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KB국민은행이 29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면서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은행들이 자율배상을 본격화한다. 은행들은 배상협의회 등 전담팀(TFT)을 꾸려 금감원 기준안을 바탕으로 자체 배상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은행들이 서둘러 자율배상을 나선 데에는 금감원의 과징금·제재 압박 카드가 통했다는 분석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H지수 ELS와 관련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고 이에 따른 자율조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민은행은 "투자자들의 불확실성 해소와 신뢰 회복을 위해 만기 손실이 확정됐거나 현재 손실 구간에 진입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속히 보호 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도 같은 날 이사회를 열어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고 투자자 대상 자율배상을 결정했다. 신한은행은 "고객에 대한 배상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검사 지적 사항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이날 자율배상을 결정하면서 ELS 판매 주요 은행들의 금감원 기준안 수용 절차가 마무리됐다. 지난 22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27일 하나은행, 28일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은 이사회를 열어 자율배상을 결의했다. KB국민은행이 판매한 ELS 중 올해 만기 도래하는 금액은 6조6934억원으로 은행들 중 가장 많다. 신한, 하나, NH농협은행 판매잔액이 2조원대, SC제일은행과 한국은행은 각각 1조2000억원, 370억원 수준이다. 은행들은 자율배상을 하되, 배임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조정 과정에서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참여하는 전담팀(TFT)을 설치한다. 국민은행의 ‘자율조정협의회’에는 금융업·투자상품 관련 법령과 소비자보호 분야에 경험을 가진 외부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외부 전문가 위원들은 투자자별 판매 과정상의 사실 관계와 개별 요소를 파악해 배상금액 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협은행 또한 전날 "외부전문가를 포함해 자율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분쟁조정 기준안을 준용한 세부 조정방안을 수립하겠다"라고 밝혔다. 원금 손실분 중 투자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은행과의 개별 조정 과정에서 결정된다. 은행들은 20~40% 선에서 기본배상비율을 정하고 투자자 책임요소 등에 따라 비율을 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사례는 35% 내외에 머문다"면서 "크게 잡아도 20~60% 범위 내에서 비율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손실률이 50%를 넘어가는 것을 고려할 때 은행권 배상금은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들이 조단위 배상이 예상되는 데도 자율배상을 결정한 건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과 인적·기관 제재를 감경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은 과징금 산정, 인적·기관 제재심의 과정에서 자율배상 노력 등을 참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2024-03-29 17:00:31[파이낸셜뉴스]은행권 중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판매금이 가장 많은 KB국민은행이 원금 손실을 본 투자자들에게 자율배상을 실시한다. KB국민은행은 29일 이사회를 열어 H지수 기초 ELS 손실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른 자율조정안을 수용키로 결의했다. 국민은행은 "투자자들의 불확실성 해소와 신뢰 회복을 위해 만기 손실이 확정됐거나, 현재 손실 구간에 진입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속히 보호 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자율조정협의회’를 설치해 기존 고객보호 전담 부서와 신속한 투자자 배상 처리를 지원한다. 신설된 ‘자율조정협의회’에는 금융업 및 투자상품 관련 법령과 소비자보호 분야에 경험을 가진 외부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외부 전문가 위원들은 투자자별 판매 과정상의 사실 관계와 개별 요소를 파악해 배상금액 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평생금융파트너로서 신뢰 회복을 최우선으로 실천해 나가겠다”라며 “손실이 확정된 사례부터 순차적으로 신속한 배상 절차를 이행하고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이 판매한 ELS 상품들 중 올해 만기 도래하는 금액은 6조6934억원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3-29 16:58:00[파이낸셜뉴스] 수조원대의 원금손실 사태를 일으킨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금융사는 피해자에게 기본적으로 원금의 23~50%를 배상해야 한다. 