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70대 노모가 늦둥이 딸이 먹고 싶다는 유명 햄버거를 사주려고 오픈런을 시도했다가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사연이 알려진 가운데, 뜻밖의 후기가 전해져 감동을 주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70대 엄마가 나 햄버거 하나 받아주겠다고 1시간 거리 왔다 갔다 했는데 너무 속상하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자신을 집안의 늦둥이라고 소개하며 "내가 사는 곳에 고든 램지 버거가 문을 열었다. 첫날이라 선착순 50명에게 버거 무료로 주는 행사를 한다더라"고 했다. 그는 지나가는 말로 엄마에게 "먹고 싶었던 햄버거집이 생기는데 행사한다"고 말했고, 이를 들은 70대 노모는 A씨 몰래 개장 첫날 아침 비를 뚫고 해당 버거집을 찾아갔다. 하지만 노모는 입구를 헤매다 50명 안에 들지 못했다. 이에 딸을 위해 햄버거를 구입하려고 했지만, 메뉴가 너무 많았고 결국 노모는 A씨에게 메시지를 보내 먹고 싶은 메뉴를 물었다. 노모는 "햄버거 무엇 살까. 줄 50명 끈(끝)났네"라며 서툰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당시 회사에 있던 A씨는 모친의 메시지를 1시간 뒤에야 확인했고 노모는 결국 버거 구매를 망설이다가 빈손으로 집에 돌아갔다고 한다. 뒤늦게 이를 확인한 A씨는 "엄마 몸도 안 좋고 무릎도 안 좋아서 계단도 잘 오르내리지 못하는데 비까지 와서 더 안 좋다. 내가 '맛있다'고 한 게 뭐라고"라며 속상함을 드러냈다. 이어 "처음에는 엄마 아픈 데 간 게 너무 속상해서 '아픈데 대체 왜 갔냐'고 뭐라 했다"며 "엄마는 '놀라게 해주고 싶어서. 미안하다'고 했다. 엄마 반응 보고 울 뻔한 거 참았다. 엄마한테 더 잘해야겠다"고 했다. A씨 사연은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됐고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고든 램지 버거측에서 사연을 보고 A씨 가족을 인천 롯데백화점 매장에 초대한 것이다. 지난 24일 A씨는 같은 커뮤니티에 "직원분들도 전부 너무 친절하고 다정하게 설명해 주셨다. 인천 롯데백화점 실장님까지 내려오셔서 기사 보셨다고 따뜻한 말씀 전해주고 가셨다"고 전했다. 이어 "정말 맛있었다. 엄마, 아빠도 맛있게 드셨다. 까다로운 아빠도 계속 드셨다"고 덧붙이며 기념사진도 공개했다. A씨는 "처음 글 쓸 땐 고생만 하며 살던 엄마가 일흔이 돼서도 늦둥이 딸 때문에 고생한다는 생각에 너무 속상한 마음뿐이었다"며 "푸념 섞인 글에 그렇게 많은 댓글이 달릴지 예상치 못해 놀랐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엄마가 소식을 들으시고 너무 행복해하시고 감사해하셨다. 많은 사람이 당신을 위해 해준 얘기에 감동하시고 꼭 감사 인사 전해달라셨다. 미안하다며 풀이 죽어있던 엄마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밝아지고, 행복해하시던 그 시간을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슬픔이 행복으로 바뀌는 기적 같은 순간을 바로 눈앞에서 보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 많지는 않지만 100만원을 기부했다"며 홀몸 어르신에게 우유배달을 하는 봉사 단체에 기부금을 보낸 사실을 알렸다.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는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2-26 07:07:17[파이낸셜뉴스] 추운 겨울, 치매에 걸린 70대 노모를 알몸 상태로 내보낸 뒤 1시간이 넘도록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지난달 18일 존속학대치사 혐의로 법정에 선 A씨(49·여)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에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 12월 날씨에 '알몸상태'로 쫓겨난 치매 노모 A씨는 지난해 70대 노모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으로 기소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의 학대는 지난 2021년 12월9일 전북 전주시의 A씨 자택에서 발생했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50분쯤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어머니 B씨에게 옷을 벗으라고 했다. A씨는 이후 알몸 상태인 어머니를 집 밖으로 내보냈다. 당시 기온는 10.6도였다. 지나가는 이웃 주민이 B씨를 발견했을 당시 B씨는 추위에 온몸을 떨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웃 주민은 B씨를 집 안으로 들여보내기 위해 A씨 집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A씨는 묵묵부답이었다. 또 다른 주민도 A씨 집 초인종을 눌렀지만 반응은 없었다. 그렇게 B씨는 1시간30분가량 밖에 방치돼 있었다. 주민 신고로 집안에 들어갔지만.. 이내 숨져 보다 못한 이웃 주민이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관이 B씨를 데리고 A씨 집을 방문해서야 A씨는 문을 열어줬다. 1시간 뒤쯤 경찰의 연락을 받고 A씨 집을 찾은 B씨 담당 사회복지사는 B씨가 나체로 엎드려 누운 채 담요를 덮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B씨가 왜 옷을 벗고 있느냐'는 사회복지사의 물음에 A씨는 "B씨가 자꾸 옷을 벗으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후 사회복지사는 B씨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B씨 몸을 돌렸다. 