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50대 직장인 A씨는 지난해 1월 해외법인 주재원으로 파견돼 해외 근무를 시작했다. 가족들은 자녀의 학업으로 국내에서 계속 거주 중이다. A씨는 해외 생활을 시작하면서 현지에서 예금, 주식,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계좌를 개설해 사용 중이다. 최근 함께 해외 근무 중인 동료로부터 해외금융계좌는 신고 대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크게 낼 수 있다는 데, A씨 본인도 신고 대상인지 걱정이 돼 상담을 신청했다. #OBJECT0# 8일 BDO성현회계법인에 따르면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해외에 보유한 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넘겼다면, 계좌 보유자의 성명, 주소, 계좌번호, 계좌잔액 등 정보를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때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뜻한다. 즉 A씨처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거주자'인 경우 2024년 중 해외금융계좌의 월말 합계 잔액이 5억원을 넘는 날이 하루라도 있었다면, 이 계좌 정보를 이달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 등에 개설한 현금, 주식(예탁증서 포함),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파생상품, 가상자산 등 거래를 위해 개설한 모든 계좌를 포함한다. 이때 해외금융회사에는 국내 금융회사가 해외에 설립한 해외지점은 포함되지만, 외국 금융회사가 한국에 설립한 국내 지점은 제외된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해외 가상자산계좌 역시 신고 대상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는 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각 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을 원화로 환산해야 하는데, 이때 계좌별 월말 잔액이 5억원 이하더라도 이를 모두 합친 금액이 5억원을 넘긴다면 신고해야 한다. 자산별로도 잔액 산정이 다르다. 매월 말일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보험 상품의 경우 납입금액을 잔액으로 친다. 상장주식이나 채권, 가상자산은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을 잔액으로 여긴다. 또 월말 계좌잔액 합계가 5억원을 넘기는 달이 여러 달일 경우, 가장 액수가 큰 말일을 신고 기준일로 두고 해당 기준일 현재 보유 중인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이때 기준일 현재 보유 계좌 잔액이 0원이거나 마이너스(-)인 계좌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만일 작년 6월에 신고한 해외금융계좌가 작년 한 해 내내 잔액 변동이 없었더라도, 원화 환산 잔액이 5억원을 넘는다면 올해 6월에 다시 신고해야 한다. A씨의 경우 지난해 중 해외금융계좌 내 예금, 가상자산, 주식 계좌의 월말 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한 달이 2월(6억), 3월(8억), 9월(7억)이었다. 예금과 가상자산 계좌는 작년 1월에 개설했지만, 주식 계좌는 작년 8월에 새롭게 개설했다. 이 경우 A씨는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 성현회계법인 세무전문가는 "월말 잔액이 가장 큰 3월 말일이 신고 기준일에 해당되므로, A씨는 3월 말 현재 보유 중인 예금과 가상자산계좌를 올해 6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며 "주식계좌는 신고기준일 이후 개설됐으므로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만일 부부가 해외금융계좌를 함께 소유 중일 경우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예를 들어 부부가 공동명의로 잔액 6억원인 계좌를 50%씩 보유 중이더라도, 각각 6억원의 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보고 신고해야 한다. 한편 올해 6월 신고부터는 2015년부터 2024년 중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2024년 국내 거소 기간이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면서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는 국제기관 근무자 등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성현회계법인 세무전문가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기한 내에 미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에 대해 10%의 과태료(최대 10억원)가 부과되고,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길 경우 형사처벌과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또 여러 연도에 걸쳐 신고 누락을 반복할 시 각 연도별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BDO성현회계법인 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5-06-05 14:16:31Q. 50대 후반의 직장인 A씨는 은퇴가 머지않았다는 생각에 고민이 많다. 