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역(逆)전세 문제 해결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예외적으로 한시 완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집주인이 자금융통이 안 돼서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부분, 전세금 반환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계약 연착륙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했다. 임대인의 자금융통을 도와 결국 전세보증금을 못 받는 임차인을 지원한다는 논리다. 다만 정부는 DSR 완화는 예외적인 경우라며 전세계약은 기본적으로 사인 간 계약이고, 또 가계부채 상황을 고려할 때 DSR 규제를 유지하겠다고 못 박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역전세 대란 대책을 묻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역전세는 기본적으로 사인간 거래지만 내년 초까지 역전세 규모가 훨씬 커질 것이다. 임대인 입장에서 자금융통 부분에 물꼬를 터주는 쪽으로 고민 중"이라며 역전세 문제 관련 DSR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추 부총리는 선순위 채권 등으로 역전세 피해가 임차인에게 전가된다는 지적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임대인이 대출을 받을 때 전세금 반환 보증을 들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임대인이 DSR 규제 완화로 추가로 대출을 받을 때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등을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역전세 문제 해결을 위해 차주 단위 3단계 DSR 규제를 풀겠다고 하면서도 '한시적·예외적 완화'라고 못 박았다. 추 부총리는 "신용과 담보여력을 활용해서 DSR 규제를 일부 완화해서 대출 물꼬를 터주겠다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대출 관행을 무너뜨린 건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금융회사의 DSR 대출 규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고 (대출을 추가로 할지 여부는) 금융회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며 "눈 가리고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1차적으로 대출 심사를 하는 것이고, 특혜성으로 (정부가) 세금을 퍼주는 게 아니다. 규제 완화로 사적 거래에 숨통을 트이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임차인을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는 주택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세사기, 역전세 등 전세제도로 인한 부작용과 관련 "가장 중요한 건 전체적으로 주택시장이 연착륙하도록 하는 게 중요한 정책"이라며 "그동안 주택과 관련한 세세한 규제를 많이 완화했고, 그래서 최근에 주택 가격 하락폭이 지난해보다는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주택이 조금 더 시장에 의해서 만들어지도록 공급 관리 등을 해야 한다"며 부동산 연착륙과 이 과정에서 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넘어서고, 이로 인해 경제성장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34개국 중 1위로 GDP 규모를 넘어서는 유일한 나라인 현재 상황에 대해 "과도한 가계부채는 가계와 국가에 대단히 문제가 있는 요소라서 정부로서 가계부채가 과도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해서 해왔다"라며 "최근 2개월간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상황인데, 정부로서는 우리나라 금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김예지 기자
2023-06-13 21:00:40[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조금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가격 급락으로 역전세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내달부터 전세금 반환 대출에 한정해 대출규제를 일부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8일 서울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일정 기간 전세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만 한정할 것"이라면서 "늦어도 7월 중에는 (규제 완화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반대출에 대한 DSR 규제 완화는 전혀 아니다"며 "(신규 전세금의 차액에 한정하는 등) 한정된 부분에 관한 자금을 융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새로 전세를 들어 오신 분이 불안하지 않도록, 전세 나갈 때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까지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또 전반적인 상속세 개편안을 올해 내놓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세수 확충 차원에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할 가능성도 부인했다. 추 부총리는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꿔 나가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상속세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자니 배우자나 자녀 공제 등 모든 부분을 함께 조정해야 해서 너무 큰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세수 부족 상황에서 부동산 세제를 다시 강화할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부동산 시장이 아직 침체된 상황에서 다시 세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상황에 맞지 않고 시장과 관련해 세제를 연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고려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인세 추가 개편 가능성도 부인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에 진통 끝에 법인세제를 개편했는데 올해 정부가 지난해 제출했던 것과 똑같은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면 국회서 논의가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법인세 개편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3-06-08 11:56:34[파이낸셜뉴스] 깡통전세·역전세난에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당국이 조만간 관련 대책을 내놓는다. 