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0대 직장인 A씨는 내후년 결혼을 앞두고 있다. 주변에선 '내 집 마련'을 조언하고 있다. 막상 집을 알아보면 한 채에 몇 억씩 대출을 받는 게 부담스럽다. 현재 저축은 일부를 자동이체하고 남은 돈은 은행별로 쪼개 파킹통장에 넣어두고 있다. 투자를 시작해야 할지, 세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이 많다는데 무엇을 가입하는 게 좋을지 궁금하다. 매달 25만원씩 내고 있는 자동차 할부금도 어찌할지 고민이다. A. 32세 A씨 월 수입은 450만원이다. 연간 비정기 수입은 1500만원이 들어온다. 월 지출은 267만5400원이다. 고정비가 통신비(7만8000원), 정수기(1만9500원), OTT(2만3900원), 기부금(3만원), 보장성보험(17만4000원), 자동차 할부금(25만원), 부모님 용돈(20만원) 등 77만5400원이다. 변동비는 교통비(10만원), 식비 생활비(90만원) 등 100만원이다. 저축은 주택청약(10만원), ISA(30만원), 연금저축(50만원) 등 90만원씩 하고 있다. 남은 자금 일부는 파킹통장에 넣는다. 연간 비용은 760만원이다. 자산은 청약저축(410만원), 예적금(1억5000만원), ISA(1700만원), 자동차(2500만원) 등이다. 부채는 자동차 구매 관련 800만원이 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예비 신혼 A씨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집 마련과 결혼 자금의 방향성을 잡는 것이다. 그 다음 이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기적인 목적자금 저축을 위해 세제 혜택이 있는 금융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택 구입에 앞서 지역별 매매 동향이나 거시 전망을 살펴야 한다. 통상 전체 가구의 평균 거주 기간은 8년이다. A씨 부부가 구입하려는 주택 매매가가 향후 8년간 얼마나 오를지, 만일 지금 주택을 매매한다면 최소 얼만큼 올라야 경제적으로 이득일지를 검토한다. A씨의 현 저축 최대 가능 금액은 연 4000만원이다. 총 수입 6900만원(월급과 비정기소득을 합한 값)에서 총 지출 2890만원(고정·변동비에 연간비용 760만원 합한 값)을 뺀 값이다. 만일 5억원대 주택을 구입하고 나서 연 평균 10% 이상 상승 가능성이 있다면 빨리 구매하는 것이 낫다는 분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집 매매가가 5억원이라고 할 때, A씨의 현재 자본은 1억5000만원, 2년간 예상 저축 금액은 8000만원이므로 예상 대출금액은 2억3000만원(대출비율 46%) 수준"이라며 "부부 합산 저축예상금액을 감안하면 소득 대비는 부담스럽지 않으며, 구입 후 5년 내 상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결혼 준비를 최우선으로 두고 이에 따른 저축과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이다. 특히 결혼 준비 관련 자금이 시시때때로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 일부는 입출금이 가능한 자산으로, 나머지는 만기가 있는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향후 발생할 재무 목표와 남아있는 기간에 따라 저축과 금융상품 선택을 검토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A씨의 경우 결혼자금도 중요하지만 노후자금 마련과 세제 혜택이 있는 상품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며 "연간 저축하는 금액에서 결혼자금에 집중하는데 해치지 않을 범위에서 장기저축 및 투자를 고려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자동차 할부금은 자산관리 측면에서 일시 상환할 것을 추천했다. 남은 금액을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우선 상환한 다음, 기존에 월 25만원씩 내던 할부금은 추가로 저축하는 것이 낫다는 조언이다. 한편 A씨는 금융 상품의 세제 혜택에 관심이 많았지만, 금감원은 이에 대해 혜택보단 각자의 재무 목표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금융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5-06-29 18:04:51[파이낸셜뉴스] 30대 직장인 A씨는 내후년 결혼을 앞두고 있다. 주변에선 '내 집 마련'을 조언하고 있다. 막상 집을 알아보면 한 채에 몇 억씩 대출을 받는 게 부담스럽다. 현재 저축은 일부를 자동이체하고 남은 돈은 은행별로 쪼개 파킹통장에 넣어두고 있다. 투자를 시작해야 할지, 세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이 많다는데 무엇을 가입하는 게 좋을지 궁금하다. 매달 25만원씩 내고 있는 자동차 할부금도 어찌할지 고민이다. #OBJECT0# 32세 A씨 월 수입은 450만원이다. 연간 비정기 수입은 1500만원이 들어온다. 월 지출은 267만5400원이다. 고정비가 통신비(7만8000원), 정수기(1만9500원), OTT(2만3900원), 기부금(3만원), 보장성보험(17만4000원), 자동차 할부금(25만원), 부모님 용돈(20만원) 등 77만5400원이다. 변동비는 교통비(10만원), 식비 생활비(90만원) 등 100만원이다. 저축은 주택청약(10만원), ISA(30만원), 연금저축(50만원) 등 90만원씩 하고 있다. 남은 자금 일부는 파킹통장에 넣는다. 연간 비용은 760만원이다. 자산은 청약저축(410만원), 예적금(1억5000만원), ISA(1700만원), 자동차(2500만원) 등이다. 부채는 자동차 구매 관련 800만원이 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예비 신혼 A씨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집 마련과 결혼 자금의 방향성을 잡는 것이다. 