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에 대해 "반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25일 정 의원은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이 대표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형에 집행유예는) 정상적인 판결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주에 저도 선거법 위반으로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 벌금 70만원의 1심 판결을 받았는데, 그거와 (이 대표 재판이) 흡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가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를 꼭 집어서 검사의 공소사실에 꿰맞추는 것은 아니다"라며 "저는 재판부가 허위사실 공표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고, (연설에서) 확성기 마이크 잡은 것에 대해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해서 유죄를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구 내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여론조사 과정에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기자회견 도중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 가짜뉴스"라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사전선거운동만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70만원을 정 의원에게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기자회견 당시 기자가 묻고자 하는 질문의 핵심과 피고인의 답변 핵심 사이에 차이가 있어 보인다"며 "따라서 피고인이 기자와 나눈 대화 취지나 답변 태도, 경위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허위 발언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성,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이재명 대표도 보면 단순 부인한 것"이라며 "그런데 그것을 허위사실 공표로 징역형을 때린다는 것이 판사로서 정상적인 판결은 아니라고 본다"고 진단했다. 한편 앞서 정 의원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구형한 검찰은 정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24일 항소를 제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26 09:54:27소득 상위 40~60% 가구의 여윳돈이 3분기 연속 감소하면서 70만원 아래로 떨어졌다. 가구소득 증가에도 부동산 구입에 따른 취득·등록세, 이자·교육비 등이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소득 상위 40~60% 가구는 통상 '중산층'으로 분류된다. 2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4·4분기 소득 3분위(상위 40∼60%) 가구 흑자액(실질)은 전년 동기 대비 8만8000원 줄어든 65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 4·4분기(65만3000원) 이후 5년 만에 가장 적은 수치다. 70만원을 밑돈 것도 5년 만에 처음이다. 흑자액은 소득에서 이자·세금 등 비소비지출과 의식주 비용 등 소비지출을 뺀 금액으로 가계 여윳돈에 해당한다. 3분위 가구 흑자액은 4년 전 90만원을 넘었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후 가파르게 줄고 있다. 지난해 2·4분기부터 3분기 내내 줄며 감소폭도 커졌다. 전체 가구 평균 흑자액이 최근 2분기 연속 늘며 회복 흐름을 보이는 것과 대조적이다. 흑자액이 최근 3분기째 감소한 것은 3분위가 유일하다. 최빈층인 1분위는 지난해 4·4분기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그 이전 6분기는 모두 플러스를 기록했다. 2분위와 4분위, 고소득층인 5분위는 지난해 4·4분기 흑자액이 늘었다. 3분위 가구 흑자액 감소세는 보건·교통·교육비 분야 소비지출과 이자, 취득·등록세 등 비소비지출이 증가한 영향이다 지난해 4·4분기 3분위 가구 비소비지출은 77만7000원으로 1년 전보다 12.8% 늘었다. 가계 소득·지출 통계를 함께 집계하기 시작한 2019년 이후 가장 많고 증가 폭도 최대다. 그중 이자비용은 1.2% 늘어난 10만8000원이었다. 부동산 구입에 따른 취득·등록세가 늘면서 비경상조세(5만5000원)가 5배 가까이(491.8%) 증가한 점도 원인으로 분석된다. 교육비(14만5000원) 지출은 13.2% 늘었다. 전체 가구의 평균 교육비 증가 폭(0.4%)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통상 가계 여윳돈 감소는 소비 위축, 내수 감소 등으로 연결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7일 발간한 '최근 소비 동향 특징과 시사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3분위 가구의 2020년 이후 실질 소비는 코로나19 직전보다 부진한 것으로 분석됐다. 1분위와 4·5분위가 엔데믹 이후 회복세를 보인 점과 대조적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3-24 18:17:14[파이낸셜뉴스] 소득 상위 40∼60%인 중산층 가구의 여윳돈이 3분기 연속 줄어들면서 5년 만에 다시 70만원을 밑돈 것으로 조사됐다. 가구 소득이 늘었음에도 부동산 구입에 따른 취·등록세, 이자·교육비 등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여윳돈에 영향을 줬다. 2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소득 3분위(상위 40∼60%) 가구 흑자액(실질)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만8000원 줄어든 65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65만3000원이던 2019년 4분기 이후 5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70만원을 밑돈 것 역시 5년 만에 처음이다. 