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긴축 기조와 경기침체 여파로 비상장 벤처기업을 향한 투자심리는 살얼음판이다. 특히 비상장기업 투자는 문턱이 높다. 개인 투자자들이 상장기업 대비 정보가 부족해 분석 자체가 쉽지 않은 데다 시장에서 촉망받는 종목은 구하기 어려운 탓이다. 간접투자 수단인 상장지수펀드(ETF)가 대안으로 부상하는 이유다. ETF와 함께 벤처·혁신기업 투자펀드 등 여러 금융상품 출시와 제도 개선으로 비상장벤처의 자금조달 통로가 열리고 있는 것도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비상장 벤처투자 ETF가 자금줄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5월 상장한 'KBSTAR Fn창업투자회사'는 다수 창업투자회사(창투사)에 투자하는 국내 최초 ETF다. 창투사는 잠재력을 지닌 비상장 벤처기업에 투자한 후 보유지분을 매각해 차익을 노리는 수익구조다. ETF에 투자하면 간접적으로 비상장사에 대한 투자금을 키우는데 일조하게 된다. 이달 6일 기준 우리기술투자, SBI인베스트먼트, 아주IB투자, 미래에셋벤처투자, 에이티넘인베스트, SV인베스트먼트 등을 편입하고 있다. 지난 7월 증시에 입성한 'ARIRANG K-유니콘투자기업액티브'도 비상장사에 자금이 흘러가는 길목에 있다. 이 상품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하는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 유니콘기업 지분을 갖는 상장사에 투자한다. 펀드가 비상장사에 직접 투자를 할 수 없어 두 단계를 거쳐 투자금을 흘려보낸다. 결과적으로는 자금 조달에 기여하는 셈이다. 김정훈 KB자산운용 ETF운용본부 팀장은 "ETF가 불어나면 창투사의 자금 여력이 커지면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가능성도 높아진다"며 "간접적으로 벤처기업 성장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훈 한화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도 "ETF가 유니콘을 담은 기업에 투자하고 유니콘기업이 기업공개(IPO) 등의 이슈가 있을 때 해당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 ETF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직접적인 자금조달 창구는 아니지만 선순환 투자 구조가 갖춰진 셈"이라고 짚었다. ■ 창투사, 신기사 등 투자 기지개 대표적으로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창투사,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신기사), 사모펀드(PE) 등도 기지개를 켜는 분위기다. 다만 창투사보다는 신기사에 진출하려는 경향이 짙다. 신기사는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에 투자하거나 융자업무를 한다. 자본금 요건에서 창투사보다 까다롭지만 투자대상은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창투사는 벤처인증을 받은 기업에 일정비율 이상을 투자해야 하나 신기사는 큰 제약이 없다. 지난해 말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지주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가 허용됐다. 이후 동원그룹, GS그룹, 포스코그룹 등이 신기사 설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모펀드의 경우 불신이 여전해 조심스러운 단계이나 몸집은 차츰 커지는 모양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5일 기준 사모펀드 설정원본은 546조9425억원으로 올해 초(500조9909억원) 대비 9.2% 증가했다. ■개인도 내년 BDC 투자 가능할 듯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도 비상장사 투자 활성화 장치로 기대를 모은다. 지난 5월 BDC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2019년 10월 BDC 도입 발표 이후 3년 만에 본격 추진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조속히 국회 의결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일반투자자의 BDC 투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BDC는 자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벤처·혁신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다. 환매금지형(폐쇄형)으로 운영해 기업이 장기적·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순수 민간자본으로 자금이 구성되며 공모를 통한 대규모 자금조달도 가능하다. 투자금 회수가 용이하도록 상장을 통한 환금성도 높이기로 했다. 자금이 묶이는 탓에 투자를 꺼려하던 일반투자자 접근성이 향상되는 셈이다. 특히 자산총액 20% 이내를 동일기업에 투자하는 조건이 있어 최소 5개 회사에 분산투자하는 효과도 있다. 기존 모험자본의 경우 VC 등은 재정 지원을 받거나 초기·창업기업 중심으로 소규모 자금을 투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모펀드는 수시 환매가 전제돼 환금성이 낮은 비상장기업에 대한 투자가 소극적이고 기관전용사모펀드에는 일반투자자 참여가 금지되는 한계가 있다.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상장 VC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국내에 도입된 적 없는 제도로, 모험자본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적절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VC뿐만 아니라 PE, 재간접펀드까지 포괄하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수월한 안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이주미 기자
