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A씨는 2년 전 배우자로부터 시가 7억원의 토지를 증여받았다. 다행히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이 적용돼 실제 증여세로는 1000만원만 냈다. 사업을 하는 A씨는 최근 큰 돈이 필요해졌다. 배우자에게 받은 땅을 8억원에 팔 예정인데 고민이다. 증여가액 7억을 취득가액으로 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증여받은 재산을 단기간에 처분하면 되레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를 듣고 걱정이 돼 상담을 신청했다. 13일 BDO성현회계법인에 따르면 A씨의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를 유념해야 한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으로 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제도다. 이때 증여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만 한정된다. 장인·장모, 시부모, 형제자매 등은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용권·회원권·기타 시설물 이용권·주식이 대상 자산이다. 주식은 올해 1월 1일 이후 증여된 경우만 포함한다. 이월과세 적용 기간은 각기 다르다. 주식은 증여 뒤 1년 내에 양도한 경우까지 적용된다. 주식을 제외한 자산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경우에는 10년, 그전에 증여받은 자산에는 5년을 적용한다. 예컨대 부동산을 2023년 1월에 증여받았다면 2033년 1월까지 이월과세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다. A씨 배우자는 해당 토지를 지난 2019년 12월 31일에 2억원을 주고 샀다. 비사업용 토지는 아니라고 할 때, A씨가 내야 할 양도소득세는 얼마일까. 김효영 BDO성현회계법인 파트너는 "A씨가 올해 토지를 양도한다면 보유 기간이 2년 남짓이므로 이월과세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는 증여자, 즉 A씨 배우자의 취득가액 적용과 함께 증여자의 자본적 지출도 필요경비로서 차감한다. 이때 수증자인 A씨가 부담했던 증여세 1000만원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취득세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유 기간도 A씨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해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을 적용해 최종 양도소득세를 산출해야 한다. A씨 배우자가 2019년에 토지를 사들였으니 보유 기간은 약 6년인 셈이다. 이월과세를 적용했을 때 A씨가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 납부액은 약 2억500만원이다. 양도가액 8억원에서 A씨 배우자의 토지 취득가액 2억원과 A씨 증여세액 1000만원을 차감하면, A씨 양도차익은 5억9000만원이다. 여기에 A씨 배우자의 취득시점부터 기산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구간별 세율을 곱하면 약 2억500만원으로 산정된다. 만일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A씨가 내야 할 세액 부담은 2000만원 남짓이다. 양도가액 8억원에서, 취득가액은 A씨 증여가액(7억원)을 적용해 양도차익은 1억원이다. 보유기간은 A씨가 증여받은 시점부터 기산하면 3년 미만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없이 2000만원만 내면 된다. 땅을 증여할 당시엔 배우자 관계였지만, 이를 양도하는 시점에 이혼했다 하더라도 이월과세는 적용된다. 다만 배우자가 양도 시점에 사망했을 경우에는 적용 대상서 제외된다. 반면 직계존비속의 경우 양도 시점에 사망하더라도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배우자 사망 외에도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해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이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했을 때 증여자의 취득 시점부터 보유 기간이 기산됨에 따라 수증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는 경우 등이다. 김효영 파트너는 "이월과세를 적용했다고 해서 세액이 꼭 크게 산출되는 것은 아니므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에는 이월과세 요건 해당 여부뿐만 아니라 세액 비교를 통해 추가적으로 예상치 못한 세금 납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BDO성현회계법인 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2025-07-13 18:20:13[파이낸셜뉴스] 60대 A씨는 2년 전 배우자로부터 시가 7억원의 토지를 증여받았다. 다행히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이 적용돼 실제 증여세로는 1000만원만 냈다. 사업을 하는 A씨는 최근 큰 돈이 필요해졌다. 배우자에게 받은 땅을 8억원에 팔 예정인데 고민이다. 증여가액 7억을 취득가액으로 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증여받은 재산을 단기간에 처분하면 되레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를 듣고 걱정이 돼 상담을 신청했다. #OBJECT0# 13일 BDO성현회계법인에 따르면 A씨의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를 유념해야 한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으로 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제도다. 이때 증여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만 한정된다. 장인·장모, 시부모, 형제자매 등은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용권·회원권·기타 시설물 이용권·주식이 대상 자산이다. 주식은 올해 1월 1일 이후 증여된 경우만 포함한다. 이월과세 적용 기간은 각기 다르다. 주식은 증여 뒤 1년 내에 양도한 경우까지 적용된다. 