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내 최대 미디어 빅데이터 AI전문 기업인 비큐 AI의 주가가 강세다. 정부가 AI안전성을 검증, 연구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해 아태지역의 AI 안전허브 육성과 더불어 인공지능의 무분별한 뉴스 데이터 학습 등 저작권 행위에 대한 AI저작권 제도 정비 하겠다는 소식에 관련 테마주로 거론되는 동 사에 관심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 21일 오후 2시 17분 현재 비큐AI는 전일 대비 79원(+4.80%) 상승한 1725원에 거래되고 있다. 정부가 인공지능(AI)의 무분별한 뉴스 데이터 학습 등 저작권 위반 행위를 손본다. 적정 이용 대가가 얼마인지 산정 기준을 만드는 등 연내 AI 저작권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AI 기술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AI 기본법을 제정한다.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방안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2회 국무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특히 국민 관심사가 큰 8개 핵심과제를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 우선 AI 개발·활용을 둘러싼 저작권 제도를 고친다. 최근 창작 영역에서 생성형 AI 이용이 확산함에 따라 AI 산업 육성과 창작자 권리 사이 균형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AI의 뉴스 저작권 침해 우려가 크다. 미국에선 뉴욕타임스가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MS)에 저작권법 위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같은 소식에 국내 유일 저작권 유통계약 체결을 한 비큐AI에 기대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 비큐AI는 뉴스 저작권과 관련해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공식 유통 계약을 체결한 유일한 상장 기업으로서 국내 3000여곳의 언론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국내에서 AI 학습용 뉴스 데이터를 최초로 공급한 기업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생성형 AI 사업을 진행 중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언론사들 간의 저작권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오픈AI 측은 뉴스 파트너들과 협력 기회를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구글은 세계 최대 미디어그룹인 '뉴스코퍼레이션'과 AI 콘텐츠 및 제품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4-05-21 14:18:16[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은 6일 “인공지능(AI) 기술·서비스 개발 관련 예산을 내년 1조2000억원 이상 투입하고,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민간과 함께 2조원 이상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보코서울강남에서 열린 '제6회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 경제가 세계 경제의 주요한 축을 이루면서 디지털 선도국가를 차지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면서 “AI등 미래 먹거리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은 디지털 경제의 동향 및 전망에 대해 민관 전문가가 의견을 교류하는 행사로 지난 2018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 주제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진정한 혁신’이다. 김 차관은 "법률·세무와 같은 전문영역뿐만 아니라 의료·돌봄 등 일상생활에서국민들이 '내 삶 속의 디지털'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술ㆍ서비스 개발과 관련된 예산을 내년에 1조2000억원 이상 투입하고 저작권법 등 관련 규정도 정비해나겠다"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1조원보다 15.8% 늘어난 규모다. 그는 "디지털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육성과 함께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자유롭고 공정한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는 데에도 노력해야 한다"면서 "초거대 인공지능 시대의 윤리 규범에 대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때"라고 했다. 정부는 벤처·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 모태펀드 예산을 1조원으로 확대하고, 민간과 함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2조원 이상 규모로 조성한다. 김 차관은 "정부의 마중물 역할은 궁극적으로 스타트업 생태계를 민간 중심, 시장 중심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민간 벤처 모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CVC의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하는 것도 이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3-09-06 11:08:17"인공지능(AI) 시대에 법제도는 기술 도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이해관계자들의 공존을 도모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법무법인 지평 신용우 변호사(사진)는 16일 "AI는 진화하는 기술로서 안전성과 신뢰성을 갖출 때 사람들이 빠르게 수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AI와 살아가는 세상은 새로운 법적 해석과 입법이 반드시 요구된다는 것이다. 