흑자액은 소득에서 이자·세금 등 비소비지출과 의식주 비용 등 소비지출을 뺀 금액으로 가계 여윳돈이라 본다. 3분위 가구 흑자액은 4년 전까지 만해도 90만원을 넘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끝나고 가파르게 줄더니 2022년 3분기 이래로 2023년 2분기와 2024년 1분기를 제외한 8개 분기 모두 감소했다. 특히 작년 2분기부터 3개 분기 내내 줄면서 감소폭을 키웠다. 3분위 가구와 달리 전체 가구로 보면 평균 흑자액은 최근 2개 분기 연속 늘면서 회복 흐름을 보였다. 최빈층인 1분위는 작년 4분기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그 이전 6개 분기는 모두 플러스를 기록했고 2분위와 4분위, 고소득층인 5분위는 지난해 4분기 흑자액이 늘었다. 소득 분포상 중간 계층인 3분위 가구의 흑자액이 쪼그라든 이유로 통계청은 보건·교통·교육비 분야 소비지출과 이자·취등록세 등 비소비지출이 증가한 영향 때문으로 봤다. 지난해 4분기 3분위 가구 비소비지출은 77만7000원으로 1년 전보다 12.8% 늘었다. 가계 소득·지출 통계를 함께 집계하기 시작한 2019년 이후 가장 많다. 그 중 이자 비용은 1.2% 늘어난 10만8000원이었다. 부동산 구입에 따른 취·등록세가 늘면서 비경상조세(5만5000원)가 5배 가까이(491.8%) 증가한 점도 가구 여윳돈을 줄이는 요인이 됐다. 교육비(14만5000원) 지출도 13.2% 늘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3-24 11:12:06【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지난 4·10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주 병)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해당 형이 확정되더라도 벌금 100만원 이하여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그는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여론조사 과정에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나오자 기자회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 가짜뉴스"라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사전선거 운동에 대해 "피고인은 연설 도중 '총선에서 표를 달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하진 않았으나 당시 발언 경위나 의미를 보면 당선을 목적으로 지지를 구하는 표현을 했다고 보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기자에게 한 답변 취지나 태도, 그 당시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허위 발언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무죄 판결했다. 정 의원은 재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에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국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5-03-19 14:07:49【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층간 소음을 예방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층간 소음 방지 매트 시공비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아파트·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우선 선정)이며, 세대당 공사비의 70%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한다. 접수는 추후 공고 등 절차를 거쳐 3월에 실시할 예정이며, 구군별로 실정에 따라 시행 시기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시 관계자는 “층간 소음 저감 효과와 다자녀 가구의 만족도가 높을 경우 지원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5-01-17 15:44:11【파이낸셜뉴스 과천=장충식 기자】 경기도 과천시는 암 환자들의 자존감 회복과 치료 의지를 높이기 위해 '가발 구입비 지원 사업'을 확대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가발구입비 지원 한도를 지난해보다 20만원 증액해 1회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과천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보건복지부의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암 환자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구비서류는 항암치료로 인한 탈모로 가발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사 소견서, 가발구입비 영수증, 지원 신청서, 통장 사본 및 신분증이며, 신청은 다음 달 3일부터 받는다. 신계용 시장은 "암 환자와 가족들이 어려운 치료 과정을 겪고 있을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암 환자들의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과천시 보건소 보건행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1-16 14:02:30【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명시는 양육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다자녀가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고, 자녀수에 따라 첫돌 축하금을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광명 '아이조아 첫돌 축하금'은 광명시에서 태어나 첫돌을 맞은 아이의 부모에게 첫돌 축하금 50만원을 지역화폐(광명사랑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4년 수도권 최초로 시행했다. 