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는 가상자산사업자(VASP)에게 부여된 가상자산 보관 관련 의무를 지원하고자 ‘가상자산 지갑 운영관리 모범사례 및 해설서’를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마련된 이번 모범사례는 △인적·물리적 보안 절차 △지갑 생성·보유·관리방안 △콜드월렛 내 가상자산의 출금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설서는 구체적인 예시와 절차 등의 설명을 담고 있다. 사업자의 가상자산 보관 업무절차는 외부 정보유출로 인한 해킹 위협 등을 예방하기 위해 대외비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올 상반기 현장컨설팅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제공한 주요 미흡사항과 모범기준 등을 사례 중심으로 정리한 게 핵심이다. 사업자 간 모범사례 공유를 통해 내부통제 역량이 제고될 것이란 설명이다. DAXA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전후로 가상자산사업자의 관계법령 준수를 위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며 “가상자산업계 자율규제 역량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9-12 11:41:48[파이낸셜뉴스]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는 오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규정(모범규정)’과 ‘표준 광고규정’을 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상거래 상시감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번 모범규정은 사업자가 이를 효과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업계 표준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모범규정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4일 발표한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관련 입법례 등을 참고해 업계 및 각계 전문가의 검토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표준 광고규정은 사업자가 광고를 할 때 준수해야 하는 절차를 정하고 있다. DAXA가 이번에 제·개정한 자율규제안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일인 19일에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DAXA 김재진 상임부회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수범 준비를 위해 전체 가상자산사업자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DAXA 또한 이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에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7-16 08:52:22[파이낸셜뉴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가상자산 거래소 20곳이 향후 6개월 동안 1300여개에 달하는 가상자산에 대해 거래지원(상장) 관련 재심사를 실시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자문을 받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등이 마련한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시행 이후 신규로 상장되는 가상자산은 물론 이미 거래 중인 가상자산도 충실하게 심사할 예정이다. 또 매 분기마다 상장 유지 여부를 심사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20개사와 DAXA는 오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발표했다. 상장 부적격 요건만 담긴 이번 자율규제안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동시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앞으로 신규 가상자산을 상장하고자 할 때 형식적·질적 심사요건을 모두 심사한다. 형식적 심사의 경우 부적격 요건이 하나라도 발생하면 거래지원을 할 수 없다. 질적 요건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심사요건은 크게 △발행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 장치 △기술·보안 △법규 준수 항목으로 나뉜다. 즉 가상자산 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는 가상자산 총발행량, 유통량 계획, 사업 계획 등 이용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이나 해당 가상자산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이를 공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를 반복할 경우 부적격 요인에 해당한다. 가상자산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처럼 발행주체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에 충분한 규제가 이뤄지는 적격 해외 가상자산시장에서 2년 이상 거래된 가상자산의 경우 일부 심사요건을 완화해 적용하는 대체심사 방안도 마련됐다. 적격 해외 가상자산시장의 요건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이사회를 구성하는 국가에 소재하고, 진입 규제, 감독당국의 감독·검사, 거래지원 심사 등이 존재하며, 해당국의 법화로 거래하는 시장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적격 해외시장 리스트는 추가 조사 및 거래소 간 협의를 거쳐서 마련, DAXA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독립적인 거래지원 심의·의결기구도 설치해야 한다. 최초 거래지원 개시뿐만 아니라 거래 유의종목 지정 및 거래지원 종료 등 거래지원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들은 모두 심의·의결기구의 결정을 거치게 된다. 이때 심의·의결을 위해 제공된 기초자료와 회의록은 15년간 보관하도록 해 결정의 적정성을 사후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DAXA 측은 “가상자산 거래지원(상장) 모범사례는 참여 거래소가 거래지원 심사에 있어 공동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각 거래소는 모범사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도 추가 기준을 자체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전했다. 