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올해 체납지방세를 약 2000억원 징수했다. 올해 목표치를 90% 넘긴 것으로, 38세금징수과 창설 이래 7월 말 기준 최고 실적이다. 서울시는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체납지방세 2021억원(잠정)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목표치 2222억원의 91%에 달하는 금액으로 2001년 38세금징수과 창설 이래 7월 말 기준 최고 징수실적이다. 지난해 동기보다 144억원이 많다. 올해에는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와 가족 은닉재산 추적,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납부 회피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했다. 장기압류 부동산에 대한 조사도 실적향상의 주요 요인 중 하나다.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분석·관리도 진행했다. 특히 상반기에는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655명의 체납액 2143억원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징수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중심으로 징수 활동을 벌인 결과 7월 말까지 총 318억원을 징수했다. 체납처분을 피하고자 고의로 상속을 받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미등기하는 수법 등 체납액 회피 행위 방지에도 힘썼다. 체납자는 물론 가족 은닉재산조사를 실시해 은닉재산 발견 시 취소소송과 대위등기, 근저당권 말소, 가처분 취소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다. 특히 올해는 ‘1조사관 2소송’을 목표로 추적활동을 강화, 7월 현재 △사해행위 취소소송예고 13건 △근저당권 등 자진말소 예고 111건 △상속미등기 대위등기 예고 44건을 안내했다. 이외에도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제소 11건 △상속대위등기촉탁 25건 등 총 체납액 42억원에 대해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은닉재산 확보 소송은 최종 판결까지 장시간이 소요되고, 입증에 많은 노력이 요구되지만 끝까지 추적해 성실한 납세자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서울시는 덧붙였다. 이외에도 체납자 소유 채권을 시가 일괄 조사 후 자치구에 제공해 체납징수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으로 84억원을 징수했다. 주요 채권 조사를 통해 △제1·2금융권 금융채권 압류 및 추심 32억원 △증권·편드 압류 및 추심 21억원 △법원공탁금 압류 31억원을 각각 징수했다. 또 시·구 공무원 240명을 투입, 서울 전역에 자동차세 체납차량 합동영치 및 견인을 실시해 약 46억원을 징수했다. 특히, 올해 4월부터는 10년 이상 경과 장기압류 부동산 6052건에 대해 매각실익이 있는 압류재산은 즉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했다. 실행되지 않은 무담보채권에 의한 선순위 근저당권, 가압류 등 설정이 있는 경우는 말소소송을 제기해 공매를 진행했다. 시는 향후에도 불법 명의로 의심되는 고질 체납차량 집중 단속을 통해 강제견인 후 공매하고, 고액·상습 체납자는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지속적으로 펼쳐 조세정의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적인 고액체납자를 끝까지 추적·징수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08-13 11:06:41[파이낸셜뉴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체납세금 징수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재정 혁신 우수사례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을 비롯해서 시민이 뽑은 민원서비스 개선 부문 최우수상 등 6관왕을 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매년 늘어나는 비양심 고액체납자들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만든 체납세금 징수 전담조직으로 2001년도에 출범해 올해로 20년째를 맞았다. 특히 38세금징수과는 끈질긴 추적으로 올해 1월말 20년간 받지 못한 폐업 체납법인을 끝까지 추적해 7억원을 징수한 것을 필두로 100억대 체납 최순영 전 신동아 그룹회장 자택수색 및 미술품 압류, 23년 만에 한보철강 체납세금 6억원을 징수했다. 또 지자체 최초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압류 및 징수, 전국최초 교정시설 수감 비양심 고액체납자 영치금 압류, 전국최초 4개 유관기관(시·구·경찰·도로공사) 참여 합동 체납차량·대포차 단속, 서울시 최초 고액 자기앞 수표 교환 체납자 조사, 고액체납자 공탁금 압류, 무체재산권(산업재산권, 저작권) 압류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왔다. 