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송파구에 거주 중인 박 씨(39)는 얼마 전 둘째가 태어나면서 더 큰 평수의 아파트로 갈아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박 씨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얼마나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 시중에 있는 DTI 계산기를 써봤지만 모두 44%라는 결과값만 보여줄 뿐, 실제 가능한 대출 한도를 보여주지 않았다. 여기에 LTV도 따로 계산해야 하다 보니 정확한 한도 확인을 위해서는 박 씨가 직접 계산을 해야 하는 점도 번거롭게만 느껴졌다. 복잡한 계산식 때문에 헤매고 있던 박 씨는 맘카페를 통해 핀다의 ‘내 집 대출한도 계산기'를 사용하면 DTI와 LTV를 동시에 계산하고 대출 신청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필요한 만큼 한도가 나와서 손쉽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핀테크 기업 핀다가 자사 인공지능(AI) 기반 비교대출 플랫폼 핀다를 통해 ‘내 집 대출한도 계산기’를 선보였다고 31일 밝혔다. 핀다가 업계 최초로 선보인 ‘내 집 대출한도 계산기'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고려해야 하는 담보인정비율(LTV·Loan To Value ratio)과 소득대비부채상환비율(DTI·Debt To Income)을 한번에 계산해주고 대출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심리스(Seamless)한 사용자경험(UX)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내 집 대출한도 계산기’는 LTV와 DTI를 따로 계산해야 하는 사용자의 고충을 반영해 만들어졌다. 사용자는 핀다 앱 내 계산기에 본인의 연 소득과 원하는 주택의 시세만 입력하면 신용조회 과정 없이 최대 대출 한도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를 연동하면 현재 보유 중인 대출 내역도 한 번에 불러와 계산의 정확도도 높아진다. 사용자는 부동산 투기 지역과 기타 지역 등 규제 여부에 따라 계산된 대출 한도를 확인하고 핀다 앱에서 가능한 대출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끝낼 수 있다. 또한 계산기 결과가 DTI 규제 비율을 넘어선 경우에는 사용자가 실행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가이드도 제공한다. 박홍민 핀다 공동대표는 “핀다 사용자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기 전 LTV와 DTI 계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를 발견했고, 시중에 있는 계산기들의 단점을 보완해 핀다 앱에서 대출 신청까지 한번에 끝낼 수 있는 솔루션을 선보이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핀다 계산기는 사용자가 주도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도와줘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인 만큼 앞으로도 핀다만의 특색을 담은 계산기를 지속적으로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핀다는 업계에서 가장 많은 12종의 계산기 서비스를 선보이며 금융비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앞서 지난달 사용자의 DSR 상황에 맞게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행동 가이드를 제시하는 'DSR 계산기'를 리뉴얼 오픈한 바 있으며, 이외에도 △대출 갈아타기 계산기 △대출 이자 계산기 △연말정산 계산기 △여윳돈 계산기 △전·월세 계산기 등 핀다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자들이 직접 계산하기 어려운 금융 셈법을 도와주고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7-31 11:50:17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신생아 특례대출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대신 특례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와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된다. 특례보금자리론에 비해 금리가 3분의 1가량인 데다 DSR 규제에서 제외되면서 대출수요가 급증할 경우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내년 1월 출시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에 DSR 40% 대신 DTI 6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은 조건이다. DTI는 주담대의 원리금과 신용대출 같은 기타대출의 이자(원금 제외) 합계액이 연소득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다. 따라서 DSR 대신 DTI가 적용되면 대출한도가 더 나올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을 발표하며 내년 1월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9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할 때 연 1.6~3.3% 금리에 최대 5억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다.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자산 5억600만원 이하인 무주택가구가 지원대상이며 소득에 따라 금리가 달라진다. 금리는 대출 실행 후 5년간 유지된다. 대출을 받은 다음 아이를 낳으면 금리는 한 명당 0.2%p 더 내려가고, 금리 적용기간은 5년 추가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11-26 18:52:29[파이낸셜뉴스]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신생아 특례대출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특례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담보인정비율(LTV)' 70%'와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된다. 특례보금자리론에 비해 금리가 3분의 1 수준인 데다 DSR 규제에서 제외되면서 대출 수요가 급증할 경우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내년 1월 출시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에 DSR 40% 대신 DTI 6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은 조건이다. DTI는 주담대의 원리금과 신용대출과 같은 기타 대출의 이자(원금 제외) 합계액이 연 소득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다. 따라서 DSR 대신 DTI가 적용되면 대출 한도가 더 나올 수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내년 1월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9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할 때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다.