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면서 해당 기업들의 중대법 대처가 발빠르게 요구되고 있다. 이미 2년 전 50인 이상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중소 제조·건설업체의 80%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하지 못했고,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대법에 대응하기 위해 임직원 모두가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현장에서 빠르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솔루션 도입으로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방법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에 ㈜플래니티어스(대표 손레지나)가 지난 2023년 3월 출시한 중소기업 특화 산업안전 통합관리시스템 키퍼스(KeepUs)와 체커스(CheckUs)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플래니티어스의 산업안전 경영관리시스템 키퍼스(KeepUs)와 체커스(CheckUs)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요구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산업안전과 관련된 데이터를 손쉽게 상시 관리하고 현장종사자들의 자발적인 안전활동 참여를 유도, 중대재해를 예방해 안전한 업무 환경을 구현하도록 중소기업의 산업안전을 지원해 왔다. 플래니티어스가 제공하는 산업안전 통합관리시스템은 경영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위한 웹 기반 ‘키퍼스’와 현장 직원들이 사용하는 모바일 앱 ‘체커스’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키퍼스’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중소기업 경영책임자의 현장 안전 관리·감독 업무들과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를 지원한다. 경영책임자와 안전관리 담당자는 ‘키퍼스’를 통해 안전 관리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이행 진도와 결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경영책임자는 사업장의 안전 관리 정보를 ‘키퍼스’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별도의 문서작업 없이 클릭 한 번에 보고서로 확인 가능하며 스마트폰을 통해 모바일웹으로도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 현장 직원들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체커스(CheckUs)'로 회사의 안전 활동에 참여한다. ‘체커스’는 ‘키퍼스’와 연동되어 직원들의 안전활동이 데이터로 보관되고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직원들은 ‘체커스’를 통해 회사가 세운 안전경영목표 비상관리체계를 스마트폰에서 앱만 열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직원들은 매일 근무 시작 전 일일안전체크를 확인하고 작업 전 미팅과 안전점검도 ‘체커스’앱을 통해 안전관리 활동에 직접 참여한다. 또한 직원이 안전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사진을 촬영해 올리면 회사는 개선 조치를 피드백으로 남기는 방식으로 회사의 안전관리를 위한 상호소통도 가능하다. 특히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체커스’를 통해 현장 상황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동료와 회사 경영진과 즉각 공유할 수 있고 알람 기능으로 2차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플래니티어스의 솔루션은 누구나 쉽게 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화면과 버튼, 콘텐츠를 간단하고 직관적으로 설계했다. 또한 직원들의 ‘체커스’ 이용률을 높이고 스스로 안전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교육을 이수하거나 안전제안활동에 참여할 경우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회사가 포상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한편 플래니티어스는 중소기업에 특화한 산업 안전 솔루션을 개발하는 벤처 회사다. 손 레지나 대표는 우연히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지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직원 사망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중소기업을 위한 창업을 결심하게 됐다. 손 대표는 “중소기업의 산업 현장은 디지털 플랫폼의 '사각지대'에 가깝다”라며 “그러나 중소기업이 플랫폼을 활용해 안전 관리를 한다면 산재 발생 가능성을 크게 낮추고,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습과 재발 방지대책을 세울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플랫폼의 꾸준한 사용으로 산재 예방에 도움을 주고 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가 소명할 수 있는 틀 제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한민국의 산재사고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망자 수)은 지난 2022년 기준 0.43으로 OECD 38개 나라 중 34위인 꼴찌 수준이다. 특히 국내 산재사망자의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인 현실인만큼 산업안전에 대한 철저한 대응은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이 산업안전분야에서도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가기 위해 선택해야 할 방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산업현장에서 안전 사고에 대비하고 재해와 사망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이 쉽고, 빠르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스마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솔루션 도입이 시급하다”고 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4-02-09 14:58:23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지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근로자복지카드'가 나올 전망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가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낮은 복지를 실질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히면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20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근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복지카드 도입방안'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최종 보고서를 받았다. 