주식을 제외한 자산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경우에는 10년, 그전에 증여받은 자산에는 5년을 적용한다. 예컨대 부동산을 2023년 1월에 증여받았다면 2033년 1월까지 이월과세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다. A씨 배우자는 해당 토지를 지난 2019년 12월 31일에 2억원을 주고 샀다. 비사업용 토지는 아니라고 할 때, A씨가 내야 할 양도소득세는 얼마일까. 김효영 BDO성현회계법인 파트너는 "A씨가 올해 토지를 양도한다면 보유 기간이 2년 남짓이므로 이월과세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는 증여자, 즉 A씨 배우자의 취득가액 적용과 함께 증여자의 자본적 지출도 필요경비로서 차감한다. 이때 수증자인 A씨가 부담했던 증여세 1000만원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취득세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유 기간도 A씨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해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을 적용해 최종 양도소득세를 산출해야 한다. A씨 배우자가 2019년에 토지를 사들였으니 보유 기간은 약 6년인 셈이다. 이월과세를 적용했을 때 A씨가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 납부액은 약 2억500만원이다. 양도가액 8억원에서 A씨 배우자의 토지 취득가액 2억원과 A씨 증여세액 1000만원을 차감하면, A씨 양도차익은 5억9000만원이다. 여기에 A씨 배우자의 취득시점부터 기산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구간별 세율을 곱하면 약 2억500만원으로 산정된다. 만일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A씨가 내야 할 세액 부담은 2000만원 남짓이다. 양도가액 8억원에서, 취득가액은 A씨 증여가액(7억원)을 적용해 양도차익은 1억원이다. 보유기간은 A씨가 증여받은 시점부터 기산하면 3년 미만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없이 2000만원만 내면 된다. 땅을 증여할 당시엔 배우자 관계였지만, 이를 양도하는 시점에 이혼했다 하더라도 이월과세는 적용된다. 다만 배우자가 양도 시점에 사망했을 경우에는 적용 대상서 제외된다. 반면 직계존비속의 경우 양도 시점에 사망하더라도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배우자 사망 외에도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해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이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했을 때 증여자의 취득 시점부터 보유 기간이 기산됨에 따라 수증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는 경우 등이다. 김효영 파트너는 "이월과세를 적용했다고 해서 세액이 꼭 크게 산출되는 것은 아니므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에는 이월과세 요건 해당 여부뿐만 아니라 세액 비교를 통해 추가적으로 예상치 못한 세금 납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DO성현회계법인 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5-07-11 17:01:24[파이낸셜뉴스] BDO성현회계법인이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윤리경영연구원)과 청렴 문화 확산과 투명경영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각자의 전문 지식과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성현의 내부감사 서비스 고도화 △윤리경영연구원의 윤리 신고 시스템 도입 및 확산 등 투명경영의 실질적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윤리경영연구원은 국내 최초 윤리경영 전문 연구기관으로, 공공·민간기업 대상 윤리경영·투명경영·조직관리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08년 기술 특허를 획득한 ‘케이휘슬 (K-Whistle)’ 시스템을 통해 기업과 조직의 내부 신고 활성화와 투명한 조직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BDO성현회계법인은 내부감사 및 내부회계 전담 조직을 운영하며, 축적된 회계감사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기업의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내부통제제도의 진단 및 개선을 위한 맞춤형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윤길배 BDO성현회계법인 대표는 “윤리경영은 오늘날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윤리경영연구원의 내부신고 제도와 성현의 내부감사 컨설팅 역량이 시너지를 이루어 기업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5-06-24 13:41:2950대 직장인 A씨는 지난해 1월 해외법인 주재원으로 파견돼 해외 근무를 시작했다. 가족들은 자녀의 학업으로 국내에서 계속 거주 중이다. A씨는 해외 생활을 시작하면서 현지에서 예금, 주식,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계좌를 개설해 사용 중이다. 최근 함께 해외 근무 중인 동료로부터 해외금융계좌는 신고 대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크게 낼 수 있다는 데, A씨 본인도 신고 대상인지 걱정이 돼 상담을 신청했다. 8일 BDO성현회계법인에 따르면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해외에 보유한 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넘겼다면, 계좌 보유자의 성명, 주소, 계좌번호, 계좌잔액 등 정보를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때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뜻한다. 