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내 첫 대체거래소(ATS) 출범까지 반년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자동주문전송시스템(SOR)’이 복수시장 체제에서 증권사들 경쟁력을 가르는 기준이 될 것이란 판단이 나왔다. SOR 도입 후 자체적으로 어떤 알고리즘을 구축해 높은 매매체결율과 빠른 속도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위탁매매(브로커리지) 시장에서의 지위가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다.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는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SOR 글로벌 세미나’에서 “최선집행의무를 구현하는 SOR은 증권사의 의무인 동시에 경쟁과 차별화 요소”라며 “‘SOR 경쟁 시대’가 열린 것인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운용 전략을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유석 금유투자협회장도 “얼마나 차별화된 SOR 시스템을 제공하느냐가 증권사 경쟁력을 결정지을 예정”이라며 “이를 통한 최선집행은 고객에게 유리한 가격, 신속한 거래 체결, 비용 효율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SOR은 ATS 탄생에 따라 만들어지는 2개 시장 간 비교를 통해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거래시장으로 주문을 집행해주는 자동주문 전송 시스템이다. 한국거래소(KRX) 독점 구도가 깨지면 복수 거래시장이 형성되는 만큼 투자자가 주문을 넣으면 증권사는 두 거래소를 비교해 최선의 주문 결과를 도출할 의무를 부여받는 데 따른 조치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5월 증권사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이를 실현시킬 체계가 SOR이다. 현재 넥스트레이드, 코스콤이 SOR을 개발했고 키움증권을 제외한 대다수 증권사들은 이 중 하나를 비용을 지불하고 선택했다. 다만 SOR 시스템을 도입해도 어떤 요소를 우선 고려해 알고리즘을 설정할지는 협의에 따라 결정되고, 그 기준이 3개월마다 점검되는 만큼 증권사별로 어떤 차별성을 갖느냐가 관건이다. 써니 정 로버트W베어드 상무는 미국 시장은 복수 거래소 체제를 통해 △시장 유동성 확대 △스프레드(매수-매도 호가 차이) 축소 △최선의 시장 선택 △거래 시장 장애 리스크 감소 △기술 혁신 등 5가지 이점을 지니고 발전해왔다고 설명했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복수거래시장 효과로 △주문유형 및 체결 조건 다양화 △거래비용 절감 △유동성 증가 △암묵적 거래비용 감소 △거래 관련 기술 혁신 등을 제시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10-28 14:56:28[파이낸셜뉴스] 국내 첫 대체거래소(ATS) 출범까지 반년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자동주문전송시스템(SOR·Smart Order Routing)’이 복수시장 체제에서 증권사들 경쟁력을 가르는 기준이 될 것이란 판단이 나왔다. SOR 도입 후 자체적으로 어떤 알고리즘을 구축해 높은 매매체결율과 빠른 속도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위탁매매(브로커리지) 시장에서의 지위가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다. ATS는 2013년 8월 법 개정으로 설립근거가 마련됐고, 지난해 7월 투자중개업 예비인가를 취득했다. 본인가 신청은 올해 말, 공식 출범은 내년 3월로 예정돼있다.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는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SOR 글로벌 세미나’에서 “최선집행의무를 구현하는 SOR은 증권사의 의무인 동시에 경쟁과 차별화 요소”라며 “‘SOR 경쟁 시대’가 열린 것인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운용 전략을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유석 금유투자협회장도 “얼마나 차별화된 SOR 시스템을 제공하느냐가 증권사 경쟁력을 결정지을 예정”이라며 “이를 통한 최선집행은 고객에게 유리한 가격, 신속한 거래 체결, 비용 효율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SOR은 ATS 탄생에 따라 만들어지는 2개 시장 간 비교를 통해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거래시장으로 주문을 집행해주는 자동주문 전송 시스템이다. 