'F4'로 불리는 경제·금융수장들이 6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전세퇴거자금대출(전세보증금반환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예외적 완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 뒤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DSR 규제 완화는 깡통전세·역전세 이슈에 국한된 것으로 DSR 규제를 중심으로 하는 대출 규제 기조는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6일 F4 회의서 깡통전세·역전세 대책 논의..DRS 규제 예외적 완화 포함 5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거시금융·경제정책을 총괄하는 4인방은 다음날 'F4 회의'를 열어 깡통전세·역전세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깡통전세·역전세 문제, 부동산 시장 연착륙, 가계대출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문제를 오래 끌 수는 없는 상황이라 조만간 대책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은 세입자가 퇴거하게 될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사를 통해 돈을 빌리는 대출 상품이다.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DSR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의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 중 DSR은 주담대,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총대출액이 1억원 이상인 차주들에 DSR 40%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의 DSR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나선 것은 역전세난 속에 DSR 한도에 막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집주인들의 대출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서다. 최근 고금리와 부동산 침체 여파 속에 전세사기 사태의 여파 등으로 전세 수요 자체도 줄어들면서 역전세난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4월 말 기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지급한 전세보증 사고 금액은 1조830억원에 달한다. 한국은행도 최근 발간한 '깡통전세·역전세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이 지난해 1월 25.9%(51만7000호)에서 올해 4월 52.4%(102만6000호)로 2배 가량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세입자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이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반환대출에 한해 DSR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역전세 심화로 커지고 있는 전세금 반환 어려움을 도외시할 수 없는 상황"며 "DSR 규제 기조는 유지하면서 엄격한 제한 범위 내에서 DSR 규제 완화 가능성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DSR 규제 완화 예외적 조건 고심..전문가들 "전세보증금반환 차액대출 대안" 다만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문제와 금융권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DSR 규제 완화 대상과 완화 폭, 적용 시기 및 조건 등을 고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세금반환대출에 대한 DSR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집주인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면 기존 세입자는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게 되지만 이후 들어오는 신규 세입자는 은행이 선순위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전세금반환 대출 확대가 금융사에 부실 대출을 떠넘기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정부로서도 가뜩이나 불어난 가계부채가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는 부담을 지게 된다. 실제로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5월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1431억원이 늘어난 677조6122억원을 기록하며 1년 5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일각에서는 ‘전세보증금반환 차액 대출’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전세 보증금 전액을 대출하는 게 아니라 신규 전세보증금과의 차액 부분에 국한해 대출해주는 것이다. 대출대상을 소규모 민간임대인부터 시작해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언급된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는 "전세보증금반환 차액대출의 경우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RTI(임대업 이자상환비율), DSR 적용을 배제토록 하고 대출기간도 단기간에 그친다면 저리의 정책대출 성격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06-05 14:36:36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일 정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검토에 대해 "역전세 또는 전세금 문제를 타겟으로 한 것으로 부동산 규제의 큰 틀에는 변함 없다"고 답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취임 1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DSR 완화로 돌아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전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기 위한 대출을 받을 때 규제를 일정 부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장에서는 정부가 DSR 규제 완화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원장은 "(부동산 정책의) 대원칙으로서 DSR 규제 완화는 기대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거듭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왜곡된 금융 규제들을 합리화시키면서 DSR 규제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원칙이 크게 흔들린 걸로 보이는 스탠스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역전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역전세가 실질적으로 시장에 부담을 주는 상황이 됐을 때 어떤 컨피던스를 가질 수 있는지 볼 수 밖에 없다"며 "이전부터 몇가지 안을 통해 부채 증가, 차주 부담, 임대인 반응, 도덕적 해이 이슈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경고음이 커지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고정금리 형태의 장기론이 정착되야 지금처럼 금리가 급변하는 시기에도 차주들이 타격이 적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에서도 장기 고정금리 형태의 주택담보대출 등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가계부채 팽창세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도록 정책과 민간 양쪽에서 좀 더 건강한 구성으로 가는 것이 넓은 의미의 정책 방향이라고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06-01 18:10:30[파이낸셜뉴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는 연체정보 등록유예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한시 완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우대 등 다양한 금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금융회사, 보증사 등에 협조공문과 비조치의견서 발송했다고 밝혔다. 