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당정이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재산세율을 인하를 단행한 데 대해 야권은 '매표 정책'이라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지난 3일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6억원 이하면 국민이고, 그 이상이면 국민이 아닌가. 왜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갈라서 편 가르기를 하는가"라며 날을 세웠다. 이어 김 대변인은 "(당정이)국민을 표로 보고 있다"라며 "표 계산이 끝난 곳에는 약 주는 척하는 비정한 정부"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공시지가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해주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나섰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당정 비판에 가세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재산세율 인하는 "배려라 보기 어렵다"라며 "오히려 편가르기"라고 지적했다. 특히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증세할 경우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의당 또한 당정의 재산세율 인하 단행에 "내년 보궐선거 표를 의식한 매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브리핑에서 "내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표 떨어질 게 우려되니 개혁을 흐지부지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럴 거면 공시지가는 왜 올리나. 개혁은 욕을 먹을 각오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한 당정 결정 또한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대주주 요건 유지에 대해 "한마디로 비겁하기 짝이 없는 결정"이라며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정부 입법으로 발의해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시킨 걸 뒤집었다"고 일갈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유지된 데 책임을 지겠다"며 지난 3일 청와대에 사직서를 냈으나 청와대는 곧바로 사의를 반려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2020-11-04 07:53:14디딤돌 대출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도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돼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민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신청 요건을 완화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디딤돌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소득·만기별 2.6~3.4% 금리)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과 유주택자의 주택교체를 도와주기 위한 상품으로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올해 1월 출시 이후 10월 현재 7만여가구의 내집마련을 지원한 상태이다. 지금까지는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집을 처분하면서 새 집을 살 때만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완화 조치가 시행되면 4억-6억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더욱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디딤돌 대출 금리를 0.2% 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 신청 요건을 추가로 완화한 만큼 주택을 교체하려는 수요층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디딤돌대출,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될 것 같네" "디딤돌대출, 알아봐야겠다" "디딤돌대출, 좋은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2014-10-21 12:52:48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올 10월 시범사업을 시작한 공유형 모기지 제도를 1만5000가구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4.1, 8.28 부동산 후속대책(이하 12.3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을 내놨다. 이날 발표된 12·3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에서는 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로 이원화돼 있는 정책 모기지가 내년부터 국민주택기금으로 통합 운영되는 내용과 행복주택 공급축소 등의 내용도 담겼다. 주요 발표 내용을 일문 일답으로 정리해봤다. ―공유형 모기지 이용 대상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대상이다. ―공유형 모기지 이용 대상지역과 주택은. ▲수도권 및 6대 광역시 소재 아파트(85㎡, 6억원 이하)에 국한된다. 준공된 기존 아파트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모두 이용 가능하다. ―공유형 모기지는 언제부터 어디에서 신청 접수하나. ▲오는 9일 오전 9시부터 수도권.지방광역시내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하다. 지난 10월 시범사업과 달리 인터넷 접수는 하지 않고 직접 창구에서 상담.접수가 이뤄진다. ―공유형 모기지 대출 대상자 선정기준은. ▲선정기준은 시범사업과 동일하다. 공유형 모기지 심사항목은 크게 신청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 상환능력, 대출 대상 주택의 적격성 등 3개 항목이다. 항목별 가중치는 수익형·손익형 모기지의 특징을 감안해 차등화된다. 또 대출신청이 들어오면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지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기초해 대상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희망리츠 매입대상을 중대형(85㎡ 이상)으로 확대한다는데. ▲4·1 대책과 8·28 대책 이후 85㎡ 이하 아파트의 거래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형 평형 아파트는 여전히 거래가 침체됐기 때문이다. 주택 처분이 어려워 과도한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하우스푸어는 오히려 대형 평형에 많기 때문이다. ―전세금 안심대출 가입조건과 대출금액은. ▲전세금이 수도권은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이며 전세계약일이나 전입일부터 3개월 이내인 세입자가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이용 가능하다. 전세자금은 원활한 대출금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연간 인정소득 대비 연간 부담하는 대출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금융비용부담률의 40% 이내로 제한한다.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홍창기 기자