즉 A씨처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거주자'인 경우 2024년 중 해외금융계좌의 월말 합계 잔액이 5억원을 넘는 날이 하루라도 있었다면, 이 계좌 정보를 이달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 등에 개설한 현금, 주식(예탁증서 포함),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파생상품, 가상자산 등 거래를 위해 개설한 모든 계좌를 포함한다. 이때 해외금융회사에는 국내 금융회사가 해외에 설립한 해외지점은 포함되지만, 외국 금융회사가 한국에 설립한 국내 지점은 제외된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해외 가상자산계좌 역시 신고 대상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는 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각 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을 원화로 환산해야 하는데, 이때 계좌별 월말 잔액이 5억원 이하더라도 이를 모두 합친 금액이 5억원을 넘긴다면 신고해야 한다. 자산별로도 잔액 산정이 다르다. 매월 말일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보험 상품의 경우 납입금액을 잔액으로 친다. 상장주식이나 채권, 가상자산은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을 잔액으로 여긴다. 또 월말 계좌잔액 합계가 5억원을 넘기는 달이 여러 달일 경우, 가장 액수가 큰 말일을 신고 기준일로 두고 해당 기준일 현재 보유 중인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이때 기준일 현재 보유 계좌 잔액이 0원이거나 마이너스(-)인 계좌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A씨의 경우 지난해 중 해외금융계좌 내 예금, 가상자산, 주식 계좌의 월말 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한 달이 2월(6억), 3월(8억), 9월(7억)이었다. 예금과 가상자산 계좌는 작년 1월에 개설했지만, 주식 계좌는 작년 8월에 새롭게 개설했다. 이 경우 A씨는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 성현회계법인 세무전문가는 "월말 잔액이 가장 큰 3월 말일이 신고 기준일에 해당되므로, A씨는 3월 말 현재 보유 중인 예금과 가상자산계좌를 올해 6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며 "주식계좌는 신고기준일 이후 개설됐으므로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만일 부부가 해외금융계좌를 함께 소유 중일 경우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예를 들어 부부가 공동명의로 잔액 6억원인 계좌를 50%씩 보유 중이더라도, 각각 6억원의 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보고 신고해야 한다. 한편 올해 6월 신고부터는 2015년부터 2024년 중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2024년 국내 거소 기간이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면서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는 국제기관 근무자 등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BDO성현회계법인 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5-06-08 19:06:34[파이낸셜뉴스] 50대 직장인 A씨는 지난해 1월 해외법인 주재원으로 파견돼 해외 근무를 시작했다. 가족들은 자녀의 학업으로 국내에서 계속 거주 중이다. A씨는 해외 생활을 시작하면서 현지에서 예금, 주식,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계좌를 개설해 사용 중이다. 최근 함께 해외 근무 중인 동료로부터 해외금융계좌는 신고 대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크게 낼 수 있다는 데, A씨 본인도 신고 대상인지 걱정이 돼 상담을 신청했다. #OBJECT0# 8일 BDO성현회계법인에 따르면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해외에 보유한 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넘겼다면, 계좌 보유자의 성명, 주소, 계좌번호, 계좌잔액 등 정보를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때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뜻한다. 즉 A씨처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거주자'인 경우 2024년 중 해외금융계좌의 월말 합계 잔액이 5억원을 넘는 날이 하루라도 있었다면, 이 계좌 정보를 이달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 등에 개설한 현금, 주식(예탁증서 포함),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파생상품, 가상자산 등 거래를 위해 개설한 모든 계좌를 포함한다. 이때 해외금융회사에는 국내 금융회사가 해외에 설립한 해외지점은 포함되지만, 외국 금융회사가 한국에 설립한 국내 지점은 제외된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해외 가상자산계좌 역시 신고 대상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는 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각 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을 원화로 환산해야 하는데, 이때 계좌별 월말 잔액이 5억원 이하더라도 이를 모두 합친 금액이 5억원을 넘긴다면 신고해야 한다. 자산별로도 잔액 산정이 다르다. 매월 말일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보험 상품의 경우 납입금액을 잔액으로 친다. 상장주식이나 채권, 가상자산은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을 잔액으로 여긴다. 