아울러 △20년 만에 최초 체납고지서 모바일 발송 시작 △고액체납자의 출국금지 기한 통일 △외국인 체납자 14개 외국어 안내문 최초 제작 △2021년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복지제도 연계로 올해 22명의 체납자가 수급자로 지정 △체납자에게 회생기회를 주기위해 실익 없는 압류재산 1117건을 해제 등도 시행했다. 38세금징수과는 새로운 징수기법과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지난 11월말 기준 이미 2273억원을 징수했다. 올해 말이 되면 역대 가장 많은 체납액을 징수할 전망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2022년은 지금까지 볼 수 없던 징수분야 개척으로 악의적·고의적 재산 은닉을 원천 차단해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공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겠다"며 "사회 전반적 위기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게는 지원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1-12-29 11:40:56[파이낸셜뉴스]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 이 같은 강령 아래 출범한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올해로 20돌을 맞았다. 38세금징수과는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체납세금 징수 전담조직이다. 서울시는 38세금징수과 중심으로 지난 20년 간 거둬들인 체납세금이 4745만건, 총 3조6000억원에 이른다고 4일 밝혔다. ■최대 체납세금 징수조직으로 우선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지자체 최대 체납세금 징수 전문조직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2001년 8월 출범 당시 2개 팀 25명에서 2008년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당시 과 단위 조직으로 승격해 현재 5개 팀 31명의 전문 조사관과 6명의 민간채권 추심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다. 국세청과 경기도 등 타 지자체에서도 서울시를 벤치마킹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기도 했다. 신규 징수기법을 발굴·주도하면서 타 기관의 체납징수 활동을 선도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뉴스나 드라마 등을 통해 이제는 익숙한 모습이 된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는 38세금징수과가 전국 최초로 시도해 정착시킨 징수기법이다. 올해는 지자체 최초로 가상화폐에 대한 압류조치를 단행한 데 이어,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교환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압류도 전격 실시했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다시 성실 납세자가 될 수 있도록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복지사업도 하고 있다. 오 시장 재임 당시인 지난 2008년 '신용회복위원회'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자활의지가 있는 체납자에게 채무조정, 소액대출, 신용불량 등록 해제 등을 통해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지난 20년 동안 가택수색을 통한 압류활동을 정착시키고 수많은 신규 징수기법을 도입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왔지만 동시에 시민들이 여전히 보다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바라고 있는 점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비양심 고액체납자 제재가 더 강화돼야" 서울시는 38세금징수과 출범 20주년을 맞아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7명은 뉴스 등 언론에 비춰지는 38세금징수과의 체납징수 활동이 납세 인식제고에 기여한다고 응답했다. 비양심 고액체납자에게 보다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88.2%에 달했다. 38세금징수과의 체납징수 활동에 대해서는 전 연령대에서 지금보다 강도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88.4%로 높게 나타나 앞으로 체납징수 활동 방향성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했다. 아울러 현행 조세당국의 세금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수준에 대해서는 74.8%가 '약하다'고 응답했다. 대다수 시민들이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한 제재가 더욱 강화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38세금징수과의 체납징수 활동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68.5%가 국민의 납세의식 향상과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기여한다고 응답했다. 