모범사례 내용 및 추가 기준을 각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규에 반영한 뒤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상장 수수료와 관련, 가상자산 거래소는 상장 대가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장에 있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및 연부과금은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부과 기준 및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7-02 14:22:16[파이낸셜뉴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20개사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오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거래지원(상장) 모범사례’를 발표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당국 자문을 받아 마련된 이번 자율규제안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동시에 시행된다. 이 가운데 업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상자산 대량 상장폐지 관련, 지난 2021년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 때와 달리 대규모 상폐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DAXA 설명이다. 다음은 DAXA와의 일문일답이다. ―모든 거래소가 이번 모범사례를 적용해야 하는가. ▲지난해 6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 당시 국회는 부대의견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공통의 가상자산 상장 관련 내부통제에 대해 업계 및 감독당국의 대응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들이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심사기준을 제시한 모범사례이므로 개별 거래소들이 자체 심사기준에 이번 모범사례를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다. ―거래소의 기존 심사에 비해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그동안 국내 주요 거래소는 DAXA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및 해외 주요국 감독당국의 심사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자체 심사기준을 개선해 온 결과, 이번 모범사례 심사기준의 상당 부분을 이미 반영하고 있다. 다만 최근 발생한 국내 가상자산시장의 사고 사례 등을 추가로 심사 기준에 반영하고, 기존에 불명확했던 심사기준 및 절차를 개선했다. 또 독립적인 심의·의결기구 설치와 심사 기록의 관리·보관 등 거래지원 심사 관련 내부통제 투명성을 개선했다. 거래소의 한글 백서, 가상자산설명서 작성·공개 및 발행주체의 공시매체 안내 등 이용자 보호조치도 대폭 강화했다. ―이미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재심사를 하는 경우, 대량 거래지원 종료(대량상폐)에 대한 우려가 높다. ▲국내 주요 거래소의 경우 그동안 ‘가상자산 거래지원 TF’에 참여해 오면서 2023년 말부터 모범사례 주요 심사항목 등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왔다. 이에 따라 일부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모범사례의 핵심 기준들을 반영한 심사기준을 적용해 일부 거래지원을 종료하는 등 조치들이 이미 취해져 왔다. 올 상반기 5대 원화거래소의 가상자산 거래지원 종료 건수는 총 39건이다. 새로운 모범기준에 따른 재심사(작년 말 기준 1333여개, 중복포함)는 향후 6개월 동안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므로, 일시에 대량 상폐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6개월간 재심사를 하는 것이 모범사례적용을 유예하는 것인가. ▲모범사례는 오는 19일 시행 이후 신규 거래지원되는 가상자산에 대해 즉시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기존 거래지원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모범사례에 따른 심사를 위한 자료(백서 주요내용 설명자료 등) 및 발행인 정보 등을 일시에 수집 및 심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충실한 재심사를 위해 6개월의 기간을 부여한 것이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시 이용자 보호에는 문제가 없는가. ▲각 거래소들은 거래지원 종료 내용 공개, 정리 매매기간 부여, 출고 등 처리 방안 안내 등 거래지원 종료 시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거래지원 모범사례의 전문을 공개할 계획은 없는가. ▲거래지원 모범사례의 경우 부적격 요건에 한해 공개하고 있으며, 나머지 내용의 경우 시장에서의 악용 소지로 인해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7-02 11:42:03[파이낸셜뉴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20개사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오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거래지원(상장) 모범사례’를 발표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당국 자문을 받아 마련된 이번 자율규제안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동시에 시행된다. 이 가운데 비트코인(BTC)과 같이 발행주체가 특정되지 않는 가상자산의 경우, 대체심사 방안을 마련한 게 핵심이다. 2일 금감원 및 DAXA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는 앞으로 신규 가상자산을 거래지원하고자 할 때, 형식 및 질적 심사요건을 모두 심사하게 된다. 형식적 심사요건의 경우에 부적격 요건이 하나라도 발생하면 거래지원을 할 수 없다. 질적 심사요건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또 매분기마다 한 차례씩 유지심사도 받아야 한다. 이미 상장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동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심사요건은 크게 △발행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 장치 △기술·보안 △법규 준수 항목으로 나뉜다. 하지만 가상자산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처럼 발행주체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에 충분한 규제가 이뤄지는 적격 해외 가상자산시장에서 2년 이상 거래된 가상자산의 경우 일부 심사요건을 완화해 적용하는 대체심사 방안도 마련됐다. 적격 해외 가상자산시장의 요건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이사회를 구성하는 국가에 소재하고 진입규제, 감독당국의 감독·검사, 거래지원심사 등이 존재하고 해당국의 법화로 거래하는 시장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적격 해외시장 리스트는 추가 조사 및 거래소 간 협의를 거쳐서 마련, DAXA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가상자산거래소는 독립적인 거래지원 심의·의결기구도 설치해야 한다. 