아이들 대학 졸업 때까지 교육비 지원은 가능할 것 같지만 그 후가 걱정이다. 자녀 결혼 자금 준비에, 노후한 아파트라 수리도 필요하다. 은퇴가 다가올수록 소득이 줄면 모아둔 돈에서 빼서 써야 할 텐데 걱정이다. 남은 대출 상환 마무리 시기, 국민연금 추가납입 등 어떠한 것이 유리할지 궁금해 상담을 신청했다. A. 58세 A씨 월 수입은 540만원이다. 연간 비정기 수입은 2000만원이 들어온다. 월 지출은 590만원이다. 고정비가 180만7000원이다. 휴대폰 통신비(22만원), 보험료(45만원), 국민연금(10만원), 친목회비(15만원), 정수기(2만7000원), 주택담보대출(86만원) 등이다. 변동비는 가스관리비(27만원), 식비·생활비(150만원), 차량유지비·교통비(30만원), 가족 용돈(80만원) 등을 합쳐 287만원이다. 저축은 연금저축 50만원씩 하고 있다. 사용처 파악이 어려운 지출도 22만3000원이 있다. 연간비용은 1500만원이다. 자산은 예적금(2억6800만원), 청약저축(610만원), 연금저축(4400만원), 아파트(5억5000만원) 등이다. 부채로는 주택담보대출 8600만원이 남아있다. 이외 연금 자산을 보면, 국민연금에서 A씨는 2032년부터 월 172만원, A씨 아내는 2037년부터 월 66만원을 받을 예정이다. 퇴직연금으로는 1억5000만원 수령이 예상된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는 앞으로의 노후를 △경제 활동기(58~65세·7년) △은퇴 활동기(65~75세·10년) △은퇴 간병기(75~90세·15년)로 나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 활동기'는 부모의 소득이 높고 자녀가 점차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시기다. A씨는 이 시기 연간 수입·지출 현금 흐름에 대한 관리와 자산 형성을 마무리하는 게 좋다. '은퇴 활동기'는 본격적으로 자녀의 주거·결혼 자금 등을 위한 증여 계획을 세우는 시기다. 현재 증여 공제는 10년 간 5000만원, 혼인 때는 추가 1억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은퇴 간병기'는 치료비나 의료비 부담이 들 수 있는 시기다. 기본 생활은 공적연금으로 하되, 일시적으로 필요한 의료비 등은 유동 자금으로 해결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모 세대가 제한된 소득으로 자녀 양육과 은퇴 준비 사이에서 적잖은 고민을 하는 시기가 바로 50대"라며 "자녀 양육 기간에 대한 선을 긋고 은퇴 자금을 준비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다. 현재 '경제 활동기'를 지나는 A씨에 대해 금감원은 우선 공적연금을 최대화할 것을 권했다. A씨의 경우 일하면서 최대한 납입하고, A씨 아내 역시 추가납입을 활용해 국민연금 수령 금액을 높이는 게 좋다. 미처 갚지 못한 부채는 월 상환금액을 늘려 은퇴 전까지 빠르게 갚는 방안을 제안했다. A씨의 경우 매달 주담대 상환에 86만원이 빠져나가는데, 65세 이후에는 이 비용이 부담될 수 있다. 금감원은 A씨에 세부 재무목표를 제시했다. 은퇴 전후로 약 4억360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주택수리비 5000만원 △자녀 결혼·독립 자금 6000만원 △차량구입비 3000만원 △국민연금 추가납입 1000만원 △부채상환 8600만원 △부부 의료비 2억원 등이다. 현재 A씨가 보유 중인 자산이 총 3억1200만원(예적금 2억6800만원·연금저축 44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4억3600만원까지는 1억2400만원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 금감원은 기존보다 연간 400만원가량을 긴축해 저축을 늘리는 방안 등을 권했다. 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방법과 시기에 유의해야 한다. 국민연금 만으로 은퇴 생활비가 부족할 때에는 퇴직연금 사용이 필요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퇴 생활비) 부족 금액은 퇴직 시 퇴직연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로 수령해 연금 인출 방법을 자유인출 방식이나 금액을 지정 후 수령하는 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금융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5-06-01 18:36:22[파이낸셜뉴스] 50대 후반의 직장인 A씨는 은퇴가 머지않았다는 생각에 고민이 많다. 아이들 대학 졸업 때까지 교육비 지원은 가능할 것 같지만 그 후가 걱정이다. 자녀 결혼 자금 준비에, 노후한 아파트라 수리도 필요하다. 은퇴가 다가올수록 소득이 줄면 모아둔 돈에서 빼서 써야 할 텐데 걱정이다. 남은 대출 상환 마무리 시기, 국민연금 추가납입 등 어떠한 것이 유리할지 궁금해 상담을 신청했다. #OBJECT0# 58세 A씨 월 수입은 540만원이다. 연간 비정기 수입은 2000만원이 들어온다. 월 지출은 590만원이다. 고정비가 180만7000원이다. 휴대폰 통신비(22만원), 보험료(45만원), 국민연금(10만원), 친목회비(15만원), 정수기(2만7000원), 주택담보대출(86만원) 등이다. 변동비는 가스관리비(27만원), 식비·생활비(150만원), 차량유지비·교통비(30만원), 가족 용돈(80만원) 등을 합쳐 287만원이다. 저축은 연금저축 50만원씩 하고 있다. 사용처 파악이 어려운 지출도 22만3000원이 있다. 연간비용은 1500만원이다. 자산은 예적금(2억6800만원), 청약저축(610만원), 연금저축(4400만원), 아파트(5억5000만원) 등이다. 부채로는 주택담보대출 8600만원이 남아있다. 이외 연금 자산을 보면, 국민연금에서 A씨는 2032년부터 월 172만원, A씨 아내는 2037년부터 월 66만원을 받을 예정이다. 