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추석 연휴 기간 공장에서 내부 공사를 하던 60대 작업자가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8시 47분께 화성시 양감면의 한 공장에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60대 A씨가 바닥에 쓰러진 채 공장 관계자에게 발견됐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개인 전기사업자로 사다리를 놓고 천장 쪽 전기작업을 하던 중 4m가량 높이에서 떨어져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고 경위와 함께 공사를 맡긴 공장 측과 A씨와의 계약 관계 등을 살펴보고 책임 소재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5-10-08 20:12:35[파이낸셜뉴스] 브로커와 공모해 공공임대주택을 지원받은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이창열 판사)은 지난달 12일 공공주택특별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브로커와 공모해 부정한 방식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을 지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21년 브로커 B씨로부터 "150만원을 주면 고시원을 알아봐 주고, LH 임대주택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LH는 도심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이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취득한 뒤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찾으면 LH가 전세 계약을 체결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있다.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주거 취약 계층 등이 지원 대상이다. A씨는 B씨에게 150만원을 송금했고, 그의 지시를 따랐다. 경기 안양시에 허위로 전입신고를 한 뒤 주민센터 공무원에게 해당 고시원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주거 취약 계층인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관할관청으로부터 주거 취약 계층으로 확인받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LH는 이에 속아 A씨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 서울 성북구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원받았다. 재판부는 "경제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거주 요건을 갖춘 적법한 입주신청자의 주거 마련 기회를 빼앗아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 점 △실제 경제적 취약계층으로서 공범인 브로커의 범행에 편승한 것으로 보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10-08 11:38:54[파이낸셜뉴스] 친누나를 성폭행하는 등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3∼2014년 경남 김해와 2018년 창원시 주거지에서 조카인 40대 B씨를 한 차례씩 강제추행하고 2018년과 2020년 창원시 주거지 등에서 누나인 60대 C씨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 재판에선 B씨를 강제추행한 적 없다고 범행 사실을 부인했고 C씨와는 합의에 의해 성관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가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이 공소사실이 진실이라 확신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B씨가 성범죄 시기와 장소, 경위 등을 일부 다르게 진술한 점 등이 무죄 근거가 됐다. C씨에 대한 범죄도 C씨가 A씨와 금전적 갈등을 겪던 중 자신이 요구한 돈을 A씨가 지급하지 않자 고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C씨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거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점,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등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는데 작용했다.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C씨 진술이 다소 일관적이지 않았던 것은 시간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 변형 등에 의한 사소한 불일치로 봤다. C씨가 A씨에게 유리한 진술도 가감 없이 했고 존재하지 않는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까지 진술할 만한 별다른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토대로 C씨의 진술에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누나를 상대로 2차례 강간 범행을 해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 그런데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B씨 공소사실에 대해선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10-06 22:46:32[파이낸셜뉴스] 큰집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4일 밤 11시 30분쯤 노원구 자택에서 아내와 아들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남성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 남성은 큰집에 가는 일로 아내와 다투던 중 흉기를 휘둘렀고, 싸움을 말리던 아들도 다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와 아들은 병원 치료를 받고 퇴원해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들을 우선 임시 숙소로 보내고, 가해 남성의 퇴거와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등 임시 조치를 신청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10-06 10:40:22[파이낸셜뉴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두 살배기 아기를 납치하려던 6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 50분께 동대문구의 한 전통시장 골목에서 2세 여아를 안고 데려가려 한 혐의(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다. 