이밖에도 시민들은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벌금, 징역, 구속, 몰수, 가족 불이익, 사회·경제적 활동 제한 등)과 비양심 체납자 명단공개 시 얼굴·주소 등 공개하는 방안 등 세무행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 서울시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의뢰한 '38세금징수과 20년 성과 및 향후 발전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연구를 보면 38세금징수과는 인력 대비 상당한 수준의 체납징수 업무량을 소화하며 지방세 징수액 대비 체납누계액을 빠르게 감소시키고 있다. 특히 납세능력이 되지 않는 체납자를 관리대상에서 제외하는 '체납시세 정리율'이 최근 3년 간 약 50%에 육박해 체납징수업무의 효율성도 큰 것으로 평가했다. 오세훈 시장도 38세금징수과 출범 20주년을 축하하며 "38세금징수과는 현대판 암행어사다"며 "앞으로도 악의적 비양심 체납자들에 대한 철저한 징수로 서울시와 대한민국의 조세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1-08-04 09:25:13[파이낸셜뉴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세금을 악의적으로 체납하고 지난 2006년 폐업한 법인을 추적해 체납세금 7억15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체납세금을 징수한 법인은 지난 1999년 당시 서울시내에 건물을 구입할 당시 납부했어야 할 취득세를 비롯해 총 35억원의 체납세금을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악의적으로 내지 않았다. 이 법인은 15년 전인 지난 2006년 청산종결 됐다. 38세금징수과 담당 조사관은 체납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산시 소재 상가를 공매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해당 상가를 방문해 조사하던 중 근저당권자이자 임차인인 'A연맹'이 체납법인이 폐업한 사실을 악용해 건물주 행세를 해온 사실을 밝혀냈다. 'A연맹'은 건물주인 체납법인의 동의 없이 대형슈퍼인 'A마트'와 불법 전대차 계약을 체결, 상가를 불법으로 재임대하고 위탁관리 명목으로 20여년간 매월 임차료 275만원을 부당하게 편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을 확인한 후 38세금징수과는 'A연맹'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A연맹'이 근저당권으로 설정한 임차보증금 3억4000만원 가운데 60%인 2억원을 서울시에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서울시는 해당 부동산을 지난해 8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해당 부동산을 공매 의뢰했고 5개월여 만인 올해 1월 공매가 완료돼 5억여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서울시는 나머지 체납세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징수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체납자 소유 재산에 대한 허위 근저당권 설정 등 채권·채무 관계의 면밀한 조사 등을 통해 전문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 사례는 악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한 폐업법인을 교묘하게 악용한 허위 근저당권자에 대해 조사관이 끈질기고 전문적인 추적을 벌여 체납세금을 징수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1-01-27 18:39:09'현미경 추적'을 통해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등으로 조세정의를 선도하면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고 있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직원들이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체납자 소유의 자동차를 압류한 뒤 공매처분을 위해 견인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지난 20일 오전 8시. 인천시 서구의 한 빌라 앞에 서울시 38세금징수과 배기선 징수 4팀장을 비롯해 조사관 5명이 모였다. 이 빌라에 살고 있는 A씨가 사용 중인 고급 외제자동차(BMW)를 압류·견인하기 위해서다. A씨가 사용 운행하는 이 차량은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주소를 둔 Y사 소유의 법인 차량이다. 그런데 이 회사의 부도로 서울시에 납부해야 할 4억5000만원의 지방세를 수년째 체납한 상태다. 관련기사 ☞ 기획연재 [대한민국 빛과 소금,공복들] ■체납차량 압류 아쉬운 헛걸음 조사관들은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이 회사와 관련된 부동산 등을 추적한 끝에 이 차량이 인천시에 거주하는 A씨가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소유자가 불분명하고 교통 법규 위반 등 압류 건만 90여건에 달하는 말 그대로 '대포차'다. 수차례에 걸쳐 인도명령서를 발송했는데도 A씨가 이 차량을 인도하지 않자 결국 조사관들이 이날 차량을 압류, 공매를 통해 세금을 충당키로 했다. 