2022-09-07 18:11:50[파이낸셜뉴스] DS투자증권은 윤석열 신정부 출범이후 벤처, 혁신 기업에 수혜가 미쳐질 것으로 기대되는만큼 관련 종목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다. IPO, M&A, 펀드매각이 대부분을 차지하던 벤처캐피탈 자금회수 방식 다변화 수혜종목으론 미래에셋벤처투자, 다올인베스트먼트, DSC인베스트먼트 등을 꼽았다. 30일 김수현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이하 BDC)도입을 위한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최근 금융시장의 유동성 감소와 투심 악화를 고려하면 BDC도입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윤 정부에서 많은 정책적 지원이 이뤄진다면 성공적으로 안착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스타트업 육성을 강조해왔다"며 "100대 국정과제 중 전방위 스타트업 성장 가속화 프로그램 도입, 모태펀드 규모 확충을 통해 민간 모험자본의 마중물 역할 강화 등이 대표적"이라고 덧붙였다. BDC는 벤처,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해 상장, 거래 시키는 형태다. 벤처 및 비상장 기업에 자신의 60%(비율은 추후확정) 이상을 투자하며 10% 이상은 국채 등 안전자산에 투자된다. 기본적으로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의 장점과 안정성을 융합안 형태다. 차입과 대출이 허용되는 동시에 동일기업 투자 한도는 자산총액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최소 5년 이상 존속하는 폐쇄형(중도환매 제한) 형태이기 때문에 90일 내 주식 시장 상장을 통해 환금성을 높힐 예정이다. 인가 대상은 자산운용사, 증권사, 벤처캐피탈(VC) 등이며 일정 수준의 자기자본을 요구한다. 김 센터장은 "일반적으로 VC(벤처캐피탈) 자금회수는 IPO, M&A, 펀드 매각 등에 의존했는데, BDC는 VC의 자금 회수 다변화에 기여하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포트폴리오 공개 등의 민감한 이슈가 있지만 최근 IPO 규제 강화 등을 감안하면 VC업계엔 긍정적 뉴스로 판단된다"고 전했다.이어 "관련 수혜 종목은 미래에셋벤처투자, 다올인베스트먼트, DSC인베스트먼트 등"이라며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도 새로운 기회가 예상되는데, 특히 증권사가 운용 주체인 경우라도 자신이 설립한 BDC의 상장 주관 업무는 물론 BDC펀드내의 기업의 상장 주관 업무를 공동 주관 형태로 허용할 가능성도 열려 있어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2-05-30 15:11:13[파이낸셜뉴스] 비상장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목적회사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과 사모·소액공모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9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금융위가 발표한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을 실천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BDC 투자 대상은 비상장기업과 코넥스 상장기업, 시가총액 2000억원 이하의 코스닥 상장기업 등이다. BDC는 이들 기업에 자산의 60% 이상을 투자하게 된다. 소형 BDC 난립을 막기 위해 최소 설립 규모는 200억원으로 제한한다. 최소 존속기간은 5년, 최장 존속기간은 20년이다. BDC는 설립 후 90일 안에 한국거래소에 상장하는 것이 의무지만, 운용사·전문투자자 자금으로만 설정된 경우 3년간 상장을 미룰 수 있다. 자산운용사 외에 기업금융과 투자기업 발굴 등에 강점이 있는 증권사, 벤처캐피탈(VC)도 BDC 운용을 할 수 있다. 자기자본 40억원 이상, 증권운용인력 2인 이상, 운용경력 3년 이상, 연평균 수탁고 1500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면 된다. 이들 운용주체는 전체 지분의 5% 이상을 의무로 출자해 5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다만 출자금액이 30억원 이상이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무출자비율을 1%로 적용한다. BDC 운용과 관련해 주된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대출이 허용되고, 순자산의 100%까지 차입할 수 있도록 했다. 