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새벽시간 과속으로 주행하며 신호까지 위반해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금고 5년을 구형했다. 링컨 승용차 몰고 빨간불에 시속 97㎞로 달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 1부(심현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82)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으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A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6시 45분께 춘천시 퇴계동 남춘천역 인근 도로에서 링컨 승용차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60~70대 여성 3명을 들이받았다. 새벽예배 마치고 귀가하던 60~70대 여성 3명 숨져 당시 피해자들은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제한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시속 97㎞로 달렸으며, 차량 신호가 파란불의 보행자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60~70대 여성 3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경찰에 "신호와 보행자들을 보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3명 중 2명의 유족과 합의한 사정,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과 과실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1명의 유가족이 아직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의 이유에서다. 2명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지만.. 나머지 유족 "엄벌 촉구" 이 같은 판결에 검찰과 A씨는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고인들과 그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남은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호소했다. A씨 측 변호인도 "이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이 고령 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물론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어 재범 우려가 없고, 피해자 2명의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머지 1명의 피해자 유족은 법정에서 "합의 의사가 전혀 없으며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과속 신호위반으로 무고한 피해자 3명이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쳤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하면서 "피해자 3명 중 1명의 유가족과 합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8월23일 열린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6-20 13:45:25[파이낸셜뉴스]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성 3명이 파란불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빠르게 달려온 차에 치여 모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 운전자는 나이 80대의 고령의 남성으로 알려졌는데, 운전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2일 강원도소방본부 및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전 6시 46분경 춘천시 퇴계동 남춘천역 인근 도로 횡단보도에서 발생했다. 운전자 A씨(82)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 2명과 70대 여성 1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호등은 파란불로, 보행자 신호였다. 피해자들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뒤,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같은 날 사고 순간이 찍힌 CCTV 영상에는 A씨의 승용차가 빠르게 직진해, 피해자 3명을 치어버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피해자들은 차량과의 충돌로 30여m를 튕겨 나갔다. 이후 A씨의 차량은 흰 연기를 내뿜으며 멈춰 섰고, A씨는 쓰러진 사람을 살피는가 싶더니 다시 차량 안으로 돌아갔다. 피해자 3명은 같은 교회에 다니던 사이로, 이날 또한 새벽 예배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변을 당했다. 가해 운전자인 A씨는 파크골프를 위해 나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으며,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신호와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령운전자 과실의 교통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운전면허 반납률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사고가 발생한 강원 기준 도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낸 사고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280건이다. 지난 2011년 690건에서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면허 반납률은 2.7% 수준으로, 지난해 강원도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15만 1033명 중 4016명만 면허를 반납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1-23 07:55:58[파이낸셜뉴스] 무단횡단하던 8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화물차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일 오후 2시30분께 대전 동구 한 도로에서 26t 화물차를 몰다 전방 주시를 게을리해 도로를 건너던 B씨(85)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차량 탁송 업무를 위해 편도 2차로 도로에 차를 정차했다가 출발하던 중 보행 보조기를 밀며 무단횡단하던 B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냈다. 재판부는 "화물차의 정차 위치로부터 뒤쪽 100m 지점에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고, 화물차 앞 도로와 인도를 연결하는 경계석은 차량이 드나들 수 있도록 경사로 형태로 돼 있어 보행자가 이 통로로 무단횡단하리라 예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높이가 매우 높고 피해자가 허리를 구부리고 있어 실제 키보다 낮은 위치에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운전석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발견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6-16 09:12:39[파이낸셜뉴스] 보행 신호등 적색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8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울산지방법원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이른 아침 경남 양산시의 왕복 6차선 도로를 운전하다가 보행자인 80대 B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는 정상 속도로 주행했고, B씨는 보행 신호등이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다. 특히 A씨 차량은 2차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바로 옆 1차로를 달리던 차량에 B씨의 모습이 가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횡단보도 인근에는 육교도 있었다. 재판부는 이런 정황을 종합해볼 때 A씨가 B씨의 보행 사실을 알아채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인적이 드문 시간에 누군가 육교가 있는 왕복 6차로를 무단횡단 하리라고 예상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1차로에 있던 차량이 피해자 앞에서 급제동했다고는 하지만, 그 차량에 가려 피해자를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최선의 대응을 하기란 어려웠을 것으로 본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2022-10-24 13:45:03[파이낸셜뉴스] 경북 영덕에서 8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행인들을 덮쳐 3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영덕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낮 12시 28분께 영덕군 병곡면의 한 휴게소에서 80대 남성 A씨가 몰던 제네시스 차량이 휴게소 계단을 내려오던 행인들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50·60대 남성 2명이 크게 다치고 60대 여성 1명이 경상을 입었다. 특히 50대 남성의 경우 양다리가 절단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엑셀을 브레이크로 착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10-19 23:03:21【파이낸셜뉴스 부산】 지난 6일 오전 9시 부산 부산진구 중앙로를 지나던 SM5 운전자 A(80대·여)씨가 중앙선을 넘으면서 반대차선에서 오던 SM7과 마을버스를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와 SM5에 동승한 2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다. 또 SM7에 타고 있던 2명과 마을버스 운전자, 승객 등 4명이 통증을 호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서면로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면서 사고가 났다. A씨는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경찰조사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21-09-07 12:52:02[파이낸셜뉴스] 왕복 6차선 도로에서 길 건너던 행인을 잇따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3일 행인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40대 남성 B씨와 50대 남성 C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5시20분께 광주 광산구 동곡동 왕복 6차로에서 길을 건너던 80대 남성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40대 B 씨가 몰던 BMW 승용차에 치인 뒤, 뒤따라오던 50대 C씨의 그랜저에 다시 한번 치여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가 난 곳은 횡단보도는 아니었으며, 경찰이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두 차량 운전자 모두 운전면허를 보유했고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각각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23 11:15:11【파이낸셜뉴스 순창=강인 기자】 24일 오전 11시40분께 전북 순창군 적성면 한 도로에서 SUV 차량과 오토바이가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80대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승용차 아래 깔린 오토바이 운전자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은 전방을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9-24 15:47:59[파이낸셜뉴스] 부산에서 80대 노인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화물차에 깔려 숨졌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12일 오후 2시 45분께 부산 강서구 신호동에서 화전동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25t 화물차량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80대)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화물차는 A씨를 그대로 밟고 지나가 A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사고 당시 화물차 운전자 B씨(40대)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 조사 결과 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 인근은 보행자 신호가 없는 구역으로 차량용 신호만 존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도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 진입을 확인하지 않았고, 운전자 B씨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운전 부주의가 있었다"라며 "블랙박스 분석을 통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09-12 18:30:51[파이낸셜뉴스] 운전 중인 버스기사를 수차례 폭행한 80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29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8일 제주시에서 B씨가 운행하는 버스에 탑승한 뒤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10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제주시 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벌였으며,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코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중학교 교장 등 30여년간 교육 공무원을 하다가 무직인 상황"이라며 "범죄 경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운전하는 대중교통 버스 기사를 때려 상해에 이르게 해 죄질이 불량하다"라면서도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라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이날 "이 나이에 무슨 변명이 있겠습니까, 잘못했습니다"라며 "순간 참아 버렸으면 될 것인데 실수했다. 피해자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8-30 07:2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