최초 거래지원 개시 뿐 아니라 거래 유의종목 지정 및 거래지원 종료 등 거래지원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들은 모두 심의·의결기구의 결정을 거치게 된다. 이때 심의·의결을 위해 제공된 기초자료와 회의록은 15년간 보관하도록 해 결정의 적정성을 사후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DAXA는 “가상자산 거래지원(상장) 모범사례는 참여 거래소가 거래지원 심사에 있어 공동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각 거래소는 모범사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도 추가 기준을 자체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모범사례 내용 및 추가 기준을 각 가상자산거래소의 내규에 반영한 뒤,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한다는 설명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7-02 11:14:52[파이낸셜뉴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이달 11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가상자산 시장감시 업무 교육을 진행했다. 26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전체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감시 업무 효율성 제고와 업무 담당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마련됐다. 교육에는 DAXA 회원사를 비롯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시장감시 업무 전담 실무자 100여 명가량이 DAXA 회의실에 참석한 가운데 오프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달 11일 교육에는 한국거래소 관계자가 증권 시장의 시장감시 및 심리업무 전반에 대해 2시간 가량 설명을 진행했다. 지난 25일 교육에서는 금융감독원 관계자와 DAXA 회원사 시장감시 업무 담당자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사례 공유, 심리보고서 작성 사례 공유 등에 대해서 각각 발표했다. 이날 교육은 4시간 가량 진행됐다. 한편 오는 7월 19일부로 시행될 이용자보호법 제12조에는 이상거래에 대한 감시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조항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이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DAXA의 이번 교육은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업계 전체가 함께 노력해 가고 있는 모습이란 평이다. DAXA 김재진 상임부회장은 “7월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DAXA는 회원사를 비롯한 가상자산사업자 전체의 수범 준비를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4-06-26 15:16:22[파이낸셜뉴스] 블록체인 업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스피커 역할을 맡아 왔던 김재진 변호사( 사진)가 국내 코인시장 협의체의 실무 총괄로 선임됐다. 9일 블록체인업계에 따르면 팍스·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igital Asset eXchange Allince, DAXA)는 김재진 변호사를 상임부회장으로 선임했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36기)했다.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위원, 글로벌금융학회 기획이사, 한국블록체인협회에서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고, '가상자산 법제의 이해'의 제1 저자이기도 하다. 블록체인 업계 경력과 법률에 강한 변호사 경력을 바탕으로 업계와 정부·국회를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능숙히 해낼 것으로 업계의 기대를 받고 있다. 김재진 상임 부회장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신뢰 구축을 위한 회원사의 견고한 의지를 토대로,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건전성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묵묵히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3-02-09 17:09:31[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거래소가 경쟁적으로 올리던 '예치금 이용료율'에 제동이 걸린다. 예치금 운용수익이 아닌 돈으로는 이용료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기준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7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모범규준)'을 마련해 공개했다. 모범규준은 크게 △이용자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및 지급기준 △이용료율의 주기적 재산정 방식 △내부 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내부 지급기준 마련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모범규준은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5조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제정 및 운영해야 하는 이용자예치금 산정기준과 지급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 지원 아래 닥사(DAXA) 중심으로 마련됐다. 닥사 회원사는 이번 모범규준을 바탕으로 자체 내규를 마련하고, 오는 18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모범규준은 예치금 이용료율 산정시 운용수익과 직간접 비용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이용자별 차등을 두지 않도록 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운용수익의 변동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예치금 운용수익이 아닌 여타 재원으로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한편 이용료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주기적(분기 1회 이상)으로 예치금 이용료율을 재산정하도록 하였으며, 사전에 내부 심사위원회 심사와 준법감시인 확인을 거치도록 했다. 또한 재산정된 이용료율은 최소 7영업일 전에 홈페이지에 공지 및 개별 이용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며, 닥사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사의 예치금 이용료율에 대한 비교 공시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닥사 김재진 상임부회장은 “예치금 운용수익을 이용자께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DAXA 회원사들은 합리적인 산정기준과 절차를 함께 논의해 왔다”며, “이번 모범규준과 요율공시가 국내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좋은 지표로 기능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끝.