우선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행 등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서 연체정보 등록유예를 지원할 예정이다. 상환하지 못한 전세대출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상환약정을 보증사(HF·SGI)와 체결하면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상환이 가능해진다. 당장 상환이 어려운 피해자의 경우 최대 2년간 상환유예 기간도 설정할 수 있다. 연체정보 등록유예와 분할상환 지원은 전세대출을 이용한 금융회사 창구나 보증기관(HF·SGI)에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LTV·DSR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필요시 연장)하고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우대 등도 진행한다. 금융위는 "행정지도를 통해 특별법 시행 즉시 완화된 대출규제를 적용한다"며 "이달 중 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담대에 대해 대출한도 4억원 이내에서 DSR·DTI 적용을 배제하고 LTV는 일반 주담대의 경우 60%~70%에서 80%(비규제지역)로 완화한다. 경락대출은 ‘감정평가액 70%, 낙찰가 중 낮은 값’에서 낙찰가 100%로 규제를 완화(전지역)한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상호금융 등 어느 금융회사에서든 완화된 규제비율에 따른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소득요건 제한이 없는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대부분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3%대 금리로 거주주택 경락, 신규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특별법 제정 이전 전세사기 피해주택 낙찰을 위해 높은 금리로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했어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할 수 있으며, 만기도 최장 50년, 거치기간도 최장 3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콜센터로 연락하면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용도가 낮거나(하위20%), 소득부족(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등으로 생계자금 마련이 곤란한 경우, 3% 금리의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전국 미소금융재단 지점 등에서 이용 가능하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06-01 11:46:05[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상향해 단일화하고 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를 허용하는 등 부동산 대출 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했다. 그러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여전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8%대에 육박해 실제 돈을 빌리기는 여전히 어려울 전망이다. ■"주택가격 상관없이 LTV 50% 단일 적용" 10일 금융당국은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규제지역 내에서 무주택자와 1주택자(처분조건부)에게 주택가격별로 20~50%로 차등 적용된 LTV를 다음 달 1일부터 50%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 완화 전까지 9억원 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때 최대 주택담보대출 가능액은 40%에 해당하는 3억6000만원가량이었고 DSR 40% 규제로 대출이 가능한 최소 연소득은 5300만원이었다. 이는 금리 5.0%,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기초해 산정한 결과다. 그러나 이번 규제 완화로 같은 조건의 최대 주택담보대출 가능액은 최대 4억5000만원으로 9000만원 늘어난다. DSR 규제에 따라 같은 조건에서 대출이 가능한 최소 연소득은 기존보다 1300만원 늘어난 6600만원이다.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담대 금지 규제도 풀려 LTV는 완화된 50%가 적용된다. 따라서 15억 아파트를 LTV 50%를 활용해 은행에서 최대 7억5000만원가량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DSR 규제에 따라 해당 금액의 대출이 가능한 최소 연소득은 연봉 1억1000만원 수준이다. ■날로 뛰는 대출금리에 "돈 빌리기 어려워" 큰 폭으로 완화된 규제에도 은행업계는 실효성은 크지 않을 내다보고 있다. DSR 규제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DSR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소득을 기준으로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현재 DSR 기준은 40%로 묶여있어 고소득자가 아니고서야 늘어난 한도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실제 시중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연봉 1억원인 무주택 실수요자가 14억원 아파트를 매입할 때 주택담보대출 상한액은 7억원이다. 그러나 같은 조건에서 연봉 5000만원인 무주택 실수요자의 최대 주택담보대출 가능액은 3억5500만원이다. 5000만원인 연봉 차이에 비해 상한액 기준 차이가 무려 2억4000만원에 달한다. 치솟는 대출금리도 무섭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하단이 5%를 넘겼고 상단은 7% 중반을 돌파했다. 만약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로 빌린 4억 원을 30년 만기의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갚을 경우 금리 하단(5%)을 적용해도 매달 이자만 104만 원을 내야 한다. 원금을 포함 시 매월 215만 원을 갚아야 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DSR이라는 대못을 빼지 못하면 소위 말하는 고소득자, 맞벌이 부부 빼고는 효과를 누릴 수 없다”면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연말에 8%가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 금리 부담이 가중되는 시점에서 이번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2-11-10 16:00:37이번 정부의 첫 대출규제 완화책이 나오면서 그 효과에 대한 금융권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책엔 15억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50%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이번 규제완화가 침체기를 겪고 있는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극명하게 반전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란 반응이다.30일 금융권에서는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발표 내용 가운데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가 주목을 받고 있다.