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의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특정 물품을 자신을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갑질'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며 '푸라닭' 운영사 아이더스에프앤비와 '60계치킨' 운영사 장스푸드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30일 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푸라닭은 2018∼2024년 영수증 인쇄용 포스용지, 치킨박스 봉인용 보안스티커, 식자재 유통기한·보관방법 표시용 식품라벨스티커를 자사를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강요했다. 또 60계는 2022∼2024년 상품 홍보 포스터를 삽입해 가맹점 유리 벽면에 부착하는 홍보용 라이트패널을 다른 곳에서 구매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 조사에서 두 회사는 해당 물품을 시중에서 별도로 구매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식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푸라닭은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전월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한다는 계약을 체결했고 60계는 물품·자재 공급 중단이나 가맹계약 해지 조항을 계약서에 넣도록 했다. 문제가 된 물품은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치킨의 맛·품질 유지에 관련이 없는 제품으로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불이익을 준 실제 사례가 없더라도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것만으로도 강제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두 회사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물품의 구매 강제를 자진 시정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5-30 10:58:09[파이낸셜뉴스]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인 '푸라닭','60계 치킨'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특정 물품을 자신을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푸라닭 운영사 아이더스에프앤비와 60계 치킨 운영사 장스푸드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푸라닭은 2018∼2024년 영수증 인쇄용 포스용지, 치킨박스 봉인용 보안스티커, 식자재 유통기한·보관방법 표시용 식품라벨스티커를 자사를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60계 치킨은 2022∼2024년 상품 홍보 포스터를 삽입해 가맹점 유리 벽면에 부착하는 홍보용 라이트패널을 다른 곳에서 구매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두 회사는 이같은 물품을 시중에서 별도로 구매할 경우, 위약금 부과, 자재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을 주는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문제가 된 물품은 가맹사업의 통일성 또는 치킨의 맛·품질 유지에 관련이 없는 제품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5-30 10:17:44장스푸드(대표 장조웅)의 '60계치킨'은 창업 초기부터 가맹점 간 경쟁 방지를 목표로 가맹점을 700호점 이상 열지 않는 것을 정책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스푸드는 자사의 치킨 브랜드 '60계치킨'에 대해 가맹점 간 경쟁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700호점 이상으로 확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60계치킨 관계자는 “본사 입장에서는 가맹점 수를 늘리는 것이 유리하지만, 새로운 점포가 생기면 기존 점주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60계치킨은 700호점 이상은 절대 개점하지 않을 것이며, 점주들이 안심하고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이에 따라 매월 100건 이상, 매년 1,000건 이상 신규 창업 문의가 들어오고 있으나, 60계치킨 가맹점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규 창업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장스푸드는 현재 60계치킨 가맹점에서 부담 없이 깨끗한 기름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FOS(Fresh Oil System)를 통해 60계치킨 가맹점에 매일 새 기름 한통씩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행하는 ‘음식점위생등급제’를 적극 도입하고자 매장 별 위생등급에 따라 전용유를 추가 지원한다. 이와 함께 60계치킨 가맹점 위생 관리 방식 강화를 위해 종합환경위생기업 세스코와 업무협약을 맞고 전국 650여 개의 60계치킨 매장에 세스코 ‘해충방제 서비스’를 100% 본사 지원으로 제공하고, 가맹점이 매장 인근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 캠페인인 ‘우리동네 사랑나눔’을 지원하는 등 ESG 경영 활동을 진행 중이다. 한편, 60계치킨은 9월 기준으로 위생등급제 인증을 받은 매장이 88%를 달성하며 고객 신뢰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음식점 위생 등급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음식점의 위생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2017년 5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매우 우수’, ‘우수’, ‘좋음’ 3단계로 등급을 차등 부여하고 있다.
2024-09-30 15:13:12[파이낸셜뉴스] 600여개 가맹점을 상대로 나무젓가락과 비닐 쇼핑백 등 물품을 필수 품목으로 지정해 본사 구입을 강제한 60계 치킨 가맹본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60계치킨 운영사 장스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조사 결과 60계 치킨 가맹본부인 장스치킨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최근까지 가맹점주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나무젓가락과 비닐쇼핑백 등 물품들을 '필수 품목'으로 정하고, 본부에서 구입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60계 치킨의 가맹점 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661개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장스푸드가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품목으로 거래 상대방을 강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는 위법이지만 상품·브랜드의 동질성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에 따라 국내 가맹본부는 가맹점 매출액의 일정 비율·금액을 로열티로 받는 대신 필수품목 유통마진(차액가맹금)을 받아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다. 