차량이 견인되면 일단 서울시 인터넷 공매 협력업체인 오토마트 홈페이지(www.automart.co.kr)를 통해 매각되고 판매대금은 지방세로 환수된다. 빌라 앞에 도착한 징수팀은 일단 견인 대상 차량이 있는지 주차장을 확인했다. 하지만 예상대로 차량은 없었고 누구나 할 것 없이 빌라를 중심으로 골목길 일대를 수색했다. 이 일대를 수색했지만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한 조사관들은 A씨를 직접 만나기로 하고 집으로 올라가 수차례 초인종을 눌렀다. 하지만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다. 결국 A씨와 어렵게 전화 연결이 됐지만 그에게서 돌아온 말은 '차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때부터 조사관들과 A씨의 승강이는 10여분간 이어졌다. A씨는 '차를 누가 가지고 가버렸다'는 다소 황당한 이야기를 꺼냈다. 이에 조사관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차를 가져 갔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검찰에 고발할 테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며 으름장을 놓고는 세금 체납 충당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려야 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의 강병선 조사관이 지방세 고액체납자 소유의 차량에 압류 딱지를 붙이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30여분 승강이 끝에 견인 성공 징수팀은 다시 오전 9시30분께 지방세 1670만원을 체납한 B씨 소유의 고급 외제 자동차 렉서스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모 아파트에 도착했다. 체납자 B씨 역시 여러 차례에 걸친 지방세 납부 독촉을 했는데도 납부를 회피해왔다.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한 이들은 다시 주차장 일대를 살피며 차량 수색에 나섰다. 이른 시간이 아니었는데도 많은 차량들이 빼곡히 주차돼 있는 탓에 수색이 쉽지 않았다. 한참 수색 끝에 주차장 통로에서 해당 차량을 발견했다. 조사관은 차량 번호를 확인하고는 바로 차량 견인을 위해 견인차 회사에 연락했다. 체납자에게도 연락해 차량 압류·견인 사실을 통보하고 짐을 뺄 것을 주문했다. 10여분이 흘렀을까. 체납자 B씨의 부인이 먼저 나왔다. 또 다시 승강이가 시작됐다. B씨의 부인은 처음에는 "체납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고, 차량 압류 사실도 몰랐다"고 발뺌했다. 조사관들이 자초지종을 설명한 뒤에야 그는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체납할 수밖에 없었다"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이윽고 나타난 체납자 B씨는 체납 사실을 인정하고는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아 체납했고, 차량은 몸이 성치 않아 이동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역시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때는 늦었다. 조사관들은 수차례에 걸친 체납 지방세를 독촉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아 행정 절차상 어쩔 수 없다고 말한 뒤 경제력이 되지 않으면 분납도 가능하다며 납부 방법과 차량을 찾을 수 있는 방법 등을 설명해줬다. 30여분간 승강이를 한 끝에 체념한 듯한 B씨는 차안에 있는 실려 있던 짐을 내렸고 견인 차량이 도착해 이 차량을 견인해 갔다. 권수 조사관은 "경제적 여건이 되면서도 의도적으로 납세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힘들게 한다"며 "하지만 이번 경우는 경제 여력이 좋지 않은 것 같긴 하지만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인 회사 체납세액 징수 '골치' 차량이 견인돼 가는 것까지 확인한 징수팀은 낮 12시께 한강에서 요트업과 컨벤션, 외식업을 하는 ㈜서울마리나를 방문해 체납세액 납부를 독촉했다. 서울마리나는 한강에 인공 섬을 만들어 건물을 지어 영업해 부과되는 하천사용료, 면허세 등 3억30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상태다. 징수팀이 들어서자 이 회사 이사직을 맡고 있는 K씨가 면담을 청했다. 그는 "경영난이 장기화되면서 불가피하게 세금을 체납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미 서울시에 납부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로 계획대로 세금을 납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징수팀은 그러나 서울마리나 측의 경영 상황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서류를 살펴본 조사팀은 일단 납부 이행 계획서대로 납부할 것을 통보한 뒤 이 회사 소유의 요트 등에 대해 압류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발길을 돌렸다. 징수팀은 이날 마지막 일정으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회사 사무실을 방문했다. 이 회사 관계자가 운행하고 있는 에쿠스 차량을 압류·견인하기 위해서다. 