신 변호사는 현재 개인정보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를 비롯해 AI, 블록체인, 디지털금융 등 신기술 등장에 따른 법률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LG전자를 시작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입법조사처 등에서 ICT 분야 법률 전문성을 쌓았다. 특히 최근 '챗GPT' 열풍 속에 생성형 AI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지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 신 변호사는 "사람과 지식정보를 주고받는 챗GPT와 텍스트를 그림으로 변환하는 생성 AI '달리' 등 생성형 AI가 비약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AI가 보여주는 성능도 놀랍지만 기술발전 속도가 예상을 뛰어넘기 때문에 조만간 인간 지적 능력을 상당부분 보완하거나 대체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이어 "AI 기술이 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고 AI를 활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 격차는 사회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AI가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위기 대응 등 사회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또 AI가 창작한 음악, 사진·동영상, 에세이 등을 둘러싼 국내외 저작권 침해 사례 등을 언급했다. 신 변호사는 "국내에서는 아직 AI 저작권 침해 사례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생성형 AI의 사용이 일반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저작권 침해 분쟁도 현실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AI가 저작물을 학습할 때 저작권자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를 면책해줄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제언이다. 해외 주요국은 입법과 법해석을 통해 AI가 학습할 때 이용하는 저작물 복제 및 전송을 허용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신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도 AI 학습 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저작권자 이용 허락을 받지 않아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돼 있다"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업적 목적 허용 여부와 저작권자에게 보상이 필요한지 여부 등 여러 쟁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AI가 창작한 결과물이 기존 저작물과 유사한 경우 직접 표절하지 않았어도 의거성을 인정해 저작권 침해로 인정할지, 침해가 인정될 경우 그 책임은 해당 AI 개발자와 이용자 중 누구에게 있는지도 주요 문제로 제시됐다. 신 변호사는 "AI가 창작한 결과물에 별도의 저작권을 인정할 것인지, 인정한다면 그 보호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AI 기술자 및 이용자와 예술가 간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하며 많은 저작물들의 창작과 향유라는 저작권법의 목적에 어떤 방향이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3-02-16 18:22:56[파이낸셜뉴스]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전직 연구원이 챗GPT 개발 과정에서 회사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폭로했다. 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에서 약 4년간 인공지능(AI) 연구원으로 근무한 수치르 발라지는 오픈AI가 온라인 챗봇인 챗GPT의 초기 개발 단계에서 저작권 문제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픈AI 재직 당시 인터넷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발라지는 인터넷상에 유통되는 데이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 그러나 2022년 말 챗GPT 출시 이후 회사의 관행에 대해 윤리적 회의를 느끼게 됐고, 오픈AI가 저작권이 있는 데이터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챗GPT와 같은 기술이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해 지난 8월 퇴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퇴사 후 새 직장을 구하지 않은 채 개인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발라지는 AI 기업들이 저작권이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 기술을 개발하는 방식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한 내부자 중 한 명이라고 NYT는 전했다. 오픈AI는 "공정 사용 및 관련 원칙에 의해 보호되고, 오랫동안 널리 인정된 법적 판례에 의해 뒷받침되는 방식으로 인공지능 모델을 구축한다. 이런 원칙은 크리에이터에게 공정한 방식이며, 미국의 경쟁력에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며 발라지의 주장에 반박했다. 