퇴직연금으로는 1억5000만원 수령이 예상된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는 앞으로의 노후를 △경제 활동기(58~65세·7년) △은퇴 활동기(65~75세·10년) △은퇴 간병기(75~90세·15년)로 나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 활동기'는 부모의 소득이 높고 자녀가 점차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시기다. A씨는 이 시기 연간 수입·지출 현금 흐름에 대한 관리와 자산 형성을 마무리하는 게 좋다. '은퇴 활동기'는 본격적으로 자녀의 주거·결혼 자금 등을 위한 증여 계획을 세우는 시기다. 현재 증여 공제는 10년 간 5000만원, 혼인 때는 추가 1억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은퇴 간병기'는 치료비나 의료비 부담이 들 수 있는 시기다. 기본 생활은 공적연금으로 하되, 일시적으로 필요한 의료비 등은 유동 자금으로 해결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모 세대가 제한된 소득으로 자녀 양육과 은퇴 준비 사이에서 적잖은 고민을 하는 시기가 바로 50대"라며 "자녀 양육 기간에 대한 선을 긋고 은퇴 자금을 준비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다. 현재 '경제 활동기'를 지나는 A씨에 대해 금감원은 우선 공적연금을 최대화할 것을 권했다. A씨의 경우 일하면서 최대한 납입하고, A씨 아내 역시 추가납입을 활용해 국민연금 수령 금액을 높이는 게 좋다. 미처 갚지 못한 부채는 월 상환금액을 늘려 은퇴 전까지 빠르게 갚는 방안을 제안했다. A씨의 경우 매달 주담대 상환에 86만원이 빠져나가는데, 65세 이후에는 이 비용이 부담될 수 있다. 금감원은 A씨에 세부 재무목표를 제시했다. 은퇴 전후로 약 4억360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주택수리비 5000만원 △자녀 결혼·독립 자금 6000만원 △차량구입비 3000만원 △국민연금 추가납입 1000만원 △부채상환 8600만원 △부부 의료비 2억원 등이다. 현재 A씨가 보유 중인 자산이 총 3억1200만원(예적금 2억6800만원·연금저축 44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4억3600만원까지는 1억2400만원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 금감원은 기존보다 연간 400만원가량을 긴축해 저축을 늘리는 방안 등을 권했다. 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방법과 시기에 유의해야 한다. 국민연금 만으로 은퇴 생활비가 부족할 때에는 퇴직연금 사용이 필요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퇴 생활비) 부족 금액은 퇴직 시 퇴직연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로 수령해 연금 인출 방법을 자유인출 방식이나 금액을 지정 후 수령하는 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금융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5-06-01 04:55:54[파이낸셜뉴스] 클레이 코트의 강자이자 그랜드슬램 22회 우승에 빛나는 ‘흙신’ 라파엘 나달 선수는 지난 호주오픈 기간에 ‘좌측 장요근(엉덩허리근) 2급 파열’ 부상을 입고 수술까지 받은 바 있다. 나달의 선수 생활에 큰 위기를 가져다준 장요근은 척추·골반을 하체와 이어주는 근육으로 다리를 올리거나 허리를 구부리는 등 허리와 골반의 움직임을 담당하며 신체의 균형을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생한방병원 이준석 원장은 "스포츠선수 외에도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은 직장인들도 장요근이 과하게 긴장돼 허리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특히 30~50대 직장인의 경우 장시간 바르지 못한 자세와 장요근의 긴장으로 각종 척추 질환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16일 경고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허리디스크 환자 총 209만8183명 중 30~50대 환자는 99만6803명으로 약 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요근은 골반과 허리를 안정적으로 지지해 주는 역할도 수행하는데, 장요근이 과하게 긴장하고 수축되면 척추가 굽어지는 등 척추의 변형을 일으켜 허리 통증을 야기한다. 이러한 증상은 허리디스크, 척추측만증(척추옆굽음증)과 같은 척추 질환을 악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테니스처럼 격하게 상·하체를 회전시키거나 순간적으로 운동 방향을 변경하는 피벗(pivot) 등의 동작을 무리하게 이어갈 경우 장요근에 부담이 쌓이기 쉽다. 실제 스페인 프로 축구팀 바르셀로나의 유망주 라민 야말도 지난해 좌측 장요근 부상을 입었다. 국내 프로 야구팀 SSG의 4번 타자였던 길레르모 에레디아도 이로 인해 3주 넘게 경기를 뛰지 못했다. 장요근의 수축으로 인해 허리 통증이 발생할 경우 한방에서는 장요근의 이완과 척추 기능 회복을 위해 추나요법, 침·약침치료, 한약 처방 등의 한방통합치료를 진행한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직접 신체의 균형을 올바르게 교정하는 수기치료로서 척추와 고관절 및 주변 근육이 받는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또 침치료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해주는 데 도움을 주며, 한약재 성분을 주사 형태로 정제한 약침은 신속한 통증 감소와 손상 조직 회복에 도움을 준다. 