그 다음 이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기적인 목적자금 저축을 위해 세제 혜택이 있는 금융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택 구입에 앞서 지역별 매매 동향이나 거시 전망을 살펴야 한다. 통상 전체 가구의 평균 거주 기간은 8년이다. A씨 부부가 구입하려는 주택 매매가가 향후 8년간 얼마나 오를지, 만일 지금 주택을 매매한다면 최소 얼만큼 올라야 경제적으로 이득일지를 검토한다. A씨의 현 저축 최대 가능 금액은 연 4000만원이다. 총 수입 6900만원(월급과 비정기소득을 합한 값)에서 총 지출 2890만원(고정·변동비에 연간비용 760만원 합한 값)을 뺀 값이다. 만일 5억원대 주택을 구입하고 나서 연 평균 10% 이상 상승 가능성이 있다면 빨리 구매하는 것이 낫다는 분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집 매매가가 5억원이라고 할 때, A씨의 현재 자본은 1억5000만원, 2년간 예상 저축 금액은 8000만원이므로 예상 대출금액은 2억3000만원(대출비율 46%) 수준"이라며 "부부 합산 저축예상금액을 감안하면 소득 대비는 부담스럽지 않으며, 구입 후 5년 내 상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결혼 준비를 최우선으로 두고 이에 따른 저축과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이다. 특히 결혼 준비 관련 자금이 시시때때로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 일부는 입출금이 가능한 자산으로, 나머지는 만기가 있는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향후 발생할 재무 목표와 남아있는 기간에 따라 저축과 금융상품 선택을 검토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A씨의 경우 결혼자금도 중요하지만 노후자금 마련과 세제 혜택이 있는 상품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며 "연간 저축하는 금액에서 결혼자금에 집중하는데 해치지 않을 범위에서 장기저축 및 투자를 고려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자동차 할부금은 자산관리 측면에서 일시 상환할 것을 추천했다. 남은 금액을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우선 상환한 다음, 기존에 월 25만원씩 내던 할부금은 추가로 저축하는 것이 낫다는 조언이다. 한편 A씨는 금융 상품의 세제 혜택에 관심이 많았지만, 금감원은 이에 대해 혜택보단 각자의 재무 목표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원금보장·비보장, 중장기 목돈마련·노후자금 등 어떠한 돈이 필요한지를 스스로 결정짓는 게 중요하다. 예컨대 세액공제 상품으로는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가능한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이 있다. 할 수 있다. 비과세 상품에는 ISA나 개인연금이 있다. ISA는 3~5년 기본 목돈 마련에 적합하고, 개인연금은 종신형 연금을 준비하기에 좋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금융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5-06-29 02:52:18[파이낸셜뉴스] '20대에 1억 모으기'에 성공한 30대 직장인 A씨#. 30대 직장인 A씨는 '타고난 짠돌이'다. 서른 전에 1억을 모으겠다는 일념 하에, 꾸준한 저축으로 28살에 목표 달성에 성공한다. 대학 시절 친구들이 식사 후 "스타벅스 갈래, 메가커피 갈래?"하고 물으면 "그냥 안 마실래"라고 대답하며 알뜰살뜰 모아온 돈이다. 군 복무 기간에도 월급의 80%를 꼬박 저축해 전역할 땐 4500만원을 모았다. 전역 후엔 바로 취업에 성공한다. 신입사원 시절에는 월 220만원을 다달이 예금에 넣었다. 그 결과 취업 후 2년 만에 1억을 모으는 데 성공했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도 이뤄냈다. 신혼 생활 역시 알뜰하게 꾸려나가던 중, A씨는 대학 선배의 제안으로 부동산 임장을 경험한다. 이 경험은 A씨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았다. '아껴서 버는 돈에는 한계가 있으며, 돈을 버는 사람들은 훨씬 넓은 시각을 바탕으로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구나'를 느낀 것이다. 이날 이후 A씨는 '모으는 사람'에서 '불리는 사람'으로의 전업을 선언하고, 부동산 및 투자 공부에 힘을 쏟는다. 현재 A씨는 비과세 혜택이 있는 ISA(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매달 분배금을 지급받는 월배당 커버드콜 ETF(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해 '셀프 연봉인상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황금알 낳는 닭?" 월배당 커버드콜로 '셀프 연봉인상' 전략그의 현재 포트폴리오는 '월배당형 커버드콜 ETF'가 75%를 차지해 주를 이루고 있다. 매달 월급처럼 배당금(분배금)이 계좌에 꽂히는 것이 주는 심리적 성취감과 함께, 이 분배금을 같은 상품에 재투자해 '배당이 배당을 낳는' 복리효과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A씨의 포트폴리오는 △PLUS 고배당주위클리고정커버드콜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KODEX 미국S&P500데일리커버드콜OTM △KODEX 미국나스닥100데일리커버드콜OTM 등으로 구성돼 있다. 나머지 25%의 자산은 중국 전기차 시장에 배팅하는 ETF 'TIGER 차이나 전기' 및 미국 반도체 지수의 일간 수익률을 3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 'SOXL' 등에 투자하고 있다 A씨의 고민은 '과도한 확신'이다. 