최근 AI 기업들의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응해 다수의 언론사가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모회사인 다우존스와 뉴욕포스트는 지난 21일 AI 스타트업 '퍼블렉시티'를 상대로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NYT도 지난해 오픈AI가 AI모델 훈련과정에서 자사 콘텐츠를 도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이달 초에는 퍼블렉시티에 저작권 침해를 중단할 것으로 요구했다. 이외 시카고 트리뷴 등 8개 신문사도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소송 진행 중이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2024-10-24 13:42:22[파이낸셜뉴스] 네이버가 다음달 12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세계 최고 권위 자연어처리학회 'EMNLP(Empirical Methods in Natural Language Processing)'에서 검색 기술 관련 논문이 채택됐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로 28회차를 맞은 EMNLP는 자연어처리 분야에서 글로벌 최고 인공지능(AI) 학회로 꼽힌다. AI 번역, 챗봇, 기계 독해 등 인간의 언어를 기계를 이용해 묘사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구현하는 자연어처리 분야에 대한 연구를 다룬다. 네이버는 이번에 채택된 논문 4건의 연구 성과를 실제 네이버 검색 서비스에 활용해 서비스 가치 창출과 연구의 실효성 측면에서 의미를 더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인 '큐(CUE):'에 적용된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 논문이 채택됐다. 해당 연구는 SLM(Small Language Model)을 사용해 유해 질의를 탐지하고 적절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을 다룬 연구다. 네이버는 연구 성과를 서비스에 적용해 범죄·유해 등 불법정보나 저작권법 및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유출, 욕설·비속어 등과 관련한 질의를 판별하여 무분별한 답변이 제공되지 않도록 안전한 생성형 AI 검색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통합검색 결과 상단에 검색어와 연관된 주요 정보를 요약해서 제공하는 '지식스니펫' 서비스에서 정보를 추출할 때, 텍스트 뿐만 아니라 목록과 표 등 복잡한 형태의 스니펫(정보)까지 AI가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기술을 제안했다. 해당 기술은 내년 상반기 지식스니펫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야 하는 검색 서비스에서 속도 저하 없이도 LLM(초거대 생성형 언어모델, Large Language Model) 만큼 품질을 낼 수 있는 기술을 고안해 제안하기도 했다. 네이버는 최근 사용자의 검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강화된 컴퓨팅 파워를 기반으로 웹 검색 색인 규모를 50% 확대하고, 신뢰도 높은 콘텐츠를 AI 기반으로 강조하는 등 기술과 인프라를 지속 고도화하고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10-18 10:07:56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 회장 추가열)가 ‘제2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논문 공모전’을 진행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2회를 맞이하는 논문 공모전은 협회가 그동안 중점적으로 진행해 왔던 국내 음악저작권 인식 제고 및 올바른 저작권 문화의 정착을 위한 사업의 일환이다. 공모에 의해 확보되는 논문들은 창작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연구와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는 ‘음악저작권 및 자유주제’ 외에도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생성형 AI와 음악저작물에 대한 연구’가 주제로 제시돼 연구자들의 큰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한음저협은 AI 사업자가 저작권자의 허락이나 대가 지불 없이 기존 저작물을 AI 학습에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상업적 목적의 TDM(Text & Data Mining)에 대해 저작권 사용료를 면책해 주는 입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이 때문에 이러한 이론적 바탕을 마련하는데 이번 공모전이 큰 의미를 가질 것으로 기대했다. ■5월 20일~8월 20일 접수 공모에는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이 지원할 수 있으며 5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접수를 진행한다. 접수된 논문은 9월 중순까지 한음저협 내·외부의 저작권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단의 서면 심사를 거치게 되며, 9월 중 수상자를 선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10월 초 예정된 시상식에서는 대상 2편과 우수상 4편, 장려상 6편 등 총 12팀의 수상자에 대해 46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수상 논문들은 논문집으로 출판된다. 이번 공모에는 개인은 물론이고 5인 이내의 팀으로도 참여가 가능하며 출품 논문 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수상은 한 작품만 가능하다. 또한 수상이 확정되더라도 차후에 논문 내용의 표절이나 AI를 활용한 논문 내용의 생성이 적발되면 수상이 취소된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5-23 14:06:10[파이낸셜뉴스] 인성정보가 장중 강세다.