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평화로운 토요일 아침이던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 5호선 열차가 여의도역에서 마포역으로 향하고 있었다. 조용히 이동 중이던 승객들 사이로 흰색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모습을 드러냈다. 잠시 후 그는 백팩 안에서 페트병을 꺼내 들었고, 이내 노란 액체를 바닥에 쏟아부었다. 휘발유였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란 승객들은 소리를 지르며 옆 칸으로 뛰기 시작했다. 혼비백산한 상황에서 한 임신부는 휘발유에 미끄러져 넘어지고 말았다. 벗겨진 신발과 휴대폰을 포기하고 겨우 도망치던 무렵, 방화범은 라이터로 휘발유에 불을 붙였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진 시간은 불과 20초. 불길은 삽시간에 번져 4번 칸을 집어삼켰다. 임신부가 2∼3초만 늦게 도망쳤어도 몸에 불이 붙을 수 있었다. 자칫 대형 참사로 번질 뻔했던 방화 사건의 아찔한 순간은 서울남부지검이 25일 공개한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사건 이후 방화범 원모(67)씨는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살인의 의도가 명확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지하철 내장재가 불연성 소재로 교체돼 불길이 옮겨 붙지 않았고 승객들이 신속히 대피한 덕분이다. 일부 승객들은 비상 핸들을 작동시켜 열차를 비상 정차시킨 후 출입문을 열어 유독가스를 외부로 배출했다. 이후 객실 내 비치된 소화기로 잔불을 껐다. 검찰은 "화재 재연 실험 결과 급격하게 화염이 확산하는 휘발유 연소 특성상 승객 대피가 늦었다면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밝혔다. 이후 기관사의 안내로 열차를 빠져나온 승객들은 지하터널을 걸어 나와 목숨을 건지게 됐다. 성숙한 시민 의식도 돋보였다. 다급한 상황에서도 몸이 불편한 노약자를 부축하거나 업어서 대피를 도왔다. 동시간대 출퇴근하던 경찰관 4명은 방화범 검거에 일조했다. 서울청 8기동단 전성환·신동석 순경, 서울청 과학수사과 이주용 경위, 종로서 정재도 경감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방화를 저지른 후 옆 칸에 쓰러져있던 원씨를 일반 승객으로 인식하고 들것에 실어 여의나루역까지 이송했다. 그의 손에 그을음이 많은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추궁한 끝에 현행범 체포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6-25 20:26:52서울 지하철 5호선 안에서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손상희 부장검사)은 25일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원모씨(67)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2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5호선 열차 안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르고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원씨를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만 송치했으나, 검찰은 범행 동기 및 실행 경위를 수사해 살인미수 및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씨는 지난달 14일 아내와의 이혼소송에서 패소하자, 자신에게 불리한 이혼소송 결과를 자신에 대한 모욕·공격 행위라는 피해망상적인 생각을 갖고 다중이 이용하는 지하철에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원씨는 지하철 방화를 결심한 후 범행 전 미리 휘발유 3.6L를 구입하고, 토치형 라이터를 준비했다. 주유소 업주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마치 연료가 떨어진 오토바이 운전자인 것처럼 가장해 헬멧을 착용한 채 현금으로 유류비를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불을 질러 자신도 함께 죽겠다는 생각으로 전 재산을 처분하는 등 신변 정리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전날 휘발유를 휴대한 상태로 지하철 1, 2, 4호선을 번갈아 타고 서울 시내 주요 지하철역을 경유하며 범행 기회를 물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통해 범행 기회를 물색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 실행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아울러 검찰은 원씨가 피해가 극대화될 수 있는 시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점, 승객들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넘어지는 등 혼란이 발생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라이터로 휘발유에 불을 붙인 점 등을 근거로 원씨에게 살인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불이 난 지하철이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불연성·난연성 내장재로 교체된 덕분에 원씨의 방화에도 불길이 크게 번지지 않아 대형 참사를 피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위험을 감지한 승객들이 비상 핸들을 작동해 열차를 긴급 정차시키고 출입문을 열어 유독가스를 외부로 배출하면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확인된 피해자에 대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돕기 위해 맞춤형 피해자지원 조치를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6-25 18:22:49[파이낸셜뉴스] 서울 지하철 5호선 안에서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손상희 부장검사)은 25일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원모씨(67)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5호선 열차 안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르고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원씨를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만 송치했으나, 검찰은 범행 동기 및 실행 경위를 수사해 살인미수 및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씨는 지난달 14일 아내와의 이혼소송에서 패소하자, 자신에게 불리한 이혼소송 결과를 자신에 대한 모욕·공격 행위라는 피해망상적인 생각을 갖고 다중이 이용하는 지하철에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원씨는 지하철 방화를 결심한 후 범행 전 미리 휘발유 3.6L를 구입하고, 토치형 라이터를 준비했다. 주유소 업주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마치 연료가 떨어진 오토바이 운전자인 것처럼 가장해 헬멧을 착용한 채 현금으로 유류비를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불을 질러 자신도 함께 죽겠다는 생각으로 전 재산을 처분하는 등 신변 정리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전날 휘발유를 휴대한 상태로 지하철 1, 2, 4호선을 번갈아 타고 서울 시내 주요 지하철역을 경유하며 범행 기회를 물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통해 범행 기회를 물색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 실행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아울러 검찰은 원씨가 피해가 극대화될 수 있는 시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점, 승객들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넘어지는 등 혼란이 발생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라이터로 휘발유에 불을 붙인 점 등을 근거로 원씨에게 살인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불이 난 지하철이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불연성·난연성 내장재로 교체된 덕분에 원씨의 방화에도 불길이 크게 번지지 않아 대형 참사를 피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위험을 감지한 승객들이 비상 핸들을 작동해 열차를 긴급 정차시키고 출입문을 열어 유독가스를 외부로 배출하면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에서 특정한 피해자 33명 이외에 경찰·소방 신고내역, 구급일지 등을 전수조사해 피해자 127명을 추가로 특정했다.