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가 주중 '7시간 통화' 관련 보도에 대한 사과 입장문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 핵심 관계자는 24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김씨 사과 입장문은 설 연휴 전인 이번 주엔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대선 최대 분기점으로 꼽히는 설 연휴를 앞두고 '배우자 리스크'를 깨끗이 털고 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를 통해 각종 여론조사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윤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올려 대세론 굳히기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당초 김씨는 지난 16일 MBC '스트레이트' 첫 보도 직후 사과를 고려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MBC뿐만 아니라 김씨와 통화한 이모 기자가 소속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서도 추가 보도를 예고하자 관련 보도가 마무리된 이후에 사과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들에게 김씨 사과에 대해 "MBC가 일요일 저녁 스트레이트에서 방송 안 한다고 했지만 뉴스데스크를 통해서 계속 방송되고 있다"며 "그게 다 끝난 뒤 정확한 입장을 낼 것"이라고 했다. 김씨의 이번 사과는 그가 지난달 26일 본인을 둘러싼 '허위 이력' 의혹을 사과할 때 직접 카메라 앞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과 달리 입장문 발표 형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씨가 '미투 발언' 등 논란이 되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긴 했으나 '사담'이라는 점과 앞서 허위 이력 의혹 사과 때와 똑같은 장면이 연출될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씨의 공식 등판 시기도 추가 보도와 사과 입장문에 따른 여론을 살펴본 뒤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김건희씨는 대선 레이스의 리스크인가'라는 질문에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오히려 본인에게 지금까지 구축돼 있던 이미지보다 나은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김건희 리스크'를 반박했다. 그는 김씨를 둘러싼 유흥업소 접대부, 이른바 '쥴리' 의혹 등을 거론하면서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후보자의 배우자가 위축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면, 지금은 해명될 부분은 해명되고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오해가 풀릴 부분은 풀려가고 있는 모양새"라고 분석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01-25 08:00:22[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분량 통화 내용 일부를 열린공감TV가 공개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앞선 법원의 판단과 달리 수사 관련 발언 등도 공개할 수 있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19일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가 공개를 금지한 내용은 김씨와 윤 후보 등 개인적인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 김씨와 통화한 서울의소리 이명수 촬영기자가 아닌 제3자간 대화다. 재판부는 해당 녹음 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대화에 해당하지 않으며,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는 등 비도덕적인 면이 있더라도 해당 대화를 공개하는 공공의 이익이 더욱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앞서 서울서부지법이 공개를 금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수사 관련 발언도 공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은 김씨를 범죄자처럼 매도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공표한 것을 녹음한 게 아니라 김씨 스스로 발언한 내용"이라며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김씨의 입장은 국민들의 관심사이자 검증·비판의 대상으로 제공돼야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통화 내용 중 무속인을 언급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가적·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에 관해 김씨가 합리적 판단을 하고 있는지를 유권자들이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도 무속인, 기치료 등이 대대적으로 보도됐고, 국민들이 이를 판단하고 여론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정치관과 언론관을 드러낸 발언 역시 공개가 가능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언론 보도에 대한 사전금지는 원칙적으로 허용돼선 안 된다"며 "열린공감TV 측이 검증을 거친 후 보도할 예정이고, 김씨의 반론이나 해명자료를 위한 추가 방송 등을 고려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김씨에 대한 허위사실 보도 우려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김씨 측은 서울의소리 이명수 촬영기자가 김씨와 6개월간 7시간 넘게 통화한 내용의 공개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열린공감TV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씨는 지난 13일에도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상대로 관련 내용 공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 모두 방송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다. 법원이 공개를 금지한 내용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과 관련한 김씨의 발언, 사생활 관련, 일부 감정적인 발언 등이다. 한편 이날 열린공감TV 측은 "7시간 45분가량의 녹취에는 김씨와 윤 후보의 사생활로 국한된 내용은 전무하다"며 "결국 해당 판결은 전체 녹취 공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돼 사실상 승소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1-19 20:40:01[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분량 통화 내용 일부를 열린공감TV가 공개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19일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앞서 김씨 측은 서울의소리 이명수 촬영기자가 김씨와 6개월간 7시간 넘게 통화한 내용의 공개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열린공감TV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씨 측은 이날 심문에서 "해당 녹음파일은 정치공작에 의해 취득한 녹음파일로 언론의 자기보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또 '누님', '아우'로 부르며 6개월에 걸쳐 통화한 내용의 녹음파일은 사적대화로 언론출판 보호대상인 공적사안이 아닌 사적대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열린공감TV 측은 "7시간45분 분량의 대화내용 중 어떤 내용이 김씨의 인격권이나 사생활을 침해하는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체 보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은 헌법 21조가 규정한 사전 검열 금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사적 대화라 하더라도 대선 후보 배우자가 다양한 사안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후보자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공익적 목적이 크다"고 반박했다. 