여기에 투자자별 고려 요소와 기타 요인을 감안하면 최대 100% 배상도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홍콩H지수 기초 ELS 상품 분쟁조정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판매사별 공통 적용 기준에 투자자별 개별 기준 적용해 배상비율 산출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월 8일부터 3월 8일까지 2개월간 홍콩H지수 기초 ELS 상품을 판매한 주요 판매사 11곳을 현장검사한 결과 △판매정책·소비자보호 관리실태 부실 △판매시스템 차원의 불완전 판매 △개별 판매과정에서 다양한 불완전판매 등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같은 판매사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엄중조치하는 한편 판매사와 투자자간 분쟁이 조기 해결될 수 있도록 분쟁조정기준안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기준안은 DLF 등 대규모 분쟁사례 처리 원칙을 참고하되 △ELS 손실사태의 특수성과 △장기간 대중화·정형화된 상품 성격 △판매채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히 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판매사별, 기간별로 달라 기존 선례에 비해 정교하고 세밀한 조정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배상비율은 판매사별 공통 적용 기준에 투자자별로 고려되는 개별 기준을 적용해 산출하도록 했다. 판매사별 공통 적용 기준은 △기본배상비율(20~40%)과 △판매사 가중(3~10%)을 합쳐 결정한다. 기본배상비율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 등 불완전판매 여부에 따라 은행은 20~30%, 증권사는 20~40% 범위에서 정해진다. 판매사 가중의 경우 불완전판매를 유발·확대한 내부통제 부실 책임 정도에 따라 은행은 10%p, 증권사는 5%p를 가중한다. 내부통제 부실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온라인 판매채널의 경우 은행과 증권사 각각 5%p, 3%p를 가중하도록 했다. 판매사별 공통 적용 기준이 정해지면 여기에 투자자별 고려 요소를 반영한다. 개별 투자건별로 배상비율이 최대 45% 가감된다. 배상비율이 가산되는 경우는 △예·적금 등 원금보장상품 가입을 목적 고객(10%p)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5~15%p) △ELS 최초 투자(5%p) △자료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콜 부실(5~10%p) △비영리 공익법인(5%p) 등에 해당될 때다. 반면 배상비율이 차감되는 것은 △ELS 투자 경험(-2~25%) △ELS 매입·수익 규모(-5~15%p) △금융상품 이해능력(-5~10%p) 등이 있는 경우다. 이 외에 고려되지 않는 사안이나 일반화하기 곤란한 내용이 있는 경우 기타 조정요인(±10%)으로 반영된다. 과거 ELS상품 가입으로 얻은 수익은 배상금액과 직접 상계되지 않는다. 가입자에 따라서 100% 배상 또는 0% 배상도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렵지만 판매자나 투자자 일방의 책임만 인정되는 경우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금감원, 대표사례 분조위 개최..판매사 자율배상도 가능 금감원은 이같은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다음달부터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대표사례 분조위는 일반적으로 약 2~3개월 정도 소요된다. 대표사례 이외의 분쟁민원 건은 분조위 결과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각 판매사는 이번 기준안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사적 화해)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판매사가 이번 조정기준안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하면 양 당사자간의 의사 합치 여부 및 시기에 따라 배상시기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정안에 대해 다툼이 있는 소비자의 경우 소송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앞으로 이 기준안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루어져 법적 다툼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이번 검사결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 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홍콩H지수 기초 ELS 사태의 재발방지에 초점을 두고 해외사례 연구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산업 발전을 균형있게 고려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1~2월 1.2조 손실 확정..4.6조 추가 손실 예상 금감원에 따르면 홍콩H지수 기초 ELS(ELT, ELF 포함)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총 18조8000억원 팔린 것으로 집계됐다. 판매사별로 은행이 15조4000억원, 증권사가 3조4000억원어치를 팔았다. 투자자별로 개인이 17조3000억원, 법인이 1조5000억원어치를 샀다. 개인 투자자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는 21.5%(8만4000계좌), ELS 최초 투자자는 6.7%(2만6000계좌) 비중을 차지했다. 판매채널별로 살펴보면 은행에서는 오프라인(90.6%)으로, 증권사에서는 온라인(87.3%)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홍콩H지수 기초 ELS의 전체 잔액 가운데 80.5%(15조1000억원)가 올해 만기 도래하며 상반기에 만기가 집중된다. 