2013-12-03 17:17:384.1 대책으로 주택 거래량이 늘고 가격 회복세도 나타나면서 시장 판도가 바뀌고 있다. 양도세·취득세 혜택 기준에 따라 6억원 이하 중소형 아파트가 시장에서 대세로 자리잡게 됐기 때문이다. ■기존 주택시장, 중소형 인기 다져 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3월 0.09% 하락했으나 4월 들어서는 0.02%로 소폭 반등했다. 지역별로 서울은 3월 한달동안 0.24% 하락했으나 이후 4월에는 0.01% 하락하는 데 그쳐 큰 폭의 반전을 나타냈다. 특히 세제 감면 대상인 소형면적의 재건축 단지들이 이같은 상승세를 견인했다는 평가다.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전용면적 85㎡ 이하, 매매 가격 6억원 이하인 주택을 매입했을 때 5년 동안 양도세가 면제되고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이고 매매 가격이 6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 개포동 주공1단지 전용 58㎡의 경우 4월 한달간 8000만원이 올라 현재 10억9500만원 선이다. 양도세 면제기준이 확정된 후 매수문의가 늘었고 오른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면서 매매가가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가락동 가락시영2차 62㎡도 대책 발표 후 4500만원 올라 8억9000만원 선에 시세가 형성됐다. 특히 1가구 1주택자가 파는 주택은 수천만원씩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개포주공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1가구 1주택자가 파는 아파트는 다른 물건에 비해 2000만~3000만원 비싸게 거래되는데다 나오면 금새 팔리는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같은 분위기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안소형 닥터아파트 팀장은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중에서도 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가 많이 올랐고 이같은 분위기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호가 위주로 올랐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이어질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할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과장은 "주택 시장은 하반기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한시적 세제 완화만으로는 시장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전반적인 경제여건 개선 및 시장 수급괴리 해결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규 미분양단지도 '쾌재' 4·1대책 이후 미분양 시장 역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대책의 혜택 기준에 따라 분양가 6억원 이하와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주택에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반면 6억원, 또는 85㎡ 초과 대형 물량은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서다. 신규 미분양 단지도 수혜 대상에 포함된 서울 도심권의 고가 중소형 아파트 위주로 '쾌재'를 외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역삼동에 분양 중인 역삼3차 아이파크 전용 84㎡형은 분양가가 10억원을 넘는데도 수혜 면적에 해당돼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전용 85㎡ 이상 중대형 고가 아파트 미분양이 밀집한 서울 동대문·마포구, 경기 용인, 인천 송도국제도시 등은 초상집 분위기다. 일산 두산위브더제니스 등 중대형 미분양이나 곧 분양 예정인 위례신도시 중대형, 판교 알파돔시티 주상복합 등도 6억~9억원 선이지만 면적 제한에 걸려 혜택에서 소외됐다. 대책이 당초 원안인 9억원 이하 양도세 감면으로 진행됐다면 수혜를 입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해당 건설사는 속이 탄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양도세 감면 기준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있지만 수치 상으로는 한달 동안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실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4월은 대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가계약이 많았지만 대책이 본격 적용되는 5월 들어서는 입지가 뛰어난 곳 중심으로 더 큰 효과를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부동산 경기가 전국적으로 반등해 대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전 정부의 부동산 대책보다 거래량이나 시장 효과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면서도 "다만 중대형 물량이 집중돼 수혜에서 제외된 수도권 위례신도시나 판교는 당분간 악재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고 분석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김경민 기자