치료 외에도 평소 스트레칭을 통해 장요근을 수시로 이완해 주는 것도 좋은 습관이다. 대표적인 운동법으로 ‘장요근 이완 스트레칭’이 있다. 자생한방병원 이준석 원장은 “상·하체를 무리하게 움직이는 운동선수도 앉아 있는 시간이 긴 직장인도 모두 장요근의 과한 긴장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허리디스크 등의 질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엉덩이나 허리 주변에 통증이 느껴진다면 장요근 건강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1-16 09:22:57#OBJECT0#[파이낸셜뉴스] 50대 초반 직장인 A씨는 퇴직까지 9년 정도가 남았다. 외벌이지만 다행히 최근 자녀가 취업에 성공해 자녀에게 들어가던 돈을 노후자금으로 돌릴 수 있을 듯하다. 매월 80만~100만원의 여유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자금을 사용하는데 있어 부부 사이 의견이 다르다는 점이다. 아내 B씨는 주택담보대출을 먼저 갚자고 말한다. 존재 자체로 부담스럽다는 이유다. A씨는 대출 상환기간이 많이 남아 있지만 금리가 3%대로 높지 않고, 퇴직 전까지 상환하다 힘에 부치면 퇴직금을 투입해도 될 것 같다는 판단이다. 양쪽 모두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분명한 사실은 여태 준비한 연금으로는 안정적인 노후를 이어가기 힘들다는 점이다. 추가로 개인형 퇴직연금(IRP)를 가입하고 주식 투자도 해볼 생각을 갖고 있다. A씨(51)의 월 소득(세후)은 490만원이다. 이와 별도로 연간 기타소득 1500만원이 들어온다. 지출은 기본적으로 425만원가량이 든다. 연금(25만원), 청약(10만원), 주택담보대출 상환(90만원), 생활비(300만원) 등이다. 이에 더해 A씨 용돈 및 기타비용이 소요된다. A씨는 월 425만원을 이체하고 남은 금액에서 본인 필요비용을 쓰고 있다. 자산으로는 시세 7억원짜리 주택이 있다. 금융자산은 총 1억2960만원이다. 예금자산은 3260만원으로 정기예금(1500만원), 입출금 통장(900만원), 청약(860만원) 등이 있다. 연금자산은 연금저축보험(5100만원·펀드 전환 고려 중), 개인연금보험(4800만원·아내명의 완납)을 합쳐 9700만원이 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억9000만원이다. 퇴직금은 2억원, 국민연금으로는 월 160만원 수령을 예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0대는 퇴직까지 10년가량 남았으나 앞으로 30~40년을 살아갈 자금을 만들어 놔야 하는 시기여서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동안 소홀했던 투자에 관심을 가지기도 한다. 하지만 섣부르게 발을 담그기보다는 현재의 은퇴준비 자산을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라고 향후 어떻게 사용하고 구성해 나갈지 따져 보는 작업이 칠요하다. 구체적으로 공적연금 개시시점과 수령 예상금액, 개인연금 준비 및 부채 현황 등을 살펴봐야 한다. 안정적 노후생활의 첫 발은 소득활동 기간 동안 최대한 부채를 상환하는 일이다.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든 만큼 지출을 급히 통제하기 쉽지도 않다. 금감원 관계자는 “막연히 투자에 나서기보다 자산 현황과 소득·지출 상황을 검토해 소득기간 가용자금을 불리고, 노후준비의 방향성을 설정해야 할 시기”라고 짚었다. 특히 지금 A씨가 명절, 경조사, 휴가비, 자동차 보험료, 세금, 등 생활비를 제외한 기타 큰 비용을 필요시마다 지급하고 있지만 월별 편차가 큰 데다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있다. 부부가 함께 지출을 줄이는 연습도 해야 한다. 각자 알아서 지출하고 끝내는 습관도 지양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먼저 부부가 함께 연간 지출내역을 파악하고,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출은 크게 필요지출과 선택지출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고정비, 변동비, 부부용돈 등 필수적으로 나가야 하는 돈이고, 후자는 연 단위로 따졌을 때 필요하지만 매월 일정하게 빠져나가진 않는 돈이다. 나머지는 노후준비 가용자금이 될 저축액이다. 이때 통장 나누기를 해야 효율적인 돈 관리가 가능하다. 급여, 연간 비정기 지출, 생활비, 부채, 부부용돈 등으로 구분하면 된다. 다음으로는 노후생활을 위한 구체적인 재무목표를 세워야 한다. 일단 퇴직 전 되도록 부채를 상환하고, 이후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이 권고했다. 월 부채비용은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연간 기타소득으로 원금 추가 상환을 하면 된다. 60세 퇴직 후 65세 연금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소득 공백기가 발생하는데 이때 생활을 유지할 자금도 필요하다. 퇴직연금, 연금저축, IRP, 연금보험 등을 활용해 월 300만원 정도 마련해두는 것이 좋다. 여윳돈도 필요하다. 의료비 등 목돈이 들 일이 돌발적으로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퇴직 후 재취업을 고려하고 있다. 월 20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일을 3~5년 정도 지속하면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를 준비할 수 있다. 