또 월말 계좌잔액 합계가 5억원을 넘기는 달이 여러 달일 경우, 가장 액수가 큰 말일을 신고 기준일로 두고 해당 기준일 현재 보유 중인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이때 기준일 현재 보유 계좌 잔액이 0원이거나 마이너스(-)인 계좌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만일 작년 6월에 신고한 해외금융계좌가 작년 한 해 내내 잔액 변동이 없었더라도, 원화 환산 잔액이 5억원을 넘는다면 올해 6월에 다시 신고해야 한다. A씨의 경우 지난해 중 해외금융계좌 내 예금, 가상자산, 주식 계좌의 월말 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한 달이 2월(6억), 3월(8억), 9월(7억)이었다. 예금과 가상자산 계좌는 작년 1월에 개설했지만, 주식 계좌는 작년 8월에 새롭게 개설했다. 이 경우 A씨는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 성현회계법인 세무전문가는 "월말 잔액이 가장 큰 3월 말일이 신고 기준일에 해당되므로, A씨는 3월 말 현재 보유 중인 예금과 가상자산계좌를 올해 6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며 "주식계좌는 신고기준일 이후 개설됐으므로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만일 부부가 해외금융계좌를 함께 소유 중일 경우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예를 들어 부부가 공동명의로 잔액 6억원인 계좌를 50%씩 보유 중이더라도, 각각 6억원의 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보고 신고해야 한다. 한편 올해 6월 신고부터는 2015년부터 2024년 중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2024년 국내 거소 기간이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면서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는 국제기관 근무자 등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성현회계법인 세무전문가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기한 내에 미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에 대해 10%의 과태료(최대 10억원)가 부과되고,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길 경우 형사처벌과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또 여러 연도에 걸쳐 신고 누락을 반복할 시 각 연도별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BDO성현회계법인 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5-06-05 14:16:31귀농 후 농촌에 정착한 60대 A씨는 앞으로 얼마나 더 농사를 지을 수 있을지 고민이 많다. 보유 중인 농지를 팔면 양도세가 많이 나올까 걱정이고, 둘째 아들이 청년 농업 지원에 관심을 갖고 있어 아예 물려주는 방법도 생각 중이다. 둘 중 절세 측면에서 유리한 방안을 알고 싶어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11일 BDO성현회계법인에 따르면 A씨가 농지를 팔 경우 100% 세액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따른다. 먼저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8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농업 관련 소득을 제외하고 급여 포함 370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그 기간은 직접 경작한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주의해야 한다. 직접 경작 사실을 증명할 때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농지대장, 경작사실확인서 등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 다만 1년 내 1억원, 5년 내 2억원까지만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 한 해에 전부 팔기 보다는 나눠서 양도하는 것도 방법이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해야 하는 재촌 요건도 있다. 농지 지역과 인접한 지역이나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도 가능하다. 문제는 A씨의 경우 직접 경작한 기간이 아직 8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성현회계법인은 3년 이상 직접 경작했을 때에도 예외적으로 동일한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다고 소개했다. 바로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농지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다. A씨가 이 제도를 통해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농지를 양도할 경우 매매 대금 외에도 최대 10년간 매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A씨는 농지를 팔게 될 경우 65세부터 84세까지 신청이 가능한 이 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다음으로는 A씨가 농지를 아들에게 물려주는 경우다. A씨가 3년 이상 계속해서 농사를 지어온 자경 농업인이라면, 18세 이상 자녀에게 농지를 물려줄 때 5년간 최대 1억원의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물려줄 토지를 실제 경작해왔는지가 핵심이다. 토지 지목이 전답이더라도, 실제 영농에 사용했어야만 농지로 본다. 또 자녀 역시 증여세 신고 기한까지 농지 등 소재지나 인접한 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성현회계법인 세무 전문가는 "자녀가 농지를 물려받은 뒤 5년 내 농지를 처분하거나 경작을 하지 않을 경우, 감면 세액에 연 8% 상당 이자까지 추징될 수 있어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지를 물려받으면서 세금을 감면 받을 경우 다른 증여재산과는 합산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통상 증여세는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은 전부 합해 과세토록 하고 있는데, 증여받은 농지는 상속 시점까지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된다. 