약을 먹고 있어서 그런 거다. 복강경 수술을 앞두고 있어서 가슴도 나오고 배도 나오는 거다. 약을 먹고 있어서 살찌는 건데 당신까지 뭐라고 하니까 너무 속상하다"고 화를 냈고, A씨는 더 이상 말을 꺼낼 수 없었다고 한다. A씨가 블로그 사진에 대해 추궁하자 여자 친구는 결국 잘못을 인정하고 사실을 털어놨다. A씨는 무엇보다 둘째 아이의 친부가 누구인지 불안하다고 했다. 교제 2년 차에 여자 친구가 임신했기 때문에 혹시 친부가 자신은 아닐지 걱정된다는 것. 여자 친구는 걱정하지 말라고 확실히 남편의 아이라고 주장했지만 친자 검사를 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A씨가 "왜 거짓말을 하며 날 만났냐"고 하자 여자친구는 “임신했을 때 헤어지려고 했다. 하지만 마음처럼 쉽게 되지 않았다. 내가 널 많이 사랑했다”라고 변명을 늘어놨다. 게다가 “남편에게 제발 알리지 말아달라”며 사정까지 했다. A씨는 “남편이 불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 모든 걸 사실대로 알려줘도 되냐”며 고민을 토로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0-22 21:49:54중소기업 인턴을 하던 20대 중반 여성 A씨는 독서 모임에서 30대 중반 남성 B씨와 깊은 연인 사이가 됐다. B씨는 자신이 대기업에 다니며 부업도 병행한다고 했다. 그러던 중 B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함께 대로변을 걷던 중 여성 C씨가 다가와 뺨을 때리고 난동을 피운 것이다. 알고 보니 B씨는 C씨와 결혼한 사이였다. B씨는 A씨에게 "속여서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냈다. C씨는 A씨에게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한다. A씨는 자신도 정신적 피해를 봤는데 상간녀로 몰려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간통죄와 혼인빙자간음죄는 이미 한국에서 폐지됐다. 피해자는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 ■'총각'행세하며 만나면 불법행위민법은 '고의로 위법하게 손해를 가하면' 배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손해에는 정신적 손해가 포함된다. 사회통념상 교제의 상대가 총각이나 처녀인줄 알고 교제했는데 유부남·유부녀임을 속여왔던 것이라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의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다. 판례도 있다. 지난 2021년 10월 서울중앙지법은 소개팅 앱에서 총각 행세하며 여성을 사괸 30대 유부남에 대해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관을 침해했다"며 위자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허위사실을 고지해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렸다는 이유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헌법상 보장되는 행복추구권 등에서 유래한 것으로 성행위 여부를 결정하고 상대방을 선택하는데 간섭받지 않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불법행위로 인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유부남' 사실 몰랐으면 배상 책임없어통상 A씨와 같은 사례에서 상간녀로 몰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쟁점은 B씨가 유부남이란 사실을 A씨가 알았는지 여부이다. B씨가 유부남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감수하고 만났다면 상간녀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상간녀 소송의 경우에 상간행위가 부부 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통상 배우자의 상간자에게 1000만~30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법원이 명하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정음앤파트너스 임성수 변호사는 "상간소송에서 핵심은 혼인관계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지와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상간행위를 했는지가 중요하다"면서 "이런 사정을 알았는지 여부 등에 관해 상호 나누었던 문자나 카카오톡 내용 등이 핵심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wschoi@fnnews.com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1-31 18: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