아내도 월 50만~100만원을 버는 소득활동을 시작하면 보다 여유자금 규모를 불릴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금융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3-09-01 10:26:02Q. 50대 직장인 A씨는 은퇴를 5년 남짓 앞두고 있다. 연말까지 연금계좌에 돈을 더 부을지가 요즘 고민이다. 처음엔 여태껏 제대로 준비 못 했던 부부의 노후자금 마련과 더불어 절세를 할 계획이었다. 연금은 납입이 완료됐다. 그래서 1년 반 전부터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최대 700만원을 넣고 있다. 문제는 이 계좌에서 투자하는 상품에서 계속 손실이 나고 있다는 점이다. 펀드 2개 가운데 하나는 수익률 하락 폭이 작긴 하지만 계속 마이너스를 가리키고 있다. 다른 하나는 이따금 오르기도 하지만 낙폭이 더 크다. 이 때문에 펀드 운용을 그만두고 연 5% 이자를 쳐주는 정기예금으로 갈아탈지 고심하고 있다. 아직 임금피크제, 이직 여부 등은 결정되지 않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A씨는 막막하다. 55세 A씨 연 수입은 9000만원이다. 여기서 지출 6000만원을 뺀 나머지 3000만원은 저축한다. 연금 900만원, 기타 2100만원이다. 5년 후 은퇴 시점부터 월 생활비는 300만~350만원으로 잡고 있다. 자녀 자립, 주거 마련은 끝냈다. 부채는 없고 의료비 등 유동자금은 향후 5년간 저축할 계획이다. 증여는 주택 처분시에만 고려할 예정이다. A.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노후준비 대표 상품으로는 연금저축과 IRP가 있다.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외 개인이 노후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저축하면 종합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상품이다. 연금저축은 400만원, IRP까지 활용하면 최대 700만원을 납입할 수 있다. 여기서 13.2% 공제를 받으면 일반 직장인은 연말정산 때 92만4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생애주기상 50대는 소득이 높고 A씨처럼 자녀의 나이가 20세를 넘으면 인적공제를 비롯해 교육비, 의료비 등에서 공제가 제외돼 세 부담이 가중된다. 지금까지 노후자금을 모아두지 못했다면 남은 근로기간에 최대한 집중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A씨가 납입 완료했던 연금 중 최저보증이율이 높은 상품은 운용 책임을 질 필요가 없었고 10년 이상 부었던 개인연금도 실적배당형으로 이익실현을 한 상태"라며 "하지만 연금저축을 펀드 형태로 가입하거나 IRP로 실적배당형 상품을 선택했다면 책임은 가입자 본인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선 거시경제를 보는 눈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기침체 기간 등을 파악하는 일이다. 그래야 리스크 관리를 위해 보수적으로 운용할지 낮아진 밸류에이션(주가 수준)을 노려 투자를 이어갈지 등에 대한 판단이 선다. 펀드 상품과 위험자산 비중을 선택하는 게 다음 절차다. 연금저축을 보험 형태로 가입하지 않는다면 주식이나 채권형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 위험자산을 담을 수 있다. 이 때 펀드가 주식과 채권 등을 어떤 비율로 편입하고 있는지 변동성 수준이 어떤지 등을 검토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 개시시점이 다가올수록 위험 관리 차원에서 주식보다 비교적 변동성이 낮은 배당형, 인컴형 펀드를 택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이마저 쉽지 않다면 타깃데이트펀드(TDF)가 대안이 될 수 있다. TDF는 투자자 은퇴 예상연도를 목표시점으로 잡고 생애주기에 따른 자산배분 전략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자동 조정해주는 글로벌 자산배분 상품이다. 이 시점까지 위험자산 비중(20~80%)을 점차 축소해나가는 방식이다. A씨처럼 투자기회도 놓치고 싶지 않고 리스크도 관리하길 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펀드 환매시 성과를 명확히 측정하는 일도 필요하다. 손실이 나면 '나쁜 펀드' 수익을 얻으면 '좋은 펀드'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비교지수(벤치마크) 대비로 어느 정도 성적을 받았는지 봐야 한다는 뜻이다. 시장이 10% 빠졌다면 손실률 7% 상품은 선방한 셈이다. 이 같은 원리를 숙지해야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함께 3~5년 정도 투자할 인내가 있는지 펀드 성과가 1년 이상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정기예금 연이율과 펀드 수익률 개념도 이해해야 한다. A씨가 가장 고민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펀드는 원금 100만원, 평가액 110만원이면 표시수익률이 10%로 원금 대비 평가금액 누적수익률로 책정한다"며 "반대로 예금은 연 환산 이율을 보는데 적금식으로 납입할 경우 예치기간 동안 월적수 만큼 이자를 계산하기 때문에 원금 대비 5% 절반 정도 수준에 머무를 수 있다"고 짚었다. 인터넷 검색창에 파인을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재무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2-12-04 18:08:23[파이낸셜뉴스] 50대 직장인 A씨는 자기 명의로 된 아파트를 두고 고민이 생겼다. 