하지만 B씨는 이미 숨을 쉬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 사회복지사는 곧바로 119에 신고했고,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는 B씨의 사망 원인에 대해 "저체온증 또는 급성 심장사로 보인다"라면서도 "당뇨합병증이나 다른 기저질환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1심선 "고의로 학대 한 것 아니다" 무죄 선고 A씨는 1심 재판에 법정에 서서 "어머니에게 옷을 다 벗고 밖으로 나가라고 한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고의로 학대한 건 아니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봤다. B씨가 원래 지병이 있는 상태에서 저체온이 악화인자 또는 유발인자로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부검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항소심서 "그 자체가 학대" 징역 1년 6개월 항소심 재판을 맡은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충격을 줘 자신의 말에 따르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내보냈다. 이 자체만으로도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다른 외부인자 없이 갑작스럽게 심장마비가 온 것이 아니다"라며 "전문가들이 '고령의 치매환자로 당뇨까지 있는 피해자가 밖에 있었다면 얼마든지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학대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간 인과 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20대 때부터 정신질환을 앓아왔고 정상적인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학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라며 "오로지 피고인만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1-08 07:59:07[파이낸셜뉴스] 잦은 음주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50대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노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는 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4월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술에 취한 아들 B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내려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아들의 목을 졸랐다"며 112에 자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사건 발생 전날 밤 여동생 C씨와 말다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2020년 11월 혐의를 입증할 직접적 증거가 A씨와 딸 C씨의 진술 뿐이고 그 자백마저 가족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의심이 충분히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고령의 여성인 A씨가 일반 수건으로 100kg에 달하는 거구의 중년 남성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고, 범행 동기도 부족하다"라며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쳤다고 하지만 B씨 몸에서 파편이나 상처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면 A씨 자백이 진실인지 의문"이라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4-01 12:23:34[파이낸셜뉴스] 103세 노모가 자신보다 동생을 더 좋아한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돌로 내리쳐 숨지게 한 70대 아들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오늘 18일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현호)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29일 오전 10시30분쯤 전남 완도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던 어머니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과거부터 불편한 다리로 휠체어에 의존해 생활에 오던 A씨는 어머니 B씨가 평소 함께 생활하는 남동생 C씨에게만 용돈을 더 주고 옷을 사주는 등 편애하고 자신을 미워한다는 생각에 불만을 가져왔다. 사건 당일에도 A씨는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집 마루에 앉아 있던 어머니 B씨를 밀어 넘어뜨렸다. 화가난 B씨가 얼굴을 할퀴고 반항을 하자 A씨는 마당에 있던 10cm×15cm 크기의 돌을 가져와 B씨의 얼굴을 4차례 내려치고 가슴 등을 발로 밟아 목숨을 잃게 했다. 재판부는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다"면서 "피고인은 사소한 다툼 과정에서 고령인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그 범행 경위 및 범행 방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04-18 09:23:49[파이낸셜뉴스] 90대 노모와 70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71)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관악구 자택에서 동거 중인 여성 A씨(70)와 자신의 어머니(95)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임씨는 따로 사는 자기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을 시인했다. 아들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피해자들이 숨을 거둔 상태였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임씨는 두 사람을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동거인에 대해서는 촉탁에 의한 살인을 주장했다. '촉탁살인'은 의뢰 혹은 승낙을 받아 타인을 살해하는 것을 말한다. 