부도가 난 M회사 소유의 차량으로 이 회사는 4억20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했다. M회사 소유이지만 현재 운행은 다른 회사가 하고 있었다. 미리 이 회사 측에 연락해 둔 탓에 차량을 쉽게 인도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당초 예상은 빚나갔다. 회사 관계자가 사사로운 트집을 제기한 것이다. 결국 차량은 인도하기로 했지만 차량을 주차한 곳까지 동행해 주지 않아 징수팀은 차를 찾는 데 생각지도 못한 진땀을 빼기도 했다. 지하주차장에 있던 차량을 찾아 견인차가 차를 견인해 가는 뒷모습까지 확인한 뒤 징수팀은 이날 오후 3시가 넘어서야 일정을 마무리하고 서울시청사로 돌아왔다. 시청사로 돌아온 이들은 이날 징수활동 상황을 정리하고, 세액을 충당하기 위해 또다른 체납자의 은닉 재산 추적 작업을 벌였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의 한 회사에 대한 체납세금 징수활동을 편 뒤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권수 조사관, 배기선 4팀장, 이필성·서명진·강병선 조사관. ■‘38세금징수과’ 발자취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 지방세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미경 세금 징수'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의 모토다. 이 조직은 지난 2001년 8월 출범했다. 당시 증가하는 체납자에 대한 대응 부족과 체납자 금융 재산 조사가 한계에 부딪히자 성실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고건 전 서울시장의 하명에 따라 조직됐다. '38'은 납세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38조에서 따온 것이다. 현재 서울시 고액 체납자는 2만8000명으로 징수 공무원 1인당 평균 1400명을 관리하고 있다. 출범 당시 팀 단위로 조직됐다가 2008년 조직 개편에 따라 독립 부서로 승격된 뒤 기동대로 운영되다 지난 2012년 조직 개편 이후 현재의 모습(1과 5팀)을 갖췄다. 한때 모 지상파 방송의 교양 프로그램에 연속으로 출연한 것이 계기가 돼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탔다. 이 조직은 2001년 279억원을 시작으로 2010년 433억원, 2011년 424억원, 2012년 413억원, 지난해 457억원 등 10여년간 5629억원의 체납 세금 징수실적을 거뒀다. 38세금징수과는 체납 세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조사관에게 직접 체납자를 배정하는 맨투맨제로 변경하고 사회지도층 및 종교단체 체납자 특별 관리 개념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의사, 변호사, 경제인 등 사회지도층 39명과 31개 종교단체로부터 32억원의 체납세액을 받아냈다. 특히 은닉 재산을 추적해 공매하고 명단을 공개하는 한편 출국금지 등 강력한 징수 수단도 동원됐다.아울러 체납자 명의 은행 대여금고 압류, 체납자 소유 차량 압류·공매, 해외 도피성 체납자 추적 등을 통해 체납자들로부터 체납세액을 징수하고 있다. 서울시 임출빈 38세금징수과장은 "얌체 체납자들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성실한 납세 풍토 조성과 조세 정의가 실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4-02-26 18:03:00지난 20일 오전 8시, 인천시 서구의 한 빌라 앞에 서울시 38세금징수과 배기선 징수 4팀장을 비롯해 조사관 5명이 모였다. 이 빌라에 살고 있는 A씨가 사용 중인 고급 외제자동차(BMW)를 압류·견인하기 위해서다. A씨가 사용운행하는 이 차량은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에 주소를 둔 Y사 소유의 법인 차량이다. 그런데 이 회사의 부도로 서울시에 납부해야할 4억5000만원의 지방세를 수년째 체납한 상태다. ■체납차량 압류 아쉬운 헛걸음 조사관들은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이 회사와 관련된 부동산 등을 추적한 끝에 이 차량이 인천시에 거주하는 A씨가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소유자가 불분명하고 교통 법규 위반 등 압류 건만 90여건에 달하는 말그대로 '대포차'다. 수차례에 걸쳐 인도명령서를 발송했는 데도 A씨는 이 차량을 인도하지 않자 결국 조사관들이 이날 이 차량을 압류,공매를 통해 세금을 충당키로 했다. 차량이 견인되면 일단 서울시 인터넷 공매 협력업체인 오토마트 홈페이지(www.automart.co.kr)를 통해 매각되고 판매대금은 지방세로 환수된다. 빌라 앞에 도착한 징수팀은 일단 견인 대상 차량이 있는지 주차장을 확인했다. 하지만 예상 대로 차량은 없었고, 누구나 할 것 없이 빌라를 중심으로 골목길 일대를 수색했다. 이 일대를 수색했지만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한 조사관들은 A씨를 직접 만나기로 하고, 집으로 올라가 수 차례 초인종을 눌렀다. 하지만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다. 결국 A씨와 어렵게 전화 연결이 됐지만 그에게서 돌아온 말은 '차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 때부터 조사관들과 A씨의 승강이는 10여분간 이어졌다. A씨는 '차를 누가 가지고 가버렸다'는 다소 황당한 이야기를 꺼냈다. 