본인은 공부를 통해 충분한 논리를 세웠다고 생각하지만, 전문가 시선에서 본인의 포트폴리오가 '편향된 선택'이 아닌지 점검받고 싶다는 것. "커버드콜 ETF, 장단점을 제대로 알고 투자하라"최홍석 미래에셋증권 도곡WM센터 팀장은 "A씨의 포트폴리오는 요즘 젊고 똑똑한 투자자들의 트렌디한 포트폴리오지만, 현업의 관점에서는 몇 가지 문제점이 보인다"며 "커버드콜 위주의 장기투자 전략은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낼 수 있는 대신, 초과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고 짚는다. 커버드콜 ETF는 콜옵션을 팔아 수취한 옵션 프리미엄을 투자자에게 배당 형태(분배금)로 지급하는 상품이다. 여기서 '콜옵션'이란 쉽게 말해 미리 정해둔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다. 커버드콜 ETF에서는 바로 이 권리를 파는 대가로 받은 돈(옵션 프리미엄)이 배당처럼 투자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그는 "콜옵션을 매도하는 커버드콜 전략은 특정 가격에 행사할 권리를 파는 것이기 때문에 설정된 가격 이상으로 주가나 기초자산의 가격이 오를 경우 이 초과수익은 포기해야 한다"며 "위와 같은 이유로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의 상승분은 제한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젊은 투자자일수록 레버리지 투자상품 비중 낮춰야"아울러 최 팀장은 'SOXL'에 대해 "국내 투자자들은 이상할 정도로 레버리지 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젊은 투자자일수록 의미있는 비중으로 하지 말았으면 한다. 시장의 변동성은 언제나 우리 예상보다 큰데, 레버리지는 이런 변동성을 더 크게 경험하게 하므로 장기투자에 적합하지 않다"고 조언한다. 납입 한도 있는 ISA계좌, 장기 투자에서는 부적합할 수도아울러 ISA를 활용한 장기투자 전략의 문제점도 있다. ISA는 연 2000만원, 총 1억원의 납입한도가 있다. 이 이상의 금액을 납입해 투자하기 위해서는 일반증권계좌를 활용해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등 세부담이 커질 수 있다. 최 팀장은 "연간 납입한도가 존재하는 ISA의 특성상, 적립식 투자를 진행하다가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에 다다르게 되면 더 이상 이 전략의 운용이 불가하게 된다"고 짚었다. 그는 "(일반증권계좌에서) 이같이 자산의 규모가 커질 경우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종합소득세로 합산되면서 세율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미리 이 시점을 대비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최 팀장은 '다양한 투자자산으로 시선을 넓혀볼 것'을 조언했다. 그는 "A씨처럼 재테크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학습능력이 있는 투자자는 부동산이나 단순 지수 추종 투자 이외에도 다양한 금융투자 상품을 공부해 투자자산 대상을 다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씨의 실제 투자 포트폴리오와 최홍석 팀장의 구체적인 투자 조언은 유튜브 채널 <영앤리치 상담소> 에서 확인할 수 있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2025-06-18 16:54:53[파이낸셜뉴스] 미국의 한 30대 직장인이 신용카드 포인트만으로 전 세계 33개국을 여행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CNBC 등에 따르면 의료진 사무실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연봉 7만8000달러(약 1억1000만원)를 받는 베트남계 미국인 데이비드 도(33)는 지금까지 33개국을 여행했다. 온두라스, 일본, 싱가포르, 노르웨이, 터키, 인도 등을 여행한 그는 35세 이전까지 총 35개국을 방문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평범한 직장인인 도가 이처럼 많은 나라를 여행할 수 있었던 비결은 소득이 아닌 소비 전략에 있었다고 한다. 자신을 '여행 해커'라고 소개한 그는 신용카드 포인트 제도를 활용해 항공권과 숙박비를 무료 혹은 할인받아 경비를 줄였다고 설명했다. 현재 약 30장의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도는 매달 각 카드의 혜택에 따라 결제 수단을 바꿔가며 사용하는 방식으로 포인트를 극대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신용카드마다 매달 달라지는 추가 적립 카테고리를 전략적으로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도는 지난 3월 식당에서 사용한 753달러(약 104만원)를 식비 5% 적립 혜택이 있는 디스커버 카드로 결제했고, 항공료와 기차표는 캐피탈원 여행 카드, 아마존에서의 주문은 아마존 체이스 카드로 처리했다. 그는 큰 지출이 예상될 때 신규 카드를 발급받아 '가입 보너스 포인트'를 노리는 전략도 병행하고 있는데, 도는 등록금과 자동차 보험료, 분기별 세금 등 큰 금액을 지불해야 할 때는 큰 가입 보너스를 제공하는 카드에 맞춰 시기를 조절한다. 2017년부터 지금까지 도가 사용한 포인트는 100만 이상이지만 그는 포인트로 항상 이코노미석을 이용하고, 호화 호텔을 예약하지 않는 등 절제된 소비 철학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도는 약 37만 마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음 여행지로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5-29 13:35:51[파이낸셜뉴스] 30대 A씨는 졸업과 동시에 취업해 벌써 8년차 직장인이다. 