아기의 부모와 주변 시민들이 A씨를 따라가 막으면서 실제 납치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A씨는 경찰에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10-05 20:21:15[파이낸셜뉴스] 층간소음 문제로 찾아온 이웃에게 뜨거운 식용유를 끼얹어 화상을 입히고 흉기로 협박까지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4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자신이 거주하는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빌라에서 소음을 듣고 찾아온 이웃 주민 B씨에게 욕설한 뒤 끓는 식용유를 뿌려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약 6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2∼3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흉기를 들고 복도에 있던 다른 이웃 C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평소 아래층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화가 난 A씨가 자기 집 중문을 세게 여닫으며 소음을 발생시키자 피해자가 그의 집을 찾아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과 위험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2015년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10-04 09:35:53[파이낸셜뉴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김정은 부장검사)는 10대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한 혐의(미성년자 유인 미수)로 A씨(60대)를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서구 평리동 시장 안에서 초등학생 B(11)양에게 접근해 "짜장면 먹으러 가자"라며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을 비추던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모습과 B양이 자리를 피하는 모습 등이 찍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송치받은 후 주거지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등 보완 수사를 실시해 혐의를 규명한 뒤 기소했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5-10-01 17:43:34[파이낸셜뉴스] 취업을 재촉하고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아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달 30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존속살인미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 50분께 성남 분당의 주거지에서 어머니인 60대 B씨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취업을 재촉하면서 용돈을 주지 않는 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B씨는 목과 얼굴 등에 자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10-01 08:44:10[파이낸셜뉴스] 부산에서 초등학생을 차량으로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부산 강서경찰서는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6시께 부산 강서구에서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는 초등학생 B양에게 자신의 차량에서 전화를 걸어주면 10만원을 주겠다며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A씨의 제안을 거절한 뒤 귀가해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B양 부모는 관할 파출소에 신고했다. 경찰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추적을 벌여 같은 날 오후 11시 30분께 A씨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에 "아이를 유인할 의사는 없었으며, 내 전화를 받지 않는 여성에게 대신 전화를 해 줄 것을 부탁한 것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9-30 21:15:08[파이낸셜뉴스] 평생 절약하며 검소한 생활을 이어오던 일본의 60대 남성이 6억원이 넘는 자산을 모았지만 은퇴 직후 아내를 떠나보내고 "돈만 남은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며 뒤늦게 후회해 이목을 끌고 있다. 2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중학교 시절부터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번 일본에 사는 남성 A씨(67)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의 사연은 일본 더 골드 온라인(THE GOLD ONLINE)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화제가 됐다. 그는 성인이 된 이후 정규직으로 취업했고, 매일 직접 싸온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했다. 반찬은 대체로 숙주나물과 닭고기였으며 식당에서 밥을 사 먹지도 않았다. A씨는 집세를 아까기 위해 직장에서 멀리 떨어진 월세 약 28만원짜리 낡은 아파트에 살았다. 출퇴근과 외출은 도보와 자전거로 해결하며 교통비를 아꼈고, 냉난방비를 줄이기 위해 에어컨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더위는 얇은 옷으로, 추위는 두꺼운 옷으로 견뎠다. 사내 연애로 만난 아내는 A씨의 검소한 생활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다. 아이가 태어난 뒤에도 A씨의 생활방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가족 나들이는 근처 공원이나 하천 부지에서의 소풍이 전부였고, 조금 멀리 갈 때도 가장 저렴한 교통편을 선택했다. A씨 부부는 집이나 자동차를 마련하지 않고 가계부를 꼼꼼하게 작성하며 돈을 저축했다. 열심히 절약하고 저축한 이들 부부의 저축액은 수십년 동안 3500만엔(약 3억3000만원)에 달했으며, 연금은 월 24만엔(약 226만원)이 됐다. 여기에 A씨는 60세 은퇴 시 받은 퇴직금 전액을 투자해 5년 만에 3000만엔(약 2억8000만원)으로 불렸다. 65세 무렵 그는 저축과 합쳐 총 6500만엔(한화 약 6억1000만원)의 자산을 마련했다. 당시 A씨는 "혹시 무슨 일이 생겨도 이 돈이 있어 안심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65세를 갓 넘긴 직후 병으로 쓰러졌고, 1년여 만인 6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A씨는 "아내가 건강할 때 함께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즐겼어야 했다"며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깊은 후회를 했다. 이어 "돈만 남은 상황에서 삶의 의미가 어딨는 거냐"며 "자산 만들기에 치중하는 삶이 반드시 좋은가. 난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9-29 06:3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