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본격 추진하면서 기대감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21일 오후 1시 11분 현재 인성정보는 전 거래일 대비 14.75% 오른 284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본격 제도화한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 특례를 받은 디지털 혁신 기술과 서비스의 비대면 진료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안이다. 여기엔 개인의 건강정보 보호, 처방전 위변조 방지 등 관리 체계 개선이 포함돼 이해 관계자와의 소통이 기대된다. 또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노력도 시작될 전망이다. 인공지능(AI) 학습에 이용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대가 산정 방안 등을 반영해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 정비도 추진될 예정이다. 인성정보는 대표적 원격의료 서비스 관련주로 꼽힌다. 이 회사는 정보기술(IT) 인프라와 네트워크 장비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 중이고 대학병원, AI 업체들과 함께 재외국민 대상으로 원격의료 서비스 플랫폼 국책과제를 수행 중이어서 기대감이 몰리고 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26개 부·처·청 합동으로 '디지털 심화 대응 실태진단' 조사 및 대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하고 AI 안전성 및 AI 저작권 법제 정비 등 디지털 심화 시대에 해결해야 할 52개 쟁점을 발굴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4-05-21 13:12:34지난해 12월 27일, 뉴욕타임스(NYT)는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뉴욕타임스의 수백만 건 기사가 NYT의 '경쟁자'로 떠오른 AI 챗봇을 훈련하는데 이용되었다는 것이다. NYT가 제출한 약 70쪽에 달하는 소장의 첫 문장이 의미심장하다. "독립적인 저널리즘은 우리의 민주주의에 필수적이다(Independent journalism is vital to our democracy)." NYT는 소장에서 소속 기자들이 170년 넘게 독립적인 저널리즘을 수호하고자 기울인 노력을 상기시킨다. 그들은 긴급보도를 위해 큰 위험과 비용을 무릅쓰고 현장으로 달려가 분쟁과 재난상황을 취재했다. 권력의 사용에 대해 책임감을 부여했고 다른 방법으로는 볼 수 없었던 진실을 조명했다. 그렇게 작성한 수백만 건의 기사, 심층조사, 오피니언, 리뷰 등을 오픈AI와 MS가 허락 없이 대형언어모델(LLM) 훈련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NYT는 저작권 직접침해, 간접침해(사용자책임과 기여침해), 저작권보호장치(DRM) 제거, 부정경쟁행위, 상표권 희석을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법정손해배상, 원상회복, 부당이득반환, 영구적 금지처분, 불법저작물이 사용된 GPT, LLM, 트레이닝 셋의 폐기, 소송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의 배상을 청구했다. NYT는 손해배상 청구액을 기재하지 않았지만 손해배상과 법정손해배상만 수십억 달러, 우리 돈 수조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NYT가 소장에서 밝혔듯이, 이 소송은 작년 4월부터 진행된 피고 측과의 협상이 결렬된 데서 촉발됐다. 따라서 언제든 양측이 합의하여 소송을 종결할 가능성도 크다. 다만 최초 협상에서 양측이 제시한 조건들 사이에 격차가 컸다. MS는 올해 3월 4일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LLM은 뉴스 시장을 대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면 내용 중 흥미로운 것은, MS가 1984년 연방대법원의 소니(Sony Corp. of America) 대 유니버설(Universal City Studios) 사건을 근거로 들었다는 점이다. 소니 사건은 1975년 소니가 출시한 베타맥스 방식의 VCR 기술에 대한 것이었다. 소니가 VCR을 출시하자 소비자들은 스포츠 경기를 녹화해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었고, 드라마 시리즈 전체를 녹화해 반복해서 감상할 수도 있었다. 이를 시간이동이라 칭했다. 다만 방송사의 광고주들은 불만이었다. 실시간 방송과 달리 녹화 영상은 VCR 리모컨 조작으로 광고를 건너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광고주들의 압박으로 유니버설과 디즈니가 소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VCR이 저작물의 불법복제에 활용되므로, 소니가 VCR 판매로 불법복제물 제작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여기서 기념비적인 판례를 남겼다. 특허법의 '상업상 주요물품 원칙(Staple Article of Commerce Doctrine)'을 유추적용해 5대 4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VCR이 불법복제에 활용될 수는 있지만 합법적인 용도 또한 다수이므로 기여침해 판단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상업상 주요물품 원칙은 이후의 P2P 저작권 침해 사건 등 디지털 저작권 관련 사건에서 자주 원용되는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잡았다. 저작권법의 목적은 문화와 관련 산업의 발전이다. 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창작자의 권리 보호가 필요하지만, 저작물의 공정이용 보장도 중요하다. 공정이용은 이용목적 및 성격이 비상업적일수록, 원저작물의 창작성이 낮을수록, 원저작물 중에서 적은 양을 이용할수록, 원저작물의 시장수요를 대체하는 효과가 적을수록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흔히 공정이용을 변형적 이용이라고 한다. 원작을 활용하여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만든다는 뜻이다. 비판, 비평, 보도, 강의, 학문, 연구, 패러디 등에서 공정이용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상업적 목적과 성격이 강하면 공정이용 인정은 어렵다. 