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에 한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를 허용한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LTV 기준을 주택 가격, 지역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한다. 또한 청약 당첨자의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신규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 한도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는 최근 고금리 등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급속도로 냉각되자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부동산 매매 등에 걸린 각종 '빗장'을 풀어줌으로써 연착륙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앞서 투기심리 과열로 가계부채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정부는 지난 2019년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를 금지하는 등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이번 규제완화책이 실시되더라도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분위기다. 금리상승으로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이 불어난 데다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현행 DSR 규제하에서는 총대출액이 1억원이 넘으면 은행권 기준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총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한다. 이는 특히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엄격한 제한이 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분양시장과 고가주택 중심 거래에 다소 숨통을 터주는 효과"라면서도 "거래 심리가 위축돼 있어 시장 상승 반전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대출을 많이 허용한다고 해도 고금리 시대에는 선뜻 (대출)할 사람이 없다"면서 "규제완화로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시장이 더 냉각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가계대출과 부동산 경색을 함께 풀어갈 방안으로 다른 규제완화도 조심스럽게 검토해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박 위원은 "지금은 금리가 무서워서 거래가 많이 되긴 어렵다. 가계부실 때문에 마구잡이로 규제를 완화할 수도 없다"면서 "서울 강남과 수도권 핵심지역을 제외하고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을 조기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규제완화가 시작이라고 본다"면서 "징벌적인 양도세, 취득세 물리는 구조를 정상화하는 등 조금 더 강도 높은 규제완화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2-10-30 18:12:10최근 주택시장에서 소형 아파트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차기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인해 자금 부담이 덜한 소형 아파트로 실수요자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은 데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투자 수요까지 집중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차기 정부는 LTV 상한을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하고, DSR 규제를 5억 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년과 신혼부부 등 상대적으로 자산이 적게 쌓인 계층도 주택 구입의 여력이 커지면서 소형 아파트 거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에 대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어 향후 소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차기 정부는 주택임대시장을 정상화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겠다면서 시장 여건을 고려해 매입임대용 소형 아파트(전용면적 60㎡이하) 신규 등록을 허용하고, 종부세 합산과세 배제 및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차기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인해 각종 세금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면, 투자심리가 살아나면서 소형 아파트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며, “특히, 가격이 오를대로 올라 자금 부담이 큰 수도권 단지보다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지방 소형 아파트들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했다. 이러한 가운데, 현대건설이 대구시 남구 봉덕동에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앞산 센트럴’도 소형 면적을 갖추고 있다. 해당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8층, 4개동, 전용면적 52~84㎡ 총 345세대로 구성되며, 최근 중대형 위주로 공급되고 있는 대구 분양시장에서 소형 면적을 갖춘 몇 안되는 분양 단지로 희소가치가 높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 30일까지 대구시에서 분양한 전용면적 60㎡이하 소형 아파트는 2,261세대에 불과하다. 반면, 전용면적 60㎡초과 단지는 1만7,288세대가 공급됐다. ‘힐스테이트 앞산 센트럴’은 입지와 상품적인 면에서도 우수해 주목을 받는다. 우선, 단지가 들어서는 봉덕동 일대는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남구를 대표하는 신 주거타운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수성구 생활권까지 영위할 수 있어 주거 선호도가 높다. 또한, 대구의 대표적인 자연환경인 앞산과 신천, 수성못 등이 가까워 산책 및 여가생활을 쉽게 즐길 수 있고, 단지 가까이에 봉덕초, 경일여중, 경일여고, 협성경복중, 협성고 등이 위치하고 있어 안심도보통학이 가능하다. 신천대로와 앞산순환로 등을 통해 대구 주요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하며, 영남대학교병원, 봉덕신시장, 남구청은 물론, 대백프라자, 홈플러스 등의 편의시설도 인근에 있어 주거 편의성이 우수하다. 주변으로 개발호재도 풍부해 향후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다. 단지 인근에 위치한 캠프워커 내 부지에는 3차순환도로와 대구도서관 및 평화공원이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대구 주요 지역을 순환하는 트램 순환선도 계획 중에 있다. 상품성도 눈에 띈다.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에 전 세대가 맞통풍 판상형 구조로 설계돼 채광 및 개방감이 탁월하다. 특히, 전용면적 52㎡는 최근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1~2인 가구가 살기에 적합한 타입으로 넓은 거실과 주방이 장점이며, 주방에는 ‘ㄱ’자형 주방가구와 아일랜드 식탁이 배치돼 가사 동선이 편리하다. 