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기존 '8촌 이내'로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 산하 가족법 특별위원회(가족특위)는 지난해 말부터 근친혼 범위 조정과 관련한 회의를 진행해 왔지만, 근친혼 범위를 축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2022년 10월 헌법재판소는 8촌 이내 혼인을 금한 민법 809조 1항은 합헌으로 결정했지만, 8촌 이내 혼인을 무효로 정한 2항은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8촌 이내 결혼 금지는 옳지만, 이미 한 결혼을 없었던 것으로 치는 건 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에도 재판관 4명은 8촌 이내 혼인을 금한 것 자체도 헌법과 맞지 않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헌재가 올해 말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하자 법무부는 이를 이행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해 개정을 준비해왔다. 특위는 지난해 11월 근친혼 범위를 현행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5촌과 결혼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냐' 등의 반발이 나왔다. 특히 성균관과 전국 유림은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다. 개족보를 양산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법무부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근친혼 범위 축소에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했다. '근친혼 금지 조항이 혼인의 자유를 제한하는가'라는 문항에 74%가 '그렇지 않다', 24%가 '그렇다'고 답했다. '적절한 금지 범위'를 묻는 말에는 '현행과 같이 8촌 이내' 75%로 가장 많았고, '6촌 이내'가 15%, '4촌'이 5%를 차지했다. 결국 특위 위원들이 한발 물러설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위원들은 TV조선에 "여론을 거스르면서까지 근친혼 범위를 축소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위는 근친혼을 '무효'로 규정한 민법 조항을 '취소'로 바꾸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무효로 유지하면 모르고 결혼한 경우에도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특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고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라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3-21 08:50:37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이를 혼인무효 사유로 규정한 민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지만, '8촌 이내 혈족이 혼인 했을 경우 혼인 무효'라는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7일 '8촌 이내 혈족 혼인 무효' 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다만 혼인 금지 법 조항인 민법 제809조 제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8촌 이내 혼인 무효'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유로, 무효가 아닌 이혼과 같은 혼인 취소를 통해 관계를 해소한다면 일단 형성된 결혼 당사자나 자녀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면서 입법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지만 바로 무효화할 경우 발생할 혼란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입법부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이 조항은 2024년 12월 31일 이후 효력을 잃는다. 심판대상은 민법 제809조 제1항으로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는 근친혼 금지 조항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10-27 18:03:35[파이낸셜뉴스]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이를 혼인무효 사유로 규정한 민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지만, '8촌 이내 혈족이 혼인 했을 경우 혼인 무효'라는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7일 '8촌 이내 혈족 혼인 무효' 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다만 혼인 금지 법 조항인 민법 제809조 제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8촌 이내 혼인 무효'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유로, 무효가 아닌 이혼과 같은 혼인 취소를 통해 관계를 해소한다면 일단 형성된 결혼 당사자나 자녀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면서 입법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지만 바로 무효화할 경우 발생할 혼란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입법부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이 조항은 2024년 12월 31일 이후 효력을 잃는다. 심판대상은 민법 제809조 제1항으로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는 근친혼 금지 조항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민법 815조에 따라 혼인 무효 사유가 된다. 지난 2016년 5월 A씨는 B씨와 혼인신고를 했지만 3개월 뒤인 2016년 8월 B씨가 혼인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혼인무효 확인 소송 이유는 A씨와 6촌 사이라는 것으로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B씨 손을 들어 혼인무효 판결했다.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A씨는 민법 제809조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18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10-27 14:54:06[파이낸셜뉴스] [속보] 헌재 "'8촌 이내 혼인 불가', 합헌"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10-27 14:22:49[파이낸셜뉴스] 11월 12일 헌법재판소에서는 8촌 이내 혼인을 금지토록 한 민법 제809조 제1항 등 위헌소원에 대한 공개 변론이 열렸다. jinie@fnnews.com 박희진 기자
2020-11-12 17:59:218촌 이내 혈족 사이의 결혼을 금지하는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 지 여부를 두고 12일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열었다. 헌재는 이날 A씨가 "민법 제809조 1항 등이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해당 조항은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며 근친혼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엔 민법 제815조 제2호에 따라 혼인 무효 처분을 받는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A씨는 지난 2016년 5월 B씨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같은 해 8월 B씨가 6촌 사이라는 이유로 혼인 무효 소송을 내 패소했다. A씨는 결국 2018년 2월에 민법 제809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이날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결혼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심판대상조항이 오늘날의 친족관념에 부합하는지 등을 심리했다. ■청구인 "결혼의 자유 과잉 침해" A씨 측은 "독일·스위스 등은 3촌 이상, 미국·일본 등은 4촌 이상 방계혈족 사이의 혼인을 허용하고 8촌까지 금지한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며 "우리 민법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주장했다. 그 범위가 오늘날 친족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A씨 측 참고인인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가족으로 본 것은 조선시대에 사대부가 4대까지 제사를 지내던 문화에서 유래했지만 지금은 종갓집에서도 그런 문화가 줄고 있다"며 "직계혈족 간 근친혼 금지는 가족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나 그 이상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다"고 강조했다. 현 교수는 "가족도 아닌 사람에게까지 사회적·심리적 목적을 이유로 혼인을 제한하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친혼과 유전질환의 발병률 사이에는 인과관계도 없다"며 "설령 유전질환이 발생하더라도 혼인 당사자가 스스로 감당할 문제"라고 말했다. ■법무부 "공동체 질서에 필요" 반면 이해관계인인 법무부 측은 "외국에 비해 근친혼 범위가 넓지만 국가마다 인식이 다르다"며 "외국 입법례에 비해 우리 법의 범위가 넓은 것이 논리필연적으로 위헌이란 결론을 가져오는 건 아니다"고 맞섰다. 