해당 보고서는 "중소기업이 전체 노동력의 85% 이상을 고용하고 있지만 낮은 소득과 제한된 복지혜택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를 완충하기 위해 근로자복지 기능을 끌어올려야 한다"며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때 비용을 대신 지급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바우처 방식을 통해 선택권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공공기금과 사업주, 근로자 간 매칭방식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의 참여와 책임을 강조하고 수급권과 선택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향후 매칭형 사업을 통해 금액 규모를 확장하고, 지속가능하고 체감도가 높은 복지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근로자 복지에 따른 사업주 부담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의 참여 강화를 위해 인센티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존 근로복지공단 인센티브를 활용해 대체인력 지원금, 직장복귀지원금, 푸른씨앗 등의 인센티브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내놨다. 더불어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중소벤처기업부의 일자리 평가제도,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 기업 등에 가점을 제공하는 등 유관 기관 및 정부 부처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근로자복지카드 도입을 준비 중이다. 현재 예산 확보 문제가 있어 이를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면서 "초기 비용이 3000억원가량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근로복지진흥기금만으로는 시도하기 힘들어 사업을 잘 설계해 복권기금에 공익사업으로 제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에 초반에는 작은 규모의 시범사업 형태로 먼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종사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기준중위소득 80% 미만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4-11-20 18:16:34【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오는 9월 4일까지 '하반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시는 지역 소규모 민간사업장의 산업안전에 대한 인식 강화와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광주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며, 이번 모집은 1차 모집 공고의 기간 연장이다. 광주시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별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정 준수, 작업 환경 개선 실적, 위험성 평가 및 시설 장비 적정도 등을 평가한다. 여기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근로자 의견 청취 절차 반영 여부, 고위험 5대 업종 기업 등 가점 항목을 포함해 총 5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사업장 작업환경 개선 자금 200만원 지원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중소기업육성 경영안정자금 우대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개선 자금은 근로자 휴게실을 비롯한 작업환경 및 시설 개선, 안전보건 관련 장비 구입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해 9월 2일부터 4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안전정책관 안전총괄팀으로 문의·확인하면 된다. 이부호 광주시 안전정책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역 소규모 민간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자체와 사업주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와 산업안전 인식 강화, 안전한 근로환경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8-29 11:13:13[파이낸셜뉴스] 건설공제조합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상품인가를 받아 이르면 9월 중에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는 중대재해 발생에 기인한 징벌적 손해배상금 및 변호사비용과 같은 형사방어비용(무죄판결시)등을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조합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손해액의 5배에 달한다. 또 해당 법령 도입에 따른 소송가액 증가, 변호사비용 부담도 급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처법 대상이 확대 적용돼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의 영속성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특히, 건설기업의 경우 종합건설업체의 97.5%가 매출액 1000억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중처법 관련 리스크가 크게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합 측은 "이번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 상품출시를 통해 조합원의 안정적인 경영과 손실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8-21 15:05:58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처벌 기준과 적용 대상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부터 중처법 적용 대상이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중소기업들의 부담감도 커진 상황이다. 파이낸셜뉴스는 18일 법무법인 태평양의 중대재해대응본부 소속 변호사들을 만나 기업들의 중처법 예방 및 사고시 대처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이들은 기업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했을 경우 사고 발생시 중처법 리스크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전제로 한 불기소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 "'산업안전보건법' 이행했으면 불기소 되기도" 법조계에선 사업장에서 사망사고나 장애사고 발생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잘 지키면 중처법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태평양 중대재해본부의 김신 변호사는 "사고가 발생했던 사업장에 대해 산안법상 의무 위반이 인정돼야 중처법상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을 문제삼을 수 있다는 논리적 결론을 이끌어 낸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처법상 경영책임자 의무를 문제 삼으려면 법리적 관계상 산안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중대재해본부 김상민 변호사는 "중처법상 의무 불이행이 있었다는 의견으로 송치가 된 사건에서도 산안법상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돼 중처법도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례도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태평양 중대재해본부는 이런 사례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중처법 리스크를 다소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안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준수했다는 점이 근거가 돼 경영책임자에게 중처법 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2단계 인과관계 이론이 실무상 정립됐다는 설명이다. 