작년 5월 18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판결한 '앤디워홀 재단 대 골드스미스(Andy Warhol Foundation v. Goldsmith)'사건에서는 워홀이 제작한 가수 프린스의 초상화 '오렌지 프린스'가 논란의 중심이었다. 이 작품은 1981년 골드스미스가 찍은 프린스의 흑백사진을 워홀이 실크스크린과 연필 일러스트레이션 기법으로 변형한 이른바 차용미술(appropriation art)이었다. 앤디워홀 재단은 패션잡지 배너티 페어 특별호 표지에 이 작품을 이용하도록 허락하고 일만 달러를 받았다. 다만 원작자 골드스미스의 성명표시나 그에 대한 보상은 없었다. 대법관 7인의 다수의견은 오렌지 프린스의 이용은 상업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 판단했다. 대법관 2인은 다수의견이 창의성을 억압하고 창의성은 기존 작품에서 차용하는 것이라는 점을 무시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1710년 앤여왕법(Statute of Anne) 시행으로 출발한 저작권 제도는 녹음기, 카메라, 복사기, 컴퓨터, 인터넷 등 기술과 매체의 지속적 혁신으로 도전을 받았다. 때로는 법원의 새로운 해석으로, 때로는 입법적 변경으로 인류는 이들 도전에 대응해 왔다. 현재 인류 앞에 놓인 도전은 생성형AI의 등장으로 야기된 것이다. 만일 쟁점이 NYT가 소장에서 입증하려 노력했던 것처럼 AI의 산출물이 NYT의 저작물을 그대로 혹은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복제해 내는 경우라면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다. 소니 원칙에 따라 공정이용을 주장할 수 있다. 상업적 목적으로 생성형AI를 통해 원작을 약간 변형한 정도라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생성형AI는 인간의 창작물을 그대로 복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의 창작활동을 모방해 예측할 수 없는 결과물을 내놓고 있다. 현재 확립된 저작권 침해판단 기준에 따를 때 원작과 실질적 유사성이 없는 결과물은 저작권 침해로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핵심은 인간의 창작물인 원작을 데이터 스크레이핑을 거쳐 생성형AI 모델에 학습시킨 행위에 대한 판단이다. 현재 미국 여러 법원에서는 NYT 외에도 작가, 미술가, 이미지 사업자들이 생성형AI 업체에 대한 여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어느 법원도 데이터 스크레이핑에 따른 생성형AI 학습과 관련한 저작권침해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 미국 법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들 분쟁 상황을 우리 창작자들과 업계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저작권 침해판단 기준, 공정이용 법리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박성필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4-04-13 00:20:36[파이낸셜뉴스] 하나증권은 21일 비플라이소프트에 대해 생성형 인공지능(AI) 구축 수요 증가에 따른 학습용 데이터 수요 급증으로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는 제시하지 않았다. 하나증권 김두현 연구원은 “생성형 AI 학습에 필요한 언론 데이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인 ‘RDP Line’ 출시 이후 삼성전자, KT, SK텔레콤, LG 등과 계약을 이어가며 성공적인 레퍼런스를 쌓아가고 있다”며 “데이터 수요자에게는 공인된 데이터를 제공하고 데이터 공급자에게는 부가 수익 창출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상장사로 생성형 AI 생태계 내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비플라이소프트 비즈니스의 핵심은 데이터 수요자에게 고품질의 텍스트 데이터를 적법하게 공급하는 것으로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 시에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를 해소하는 것에 있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생성형 AI는 최근 오픈(Open)AI의 ‘소라(Sora)’와 같은 멀티모달 AI 등장으로 추가적인 확장이 기대되는 글로벌 메가 트렌드”라며 “유럽의 AI 규제법, 국내 문화체육관광부의 생성형 AI 가이드라인 등 생성형 AI 학습에 있어서 저작권법 문제는 피해 갈 수 없는 글로벌 흐름이고 이에 따른 동사의 구조적인 성장은 필연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2024년 연결기준 영업이익과 매출액은 각각 전년동기 대비 765.9%, 20.3% 상승한 649억원과 82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RDP Line의 온기 반영을 통한 톱라인 성장과 매출 비중 확대에 따른 믹스 개선 효과, 데이터 전처리 운영 센터의 베트남 이관 작업에 따른 지속적인 비용 통제 등으로 실적 상승이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4-02-21 08:43:21[수담활론(手談闊論)]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글(수담)을 통해 우리사회 곳곳의 이슈들을 파악하고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편집자 주> [파이낸셜뉴스] 2023년 2월 미국 저작권청은 2022년 9월 승인했던 크리스티나 카슈타노바의 만화 '새벽의 자리야(Zarya of the Dawn)'의 저작권 등록을 취소했다. 18쪽의 짧은 만화인데, 텍스트는 카슈타노바가 작성했고, 그림은 생성형 AI 미드저니가 그렸다. 저작권 등록 취소는 생성형 AI 미드저니가 그린 이미지에 대한 것이었다. 다만, 작품의 텍스트에 대한 저작권, 이미지와 텍스트의 창의적인 선택, 조정, 배열은 인간 작가인 카슈타노바의 창작물(편집저작물)로 인정받아 저작권 등록이 유지됐다. 