기존에는 일률적으로 50만원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 첫째 50만원, 둘째 6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을 지급한다. 확대된 기준은 2024년 출생한 유아부터 적용된다. 박승원 시장은 "다자녀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강화했다"며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가정이 아이와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민원콜센터, 여성가족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1-03 12:59:12[파이낸셜뉴스] 제22대 총선에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유세를 한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안 대변인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안 대변인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인 지난 3월 6일 서울 도봉구의 한 어르신문화센터에서 선거운동복을 입고 마이크를 이용해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왔다"며 "앞으로 도봉구에서 한 번 열심히 일을 해보도록 하겠다"며 사실상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선거운동 기간 전에 확성장치를 사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활용한 선거운동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만 가능하다. 제22대 총선의 선거운동 기간은 지난 3월 28일부터 지난 4월 9일까지였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11-25 13:55:55【파이낸셜뉴스 포항=김장욱 기자】 포항시가 올해 마지막 포항사랑상품권을 발행, 연말 소비 진작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포항시는 1일부터 100억원 규모의 카드형(포항사랑카드)·모바일 포항사랑상품권을 올해 마지막으로 발행하고 연말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행하는 카드형(포항사랑카드)·모바일 포항사랑상품권의 개인 구매한도액은 70만원이며 보유 한도는 100만원이다. 시는 연말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구매한도액을 70만원으로 유지하고 7% 할인판매로 연말 소비 진작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도움을 주고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강덕 장은 "올해 마지막으로 발행하는 포항사랑상품권이 연말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켜 골목상권을 살리고, 가계 부담을 덜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과 시민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되도록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올해 명절과 축제 등 포항사랑상품권 총 960억원을 10% 특별할인 판매하고, 매월 상시 총 1240억원을 7% 할인판매를 진행하는 등 총 발행 규모가 2200억원에 달한다. 지난 2017년부터 발행한 포항사랑상품권은 해마다 완판을 이어가며 8년 만에 누적 발행액 2조2000억원을 넘어서며 여전히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11-01 09:25:10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의 책이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한 중고 거래 사이트에 7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내놨던 한강의 산문집 '가만가만 부르는 노래' 초판 사인본이 새 주인을 찾았다. 이 게시물이 중고 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 처음 올라온 건 지난 13일 밤인데, 반나절 만인 14일 오후 1시30분께 이 책에 대한 판매가 정식으로 이뤄졌다. 중고나라 사이트엔 현재 '가만가만 부르는 노래' 초판 사인본에 대한 게시물이 사라진 상태로, 판매자와 구매자의 구체적인 신원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판매자가 사이트에 게시했던 사진을 살펴보면, 해당 도서는 지난 2007년 1월에 나온 한강 산문집 '가만가만 부르는 노래'(비채 펴냄) 초판본으로, 책 날개 부분에 "마음 따뜻한 봄 맞으세요. 2007. 3. 한강"이라는 친필 사인이 있다. 이 책의 정가는 1만1000원이고, 온라인 서점 판매가는 여기서 10%가 할인된 9900원이니, 이번에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 이뤄진 이번 책의 판매 가격은 정가의 60배에 달한 셈이다. 현재 이 책은 품절 상태여서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등 온라인 서점은 물론, 오프라인 서점에서도 구매하기 어렵다. '가만가만 부르는 노래'는 지난 2007년 초 한강이 출간한 산문집으로, 본인이 즐겨 부르거나 즐겨 들었던 노래에 대한 단상을 적은 180쪽짜리 소책자다. 이 책에는 한강 작가가 작사·작곡한 노래를 담은 CD가 부록으로 포함돼 있기도 했다. 한강은 이 CD에 수록된 '12월 이야기', '나무는 언제나 내곁에', 새벽의 노래' 등 10곡의 노래를 직접 불렀다. jsm64@fnnews.com 정순민 기자
2024-10-14 14:0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