최진원 변호사는 "초기엔 두 법 사이 관계나 의무 성격 차이에 대한 엄격한 구분 없이, 현장 책임이 인정되면 경영자 책임도 인정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현재는 다르다"며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인력이나 예산 등을 지원하고 반기1회 점검 등 중처법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현장의 산안법상 책임이 인정돼도 경영책임자는 중처법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구조로 실무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불확정 개념' 유권해석 분석 필수 법조계에선 중처법상 '경영책임자'와 '종사자'라는 개념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한다. 법안에 적시된 특정 단어의 개념이 정확하지 않아 그 의미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중처법에 그 의미를 설명하는 조항이 포함돼있지만, 이 조항만으로는 누구까지 경영책임자 혹은 종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등 해석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태평양 중대본은 이를 '불확정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송진욱 변호사는 "불확정 개념의 경우 검찰과 법원 등의 결정례와 사례를 분석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면서 "여러 사건들의 결정례와 사례들을 분석해 실무 수행에 적용하고 있고 수사기관과 법원도 사건을 처리하며 불확정 개념을 다듬어 나가고 있기 ��문에 시간이 좀 더 흐르면서 해결될 문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8-18 19:02:48[파이낸셜뉴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처벌 기준과 적용 대상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부터 중처법 적용 대상이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중소기업들의 부담감도 커진 상황이다. 파이낸셜뉴스는 18일 법무법인 태평양의 중대재해대응본부 소속 변호사들을 만나 기업들의 중처법 예방 및 사고시 대처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이들은 기업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했을 경우 사고 발생시 중처법 리스크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전제로 한 불기소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이행했으면 불기소 되기도"법조계에선 사업장에서 사망사고나 장애사고 발생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잘 지키면 중처법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태평양 중대재해본부의 김신 변호사는 "사고가 발생했던 사업장에 대해 산안법상 의무 위반이 인정돼야 중처법상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을 문제삼을 수 있다는 논리적 결론을 이끌어 낸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처법상 경영책임자 의무를 문제 삼으려면 법리적 관계상 산안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중대재해본부 김상민 변호사는 "중처법상 의무 불이행이 있었다는 의견으로 송치가 된 사건에서도 산안법상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돼 중처법도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례도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태평양 중대재해본부는 이런 사례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중처법 리스크를 다소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안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준수했다는 점이 근거가 돼 경영책임자에게 중처법 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2단계 인과관계 이론이 실무상 정립됐다는 설명이다. 최진원 변호사는 "초기엔 두 법 사이 관계나 의무 성격 차이에 대한 엄격한 구분 없이, 현장 책임이 인정되면 경영자 책임도 인정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현재는 다르다"며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인력이나 예산 등을 지원하고 반기1회 점검 등 중처법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현장의 산안법상 책임이 인정돼도 경영책임자는 중처법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구조로 실무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확정 개념' 유권해석 분석이 필수 법조계에선 중처법상 '경영책임자'와 '종사자'라는 개념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한다. 법안에 적시된 특정 단어의 개념이 정확하지 않아 그 의미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중처법에 그 의미를 설명하는 조항이 포함돼있지만, 이 조항만으로는 누구까지 경영책임자 혹은 종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등 해석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태평양 중대본은 이를 '불확정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송진욱 변호사는 "불확정 개념의 경우 검찰과 법원 등의 결정례와 사례를 분석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면서 "여러 사건들의 결정례와 사례들을 분석해 실무 수행에 적용하고 있고 수사기관과 법원도 사건을 처리하며 불확정 개념을 다듬어 나가고 있기 떄문에 시간이 좀 더 흐르면서 해결될 문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8-16 16:09:58[파이낸셜뉴스] 흥국화재는 29일 고용노동부 산하 사단법인 한국스마트안전보건협회와 '기업 중대재해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5일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관리기업 아이콘과의 MOU 체결 이후 두 번째다. 양측은 5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중대재해 스마트안전 바이블 2024' 책자를 배부하고 재해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로 했다. 이 책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설명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스마트 안전플랫폼 ‘안전함(Safety Box)’과 스마트 안전장비들을 소개하고 있다. 안전함은 협회에서 개발해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현장관리자는 PC, 모바일로 안전함에 접속한 후 실시간으로 △근로자 위치 파악 △안전장비 착용여부 확인 △근로자 쓰러짐 감지 △건설장비 접근·충돌위험 감지 △CCTV 영상 기록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근로자도 모바일을 통해 작업지시를 확인하고 위험상황에 대한 경고를 실시간으로 전달받는다. 