이에 조사관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차를 가져 갔다는게 말이 되느냐'며 '검찰에 고발할 테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며 으름장을 놓고는 세금 체납 충당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려야 했다. ■30여분 승강이 끝에 견인 성공 징수팀은 다시 오전 9시30분께 지방세 1670만원을 체납한 B씨 소유의 고급 외제 자동차 렉서스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모 아파트에 도착했다. 체납자 B씨 역시 여러 차례에 걸친 지방세 납부 독촉을 했는데도 납부를 회피해왔다.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한 이들은 다시 주차장 일대를 살피며 차량 수색이 나섰다. 이른 시간이 아니었는 데도 많은 차량들이 빼곡히 주차돼 있는 탓에 수색이 쉽지 않았다. 한 참 수색끝에 주차장 통로에서 해당 차량을 발견했다.조사관은 차량 번호를 확인하고는 바로 차량 견인을 위해 견인차 회사에 연락했다. 체납자에게도 연락해 차량 압류·견인 사실을 통보하고 짐을 뺄 것을 주문했다. 10여분이 흘렀을까. 체납자 B씨의 부인이 먼저 나왔다. 또 다시 승강이가 시작됐다. B씨의 부인은 처음에는 "체납 사실을 통보 받지 못했고, 차량 압류 사실도 몰랐다"고 발뺌했다. 조사관들이 자초지종을 설명한 뒤에야 그는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체납할 수 밖에 없었다"며 눈물을 머금은 선처를 호소했다. 이윽고 나타난 체납자 B씨는 체납 사실을 인정하고는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경제력 여건이 되지 않아 체납했고, 차량은 몸이 성치 않아 이동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역시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때는 늦었다. 조사관들은 수 차례에 걸친 체납 지방세를 독촉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아 행정 절차상 어쩔 수 없다고 말한 뒤 경제력이 되지 않으면 분납도 가능하다며 납부 방법과 차량을 찾을 수 있는 방법 등을 설명해줬다. 30여분간 승강이를 한 끝에 체념한 듯한 B씨는 차안에 있는 실려 있던 짐을 내렸고, 견인 차량이 도착해 이 차량을 견인해 갔다. 권수 조사관은 "경제 여건이 되면서도 의도적으로 납세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힘들게 한다"며 "하지만 이번 경우는 경제 여력이 좋지 않은 것 같긴 하지만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절차에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인 회사 체납세액 징수 '골치' 차량이 견인돼 가는 것까지 확인한 징수팀은 낮 12시께 한강에서 요트업과 컨벤션, 외식업을 하는 (주)서울마리나를 방문해 체납세액 납부를 독촉했다. 서울마리나는 한강에 인공 섬을 만들어 건물을 지어 영업해 부과되는 하천사용료, 면허세 등 3억30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상태다. 징수팀이 들어서자 이 회사 이사직을 맡고 있는 K씨가 면담을 청했다. 그는 "경영난이 장기화되면서 불가피하게 세금을 체납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미 서울시에 납부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로 계획대로 세금을 납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징수팀은 그러나 서울마리나측의 경영 상황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서류를 살펴본 조사팀은 일단 납부 이행 계획서대로 납부할 것을 통보한 뒤 이 회사 소유의 요트 등에 대해 압류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발길을 돌렸다. 징수팀은 이날 마지막 일정으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회사 사무실을 방문했다. 이 회사 관계자가 운행하고 있는 에쿠스 차량을 압류·견인하기 위해서다. 부도가 난 M회사 소유의 차량으로 이 회사는 4억20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했다. M회사 소유이지만 현재 운행은 다른 회사가 하고 있었다. 미리 이 회사측에 연락해 둔 탓에 차량을 쉽게 인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당초 예상은 빚나갔다. 회사 관계자가 사사로운 트집을 제기한 것이다. 결국 차량은 인도하기로 했지만 차량을 주차한 곳 까지 동행해 주지 않아 징수팀은 차를 찾는데 생각지도 못한 진땀을 빼기도 했다. 지하주차장에 있던 차량을 찾아 견인차가 차를 견인해 가는 뒷모습 까지 확인한 뒤 징수팀은 이날 오후 3시가 넘어서야 일정을 마무리하고 서울시 청사로 돌아왔다. 시청사로 돌아온 이들은 이날 징수활동 상황을 정리하고, 세액을 충당하기 위해 또다른 체납자의 은닉 재산 추적 작업을 벌였다.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4-02-26 13:54:01"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 지방세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한 '현미경 세금 징수'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의 모토다. 