2013-05-01 16:13:19*그래픽 있음 최근 아파트시장은 ‘6억원’ 때문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6억원’은 고가주택을 판가름하는 기준이다. 각종 세금규제와 대출규제가 6억원을 기준으로 나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6억원 이하 아파트값이 오른 반면 6억원 초과 아파트는 하락했기 때문이다. 28일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가 서울 103만9177가구를(주상복합, 재건축 포함, 올해 신규입주단지 제외) 대상으로 연초대비 매매가를 조사한 결과, 올해 초 평균 매매가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가격이 1.27% 하락한 데 반해 6억원 이하는 10.11% 상승했다. 2006년 같은기간과 비교하면 상반된 결과로 2006년에는 연초 평균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가 20.74% 상승했지만 6억원 이하는 10.58% 상승하는 데 그쳤다. 6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가 6억원 이하 아파트보다 2배 가까이 올랐다. 스피드뱅크 김은경 팀장은 “과거 수도권 주택시장의 상승을 이끌어 온 고가주택의 상승세가 한풀 꺾인 것은 강남권·재건축 아파트 약세 현상과 일맥상통한다”면서 “새 정부에 대한 재건축 규제완화 기대감이 꺾이고 분양가상한제 실시로 사업성마저 약화되면서 재건축 투자심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6억원 이하 아파트의 강세는 연초 이후부터 계속된 강북권의 상승세에서도 찾을 수 있다. 실제로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강북구 등 연초에 비해 아파트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은 6억원 이하 아파트가 밀집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대비 아파트값이 13.37% 오른 노원구는 6억원 이하 아파트가 전체 가구수의 95.92%를 차지했고 상승률에서 2위를 차지한 도봉구 역시 전체 주택의 95.72%가 6억원 이하다. 한편 ‘6억원’ 기준은 2005년 8.31대책 이후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종부세 대상의 기준이 되고 있다. 이밖에도 실거래가가 6억원을 초과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투기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아파트의 경우 담보대출과 관련한 DTI 규제도 덧붙여진다./hyun@fnnews.com박현주기자
2008-07-29 14:38:45서울 강북 지역과 수도권 북부 지역 집값이 중소형아파트를 중심으로 초강세를 보이면서 대출규제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에서 벗어난 수도권의 6억원 이하 미분양아파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억원 초과 아파트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되고 담보인정비율(LTV)도 낮아 대출이 쉽지 않은 데다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만 그 이하는 대출 등에서 비교적 자유로워 내집마련 자금을 빌리기 쉽기 때문이다. 특히 미분양아파트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재당첨 금지에서도 제외되는 데다 동·호수까지 지정, 계약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2억원대 미만 삼부토건은 경기 파주교하신도시 운정1지구에서 2114가구 중 잔여물량을 선착순 분양 중이다. 79㎡는 분양가가 3.3㎡당 1990만원이다. 최근 계약금을 20%에서 10%로 낮추고 10%는 잔금으로 이월해 주는 등 계약조건을 완화했다. 한국토지신탁은 경기 이천시의 ‘장호원 코아루’ 109㎡ 369가구 중 11가구를 분양 중이다. 분양가는 2억원 수준이다.계약금 5%에 중도금 40% 무이자, 20% 이자후불제 조건이다. ■2억∼3억원 미만 중앙건설은 경기 수원시 망포동에서 83∼84㎡ 549가구 중 잔여물량을 공급 중이다. 분양가는 2억∼3억원대로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융자가 가능하다. 벽산건설은 경기 양평군 백안리에서 105∼261㎡ 928가구 중 105∼126㎡ 미분양물량을 공급하고 있다. 분양가격은 2억∼3억원대로 계약 즉시 전매가 가능하다. 134㎡와 125㎡ 일부가 남았다. 중도금 40%는 무이자융자, 20%는 이자후불제다. ■3억∼4억원 미만 삼호는 경기 수원시 매탄동에서 82㎡ 및 84㎡ 아파트를 분양 중이다. 계약금 10%에 중도금 40% 이자후불제 조건이다. 효성도 경기 오산시 양산동에서 113∼153㎡ 392가구 중 30여가구를 선착순 접수하고 있다. 중도금은 모두 이자후불제다. GS건설은 인천 서구 오류지구에서 111∼164㎡ 831가구 중 잔여물량을 모집 중이다.계약금 10%에 중도금 60% 이자후불제 조건이다. ■4억∼6억원 이하 현대산업개발은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가재울뉴타운 내 가재울1구역에서 분양한 362가구 중 110㎡와 111㎡ 일부가구를 선착순 공급 중이다. 월드건설도 강서구 염창동에서 분양한 113∼164㎡ 164가구 중 113∼114㎡ 10여가구를 분양하고 있다. 중도금 40% 이자후불제다. 대우건설은 인천 부평구 부개동에서 84∼193㎡ 1054가구의 분양물량 중 114∼115㎡ 잔여물량을 계약금 10%에 중도금 40% 이자후불제로 공급한다. /hyun@fnnews.com박현주기자
2008-05-20 22:18:31서울 강북 지역과 수도권 북부 지역 집값이 중소형아파트를 중심으로 초강세를 보이면서 대출규제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에서 벗어난 수도권의 6억원 이하 미분양아파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억원 초과 아파트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되고 담보인정비율(LTV)도 낮아 대출이 쉽지 않은 데다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만 그 이하는 대출 등에서 비교적 자유로워 내집마련 자금을 빌리기 쉽기 때문이다. 특히 미분양아파트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재당첨 금지에서도 제외되는 데다 동·호수까지 지정, 계약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2억원대 미만 삼부토건은 경기 파주교하신도시 운정1지구에서 2114가구 중 잔여물량을 선착순 분양 중이다. 79㎡는 분양가가 3.3㎡당 1990만원이다. 최근 계약금을 20%에서 10%로 낮추고 10%는 잔금으로 이월해 주는 등 계약조건을 완화했다. 한국토지신탁은 경기 이천시의 ‘장호원 코아루’ 109㎡ 369가구 중 11가구를 분양 중이다. 분양가는 2억원 수준이다.계약금 5%에 중도금 40% 무이자, 20% 이자후불제 조건이다. ■2억∼3억원 미만 중앙건설은 경기 수원시 망포동에서 83∼84㎡ 549가구 중 잔여물량을 공급 중이다. 분양가는 2억∼3억원대로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융자가 가능하다. 벽산건설은 경기 양평군 백안리에서 105∼261㎡ 928가구 중 105∼126㎡ 미분양물량을 공급하고 있다. 분양가격은 2억∼3억원대로 계약 즉시 전매가 가능하다. 134㎡와 125㎡ 일부가 남았다. 중도금 40%는 무이자융자, 20%는 이자후불제다. ■3억∼4억원 미만 삼호는 경기 수원시 매탄동에서 82㎡ 및 84㎡ 아파트를 분양 중이다. 계약금 10%에 중도금 40% 이자후불제 조건이다. 효성도 경기 오산시 양산동에서 113∼153㎡ 392가구 중 30여가구를 선착순 접수하고 있다. 중도금은 모두 이자후불제다. GS건설은 인천 서구 오류지구에서 111∼164㎡ 831가구 중 잔여물량을 모집 중이다.계약금 10%에 중도금 60% 이자후불제 조건이다. ■4억∼6억원 이하 현대산업개발은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가재울뉴타운 내 가재울1구역에서 분양한 362가구 중 110㎡와 111㎡ 일부가구를 선착순 공급 중이다. 월드건설도 강서구 염창동에서 분양한 113∼164㎡ 164가구 중 113∼114㎡ 10여가구를 분양하고 있다. 중도금 40% 이자후불제다. 대우건설은 인천 부평구 부개동에서 84∼193㎡ 1054가구의 분양물량 중 114∼115㎡ 잔여물량을 계약금 10%에 중도금 40% 이자후불제로 공급한다. /hyun@fnnews.com박현주기자