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확인된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트라우마에 대한 약물치료 지원 등 일상으로의 회복을 돕기 위해 맞춤형 피해자지원 조치를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2003년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등 공공의 안녕을 위협한 대형참사 사건의 원인과 실체를 규명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며 "향후에도 공공의 안녕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6-25 12:38:38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9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전담 수사팀은 형사3부장(손상희 부장검사)이 팀장을 맡고 같은 부서 소속 강력, 방실화 전담 검사 4명, 수사관 8명 등이 투입된다. 검찰 관계자는 "공공의 안녕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경찰, 소방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구체적인 범행 계획, 범행 동기, 실행 경위, 범행 후 상황 등을 밝히고 죄에 상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충격을 받은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한 치료비 및 심리상담 지원 등 피해자 보호도 지원한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지하철 5호선 안에서 불을 지른 60대 남성 원모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5호선 열차 안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열차 기관사와 일부 승객이 소화기로 큰 불을 잡아 대형 참사로 번지진 않았지만 원씨 등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원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면담과 자료 분석 등을 거쳐 검사 결과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정경수 기자
2025-06-09 19:01:43[파이낸셜뉴스]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9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전담 수사팀은 형사3부장(손상희 부장검사)이 팀장을 맡고 같은 부서 소속 강력, 방실화 전담 검사 4명, 수사관 8명 등이 투입된다. 검찰 관계자는 "공공의 안녕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경찰, 소방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구체적인 범행 계획, 범행 동기, 실행 경위, 범행 후 상황 등을 밝히고 죄에 상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충격을 받은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한 치료비 및 심리상담 지원 등 피해자 보호도 지원한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지하철 5호선 안에서 불을 지른 60대 남성 원모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5호선 열차 안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열차 기관사와 일부 승객이 소화기로 큰 불을 잡아 대형 참사로 번지진 않았지만 원씨 등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원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면담과 자료 분석 등을 거쳐 검사 결과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정경수 기자
2025-06-09 15:35:58[파이낸셜뉴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를 이날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원씨에 대해 사이코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면담과 자료 분석 등을 거쳐 검사 결과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5호선 열차 안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열차 기관사와 일부 승객이 소화기로 큰 불을 잡아 대형 참사로 번지진 않았지만 원씨 등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부상을 입었다. 그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범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일 원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지난 2일 그를 구속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6-09 11:41:42[파이낸셜뉴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해당 남성은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말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지하철 5호선 방화로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원모씨(68)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 공공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과 심각한 피해가 초래된 점 등에 비추어 범죄가 중대하고,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사전에 범행도구 등을 준비한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6분께 원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흰색 모자에 남색 티셔츠를 입고 포승줄에 묶인 채였다. 이혼 소송 결과 불만 공론화 원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대해 어떤 부분에 불만이 있었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지만, 직후 “그 사실을 공론화하려고 범행했냐”는 질문엔 “맞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미리 계획하고 불 지른 거냐” “주유소에서 휘발유는 어떻게 산 거냐” “손해배상 청구까지 거론되는데 입장 없냐” 등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법원에 들어갔다. 심사가 끝난 뒤 법원 밖으로 나온 원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특히 “대형 인명 사고를 낼 뻔했는데 할 말 없냐”는 질문엔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범행 직후 피해자인 척 (들것에 실려) 나왔는데, 피의사실을 모면하려고 한 건가”라는 물음엔 "아니"라고 부인했다. 아울러 이날 원씨의 친형이라고 주장하는 한 남성은 원씨의 법원 출석 전 취재진에 원씨가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불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범행 이유에 대해 “택시 운전사였고, 이혼 때문에 그랬다. 