시장 호가를 총비용, 가격, 거래비용, 체결 가능성, 주문 규모 등의 요소들을 감안해 투자자 입장에서 최선의 조건으로 처리해주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한국거래소(KRX) 독점 구도가 깨지면 복수 거래시장이 형성되는 만큼 투자자가 주문을 넣으면 증권사는 두 거래소를 비교해 최선의 주문 결과를 도출할 의무를 부여받는 데 따른 조치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5월 발표한 증권사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증권사는 복수 유통시장 통합호가를 기준으로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주문을 집행해야 하는데, 이를 실현시킬 체계가 SOR이다. 현재 넥스트레이드, 코스콤과 개별 증권사 등 3개 주체가 SOR을 개발하고 있다. 대다수 증권사들은 비용을 지불하고 넥스트레이드와 코스콤 SOR 중 하나를 선택하고, 이날 발표자로 나선 키움증권만 자체 구축했다. 다만 SOR 시스템을 도입해도 어떤 요소를 우선 고려해 알고리즘을 설정할지는 넥스트레이드 혹은 코스콤과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고, 그 기준이 3개월마다 점검되는 만큼 각 증권사별 재량도 개입된다. 여기서 어떤 차별성을 갖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써니 정 로버트W베어드 상무(전 POSIT ATS 대표)는 미국 시장은 복수 거래소 체제를 통해 △시장 유동성 확대 △스프레드(매수-매도 호가 차이) 축소 △최선의 시장 선택 △거래 시장 장애 리스크 감소 △기술 혁신 등 5가지 이점을 지니고 발전해왔다고 설명했다. 프랭크 데이비스 Clear Street 주식 트레이딩 상무는 “증권사는 주문속성, 시장 상황, 거래시장 분석 등의 정보를 반영하는 SOR을 이용한 주문 전송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했고, 조지 테멜리스 드라이브웰스 주식 인바운드트레이딩 본부장은 “SOR을 통한 최선주문집행은 체결 가능성을 높이고 시장 가격 영향 및 정보 유출을 최소화한다”고 짚었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복수거래시장 효과로 △주문유형 및 체결 조건 다양화 △거래비용 절감 △유동성 증가 △암묵적 거래비용 감소 △거래 관련 기술 혁신 등을 제시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10-28 10:37:10[파이낸셜뉴스] 내년 상반기 모습을 드러낼 대체거래소(ATS)의 구체적 운영방안이 나왔다. 운영시간은 한국거래소(7시간)보다 5시간30분이 긴 12시간으로 결정됐다. 신유형 호가가 도입되고, 독점 구조가 깨지면서 수수료 경쟁도 이뤄질 전망이다. 개별 주식뿐만 아니라 상장지수상품(ETP) 거래도 허용된다. ■ 정규시간 앞뒤로 5시간반 추가 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ATS 운영방안 세미나’에서 이 같이 설명했다. ATS는 지난 2013년 8월 법 개정으로 설립 근거가 마련됐고, 지난해 7월 투자중개업 예비인가를 취득했다. 본인가 신청은 올해 말로 예정돼 있다. ATS 운영법인인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와 공통으로 운영하는 정규 거래시간(오전 9시~오후 3시30분) 전후로 프리(Pre)마켓(오전 8시~8시30분)과 애프터(After)마켓(오후 3시30분~8시)을 추가로 운영한다. 모두 12시간이다. 거래 대상은 지수 구성종목, 시가총액·거래대금 상위종목 등 약 800여개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의 시가 예상체결가 표출시간, 종가 단일가매매 시간은 변경된다. 전자는 오전 8시50분부터 9시까지 10분으로 단축하고, 이 시간 넥스트레이드는 거래를 일시 중단한다. 후자는 오후 3시25분부터 5분으로 줄였고, 이 때도 ATS는 거래를 멈춘다. 시·종가의 대표성을 유지하고, 호가를 접수받아 하나의 가격으로 동시 체결하는 단일가매매와 가격이 합치되는 즉시 매매 체결이 이뤄지는 접속매매 차이를 이용한 시세조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호가 종류도 다양해진다. 현재는 시장가 및 일반·최우선·최유리·조건부 등 4가지 지정가만 제공된다. 여기에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 중간가격으로 가격이 자동 조정되는 ‘중간가호가’, 특정 가격 도달시 지정가 호가를 내는 ‘스톱지정가호가’가 추가된다. 넥스트레이드는 매매체결 수수료를 한국거래소 대비 20~40% 낮출 예정이다. 금융위는 경쟁 구도 형성으로 인한 거래비용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또 지금까지 ATS에서 상장주식과 주식예탁증서(DR) 이외에 비상장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 등은 거래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넥스트레이드는 ETF는 물론 상장지수증권(ETN) 매매체결을 위한 법규를 개정하고 인가를 취득키로 했다. ATS에서 주식을 취득해 5% 이상 보유해도 한국거래소와 마찬가지로 공개매수 의무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자본시장법 개정이 전제조건이다. 