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있으나, 이들 기업 10곳 중 약 8곳은 여전히 대응준비를 끝내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466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7%는 '아직도 법 의무 준수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답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조사 당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응답 비율(94%)과 비교해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다수 기업이 법 의무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경총은 분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준수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이 없어 사업주 혼자 안전 업무를 수행해서'라고 응답한 기업이 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무 사항이 너무 많고 복잡해서'(36%), '의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12%), '법을 준수할 준비 기간이 부족해서'(5%) 등의 순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재유예가 필요하다고 답한 기업은 86%에 달했다. 경총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50인 미만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됨에 따라 법 준수 이행과 처벌에 부담을 느낀 기업들의 실태가 조사로 나타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정부로부터 컨설팅과 같은 산재 예방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기업은 29%에 불과했다. 임우택 경총 본부장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이 나오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소·영세기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중대재해처벌법 재유예 등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산재 예방 지원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4-05-22 15:44:32[파이낸셜뉴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면서 해당 기업들의 중대법 대처가 발빠르게 요구되고 있다. 이미 2년 전 50인 이상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중소 제조·건설업체의 80%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하지 못했고,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대법에 대응하기 위해 임직원 모두가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현장에서 빠르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솔루션 도입으로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방법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에 ㈜플래니티어스(대표 손레지나)가 지난 2023년 3월 출시한 중소기업 특화 산업안전 통합관리시스템 키퍼스(KeepUs)와 체커스(CheckUs)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플래니티어스의 산업안전 경영관리시스템 키퍼스(KeepUs)와 체커스(CheckUs)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요구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산업안전과 관련된 데이터를 손쉽게 상시 관리하고 현장종사자들의 자발적인 안전활동 참여를 유도, 중대재해를 예방해 안전한 업무 환경을 구현하도록 중소기업의 산업안전을 지원해 왔다. 플래니티어스가 제공하는 산업안전 통합관리시스템은 경영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위한 웹 기반 ‘키퍼스’와 현장 직원들이 사용하는 모바일 앱 ‘체커스’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키퍼스’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중소기업 경영책임자의 현장 안전 관리·감독 업무들과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를 지원한다. 경영책임자와 안전관리 담당자는 ‘키퍼스’를 통해 안전 관리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이행 진도와 결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경영책임자는 사업장의 안전 관리 정보를 ‘키퍼스’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별도의 문서작업 없이 클릭 한 번에 보고서로 확인 가능하며 스마트폰을 통해 모바일웹으로도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 현장 직원들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체커스(CheckUs)'로 회사의 안전 활동에 참여한다. ‘체커스’는 ‘키퍼스’와 연동되어 직원들의 안전활동이 데이터로 보관되고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직원들은 ‘체커스’를 통해 회사가 세운 안전경영목표 비상관리체계를 스마트폰에서 앱만 열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직원들은 매일 근무 시작 전 일일안전체크를 확인하고 작업 전 미팅과 안전점검도 ‘체커스’앱을 통해 안전관리 활동에 직접 참여한다. 또한 직원이 안전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사진을 촬영해 올리면 회사는 개선 조치를 피드백으로 남기는 방식으로 회사의 안전관리를 위한 상호소통도 가능하다. 특히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체커스’를 통해 현장 상황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동료와 회사 경영진과 즉각 공유할 수 있고 알람 기능으로 2차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플래니티어스의 솔루션은 누구나 쉽게 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화면과 버튼, 콘텐츠를 간단하고 직관적으로 설계했다. 또한 직원들의 ‘체커스’ 이용률을 높이고 스스로 안전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교육을 이수하거나 안전제안활동에 참여할 경우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회사가 포상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한편 플래니티어스는 중소기업에 특화한 산업 안전 솔루션을 개발하는 벤처 회사다. 손 레지나 대표는 우연히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지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직원 사망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중소기업을 위한 창업을 결심하게 됐다. 손 대표는 “중소기업의 산업 현장은 디지털 플랫폼의 '사각지대'에 가깝다”라며 “그러나 중소기업이 플랫폼을 활용해 안전 관리를 한다면 산재 발생 가능성을 크게 낮추고,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습과 재발 방지대책을 세울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플랫폼의 꾸준한 사용으로 산재 예방에 도움을 주고 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가 소명할 수 있는 틀 제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한민국의 산재사고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망자 수)은 지난 2022년 기준 0.43으로 OECD 38개 나라 중 34위인 꼴찌 수준이다. 특히 국내 산재사망자의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인 현실인만큼 산업안전에 대한 철저한 대응은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이 산업안전분야에서도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가기 위해 선택해야 할 방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산업현장에서 안전 사고에 대비하고 재해와 사망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이 쉽고, 빠르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스마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솔루션 도입이 시급하다”고 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4-02-09 14:58:23#. "사업주가 1인 다(多)역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면 버틸 기업이 어디 있나요. 지금도 경영난, 구인난에 상황이 어려운데 누가 사업을 하고 싶겠어요." 인천에서 화장품 제조업을 하는 A 대표는 "현실적으로 지금 중소기업 중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기업이 몇 군데나 있겠느냐"며 "영세기업엔 문을 닫으란 얘기와 똑같다"고 말했다. 50인 미만 중소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앞두고 애를 태우고 있다. 법 본격 시행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시행을 유예하는 개정안은 국회에서 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법이 시행된다면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하다며 법 적용 유예를 연일 호소하고 있다. 23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같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준비 등을 이유로 2년간 유예됐다. 