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자산 5억6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지원 대상이며 소득에 따라 금리가 달라진다. 금리는 대출 실행 후 5년간 유지된다. 대출을 받은 다음 아이를 낳으면 금리는 한 명당 0.2%p 더 내려가고 금리 적용 기간은 5년 추가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아이를 낳은 가구로 2023년 출산 가구부터 적용된다. 임신 전이라도 출산 계획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얘기다. 신생아 특례대출이 인기를 끌 경우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금융당국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올 들어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는데 내년까지 증가세가 이어지면 가계부채 부실 위험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수요가 몰리면서 지난 1월 30일 출시된 지 3개월만에 공급 목표의 78%(30조9000억원)가 소진된 바 있다. 내년 27조원 규모로 풀리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특례보금자리론과 대출한도는 같으면서 금리가 소득에 따라 최대 3.35%p까지 낮아 큰 인기가 예상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신생아 특례대출이 가계부채를 크게 자극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례보금자리론에 비해 자산과 소득 요건이 추가된 데다 출산 계획이 있는 무주택 가구로 대상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 규제는 보완장치 하에서 작동하는 제도"라며 "특례보금자리론 역시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역할을 하기 위해 공급되는 정책금융으로, 가계부채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11-26 13:29:55[파이낸셜뉴스] 내일부터 1년간 전셋값 하락으로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신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 완화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27일부터 내년 7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전셋값 하락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지연돼 주거 이동이 제약되거나, 전세금 미반환 위험 우려로 인해 불안해하는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원활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우선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된다.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심사하지만, DTI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외 다른 대출은 이자 상환액만 더해 한도를 계산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다. 일예로 다른 대출이 없고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집주인이 대출금리 4.0%, 30년 만기로 대출받을 경우 기존보다 대출 한도가 1억7500만원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현행 1.25~1.5배에서 1.0배로 하향한다. 원칙적으로 대출 금액은 보증금 차액 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또 후속 세입자를 구해 전세금 차액분만 대출받으면 되는 경우뿐 아니라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완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완화된 대출 규제(DTI 60%, RTI 1.0배) 범위 내에서 반환 자금을 지원하되, 1년 이내에 후속 세입자를 구해 해당 전세금으로 대출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 퇴거 후 본인이 직접 거주자로 입주하는 경우에도 자력 반환 능력(현재 거주 주택의 전세 보증금 등)을 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반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이 때 집주인은 대출 실행 뒤 한 달 내 입주해야 한다.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여부 모니터링이 병행된다. 정부는 대출금액이 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지원 과정에서 집주인이 대출 외 다른 방법으로 전세보증금 상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확인하고, 대출금을 현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해 집주인이 해당 자금을 전세금 반환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반환 대출 이용 기간 중 신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주택 구입이 적발될 경우 대출 전액 회수와 함께 3년간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가 입주한 뒤 3개월 이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또는 보증료를 납입해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 SGI서울보증에서 새로운 보증보험 상품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전세보증금 한도가 없고 세입자가 가입(보증료는 집주인 대납)하는 상품은 규제 완화 시행일인 27일부터 즉시 이용할 수 있다. 집주인이 직접 가입할 수 있는 상품도 다음 달 출시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가계부채 증가, 후속 세입자 전세금 미반환 위험 증가 등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집주인의 자력 반환 능력 확인, 세입자 보호조치 강구 등 제도적 보완 장치가 이뤄지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3-07-26 13:46:57[파이낸셜뉴스]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가계부채를 잡는 데는 도움이 됐지만, '집값 불평등'을 완화하지는 못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조정대상지역에 대출 규제를 강화했음에도 주택자산은 오히려 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LTV, DTI 규제가 부채는 축소할 수 있었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 모멘텀을 꺾을 만큼 강력하지는 