촉탁살인이 인정되면 일반적인 살인범죄보다 낮은 형량을 적용받게 된다. 살인죄의 형량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촉탁살인의 형량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임씨는 A씨와 병원 입원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를 살해했고, 구속이 되면 모친을 돌볼 사람이 없어 모친도 살해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특히 A씨 살해 이유에 대해서는 "A씨가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낫지도 않는데 가기 싫다. 아프니까 죽여달라'고 해서 살해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임씨의 촉탁살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해자가 진정한 의사에 따라 진지하고 명시적 방법으로 살해를 요청해야 한다"며 "단순한 일시적 기분에 따른 요청이라면 촉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불복한 임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지만, 형량은 변하지 않았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쟁점이 됐던 임씨의 촉탁살인 주장도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감정이 일시적으로 격해진 상태에서 화를 내며 죽여달라고 한 것일 뿐, 진지하고 명시적인 부탁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임씨가 자신의 절망적인 처지를 비관하던 중 A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건강상태가 죽음을 고려할 정도로 나쁘지 않았다"며 "적어도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주변을 정리하거나 극단적인 행동을 시도하는 정황이 발견되는데, A씨는 사건 발생 무렵까지 평소와 다름없는 생활을 했다"고 밝혔다. 임씨 측은 '심신장애'를 주장하고 나섰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임씨는 2018년 경도의 우울불안장애를 진단받은 사실은 있지만, 불안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만한 의학적 근거는 없다"며 "당시 진단을 내린 병원에서도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으로 보기 어렵다는 회신을 했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08-19 11:09:1370대 노모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40대 남성 장모씨의 구속 여부가 13일 정해진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장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의 필요성을 심리한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장씨는 지난 11일 새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자택에서 어머니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같은 날 인근 경찰서를 찾아가 범행 사실을 알리고 자수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외부인의 침입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0-08-13 09:19:22【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에서 아들이 70대 노모를 생매장하려거나 계모가 4살 여아를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트리는 등 인면수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누리꾼들이 분노하고 있다. 7일 중국 매체 펑파이와 시나닷컴에 따르면 중국 산시성 징볜현에서 58세의 남성 마모씨는 지난 2일 오후 어머니 몸이 불편한 왕모씨를 수레에 태우고 나간 후 다음날 새벽 혼자 집에 돌아왔다. 그는 어머니가 버스를 타고 친척 집에 갔다고 둘러댔지만 아내 장모씨는 이를 수상하게 여겨 사흘 뒤인 5일 징볜현 공안당국에 신고했다. 공안이 마씨를 불러 조사한 결과, 마씨는 어머니를 징볜현의 버려진 묘에 묻었다고 진술했다. 장소가 확인되자, 공안은 곧바로 출동해 흙을 파헤쳤고 중간 중간 희미한 소리를 들었다. 더욱 서두른 공안은 구덩이 안에 있던 어머니 왕씨를 구출하는데 성공했다. 왕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당국의 통보를 받은 인민검찰청은 고의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헤이룽장성에선 재혼한 남성의 딸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뇌출혈을 일으킨 계모가 구속됐다. 남편도 학대에 가담했다가 고의 학대죄로 붙잡혔다. 매체에 따르면 4세 여아 A양은 2018년 부모가 이혼한 뒤 조부모 집에서 생활했으나 아버지 위모씨가 지난해 9월 취모씨와 재혼하면서 함께 살게 됐다. 하지만 A양은 올해 4월부터 앞니가 부러지고 이마에 혈흔이 보이는 등 참담한 모습으로 지속적으로 여러 병원을 찾게 됐다. A양의 상태를 살펴본 병원들은 학대의 흔적이 명백하다고 판단,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상하게도 움직이지 않았다. 급기야 A양은 퇴원한 이튿날 혼수상태로 다시 응급실에 실려 왔다. 뇌출혈 증상까지 보였다. 