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수억 원이 넘는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프리카TV 여성 BJ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김씨를 협박, 8억4000만원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김씨와의 대화를 녹음한 뒤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약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장기간 8억원의 돈을 갈취했고 범행 수법, 기간, 피해 금액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2심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전자정보 중 휴대전화 1대와 스마트폰 기기 1대의 추가 몰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와 스마트폰 기기는 모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물건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수단이 된 사적 대화를 녹음한 음성 파일 등이 저장되어 있었다"며 "위 압수물이 몰수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반환될 경우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상고기각 결정으로 A씨에 대한 형을 확정했다. 상고기각 결정은 상고기각 판결과 달리 상고인이 주장하는 이유 자체가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 이유 자체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6-24 21:17:11[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한 남성이 아들의 사망 보험금으로 여성 BJ(인터넷 방송 진행자)에게 약 1억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보낸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말레시이아 매체 신추 데일리에 따르면 최근 중국 안후이성에 살고 있는 황씨라는 남성이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여성 BJ에게 후원하는 데 탕진했다. 그는 오랫동안 지역 여성 BJ인 슝씨의 방송을 꾸준히 시청하며 약 1억원을 후원했고,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아내가 해당 BJ에게 연락해 후원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연락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에 아내는 SNS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가족들은 BJ를 찾아가 돈을 돌려달라고 항의하며, 해당 장면을 촬영해 SNS에 공유하기도 했다. 분쟁이 커지자 당국이 개입했다. 이후 양측은 합의를 통해 슝씨가 황씨에게 총 15만 위안(약 2800만 원)을 반환했다는 내용이 전해졌다. SNS에는 이체 및 현금 반환을 포함한 ‘영수증’ 사진도 함께 공개됐다. 슝씨는 지난 11일 오후 개인 방송에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돈을 돌려줬다”고 밝혔고, 해당 영수증을 시청자들에게 직접 보여주기도 했다. 그는 “BJ와 단순한 팬 관계일 뿐 황씨와 사적인 교류는 없었다”면서도 “일부 스트리머들이 유언비어를 퍼뜨려 사건을 과장해 내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6-19 14:02:41[파이낸셜뉴스]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한 BJ가 행인에게 "뭘 쳐다보냐"며 시비를 거는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됐다. 이 BJ는 "행인에게 시비를 걸면 별풍선(인터넷 방송 후원금)을 주겠다"는 시청자의 말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BJ인 A씨는 지난 27일 스트리밍 플랫폼 숲(SOOP·옛 아프리카TV)을 통해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행인과 다툼을 벌였다. 발단이 된 건 한 시청자가 남긴 댓글이었다. "길 가는 사람(한테) 시비 걸어봐. 5분 동안 싸워라", "3분은 (별풍선) 1만개, 5분은 5만개. 3분 미만은 없다"는 시청자의 제안에 곧바로 A씨는 행동으로 옮겼다. 나이가 지긋해보이는 행인에게 A씨는 "뭘 꼬라보냐", "왜 기분 나쁘게 쳐다보냐"고 따졌다. 행인은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다. 머리가 파래 멋있어 보여 한번 봤다"고 사과했지만, A씨는 "제대로 사과하라. 기분이 너무 나쁘다"고 거듭 강조했다. 시청자가 요구한 시간에 맞추려는 듯 A씨의 시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씨는 "사과하면 다 끝나냐. 제가 사장님을 때리고 사과하면 끝나냐"며 행인을 위협하기도 했다. 자리를 뜨려는 행인을 향해 "어딜 가냐"며 붙잡아두기도 했다. 이에 행인이 "나 보고 어떡하라는 거냐. 미안하다고 두번이나 했는데. 어떻게 해줘야 하냐. 경찰 부르라. 사람이 사람을 쳐다보는 게 뭐가 기분 나쁘냐"고 따져 물었다. 잠시 후 시청자와 약속한 시간이 지나자 A씨는 태도를 바꿔 행인에게 사과했다. 이후 시청자들한테도 A씨는 "이런 건 나와 안 어울리는 것 같다. 3만개, 5만개를 준다고 하니까 살짝 눈이 돌았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날 방송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공유되며 논란을 불렀다. 