카슈타노바는 미드저니가 이미지 제작의 도구였을 뿐 창작자는 자기 자신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미 저작권청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카슈타노바가 미드저니에 입력한 프롬프트가 결과물에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나, 미드저니는 카슈타노바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미지를 생성했다는 점을 미 저작권청은 주목했다. 저작권청의 판단으로는 생성형 AI는 인간 작가가 통제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이다. 핵심은 두 가지다. 생성형 AI가 그린 이미지는 등록 가능한 저작물이 아니라는 것, 생성형 AI는 인간의 창작에 활용되는 도구도 아니라는 것이다. 최근 국내에서 생성형 AI로 만든 영화 'AI 수로부인'이 최초로 저작권을 인정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 영화는 나라AI필름의 작품인데, 시놉시스, 시나리오, 이미지, 영상, 자막, 대사, 배경음악 등 전체를 여러 회사의 생성형 AI로 제작했다고 알려졌다. 다만, 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AI 수로부인' 영화는 영상저작물로 등록된 것이 아니다. AI가 생성한 이미지 등을 인간이 선택, 배열, 구성한 데 창작성을 일정받아 편집저작물로 등록된 것이다. AI가 생성한 이미지들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인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새벽의 자리야에 대한 미국 저작권청의 입장과 유사하다. 저작권은 '권리의 다발(bundle of rights)'이다.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이 있고, 저작재산권에도 복제권, 전시권, 배포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다양한 권리가 포함된다. '편집저작물'이란 무엇인가. 창작성 있는 편집물을 말한다. '편집물'은 기존 저작물,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그 밖의 자료 등의 집합물을 말한다. 편집물의 그러한 구성요소들을 '소재'라 하는데, 이들 '소재'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으면 저작권 보호가 가능한 것이다. 다만 편집저작물에서도 각 소재의 저작권은 별도로 판단한다. 기존 저작물과 저작권 만료나 포기, 기부 등 여러 사유로 퍼블릭 도메인에 들어있는 소재가 모두 편집저작물을 구성할 수 있다. 'AI 수로부인'의 이미지들이 AI 생성물이라면 현행 법제도상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다. 그 이미지들로 제작한 영상물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현재 대부분 국가에서는 인간의 창작물만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가장 진보적인 입법은 1988년 영국 저작권법일 것이다. 이 법은 '컴퓨터에 의해 생성된' 저작물은 창작에 필요한 조정을 한 사람을 저작자로 규정하고 있어서다. 그렇다면 영국은 AI가 생성한 이미지에 대해 작가의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을까? 회의적인 의견이 다수인 것 같다. 프롬프트의 입력이 ‘조정’에 해당한다고는 보기는 어렵고, 컴퓨터가 생성한 이미지가 인간을 전제로 한 창작성(originality) 개념을 충족한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에서의 다른 사례들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스티븐 탈러 박사는 2018년 생성형 AI인 '창의기계'로 그린 '파라다이스로 가는 최근 입구'의 저작권 등록을 신청했다. 그는 이 작품이 업무상저작물(work-for-hire)로서 저작자는 창의기계이며, 자신은 저작권의 양수인이라 주장했다. 저작권청은 두 차례의 공방 끝에 등록을 거절했다. 2023년 DC 연방지방법원도 거절결정이 옳다고 판단했다. 저작권 보호는 인간의 창작물에만 인정된다는 것이 판결 이유다. 미국 저작권청 심사위원회가 2023년 9월 미드저니가 산출한 작품 '우주의 오페라 극장'의 저작권 등록거절을 확정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다. 이 작품은 한 해 전 미국 콜로라도주 회화 공모전에서 우승까지 했었다. 법제도는 파괴적 혁신이 어렵다. 다만 생성형 AI와 같은 파괴적 기술, 그로 인한 산업의 다양한 파괴적 혁신을 규율하고 지원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법제도의 역할이기도 하다. 생성형 AI가 산업과 인간의 삶 전반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시점에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작가가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많은 반복 작업을 통해 AI 생성물을 점점 더 자신의 사상과 감정의 표현에 가까운 작품으로 정교화시킨다면, 이것은 창작자의 입장에서는 창작 방식의 변화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생성형 AI는 인간 창작자의 새로운 도구에 불과하다는 판단이 더 맞는 것은 아닐까. 혹은 인간의 창작과 AI의 예측할 수 없는 창작을 결합한 인간-기계의 협업으로 탄생한 작품의 저작권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인간이 유일한 창작자라는 전제 하에 제정된 세계 각국의 저작권법은 이러한 질문에 정확한 답을 줄 수 없다. 궁극적으로 AI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방식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때 저작권 법제도는 획기적인 변화를 맞이할 것이다. 신속히 발전하는 기술과 산업의 관점에서는 법제도의 그런 변화가 대단하지도 않고 속도도 느리게 보일 수 있다. 다만 법의 속성을 고려할 때는 소심하게나마 파괴적 혁신이라 불러도 될 큰 변화다. 박성필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 ※이 글은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4-02-18 00:3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