김씨는 지난 13일에도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상대로 관련 내용 공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 모두 방송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다. 법원이 공개를 금지한 내용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과 관련한 김씨의 발언, 사생활 관련, 일부 감정적인 발언 등이다. 이후 MBC는 지난 16일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법원이 허가한 부분을 공개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1-19 19:59:46[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김건희씨와의 7시간 통화 녹음을 방송사를 통해 공개한 혐의로 고발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국민의힘이 이 기자를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자의 피고발 사유는 공직선거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다.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당사자 간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후 상대방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는 경우 헌법상 음성권 및 사생활 자유를 침해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주말 MBC는 이 기자에게 전달 받은 7시간 통화 내용 중 일부를 방송을 통해 공개했다. 방송 전 김씨는 통화 내용이 보도되지 않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는 방송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MBC는 자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통해 지난 16일 통화녹음 내용 일부를 방송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2-01-19 16:22:00[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기자와 나눈 7시간 분량의 통화 내용 공개를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낸 가운데, 녹취파일을 확보한 열린공감TV 측이 "사전검열"이라고 주장했다. 열린공감TV 측은 이날 심문에 앞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7시간 분량을 전면적으로 보도하지 말라고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은 헌법 21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이라고 비판했다. 열린공감TV 측은 "대선 후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통화 내용은 공익적 목적이 있다"며 "이런 부분을 간과한 채 단순히 후보 개인의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녹취 파일 전량을 다 보도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고 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이 독자적으로 심사숙고해서 새로운 판단을 내려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건희씨는 기자와 나눈 7시간 분량의 통화 내용 공개를 금지해달라며 열린공감TV 등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한편 김씨는 지난 13일 '7시간 통화녹음' 내용이 방송되지 않도록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의 관련 방송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7시간 통화 내용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한 김씨의 발언 및 일부 사생활 관련, 감정적인 발언 등을 제외하고 모두 방송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1-19 11:04:55[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기자와 나눈 7시간 분량의 통화 내용 공개를 금지해달라며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낸 가처분 사건의 심문이 1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김씨와의 통화를 녹음한 기자가 소속된 매체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보도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이중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오는 20일 심문이 진행된다. 한편 김씨는 지난 13일 '7시간 통화녹음' 내용이 방송되지 않도록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의 관련 방송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7시간 통화 내용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한 김씨의 발언 및 일부 사생활 관련, 감정적인 발언 등을 제외하고 모두 방송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1-19 00:31:24[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초긴장 상태에 휩싸였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 관련 방송이 오늘 16일 예정된 가운데서다. 방송에서 어떤 내용이 김씨의 육성을 통해 공개될지 파악이 안 된 상태라 국민의힘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늘 정치권에 따르면 오늘 저녁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통해 김건희씨의 통하 녹취록 방송이 예정돼 있으며 국민의힘은 MBC에 실질적 반론권을 보장하라며 구체적 방송 내용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윤 후보는 지난 주말 1박2일간 부산·울산·경남(PK) 지역 순회 일정을 소화하는 동안 취재진과 대면하는 순간마다 김씨 관련 질문을 받았으나 즉답을 피했다. 윤 후보의 이같은 침묵은 일단 보도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 섣불리 입장을 표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법원은 김씨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만 인용하면서 김씨와 관련한 수사 사안 발언, 일부 사적이거나 감정적 발언 등을 제외하고 모두 방송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대부분의 통화 내용을 보도할 수 있게 됐지만 윤 후보 측이 김씨의 '그 외' 발언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방송을 지켜본 후 향후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선대본부의 한 관계자는 "방송 내용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김씨 보도에 따른 표심 영향이 제한적일 거란 낙관적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사적 대화를 전제로 한 대화인데 뒤통수 맞은 모양새가 되면 김씨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고 했다. 