직장에서 제공하는 사택에 거주하고 있어, 다행히 주거비용은 아끼고 있다. 예·적금으로 꾸준히 모아온 목돈을 앞으로 어떻게 굴릴 지 생각이 많다. 자금이 꽤 많이 모였는데, 이를 갖고 투자를 하자니 초보 수준이라 걱정이다. 연말정산을 위해 주택청약 금액을 늘리고, 연금저축펀드도 가입만 해두고 추가로 납입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저축을 더 늘릴지, 아니면 목돈으로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지 고민이다. #OBJECT0# 32세 A씨 월 수입은 320만원이다. 이와 별도로 연간 비정기 수입은 800만원이다. 월 지출은 193만원이다. 고정비는 실손 및 보장성 보험료 8만원이 나간다. 변동비는 80만원이다. 용돈(20만원), 식비(35만원), 관리비(5만원), 교통비(5만원), 통신비(5만원), 모임비(5만원), 운동비(5만원) 등이다. 저축은 적금(10만원), 청년도약계좌(70만원), 청약(25만원) 등 105만원씩 하고 있다. 연간 비용은 1200만원이다. 자산은 2억1620만원이다. 입출금통장(1900만원), 정기예금(1억6000만원), 적금(2400만원), 청약(1000만원), ISA(300만원), 연금펀드(20만원) 등이다. 부채는 따로 없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산관리에선 일단 적정 지출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작업이 필수다. 월 지출과 비정기 지출 금액을 구분해 파악해야 전체적인 소비 흐름이 잡힌다. 이를 거쳐 한 달에 저축 가능한 금액을 파악하고, 저축할지 투자할지 방향을 정해야 한다. 지출을 점검할 때에는 먼저 식비나 교통비 등 필수 지출을 정리해 적정 금액을 산정한다. 여행·의류·미용 등 비정기 지출도 미리 예산을 세워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게 좋다. 이때 통장은 급여, 월 생활비, 비정기 지출 등 용도마다 구분해 쪼개는 것이 합리적이다. 지출을 돌아보고 한 달 저축 가능 금액을 파악했다면, 다음으로는 목표와 방법을 정해야 한다. 자금을 모으는 목적과 기간에 따라 저축과 투자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나 A씨처럼 '초보 투자자'인 경우에는 1~3년 이내 필요한 단기 자금을 만들 때에는 일단 적금으로 저축을 하고, 5년 이상 중장기 자금을 마련하려면 소액 적립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설명이다. 장기 적립식 투자를 시작할 때 활용하면 좋은 상품이 바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인형퇴직연금(IRP), 연금펀드 등이다. 이들 상품 모두 절세 혜택이 있다. 이때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IRP나 연금펀드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연말정산에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평상시에는 ISA를 통해 소액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기 적립식 투자를 통해 코스트 에버리징(매입단가 평균화) 효과를 기반으로 수익률을 제고하고 자금 규모를 늘려갈 수 있다"며 "장기적인 준비를 해나가는 연금펀드는 급여가 상승할수록 노후 적립금액을 상향해 가는 게 필요하다. ISA를 통한 소액 투자 역시 향후 금액을 늘려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A씨가 월 저축액을 105만원에서 205만원으로 늘릴 것을 조언했다. 적금(90만원), 청약(5만원), 청년도약계좌(70만원), 연금펀드(20만원), ISA(20만원) 등이다. 저축액을 늘리고 연금펀드와 ISA 투자를 새로 시작하는 방식이다. 또 청약 저축의 경우 당첨 가능성이 낮고 결혼 니즈가 없는 경우 너무 많은 자금이 쌓이면 되레 자금 활용이 비효율적일 수 있어 금액을 줄일 것을 조언했다. 아울러 연간 비용도 기존 1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일 것을 제안했다. 덧붙여 꾸준한 금융 공부 필요성도 강조했다. 소액·적립식 투자를 진행하면서 경험을 쌓고, 경제 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무료 교육을 통해 역량을 확장해갈 것도 추천했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금융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5-05-16 17:32:09Q.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심상치 않은 금값 고공행진에 절로 눈길이 갔다. 하지만 금은방이나 금거래소에서 실물을 사기엔 보관이 부담된다. 무엇보다 살 때부터 10% 부가가치세와 5%가량 되는 수수료를 내야하는 점도 망설여지는 이유다. 요새는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KRX금시장에서 매매를 많이 한다고 들었다. 이외 상장지수펀드(ETF), 은행 골드뱅킹과도 비교해 가장 적합한 수단을 찾고자 한다. A. 23일 KB증권에 따르면 KRX금시장은 지난 2014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금현물 시장이다. 한국조폐공사가 인증하는 순도 99.99% 금을 주식처럼 실시간 거래할 수 있게 해뒀다. 매수한 금은 한국예탁결제원이 보관을 맡기 때문에 따로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증권사에서 전용 계좌를 개설하면 투자를 시작할 수 있다. 일반 위탁매매 계좌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에서는 불가하다. 