분기별로는 1·4분기에 3조8000억원(20.4%), 2·4분기 6조원(32.1%), 3·4분기 3조1000억원(16.5%), 4·4분기 2조2000억원(11.5%) 등이다. 이미 올해 1~2월 만기 도래액 2조2000억원 가운데 1조2000억원이 손실을 기록했다. 올해 2월 말 수준으로 지수(5678pt)가 유지될 경우 추가 예상 손실 금액은 4조6000억원 수준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3-11 03:57:53[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발표한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 기준안에 대해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홍콩H지수 ELS 검사결과(잠정) 및 분쟁조정 기준안' 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이번 기준안은 DLF·사모펀드 사태 등 과거 분쟁사례를 참고하되 이번 ELS 상품 판매 및 투자행태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다 정교하고 세밀하게 설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홍콩H지수 기초 ELS 상품은 △공모 방식으로 대중화·정형화돼 다수의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됐고 △대체로 투자자의 연령대가 높으며 △조기상환이 가능한 상품 구조상 반복 가입이 이뤄졌고 장기간 판매돼 판매시점에 따라 관련 적용법규 범위가 상이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 원장은 "판매사 측면에서는 판매원칙 위반 정도가 크거나 소비자보호체계가 미흡할수록 배상비율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또한 "투자자 측면에선 투자자 특성에 따라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예적금 가입 희망 고객 등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경우 배상비율이 가산되는 반면 ELS 투자경험이 많거나 금융지식 수준이 높은 고객 등에 대한 판매는 배상비율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번 기준안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뤄져 법적 다툼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판매사와 투자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홍콩H지수 ELS 판매사 11곳에 대한 금감원 검사 결과 다수의 불완전판매 정황이 포착됐다고 그는 언급했다. 이 원장은 "특히 일부 ELS 판매사들은 고객 손실위험이 커진 시기에도 판매한도 관리를 하지 않거나 성과평가지표(KPI)를 통해 판매를 독려함으로써 불완전판매를 조장한 측면이 컸다"며 "그 결과 본점의 상품 판매제도가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등 판매원칙에 부합하지 않았고 개별 판매과정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불완전판매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는 "판매사의 고객피해 배상 등 사후 수습 노력은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판매사들에 대한) 과징금 등 제재 수준 결정시 참작할 방침"이라며 "아울러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와 ELS 등 금융투자상품 판매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3-10 21:32:2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5일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 기준안 관련 "차등 배상이 원칙"이라며 일괄 배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금감원이 준비하고 있는 배상 기준안은 오는 11일 발표될 예정이다. ■11일 기준 공개…"일괄 배상 없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연령층, 투자 경험, 투자 목적, 창구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등 수십 가지 요소를 매트릭스에 반영해 어떤 경우에 소비자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고, 어떤 경우 은행·증권사가 책임져야 하는지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현재 자기책임 원칙과 금융소비자보호 원칙 가운데 비교 형량할지의 문제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실상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이같은 상품을 판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경우 해당 법률 행위 자체에 대한 취소 사유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100% 내지는 그에 준하는 배상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일괄 배상은 준비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경우에 따라 배상이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ELS 재투자자에 대해 "최근 문제 되는 경우는 2020~2021년 가입자"라며 "이전 2016~2017년에도 홍콩 H지수가 급락한 적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투자를 하더라도 그때 상황에 비춰 위험에 대한 적절한 고지가 있었으면 은행, 증권사는 책임을 상당히 면할 수 있겠지만 고지가 없었다면 원칙에 따라 적절한 (배상) 배분이 이뤄져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상 기준안에 내부 KPI 반영될 듯 금감원이 오는 11일 발표하는 배상 기준안은 수조원대 손실을 앞둔 홍콩H지수 ELS 투자자에게 판매 금융회사가 얼마를 배상해줘야 할지 가늠하는 일종의 지침서가 될 예정이다. 