못했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한은은 가계부채 관리와 같은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LTV, DTI 규제를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10일 한국은행이 '거시건전성 정책이 우리나라 가구의 부채 및 자산 불평등에 미친 영향'(금융안정연구팀 김민수 차장, 최원용 조사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LTV, DTI 규제 강화가 가계부채를 잡는 데는 효과가 있었지만, 이 지역의 주택자산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지만 '주택자산 불평등'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해석이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됐던 2014년 모든 권역에 LTV 70% 이하, DTI는 60% 이하로 규제가 완화됐다가, 시장이 과열됐던 2017년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LTV와 DTI가 각각 40%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LTV 60% 이하, DTI는 50% 이하로 강화됐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다시 규제가 완화됐다. BOK 연구에서는 규제가 강화된 2017년 전후를 나눠서 '패널 이중차분법'을 통해 규제 강화 효과를 분석했다. 우선 자산이 높은 가구는 LTV, DTI 규제 강화에 따라 부채 규모를 최대 13.6% 낮췄다. 김민수 차장은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된 더 강한 규제는 자산 상위 가구의 부채 규모를 10.9~13.6% 낮추는 효과를 보였다"며 "2017년부터 시행된 강화된 규제가 자산 상위 가구를 중심으로 부채 중가를 억제해서 부채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자산이 적은 가구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규제 강화로 대출은 둔화됐지만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자산은 오히려 9.3% 늘었다. 부동산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심리 등으로 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억제되지 못했다는 해석이다. 김민수 차장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 이상이거나, 주택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지역임을 고려하면 부동산 가격 상승 모멘텀을 꺾을 만큼 강력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의 고가 주택은 값이 더 올랐다. 증가율이 같아도 집값이 상승한 절대값은 고가 주택이 더 클 수 있다. 김 차장은 "자산 증가율이 같더라도 절대값 자체는 자산 상위가구에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며 "다만 같은 증가율이면 지니계수, 5분위분배율 등 불평등도는 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종합해볼 때 연구진은 규제 강화의 부작용보다는 '거시건전성'이라는 본 취지에 맞춰서 정책을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김 차장은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가 자산을 적게 보유한 가구의 대출 접근성을 제약해 부채·자산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은 2017년 LTV, DTI 규제 강화 사례에서는 실증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며 "거시건전성 제고라는 원래 취지에 맞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소득 가구의 제도권 대출이 막하지 않도록 세심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규제 강화가 무주택자와 1주택 이상 소유자간 불평등을 심화시켰는지에 대해 김 차장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07-10 14:10:30[파이낸셜뉴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빠진 세입자 보호를 위해 흔들림 없던 DSR 원칙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개인의 경우 기존 적용받던 총부채상환원리금상환 비율(DSR) 40% 기준이 총부채상환비율(DTI) 60%로 변경된다.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도 규제지역의 임대수익 이자상환비율(RTI)을 기존 1.25~1.5배에서 1.0배로 하향했다. 다만 정부는 오로지 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부족한 차액분에 대해서 단 1년간 적용되는 한시적인 방침이라고 밝혔다. 갭투자 등 '재투자' 막는다...보증금 반환 여부 엄격 관리4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임대인의 대출여력은 개인·사업자 모두 우선 한시적이나마 크게 완화될 예정이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RTI가 1.0배로 하향되며 소득 대비 이자상환 능력을 기존보다 높게 인정받게 된다. 이에 따라 보증금 반환에 필요한 대출 한도도 함께 늘어난다. 개인 역시 DSR 기준을 DTI로 변경한데 이어 비율도 60%까지 확대되며 특례보금자리론 반환대출과 비슷한 수준까지 늘어났다. 기획재정부는 브리핑을 통해 금리 4%로 30년 만기 대출 받을 경우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는 DTI 60% 적용에 따라 DSR 40% 기준보다 약 1억7500만원의 한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한국은행의 자료를 토대로 역전세에 빠진 집주인이 필요한 금액은 평균 7000만원 수준으로, 이번 완화책을 통해 상당부분 구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그간 18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 한도를 엄격하게 규제해왔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 그간 지켜온 원칙을 한시적이나마 완화하며 늘어난 대출 한도가 반환 목적 이외에 쓰이지 않도록 엄중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이번 대출 규제 완화 대상은 보증금 반환기일이 도래했지만, 신규 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후속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역전세' 상황에 놓인 임대인으로 제한된다. 대출 금액 역시 역전세 상황에서 발생한 차액 이내로 제한했다. 다만 후속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 미래에 들어올 보증금을 우선상환 자금으로 설정하는 특약을 통해 늘어난 한도 내에서 보증금을 대출할 수 있다. 이번 규제 완화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조치인 만큼, 대출을 받는 임대인은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대출받은 전세금을 임대인이 오용할 수 없도록, 반환대출 금액은 세입자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청년층 주거안정 강화...