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너의 연애' 출연자 김리원이 장문의 글을 남겼다. 웨이브 연애 리얼리티 '너의 연애' 출연자 김리원은 과거 인터넷 방송에서 벗방 BJ로 활동하며 수위 높은 방송을 진행했고 시청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런 가운데 '너의 연애'가 레즈비언 연애 리얼리티인 만큼 커밍아웃한 여성 출연진이 출연한 가운데 김리원은 이성애자라는 의혹도 받았다. 이에 대해 김리원은 일명 '벗방' BJ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스스로를 부정하고 싶었던 마음에 여성과 남성을 모두 만난 적도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후 김리원과 '너의 연애' 출연진 사이의 갈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노출된 상황이다. 이에 김리원은 5월 1일 자신의 SNS에 "나는 과거에 누구나 손가락질할 수 있는 일을 한 사람이고 해당 출연자는 아직 어린 나이에 이미지가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와 엮이는 것이 두려웠을 수 있다. 그 마음을 존중하며 나로 인해 그분 이미지에 피해가 갔다는 점 사과드린다"고 글을 남겼다. 해당 출연자가 김리원이 관계자를 소개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해외여행을 제안했었다고 폭로한 가운데 김리원은 "그분이 말하는 ‘해외 일정’이라는 부분은, 촬영 중 숙소에서 음식 취향이 비슷하다는 이야기 중에 그 나라로 여행 가자고 웃으며 주고받은 이야기였다"고 해명했다. 또 김리원은 "나는 내가 했던 방송이 부적절했고, 사회적으로 비판받아야 할 행동이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같은 출연자를 그 일에 엮지 않았고, 그럴 생각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가 했던 방송은 잘못된 것이었고, 그 산업 역시 지지하지 않다. 음지는 양지로 나와선 안 된다,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말씀들, 저는 모두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며 "프로그램이 종영된 후, 한국에서 다시는 미디어에 얼굴을 드러내지 않겠다. 다시는 누군가에게 불편이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숨어서 살겠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5-02 05:52:14[파이낸셜뉴스] '너의 연애' 리원이 과거 이른바 '벗방 BJ'로 활동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29일 리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더 이상의 피해를 드리기 전에 직접 사실을 말하고 사과를 드리고자 한다"면서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나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년, 2021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4개월, 2024년 2월부터 9월까지 약 7개월, 총 3년간 사적인 콘텐츠 방송을 진행한 적이 있다"며 BJ 활동을 인정하면서도 "방송 활동 중 식사데이트도 총 6회 진행했으며 모든 만남은 스킨십 없이 건전한 식사자리로 이뤄졌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의 개인사정과는 상관없이 이러한 과거가 있음에도 내 욕심으로 제작진 분들께 이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채 프로그램에 출연해 많은 분들에게 실망과 상처를 드리게 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리원이 출연하는 '너의 연애'는 국내 최초 '레즈비언' 연애 리얼리티를 표방한 프로그램이다. 이와 관련해 벗방 BJ 활동이 알려지면서 성정체성까지 의심을 받게 된 상황에 리원은 "나는 여성을 사랑하는 여성이다. 중학생 때 처음 성적 지향을 자각했으며 첫 연애 또한 여성 분과 2년 6개월간 진지한 관계를 이어갔다"라고 고백했다. 아울러 "스스로를 부정하고 싶은 마음에 여성과 남성 모두 만난 적도 있다. 그 남자는 내 방송을 정리해주는 등 도움을 주기도 했지만 이별을 원할 때마다 지인과 가족들에게 내 지향성을 폭로하겠다는 협박과 폭행, 감금, 해킹, 살해 협박 등을 했다. 이별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남의 입을 통해 아웃팅을 당하느니 스스로 커밍아웃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프로그램에 지원했다"며 '너의 연애' 출연 계기도 밝혔다. 리원은 또 "과거 부적절한 방송을 했던 것도 촬영 전 남성을 만났던 것도 모두 변명의 여지 없이 사실"이라며 "현재는 다른 직업을 갖고 있으며 이 모든 과거가 정리됐다고 생각해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됐다. 그 결과 '너의 연애'에 누를 끼치고 소중한 출연자 분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깊이 죄송하다"라고 거듭 사과했다. 아울러 "나 하나로 인해 성소수자 분들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생기는 것 또한 진심으로 가슴이 아프다. 이 모든 일은 나의 이기심과 부적절한 과거에서 비롯된 것이다. 모든 성소수자 분들과 '너의 연애' 관계자, 시청자 분들은 전부 피해자다.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4-30 05:10:48[파이낸셜뉴스] 123만 유튜버 겸 BJ철구(본명 이예준)가 자신의 세금 체납을 비판한 댓글 작성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앞서 철구는 3억 63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오른 바 있다. 27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1단독 박진영 판사는 철구가 자신의 기사에 댓글을 남긴 8명을 상대로 "200만원씩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철구의 청구를 기각했을 뿐만 아니라 소송비용도 철구가 부담하도록 했다. 철구는 2022년 12월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 논란이 됐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철구의 총 체납액은 3억6300만원이었다. 체납 건수는 총 7건으로 2018년 종합소득세 등이 포함됐다. 