거래 종목은 △1㎏ △100g(미니금) 2가지다. 1g 단위로 사고팔 수 있는데, 지난 20일 기준 전자의 1g당 종가는 14만6510원이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매매차익이다. 가장 큰 특징은 여기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소득세법상 열거된 개인 과세대상 소득 명단에 들어있지 않아서다. 금펀드나 골드뱅킹처럼 이자·배당소득세(15.4%)도 없다. 정확히는 비과세라기보다 금현물에선 애초에 이자나 배당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과세할 대상 자체가 없다고 보는 게 맞다. 당연히 금융소득종합과세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수수료 역시 0.2~0.3% 정도로, 골드뱅킹(1%)나 금펀드(1~1.5%) 대비 저렴하다. 다만 증권사에 따라 보관수수료를 내는 경우도 있다. 이때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10%)를 납부해야 한다. 금현물 100만원어치를 사고 매매수수료가 0.3%라면 총 100만3300원이 결제된다는 의미다. 특히 해당 부가가치세 납부액 전자세금계산서가 이메일로 온다는 사실을 알아둬야 한다. 증권사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투자자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영수증 개념이라 따로 후속조치는 안 해도 된다. 김희성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부가가치법상 금융 용역은 면세이므로 투자자들이 주식 매매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낸 경험이 없어 생소할 수 있다"며 "금 실물 매매 용역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KRX금현물은 실물 인출할 수도 있다. 1㎏ 종목은 1㎏, 100g 종목은 100g 단위로 뽑을 수 있다. 다만 이때도 부가가치세 10%가 과세된다. 국내 상장 ETF는 매도 시 발생하는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실제 발생한 매매차익과 자산운용사에서 고시하는 과표기준가 증가분 중 적은 금액이 과세 대상으로, 15.4% 세율로 원천징수 된다. 만일 여타 이자·배당소득과 합산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한다. 이때 손익통산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이익에는 모두 세금이 붙지만, 손실보고 판 것은 배당소득이 '0원'이 될 뿐 손실상계가 되지 않는단 뜻이다. ISA나 연금계좌를 활용하면 손익통산 및 과세이연이 된다. 해외 상장된 금 관련 ETF는 해외주식과 동일하게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김 전문위원은 "다른 해외주식·ETF 매도분과 연 단위로 손익을 통산하고 1인당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적용 후 22%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한다"며 "이 경우 해당 ETF가 미국 천연자원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PTP 종목인지 따져봐야 하는데, 이익이 아니라 매도액 자체에 현지에서 10% 세율로 원천징수 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KB증권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2025-02-23 18:08:45#OBJECT0#[파이낸셜뉴스]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심상치 않은 금값 고공행진에 절로 눈길이 갔다. 하지만 금은방이나 금거래소에서 실물을 사기엔 보관이 부담된다. 무엇보다 살 때부터 10% 부가가치세와 5%가량 되는 수수료를 내야하는 점도 망설여지는 이유다. 요새는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KRX금시장에서 매매를 많이 한다고 들었다. 이외 상장지수펀드(ETF), 은행 골드뱅킹과도 비교해 가장 적합한 수단을 찾고자 한다. 23일 KB증권에 따르면 KRX금시장은 지난 2014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금현물 시장이다. 한국조폐공사가 인증하는 순도 99.99% 금을 주식처럼 실시간 거래할 수 있게 해뒀다. 매수한 금은 한국예탁결제원이 보관을 맡기 때문에 따로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증권사에서 전용 계좌를 개설하면 투자를 시작할 수 있다. 일반 위탁매매 계좌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에서는 불가하다. 거래 종목은 △1㎏ △100g(미니금) 2가지다. 1g 단위로 사고팔 수 있는데, 지난 20일 기준 전자의 1g당 종가는 14만6510원이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매매차익이다. 가장 큰 특징은 여기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소득세법상 열거된 개인 과세대상 소득 명단에 들어있지 않아서다. 금펀드나 골드뱅킹처럼 이자·배당소득세(15.4%)도 없다. 정확히는 비과세라기보다 금현물에선 애초에 이자나 배당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과세할 대상 자체가 없다고 보는 게 맞다. 당연히 금융소득종합과세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수수료 역시 0.2~0.3% 정도로, 골드뱅킹(1%)나 금펀드(1~1.5%) 대비 저렴하다. 다만 증권사에 따라 보관수수료를 내는 경우도 있다. 이때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10%)를 납부해야 한다. 금현물 100만원어치를 사고 매매수수료가 0.3%라면 총 100만3300원이 결제된다는 의미다. 