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민생 부담을 줄이고 지역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반기에 신규 제도 및 시책 20건을 추진한다. 전남도는 24일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비롯해 일자리·농해수산·관광·복지 등 6대 분야 40건의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일자리·경제 분야는 △공산품 수출 중소기업에 수출 실적 1만 달러당 100만원(기업당 연 최대 500만원) 지원 △수출용 해조류의 안전성 검사비 연간 2000만원 한도 전액 지원 △전남 이전 벤처기업 대상 고용 규모 따라 1억~5억원 투자보조금 지원 △'전남형 청년사관학교' 운영해 청년 창업자 150명 선발 월 100만원씩 최대 2년간 바우처 지급 △도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1월 30일까지 원활히 소비가 이뤄지도록 신속 지원 등이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규제 완화와 현장 지원 확대가 핵심으로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업진흥지역 내 근로자 숙소 설치가 허용되고, 농지전용허가 권한이 지자체에 확대 위임됨에 따라 민원 처리 절차 간소화 △마리나업 등록·관리 권한이 국가에서 광역지자체로 이양 △해상가두리식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신설로 종자중간육성업 활성화 △식품 제조 현장 외국인 근로자 위한 위생관리 가이드라인 영어·베트남어 등 5개 언어로 제공 등이다. 관광·문화·체육 분야는 △오는 10월 목포에서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가 전국 최초 미식산업 국제 행사로 승인받아 개최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에게 공공체육시설 이용권 회당 5만원, 최대 15만원 모바일 형태로 지급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사무소 등록 요건을 공유 오피스까지 확대해 창업 활성화 도모 등이다. 복지·인구·여성 분야는 △자활사업자가 취업·창업할 경우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원의 자활성공금 지원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을 22개 시·군으로 확대 적용 △맞벌이 가정 등의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남형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 사업' 새로 시행 △청년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확대 △입양 절차 개선 등이다. 안전·환경 분야는 △재난 위험 시 주민이 스스로 지역 안전을 점거·대응하도록 '재난 대비 마을 안전지킴이(마을순찰대)' 새로 도입 △다중운집 재난 대응체계 강화 △댐 주변지역 등 정비 사업비 상향으로 주민 생활환경 개선 등이다. 일반행정 분야는 △만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피해 관련자에게 매월 6만원의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급 △완도에서 여순사건 첫 직권조사를 착수해 향후 전남 모든 지역으로 확대할 기반 마련 등이다. 윤진호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있는 정책을 지속 발굴하는 등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5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 누리집 정보공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8-24 10:42:41【 무안=황태종 기자】 전남도는 민주주의 회복과 발전을 위해 헌신한 도민을 예우하기 위해 매월 6만원씩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6월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생계지원비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도 소득에 관계없이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이 지급돼 보다 폭넓은 예우가 가능해졌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으로 전남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다. 생계지원비와 중복 지급은 불가하다. 전남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총 433명이며, 이 중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160여명이다. 전남도는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현수막, 포스터, 누리소통망(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를 추진하고 오는 7월 15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분증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수당은 신청하는 달부터 매월 말일 지급된다. 심재명 전남도 자치행정과장은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용기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2025-06-03 19:04:2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민주주의 회복과 발전을 위해 헌신한 도민을 예우하기 위해 매월 6만원씩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6월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생계지원비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도 소득에 관계없이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이 지급돼 보다 폭넓은 예우가 가능해졌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으로 전남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다. 생계지원비와 중복 지급은 불가하다. 전남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총 433명이며, 이 중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160여명이다. 전남도는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현수막, 포스터, 누리소통망(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를 추진하고 오는 7월 15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분증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수당은 신청하는 달부터 매월 말일 지급된다. 심재명 전남도 자치행정과장은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용기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상징"이라며 "늦었지만 꼭 필요한 예우인 만큼 대상자들께서 빠짐없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계지원비와 장제비를 지원하고 있다.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명예수당, 생활지원금, 장제비, 가사도우미 및 교통부름이 서비스 등도 지원하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6-03 08:03:29【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민주화에 헌신한 도민을 예우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민주화운동명예수당 6만원을 매월 지급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그동안 생계가 어려운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생계지원비를 지급했으나, 민주주의 회복과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신규 지급키로 했다. 수당은 신청일 현재 65세 이상이며 전남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생계지원비를 받는 경우 중복지원이 안 된다. 현재 전남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160여명이다. 