공정위는 조만간 심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일부 가맹본부가 지나치게 많은 물건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거나 가격을 일방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과도한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지난해에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당정 협의로 마련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부터 발효됐다. 또한 공정위는 필수품목의 수를 늘리거나, 기존에 정한 가격산정방식을 변경하는 등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거래조건을 바꾸는 경우 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내놨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12월5일부터 시행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19 08:14:2660계치킨 남양주덕소점(대표 이유진)은 지난 12월 21일에 남양주 소재 사회복지관 ‘남부희망케어센터’에서 ‘사랑의 치킨나눔’ 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관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에 따뜻한 마음 베풀어 주셔서 크리스마스에 많은 아이들이 미소가 가득한 즐거운 간식 시간이 되었다. 너무 감사하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60계치킨 남양주덕소점 이유진 대표는 “작은 후원으로 큰 기쁨을 드린 것 같아 너무 뿌듯하다.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싶다”고 밝혔다. 60계치킨의 사회공헌 캠페인 ‘우리동네 사랑나눔’의 일환으로 진행된 ‘사랑의 치킨나눔’ 봉사활동은 건강한 치킨을 도움이 필요한 지역 주민 및 아이들과 함께 나눔으로 행복을 전한다는 의미를 담아 진행되었다. 60계치킨은 각 매장에서 ‘우리동네 사랑나눔’을 진행 할 때마다 원재료 값에 해당하는 물품을 매장에 지원하며 부담 없이 지역 봉사활동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2024-01-19 16:16:56[파이낸셜뉴스] '60계치킨'의 운영사 장스푸드가 이물질 논란이 불거진 닭근위(닭똥집) 튀김에 대한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다. 8일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장스푸드는 닭근위 튀김에서 악취가 난다는 소비자의 지적에 대한 사과문을 게시했다. 장스푸드는 "현재 피해를 보신 고객님께 본사에서 직접 방문해 고객님께 사과드리고 보상 조치 진행했다. 문제가 된 닭근위는 회수해 조사를 실시했다"라고 밝혔다. 닭근위의 악취원인으로 잔여물이나 분비물, 이물질 등이 거론됐지만, 내막(계내금)을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위 계내금은 쓰거나 비린 맛이 나기 때문에, 60계치킨은 조리하기 전 제거하고 닭근위를 조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스푸드는 닭근위 관련 논란이 불거지면서, 대책 마련이 확실해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닭근위 튀김 판매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를 보신 고객님과 60계치킨을 이용해 주셨던 고객님들께 심심한 사과 말씀을 드린다. 60계치킨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앞서 닭근위 관련 논란은 지난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불거졌다. 당시 작성자 A씨는 "어머니 드시라고 닭똥집 튀김과 치킨을 시켜드렸다. (닭똥집을) 씹자마자 썩은 맛이 난다고 전화가 왔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A씨는 반으로 가른 닭똥집 튀김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닭똥집 튀김 안쪽에 노란 이물질이 묻어 있는 모습이 보인다. A씨는 "X(변)맛이 난다고 하더라. 저게 도대체 뭔가. 같이 시킨 치킨까지 싹 버렸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해당 지점에) 전화해 따졌더니 자기네는 장사 잘 돼서 그럴 일이 없다며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다"라며 "어머니가 본사에 문제 제기 하겠다고 하니 그러라 했다고 한다"라고 했다. A씨는 이후 추가 글을 통해 "점주에게 사과받았다. 경황이 없고 정신없는 상태여서 그랬다고 했다"라며 "음식은 본사에서 회수해 갔다. 현재 식약처와 구청에 민원을 넣은 상태"라고 전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4-01-08 08:59:38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 관련 제도가 시행 8개월이 지났지만 현장에선 겉돌고 있다.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위반이나 제재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본사와 가맹점이 협의를 통해 필수품목을 지정하더라도 향후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재를 피할 수 없다"며 명확한 기준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필수품목 지정과 관련한 법령 시행과 정부 가이드라인이 발표한 뒤에도 프랜차이즈 업계의 위반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7월 구입강제품목의 종류(필수품목)와 공급 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개정 가맹사업법의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원활한 시장 안착을 위한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나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며 △정보공개서를 통해 미리 알린 경우 필수품목 지정을 적법하게 인정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60계 치킨의 가맹본부인 장스푸드와 지난해 10월 한국파파존스를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혐의로 제재를 한데 이어 최근 던킨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에 시정 명령과 함께 필수품목 위반에 따른 과징금 21억3600만원을 부과했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품목을 말한다.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등이 포함된다. 