법무부는 또 "우리 사회가 핵가족화, 개인화된 것은 맞지만 혈족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의식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기초고 민법 제777조 제1호도 8촌 이내의 혈족을 친족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근친혼 금지는 친족관념과 혼인질서가 뒤섞이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한다"고 반박했다. 청구인 측이 지적한 유전학적 목적에 대해 법무부 측 참고인 서종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심판대상조항을 입법할 당시에 유전학적 목적은 적극적으로 고려되지 않았다"며 "혼인을 금지한다고 출산까지 막을 수는 없으므로 유전학적 이유는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날 직권지정 참고인으로 출석한 전경수 서울대 인류학과 명예교수는 "가족개념에 변화가 있다 해도 여전히 문중·당내를 기반으로 한 재례, 상례가 유지되는 한, '8촌이 곧 근친'이란 관념은 오늘날에도 보편타당한 관념"이라고 법무부 측을 옹호했다. 그는 다만 "혼례문화는 재례, 상례와 달리 자기중심적 친족관계의 경향을 강하게 반영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그에 한해 '8촌이 곧 근친'이란 관념이 오늘날 보편타당하다고 단정키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조윤진 인턴기자
2020-11-12 17:20:52[파이낸셜뉴스]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결혼을 금지하는 현행 민법 조항이 ‘결혼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인지 여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12일 공개변론을 연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A씨가 "민법 제809조 1항 등이 정한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 금지’는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해당 조항은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며 근친혼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민법 제815조 제2호에 따라 혼인 무효 처분을 받는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A씨는 지난 2016년 5월 B씨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같은 해 8월 B씨가 6촌 사이라는 이유로 혼인 무효 소송을 내 패소했다. A씨는 결국 2018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날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결혼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근친혼 범위가 입법목적이나 오늘날의 친족관념에 부합하지 않는지 등을 심리한다. A씨 측은 "미국·일본 등은 4촌 이상 방계혈족 사이의 혼인을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 민법의 근친혼 금지 범위는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며 "근친혼과 유전질환 발병률 사이의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근친혼 금지는 조선시대에 이르러서야 확립된 것으로 전통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늘날엔 혼인 및 가족에 대한 인식도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해관계인인 법무부 측은 "심판대상조항은 근친혼 부부 사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유전질환을 방지하고 전통과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8촌 이내 혈족과 혼인할 자유가 우리 사회의 혼인 및 가족에 관한 질서를 유지하려는 공익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키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면서 "국가마다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민법의 근친혼 금지 범위가 외국 입법례에 비해 지나치게 넓다고 해서 논리필연적으로 위헌이 되는 건 아니다"라며 "핵가족화된 오늘날에도 여전히 혈족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의식은 우리 사회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개변론에는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청구인 측)와 서종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무부 측), 전경수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명예교수(직권지정 참고인)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각각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 jo@fnnews.com 조윤진 인턴기자
2020-11-12 11:46:49새누리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좌진 가족 채용 문제와 관련 8촌 이내의 친인척은 채용을 금지키로 했다. 당 소속 박인숙 의원이 자신의 5촌 조카와 동서 등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추진되는 조치다. 새누리당 지상욱 대변인은 29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친인척) 채용에 대해선 8촌 이내는 채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새누리당은 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8촌 이내 친인척 채용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러한 일이 또 있을지 전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얘기하고 시정할게 있으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명재 사무총장은 보좌진 가족 채용 논란과 관련해 "우리 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정당으로 거듭나도록 이런 비정상적 관행이 적발되면 당 차원의 강력한 징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혁신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명의로 당 소속 의원들께 보좌진 채용 운영과 관련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선제 점검과 조치 등 자정 노력을 당부할 계획이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이진혁
2016-06-29 10:49:25신해철 (사진=방송캡처) 신해철이 서태지와의 친분을 공개했다. 지난 3일 오후 방송된 MBC ‘황금어장 라디오스타(이하 라디오스타)’에는 ‘노래하는 목들, No 목들’ 특집으로 신해철, 노유민, 윤민수가 출연했다. 이날 신해철은 MC 김국진이 “가수 서태지와 친척 관계냐”고 묻자 “그렇더라. 8촌 이내더라”고 고백해 놀라움을 자아냈다. 이에 MC 윤종신이 “자주 보냐”고 물었고 신해철은 “남들 기준에 자주인지는 모르겠는데 계간은 넘는다”고 답했다. 또한 신해철은 녹화 당일 접한 서태지 부부의 득녀소식에 깜짝 놀라며 함박웃음을 지어 보여 훈훈함을 더했다. 한편 이날 ‘라디오스타’에서 노유민은 아내의 집착에 대해 폭로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p656@starnnews.com정주리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2014-09-04 08:43:33경찰은 8촌 이내 친족과 관련된 사건은 맡지 못하게 하는 등 행동강령을 강화했다. 경찰청은 8촌으로 사건 담당 회피 대상자를 넓히는 내용을 골자로 내부 훈령인 '경찰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고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이는 지난 9월부터 추진해 온 '사건청탁 제로화' 계획의 후속조치이며 그동안은 사건 담당 제한이 민법상 4촌 이내 친족이었다. 개정안에 따라 직무 회피 대상자 범위는 '친족'으로 넓어졌다. 민법상 친족은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및 배우자로, 이 경우 해당 경찰관은 직속상관이나 행동강령 책임자와 직무회피 여부를 상담해야 한다. 상급자가 해당 경찰관의 직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건 담당자를 재배정할 수 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2일 경찰위원회에서 의결하고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이 강령을 개정한 것은 사건 관련 청탁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건 청탁 근절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직무 회피 대상인 친족 범위를 민법 규정과 동일하게 넓혔다"며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는 엄중히 조치해 청탁 관행을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2013-12-08 17:3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