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4-11-07 11:03:40[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용자 자산인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이전받아 돌려주는 방안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중심으로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설립을 허가했다며 25일 이같이 밝혔다. 재단은 법원 등기 등 후속절차를 거쳐 설립 절차가 마무리 된다. 이후 업무수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10월부터 영업 종료 거래소와 이용자 간 자산 이전에 관한 협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 22개사 중 10개사가 영업을 종료했고 3개사가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이에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은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거래소와 협의를 거쳐 이용자 자산을 이전받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반환하는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재단과 영업종료 거래소 간의 이용자 자산 이전 협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향후 진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심사 결과, 영업을 종료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이용자 자산을 재단으로 이전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종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거래소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이용자가 자산을 찾아가지 않는 등의 이유로 반환절차가 장기화되면서 이용자 자산 보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재단 설립 배경을 전했다. 재단은 이용자의 예치금은 은행, 이용자의 가상자산은 원화마켓 거래소 각각 한 곳을 선정해 보관 및 관리업무를 위탁할 계획이다. 재단은 수탁기관인 은행 및 원화마켓 거래소를 비롯해 서민금융진흥원, 금융보안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구성, 이용자 자산 관리 등에 대한 중요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9-25 10:10:46[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 시행 한 달에 맞춰 업비트와 빗썸 등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2일 업비트와 빗썸을 각각 방문해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동현황을 시찰하고 점검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각 가상자산거래소가 가상자산법 및 자율규제인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시감시 조직 운영 △이상거래 분석시스템 운영 △적출된 이상거래에 대한 조치·심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했다. 점검 결과 각 거래소는 가상자산거래 기초데이터를 분석, 가격상승률과 거래량 증가율 등 주요 변수가 임계치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상거래가 감지·적출되도록 자체 시스템을 마련해놓았다. 각 거래소는 이상거래 종목에 대한 이용자 유의사항 공지를 비롯해 거래주의 및 유의 종목 지정, 이상거래 행위자에 대한 매매·주문 제한 및 거래정지 등 단계적 사전조치 기준도 마련하고 있었다. 금융당국은 “적출된 이상거래 혐의자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 심리체계 운영현황도 점검했다”며 “각 거래소는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이상거래들을 적출해 심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지만, 심리내용의 충실성 및 구체성 등에 대해 향후 지속적인 점검 및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업비트(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스트리미) 등 5대 원화거래소 및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추가 점검회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신규 거래지원(상장)되는 가상자산과 관련, 상장일에 일시적인 시세 급등 현상(일명 ‘상장빔’)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이와 관련 각 가상자산거래소는 신규 상장 종목과 관련해 해당 가상자산 물량의 유통현황을 파악하고, 주요 매수·매도 계정 관련 이상거래 특이사항 분석 등을 보다 면밀하게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최근 일부 거래소에서 신규 상장 시점에 맞춰 해당 코인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는데, 이벤트 도입 취지와 다르게 불건전한 방식으로 매매주문을 반복하는 등 악용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각 거래소 담당자는 시장질서를 왜곡할 수 있는 이벤트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거래소 간 이상거래 대응정보의 신속한 공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이상거래 정보 등에 대한 공유 및 공동대응이 가능하도록 5대 원화거래소 및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등과 함께 핫라인을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시장은 하나의 자산이 다수 거래소에 교차상장되는 점, 자본시장과 달리 공시정보가 부족한 점, 폐장 없이 24시간 실시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점 등으로 인해 급격한 가격변동 및 시장질서 교란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며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외형적인 이상거래 심리 및 통보의무 준수에 그치지 말고 선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거래지원 단계부터 선제적인 시장질서유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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