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관광공사는 경기도 저출생 위기 극복 대책인 '4·6·1 육아응원근무제'를 선도적으로 도입, 내부 규정 개정 등을 거쳐 본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공사는 이날 조원용 사장 및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육아응원 근무제' 도입을 선포하는 노사공동 선언식을 개최했다. 육아응원 근무제는 임신기, 육아기(0~5세), 돌봄기(6~8세) 기간 동안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유연근무 형태다. 우선 임신한 직원들은 임신 기간 동안 1일 2시간 '모성보호시간'을 사용, 주 4일 출근, 6시간 근무 및 1일 재택근무(6시간)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만 모성보호시간(2시간)을 부여했다. 이와 더불어 만0~5세 자녀가 있는 '육아기' 직원들은 1일 2시간 육아 특별휴가 사용(6시간 근무)과 주1일 재택근무(6시간) 또는 주4일 정상근무(8시간)와 주1일 휴무 중 근무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공사는 올해 4월부터 육아특별휴가(육아시간)를 도입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만6~8세 자녀가 있는 '돌봄기' 직원들은 1일 1시간 돌봄 특별휴가(7시간 근무)와 주1회 재택근무(7시간)를 쓸 수 있다. 돌봄기에는 자녀들의 초등학교 적응과 이른 하원시간 등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원들이 많았는데, 이번 제도가 도입되면서 좀 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육아응원 근무제를 사용하는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운영비 증액 및 부서장평가 가산점 도입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조원용 사장은 "공사 임직원들의 복지 증진과 선도적 가족친화 공기업으로 자리 매김 하기 위해서는 이런 좋은 시책들은 적극적, 선도적으로 도입을 검토, 되도록 빨리 시행하는 게 맞다"며 "가급적 빨리 내부 규정 등을 개정하여 직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저출생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관광공사는 2013년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올해까지 10년 이상 가족친화기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제도와 규정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6-10 10:51:37【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도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4·6·1 육아응원근무제'를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4·6·1은 주 4일 출근, 6시간 근무, 1일 재택근무 실시를 뜻하는 말로, 내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육아응원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4월 25일 제8차 인구톡톡위원회를 열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 저출생 정책인 경기도 '러브아이'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가족친화 조직문화 조성 지원 방안인 4·6·1 육아응원근무제는 러브아이 프로젝트의 후속조치다. 이번 근무제는 임신기 직원부터 0~10세 육아·돌봄 직원을 대상으로 임신기 직원은 1일 2시간 모성보호시간을 의무적으로 사용해 주 4일은 6시간 근무를 , 주 1일은 재택근무 실시할 수 있다. 0~5세 육아를 둔 직원은 주 2회 이상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해 6시간 근무, 1일은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현행 제도는 5세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의 경우 24개월 동안 1일 2시간씩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6~10세인 초등학교 1~4학년 자녀 돌봄 직원에 대해서도 주 1회 재택근무를 실시해 자녀 보육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6~8세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복무규정을 개정할 예정으로, 도는 이를 10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 주 2회 이상 1일 2시간 단축근무 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마련할 예정이다. 도는 올해 7월까지 시범기간을 운영한 후 8월부터 연말까지는 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며, 내년부터는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시범기간과 확산기에는 팀장급 이상 간무공무원이 임신기 공무원들이 유연근무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업무대행자에게 육아응원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업무대행 누적시간 160시간 기준으로 임신기 직원의 대행을 하는 경우 15만원 상당의 휴양 포인트, 육아돌봄직원(0~10세)의 경우 특별휴가 1일 부여를 하며 30일 이상 연속 대행하는 경우 기존 업무대행 수당 이외 인사 가점을 추가로 부여할 예정이다. 또 육아응원이행률 우수부서에는 부서장 성과평가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제도 활성화에 주력한 후 내년부터는 육아응원근무제 미이행 사유서 제출 등 의무적인 제도이행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직원 의견수렴을 통한 다양한 제도 활성화 정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며, 소속 공공기관 및 시·군, 민간으로 저출생 정책이 확산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4·6·1 육아응원근무제' 시행으로 도 소속 직원 112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5-23 09:5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