네티즌들은 "이런 BJ는 영구 정지 징계를 해야 한다", "저런 걸 시키는 시청자나, 시키는대로 하는 BJ나 똑같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BJ들 하는 짓이 똑같다" 등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숲 측은 "A씨와 미션을 지시한 시청자의 계정을 모두 영구 정지 조치했다"고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5-28 21:49:19[파이낸셜뉴스] 의식이 없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르고 이 장면을 인터넷 방송에 그대로 생중계한 BJ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엄기표)는 이날 성폭력처벌법 위반(영리목적 카메라 등 이용촬영), 준강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김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뿐만아니라 김씨가 형 종료 후 3년간 보호관찰을 받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전에 성적 행위에 동의했고 그렇지 않더라도 승낙했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한다”며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의식 없는 상태에서 성 접촉을 생중계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생방송 송출 이유는 자극적인 성적인 관계 영상을 송출해 더 많은 시청자 접속을 유도하고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려는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영리 목적이 인정돼 유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은 고려한다면서도 범행 횟수나 다른 공소사실 등을 고려했을 때 장기간의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200여명이 시청 중인 라이브 방송에서 의식이 없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 여성은 수면제 계열 약물을 복용해 의식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를 수사하던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9월 그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같은 달 말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5-21 16:46:06[파이낸셜뉴스] ‘너의 연애’ 제작진이 논란의 출연자 리원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국내 최초 여성 동성애를 다룬 예능 ‘너의 연애’ 제작사 디스플레이컴퍼니는 지난 4일 공식입장을 내고 “논란이 된 출연자의 장면을 원칙적으로 최대한 삭제하는 방향으로 편집을 재조정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너의 연애’는 출연자 간 감정과 관계가 유기적으로 얽혀있는 서사 구조를 기반으로 하기에 일부 장면은 다른 출연자의 개별 서사와도 연결되어 있다. 분량과 맥락이 보존되어야 하는 장면에 한해 출연자들의 사전 동의와 확인을 거쳐 제한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출연자 사전 검증 과정에는 범죄 이력 확인, 심층 면접, 개인 정보 확인 및 동의 절차가 포함되며 해당 내용이 허위 사실로 판단되는 경우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제작진의 동의 없는 SNS 노출 행위 또한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상기 내용은 중대성에 따라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재차강조했다. 앞서 출연자 리원이 과거 벗방(신체 노출 등으로 돈을 버는 방송) 출연 의혹과 이성애자 의혹에 휩싸이며 프로그램의 진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리원은 BJ 활동을 인정하며 "저는 여성을 사랑하는 여성"이라 해명했다. 하지만 이후 '너의 연애'의 또 다른 출연자가 리원으로부터 부적절한 만남을 제안 받았다고 폭로했다. 한결은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방송 이후 저와 해당 출연자(리원)는 안부를 주고받는 정도의 연락을 유지해왔다"면서 "그러던 중 함께 해외 일정을 가자는 제안을 받았고, 처음에는 단순한 여행 초대로 이해했다. 그러나 이후 식사 데이트 동행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들으며, 선을 넘는 부적절한 제안이라는 것을 인지했다. 이에 저는 분명히 거절의 뜻을 전달했다"라고 전했다. 특히 한결은 유사한 제안을 받은 사람은 자신뿐 만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리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그분이 말하는 ‘해외 일정’이라는 부분은, 촬영 중 숙소에서 음식 취향이 비슷하다는 이야기 중에 그 나라로 여행 가자고 웃으며 주고받은 이야기였다”라며 “나는 내가 예전에 했던 방송이 부적절했고, 사회적으로 비판받아야 할 행동이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같은 출연자를 그 일에 엮지 않았고, 그럴 생각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 하나로 성소수자 분들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생기는 것 또한 진심으로 가슴이 아프다.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며 “프로그램이 종영된 후, 한국에서 다시는 미디어에 얼굴을 드러내지 않겠다. 다시는 누군가에게 불편이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숨어서 살겠다”고 사과했다. 그럼에도 논란과 비난이 계속되자, 제작사 측은 지난 2일 공개 예정이었던 3,4회를 휴방하고 재정비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5-05 15:08:16[파이낸셜뉴스] 그룹 동방신기 출신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씨를 협박해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30대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1부(부장판사 이상호·이재신·정현경)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압수된 전자정보 중 휴대전화 1대와 스마트폰 기기 1대의 추가 몰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김씨를 협박해 약 8억4000만원을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김씨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대화를 몰래 녹음한 뒤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총 101회에 걸쳐 약 8억40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결심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프로포폴에 