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 처분의 짐을 덜게 됐다. 대법원이 지난 3월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제기한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다. 25일 금융권 및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함 회장의 DLF 행정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상고 사건에 대해 '상고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해 더 이상 사건 심리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이다. 대법원 결정으로 함 회장 등이 금융당국에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소송은 원고의 '최종 승소'가 확정됐다.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조찬영·김무신·김승주 부장판사)는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등이 금융위원장·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DLF 판매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와 장 전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지난 3월 대법원 상고를 통해 사법부에 최종적 입장을 물었다. 당시 금감원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내부통제 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 쟁점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하면서 함 회장은 행장 시절 발생한 DLF 손실 사태와 관련 중징계 짐을 덜게 됐다. 하나금융그룹은 대법원 판결 후 "대법원 판단에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 하나금융그룹은 향후 그룹 내부통제가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7-25 19:07:37[파이낸셜뉴스]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25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날 대법원은 함 회장 등을 상대로 한 DLF 제재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함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의 상소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하나금융은 "대법원 판단에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라며 "향후 그룹 내부통제가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7-25 18:53:28금융감독원은 14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제기한 해외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해외연계 DLF 판매와 관련된 징계의 적절성을 따지는 함 회장 측과 금융당국의 사법 분쟁은 결국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게 됐다. 금감원은 이날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 등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다만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쟁점과 관련하여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3월 하나은행이 DLF 상품을 불완전판매했다는 이유로 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부분 6개월 업무정지 제재를 내리고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동시에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물어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하나은행 부행장이었던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에게는 정직 3개월을 통보했다. 이후 함 회장 등은 2020년 6월 금융당국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함 회장과 장 전 사장의 전부 패소를 결정한 1심 판결을 뒤집고 함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한편 하나금융 측은 이날 "상고심 역시 성실히 임하겠다"면서 "향후에도 그룹 차원에서 내부통제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혜진 김나경 기자
2024-03-14 18:22:00[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은 14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제기한 해외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해외연계 DLF 판매와 관련된 징계의 적절성을 따지는 함 회장 측과 금융당국의 사법 분쟁은 결국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게 됐다. 금감원은 이날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 등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다만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쟁점과 관련하여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3월 하나은행이 DLF 상품을 불완전판매했다는 이유로 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부분 6개월 업무정지 제재를 내리고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동시에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물어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하나은행 부행장이었던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에게는 정직 3개월을 통보했다. 이후 함 회장 등은 2020년 6월 금융당국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함 회장과 장 전 사장의 전부 패소를 결정한 1심 판결을 뒤집고 함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한편 하나금융 측은 이날 “상고심 역시 성실히 임하겠다”면서 “향후에도 그룹 차원에서 내부통제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김나경 기자
2024-03-14 14:40:21[파이낸셜뉴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11일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투자 손실 배상비율 관련 "다수 사례가 20∼60% 범위 내에 분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세훈 부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홍콩 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인 배상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 손실 배상비율은 20∼80% 범위였고 이중 6개 대표사례에 대해서는 40∼80%의 손실 배상비율이 제시됐다. 이 부원장은 "금감원 현장조사 사례들을 봤을 때 20~60% 범위에 대부분 상당수의 케이스가 분포됐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다. 이어 "DLF 사태 때와 비교해서 상품 특성이나 소비자환경 변화 등을 감안할 때 판매사의 책임이 더 인정되긴 어렵지 않겠나 본다"면서 "DLF 때보다는 전반적인 배상비율이 높아지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판매사의 100%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냐는 질문에 대해 이 부원장은 "당사자 일방의 책임만 인정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그런 사례가 있느냐 까지는 아직 확인된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판매사의 자율배상이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과징금 제재에 반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계적으로 고려되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부원장은 "사적인 분쟁조정과 법적인 제재는 독립적으로 고려되지 반드시 연결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금감원 제재시 양형 기준상 위법 행위자의 적극적인 사후 수습 노력에 대해서는 참작할 수 있도록 기준이 돼있기 때문에 향후 제재 절차에서 적극 고려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홍콩H지수 기초 ELS 상품 손해와 관련해 기본배상 비율(20~40%)을 두고, 여기에 판매사 가중치(3~10%), 투자자 요소 ±45%포인트(p), 조정요인 ±10%포인트 등 가·감산 요소를 반영한 배상 기준안을 발표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3-11 11:43:37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문책경고' 처분이 과도하다는 2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함 회장 등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함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징계가 금감원장의 전결사항이라는 점, 금융당국이 2주 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을 경우 2심 판결이 확정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금감원장이 중징계인 문책경고가 아닌 경징계로 수위를 낮출 경우 함 회장의 연임이 가능해진다. ■2심 법원 "DLF 중징계 처분 과도"2월 29일 하나금융그룹은 함영주 회장이 DLF 사태 관련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은 2심 판결에 대한 입장문에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면서 "이번 사건을 손님들의 입장을 한번 더 생각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했다. 하나금융은 이어 "향후 그룹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손님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한다"라고 판결했다. 함 회장이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봤던 1심과 달리 징계 처분 사유 중 통제의무 일부만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함 회장의 경우 1심과 달리 일부 징계 사유만 합당하다고 인정했고, 이에 따라 피고는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새로운 징계 수준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기존 징계보다는 낮은 수위의 처분이 합당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개인에게 부과했던 '문책경고'를 번복할 수 있다. ■금융당국 상고 여부가 관건다만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당국의 제재처분이 합당하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 판단이다. 