당시 세금 납부 내역을 공개한 그는 "세무 공무원과 소통하며 분할납부 중이며 앞으로 더욱더 성실히 납부하도록 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철구는 이후 자신의 체납 관련 기사에 비판 댓글을 남긴 누리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가 문제 삼은 댓글들은 "돈 많이 버는 놈이 체납을? 나쁜 놈이네" "양아치 중 갑인 사람" "저런 놈에게 줄 돈으로 거리 폐지 주우시는 어르신들에게 드려라" 등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철구 측은 "이들은 본인을 공연히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인격권을 침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정신적 고통을 위자료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타인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일정한 한계를 넘으면 엄정하게 조치해야 하지만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는 1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BJ라 사회적 영향력이 적지 않은 공적인 인물에 준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면서 "댓글은 고액 탈세에 관해 비판·항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여 원고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모욕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고액의 탈세행위를 함으로써 비난을 자초했다고 보인다"며 "어느 정도 비판을 감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해당 판결은 철구 측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4-28 06:21:25[파이낸셜뉴스] A씨는 어느날 한 여성으로부터 인스타그램 DM을 받았다. A씨는 자신을 BJ라고 소개한 이 여성과 친분을 쌓아갔다. 두 사람은 카카오톡 대화방을 만들어 대화를 나눴다. 이 여성은 자신이 만든 가짜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를 소개했다. 여성은 A씨에게 유료 소통 방송을 함께 하면 20만 코인을 먼저 주겠다고 제안하며 A씨를 가짜 사이트에 가입시켰다. 이후 여성은 A씨에게 실수인 척 1600만 코인을 보냈다. 여성은 “실수로 코인이 많이 지급됐으니 BJ인 자신에게 과지급된 코인을 다시 후원해달라”고 말한다. 하지만 A씨는 실제로 방송에 접속할 수 없었다. 그러자 여성은 자신이 제작한 또 다른 허위의 환전 사이트를 소개하고, A씨는 이 환전 사이트에 가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약 100 만 원을 여성에게 지급했다. A씨는 실제로 코인은 지급받지 않았고, 돈만 띁겼다. 최근 인터넷에서 이런 신종 사기가 유행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9일 ‘인터넷 개인방송’ BJ인척 자신을 속이고 후원을 가장해 금품을 요구하는 사기 범죄 사례를 공개하고 이와 관련한 주의를 당부했다. ‘가짜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한 후원 가장 사기는 정상적인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를 도용하고 BJ인 척 피해자를 유인하며, 가짜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사용하는 허위의 코인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환전, 등급 수정,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방심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인터넷 사기에 민생경제가 위협받고 있어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사기 범죄 수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심의 사례를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방심위는 이번 사례와 함께 주의사항을 공개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인터넷 개인방송' 사기는 사이트를 도용하고, 자신을 BJ인척 가장한다. 사기를 피하려면 자신이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는 '즐겨찾기' 통해 이용하는 것을 좋다. BJ가 앱이나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면 공인된 실명인증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상대방이 가입을 권유하는 사이트 화면에 '환전신청' 메뉴가 있다면 일단 이용을 중단해야 한다. 사기가 의심될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5-04-19 07:15:35[파이낸셜뉴스] 그룹 동방신기 출신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수억 원대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여성 BJ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0-1형사부(나)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나로 인해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똑같은 피해를 주는 일은 목숨 걸고 없을 거라 맹세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A씨는 자신의 부친이 암 투병 중인 점을 언급하며 “사회에 나가면 요양 자격증을 따서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고도 했다. 다만 보복 편지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협박 목적의 편지를 보냈냐’는 재판부 질문에 “편지를 보낸 적은 있지만 협박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가 “보복 목적 협박으로 기소되지 않았냐”고 되묻자 A씨는 “공소장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른 녹음분이 제3자에게 있다고 한다”면서 질문을 이어가자 A씨는 “2년 전 기자분에게 제보 목적으로 건넸다”고 진술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김준수를 상대로 101차례 협박해 8억 원 상당의 금품을 뺏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김준수와의 사적인 대화를 녹음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겠다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기간, 피해 수법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감형을 요구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1일로 예정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4-11 20:18:58[파이낸셜뉴스] 인터넷 성인 방송에서 BJ로 활동해 논란이 됐던 7급 공무원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최근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5만원 아이템 받고 신체노출... 