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내은행의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 비율이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배상 등으로 소폭 하락했다. 30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지난 3월 말 국내은행의 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15.57%로 전분기 말 대비 0.10%포인트(p) 하락했다. 보통주자본비율은 12.93%, 기본자본비율은 14.26%로 전분기 말 대비 각각 0.08%p, 0.04%p 하락했다. 단순기본자본비율은 6.60%로 같은 기간 0.01%p 상승했다. BIS 기준 자본비율은 총자산(위험자산 가중평가)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로, 은행의 재무구조 건전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꼽힌다. 감독당국의 규제 기준은 보통주자본비율 7.0%, 기본자본비율 8.5%, 총자본비율 10.5%다. 지난 3월 말 모든 국내은행의 자본비율은 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했다. 금감원은 "국내은행의 자본비율은 ELS 손실 배상 등으로 전분기 말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모든 은행이 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등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총자본비율 기준으로 모든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KB·신한·하나·농협·우리) 및 씨티·카카오·SC가 15%를 넘었다. 보통주자본비율 기준으로는 씨티·카카오·SC가 14% 이상, 토스·KB·신한이 13%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다만 금감원은 "고금리·고환율 환경 지속 및 대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며 "금융 여건 악화 시에도 은행이 충분한 자본여력을 갖출 수 있도록 건전성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5-30 07:25:20#OBJECT0# [파이낸셜뉴스]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일부 은행들이 손실금액을 약 40%를 배상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연말 손익에 '대형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판매잔액이 가장 많은 KB국민은행은 투자자 손실률과 배상비율을 각각 50%, 40%로 가정해 계산한 결과 올해 상반기에만 9489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지수 ELS 상품 설명서에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경우 최소 20~30%의 일괄 배상비율이 적용돼 일부 은행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2일 파이낸셜뉴스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우리은행이 판매한 H지수 ELS 상품의 상반기 만기도래규모를 기초로 단순 계산한 결과 은행별 손실 배상비율은 1조원에서 수십억원대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 손실률과 손실배상비율을 각각 50%, 40%로 가정해 계산한 결과 KB국민은행이 물어 줘야 할 돈이 상반기에만 94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미 H지수 고점에 '물렸던' 대다수 투자자들의 손실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국민은행과 마찬가지로 기본 40% 배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알려진 NH농협은행도 1466억원을 배상액으로 써야 한다. 두 은행을 제외한 은행들은 20~30% 기본 배상비율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이 배상 방식을 발표 하면서 강조한 적합성의 원칙에 위반될만한 소지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한 것이다. 손실 배상비율을 20%로 단순 계산할 경우 신한은행의 배상액은 1333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뒤이어 하나은행(738억원) SC제일은행(619억원) 우리은행(37억원) 순이다. 은행에서 팔린 H지수 ELS 중 올해 상반기 만기 도래 물량은 총 8조2040억원 규모로, 국민은행(4조7447억원)이 절반 이상이다. 바로 이어 신한(1조3329억원) 하나(7380억원) 농협(7330억원) 제일(6187억원) 우리(367억원) 순이다. 이를 투자자 손실률 50%, 손실 배상비율 40%로 단순 가정할 경우 배상 총액은 1조6408억원에 달한다. 다만 은행들이 배상에 들어가는 비용만큼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를 줄인다면 올해 실적은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KB금융의 연간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3조10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손실 배상의 상당 부분은 충당금 적립 감소로 상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국민은행의 모기업인 KB금융지주는 올해 상반기 H지수 ELS의 대규모 손실과 이에 따른 배상을 대비해 지난해 추가 충당금을 적립했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실제 배상 규모는 사별 구체적인 배상안과 ELS 투자자의 수용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라면서 "배상 규모가 관건이겠지만 ELS 손실 배상은 어쨌든 일회성 요인인 만큼 주주환원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03-12 15:57:42#. 80대 초반 남성 A씨는 2021년 1월 예적금 가입 목적으로 은행 지점을 방문했다. A씨는 은행 직원으로부터 ELS 상품 가입을 권유받아 2500만원을 가입했고, 올해 1월 손실이 확정됐다. 이 은행은 A씨에게 상품을 설명하면서 투자위험 가능성을 일부 누락하거나 왜곡된 내용을 전달하는 등 설명의무 위반 및 내부통제 부실 소지가 발견됐다. 