이에 따라 27일부터 50인 미만의 사업장 83만7000여곳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중소기업계에서는 법 적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년의 유예기간을 줬지만, 중소기업은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규제에 대응할 여력이 아직 부족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코로나19와 3고 복합위기로 중소기업 대다수가 체질이 허약해진 상황에서 법까지 확대 적용되면 경영상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50인 미만 중소기업 89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중소기업의 80.0%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준비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준비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인력 부족(35.4%) △예산 부족(27.4%) △의무 이해 어려움(2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대표가 영업부터 생산, 총무 등 1인 다역을 맡고 있어 외부 조력 없이는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안전관리자'와 같은 전문인력을 채용하려고 해도 이미 대·중견기업에 쏠려 인력 구하기가 어려운 데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이들의 몸값을 부담하기도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를 요청하며 이번에 연장될 경우 더 이상 추가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유예가 연장될지는 미지수다. 유예안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며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탓이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줄 것을 다시 한번 호소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이대로 법이 시행되면 준비가 덜된 중소기업 폐업이 속출하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며 "유예기간에 안전 전문인력 확보 등 자체 예방노력을 강화해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중소기업의 존립과 근로자의 일자리 유지를 위해 여야가 다시 한번 협의에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중소기업은 대표가 생산부터 판매, 영업까지 다 하는데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대표가 구속이나 처벌을 받게 되면 폐업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며 "법에 대응하기 위해선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이를 준비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이 만성적인 인력난과 재정난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법률의 적용 유예를 그동안 수차례 촉구했지만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법안의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최종근 기자
2024-01-23 18:29:16중소기업업계가 시행 2개월 앞으로 다가온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촉구에 나섰다. 특히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정부의 적극적 컨설팅 지원 등 뒷받침을 전제로 최소 2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20일 대통령 해외 순방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중처법 16조에 따르면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을 이행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모든 책임을 사업주에게 돌리고 있는 꼴"이라며 "무기한 유예를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철저한 준비를 위해선 최소한 2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준비 미흡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80.0%가 '아직 준비 못했다'고 응답했으며, 85.9%는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한 바 있다. 김 회장은 "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정부 컨설팅을 받거나 설명회에 참석해도 이를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인건비 부담도 크다. 이 부분에 대한 정부지원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나름 노력하고 있다지만 50인 미만 사업장 수가 83만여개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컨설팅 등 지원을 보다 빠르고 과감하게 시행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아쉬움도 있다"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이 올해 2월부터 1만6000여개소에 지원됐으나 이는 전체 50인 미만 사업장의 1.9%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어 "2개월에 중처법이 소규모 사업장까지 법이 적용되면 많은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한다"며 "중소기업은 사업주가 영업, 생산, 경영 등 1인 다역을 수행하고 있어 사업주가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아 부재시 폐업 가능성이 크고, 근로자도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중앙회 등 18개 중소기업 및 건설업 단체는 국민의힘 한무경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이날 국회 2층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중소기업계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중소기업계 및 건설업계는 "유예 없이 2개월 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면 현장의 혼란은 물론 준비를 아예 포기해버리는 기업들이 대거 나타날 우려가 있다"며 "소규모 사업장도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나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일하다 죽거나 다치는 근로자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중소기업인들도 같은 마음"이라며 "무리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인해 범법자가 양산되고 기업이 도산하면 그 피해는 중소기업인 뿐만 아니라 소속 근로자에게까지 미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강재웅 기자
2023-11-20 18:25:03[파이낸셜뉴스] 중소제조업이 가장 시급한 법안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선정했다. 또한 중소제조업은 21대 국회에 대해 46%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300개 중소제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국회에게 바란다’라는 중소제조업 의견조사 결과, 중소제조업은 ‘노동규제’로 애로를 겪는다는 응답이 44.7%로 가장 많았고, 이어 환경규제(25.3%), 인증 규제, 금융 및 세제 관련 규제(15.3%) 순으로 응답했다.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대해서는 ‘체감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65.3%였고,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규제개혁 내용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다’가 50.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규제가 완화될 경우, 3년 이내 투자 계획이 있느냐는 문항에서는 ‘없다’가 60.3%를 차지했다. 투자 계획이 없는 이유로 기존 설비 과잉(29.3%), 국내 수요부진(28.2%), 자금조달 애로(26.0%) 등을 꼽았다. 또한, 제21대 국회 4년을 중소기업 관점에서 평가하는 문항에서는 ‘잘못함’이 46.0%로, ‘잘함’(3.0%)에 비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중소기업 관련 법안 중 가장 시급히 통과돼야 할 법안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이 4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등 기업승계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37.7%),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전기료 등 주요경비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생협력촉진법’(29.