담배 피우며 음주방송 10일 헤럴드경제와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4부(부장 김영민)는 전 고용노동부 소속 7급 공무원 A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소송 비용도 A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3년 11월,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정부 중앙부처인 고용노동부 소속 7급 공무원이 임용 전·후에 성인 방송에서 BJ로 활동했다는 내용이었다. 방송에서 A씨는 시청자들과 대화하며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신 것은 물론 누군가 5만원 상당의 현금성 아이템을 선물하자 신체를 노출, 급기야 인터넷 방송 운영자가 제재를 가해 방송이 꺼지기도 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A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복무규정 상 겸직 금지 원칙을 어긴 것이 아닌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겸직금지 위반 아니다" 해임 처분 취소소송 냈지만 패소 A씨는 지난 2024년 2월 해임당했다. A씨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송까지 냈지만 지난 3월 21일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방송 플랫폼에서 지급받은 5만원 상당의 유료 아이템 등을 환전한 사실이 없다”며 “따라서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과거 A씨는 2개의 플랫폼에서 유료아이템을 환전해 4차례에 걸쳐 각각 6만원, 6만원, 140만원, 42만원 상당을 지급받은 적이 있다”며 “A씨의 방송횟수 등을 고려할 때 A씨는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해당 방송을 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료아이템을 받는 과정에서 음주, 흡연, 시청자의 요청에 따른 신체 노출 등의 행위를 했으므로 이는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A씨의 징계사유는 성인방송뿐만이 아니었다. 직무교육을 무단으로 불참해 21명의 시보 중 유일하게 퇴교 조치를 받은 점도 인정됐다. A씨는 성인방송을 할 무렵이던 2023년 8월,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행정주사보(시보)에 임용됐다. 2달 간 일정에 따라 정해진 기초 교육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6차례에 걸쳐 정해진 교육시간에 자리를 비우거나, 무단으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건강상 이유’라고 했으나 병원 진료는 받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사유 존재가 모두 인정된다”며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할 공무원으로서 위신 또는 체면을 심각하게 손상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해당 방송이 공무원 임용 전후 수차례 이뤄진 것을 보면, A씨의 비위 행위가 우발적·일회적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며 “A씨의 해임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과 공무원이 갖춰야 할 품위 유지 등에 관한 공익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과 비교해 작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4-10 10:13:35[파이낸셜뉴스] 집단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BJ 세야(본명 박대세·35)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를 받는 박 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에 대해 40시간의 약물 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 1억5316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 씨는 상당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케타민, 엑스터시,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투약·흡연했다”며 “게다가 박 씨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처지의 업무 관계자·지인에게 마약류 매수를 지시·부탁하는 방법으로 빈번하게 마약류를 접하게 해 결국 이들을 공범으로 가담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적지 않다. 마약류 의존도가 매우 높고 재범 가능성 역시 큰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박 씨는 오랜 기간 겪어온 수면장애·우울증 등을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다”며 “약물 의존성을 고백하며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과 재범하지 않을 것을 강하게 다짐하고 있다. 