사모·소액공모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청약자가 전문 투자자로만 구성된 사모투자 유형이 신설된다. 또 중소·벤처기업의 소액공모 한도를 현재 10억원에서 30억원 이하와 100억원 이하로 이원화해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사모투자는 50인 미만의 투자자에게 1대 1 방식(전화, 문자 등의)으로 청약을 권유할 수 있는데, 향후에는 전문 투자자만으로 구성된 사모투자 유형이 신설되고 TV와 모바일 등을 통한 공개적 청약권유도 가능해진다. 사모 발행 이전과 이후 각각 2주 안에 금융당국에 보고할 의무도 생긴다. 발행 전에는 투자광고 방법과 전문투자자 확인방안 등을, 발행 후에는 사모발행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의 규제준수 부담 완화를 위해 소액공모 공시서류 간소화 방안도 검토된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최종 정부안을 확정한 뒤 올 상반기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제도 도입에 맞춰 모험자본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2020-03-08 16:32:28그룹 BDC가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CJ ENM센터에서 진행된 Mnet '엠카운트다운' 리허설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totopurdy_star@fnnews.com fn스타 이승훈 기자
2019-10-31 15:41:53금융위원회가 비상장기업 등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이 과감히 투자될 수 있도록 마련한 '기업성장투자기구(BDC)' 운용방법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26일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반영한 결과 BDC 설립 후 1년 동안 의무투자비율 준수에 대해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벤처기업인, 증권사, 창업투자사와 관련 전문가 등은 BDC 설립과 동시에 주된 투자대상에 대한 의무투자비율을 지키는 데 따른 부담이 클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BDC는 △비상장기업 또는 코넥스상장기업 △시총 2000억원 이하의 코스닥상장기업 △중소·벤처기업 관련 조합지분(구주)를 주목적 투자대상으로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은 투자보다는 대출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상황이 지속됐다"며 "반면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수익률은 상대적으로 양호하여 매력적인 투자처로 주목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투자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유망한 비상장기업에 투자하고 회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모험자본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BDC 운용사의 최소설립 규모를 200억원으로 설정했다. 일정 수준의 자산운용 경력과 자기자본, 내부통제역량 등을 갖춘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벤처캐피털이 운용할 수 있다. 운용경력은 3년 이상, 연평균 수탁액은 1500억원 이상으로 설정됐다. 또 증권사 운용경력으로는 전문투자형사모펀드 운용, 사모펀드(PEF) 무한책임사원(GP), 신기술조합 운용 및 투자일임을 인정하되 중기특화증권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자기자본은 40억원 이상, 증권 운용 전문인력은 2명 이상 갖춰야 한다. 금융위는 증권사가 설립한 BDC가 투자한 기업의 상장 주관업무를 해당 증권사에 허용할지는 인수업무 관련 제도개선 시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최종 방안에 반영되지 않은 의견에 대해서는 규정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 과정에서 추가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BDC 활성화를 위한 추가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도 세제당국과 협의할 방침이다. bjw@fnnews.com 배지원 기자
2019-10-07 18:03:22일반 투자자도 혁신 벤처기업에 간접 투자하는 기업성장투자기구(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가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BDC 운용 권한을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외에 벤처캐피털(VC)에도 주고, 최소 자기자본 요건은 공모펀드(80억원) 절반 수준인 40억원 이상으로 설정키로 했다. 아울러 모험자본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개적 청약권유가 가능한 전문투자자 전용 사모자금조달 경로를 신설하고 소액공모 한도도 높인다. 