넥스트레이트 등장 시 2개 증권시장이 동시 운영되므로 시장 유동성 분산 대응,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통합 시장관리·감독 체계가 가동된다. ‘최선집행의무’가 본격 적용된다. 증권사가 투자자 주문을 최선의 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준을 미리 마련·공표하고, 이를 근거로 두 시장 가운데 선택해 주문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칙이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중 가이드라인을 확정·제시하고, 증권사는 이에 따라 최선집행기준과 SOR(Smart Order Routing System) 시스템을 구축한다. 투자자가 직접 주문을 집행할 시장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골자다. 선택하지 않는 경우 시장가나 이미 제출된 호가로 즉시 체결되는 ‘Taker주문’은 가격·수량·거래비용 등을 모두 감안해 계산한 총비용(매수) 혹은 총대가(매도)가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시장에 주문을 낸다. 증권사엔 △투자자 지시 우선 원칙 △주문집행체계 구축 △3개월 주기 점검, 설명서 사전 교부 등이 부과된다. 넥스트레이드는 공매도 관리·감독도 실시한다. 프리·애프터마켓에선 공매도가 금지된다. 정규시간에도 공매도 주문 표시, 과열종목 지정제 등을 동일하게 적용된다. 업틱룰은 두 시장 각각의 직전체결가를 기준으로 운영한다. ATS에도 한국거래소와 동일한 가격변동폭, 시장안정장치, 시장 감시 및 청산·결제가 적용된다. 정규·애프터마켓 가격변동폭 모두 전일 한국거래소 종가 기준 ±30%다. 거래정지, 서킷브레이커, 사이드카 등 역시 거래소와 같다. 결제는 T+2에 이뤄진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5-09 12:44:30[파이낸셜뉴스] 한국거래소 청산결제본부가 대체거래소(ATS)와 야간파생상품시장 도입에 대응해 청산결제 서비스와 리스크 관리 강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청산결제본부는 19일 출범 3주년 추진 사업 간담회를 열고 "중앙청산소(CCP) 인프라 및 청산결제서비스 개선과 CCP 사업영역 확대, CPP 리스크 관리 체계 선진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것"이라고 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021년 4월 ‘청산결제를 선진화’를 위해 청산결제본부를 본부 조직으로 신규 설립했다. 지난 2022년부터는 장외청산결제 전문조직을 확대해 장외시장의 청산대상 확대 및 서비스 강화를 추진해왔다. 지난해 KRX 청산결제 규모는 증권·파생상품시장 일평균 거래대금 3조3000억원, 장외파생상품시장 청산 금액 1280조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각각 11.7%, 6.7% 성장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의 변동성 급증에도 안정적인 리스크관리로 KRX 청산결제본부는 본부 출범 이후 증권 및 장내외파생상품시장에서 단 1건의 결제 불이행도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CCP로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해왔다는 것이 거래소의 설명이다. 거래소 CCP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시장의 감독기관으로부터 글로벌 수준의 CCP로 인증 받았다. 지난 2022년 3월 유럽 규제당국으로부터 제3국 적격CCP 재인증을 완료했으며, 브렉시트 이후 규제 체계가 분리된 영국 잉글랜드은행(BOE)와 스위스 금융감독청(FINMA)으로부터 인증을 신청해 심사 중에 있다. 거래소는 ATS와 야간파생상품시장 도입에 대응하기 위해 청산결제 운영 프로세스 및 인프라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청산결제업무 관련 규정을 일원화하는 통합 청산결제업무규정을 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청산결제를 위해 최대손실금액(VaR) 기반의 증거금 제도를 도입한다 증거금 산출 횟수를 확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찬수 청산결제본부장은 청산결제수수료와 관련해 "ATS 출범 후에도 증권사 등 각 회원사에게 받는 청산결제수수료는 동일할 것"이라며 "다만 거래시간 연장으로 발생하는 인건비 등 추가 비용은 ATS에게 이용료 형식으로 받는 방안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2024-04-19 14:08:56[파이낸셜뉴스] 국내 21개 증권사가 대체거래소(ATS) 시장에 참여 의사를 표시했다. 주식 위탁매매 점유율로 따지면 약 90%에 해당, 사실상 대부분이 들어오는 셈이다. 3월 31일 넥스트레이드에 따르면 총 21개 증권사가 오는 2025년 1·4분기 출범 계획인 ATS 시장에 참여하겠다고 통보해왔다. 