2008-05-20 18:10:39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13-04-19 11:45:22'힐스테이트 두정역'이 대출 규제 완화와 지방 부동산 활성화 정책의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힐스테이트 두정역'은 지난달 성황리에 입주를 시작했으며 현재 소량 잔여세대에 대한 선착순 계약을 진행 중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총 11개동, 전용면적 84~170㎡, 총 997가구 규모다.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4베이 판상형 구조로 뛰어난 채광과 통풍을 확보했으며 지상에 배치된 커뮤니티 시설과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공간 설계로 입주민의 만족도를 높였다. '힐스테이트 두정역'이 들어선 두정역 일대는 천안시 서북구의 신흥 주거타운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반경 1㎞ 내 약 40개 단지, 2만여가구 규모의 주거벨트가 형성되고 있고 수도권전철 1호선 두정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다. 특히 두정역에서 1정거장 거리인 천안역은 향후 GTX-C노선이 연결될 예정이다. 주변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신세계백화점, 메가박스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이 가까이 있고 도솔광장, 두정공원, 천안천 등 녹지공간도 풍부하다. '힐스테이트 두정역'은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단지로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스트레스 DSR 3단계 강화 전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대출 여건 속에서 계약이 가능하다. 추가적인 세제 혜택도 주목을 받는다. 올해 말까지 준공이 완료된 지방 아파트 중 전용 85㎡ 이하, 6억원 이하의 분양 중인 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돼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고, 1주택자로 간주돼 양도세, 종부세 등 세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힐스테이트 두정역'의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은 견본주택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견본주택은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일대에 마련돼 있다. 장인서 기자
2025-04-29 18:07:18지방의 2억원 이하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이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된다. 올해 1월 2일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8%, 12%)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6억원 이하 1%)을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에 8%, 4주택자 이상에 12%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해 왔다. 행정안전부는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취득세의 중과세 적용 제외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1월 2일 이후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한 경우,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다시 말해 새로 구입한 주택의 취득세율 산정 시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은 1세대의 보유 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 다만 1월 2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1월 2일 이후 잔금을 매도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잔금지급일이 납세의무 성립일(취득일)이므로 개정안 적용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기존 보유하고 있던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이 아닌, 지역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1월 2일 이후 지방에 있는 주택을 구입한 경우로 한정해 세부담을 완화한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 제외뿐만 아니라 이후 신규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산정 시 보유 주택 수에서도 제외되며, 1월 2일 전에 취득한 공시가격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주택은 이번 개정안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종전과 같이 주택 수에 포함된다. 다만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해 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한편 개정안이 적용되는 '지방'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의 지역으로 비수도권을 말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의 주택 거래가 조금이나마 활성화돼 침체된 주택시장이 살아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민생 안정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5-04-22 18:2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