가족·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억50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구매해 투약·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3년에는 조폭 출신 유튜버 ‘김강패’(본명 김재왕·33) 등과 여러 차례 자택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4-09 21:26:38[파이낸셜뉴스]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 ‘숲’(구 아프리카TV)에서 액셀방송 BJ로 활동 중인 ‘커맨더지코’(본명 박광우)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조선비즈에 따르면 이날 국세청은 시청자 후원금으로 고소득을 올리면서 세금을 탈루한 엑셀방송 BJ에 대한 세무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엔 커맨더지코 등 유명 BJ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BJ 1명이 엑셀방송으로 거둬들인 연 수입은 최대 2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세무조사 대상이 된 BJ들은 방송 출연 BJ에게 지급한 출연료를 실제 지급한 규모보다 과다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연 BJ에게 출연료로 지급했다가, 이중 일부를 뒷돈으로 되돌려 받기도 했다. 또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해 가공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고가 사치품 구매 비용을 사업용 경비로 처리해 세금 신고를 축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엑셀방송은 여성 BJ들을 출연시킨 뒤 이들의 성적 매력을 어필해 시청자들의 후원금을 받는 방송으로, 노출이 심한 옷차림으로 춤을 추고 술을 마시는 모습이 유흥업소와 비슷해 ‘사이버 룸살롱’이라 부르기도 한다. 방송화면 한 쪽에 엑셀 문서 형식으로 출연 BJ에 들어온 후원금 액수를 게시해 시청자 간 후원 경쟁을 유도한다고 해서 ‘엑셀방송’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아프리카에서 유통되는 ‘별풍선’은 1개당 100원의 가치를 갖는다. 시청자가 구입할 때는 단가 100원에 부가세 등이 붙어 개당 110원이 소요된다. 별풍선을 받은 BJ가 환급을 받을 때는 일반BJ는 개당 60원, 베스트BJ는 개당 70원, 파트너BJ는 개당 80원으로 환전된다. 숲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2024년 별풍선(방송 후원금) 수령 자료’에 따르면 커맨더지코는 약 3억개, 케이(본명 박중규)는 2억2000만개, 김인호 2억개, 철구(본명 이예준) 2억개, 박퍼니(본명 박정선) 1억5000만개, 댄동단장태우(본명 김한상)는 8600만개의 별풍선을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추산하면 후원금 수입으로만 커맨더지코는 240억원, 케이는 176억원, 김인호·철구 160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3-06 20:08:44[파이낸셜뉴스] 미혼 발레리나 행세를 하며 남성 시청자로부터 1억원이 넘는 돈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유부녀 BJ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은 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2·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인터넷방송을 보고 연락한 시청자 B씨를 상대로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발레슈즈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현금을 받거나 인터넷쇼핑 물품 대금을 대신 결제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427차례에 걸쳐 총 1억5963만원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 동안 A씨는 인터넷방송을 통해 자신이 대학교에서 발레를 전공했고 현재는 학생 등을 상대로 발레 교습을 하는 발레리나라고 거짓말했다. A씨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B씨에게 자신은 미혼이고 출생한 자녀가 없으며 B씨와 교제를 이어가거나 결혼할 것처럼 행세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 2007년 혼인해 2012년 아들을 출산한 유부녀였다. 또 대학교에서 발레를 전공하거나 발레 관련 일을 한 적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피해자가 A씨의 환심을 사려고 자발적으로 증여하거나 후원금을 줬다"며 "A씨는 피해자에 대해 정(情)이 드는 등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것이지 피해자를 기망해 돈을 편취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범행 당시 A씨가 법률상 이혼하지 않은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춰 피해자를 기망해 돈 등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해 7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2-09 08:16:11[파이낸셜뉴스] 그룹 동방신기 출신 뮤지컬 배우 김준수씨를 협박해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30대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오창섭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8억4000만원을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김씨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대화를 몰래 녹음한 뒤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총 101회에 걸쳐 약 8억40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김씨 측은 수사 당국에 '네일 아티스트인 줄 알고 만난 뒤, 5년간 금품을 갈취당했다'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프로포폴에 중독돼 이성적 판단 능력이 떨어졌고, 마약 대금 마련을 위해 어리석은 판단을 했다"며 "구속 수감 이후 잘못된 행동에 대해 매일 같이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적인 대화를 보관하고 관계가 소홀해지자 금품을 갈취하기로 했다"며 "증거 등을 토대로 볼 때 이 사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 약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장기간 동안 8억원의 돈을 갈취했다"며 "범행 수법, 기간, 피해 금액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보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2-06 15: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