기존 주주사 19곳을 비롯해 출자하지 않은 모간스탠리와 토스증권 등도 포함됐다. 이는 국내에서 주식 위탁매매 업무를 영위하는 대부분 증권사가 참여하는 것으로, 이들의 합산 위탁매매 점유율은 약 89%다.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이번에 참여 의사를 표시하지 못했어도 추가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고 전했다. 넥스트레이드는 국내 제1호 ATS를 준비하고 있는 법인으로, 지난 2022년 11월 설립돼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예비인가를 받았다. 넥스트레이드 김학수 대표이사는 “매매거래시스템 및 네트워크망 등의 차질 없는 구축을 통해 계획한 시점에 시장 개설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차별화된 거래 서비스를 제공, 참여사의 영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ㅡ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넥스트레이드가 내세우고 있는 차별점은 △거래시간 유연화 △낮은 수수료 △다양한 주문방식 △빠른 주문과 체결 속도 등 크게 4가지다. 이와 함께 넥스트레이드는 다수 증권사와 함께 자동주문전송시스템(SOR)도 개발하고 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3-29 14:22:23[파이낸셜뉴스]올해 한국은행 금융경제법 연구논문 공모에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의 입법적 개선 방안 연구'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25일 한국은행은 대학생·대학원생·금융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금융경제법 연구논문 현상공모' 수상작을 발표했다. △최우수상: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입법적 개선 방안 연구(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송준선·오소윤·임기혁·최정우) △우수상: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방안 연구(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연정·이다연·홍수진) △장려상: BNPL(Buy Now Pay Later) 규제책에 관한 법적 고찰(서울대 경제학과, 양현준·김근태·윤여종·장예나) △장려상: 예금토큰의 법적 성질과 규제 가능성(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상빈·김세현·성지나·안나연) 등이다.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및 금융경제 법제에 대한 관심과 연구 분위기 제고를 위해 2014년부터 매년 연구논문 현상공모를 실시해왔다. 올해는 내·외부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응모된 총 30편 중 최우수상 1편, 우수상 1편, 장려상 2편 등 총 4편의 우수논문을 선정했다. 수상자에게는 총재 상장과 함께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향후 5년간 한국은행 신입직원(G5) 채용 지원시 서류전형에서 우대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향후 발간되는 논문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09-25 19:17:16[파이낸셜뉴스] 넥스트레이드(Nextrade)가 운영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가 본인가를 마치고 공식 출범하면 기존 거래소와 서비스 경쟁 체제가 구축된다. 이에 따라 거래 비용이 낮아지고, 거래체결 속도가 빨라지는 등 투자자 편리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다만, ATS가 다루는 금융상품이 제한되는 만큼 사업을 안정화시킬 지에 대한 우려도 상존한다. ■거래비용 절감 기대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체거래소가 등장할 경우 지난 70여년 동안 지속돼온 ‘나홀로’ 구조가 깨지고 경쟁 체제가 형성된다. 거래비용 절감, 거래체결 속도 향상, 주문방식 다양화, 거래시간 유연화 등이 그에 따른 효과로 거론된다. 앞서 대체거래소를 도입한 호주나 캐나다는 거래수수료가 내려가는 효과를 봤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ATS 투자중개업 예비인가를 완료했다. 지난해 11월 금융투자협회를 비롯한 7개 증권사가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총 34개사가 주주 명단에 이름을 올린 ATS 준비법인 넥스트레이드가 설립된 지 8개월 만에 이뤄낸 성과다. 자본금은 1461억원이며, 초대 대표이사는 김학수 전 금융결제원 원장이 맡고 있다. 