배우자 증여는 미리 준비해둬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접하면서다.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재산 분산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는 게 옳은 선택일지 고심 중이다. 며칠을 생각하고 정보를 알아보다 결국 명의 변경을 결심했다. 지금부터 문제는 세금이었다. 무턱대고 나섰다가 감당 못할 세금만 내고 손해보는 게 아닐지 우려됐다. A씨는 합리적 절세 방안을 제시받기 위해 세무 상담을 받기로 했다. PKF서현회계법인 측은 우선 아파트 지분만 증여할지, 채무를 끼고 증여할지부터 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후자의 경우 부동산과 이에 딸린 전세보증금이나 은행 대출금 등을 함께 넘기는 행위를 뜻한다. 이를 세법상 '부담부증여'라 칭한다. 이때 증여부분은 피증여자(아내 B씨)가 증여세를, 양도(채무)부분은 증여자(A씨)가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 A씨는 1주택자다. 그가 부부공동명의로 바꾸고자 하는 해당 주택은 10여년 전 5억원에 취득했고, 현재 그 시세는 20억원까지 올랐다. 일반증여의 경우 양도부분 없이 증여부분만 주택값의 절반인 10억원으로 잡힌다. 여기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6억원)를 제한 과세표준 4억원에 대해 세율 20%가 적용된다. 피증여자인 B씨는 7000만원(과세표준 1억원×세율 20%+과세표준 3억원×세율20%)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부담부증여 활용 시 결과는 사뭇 달라진다. 주택담보대출 받은 채무 중 5억원을 아파트 지분과 함께 넘기는 선택을 한다면 B씨 지분은 증여부분(5억원)과 양도부분(5억원)으로 나뉜다. 우선 증여세는 배우자에게 6억원까지 세금 없이 넘길 수 있어 '0원'이 된다. 전체 양도차익은 양도가액(5억원)에서 취득가액(1억2500만원)을 뺀 3억7500만원이다. 여기서 1세대 1주택자인 A씨에겐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져 과세대상 양도차익은 1억5000만원(3억7500만원×(8억원/20억원))이 된다.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80% 혜택을 받아 최종 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3000만원)에서 기본공제(250만원)를 제한 2750만원이 된다. 여기에 세율 15%를 적용한 후 누진공제(108만원)를 빼고 지방소득세(30만원)를 얹으면 최종 납부세액은 335만원이다. 결국 증여 방식에 따라 납부세액이 20배 넘게 차이 나는 셈이다. 그렇다면 A씨가 다주택자라면 어떨까. 상황은 뒤집힌다. 그가 3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양도부분에 대해 70%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양도부분 과세표준 3억7250만원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 후 누진공제(2540만원)를 받으면 산출세액은 2억3535만원이 된다. 최종 지방소득세(2354만원)까지 더하면 납부 양도세액은 2억5889만원이다. 다주택일 경우에도 동일하게 20% 세율만 적용돼 7000만원을 내게 되는 일반증여보다 세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일반증여, 부담부증여 선택 시에는 △증여자의 보유주택 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증여자의 취득가액 등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진다. A씨 사례처럼 최종 납부 세액 차이가 수십배 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들을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게 서현회계법인 관계자 당부다. 이 관계자는 단지 내 아파트를 증여할 땐 감정평가를 받는 방법도 제안했다. 아파트 증여가액은 단지 내 비슷한 평형 실거래가로 결정되는데, 증여 물건의 감정가액을 받아놓으면 여타 동·호수 실거래가보다 우선 적용되기 때문이다. 감정가액은 통상 주택 시세의 80~90% 선에서 결정되므로 20억원인 A씨 아파트는 16억~18억원에 감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B씨 지분가액은 그 절반인 8억~9억원까지 낮아진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감정평가는 증여등기일 전에 받지 않아도 되고 이후 3개월 내에만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증여받은 아파트 양도는 증여일로부터 5년 뒤로 미루는 게 합리적이다. 이 기간 안에 양도할 경우 증여를 거치지 않고 A씨가 직접 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판단돼 전체 세금을 다시 계산하게 될 수 있는 탓이다. 물론 B씨가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차익에서 공제되지만, A씨가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의 낮은 취득가액이 적용돼 예상치 못한 규모의 양도소득세를 떠안을 우려도 있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1세대 1주택 부부 공동명의라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청 여부도 챙겨보는 게 좋다"며 "부부가 각자 내는 방법, 또 한 사람의 단독 소유를 가정하고 납부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고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2-03-13 17:59:19갈수록 세금체계가 복합해지고 상속세 등에서는 납부 대상이 확대되며 세금을 합리적으로 아끼는 이른바 '세테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2월부터 매달 둘째 주, 넷째 주에 각각 'PKF서현회계법인'과 '딜로이트안진' 소속 전문가와의 각종 세금 관련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를 연재합니다. 