금융위원회는 26일 한국거래소에서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를 열고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벤처캐피털 임원을 상대로 BDC 도입방안 및 공·사모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금융위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다음달 초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중 BDC 제도 도입 및 사모·소액공모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BDC, 비상장사에 60% 이상 투자 개편안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거래소에 상장해 비상장기업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BDC 도입이 핵심이다. 최소 200억원 이상을 설정한 후 90일 안에 상장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상장예비심사는 면제된다. 전문투자자 자금만으로 설정한 경우 상장 유예기간으로 3년이 인정된다. 운용경력 3년 이상, 연평균 수탁액 1500억원 이상, 자기자본 40억원 이상, 운용전문인력 2인 이상 등이 최소요건이다. BDC 운용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와 벤처캐피털이 공동운용하거나 벤처캐피털·액셀러레이터에 투자기업 발굴 기능을 위탁하는 것을 허용한다. BDC 비상장 기업 등 주된 투자대상에 재산의 6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코스닥 상장 기업 투자 및 중소·벤처기업 관련 조합지분(구주) 매입은 각각 BDC 재산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분산투자를 위해 한 기업에 BDC 재산의 20%를 초과해 투자할 수 없다. 여유자금은 국·공채 등 안전자산에 10% 이상 의무적으로 투자하고 나머지 자금은 부동산 외에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다. 동일종목에 BDC 재산의 10%까지 투자할 수 있다. BDC 순자산의 100%까지 차입을 허용하고 증자, 성과보수 지급 요건 및 시점은 환매금지형 펀드를 준용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운용 주체가 전체 지분의 5% 이상을 출자하도록 하고, 공시의 경우 공모펀드의 의무에 더해 투자대상회사(회사 총자산의 10% 이상의 자금공급)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추가의무를 부과한다. 펀드와 같이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시가가 없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 영업행위 규제나 내부통제도 공모펀드나 공모펀드 운용사에 적용되는 수준을 따르도록 했다. ■소액공모 한도 30억·100억 이하로 혁신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모험자본을 적극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사모·소액공모 채널을 늘리고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한다. 청약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 투자경험 및 손실감내 능력이 충분한 개인투자자 등 전문투자자로만 구성된 경우에도 사모로 인정한다. 기존에는 전화나 문자 등 일대일로 50인 미만에게만 청약권유가 가능했지만 TV, 모바일 등을 통한 광고 등 불특정다수에 대한 공개적 청약권유를 허용키로 했다. 이를 통해 발행·취득되는 증권은 전문투자자 간 거래만 허용하되 증권신고서 제출 등 일반공모와 동일한 공시의무를 이행한 이후에는 일반투자자와 거래할 수 있다. 소액공모 한도는 현행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이하, 100억원 이하로 이원화하며 크게 확대했다. 성숙기업이 일반공모 회피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신설되는 3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구간의 경우 코넥스 상장법인을 제외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신설되는 사모자금조달 경로와 같이 파생결합증권 등 발행도 금지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기업이 지속 성장하려면 성장단계별로 적기에 충분한 자금이 공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모험자본의 역할은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은행보다는 자본시장이 앞장서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부도 그간 발표한 정책이 시장에 안착돼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2019-09-26 17:43:24블록체인 기반 투자정보 분석 솔루션 ‘라이즈(LYZE)’는 지난 15일 서울 강남대로 드림플러스에서 ‘제1회 블록체인 데이터 챌린지(BDC)’ 파이널이벤트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라이즈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객관적인 투자정보를 상품화·수익화 할 수 있는 통합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 지난달에는 정기분석 간행물 ‘디지털 에셋 스냅샷’을 창간하면서 첫 상용 서비스를 개시했다. 