중독돼 이성적 판단 능력이 떨어졌고, 마약 대금 마련을 위해 어리석은 판단을 했다"며 "구속 수감 이후 잘못된 행동에 대해 매일 같이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약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장기간 8억원의 돈을 갈취했고 범행 수법, 기간, 피해 금액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찰은 법리오해를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휴대전화와 스마트폰 기기는 모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물건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수단이 된 사적 대화를 녹음한 음성 파일 등이 저장되어 있었다"며 "위 압수물이 몰수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반환될 경우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된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A씨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5-02 21:35:51[파이낸셜뉴스] '너의 연애' 출연자 김리원이 장문의 글을 남겼다. 웨이브 연애 리얼리티 '너의 연애' 출연자 김리원은 과거 인터넷 방송에서 벗방 BJ로 활동하며 수위 높은 방송을 진행했고 시청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런 가운데 '너의 연애'가 레즈비언 연애 리얼리티인 만큼 커밍아웃한 여성 출연진이 출연한 가운데 김리원은 이성애자라는 의혹도 받았다. 이에 대해 김리원은 일명 '벗방' BJ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스스로를 부정하고 싶었던 마음에 여성과 남성을 모두 만난 적도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후 김리원과 '너의 연애' 출연진 사이의 갈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노출된 상황이다. 이에 김리원은 5월 1일 자신의 SNS에 "나는 과거에 누구나 손가락질할 수 있는 일을 한 사람이고 해당 출연자는 아직 어린 나이에 이미지가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와 엮이는 것이 두려웠을 수 있다. 그 마음을 존중하며 나로 인해 그분 이미지에 피해가 갔다는 점 사과드린다"고 글을 남겼다. 해당 출연자가 김리원이 관계자를 소개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해외여행을 제안했었다고 폭로한 가운데 김리원은 "그분이 말하는 ‘해외 일정’이라는 부분은, 촬영 중 숙소에서 음식 취향이 비슷하다는 이야기 중에 그 나라로 여행 가자고 웃으며 주고받은 이야기였다"고 해명했다. 또 김리원은 "나는 내가 했던 방송이 부적절했고, 사회적으로 비판받아야 할 행동이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같은 출연자를 그 일에 엮지 않았고, 그럴 생각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가 했던 방송은 잘못된 것이었고, 그 산업 역시 지지하지 않다. 음지는 양지로 나와선 안 된다,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말씀들, 저는 모두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며 "프로그램이 종영된 후, 한국에서 다시는 미디어에 얼굴을 드러내지 않겠다. 다시는 누군가에게 불편이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숨어서 살겠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5-02 05:52:14[파이낸셜뉴스] '너의 연애' 리원이 과거 이른바 '벗방 BJ'로 활동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29일 리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더 이상의 피해를 드리기 전에 직접 사실을 말하고 사과를 드리고자 한다"면서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나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년, 2021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4개월, 2024년 2월부터 9월까지 약 7개월, 총 3년간 사적인 콘텐츠 방송을 진행한 적이 있다"며 BJ 활동을 인정하면서도 "방송 활동 중 식사데이트도 총 6회 진행했으며 모든 만남은 스킨십 없이 건전한 식사자리로 이뤄졌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의 개인사정과는 상관없이 이러한 과거가 있음에도 내 욕심으로 제작진 분들께 이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채 프로그램에 출연해 많은 분들에게 실망과 상처를 드리게 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리원이 출연하는 '너의 연애'는 국내 최초 '레즈비언' 연애 리얼리티를 표방한 프로그램이다. 이와 관련해 벗방 BJ 활동이 알려지면서 성정체성까지 의심을 받게 된 상황에 리원은 "나는 여성을 사랑하는 여성이다. 중학생 때 처음 성적 지향을 자각했으며 첫 연애 또한 여성 분과 2년 6개월간 진지한 관계를 이어갔다"라고 고백했다. 아울러 "스스로를 부정하고 싶은 마음에 여성과 남성 모두 만난 적도 있다. 그 남자는 내 방송을 정리해주는 등 도움을 주기도 했지만 이별을 원할 때마다 지인과 가족들에게 내 지향성을 폭로하겠다는 협박과 폭행, 감금, 해킹, 살해 협박 등을 했다. 이별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남의 입을 통해 아웃팅을 당하느니 스스로 커밍아웃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프로그램에 지원했다"며 '너의 연애' 출연 계기도 밝혔다. 리원은 또 "과거 부적절한 방송을 했던 것도 촬영 전 남성을 만났던 것도 모두 변명의 여지 없이 사실"이라며 "현재는 다른 직업을 갖고 있으며 이 모든 과거가 정리됐다고 생각해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됐다. 그 결과 '너의 연애'에 누를 끼치고 소중한 출연자 분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깊이 죄송하다"라고 거듭 사과했다. 