세부담 낮추고 일자리 준다부동산 침체 장기화에도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층을 위한 주거지원도 강화된다. '영끌' 등으로 이미 높은 가격에 대출을 끼고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의 경우 부동산 가격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의 세부담을 유지할 방침이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 수준인 60%로 동결하고 재산세도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대비 추가 인하한 43~45%(1주택 기준)를 유지했다. 아직 자가를 보유하지 못한 세대를 위해 임대주택·신규택지 공급·분양 확대 등 공급기반도 확충된다. 정부는 세제혜택 및 민관협력 등으로 공급 활성화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노후 주택·도시에 대한 재건축·재개발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정비사업 시행·운영 시 신탁사 특례가 허용되며 기존 조합 방식보다 2~3년 가량 사업소요기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탁사는 앞으로 정비구역 지정 제안과 정비계획 및 사업계획을 동시 수립할 수 있다. 에너지·의료·교육·교통 등 핵심 생계비 부담도 낮춘다. 8월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도 올해 말까지 80%로 확대했다. 고용률 호조에도 지속적으로 감소 추이를 보이는 청년층과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올해까지 8만명 이상의 청년들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규모를 늘여갈 방침이다. 올해 말 종료를 앞뒀던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는 2025년까지 연장된다. 중소기업에도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일몰을 연장하고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3-07-03 17:10:43#OBJECT0#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가계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적용하지 않고 대출액 4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경매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낙찰가의 100%, 일반주택담보대출은 종전 70%에서 80%(비규제 지역)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들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정책 모기지 지원 등 금융지원책이 대거 담겼다. 먼저 피해자가 거주 주택을 경락받을 시 4억원 한도 내에서 LTV 100%를 적용받는다. 낙찰 가격 전액을 빌릴 수 있다는 의미다. 피해자가 비규제지역에서 집을 구할 경우에는 일반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LTV 적용비율을 기존 70%에서 80%로 완화한다. DSR과 총부채상환비율(DTI)는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경·공매 이후 전세대출 잔여 채무에 대한 분할 상환 기간은 최장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가계대출 규제를 우선 1년간 풀고 필요시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정책금융상품에 대해선 금리 인하 등의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소득제한 없이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해주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소득과 상관없이 금리를 0.4%포인트 내려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연 3.65~3.95%의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없던 거치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설정해 피해자들이 해당 기간동안 원금 상환 부담을 지지 않도록 했다. 디딤돌 대출(주택기금 구입자금 대출)을 이용할 경우 최우대 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연 1.85∼2.7%의 금리, 최대 4억 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거치 기간도 현행 최대 1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다만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면 연 소득이 7000만원(부부 합산) 이하여야 한다. 피해자들의 세금 부담도 완화된다. 피해자가 임차 주택을 낙찰받으면 △취득세(200만원 한도 내)와 등록 면허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전용면적이 60㎡ 이하면 50%를, 60㎡를 넘으면 25%를 3년간 감면한다. 또한 재난·재해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 가구에도 적용해 생계비(월 62만원), 주거비(월 40만원) 등을 지원한다. 한부모·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연 3% 금리의 신용대출 역시 최대 1200만원 한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개인 신용평점 하위 20%,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해당자 등이 이용할 수 있다. 정부 측은 "다음 달에 지원 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김예지 기자
2023-04-27 12:39:52[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하기로 했다. 대출액 4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경매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낙찰가의 100%, 일반주택담보대출은 종전 70%에서 80%(비규제 지역)로 확대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적용 배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할 경우 금융지원이 강화된 정책모기지 제공이 포함됐다.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로 넘어간 거주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낙찰가의 100%까지 LTV를 확대하기로 했다. 