라이즈가 이번에 주관한 제1회 BDC 역시 해커톤 형식으로 ‘온체인 데이터’ 분석 공모 경연이 펼쳐졌다. 파이널이벤트에 참가한 팀들은 라이즈에서 제공한 온체인 데이터를 활용해 투자정보 데이터를 제시했다. 데이터 분석 전문가로 이뤄진 30여 참가팀들은 1월 8일부터 2월 11일까지 약 한달 동안 라이즈가 제공하는 195만 건의 온체인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활동을 펼쳤다. 이 가운데 최종 선발된 ‘밸류 터틀(Value Turtle)’, ‘안목’, ‘PoV’ 등 세 팀은 BDC에서 파이널 스피치를 진행했다. 이들은 △온체인 거래량 기준으로 암호화폐 평가시 단계적 필터링을 적용하는 방안 △암호화폐 가격형성 과정 등 건강성을 기준으로 한 방안 △사회적 이슈와 가격 변동을 연계하는 방안 △암호화폐에 특성화 된 가치평가기법을 활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론을 제시했다. 총 80분 간 발표 끝에 PoV가 최종 우승팀으로 선발됐으며, 상금으로 500만원 상당의 라이즈 토큰(LZE)을 받았다. 나머지 BDC 우승후보 팀들에게는 라이즈 플랫폼의 객원 분석가 자격이 주어졌다. 라이즈 최재훈 대표( 사진)는 “이번 제1회 BDC 챌린지의 모든 참가팀을 비롯해 데이터 분석이라는 다소 딱딱한 주제에 많은 관심을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소수 전문가가 아닌 집단 지성이 함께 만드는 분석지표의 큰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19-02-16 21:43:13그림자금융의 일종인 미국 사업개발회사(BDC)가 미 중소기업들의 대표적인 자금조달원이 돼 줄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그림자금융으로 치부됐던 BDC가 최근 규제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미 중소기업을 위한 주요 자금조달처로 급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BDC는 지난 1980년 '중소기업투자우대법'에 따라 설립된 뒤 중소기업 자금조달처로 활약해왔지만 자본확충 요건 등 금융 규제당국으로부터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림자금융으로 간주됐다. 그림자금융은 신용대출 제공 등 일반 시중 은행들과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도 제도권 밖에 있어 규제 당국으로부터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2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그러나 최근 미 금융 규제당국이 시중 은행들의 신용대출을 제한한 것과는 달리 BDC에 대해선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원칙대로 라면 비은행 금융기관이란 점에서 BDC의 부채 한도가 자기자본 금액을 넘어설 수 없지만 최근 미 의회가 BDC의 부채한도를 자기자본의 두 배로 상향시켜주자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한 게 그 예로 소개됐다. 현행법상 자기자본 규모를 초과하는 빚을 낼 수 있는 건 은행에 그친다. 아이러니하게도 BDC에 대한 이같은 금융 규제당국의 우호적인 태도는 시중 대형은행들에 대한 신용대출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초래됐다. 금융당국이 월가 대형은행들의 고위험 신용대출 사업에 제동을 걸자 중소기업 등 신용대출 수요자들이 BDC를 대체 신용 조달처로 채택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그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 직전 2008년초 280억달러(약29조8500억원)에 그쳤던 BDC의 자산은 지난해 3·4분기 430억달러로 늘었다. 톰슨로이터는 이와 관련, '주식회사 미국'의 심장부나 다름없는 미 중소기업들이 지난해 대출기간을 연장한 신용대출 자금 가운데 25% 이상이 BDC에서 충당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BDC의 자문을 맡고 있는 피프스 스트리트 매니지먼트의 최고경영자(CEO) 레오나르도 탄넨바움은 25일 FT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BDC는 중소기업들의 주요 자금조달처로서 제도권 은행과 그림자 은행 사이의 간극을 메우고 있다"며 "BDC를 단순히 '그림자' 금융으로 부르는 현실이 불편하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FT는 BDC의 부채 한도를 상향할 것을 촉구하는 법안이 실제로 미 의회를 통과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벌써부터 전문가들 사이에서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부실 위험도 커진다는 게 이유다. nol317@fnnews.com 김유진 기자