하나은행의 검사방해 행위를 전부 인정하지 않았던 1심 법원과 달리 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 자체 점검자료 삭제, 금융사고 미보고 등에 대해 금감원의 검사 업무에 지장을 줬다고 본 것이다. 향후 관건은 금융당국이 상고할지 여부다.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지 2주 안에 상고를 결정하지 않으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 여부 등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하나은행 일부 지점에서 DLF 상품 안내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불완전 판매가 있었다고 봤다. 금융위는 하나은행에 지난 2020년 3월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 6개월 정지와 과태료 167억여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원장 전결로 함 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렸다. 하나은행은 지난 2020년 6월 금융위를 상대로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함 회장 개인도 금감원장을 상대로 문책경고 취소 소송을 걸었다. 1심은 처분 사유(징계 사유) 중 DLF 불완전 판매 등은 모두 인정했다.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도 일부 인정했다. 한편 DLF 불완전 판매 의혹을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전 회장도 문책경고를 받았다. 손 전 회장도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우리은행 측이 법정사항이 포함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했다며 손 회장의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서민지 기자
2024-02-29 18:12:40[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하나은행의 파생결합펀드(DLF) 판매 관련 제재처분 취소 2심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고 여부 등 향후 입장은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정리할 계획이다.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하나은행 외 2명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제재처분(업무일부정지 6월)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금융당국 승소로 판결했으며, 함영주 당시 하나은행장에 대해서는 감독자 책임을 인정하면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중 일부 제재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제재수준(문책경고 상당 통보)가 과도하다며 제재처분을 취소하되, 제재양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서울고등법원은 하나은행의 검사방해 행위를 전부 인정하지 않았던 1심 법원과 달리 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 자체점검자료 삭제, 금융사고 미보고, 검사자료 허위지연 제출 행위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할 의도 및 검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도 적극 인정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2-29 16:58:10[파이낸셜뉴스]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문책경고' 처분이 과도하다는 2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함 회장 등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함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징계가 금감원장의 전결사항이라는 점, 금융당국이 2주 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을 경우 2심 판결이 확정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금감원장이 중징계인 문책경고가 아닌 경징계로 수위를 낮출 경우 함 회장의 연임이 가능해진다. 2심 법원 "DLF 사태 중징계 처분 과도"2월 29일 하나금융그룹은 함영주 회장이 DLF 사태 관련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은 2심 판결에 대한 입장문에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면서 "이번 사건을 손님들의 입장을 한번 더 생각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했다. 하나금융은 이어 "향후 그룹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손님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한다"라고 판결했다. 함 회장이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봤던 1심과 달리 징계 처분 사유 중 통제의무 일부만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함 회장의 경우 1심과 달리 일부 징계 사유만 합당하다고 인정했고, 이에 따라 피고는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새로운 징계 수준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기존 징계보다는 낮은 수위의 처분이 합당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개인에게 부과했던 '문책경고'를 번복할 수 있다. 금융당국 상고 여부가 관건다만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당국의 제재처분이 합당하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 판단이다. 하나은행의 검사방해 행위를 전부 인정하지 않았던 1심 법원과 달리 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 자체 점검자료 삭제, 금융사고 미보고 등에 대해 금감원의 검사 업무에 지장을 줬다고 본 것이다. 향후 관건은 금융당국이 상고할지 여부다.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지 2주 안에 상고를 결정하지 않으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 여부 등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하나은행 일부 지점에서 DLF 상품 안내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불완전 판매가 있었다고 봤다. 금융위는 하나은행에 지난 2020년 3월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 6개월 정지와 과태료 167억여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원장 전결로 함 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렸다. 하나은행은 지난 2020년 6월 금융위를 상대로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함 회장 개인도 금감원장을 상대로 문책경고 취소 소송을 걸었다. 1심은 처분 사유(징계 사유) 중 DLF 불완전 판매 등은 모두 인정했다.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도 일부 인정했다. 한편 DLF 불완전 판매 의혹을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전 회장도 문책경고를 받았다. 손 전 회장도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우리은행 측이 법정사항이 포함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했다며 손 회장의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2024-02-29 15:32:38[파이낸셜뉴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불복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김무신·김승주 부장판사)는 29일 함 회장 등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은 함 회장이 받은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의 항소도 인용했다. 재판부는 "함 회장과 장 전 사장에 대한 제재조치는 처분 사유가 일부만 인정된다"며 "징계 수위를 다시 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처분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6년부터 미국·영국·독일 등의 채권금리와 연계한 DLF를 판매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에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했고, 해외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금융사들은 상품을 불완전 판매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한 것으로 보고 2020년 3월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행장을 맡고 있던 함 회장에게는 관리·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함 회장은 징계 취소 소송을 내고, 징계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됐지만 본안 소송에서 패했다. 1심은 "하나은행과 함 회장 등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며 "투자자 보호 의무를 도외시하고 기업 이윤만을 추구하는 것은 은행의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함 회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재차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신청을 인용하면서 2심 선고 때까지 징계 효력이 정지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2-29 15:17:06[파이낸셜뉴스]하나금융그룹이 함영주 회장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중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며 원고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라며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29일 밝혔다. 하나금융그룹은 이날 2심 판결 후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이번 사건을 손님들의 입장을 한번 더 생각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했다. 하나금융그룹은 "향후에도 그룹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손님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함 회장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함 회장이 받은 징계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함 회장의 경우 1심과 달리 일부 징계사유만 합당하다고 인정했고, 이에 따라 피고는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새로운 징계 수준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기존 징계보다는 낮은 수위의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2-29 15: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