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오는 23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김현태 707특임단장도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하고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문서송부촉탁도 받아들였다. 이는 모두 윤 대통령 측이 요구한 사안으로 헌재가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17일 재판관 평의 결과 증인신문 기일을 일부 변경했다”며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김용현에 대한 신문기일을 1월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청구인 측에서 신청한 김현태 707특임단장에 대한 증인신청도 추가로 채택했다”고 덧붙였다. 당초 헌재는 김 전 장관을 내달 6일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었다. 그러나 전날 윤 대통령 측에서 김 전 장관을 첫 번째 순서로 당겨달라고 요구했고, 이날 평의에서 논의한 끝에 윤 대통령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예정됐던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증인 신문은 내달 6일로 미뤄졌다. 정리하면, 오는 23일에는 김 전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내달 4일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내달 6일에는 곽 사령관과 김 단장이 증언대에 서게 된다. 김 전 장관 등 이미 구속된 증인들이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구인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천 공보관은 "헌재법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이 규정돼 있고, 심판규칙에 구인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2023년 10월 당시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장과 2020년 총선 당시 투표관리관, 사무관에 대한 채택 여부는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신청한 문서송부촉탁 신청도 받아들였다. 문서 송부 촉탁 신청 기관과 대상 기록은 △대통령실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보안 점검 관련 문서 △국가사이버안보센터의 선관위에 대한 보안점검 관련 보고서 △국가정보원의 선관위 보안점검 결과 보고서 등이다. 헌재가 해당 문서를 기관에 요청해 확보하면 당사자들은 이를 열람해 증거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1-17 14:59:02[파이낸셜뉴스]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가운데 당시 국회에 투입된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대령) 단장이 "출동 당시 실탄 1920발을 가져갔다"고 밝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김 단장을 참고 신분으로 불러 전날 오전부터 이날 새벽까지 조사했다. 김 단장은 조사를 마치고서 취재진과 만나 "계엄 전날인 12월2일부터 4일까지 있었던 얘기를 세세하게 다 말씀드렸다. 제 핸드폰과 안보폰(비화폰) 통화 내역까지 다 드렸고, 시간대별로 맞춰보면서 진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단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3일 점심쯤 상부에서 훈련 지시를 받았으며, 훈련 목적은 평소와 같은 비상 점검 훈련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세부 훈련 내용 역시 계엄과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이후 오후 내내 훈련을 진행하던 도중 비상계엄 상황이 발생했고, 국회로 출동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훈련 복장 그대로 출동했으며, 이 과정에서 실탄 1920발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다만 테이저건 탄은 따로 챙기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총기수불대장 및 탄약 수불일지'에 따르면 비상계엄 당시 707 특임단에 보통탄 3960발과 공포탄 1980발 등 총 5940발이 불출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그러나 김 단장의 이같은 발언은 국회를 통해 당일 반출된 것으로 공개된 탄 6000발과 테이저건 카트리지 100발은 훈련에 사용된 것을 모두 포함한 숫자이고, 실제 출동에 가져간 탄은 이보다는 적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단장은 "저는 12월3일 당일 오후 10시30분쯤 TV를 보고 계엄 사태를 알았고, 이후에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의) 지시를 받았다"며 "안보폰으로 곽 사령관님이 전화해서 '바로 출동할 수 있냐'는 식으로 물어봤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출동 전후로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직접 지시를 들은 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계엄 이후 감금을 하고 혈서 유서를 썼다는 내용(보도)들이 있던데 전혀 말이 안 된다"며 "12월4일 복귀해서 저녁엔 정상 퇴근했고, 이후부터는 부대 운영을 정상적으로 했다"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2-19 14:23:54[파이낸셜뉴스] 707특임단장 "707은 김용현에게 이용당한 피해자"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2-09 08:49:02[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707특수임무단을 이끄는 김현태 단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제가 받은 임무는 국회 봉쇄 및 확보"라며 "본회의장에 들어갈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이 "봉쇄의 의미가 국회의원 출입 금지시키는 게 아니라, 매뉴얼에 따라 테러리스트 등 적대적 위협 세력으로부터 방어하라는 개념이 맞느냐"고 질문하자, 김 단장은 "맞다"고 답했다. 이어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시민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였나"라는 질문에도 "맞다"고 했다. 국회를 봉쇄했지만, 국회의원의 출입을 차단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그는 "국회 본관에 진입한 뒤 이동하다가 민주당 안규백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났고, 인사하며 지나쳤다고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의 답변처럼 의원 출입을 막으라고 지시받은 바 없어서 지나친 것인가"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고, 있었다고 한들 안 됐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출동 당시 가져간 케이블타이는 문을 봉쇄하려던 것으로, 사람을 묶는 용도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대원들이 1인당 10발씩 챙긴 공포탄은 훈련용으로 지급된 것이고, 저격수를 배치하거나 실탄으로 무장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정원일 기자