얘(피의자 원씨) 재산이 7억5000만원인데 (전 아내한테) 6억8000만 원을 주라고 했다”며 “돈 주겠냐. 그럼 죽여버리죠. 칼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혼 사유에 대해선 “고등어구이를 먹고 싶다고 (원씨가) 했는데 (전 부인이) 안 해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치장에서 동생이) 억울함을 말해 달라(고 했다)”며 “FM대로 살았고 집과 일밖에 모른다”고 강조했다. 400명 승객 아비규환…3억3000만원 재산 피해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43분께 서울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을 출발해 마포역으로 향하는 열차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원씨는 열차 출발 직후 약 2~3L 용량의 유리통에 담겨있던 휘발유를 옷가지에 뿌린 뒤 가스 점화기로 불을 붙인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그런가 하면 원씨가 사전에 휘발유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포착됐다. 그는 경찰에 “방화에 쓰인 휘발유를 2주 전쯤 집 근처 주유소에서 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여의나루역 플랫폼으로 나오는 원씨의 손에 그을음이 많은 것을 발견하고 혐의를 추궁, 범행을 시인한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원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시 열차 안에는 400여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다. 이번 화재로 원씨를 비롯해 총 23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었다. 129명은 현장 처치를 받았으며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됐다. 또 지하철 2량에서 그을음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이 추산한 재산 피해액은 3억3000만원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원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구상권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6-02 19:37:22지난달 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불을 지른 방화범은 현장에 있던 목격자가 범인을 확인해 검거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과 시민의 공조로 신속하게 범인을 특정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60대 원모씨는 범행 직후 시민들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들것에 실려나왔다. 손에 그을음이 많은 것을 본 경찰은 범행을 의심하고 보호조치를 거쳐 피의자 여부를 확인했다. 현장에서 원씨를 본 목격자로부터 범인이라고 확인받은 경찰은 그를 추궁해 자백을 받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원씨는 간이시약검사에서 마약류 음성이 나왔고 음주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만간 심리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원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면서 "소송 결과를 공론화하기 위해 범행했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6-02 18:14:27[파이낸셜뉴스] 서울 지하철 5호선 안에서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원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 공공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과 심각한 피해가 초래된 점 등에 비춰 범죄가 중대하다"며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사전에 범행도구 등을 준비한 점 등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5호선 열차 안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열차 기관사와 일부 승객이 소화기로 큰 불을 잡아 대형 참사로 번지진 않았지만 원씨 등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다. 129명은 현장 처치를 받았다. 또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고 2량에 그을음 피해가 발생하는 등 약 3억3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원씨는 지하철 선로를 통해 들것에 실려 나오다가 손에 그을음이 많은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의 추궁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소송 결과를 공론화하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원씨의 구속심사 출석길에는 쌍둥이 형이라고 밝힌 남성이 "피의자가 착잡해하고 죄스러운 마음이 크다"며 "지난주 목요일 이혼 소송에서 수억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나왔는데 그 결과에 불만이 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6-02 18:11:49[파이낸셜뉴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뻔뻔한 태도를 보여 공분을 샀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원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원씨는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2일 오전 10시6분쯤 남부지법에 출석했다. 영장실질심사 16분 만에 법원을 나온 그는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다. 그러나 방화 당일 현장에서는 피해자들 앞에서도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 지난 1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을 전한 승객 A씨는 "(원씨에게) '너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 하고 욕을 했더니만 '안 죽었잖아' 이렇게 답변하더라"며 황당함을 드러냈다. 원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43분쯤 서울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을 출발해 마포역으로 향하는 열차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린 후 옷가지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열차 내부에 쓰러져 있다 승객들 도움을 받아 대피한 원씨는 깨어난 후 다른 승객들과 태연히 대화를 나눴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번 화재로 열차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400여명이 수동으로 출입문을 열고 선로를 따라 긴급 대피했다. 이 중 총 23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었다. 129명은 현장 처치를 받았으며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됐고 지하철 2량에서 그을음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 추산 재산 피해액은 3억3000만원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원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구상권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6-02 14:4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