특히 해당 부가가치세 납부액 전자세금계산서가 이메일로 온다는 사실을 알아둬야 한다. 증권사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투자자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영수증 개념이라 따로 후속조치는 안 해도 된다. 김희성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부가가치법상 금융 용역은 면세이므로 투자자들이 주식 매매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낸 경험이 없어 생소할 수 있다”며 “금 실물 매매 용역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KRX금현물은 실물 인출할 수도 있다. 1㎏ 종목은 1㎏, 100g 종목은 100g 단위로 뽑을 수 있다. 다만 이때도 부가가치세 10%가 과세된다. 국내 상장 ETF는 매도 시 발생하는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실제 발생한 매매차익과 자산운용사에서 고시하는 과표기준가 증가분 중 적은 금액이 과세 대상으로, 15.4% 세율로 원천징수 된다. 만일 여타 이자·배당소득과 합산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한다. 이때 손익통산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이익에는 모두 세금이 붙지만, 손실보고 판 것은 배당소득이 ‘0원’이 될 뿐 손실상계가 되지 않는단 뜻이다. ISA나 연금계좌를 활용하면 손익통산 및 과세이연이 된다. 해외 상장된 금 관련 ETF는 해외주식과 동일하게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김 전문위원은 “다른 해외주식·ETF 매도분과 연 단위로 손익을 통산하고 1인당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적용 후 22%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한다”며 “이 경우 해당 ETF가 미국 천연자원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PTP 종목인지 따져봐야 하는데, 이익이 아니라 매도액 자체에 현지에서 10% 세율로 원천징수 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은행에서만 취급하는 골드뱅킹에서는 0.01g 단위로 금 매매가 가능하다. 골드뱅킹은 일종의 파생결합증권(DLS)으로 매도 시점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15.4%)가 원천징수 된다. 실물 인출은 상품별로 그 여부가 갈린다. KB증권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5-02-21 08:53:59Q.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이직을 했다. 연봉도 큰 이유였지만, 복지 혜택이 꽤 늘어난다는 점도 고려한 결정이었다. 그런데 회사에서 지급받은 복리후생비 중 일부는 근로소득에 포함돼 세금이 부과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자칫 세금으로 이번에 올린 연봉을 더 까먹을 수 있단 우려에 어디서 어디까지 과세 대상인지 알아보고자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A. 9일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복리후생비는 회사가 직원들 복지를 위해 쓰는 것이지만 세법에서 정한 규정을 초과하거나 근로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경우엔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 과세 대상에 편입된다. 식대가 대표적인 예로, 지급 방식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린다.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거나 현금화가 불가능한 종이식권 또는 모바일 식대 플랫폼 등을 통해 식사를 지원할 때는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 된다. 하지만 식대를 현금으로 주면 얘기가 달라진다. 20만원까지는 세금을 안 내도 되지만, 이를 넘어서게 되면 초과분만큼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복지포인트는 전액 급여로 인식돼 과세가 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복지포인트을 두고 공무원은 비과세로 인정되는 반면 일반 근로자는 과세되는 문제가 있어 소송이 제기된 바 있으나 지난해 말 대법원은 이를 과세 대상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주거비 지원도 복지 제도의 일환으로 활용되지만 지급 방식과 대상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리 결정된다. 회사가 사택을 제공할 때 △주주가 아닌 임원 △지분 1% 미만을 보유한 소액주주 임원 △일반직원 등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지만 이외 출자 임원이 지원 대상이 되면 과세가 적용된다. 회사가 현금으로 주거비를 지급한다면 대상 유형과 무관하게 모두 근로소득으로 간주돼 과세 대상이 된다. 사택을 제공받더라도 전기세, 수도료 등 관련 공과금은 거주하는 근로자가 내야하며 회사가 이를 부담한다면 역시 근로소득으로 들어가 과세된다. 회사가 직원 주택 구입이나 임차를 위한 자금을 저리로 대여할 경우엔 세법에서 정한 적정이자율(4.6%)과 직원 대출 금리 간 차액만큼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가령 회사가 직원에게 1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줬다면 해당 직원에게 460만원을 이자혜택으로 제공한 것으로 봐 소득세를 매긴다는 뜻이다. 