이번 배상 기준안에는 판매 금융회사 내부통제가 잘 지켜졌는지 살펴보는 일환으로 핵심성과지표(KPI)에 대한 내용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식에 견줘 적합성원칙 위반 등 불완전판매를 했고 내부통제도 엉망인 은행과 엉망이 아닌 은행이 있다면 두 은행의 배상 비율은 달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회사가 배상을 해주려면 △적합성 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 △부당 권유 등 일차적으로 불완전판매 책임이 인정돼야 하지만 이외 배상 비율을 정하는 부차적인 기준으로 내부 KPI 기준도 고려하는 게 응당하다는 지적이다. 은행권에서는 금융당국의 책임분담 기준안이 나오고 나서야 자율배상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일단 (배상) 기준안을 보고 언제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하려고 한다"며 "그 사이 움직임은 쉽지 않고 기준안이든 뭐든 가이드가 나오면 (배상) 시기 등도 특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홍콩H지수 ELS 투자로 인한 손실 규모는 5개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에서만 이미 2조원에 육박했다. 확정 손실률이 평균 53.1%로 올 상반기 만기 도래 규모는 10조원 넘게 집중돼 있다.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승연 기자
2024-03-05 17:53:36[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홍콩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한 배상비율이 0%부터 100%까지 차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콩H지수 기반 ELS 관련 배상 기준안은 "오는 11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연령층, 투자 경험, 투자 목적, 창구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등 수십 가지 요소를 매트릭스에 반영해 어떤 경우에 소비자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고, 어떤 경우 은행·증권사가 책임져야 하는지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투자자들이 원금 100% 배상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사실상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이런 상품을 판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경우에는 해당 법률 행위 자체에 대한 취소 사유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100% 내지는 그에 준하는 배상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라임·옵티머스 사례처럼 일부 '계약 취소'에 의한 100% 배상안까지도 열어두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 아예 배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그는 언급했다. 이 원장은 일괄 배상안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게는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금감원은 오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배상 기준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회사들의 H지수 ELS 불완전판매 사례들도 계속 확인되고 있다. 이 원장은 "ELS는 20년 가까이 판매된 상품이고 과거 수익·손실 실적을 분석해 고객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그러나 특정 금융회사는 해당 상품을 만든 증권사에서 '20년 실적을 분석하며 20% 이상의 손실 난 구간들이 8% 정도 확률도 있다'라는 상품 설명을 한 부분을 걷어내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0년으로 기간을 짧게 잡으면 2007~2008년 금융위기 기간이 빠지면서 사실상 손실률이 0% 가깝게 수렴을 한다"며 "(과거 손실률을) 누락한 건 의도를 갖지 않고서는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객의 노후 자산의 대부분을 맡기는 것인데도 전체 자산의 구성 비중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단 마케팅을 벌여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어긴 사례들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원장은 국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중개 및 출시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되 현재는 자본시장법상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입법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면서 정책적으로 무엇이 바람직한지 고민해야 하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심스럽게 전망하자면 7월 가상자산법 시행으로 인해 제도권에 들어오는 시점에 맞춰 하반기쯤 공론화의 장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밸류업' 등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정책들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의 원활한 선순환 구조의 창출을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경제 선순환 구조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3-05 10:04:07[파이낸셜뉴스]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을 발행한 A 증권사는 발행 당시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손실위험 분석기간을 과거 20년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B 은행은 운용자산설명서 작성시 손실위험 분석기간을 10년으로 줄여 잡았다. 