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생후 32개월 된 아이가 식당의 식탁 아래에 난 구멍에 손을 넣었다가 다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는 아이 엄마의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다. "아이 손 다쳤는데 주인 사과 한마디 없다" 뿔난 엄마 최근 온라인커뮤니티에는 32개월 된 아이 엄마인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식당에 갔다가 테이블에 아이 손을 긁혔는데 주인이 사과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A씨는 “아이는 의자에 앉아있었고, 저는 밥을 먹이고 있었다”며 “아이가 테이블 밑 구멍에 손가락을 넣었다가 피가 났다. 아이 손이 저 위치에 닿는 걸 어른 눈높이에서는 안 보였다”고 말했다. A씨가 함께 올린 사진을 보면 식탁 밑에 500원 동전 크기의 구멍이 뚫려 있다. 그는 “(식당 주인에게) 여기 위험한 게 있다고 말하면서 반창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직접 사 오라고 말을 기분 나쁘게 하더라”면서 “(식당 측은) 사과 한마디도 없었다. 배상 청구 가능한가. 아이 다치기 전까지는 저곳에 구멍이 있는 줄도 몰랐다”고 피해를 주장했다. "본인은 모르나본데 맘충" vs. "성인 다쳐도 손배 가능" 네티즌 찬반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대체로 식당 측 책임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노키즈존이 생기는 거다”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사과나 배상을 따져야 할 상황은 아니다” “본인은 잘 모르지만 ‘맘충’이다” 등 비판적 반응이 이어졌다. 반면 “식당 기물에 다친 거라 배상받을 수 있으니 당당하게 요구하라” “성인도 길 가다가 도로가 파였거나 식당 턱을 못 보고 넘어지면 배상 가능한데 ‘아이’가 붙으면 날카로워지는지 모르겠다” 등 A씨를 옹호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에 A씨는 추가 글을 올려 “아이라서 ‘맘충’이라고 하시는데 어른들이 식당 가서 보이지 않는 모서리에 날카로운 게 튀어나와서 다쳐도 식당에 아무 말 안 하실 거냐. 식당이 사과 안 해도 괜찮냐”며 “다들 대인배시다”라고 불쾌해했다. 그러면서 “아이 밥 먹고 있을 때 팔이라도 묶어놔야 했나 보다. 다들 아이들이 밥 먹을 때 팔 하나 안 움직이는 목석인가 보다”라며 “애가 일부러 그 구멍에 손을 넣고 다쳤다는 둥 그 구멍에 손 넣으면 다칠 거 알고 아픈데 손 넣는 의도적인 32개월 아이도 있나 보다”라며 억울해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9-05 07:14:44어린 아들의 입에 살아있는 거미를 집어 넣는 등 엽기적 학대를 일삼은 영국의 젊은 부부가 체포됐다고 영국 데일리메일이 3일 보도했다. 언론에 따르면 영국 그림즈비에 사는 제임스 케르만(31)과 레이첼 드링켈(24)은 아직 걸음마도 떼지 못한 어린 아들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아들과 딸 앞에서 성관계를 맺는 등 엽기적 행각을 벌여 아동 학대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 이들 부부는 또한 아이의 귀에 경적을 울리는 가 하면 살아있는 거미를 잡아 입에 집어 넣고 딸에게는 난방 기구를 갖다 대 일부러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지난 금요일 열린 재판에서 공개된 영상은 이들 부부가 엽기적인 행동을 할 때마다 촬영됐던 것으로 영상 속 부부는 시종일관 웃는 모습을 보여 충격을 더했다. 부부의 엽기적 행각은 긴급 출동한 구급대원이 욕실에서 부상을 입은 아이들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아이들이 몸과 마음에 너무 큰 상처를 입었다”며 “충격으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부는 재판에서 아이들을 제대로 책임지지 못했으며 화상을 입은 아이를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시인했으며 법원은 이들에게 3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kjy1184@fnnews.com 김주연인턴기자
2011-10-04 14: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