단지 내 피트니스, GX룸, 스크린골프연습장 등의 운동 관련 시설은 물론 북카페, 코인세탁실, 어린이집 등의 편의시설들도 조성된다. ‘힐스테이트 앞산 센트럴’은 현재 일부 잔여세대가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 중이며, 주택수, 청약통장, 거주지역,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마음에 드는 동호수를 지정해 계약이 가능하다. 견본주택은 대구시 수성구 상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방문 상담 시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대표번호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2022-04-01 10:21:00새 정부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가계부채총량 등 대출규제 3종 세트를 제한적으로 푸는 방안을 추진한다. 1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측 관계자는 "당선인이 공약 중 하나인 LTV를 비롯해 대출규제 완화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인수위 업무 설정 과정에 세부안이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새 정부는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LTV, DSR, 가계부채총량제 등의 대출규제를 제한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계부채 규모가 여전히 큰 데다 부동산시장 불안 등을 감안해 전체 대출규제가 아닌 실수요자 중심의 부분적 대출규제 완화에 방점이 찍힐 것이란 전언이다. 이 같은 새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 대책은 현 정부의 대출규제 대책과는 반대 방향인데 금융과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새 정부가 먼저 풀 대출규제는 생애 첫주택 구입자에게 LTV를 80%까지 인정해주고, 그렇지 않은 구매자에게도 최대 70% 가치를 잡아주는 것이다. 지역과 상관없이 적용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대출규제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9억원 이하는 40%까지, 9억원 초과는 20%까지만 담보가치를 인정해준다. 15억원 넘는 아파트는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DSR규제도 제한적으로 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DSR규제는 연소득에 따라 매월 갚을 수 있는 능력치를 산출, 대출총액을 정하는 제도다. 담보인정비율을 높일 경우 DSR비율 손질이 필수다. 현 정부는 올 1월부터 DSR 2단계 규제를 시행 중이다. 총대출 2억원 초과 차주에 대해 DSR 40%를 적용하고, 신용대출 산정만기도 7년으로 축소했다. 이렇게 새 정부가 LTV와 DSR 규제를 완화할 경우 종전 대출총량규제도 자연스럽게 풀리거나 부분 적용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새 정부가 규제완화 시기와 대상을 어떻게 정할지도 관건이다. 일단 새 정부가 인수위 단계에서 추진 속도를 높일 경우 새 정부 출범 시기인 5월에 풀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선 DSR 3단계 시행시기인 7월이 되기 전에 규제완화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규제 완화 대상은 청년, 신혼부부 등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대출규제 대상을 전체로 확대할 경우 어렵게 잡은 가계대출 증가세와 부동산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수위에 참여하는 한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대출규제 완화를 계속 얘기해온 것은 맞다"면서 "인수위 출범 초기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갈지 현재로선 구체적인 말을 전할 수는 없는 단계"라고 전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2-03-15 18:24:26[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최근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를 둘러싼 '관치금융 논란에 대해 "감독행정 범위 내에서 과거 포트폴리오 관리계획을 제출한 것에 맞춰 연내 관리를 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해 정부와 반대되는 입장을 보이고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해 관치금융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지난 7~8월 가계대출 쏠림 같은 경우 과점적 은행 시장이 작동을 제대로 안 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금감원 감독행정 범위 내에서 과거 포트폴리오 관리계획을 제출한 것에 맞춰서 연내 관리를 해 달라고 (은행권에) 요청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보기에 불편한 부분이 있거나 은행이나 소비자들이 힘들었다면 다시 한번 사과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금감원이 금융위원회와 엇박자를 냈다는 지적에는 "정부 정책과는 우리 경제팀 내에 다 협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메시지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라며 "정부 내에 엇박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가계대출 규제로 국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가계대출 증가와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조금 더 타이트한 관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주담대 시장에서는 조금 더 가산금리 등의 조정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 원장은 "기존 차주들의 이자 부담 경감이 지금 문제인데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을 하고 있다"며 "최근 금융당국이 분석을 한 결과 (한국은행의) 25bp 기준금리 인하가 짧게는 한두 달 이후부터 다수의 차주들에게 실질적으로 수천억원에서 수조원 이상 되는 이자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있게 되면 훨씬 더 큰 거시경제적 소비진작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내수나 특정 취약계층의 어려움에 기준금리 인하가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인해 조금 더 완화적 통화정책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가계부채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의 요구에 굴복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를 연기했다'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결정은 금융당국이 한 것이 맞고 그에 대한 책임은 금융위와 금감원에 있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었고 취약층에 대한 여러 이슈도 있었다"며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이 중요한 정책 목표인 것은 맞으나 다양한 거시경제 운영을 같이 하다 보니 기재부 등과 논의를 통해 (도입 연기) 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김동찬 기자
2024-10-17 14:0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