김 대표이사는 “여태 인적·물적자원과 전산시스템을 구비해 예비인가를 준비해왔고, 본인가 취득에 문제없도록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선정한 ‘10대 과제’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오는 2025년 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0대 과제로는 △합리적 거래비용 체계 도입 △탄력적 거래시간 운영 △시장친화적 유동성 공급제도 도입 △경쟁매매시장과 OTC시장 사이 신규시장 육성 △토큰증권(STO) 등 신상품 시장 육성 등이 언급됐다. 넥스트레이드는 내년 4·4분기 안에 본인가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현재 매매체결 시스템 구축 인원을 포함해 30~40명을 채용한 상황이다. 본인가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라며 “18개월 내 인적, 물적 요건 구비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이 여러 개일 때 투자자 선택권이 확대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서비스가 개선될 것”이라며 “수수료 인하나 결제시간 연장 등 투자자 수요에 맞춰 다양한 서비스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잘 정착할 수 있을까 기대만 있는 것은 아니다. 넥스트레이드는 상장 심사·청산 결제·시장감시 기능은 하지 않고, 주식 매매체결만 담당한다. 거래할 수 있는 증권이 거래소 상장 주식과 주식예탁증서(DR)로 제한되는 만큼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하면 투자자 선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거래 상품을 늘리려면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실제 일본은 일찍이 대체거래소를 도입했으나 주문의 대부분은 도쿄증권거래소로 몰리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미국 등 선진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국내 증권시장이 분할돼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1956년 이후 70년 가까이 지켜온 독점 지위를 뺏기게 되는 한국거래소도 이 같은 체제에 대비하고 있다. 거래소는 넥스트레이드와 연계한 통합 시장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장 관리에 필요한 불공정거래 감시, 투자자 보호 조치, 청산결제, 통합시세 산출 등은 여전히 거래소 소관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지난 4월 ‘대체거래소에 시장감시 수수료를 부과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수수료 부과 체계와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해 적정 수수료 기준을 세울 계획이다. 이를 통해 거래소도 추가 수익 수단을 마련할 방침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이주미 기자
2023-07-19 16:31:16[파이낸셜뉴스] 한국거래소(KRX)와 경쟁을 벌일 두 번째 증권거래소 등장이 한 걸음 가까워졌다. 70년 가까이 이어진 독점 구조를 해체하고, 시장 활성화를 촉진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어 '넥스트레이드(Nextrade)'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투자중개업 예비인가를 결정했다.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첫 대체거래소 예비인가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비인가 심사 결과 자본시장법령상의 모든 인가 요건을 충족했고, 외부평가위원회도 투자중개업 영위에 적정하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ATS는 자본시장법상 정보통신망·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동시에 다수를 상대로 증권매매·중개·주선·대리업무를 수행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를 의미한다. 2013년 8월 법 개정으로 설립 근거가 마련됐고, 9년 만에 실제 도입이 진행되고 있다. 다만, 대체거래소는 매매체결 기능만 지닌다. 기업의 상장과 청산·결제, 시장감시 등은 정규 거래소인 한국거래소가 맡는다. 또 상장주식과 주식예탁증서(DR)의 거래만 가능하고, 비상장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 등은 거래가 불가능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ATS가 한국거래소와 경쟁 체제를 구축해 자본시장의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직 '본인가'라는 최종 관문이 남았다. 넥스트레이드는 안정적 전산시스템 마련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이날부터 18개월 이내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과해야 영업개시가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인력, 시스템 등이 바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갖춰져야 본인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이주미 기자