이로 인해 홍콩H지수가 고점 대비 4분의 1 토막 난 2007~2008년 금융위기 기간이 손실위험 분석기간에서 제외되면서 손실위험은 0%으로 축소 기재됐다. B은행은 더 나아가 영업점에 배포한 안내자료(과거 10년간 손실발생 0건) 및 권유멘트(과거 10년 동안 원금손실이 단 한번도 없었던 검증된 상품입니다)를 통해 해당 상품이 안전상품이라고 고객들에게 설명하도록 유도했다. #지난 2021년 1월 C은행 판매직원은 투자자 D씨 투자성향 분석 결과가 주가연계신탁(ELT) 가입이 불가한 위험중립형으로 나오자 "가입이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나서 작은 목소리로 '이 상품에 가입하고 싶어요'라고 말하라고 유도했다. 판매직원이 이처럼 무리한 영업을 한 이유는 C은행이 과도한 영업목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를 부적절하게 설계해 전사적으로 해당 상품 판매를 독려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C은행의 2021년 영업점 성과평가지표(KPI)에서 ELT 판매와 직·간접적으로 연동되는 지표의 배점 비중은 60% 이상이었다. 2021년 신탁수수료 목표 증가율은 전년 예상실적 대비 20%를 상회했다. #지난 2021년 3월 E은행 판매직원은 영업점을 찾은 87세 고령 투자자 F씨의 투자성향 분석을 진행했다. 투자성향 분석을 마친 뒤 판매직원은 F씨에게 '예금을 선호하는 것으로 체크하면 홍콩H지수 기초 ELS 상품 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가입할 수 있도록 투자성향을 상향했다'고 안내했다. 지난 2021년 6월 G은행 영업점에서도 고령 투자자의 투자성향 분석을 조작하는 등 무리한 영업행태가 벌어졌다. G은행 판매직원은 투자성향 분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87세 H씨가 청력이 약해 '들리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겠다'는 취지로 얘기했는데도 '이해했다'고 답할 것을 반복 요청했다. '중도해지수수료'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해지하면 안된다는 내용'이라고 거짓 설명했다. E은행과 G은행 모두 해당 연도 신탁수수료 목표를 전년 예상실적 대비 20~40% 이상 대폭 상향 설정한 상태였다. 올해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에서 약 6조원의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H지수 기초 ELS 판매사들이 투자자 손실 위험이 확대되는 시기에도 판매한도를 오히려 확대하거나 영업 목표를 과도하게 설정하는 등 전사적으로 상품 판매를 독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영업점에서도 투자자 성향 분석 결과를 왜곡하거나 고객 대신 대리 가입 또는 허위녹취를 진행하는 등 불완전판매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판매사 위법사례 '천태만상'..변동성 커지는데 오히려 '판매한도' 확대 금융감독원은 11일 "홍콩H지수 기초 ELS 판매사 11곳에 대해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를 실시한 결과 본점의 판매시스템 설계 미흡으로 인한 판매규제 위반 및 일선 판매현장의 다양한 불완전판매 사례 등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월 8일부터 이달 8일까지 2개월 간 5개 은행(국민, 신한, 하나, 농협, SC제일)과 6개 증권사(한국투자, 미래에셋, 삼성, KB, NH, 신한) 등 총 11개 주요 판매사에 대해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금감원 측은 "지난 파생결합증권(DLF) 및 사모펀드 사태 이후 금융소비자법 등 소비자 보호 규제 및 절차가 대폭 강화됐지만 이같은 소비자 보호장치들이 실제 판매 과정에서 충실히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 결과 △본사 차원에서 무리한 실적경쟁 조장(판매정책·고객보호 관리체계 미흡) △고객 투자성향 고려 소홀(판매시스템 부실) △영업점 단위 불완전판매 등 문제가 포착됐다. 우선 판매사들은 H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에 오히려 영업 목표를 상향하고 영업점에서 ELS 판매를 확대하도록 성과지표를 설계해 전사적으로 판매를 독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A은행의 경우 주가연계신탁(ELT) 등 고위험 특정금전신탁에 대해 신탁수수료의 최대 2배를 성과이익으로 평가해 고위험 상품 판매를 유도했다. 일부 판매사는 주가지수 변동성이 커질 경우 판매한도를 감축하도록 규정한 내부 리스크관리기준을 변경, 판매한도를 분기별 목표의 50%에서 80%로 확대하기도 했다. 금융투자상품의 선정·판매·사후관리를 책임지는 비예금상품위원회도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모니터링 역시 소홀히 해 고객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막지 못했다. 고객 투자성향 상향해 가입시켜..영업직원이 대리가입도 위험상품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고객에게 상품판매가 가능하도록 상품판매 기준을 임의조정한 사례도 확인됐다. 