부모들은 A양이 병원에 입원한 뒤에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 배가 고픈 A양이 화장실의 화장지를 뜯어 먹는 모습을 본 병원 관계자는 분노했고 한 의사의 친구가 이런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조사결과 계모 취씨는 A양이 장난이 심하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했다고 하면서도 상해를 입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A양은 아직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의 생모는 인민검찰청의 지원을 받아 지난 5일 양육관계 변경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사 장위우는 “계모에게 형사처벌 2년에서 10년 사이의 학대죄와 고의 상해죄가 성립한다”면서 “여아의 가족이 계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식이 알려지자 중국 네티즌은 분노했다. 한 네티즌은 “너무 잔인하고 사악해 두 짐승을 죽이지 않으면 법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네티즌은 “사형 선고를 통해서만 이런 범죄자를 막을 수 있다”면서 “더 이상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 달라”고 요구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0-05-07 12:45:04[파이낸셜뉴스] 90대 노모와 노모를 함께 돌봐온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8일 존속살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71)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관악구 소재 집에서 동거 중인 여성 A씨(70)와 자신의 어머니(95)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임씨는 살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A씨에 대해서는 의뢰 혹은 승낙을 받아 타인을 살해하는 것을 뜻하는 ‘촉탁살인’을 주장했다. 촉탁살인이 인정되면 일반적인 살인범죄보다 낮은 형량을 적용받게 된다. 살인죄의 형량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촉탁살인의 형량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임씨는 A씨 살해 이유에 대해서는 "A씨가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낫지도 않는데 가기 싫다. 아프니까 죽여달라'고 해서 살해했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구속이 되면 모친을 돌볼 사람이 없어 모친도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임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진정한 의사에 따라 진지하고 명시적 방법으로 살해를 요청해야 한다"며 "단순한 일시적 기분에 따른 요청이라면 촉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건 당시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임씨가 사건 이후에 보인 태도나 여러 가지 진술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진지한 의사로 살인을 부탁했다고 볼 수 없다"며 "촉탁에 의한 살인이 아닌 단순살인"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자신의 모친과 모친을 상당 기간 돌본 동거인의 목숨을 빼앗은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엄정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20-02-18 17:25:30[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50대 아들이 70대 노모를 건물 옥상에서 아래로 밀어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A씨(51)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월 30일 오후 5시 45분께 용인시 수지구의 7층짜리 상가 건물 옥상에서 어머니를 밀어 아래로 추락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70대 노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옥상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상가건물에 있는 식당에서 어머니와 식사를 한 뒤 함께 옥상으로 이동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여, 경찰은 정신병력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19-12-31 10:29:54‘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70대 노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박희근 판사)은 특수존속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된 A(59)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4일 오후 9시께 A씨는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어머니 B(77)씨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B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돈을 달라는 요구가 거절당하자 흉기로 B씨의 집의 소파와 베개 등 가구 및 집기류를 훼손하며 소란을 피웠다. 또 A씨는 아버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을 “가정사에 관여하지 말라”며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피고인의 범행 방법 등을 보면 자칫 중대한 인명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로 오랜 기간 동안 치료를 받았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모 #흉기 #조울증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2019-04-05 14:3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