2023-07-19 15:32:08[파이낸셜뉴스] 서유석 제6대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회원사 청지기(위탁관리인)로서 산재해있는 현안 해결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다짐을 내놨다. 특히 인플레이션과 금리 급등 등으로 자본·부동산 시장이 대혼란을 겪고 있는 만큼 업계, 국회, 정부 당국을 긴밀히 연결해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서 회장은 2일 협회장 취임사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그는 “70주년을 맞이한 협회는 금융투자 산업 성장과 비례하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장기적 시각으로 육성돼야 하는 조직이고, 한국 자본시장 미래와 업계 전체를 위해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 회장은 “문제의 답은 회원사 현장에 있다”며 “업권별로 두루 경청하고 작은 것에도 정성을 다해 회원사를 대변하는 협회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 회장은 지난달 23일 당선 직후 기자실을 찾은 자리에서도 “금투협은 회원사 공동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조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대체거래소(ATS) 안착을 최우선 추진 과제로 꼽았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 단기자금 흐름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모니터링, 또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체계 정비 등도 풀어야 할 숙제로 지목했다. 사적연금을 통한 전 국민 자산증식도 목표로 설정했다. 서 회장은 “공적연금 개혁기인 이 시점에 사적연금 납입 및 운용, 수령 단계별 혜택 부여로 ‘통합소득대체율’을 국제적 권고 수준까지 끌어올려 전부와 차세대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적연금 시장으로의 ‘그레이트 머니무브’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 투자상품 활성화 지원 △배당 등 주주환원 정책 개선 △법인 지급결제서비스 관철 △자산운용업 지속적 성장 기반 마련 및 신상품 지원 △외환업무 제도 개선 등도 협회 몫으로 뒀다. 향후 진행될 금산분리 완화, 팽창하는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금투업계가 주도권을 확보하겠단 포부도 내놨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3-01-02 10:33:46[파이낸셜뉴스] 도입 추진 중인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인가설명회가 열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거래소간 경쟁체계 구축을 통한 자본시장 발전 도모라는 기본 취지를 알리고 오는 25일 오후 2시 금감원에서 설명회를 열겠다고 공지했다. 이 자리에서 ATS 인가요건, 인가심사 방향, 신청 일정 등 추진계획이 소개될 예정이다. ATS는 자본시장법상 정보통신망·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동시에 다수를 상대로 증권매매·중개·주선·대리업무를 수행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를 의미한다. 지난 2013년 8월 법 개정으로 설립 근거가 마련됐고 9년 만에 실제 도입이 준비 중이다. 다만 대체거래소는 매매체결 기능만 지닌다. 기업 상장과 청산·결제, 시장 감시 등 역할은 정규 거래소인 한국거래소가 맡는다. 상장 주식과 주식예탁증서(DR)만 거래가 가능하고 비상장 주식, 상장지수펀드(ETF) 등은 거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ATS, 거래소 간 경쟁체계 구축을 통해 비용·서비스 개선, 거래량 양적 확대, 증시 안정성·효율성 제고가 기대된다”며 “거래수수료 인하를 통해 투자자의 명시적 거래비용 절감 및 정보기술(IT) 시스템 선진화 경쟁으로 매매체결속도도 빨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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