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국회 통과만을 기다리는 중소기업 관련 법들이 많다”며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승계 관련법, 화평법·화관법 등은 중소기업에게 킬러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여야가 협치해 관련 법안들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2023-11-17 16:52:44DL이앤씨는 협력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상생활동으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5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다. DL이앤씨는 협력사들이 법적 요구를 넘어 추가로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할 경우 이들의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법적 의무를 넘어 안전을 우선하는 기업 문화와 협력사의 안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로 주목받고 있다. 건설업계는 현장 안전 관리를 위해 협력사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대다수 협력사는 인력과 재정 여건이 열악해 안전관리자를 추가 배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기업의 절반이 안전보건 인력을 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 인력 보강을 위한 지원이 더욱 절실하다. DL이앤씨는 이 같은 협력사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해 안전관리 인건비 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회사가 직접 부담하는 이 비용은 법에서 규정한 안전관리비와 별도로 지급된다. 이는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협력사의 경영 안정과 작업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는 DL이앤씨의 상생 경영 철학을 반영한다. 이와 같은 상생 노력이 인정돼 DL이앤씨는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5년 연속 최고 등급을 달성하며 업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협력사의 안전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한 스마트 기술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태양광 이동식 휴게실, 작업자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 형태의 '무사고밴드', 야간 작업의 가시성을 높이는 LED 투광등 등 다양한 안전 장비를 제공하며 협력사의 안전 역량을 한층 높이고 있다. 박상신 DL이앤씨 대표는 "직접적인 비용뿐 아니라 교육과 컨설팅을 병행 지원함으로써 협력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협력사의 성장이 DL이앤씨의 성장'이라는 인식 아래 동반성장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석우 기자
2024-11-11 18:26:24【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개발공사와 고용노동부 안동지청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경북개발공사(이하 공사)는 30일 공사 3층 중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안동지청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현장의 안정성 확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의무 명시' 등 현장 안전 관리에 있어서 필수적 요소에 대해 철저히 관리·이행해나갈 것을 협약했다. 이재혁 사장은 "경영의 제일(第一)의 원칙이 바로 '안전'이다"면서 "철저한 공정관리, 안전을 위한 체계적 현장점검 등 우리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노하우의 적극적 공유를 통해 무재해 현장을 만들어나가는데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산업현장 안전과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음을 약속드리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됐다. 이에 따라 모범적 발주자 및 도급인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시공사 및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책을 발굴, 이행하기로 약속했으며, 안전 관리 노하우 등 보유한 정보의 교류, 기술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이행해나가기로 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10-30 15:57:04[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11일 경기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발주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산재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공공 주택건설·택지조성 공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및 이행 지원, 안전의식문화 확산 캠페인, 건설안전 신기술 공동개발 및 건설현장 보급 지원, 건설현장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 제안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공단은 이번 협약을 실행하기 위해 LH의 약 5000개 발주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돕고 안전교육 및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LH는 공단의 연구개발 성과물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테스트베드(Test-bed)를 지원하고 협력사의 신기술 도입 및 확산을 유도한다. 양 기관은 지난 2009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관계를 이어왔다.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며 협약을 갱신했다. 안종주 공단 이사장은 "공공 주택건설과 택지조성 분야의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서는 양 기관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결집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안전보건관리체계 정착과 협력사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9-11 14:56:19[파이낸셜뉴스] 한화오션 경남 거제 조선소에서 40대 하청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9일) 오후 9시58분경 거제시 소재의 한화오션 조선소에서 40대 하청근로자 1명이 30m 높이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이 근로자는 작업을 위해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 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 2022년 1월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올해 1월27일부터는 2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괄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창원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통영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서 즉시 조사에 착수했고 작업 중지 등 엄중조치했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9-10 13:39:16【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산업재해 예방 컨설팅 받으세요." 광주광역시는 오는 10월 18일까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성 평가 컨설팅을 받을 소규모 사업장 125곳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안전보건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건설업 제외 업종)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컨설팅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23년부터 무료로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위험성 평가 컨설팅 사업을 수행하기 앞서 지난 7월 위험성 평가 컨설팅 지원 사업 보조사업자(수행기관)를 선정했다. 컨설팅 보조사업자(수행기관)는 선정된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주 및 근로자와 함께 업종·공정별 유해요인,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 컨설팅 후에는 사업장 산업안전 관리체계 방안을 마련하도록 보조한다. 접수는 오는 10월 18일까지이며, 산업재해 예방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위험성 평가 컨설팅 대상 사업장 모집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신청 서류는 광주시 안전정책관 안전총괄팀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안전정책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시는 위험성 평가 컨설팅을 원하는 사업자가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로 선정 여부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이부호 광주시 안전정책관은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사업장 재해예방에 부담을 느끼는 영세 사업주에게는 위험성 평가 전문 컨설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던 사업장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9-06 12: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