기존 [재테크 Q&A] 기사는 나머지 홀수 주에 게재합니다. 5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아버지를 떠나보냈다. 정신없이 장례를 치른 터라 상속 문제를 따져볼 겨를이 없었다. 어느 정도 절차를 마무리한 뒤 안정을 찾을 때쯤 회계사 친구 B씨가 상속세 신고 준비부터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속세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으로 알고 있던 A씨는 당혹스러웠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히 뛰는 바람에 이제 중산층도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아버지가 평생 서민으로 살아오시다 주택 단 한 채를 남겼을 뿐이라 세금 문제는 고민해본 적 없는 A씨는 막막한 심정이다. PKF서현회계법인 상속증여전담팀 관계자는 상속세 계산을 위해선 상속재산의 규모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잔액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현금 외 부동산 등에 대해선 별도 시가평가가 필요하다. 시가는 상속 발생 전후 6개월 내 매매사례가액을 의미하는데, 당해 상속 재산뿐 아니라 가격, 위치 등이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면적, 층, 조망권 등 유사 조건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 금액이 아닌 '과세표준'에 대해 매긴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 공제'를 뺀 금액이다. A씨 사례를 대입해보면 물려받게 된 주택(아파트) 평가액은 12억원이다. 채무는 별도로 없다. 여기서 장례비용 1500만원(장례비용 1000만원, 봉안시설 500만원)을 공제하면 과세가액은 11억8500만원이 된다. 배우자 생존 시 일괄공제(5억원)에 더해 배우자상속공제(5억~30억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녀와 배우자가 모두 있다면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돼 과세표준은 1억8500만원이 된다. A씨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20%(과세표준 1억원 초과, 5억원 미만)로, 산출세액은 2700만원(1억원×10%+8500만원×20%)이 된다. 여기서 신고세액공제(3%) 81만원을 빼면 총 납부 세금은 2619만원이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이제 중산층도 부담하게 된 상속세의 합리적인 절세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상속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속재산이 공제 금액 한도 이내라고 해도 향후 해당 재산을 매각하고자 한다면 미리 신고를 해야 취득가액을 시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다. 신고가 번거롭다면 최소한 감정평가라도 받아야 양도소득세를 아낄 수 있다. 사전증여 기간은 10년 이상으로 잡아야 한다. 10년 이내 사전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합산되기 때문이다. 상속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증여는 자제하는 게 좋으나, 배우자 증여공제 한도인 '6억원'까지는 상속 시점과 무관하게 미리 증여해두는 게 합리적이다. 또 10년 이내 미리 증여한 재산은 이후 시세가 뛰더라도 증여 시점의 재산가액으로 합산하기 때문에 재산 가치 상승 시점에는 사전증여해두는 게 유리하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또 주택 한 채로 부모와 자녀가 10년 넘게 살았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혜택(6억원)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짚었다. 다만 주민등록을 도중에 옮기게 된 경우 실제 해당 동거 기간을 증명할 방안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과거 수준에 머물러있는 각종 공제금액이 구조적 개선 지점으로 지목됐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상속·증여세의 생애 통합공제 금액을 지난 2011년 1000만달러(약 119억원)에서 지난해 1170만달러(약 139억원), 올해 1206만달러(약 144억원)로 차츰 올려왔다"며 "반면 우리나라 공제금액은 1999년 이후 전혀 증액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의 매매가격이 10억원을 넘어선 현 상황에선 공제금액 조정이 필요하단 주장이다. 끝으로 해당 관계자는 "상속·증여세 취지가 세대를 이은 재산의 무상이전에 과세하겠다는 것이므로 현 시장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배우자 사전증여를 제한하는 독소조항도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2-02-13 18:06:10“은퇴해도 먹고 살아야 하니 밥벌이는 계속 해야죠.” 