2025-02-06 11:32:05[파이낸셜뉴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1-17 14:06:39[파이낸셜뉴스]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가운데 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대령) 단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김 단장을 출석시켜 조사하고 있다. 앞서 김 단장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사당과 국회의원회관 등 2개 건물 봉쇄 지시를 받았으며, 의사당 문을 안에서 봉쇄하기 위해 창문을 깨고 진입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1∼2분 간격으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한테서) 전화가 왔고, '국회의원이 (의사당 안에)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한다.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뉘앙스였다"고 증언했다. 김 단장은 이날 조사에 출석하며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말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2-18 10:10:25[파이낸셜뉴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12-10 19:07:20김현태 특전사 제707특수임무단 단장(사진)은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국방부 청사 건너편 전쟁기념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휘관"이라며 "대원들을 사지로 몰았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신원이 기밀에 해당하는 그는 마스크나 선글라스 없이 카메라 앞에 섰다. 김 단장은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난 3일 국회에 진입한 특전사 부대를 지휘한 지휘관으로 준비해 온 회견문에서 "707부대원들은 모두 피해자"라며 "전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라고 말했다. 그는 계엄 당일 부대원들의 국회 진입을 직접 지시했으며 헬기 출동과 국회 정문 봉쇄, 국회 진입을 막은 당직자들과의 몸싸움, 창문을 깨서 국회로 진입할 것 등을 모두 자신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당시 저는 계엄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며 "계엄 때 국회의 활동이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을 몰랐다"고 덧붙였다. 김 단장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려 했으나 기회가 없어 기자회견을 자청했다며 상부의 지시나 승인을 요청하면 회견을 거부당할 것 같아 휴대폰을 끄고 몰래 나왔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는 모르지만 군에도 나름 규정이 있고 법도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 처벌을 받겠다"며 "제가 모든 죄를 짊어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전했다.그는 국회의사당과 국회의원회관 등 2개 건물 봉쇄 지시를 받았고, 국회 구조를 몰라서 "티맵을 켜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의사당에 진입한 뒤 안에서 문을 틀어막는 식으로 봉쇄하려고 창문을 깨라는 지시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1∼2분 간격으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한테서) 전화가 왔고, '국회의원이 (의사당 안에)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한다.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뉘앙스였다"고 전했다. 그는 "(계엄해제 요구안) 가결을 우려했던 것 같다"며 "(사령관이) '의원이 늘고 있다, 150명 넘으면 안 된다, 진입이 되느냐'고 물으셔서 저는 '진입이 어렵다'고 했다"고 전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12-09 18:33:25[파이낸셜뉴스] 김현태 특전사 제707특수임무단 단장은 9일 오전 국방부 국방컨벤션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휘관"이라며 "대원들을 사지로 몰았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김 단장은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난 3일 국회에 진입한 특전사 부대를 지휘한 지휘관으로 준비해온 회견문에서 "707부대원들은 모두 피해자"라며 "전(前)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라고 말했다. 그는 계엄 당일 부대원들의 국회 진입을 직접 지시했으며 헬기 출동과 국회 정문 봉쇄, 국회 진입을 막은 당직자들과의 몸싸움, 창문을 깨서 국회로 진입할 것 등을 모두 자신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당시 저는 계엄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며 "계엄 때 국회의 활동이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을 몰랐다"고 덧붙였다. 김 단장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려 했으나 기회가 없어 기자회견을 자청했다며 상부의 지시나 승인을 요청하면 회견을 거부당할 것 같아 휴대폰을 끄고 몰래 나왔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는 모르지만 군에도 나름 규정이 있고 법도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 처벌을 받겠다"며 "제가 모든 죄를 짊어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전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12-09 09:17:52[파이낸셜뉴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12-09 08:5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