일부 판매사들은 투자자 성향분석 시 필수 확인 항목을 누락하고, 고난도 장기위험상품에 부적합한 투자자에게 판매가 가능하도록 판매시스템을 설계하기도 했다. ELS 상품 판매시 설명해야 하는 손실위험 시나리오, 투자 위험 등급 유의사항 등을 누락하거나 왜곡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본사가 실적 올리기에 급급하다 보니 개별 영업점에서도 판매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완전판매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 안정적 성향의 투자자에게 투자성향을 상향하도록 유도하거나 영업점 방문이 어렵다는 투자자를 대신해 투자성향진단설문지, 상품가입신청서 등을 대리작성·서명하는 사례들이 발견됐다. 금감원 측은 "이번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며 "다만 해당 판매사가 고객 피해 배상과 검사 지적사항 시정 등 사후 수습 노력을 할 경우 참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이번 검사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제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이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두고 해외사례 연구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산업 발전을 균형있게 고려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3-11 00:32:48[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사태와 관련 "제도를 어떻게 바꿀지 논의하고 있다"면서 "의견이 나뉘는 부분이 있어서 공청회를 거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에서 고위험 상품을 팔기 위해 고객을 고위험군으로 내몬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의 질의에 "ELS 사태 이후 고위험 상품에 대해 유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업무현황 자료에서 만기 손실이 확정돼 자율배상에 동의한 소비자들은 지난달 13일 기준 판매사들로부터 손실금액의 평균 31.6%를 자율배상 받았다고 보고했다. 홍콩H지수 연계 ELS 계좌 중 손실이 확정된 계좌 17만 건 중 81.9%인 13만9000건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배상에 동의했다. 손실이 확정된 계좌의 원금은 10조4000억원, 손실금액은 4조6000억원이다. 금융당국은 홍콩 H지수 ELS의 손실이 확대됨에 따라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지난 3월 자율 배상을 위한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고난도 상품 판매 관련 다양한 전문가 의견과 해외사례를 검토해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최근 ELS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에 대해 자율배상 등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0-10 15:52:58#OBJECT0# [파이낸셜뉴스]올해 상반기 주요 은행들에 제기된 분쟁조정 건수가 1년 전에 비해 334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고객에 대한 자율배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금융감독원이나 법정으로 가겠다는 소비자들도 적지 않은 셈이다. 특히 KB국민은행은 2435건의 분쟁조정이 제기돼 은행권에서 가장 많았다. 4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7개 주요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SC제일)에 제기된 분쟁조정은 총 6070건으로 집계됐다. 8조원의 H지수 ELS를 판매한 국민은행에 제기된 분쟁조정이 2435건으로 가장 많았다. NH농협은행이 1820건, 신한은행이 1237건으로 뒤를 이었다. 농협은행과 신한은행 ELS 판매금액은 2조원대다. 비슷한 규모로 ELS 상품을 판매한 SC제일은행은 285건, 하나은행은 247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H지수 ELS 판매금액이 400억원대로 가장 작은 우리은행에는 39건, ELS 손실 이슈에서 비켜간 기업은행에는 7건의 분쟁조정이 제기됐다. 은행들에게 제기된 분쟁조정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건 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영향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상반기 7개 은행에 제기된 분쟁조정 건수는 176건으로 1년 사이에 3349% 증가했다. ELS 손실 이슈가 대두되기 전인 지난해 상반기 국민은행의 분쟁조정 건수는 34건, 신한은행은 31건이었다. SC제일은행에는 작년 상반기 총 8건의 소송이 제기됐고, 하나은행도 12건에 불과했다. 지난 2022년 상반기로 시계열을 넓혀 봐도 상반기 분쟁조정 건수는 국민은행이 22건, 신한은행이 38건, 하나은행이 15건 등으로 두 자릿수에 그쳤다. 은행들은 지난 3월 발표된 금감원의 분쟁조정 기준안에 따라 손실 확정 고객을 대상으로 자율배상을 진행 중이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은행의 경우 지난달 말 기준 자율조정 대상 계좌 수 8만4248좌 중 6만3152좌가 조정을 수용했다. 4명 중 3명은 자율배상을 수용한 것이다. 신한은행도 자율배상 동의 비율이 74.7%로 국민은행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8-01 16:56:58#OBJECT0# #OBJECT1# [파이낸셜뉴스]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신용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 등이 막대한 부담을 떠안게 된 가운데,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를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관리·감독 부실에도 민간 금융사에 후속 조치를 주문하며 책임을 미루는 모습이 홍콩 ELS 사태 당시와 유사해서다. 