한편, MBC는 오늘 오후 8시20분 재판부 결정을 반영한 '7시간 통화 내역'을 방송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2-01-16 11:09:18[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 보도와 관련한 가처분 신청 심문이 오늘 열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김씨 측이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오늘 오전 11시에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12월 초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촬영 담당 A씨와 10~15회 통화했다. MBC는 A씨로부터 통화 녹음 파일을 넘겨받았고 오는 16일 시사 프로그램에서 방송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김씨와 A씨 간의 음성 파일에는 문재인 정부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등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전날 입장문에서 "김씨에게 '악의적 의혹 제기자에 대한 대응을 도와주겠다'는 거짓말로 접근해 모든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며 "대선 시점에 맞춰 제보 형식을 빌려 터트리는 등 의도적으로 기획된 특정 세력의 정치공작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녹취록 공개를 악의적인 정치공작으로 규정하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 통화를 녹음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해당 심문에서는 보도의 공익성 및 표현의 자유와 김씨의 인격권, 명예권 중 어떤 가치가 더 중요한지에 대해 치열한 다툼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심문이 열리게 되면 김씨 측은 해당 통화 내용이 사적인 통화였으며 내용이 보도될 경우 김씨 개인의 인격권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MBC 측에서는 김씨가 대선 후보 부인인 만큼 통화 내용 보도의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김씨가 공적 인물에 해당하는지, 해당 통화 내용을 보도하는 것이 김씨의 인격권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것인지, 보도 내용이 김씨에게 현저하게 악의적인지 등을 따져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보도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신청인의 주장이 인용된 사례로는 그룹 듀스 멤버 고 김성재씨의 전 여자친구가 지난 2019년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사건이 있다. 당시 서울남부지법은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방송을 방영하려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반면 표현의 자유 및 공익성 등을 강조해 가처분을 기각한 사례들도 있다. 수원지법은 지난해 11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자산관리가 '대장동 의혹' 최초 보도기자를 상대로 낸 보도 삭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언론 보도 삭제나 표현 행위의 사전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의 중요성에 비춰 엄격한 제한 아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보전 필요성의 존재 여부는 일반적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보다 더 신중하게 판단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지난 2020년 신라젠 관련 의혹과 관련해 MBC를 상대로 낸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 서청원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017년 호주 로또사업권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시사저널을 상대로 낸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서 기각됐었다. 법원은 해당 사건들에서 공통적으로 보도 당사자들이 공적 인물이며 보도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01-14 09:07:20[파이낸셜뉴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에 대해 “쥴리 2가 등장하는 꼴이다. 왜 대한민국이 쥴리2를 소비해야하나”라고 주장했다. 지난 13일 이 교수는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아직 내용이 드러나지 않아 모르겠지만 재탕하지 말라는 게 저의 취지”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저는 법률가가 아니라 법적으로 이게 어느 법에 어떻게 저촉됐는지 잘 모르겠다”며 “제 입장은 어디에 유포될 것을 예견하고 준비해서 한 대화가 아닌 사적 대화, 친분 대화였다. 기자가 그렇게 50회 넘게 전화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사적대화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 안의 내용이 뭐가 있든지 간에 지금 녹음이 제3자에게 유포시킬 수 있다고 대화를 나눴어야 하는거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화 내용을 공개하는 게 합법이면 어쩔 수 없지만, 사실을 굉장히 비겁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오십 몇 회에 걸쳐 이뤄진 그 7시간 동안의 대화라는 게 거의 아마 많은 부분 ‘나는 쥴 리가 아니다’를 해명하기 위한 유도심문과 답변, 상대발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화로 구성돼있을 것 같다”라고 추측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2-01-14 09:03:30[파이낸셜뉴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녹취록을 방영하지 말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일부만 인용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21일 김씨가 서울의소리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방영 금지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녹취록 내용 중 ‘공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김씨 가족들의 개인적인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과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포함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만 내보내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씨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인 윤 후보의 배우자로서 언론을 통해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공적 인물”이라며 “대통령의 배우자가 갖게 되는 정치적 지위나 역할,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김씨의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관한 견해와 언론관·권력관 등은 유권자들의 광범위한 공적 관심사로서 공론의 필요성이 있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녹취록에는 채권자의 사생활에 연관된 사항이 일부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 문제는 기업과 검찰 간부 등과의 커넥션, 뇌물수수 의혹 등과 얽혀 이미 언론에 수차례 보도되는 등 국민적인 관심사”라며 “단순히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 20일 심문 기일에서 김씨 측은 “이 기자는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와 사전 모의해 의도적으로 김씨에게 접근, 환심을 사고 답변을 유도해 몰래 녹음했다”며 “녹음 파일은 정치 공작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언론·출판 자유 보호의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의소리 측은 “이씨는 서울의소리라는 언론사 소속 기자로서 처음부터 신분을 밝히고 취재를 요청했다”며 “김씨는 제1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로서 장차 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라 녹취록 공개는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2-01-21 16: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