이 조직은 지난 2001년 8월 처음 출범했다. 당시 증가하는 체납자에 대한 대응 부족과 체납자 금융 재산 조사에 한계에 부딪히자 성실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고건 전 서울시장의 하명에 따라 조직됐다. '38'은 납세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38조에서 따온 것이다. 현재 서울시 고액 체납자는 2만8000명으로 징수 공무원 1인당 평균 1400명을 관리하고 있다. 출범 당시 팀 단위로 조직됐다가 2008년 조직 개편에 따라 독립 부서로 승격된 뒤 기동대로 운영되다 지난 2012년 조직 개편 이후 현재의 모습(1과 5팀)을 갖췄다. 한 때 모 지상파 방송의 교양 프로그램에 연속으로 출연한 것이 계기가 돼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탔다. 이 조직은 2001년 279억원을 시작으로 2010년 433억원, 2011년 424억, 2012년 413억원, 지난해 457억원 등 10여년간 5629억원의 체납 세금 징수실적을 거뒀다. 38세금징수과는 체납 세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조사관에게 직접 체납자를 배정하는 맨투맨 제로 변경하고, 사회지도층 및 종교단체 체납자 특별 관리 개념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의사, 변호사, 경제인 등 사회지도층 39명과 31개 종교단체로 부터 32억원의 체납세액을 받아냈다. 특히 은닉 재산을 추적해 공매하고, 명단을 공개하는 한편 출국 금지 등 강력한 징수 수단도 동원됐다. 아울러 체납자 명의 은행 대여금고 압류, 체납자 소유 차량 압류·공매, 해외 포피성 체납자 추적 등을 통해 체납자들로부터 체납세액을 징수하고 있다. 서울시 임출빈 38세금징수과장은 "얌체 체납자들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성실한 납세 풍토 조성과 조세 정의가 실현되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4-02-26 13:53:58[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오는 24일 자치구,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협력해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일명 '대포차량'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인 차량,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대포차량 등이다. 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약 319만 대로 이중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14만3000대다. 체납세액은 총 1160억원으로 서울시 전체 체납액 1조390억원의 11.2%를 차지하고 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 중 체납액이 30만원 이상(60일 초과)인 차량은 약 8000대로, 체납액은 총 15억원에 이른다. 최근 5년 간 과속·신호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미납액은 595억원,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23억원에 달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불특정 톨게이트에서 고정 단속을 실시하고, 서울시 전역에서 관계기관 총 170여 명의 인력과 차량 46대를 동원해 동시에 이동 단속을 진행한다.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도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44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도 투입된다.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시행해 체납 징수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시민의 납세 의식을 고취하고 체납 차량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며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10-21 13:37:57[파이낸셜뉴스] 지방세 500만원 이상을 1년 이상 체납한 서울 시민들이 금융상 불이익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지방세 체납자 1156명에 대한 체납정보(이름, 주민번호, 체납건수, 체납액 등)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했다고 11일 밝혔다. 등록 대상자는 지방세 5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지 1년이 넘었거나, 1년에 3건 이상의 지방세를 총 500만원 이상 체납한 자다. 체납자 1156명 중 개인은 804명, 법인은 352개다. 체납 건수는 총 1만4494건으로 체납액은 648억원에 달한다. 체납금액이 가장 큰 법인은 해외주식투자업, 부동산 관리 및 부동산 임대를 주업으로 하는 C법인으로, 2022년 4월 부과 법인지방소득세 등 2건, 총 43억4500만원을 체납 중이다. 