아울러 "나 하나로 인해 성소수자 분들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생기는 것 또한 진심으로 가슴이 아프다. 이 모든 일은 나의 이기심과 부적절한 과거에서 비롯된 것이다. 모든 성소수자 분들과 '너의 연애' 관계자, 시청자 분들은 전부 피해자다.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4-30 05:10:48[파이낸셜뉴스] 123만 유튜버 겸 BJ철구(본명 이예준)가 자신의 세금 체납을 비판한 댓글 작성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앞서 철구는 3억 63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오른 바 있다. 27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1단독 박진영 판사는 철구가 자신의 기사에 댓글을 남긴 8명을 상대로 "200만원씩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철구의 청구를 기각했을 뿐만 아니라 소송비용도 철구가 부담하도록 했다. 철구는 2022년 12월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 논란이 됐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철구의 총 체납액은 3억6300만원이었다. 체납 건수는 총 7건으로 2018년 종합소득세 등이 포함됐다. 당시 세금 납부 내역을 공개한 그는 "세무 공무원과 소통하며 분할납부 중이며 앞으로 더욱더 성실히 납부하도록 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철구는 이후 자신의 체납 관련 기사에 비판 댓글을 남긴 누리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가 문제 삼은 댓글들은 "돈 많이 버는 놈이 체납을? 나쁜 놈이네" "양아치 중 갑인 사람" "저런 놈에게 줄 돈으로 거리 폐지 주우시는 어르신들에게 드려라" 등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철구 측은 "이들은 본인을 공연히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인격권을 침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정신적 고통을 위자료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타인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일정한 한계를 넘으면 엄정하게 조치해야 하지만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는 1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BJ라 사회적 영향력이 적지 않은 공적인 인물에 준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면서 "댓글은 고액 탈세에 관해 비판·항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여 원고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모욕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고액의 탈세행위를 함으로써 비난을 자초했다고 보인다"며 "어느 정도 비판을 감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해당 판결은 철구 측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4-28 06:21:25[파이낸셜뉴스] A씨는 어느날 한 여성으로부터 인스타그램 DM을 받았다. A씨는 자신을 BJ라고 소개한 이 여성과 친분을 쌓아갔다. 두 사람은 카카오톡 대화방을 만들어 대화를 나눴다. 이 여성은 자신이 만든 가짜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를 소개했다. 여성은 A씨에게 유료 소통 방송을 함께 하면 20만 코인을 먼저 주겠다고 제안하며 A씨를 가짜 사이트에 가입시켰다. 이후 여성은 A씨에게 실수인 척 1600만 코인을 보냈다. 여성은 “실수로 코인이 많이 지급됐으니 BJ인 자신에게 과지급된 코인을 다시 후원해달라”고 말한다. 하지만 A씨는 실제로 방송에 접속할 수 없었다. 그러자 여성은 자신이 제작한 또 다른 허위의 환전 사이트를 소개하고, A씨는 이 환전 사이트에 가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약 100 만 원을 여성에게 지급했다. A씨는 실제로 코인은 지급받지 않았고, 돈만 띁겼다. 최근 인터넷에서 이런 신종 사기가 유행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9일 ‘인터넷 개인방송’ BJ인척 자신을 속이고 후원을 가장해 금품을 요구하는 사기 범죄 사례를 공개하고 이와 관련한 주의를 당부했다. ‘가짜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한 후원 가장 사기는 정상적인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를 도용하고 BJ인 척 피해자를 유인하며, 가짜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사용하는 허위의 코인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환전, 등급 수정,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방심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인터넷 사기에 민생경제가 위협받고 있어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사기 범죄 수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심의 사례를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방심위는 이번 사례와 함께 주의사항을 공개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인터넷 개인방송' 사기는 사이트를 도용하고, 자신을 BJ인척 가장한다. 사기를 피하려면 자신이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는 '즐겨찾기' 통해 이용하는 것을 좋다. BJ가 앱이나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면 공인된 실명인증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상대방이 가입을 권유하는 사이트 화면에 '환전신청' 메뉴가 있다면 일단 이용을 중단해야 한다. 사기가 의심될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5-04-19 07: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