거래 상대방을 강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공정 거래 행위지만, 상품·브랜드의 동질성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특성상 사업 형태가 다양한 만큼 필수품목 기준을 실정에 맞도록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가맹점과 사전 협의를 통해 필수품목을 지정했더라도 향후 공정위 조사에서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맹점주와 사전 협의를 통해 필수품목을 지정하더라도 공정위의 기준은 업계 인식과 거리가 있는 경우가 많아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해외 브랜드 판권을 확보해 국내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경우는 해외 본사 요구로 부득이 필수품목에 포함할 수 밖에 없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해외 브랜드에서 브랜드 이미지, 품질 유지를 위해 본사 매뉴얼을 배포하기도 하는데, 국내 업체로서는 본사와 정부 눈치를 모두 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 형태가 다양하다 보니 모든 업종에 맞는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며 "해외 브랜드도 국내에서 운영할 경우 마땅히 국내법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5-03-16 18:33:23[파이낸셜뉴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 관련 제도가 시행 8개월이 지났지만 현장에선 겉돌고 있다.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위반이나 제재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본사와 가맹점이 협의를 통해 필수품목을 지정하더라도 향후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재를 피할 수 없다"며 명확한 기준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필수품목 지정과 관련한 법령 시행과 정부 가이드라인이 발표한 뒤에도 프랜차이즈 업계의 위반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7월 구입강제품목의 종류(필수품목)와 공급 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개정 가맹사업법의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원활한 시장 안착을 위한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나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며 △정보공개서를 통해 미리 알린 경우 필수품목 지정을 적법하게 인정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60계 치킨의 가맹본부인 장스푸드와 지난해 10월 한국파파존스를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혐의로 제재를 한데 이어 최근 던킨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에 시정 명령과 함께 필수품목 위반에 따른 과징금 21억3600만원을 부과했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품목을 말한다.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등이 포함된다. 거래 상대방을 강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공정 거래 행위지만, 상품·브랜드의 동질성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특성상 사업 형태가 다양한 만큼 필수품목 기준을 실정에 맞도록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가맹점과 사전 협의를 통해 필수품목을 지정했더라도 향후 공정위 조사에서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맹점주와 사전 협의를 통해 필수품목을 지정하더라도 공정위의 기준은 업계 인식과 거리가 있는 경우가 많아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해외 브랜드 판권을 확보해 국내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경우는 해외 본사 요구로 부득이 필수품목에 포함할 수 밖에 없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해외 브랜드에서 브랜드 이미지, 품질 유지를 위해 본사 매뉴얼을 배포하기도 하는데, 국내 업체로서는 본사와 정부 눈치를 모두 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 형태가 다양하다 보니 모든 업종에 맞는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며 "해외 브랜드도 국내에서 운영할 경우 마땅히 국내법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5-03-16 13:13:55[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음식점 위생등급제 확산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자발적으로 업자가 신청하면 위생 상태를 평가하고 우수한 업소를 식약처가 인증해 주는 제도다. 이날 간담회는 소비자가 많이 찾는 커피, 치킨, 햄버거, 피자, 아이스크림등 35개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참여했다. 현재 14.4% 수준인 프랜차이즈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한국외식산업통계 연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외식 가맹 직영점은 약 18만개소가 있으며 이 중 2만6000여개 업소가 위생등급이 지정됐다. 위생등급 지정율이 높은 브랜드로는 스타벅스, 60계치킨, 도미노피자, 배스킨라빈스, 버거킹 등이 대표적이다. 김성곤 식품안전정책국장은 “국민이 어디서든 믿고 찾는 위생맛집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식약처도 안전한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5-02-13 14:23:42지난해 빅데이터 검색량 1위를 기록한 치킨 브랜드는 '교촌치킨', 제품은 60계 치킨의 '크크크치킨'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31일 소비자 빅데이터를 조사·분석하는 아하트렌드 치킨 브랜드 네이버 검색량 분석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에 가장 많이 검색된 치킨 브랜드는 교촌치킨, 치킨 메뉴는 60계의 크크크치킨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킨 브랜드 검색 순위에서는 교촌치킨이 1위에 올랐다. 2023년에 BHC치킨에 내주었던 1위 자리를 탈환했다. 다만 치킨업계 '빅3'로 불리는 교촌치킨, BHC치킨, BBQ치킨은 모두 연간 검색량 1100만 건 이상으로 1~3위 간 차이가 별로 없는 박빙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굽네치킨과 60계치킨이 각 연간 검색량 700만 건 이상으로 4위와 5위에 올랐다. 6위에는 푸라닭치킨, 7위는 처갓집양념치킨, 8위는 노랑통닭, 9위는 작년보다 한 계단 오른 가마치통닭, 10위는 자담치킨이 차지했다. 치킨 메뉴 검색 순위에서는 60계의 크크크치킨이 2023년도에 이어 2년 연속 1위에 올랐다. 그 뿐만 아니라 뒤를 이은 BHC치킨 뿌링클, 굽네 고추바사삭, 교촌치킨 허니콤보, BBQ치킨의 황금올리브치킨, 자메이카통다리구이, 처갓집 슈프림양념치킨까지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아온 치킨계의 스테디셀러들이 1위부터 7위에 올랐다. 2024년에 출시된 신메뉴 가운데서는 멕시카나 치필링, 교촌 옥수수치킨, 60계 크랑이치킨, BHC 쏘마치 등이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멕시카나의 치필링은 지난해 10월에 출시돼 검색된 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36만 건 이상의 검색량을 기록하여 치킨업계에서 오래간만에 메가히트를 기록한 메뉴로 등극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4-12-31 17:2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