전남도는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도록 현수막, 포스터,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전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신분증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을 지참해 신청하면 매월 말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고미경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최근 국내외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과거 이 땅의 자유와 정의를 위해 앞장섰던 분들의 명예로운 삶을 지원하고자 한다"면서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은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사회가 드리는 존경과 감사의 표현으로, 늦었지만 따뜻한 예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계지원비와 장제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명예수당, 생활지원금, 장제비, 가사도우미 및 교통부름이 등도 지원하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4-28 10:33:12【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민주화운동 공헌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올해도 수당 지원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공헌자는 월 10만원의 명예 수당,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공헌자 및 유족도 월 10만원의 생활 보조비를 받는다. 사망 시에는 100만원의 장제비가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 심의을 받은 사람 중 도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공헌자나 유족이다. 기존 대상자는 도내 74명이며, 이달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도 받는다. 희망자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을 제출하면 행정안전부의 최종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전북도 관계자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도내 공헌자들을 예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5-01-10 13:36:51【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지역 내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게 이달부터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망 시 장례비 100만원도 지급한다. 인천시는 ‘인천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시행됨에 따라 이번 달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게 매월 10만원을 생활지원금 또는 명예수당으로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사람이다. 생활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세대)의 관련자 또는 유족이며 명예수당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이다. 생활지원금과 명예수당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비는 유가족 또는 실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지급하고 생활지원금은 유족 한 가구에만 승계·지급한다. 다만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24일부터 거주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 사본, 통장 사본, 신분증 등을 지참해 별도의 기한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박재성 시 협치인권담당관은 “민주화를 위해 공헌한 분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예우하기 위해 지원 사업을 시행하게 됐으며 앞으로도 민주가치를 알리는 다양한 민주화운동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2-01-06 08:52:49【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오는 1월부터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매월 10만 원의 ‘민주화운동 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1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매월 10만원의 생활보조비와 사망시 100만원의 장제비를 지급해왔다. 지난 5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고령의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매월 10만원의 ‘민주화운동 명예수당’을 지급하게 됐다. 기존에 생활보조비를 지원받지 못했던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2022년 1월 3일부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민주화운동 명예수당’을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에게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10만원의 민주화운동 명예수당이 지급된다. 다만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다른 법률에 근거해 보상을 받거나 기존 민주화운동 보조비를 받는 대상자는 중복지원에 해당돼 추가 지원에서 제외된다. 박근균 도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민주화운동 명예수당 신설로 기존에 생활보조비 지원 대상이 되지 못했던 고령의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민주화운동의 발전에 기여한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예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가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12-30 09:04:38[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예우하기 위해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신설하고 이달부터 지원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으로 매달 10만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했거나 행방불명, 상이(傷痍)를 입은 자,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해직, 학사징계를 받은 자 등이다. 지난해 7월 서울시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한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헌신에 보답하는 최소한의 예우 차원에서 '생활지원금'(매월 10만원) 지급을 시작한 바 있다. 이어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이번에 신설한 것이다. 생활지원금은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따라 지원한다면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은 연령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 그동안 소득조건 때문에 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고령의 민주화운동 관련자들도 새롭게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생활지원금'과 중복지원은 안 된다. '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8일부터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별도 기한 없이 상시 신청을 받는다. 만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이어야 하고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지급 여부는 신청 후 20일 이내(장제비는 10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 지급대상자로 확정되면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은 매월 말일, 장제비는 신청 후 15일 이내 지급된다. 장제비(100만원)는 유족 또는 실제 장례를 치르는 사람 중 1명에게 지급된다. 곽종빈 서울시 자치행정과장은 "서울시는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1-07-07 09:2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