은퇴를 하지 않은 50대 이상 장년층 직장인 10명 중 9명은 ‘정년퇴직 후에도 일을 계속 할 의향이 있다’고 답해 퇴직 후에도 노동시장을 떠나지 않고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반퇴’를 자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퇴란 장기간 종사한 직장이나 직업에서 퇴직 한 후 경제적인 이유로 다시 경제활동에 뛰는 드는 현상을 말한다. 17일 미디어윌이 운영하는 벼룩시장구인구직이 50대 이상 직장인 6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92.2%가 정년퇴직 후에도 일을 계속 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50대 이상 고령층 비은퇴자들이 은퇴 후에도 일을 계속 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42.3%가 ‘충분하지 못한 노후자금’을 꼽았다. 늘어난 기대수명과 점점 앞당겨 지고 있는 퇴직시점 사이에서 지속적인 경제 활동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삶의 의미와 보람’(24.3%), ‘생활비 마련’(18.9%), ‘사회참여’(7.5%), ‘건강유지’(6%) 등의 이유를 들었다. 현재 직업이나 직무로 최종 은퇴까지 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58.3%에 불과했다. 젊은 시절 익히고 쌓아온 기술이나 노하우와는 상관없이 고령의 실버층이 된 후에는 현재의 직업이나 직무를 유지하며 재취업 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런 현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한 50대 이상 직장인은 37.4%에 그치며 반퇴 시기 이후의 계획이나 이 시기를 위한 커리어 개발을 하는 비은퇴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현재 노후 자금을 준비하고 있는 50대 이상 직장인은 63.8%로 10명 중 6명은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노후자금 준비방법으로 ‘개인연금’에 가입했다는 50대 이상 직장인이 26.6%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국민연금’(25.9%), ‘은행저축’(24.5%)의 순으로 수익률은 많지 않아도 안전하고 평생 일정 소득을 보장해주는 연금이나 저축을 통해 노후를 준비하고 있었다. 반면 노후를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의 67.1%는 그 이유로 ‘노후자금까지 마련할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고 답했다. 50대 이상 직장인의 경우 부모와 자녀의 부양을 동시에 해야 하는 세대로 여전히 생활비 지출이 많기 때문에 노후자금의 중요성은 인식하지만 실행에는 옮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뒷받침하듯 이상적인 노후 준비 시기로 50대 이상 비은퇴자 중 가장 많은 30.7%가 ‘40대부터’라고 답변했다. 지금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20~40대의 경우 50대 이상과 달리 10년, 20년을 바라보고 노후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한살이라도 어릴 때 노후 준비를 시작하겠지만 경제활동기 노후 준비를 못한 50대 이상의 직장인들은 상대적으로 노후 준비를 늦게 시작한 것으로 파악된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18-05-17 08:43:36르네상스 코사무이 리조트 & 스파.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 익스피디아(www.expedia.co.kr)가 20~50대 한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2016년 새해 여행 계획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절반 이상(53.2%)이 한 나라만 집중적으로 여행하는 모노 데스티네이션(mono destination)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익스피디아에 따르면 모노 데스티네이션 여행의 목적지로는 일본(34.1%)을 가장 많이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작년 한해 일본은 엔저와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국내 여행객들에게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부담 없이 떠날 수 있는 여행지이기도 했다. 일본 다음으로 미국(10.3%), 중국(9.9%), 태국(9.9%), 이탈리아(7.0%)가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78.7%는 유럽, 미주, 호주 등 장거리 노선에 저비용항공사(LCC) 투입 시 이용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여성보다 남성이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높았다. (남성 82.8% > 여성 74.6%) 한편, 작년말 한 저비용항공사가 9시간 이상의 장거리 노선(인천-호놀룰루)을 취항하면서 국내 저비용항공사의 장거리 노선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기도 했다. junglee@fnnews.com 이정호 레저전문기자
2016-01-12 17: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