성현회계법인은 농지를 물려줄 때 '영농상속공제' 활용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영농후계자가 상속인일 경우 영농상속 재산가액에 대해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농업·수산 계열 학교를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경우를 포함해, 후계농업경영인 등으로 선정된 경우 영농후계자에 해당한다. 자녀가 영농후계자가 아니더라도, 재촌 요건을 충족하면서 상속일 전까지 2년간 계속해서 영농에 직접 종사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성현회계법인 관계자는 "다만 상속 이후 5년간 공제받은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공제받은 상속세와 이자 상당액을 납부해야 하므로 원활한 농업 승계를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수"라고 조언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BDO성현회계법인 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2025-05-11 18:26:40[파이낸셜뉴스] 귀농 후 농촌에 정착한 60대 A씨는 앞으로 얼마나 더 농사를 지을 수 있을지 고민이 많다. 보유 중인 농지를 팔면 양도세가 많이 나올까 걱정이고, 둘째 아들이 청년 농업 지원에 관심을 갖고 있어 아예 물려주는 방법도 생각 중이다. 둘 중 절세 측면에서 유리한 방안을 알고 싶어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OBJECT0# 11일 BDO성현회계법인에 따르면 A씨가 농지를 팔 경우 100% 세액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따른다. 먼저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8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농업 관련 소득을 제외하고 급여 포함 370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그 기간은 직접 경작한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주의해야 한다. 직접 경작 사실을 증명할 때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농지대장, 경작사실확인서 등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 다만 1년 내 1억원, 5년 내 2억원까지만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 한 해에 전부 팔기 보다는 나눠서 양도하는 것도 방법이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해야 하는 재촌 요건도 있다. 농지 지역과 인접한 지역이나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도 가능하다. 문제는 A씨의 경우 직접 경작한 기간이 아직 8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성현회계법인은 3년 이상 직접 경작했을 때에도 예외적으로 동일한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다고 소개했다. 바로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농지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다. A씨가 이 제도를 통해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농지를 양도할 경우 매매 대금 외에도 최대 10년간 매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A씨는 농지를 팔게 될 경우 65세부터 84세까지 신청이 가능한 이 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다음으로는 A씨가 농지를 아들에게 물려주는 경우다. A씨가 3년 이상 계속해서 농사를 지어온 자경 농업인이라면, 18세 이상 자녀에게 농지를 물려줄 때 5년간 최대 1억원의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물려줄 토지를 실제 경작해왔는지가 핵심이다. 토지 지목이 전답이더라도, 실제 영농에 사용했어야만 농지로 본다. 만일 지목이 전답이 아닌 임야더라도, 과수원을 조성해 과일을 생산했다면 농지로 본다. 또 자녀 역시 증여세 신고 기한까지 농지 등 소재지나 인접한 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성현회계법인 세무 전문가는 "자녀가 농지를 물려받은 뒤 5년 내 농지를 처분하거나 경작을 하지 않을 경우, 감면 세액에 연 8% 상당 이자까지 추징될 수 있어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지를 물려받으면서 세금을 감면 받을 경우 다른 증여재산과는 합산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통상 증여세는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은 전부 합해 과세토록 하고 있는데, 증여받은 농지는 상속 시점까지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된다. 반면 자녀가 물려받은 농지에서 5년간 농사를 지은 뒤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농지 취득시점과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한다. 물론 이때도 앞서 언급한 8년 자경 기간을 충족한 경우면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성현회계법인은 농지를 물려줄 때 '영농상속공제' 활용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영농후계자가 상속인일 경우 영농상속 재산가액에 대해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농업·수산 계열 학교를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경우를 포함해, 후계농업경영인 등으로 선정된 경우 영농후계자에 해당한다. 자녀가 영농후계자가 아니더라도, 재촌 요건을 충족하면서 상속일 전까지 2년간 계속해서 영농에 직접 종사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성현회계법인 관계자는 "다만 상속 이후 5년간 공제받은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공제받은 상속세와 이자 상당액을 납부해야 하므로 원활한 농업 승계를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수"라고 조언했다. BDO성현회계법인 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5-05-11 01:41:19Q. 