다만 중소기업 근로자가 주택자금을 대여 받았을 땐 이 원칙 적용을 받지 않는다. 업무용 차량을 지원 받을 때도 그 방식에 유의해야 한다. 실제 차량을 제공받아 업무 목적에 한해 사용한다면 복리후생으로 간주돼 과세되지 않지만,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금전을 지급받는 선택을 한다면 급여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소득세로 과세된다. 건강검진 비용 지원에서도 세부 방식 차이에 따라 과세가 될 수 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동일 조건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회사가 직접 의료기관에 해당 비용을 납부하면 전액 비과세 처리된다. 하지만 특정 직급 이상에 해당되는 이들에게만 추가적인 검진 혜택을 제공해 그만큼 비용이 더 발생한다면 이는 급여로 간주돼 과세 대상이 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회사 또는 계열사 제품이나 상품은 임직원이 할인가로 싸게 구매하는 경우 시가의 20%와 연 240만원 중 큰 금액이 비과세 된다"며 "이를 초과한 할인액은 연말정산 시 급여로 포함돼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2025-02-09 18:44:02#OBJECT0#[파이낸셜뉴스]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이직을 했다. 연봉도 큰 이유였지만, 복지 혜택이 꽤 늘어난다는 점도 고려한 결정이었다. 그런데 회사에서 지급받은 복리후생비 중 일부는 근로소득에 포함돼 세금이 부과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A씨는 회사에서 직원 복지 차원에서 제공하는 돈이나 혜택은 모두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판단을 하고 있던 터라 더 당혹스러웠다. 자칫 세금으로 이번에 올린 연봉을 더 까먹을 수 있단 우려에 어디서 어디까지 과세 대상인지 알아보고자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9일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복리후생비는 회사가 직원들 복지를 위해 쓰는 것이지만 세법에서 정한 규정을 초과하거나 근로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경우엔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 과세 대상에 편입된다. 식대가 대표적인 예로, 지급 방식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린다. 애초에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거나 현금화가 불가능한 종이식권 또는 모바일 식대 플랫폼 등을 통해 식사를 지원할 때는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 된다. 하지만 식대를 현금으로 주면 얘기가 달라진다. 20만원까지는 세금을 안 내도 되지만, 이를 넘어서게 되면 초과분만큼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현물과 금전 식대를 동시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전자는 전액 비과세지만 후자는 해당 규칙 적용을 그대로 받는다. 복지포인트는 전액 급여로 인식돼 과세가 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복지포인트을 두고 공무원은 비과세로 인정되는 반면 일반 근로자는 과세되는 문제가 있어 소송이 제기된 바 있으나 지난해 말 대법원은 이를 과세 대상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주거비 지원도 복지 제도의 일환으로 활용되지만 지급 방식과 대상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리 결정된다. 회사가 사택을 제공할 때 △주주가 아닌 임원 △지분 1% 미만을 보유한 소액주주 임원 △일반직원 등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지만 이외 출자 임원이 지원 대상이 되면 과세가 적용된다. 회사가 현금으로 주거비를 지급한다면 대상 유형과 무관하게 모두 근로소득으로 간주돼 과세 대상이 된다. 사택을 제공받더라도 전기세, 수도료 등 관련 공과금은 거주하는 근로자가 내야하며 회사가 이를 부담한다면 역시 근로소득으로 들어가 과세된다. 회사가 직원 주택 구입이나 임차를 위한 자금을 저리로 대여할 경우엔 세법에서 정한 적정이자율(4.6%)과 직원 대출 금리 간 차액만큼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가령 회사가 직원에게 1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줬다면 해당 직원에게 460만원을 이자혜택으로 제공한 것으로 봐 소득세를 매긴다는 뜻이다. 다만 중소기업 근로자가 주택자금을 대여 받았을 땐 이 원칙 적용을 받지 않아 근로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다. 업무용 차량을 지원 받을 때도 그 방식에 유의해야 한다. 실제 차량을 제공받아 업무 목적에 한해 사용한다면 복리후생으로 간주돼 과세되지 않지만,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금전을 지급받는 선택을 한다면 급여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소득세로 과세된다. 건강검진 비용 지원에서도 세부 방식 차이에 따라 과세가 될 수 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동일 조건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회사가 직접 의료기관에 해당 비용을 납부하면 전액 비과세 처리된다. 