2014-02-26 15:13:12[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예금자보호법·한국산업은행법 등 중점 추진법안에 힘을 실어줄 것을 촉구한 가운데, 향후 관련 법안 통과 및 발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0일 금융위원회는 2024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2024년 8월 기준 기관 현안 및 건의사항'에서 "금융위원회 중점 추진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기 시 금융회사에 대한 유동성 공급 등을 위한 금융안정계정을 도입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중점 추진법안으로 거론됐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과 8월 연달아 발의한 해당 법안은 금융사 부실화 전 선제적 지원을 위한 제도로, 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산업은행의 지방이전 추진을 위해 현재 산은법상 '서울특별시'로 규정된 산은의 본점 소재지를 변경하고, 수권자본금을 30조원에서 50조원으로 확대하는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또한 당국 중점 추진법안 중 하나다. 특히 산은 본점 소재지 변경 관련 개정안은 지난 6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등 부산지역 국민의힘 의원 17인 전원이 공동발의한 내용이다. 금융위는 이 외에 벤처·혁신기업 등에 모험자본을 공급하기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도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헌승 의원 발의), 금융거래 등 제한 대상자가 본인 명의 자산뿐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통제하는 자금 및 재산까지 동결되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테러자금금지법', 신용보증기금의 유동화증권 발행 근거를 마련하는 '신용보증기금법' 관련 법안 발의 시에도 국회 논의에 참여한다는 입장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10-09 19:30:37[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자산운용업계를 향해 국민 노후를 지탱할 연금상품을 개발해달라고 주문했다. 타깃데이트펀드(TDF) 위주로 돌아가는 사적연금시장을 언급하며 결국 시장 발전은 운용사 역량에 달려있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 자산운용업권’에서 “선진국과 비교하면 간접투자 비중이 크게 낮아 국내 자산운용업이 투자자 기대에 부응하지 못 하고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노후 대비 및 생애주기별 자산관리를 위한 운용업계 역할이 중요하다”며 “안정적 장기투자형 연금상품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그는 또 “정부가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한 만큼 국민연금뿐 아니라 퇴직·개인연금도 함께 혁신할 계획”이라며 “이미 로보어드바이저(RA)를 활용한 일임형 퇴직연금 샌드박스, 퇴직연금 갈아타기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 중”이라고 짚었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에 기여해줄 것도 요구했다. 그는 “그동안 상장지수펀드(ETF) 베끼기, 수수료 인하, 형식적 의결권 행사 등 단기적 수익추구에 치중하느라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 노력엔 소홀했다”며 “자산관리자이자, 자본시장 주요 투자자로서 적극 의결권을 행사해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끝으로 건전한 자산운용시장 정립을 당부했다. 특정 자산이나 상품에 대한 쏠림이 여전해 편중과 시장 동조화가 심화되면 금융안정이 저해된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특화 상품을 만들고 투자시장 저변을 넓히는 노력을 해달라”며 “걸림돌이 되는 규제가 있다면 과감히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직상장, 비교 추천 서비스 등 공모펀드 다양성과 접근성 제고를 진행 중”이라며 “혁신기업이 모험자본을 안정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조속히 도입하기 위한 입법도 노력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참석한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 사이에선 혁신 중소·벤처기업을 향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에 힘쓰고 밸류업 지수에 투자하는 상품을 조속히 출시하는 등 동참하겠단 발언이 나왔다. 이와 함께 “주요 선진국들 기준금리 피봇(통화정책 전환) 및 국제 분쟁 등 투자 관련 여러 이슈에 경각심을 가지는 동시에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통해 선관주의 및 충실의무를 준수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최근 외부 요인으로 큰 폭 변동성을 보인 국내 주식시장을 볼 때 안정판 역할을 하는 공모펀드 역할이 미약했다”며 “퇴직연금 시장은 원리금보장상품에 편중돼있어 국민 노후보장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만큼 실적배당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9-05 09:2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