정년 퇴직을 한 60대 A씨는 서울 중심지에 집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 최근 아파트 가격이 올라 그 가치가 35억원 정도 되면서 상속 시 배우자와 자녀가 부담할 세금이 걱정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정부의 상속세 전면 개편안 발표를 보고 실제 부담하는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궁금해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A. 13일 BDO성현회계법인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유산취득세 방식에 따라 A씨가 부담해야 할 상속세는 기존 대비 약 60% 감소할 전망이다. 지난달 기획재정부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는 상속세 개편안을 내놨다. 현재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전체 상속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유산세 방식이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상속 재산을 물려받는 만큼 상속세를 내는 방식으로, 무상 이전된 자산으로 인해 상속인의 자산 증가에 대한 소득을 과세하는 개념이다. 현 증여세 과세체계와 동일하다. 개편안은 인적공제 효과를 대폭 확대했다. 자녀 공제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공제 합계액이 커진다.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원을 공제해주는 최소 공제액 제도는 폐지되는 대신, 법정상속분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억원 이내서 상속 금액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 배우자와 자녀가 둘인 A씨는 기존대로 상속세를 계산할 경우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공제 5억원을 합친 10억원이 기본적으로 공제된다.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상속받는다면 A씨 배우자와 자녀 둘은 각각 1.5대 1대 1의 비율로 재산을 분배받는다. A씨 아파트 가치가 현재 35억원이므로, 배우자는 15억원, 자녀는 각각 10억원의 상속재산을 갖게 된다. 결과적으로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15억원이 공제돼 총 20억원의 공제금액에 40%세율을 적용 받아 총 4억2000만원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개편안을 적용하면 배우자와 자녀들은 각각 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게 된다. 배우자는 상속받은 15억원을 전부 공제받아 상속세가 없고, 자녀들의 경우 각각 10억원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해 기본공제 5억원씩 공제받기 때문에 인당 약 8700만원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현재와 비교하면 약 2억4600만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성현회계법인 관계자는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재산협의분할이 이뤄질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12억원과 40억원 사이에서 상속세 감소 효과가 가장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부 발표에서 사전증여재산 규정도 개편됐다. 배우자 공제는 실제 상속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법정상속분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받을 수 있는데, 기존 규정은 사전증여를 포함하지 않았다. 배우자가 사전증여로 5억원을 받고 이후 상속으로 5억원을 받는 경우와, 상속으로 한번에 10억원을 받는 경우에 총액은 같지만 전자일 때 배우자 공제가 더 줄어들게 돼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한 금액도 상속 금액으로 보아 공제 대상이 늘어나게 됐다. 성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실제 상속받는 상속인이 사전증여재산이 많아 세부담이 클 경우 사전증여재산이 없거나 적은 상속인을 통해 우선 상속을 받고 이후에 다시 증여받음으로써 총 부담세액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상속 후 5년 내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직접 상속받는 경우와 비교해 감소한 세액에 대해 추가로 과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BDO성현회계법인 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5-04-13 17:49:57[파이낸셜뉴스] 정년 퇴직을 한 60대 A씨는 서울 중심지에 집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 최근 아파트 가격이 올라 그 가치가 35억원 정도 되면서 상속 시 배우자와 자녀가 부담할 세금이 걱정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정부의 상속세 전면 개편안 발표를 보고 실제 부담하는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궁금해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13일 BDO성현회계법인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유산취득세 방식에 따라 A씨가 부담해야 할 상속세는 기존 대비 약 60% 감소할 전망이다. 지난달 기획재정부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는 상속세 개편안을 내놨다. 