현재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및 임차보증금을 압류하는 등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들이 추적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개인은 D씨로 2023년 1월에 부과된 지방세소득세(종합소득) 등 2건, 총 14억100만원을 체납한 상태다. D씨 재산조사 결과 부동산, 자동차 등 확인 재산이 없고 운영하던 사업장도 폐업한 상태라 은닉재산 및 차명재산이 있는지 확인 중이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지방세 체납정보를 등록하면 그 즉시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등록 후 7년간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본인 명의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제약 등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는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부터 고의적으로 소액이라도 체납한 시민과 법인에 금융상 불이익을 강화해 세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도록 합산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신용정보 등록 이외에도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및 출입국 금지 등 강력한 행정 제재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 5월 16일 체납자 1400여명을 대상으로 예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5월 31일까지 납부하도록 촉구했다. 그 결과 95명의 체납자가 총 1억8100만원을 납부했다. 신용정보 등록은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진행하며, 지난해 총 2403명의 체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해 총 46억원을 징수했다. 오세우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고의적 체납자에게 소액이라도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과 납부 의무를 지키도록 금융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체계적인 상담을 통해 납부 방안을 마련하는 등 빈틈없는 세금 징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06-11 14:34:23[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지난해 발생한 고액체납 9428건, 1301억원에 대한 집중 징수에 나선다. 40억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개인이 있을 정도로 고액체납 문제가 심각한 만큼 시는 한층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 948건에 대한 징수권을 25개 자치구로부터 이관받아 집중 징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이미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가족 조사를 모두 마친 상태다. 앞서 시는 지난 12일 체납자 1496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이나 자동차, 금융재산, 회원권 등 처분 가능한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체납처분이 이뤄진다는 사실을 전했다. 이번에 시로 이관된 체납 최고액은 무려 212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법인으로 확인됐다. 해당 법인은 부동산을 소유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 발생한 취득세를 다수 체납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으로 범위를 좁히면 1990년생 이모씨가 체납한 지방소득세 41억원이 최고액이다. 이씨는 전자도박과 관련된 법인을 운영하며 지방소득세를 체납했는데, 현재 거주지가 불명확해 시가 추적 조사를 진행 중이다. 시는 강도 높은 징수를 위해 관세청과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한다. 향후 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소송 등을 통해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상속재산에 압류될 것을 알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적극적인 부동산 대위등기를 통해 상속재산을 압류처분할 예정이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38세금징수과의 역량을 총집결해 강력한 징수에 나서는 한편 갈수록 지능화되는 재산은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 징수할 것”이라며 “한편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촘촘한 세정 지원하는 등 건전한 납세문화를 확산시켜 공정의 가치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4-01-16 10: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