업계에서는 금융사보다 사태의 중심축인 큐텐(티메프 모회사)에 대한 압박 내지 논의가 해결책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티몬·위메프 거래 과정에서 '중간 단계'를 담당했던 카드사와 PG사들은 고객들이 결제승인 취소 및 환불요청이 증가하자 연이어 대응책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26일 카드업계는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를 통한 결제취소와 할부계약 철회·항변권 신청 시 신속한 심사 및 처리를 약속했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NHN페이코 등 PG사들도 이날부터 결제취소 및 환불 또는 이의제기 절차에 돌입했다. ■"당국, 알고도 조치 취하지 않은 채 업권 압박" 이같은 움직임은 금융당국 차원의 압박에서 비롯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 금융감독원은 25일 신한·KB국민·삼성·현대카드 등 카드사 최고사업책임자(CCO)들을 긴급 소집해 민원 경청 및 응대, 후속 조치를 당부한 데 이어 다음날에는 10개 PG사 임원을 소집해 '결제취소 재개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간 바 있다. PG업계 측은 "티몬과 위메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다음 단계에 있는 PG사를 부른 것인데, 거의 자구책을 내놓으라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이에 당국이 2년 전부터 티몬·위메프의 자본금과 건전성 비율 미달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뒤늦게 업계에 해결방안을 주문하는 상황이 홍콩 ELS 사태 당시 당국의 대처방식과 맞닿아 있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PG업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 티메프의 경우 금감원 감독 대상인데, 금감원이 티메프가 전자금융감독규정 63조에 입각한 '자기자본 0 초과', '미정산 잔액 대비 투자위험성 낮은 자산 비율 100% 이상 유지' 등의 경영지도 비율에 부합하지 못해 이들과 경영개선협약을 맺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영업을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티몬과 위메프의 자본 상황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감독·규제 공백으로 인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지난 3월 금감원은 홍콩 ELS 판매사에 기본 20~40%에 판매사·투자자별 요인을 고려해 배상 비율을 차등 적용, 최대 100%까지 배상이 가능하도록 한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했다. 당시 당국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나 라임·옵티머스 펀드 등 불완전판매 사태를 겪고도 은행의 투자상품 판매를 허용하거나 리스크 점검회의 등 충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고 은행권에 책임을 떠넘겼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PG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사전에 (위험성을) 알고 있었는데도 방치하다가 사태가 악화됐다는 점에서 홍콩 ELS 사태와 이번 사태는 '닮은꼴'"이라며 "그때는 은행에 (책임을) 떠넘기더니 이번에는 PG사에 떠넘기고 있는데, 언제까지 관리감독 부실 여파를 특정 업권에 떠넘길 건가"라고 토로했다. 또 "이커머스 업계가 통째로 흔들릴 수준의 사안인데, (티메프에) 구상권을 청구하고 안 되면 손실을 떠안으라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도 덧붙였다. 카드업계 관계자 역시 "소비자 피해는 막아야겠지만 카드사 입장에서는 (현 상황이) 억울하기도 하고, (PG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더라도 돈을 받지 못할 경우 피해자들끼리 피해를 나눠야 하는 부분도 있어 추후 분쟁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보다도 큐텐과 방안 마련해야" 전문가들도 금융권에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카드사 등은) 정상적인 결제를 지원해준 것 뿐인데 이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부담을 주는 일이며, 적절치 않다"면서 "건전성 감독 규제가 빨리 시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금융권은 향후 금융당국이 범정부적 대응 태세에 돌입, 현 사태에 대한 자금집행 계획을 놓고 큐텐과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를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로 칭하며 당국을 무작정 비판하는 것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빨리 도입했다면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개정안은 선불충전금 보호 내용이 핵심인 반면 이번 사태는 긴 정산주기로 인한 자금경색이 주 원인이기 때문이다. 서 교수는 "정산주기를 줄여 자금 유용 가능성을 줄이고, 필요 시 금융기관에 일부를 예치하도록 해 (자금을) 유용하는 데 제한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7-28 05:4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