하지만 특정 직급 이상에 해당되는 이들에게만 추가적인 검진 혜택을 제공해 그만큼 비용이 더 발생한다면 이는 급여로 간주돼 과세 대상이 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회사 또는 계열사 제품이나 상품은 임직원이 할인가로 싸게 구매하는 경우 시가의 20%와 연 240만원 중 큰 금액이 비과세 된다”며 “이를 초과한 할인액은 연말정산 시 급여로 포함돼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5-02-07 09:22:31#OBJECT0#[파이낸셜뉴스] 30대 직장인 A씨는 오는 2월 연말정산을 앞두고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바삐 알아보고 있다. 올해 돈 나갈 일이 많았던 터라 소위 ‘13월의 월급’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자녀 양육비가 상당해 걱정인데, 이와 관련해 받을 수 있는 종합소득세법상 혜택이 궁금하다. 이번 연말정산 때 그 범위와 규모가 늘어났다고 해 더욱 관심이 간다. 12일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소득세법상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해 지급받는 급여는 월 10만원 한도로 비과세돼왔다. 하지만 2023년 12월말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2024년부터 받는 보육수당 공제 한도는 월 20만원까지 상향됐다. 연간 최대 24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뜻이다.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출산수당을 지급받을 때는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에 대해 2024년 중 지급받은 출산수당도 이에 포함된다. 다만 회사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2회 이내 지급분까지만 인정된다. 출산·양육 관련 의료비 세제 지원도 강화됐다. 2019년부터 출산 시 산후조리원에 내는 비용(한도 200만원)에 대해 공제율 15%를 적용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2024년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는 이 같은 제약이 사라져 그 범위가 확대됐다.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는 공제한도(700만원)가 존재하지만 6세 이하 부양가족에 대한 2024년 의료비 지출분에 대해선 이 기준을 폐지했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조회해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지출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육료 혜택도 추가됐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받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구입·임차자금 저리대여 이익 등이 대표적 사항이다. 여기에 사업주가 부담하는 위탁보육료 및 직장 어린이집 운영비까지 들어가게 됐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금전 지급되는 보육수당 외 복리후생으로 제공되는 자녀 보육료 등에 대해서도 지원함으로써 혜택의 폭을 넓힌 셈”이라고 짚었다. 결혼 관련 세제 지원도 커졌다. A씨 직장 후배 20대 B씨는 결혼을 앞두고 있다. 혼인 시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을 미리 알아보고 있다. 그러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다양한 혼인 장려, 출산·양육 부담 완화 정책 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를 활용한 구체적인 절세 방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2025년 1월부터 결혼비용 지원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결혼세액공제제도가 신설된 게 대표적이다. 초혼, 재혼 관계없이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는 당해(생애 1회) 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만일 부부 모두 공제를 신청하면 1가구당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다만 적용기간은 2024~2026년 혼인신고 건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B씨의 경우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도 고려해볼 수 있다. 혼인이나 출산 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로, 거주자가 혼인 전후 2년 이내 증여를 받는 경우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 출산의 경우 자녀 출생일이나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를 받을 때, 역시 1억원 한도로 공제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공제한도 계산 시 혼인과 출산을 통합해 1억원 한도가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B씨가 혼인 당시 이미 1억원 증여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추후 자녀를 출산했다고 해도 추가 공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5-01-10 10: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