비규제지역 기준으로 일반주택담보대출은 종전 70%에서 80%로 늘릴 방침이다. DSR과 DTI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필요시 연장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신규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디딤돌)시 최우대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신혼부부의 경우 일반(2.15~3.0%)보다 낮은 금리(1.85~2.7%)가 적용되며 한도 역시 일반(2억5000만원)보다 높은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소득 제한은 7000만원 이하다. 거치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을 활용할 경우에도 금리 인하와 개선된 상환조건 등이 적용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과 관계없이 40bp(1bp=0.01%포인트) 낮은 우대금리를 적용받고 분할상환(원금 30%까지 만기 일시상환가능)도 가능하다. 경·공매 이후 전세대출 잔여채무에 대한 분할상환 지원프로그램 혜택도 확대된다. 최장 분할상환기간은 현재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나고 무이자 원금 분할상환 및 상환기간 중에서는 최대 2년까지 상환유예가 허용된다. 연체정보 등 신용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판단정보도 등록이 미뤄진다. 정부는 특례보금자리론 우대는 5월 중 우대금리 상품 내규를 개정해 조속히 시행키로 했다. LTV·DSR 등 부동산 규제완화도 행정지도를 우선 실시한 뒤 은행업 감독규정을 내달 개정할 방침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04-27 09:57:32[파이낸셜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3일 "저소득층이나 무주택자가 집을 마련할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규제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대출(LTV) 규제는 풀어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가격 하락에 따라 시장에서 DSR 규제 완화론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DSR 완화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YTN에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 서민, 일반경기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부동산 대출 관련 전체적인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5년간 주택가격이 너무 급등하니 주택담보대출, 가계대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며 "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라 조금만 금리를 올려도 대출 상환 부담이 굉장히 크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감도 드러냈다. 추 부총리는 "빚이 많으면 위기에 빠질 수 있는데, 가계부채도 지난 5년 동안 엄청나게 늘어 우리가 경계해야 할 수준까지 와 있다"며 걱정을 드러냈다. 한은과 매주 소통하면서 가계부채 등 경제적인 문제를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제가 공식, 비공식적으로 한은 총재와 만나 금융시장 상황과 경기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며 "경제가 어려워서 대출을 쓰는 서민들이 이자 상환 부담에 굉장히 힘들어해서, 결국은 중앙은행에서 금리 정책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 정책을 할 것이다. 금리정책은 전적으로 독립적인 금통위에서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돈을 당장 빼 쓰는 분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상환능력 문제에 있어 자칫하면 국가 시스템 리스크로 간다"고 밝히기도 했다. 소비자물가는 시간을 두고 서서히 안정될 것이라며 비교적 긍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추 부총리는 "1·4분기 지나면 4%대 물가를 보게 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3%대 물가를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3-01-23 16:23:19[파이낸셜뉴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부동산 세제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 규제는 시장에 영향이 큰 만큼 세심하게 검토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정책을 조정해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투기 근절과 공급확대 정책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면서 부동산특위를 중심으로 부동산 입법과 정책을 보완하겠다. 투기근절 입법, 부동산 정책 조정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코로나 손실보상 법제화는 더 미룰 수 없다. 많은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을 고려할 만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실물경제 근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파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생존위기에 놓인 자영업자를 위한 코로나 손실보상제 입법에 속도를 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라며 "이 계획서가 채택돼 당사자인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와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 수렴해 신속히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K뉴딜 경제혁신으로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일자리 성과를 만들겠다.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해 190만개 일자리를 만드는 국가적 프로젝트"라면서 "과감한 규제개혁을 바탕으로 산업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경제혁신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당과 원내 역량을 모아 청년 위한 대책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국민을 돌보기 위한 입법이 산더미다. 여야 300명 의원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발의한 법안들"이라며 "이 법안들을 신속히 심사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 의무다. 법사위원장만 고집하며 국정발목, 민생무시, 인사청문회 거부, 상임위원회 거부 등 투쟁일변도 국민의힘은 국난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 국회에 빨리 들어와 일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1-05-17 10:4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