안전교육 실시, 안전관리매뉴얼 확인도 가능하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중대재해사고 발생 시 보험이 모든 걸 해결해주지 않는다”며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보험에서 담보하지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소홀히 해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어떠한 소송비용도 보장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돕기 위해 한국스마트안전보건협회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7-29 11:03:50[파이낸셜뉴스] 올해 1~5월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6%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삼중고'로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액은 76억7500만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69억3900만원보다 10.6% 늘었다. 현행 고용보험법상 근로자가 없거나, 근로자를 50인 미만으로 사용하는 사업주 중 희망자는 임의가입의 방식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중 매출액 감소, 6개월 연속 적자 등의 사유로 폐업한 사업주는 기초일액의 60%를 120~210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다. 최근 5년간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 수를 보면, 2019년 1166명, 2020년 1495명, 2021년 2056명, 2022년 2575명, 지난해 3248명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는 5월 기준 2067명으로, 지난해 총 수급자의 63.6%에 달한다. 이에 따라 지급액도 2019년 38억6800만원에서 지난해 167억6800만원까지 증가했다. 이와 더불어 자영업 폐업자 수는 지난해 100만명에 육박했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 폐업자 수는 98만5868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 92만1299명에서 2020년 89만4604명, 2021년 88만4454명, 2022년 86만6603명으로 점차 줄었으나 지난해 급증하는 모습을 모였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늘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 및 지급액도 증가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2019년 2만2529명에서 지난해 4만7604명으로 증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2018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고 이에 따라 수급자도 증가한 것"이라고 전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7-25 14:55:13[파이낸셜뉴스] 흥국화재는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관리기업 ‘아이콘’과 '기업 중대재해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두 기업은 중대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인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흥국화재는 지난 2022년 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중대재해 발생으로 기관∙법인∙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 배상금 지급을 보장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에 의한 배상금도 마찬가지다. 또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법원의 무죄 판결로 사건이 종결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한다. 앞서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시행 당시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다. 지난 1월에는 2년 간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중소업체들도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기관∙법인∙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했다면, 1년 이상의 징역과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확인되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부과된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의 본질적인 목적은 중대재해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돕는 데 있다”며 “여기서 더 나아가 단 한 건의 중대재해사고도 발생하지 않게끔 예방하는 게 이번 MOU 체결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누구든지 안전하게 출근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이콘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7-25 10:23:37[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와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50억원을 투입해 전지 취급 사업장이 소화·경보설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외국인 근로자 입국 직후에 소방대피훈련을 실시하고 16개국 언어로 번역된 화재시 행동요령 포스터 등을 사업장에 배포한다. 고용노동부는 전지 사업장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긴급안전 지원 조치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소화설비 등 비용 지원은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중 리튬 등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사업장이다. 1·2차 전지 관련 사업장이 대상이다. 일반 소화기로는 진화가 어려운 배터리 화재용 소화기나 마른 모래, 팽창질석 등 소화설비를 비롯해 비상 경보장치, 대피 유도선, 축광 방식 피난 유도선, 비상조명등을 구입하면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까지 70% 범위에서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은 오는 31일까지 클린사업 누리집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고용부는 16개국 언어로 번역된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 포스터, 비상구· 화기금지 등 안전보건표지 스티커를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배포한다. 아리셀 참사 사망자 23명 중 외국인이 18명으로 이들은 제대로 된 안전교육도 받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돼 비상구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각국 언어로 비상구와 출입금지, 화기금지 등을 알리는 주요 안전보건표지를 스티커로 제작하고 화재 발생 후 진화와 대피, 신고요령 등도 포스터에 담았다. 아울러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입국 직후 받는 2박 3일 취업교육과정에 화재 등 실제 재난상황을 가정한 소방대피훈련을 포함한다. 입국 전 사전 근로자 교육 때에도 안전보건교육을 3시간 이상으로 늘릴 것으로 권고하고 재직 외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에도 안전보건교육을 포함한다. 정부는 이달 중 안전교육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 산업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정부는 사업장의 개선 노력을 면밀하게 지도·지원하면서 현장,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유사 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7-18 11: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