현재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전체 상속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유산세 방식이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상속 재산을 물려받는 만큼 상속세를 내는 방식으로, 무상 이전된 자산으로 인해 상속인의 자산 증가에 대한 소득을 과세하는 개념이다. 현 증여세 과세체계와 동일하다. 개편안은 인적공제 효과를 대폭 확대했다. 자녀 공제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공제 합계액이 커진다. 현재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 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5억원) 둘 중 큰 금액을 공제했다. 자녀가 무려 6명이어야(5000만원X6명=3억원) 일괄공제와 금액이 같아지는 탓에 사실상 실효성이 없었다.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원을 공제해주는 최소 공제액 제도는 폐지되는 대신, 법정상속분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억원 이내서 상속 금액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 배우자와 자녀가 둘인 A씨는 기존대로 상속세를 계산할 경우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공제 5억원을 합친 10억원이 기본적으로 공제된다. 이때 배우자 공제는 30억원을 한도로 실제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과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 중 작은 금액으로 계산된다.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상속받는다면 A씨 배우자와 자녀 둘은 각각 1.5대 1대 1의 비율로 재산을 분배 받는다. A씨 아파트 가치가 현재 35억원이므로, 이 사례에서 배우자는 15억원, 자녀는 각각 10억원의 상속재산을 갖게 된다. 결과적으로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15억원이 공제돼 총 20억원의 공제금액에 40%세율을 적용 받아 총 4억2000만원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개편안을 적용하면 배우자와 자녀들은 각각 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게 된다. 배우자는 상속받은 15억원을 전부 공제받아 상속세가 없고, 자녀들의 경우 각각 10억원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해 기본공제 5억원씩 공제받기 때문에 인당 약 8700만원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현재와 비교하면 약 2억4600만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성현회계법인 관계자는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재산협의분할이 이뤄질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12억원과 40억원 사이에서 상속세 감소 효과가 가장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부 발표에서 사전증여재산 규정도 개편됐다. 배우자 공제는 실제 상속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법정상속분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받을 수 있는데, 기존 규정은 이때 상속받는 금액에 사전증여를 포함하지 않았다. 배우자가 사전증여로 5억원을 받고 이후 상속으로 5억원을 받는 경우와, 상속으로 한번에 10억원을 받는 경우에 배우자 입장에선 재산 총액은 같지만 전자일 때 배우자 공제가 더 줄어들게 돼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한 금액도 상속 금액으로 보아 공제 대상이 늘어나게 됐다. 성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실제 상속받는 상속인이 사전증여재산이 많아 세부담이 클 경우 사전증여재산이 없거나 적은 상속인을 통해 우선 상속을 받고 이후에 다시 증여 받음으로써 총 부담세액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상속 후 5년 내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직접 상속받는 경우와 비교해 감소한 세액에 대해 추가로 과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BDO성현회계법인 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5-04-11 15:42:06[파이낸셜뉴스] BDO성현회계법인이 BnH보현회계법인 회계감사 부문을 흡수 합병한다. 1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성현회계법인은 이날 사원총회를 열고 보현회계법인 회계감사 부문 합병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보현회계법인 회계감사 부문 소속 공인회계사 16명 중 품질관리실에 배치되는 1명을 제외한 15명은 모두 성현회계법인 회계감사 업무를 맡게 된다. 이번 합병은 두 법인이 전문성과 자원을 결합해 통합관리 체계와 회계감사 품질관리를 제고하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윤길배 성현회계법인 대표는 “상장법인을 감사하는 등록법인에 요구되는 높은 품질관리 수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며 “우수한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통해 외부감사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파이프라인 또한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건 보현회계법인 파트너는 “감사 전문가로서 감사 품질 제고에 앞장서는 성현과 뜻을 함께 하게 됐다”며 “감사 고객에게 글로벌 빅5인 BDO 표준에 따른 체계적인 감사프로세스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성현회계법인은 지난 2019년 4월 성도·이현회계법인 합병으로 출범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직원은 340명, 공인회계사는 약 230명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5-04-01 13: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