또한 적합성 원칙 위반, 부당권유 금지 위반, 고령자 보호기준 미준수 등도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A씨에 대해 판매자 요인 50%, 투자자별 고려요소 25%를 인정해 75% 안팎의 배상비율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 과거 ELS에 62회 가입한 경험이 있는 50대 중반의 남성 B씨는 2021년 1월 은행에서 홍콩H지수 ELS에 가입했다. B씨는 은행원의 권유로 1억원을 투자했고, 올해 1월 손실이 확정됐다. B씨는 그동안 ELS 투자로 얻은 누적수익이 이번 H지수 ELS 손실을 초과했다. B씨의 경우 판매사 요인 배상비율은 35%로 책정됐다. 그러나 가입 경험 62회(-10%p), 손실 경험 1회(-15%p), 가입금액 5000만~1억원 이하(-5%p), 누적이익이 손실규모 초과(-10%p) 등으로 투자자 고려요소가 40%p 차감됐다. 이에 B씨는 한 푼도 배상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감원이 11일 발표한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안은 판매자·투자자별 가감요인을 세분화해 배상비율을 0~100%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사례별 배상비율의 차이는 판매사 요인보다 투자자별 고려요소가 더 크게 적용되도록 설계됐다. 금감원이 이처럼 세부적 분쟁조정기준안을 제시한 만큼 은행과 증권사 등 판매사들의 자율배상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은행권의 사기 판매'를 주장하며 이 같은 기준안에 반발하는 투자자도 나오면서 대규모 집단소송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판매사·투자자 특성 반영해 세분화이날 금감원이 발표한 기준안은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세밀하게 따져 배상비율을 차등화했다. 파생결합펀드(DLF) 등 과거 분쟁조정 사례에서는 40~80% 범위에서 배상비율이 제시됐지만 이번 ELS 배상안에서는 상한 및 하한을 따로 두지 않았다. 경우에 따라 '판매사 일방의 책임'(배상비율 100%)이나 '투자자 일방의 책임'(0%)이 인정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브리핑에서 "당사자 일방의 책임만 인정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 "다만 그런 사례가 있느냐까지는 아직 확인된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판매사 요인에 따른 배상비율은 23~50%로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 판매원칙 위반 정도와 소비자 보호체계 미흡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에 투자자 요인에 따라 ±45%p가 가산 혹은 차감된다. 판매사 최대 배상비율인 50%가 적용되더라도 투자자의 투자 경험 여부나 수익 규모 등에 따라 배상비율은 5%(45%p 차감)부터 95%(45%p 가산)까지 최대 90%p 차이가 날 수 있다. 기준안에 따르면 ELS 가입횟수가 20회를 초과하는 경우(-2%p)부터는 배상비율이 낮아진다. 지연상환(-5%p)이나 녹인(knock-in·손실발생 구간) 경험(-10%p), 손실 경험(-15%p)이 있어도 배상비율이 깎인다. ■배상비율 범위 DLF 때보다 낮을 듯금감원은 현시점에서 배상비율 범위나 분포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H지수 기초 ELS 투자계좌가 40만건에 달하는 데다 판매기간도 장기간이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이전과 이후에 적용되는 배상비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과거 DLF 때보다 평균 배상비율은 대체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DLF는 비정형적이고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상품구조였던 반면, ELS는 장기간 판매됐고 상대적으로 대중적인 상품이기 때문이다. 이 부원장은 "평균 배상비율이 40∼80%였던 DLF 사태 당시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조사 사례들을 봤을 때 20~60% 범위에 대부분 상당수의 케이스가 분포됐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판매시스템 차원의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데다 이에 따른 구체적 기준안까지 제시된 만큼 은행·증권사들도 자율배상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율배상이나 금감원의 분쟁조정 절차는 모두 강제성이 없는 것인 만큼 판매사나 투자자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법적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은행들이 불완전판매 부분을 수용하지 않거나 투자자들이 전액 배상을 요구하고 나선다면 조정이 어려워진다. 실제로 H지수 기초 ELS 투자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판매사 책임이 적게 반영됐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투자자는 "판매자에 비해 투자자의 차감비율이 더 높게 설정됐고, 특히 고액 가입자는 배상비율 차감이 손실난 ELS 총가입금액인지, 개별 ELS 기준인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3-11 18:37:11[파이낸셜뉴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11일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투자 손실 배상비율 관련 "다수 사례가 20∼60% 범위 내에 분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세훈 부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홍콩 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인 배상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 손실 배상비율은 20∼80% 범위였고 이중 6개 대표사례에 대해서는 40∼80%의 손실 배상비율이 제시됐다. 이 부원장은 "금감원 현장조사 사례들을 봤을 때 20~60% 범위에 대부분 상당수의 케이스가 분포됐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다. 이어 "DLF 사태 때와 비교해서 상품 특성이나 소비자환경 변화 등을 감안할 때 판매사의 책임이 더 인정되긴 어렵지 않겠나 본다"면서 "DLF 때보다는 전반적인 배상비율이 높아지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판매사의 100%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냐는 질문에 대해 이 부원장은 "당사자 일방의 책임만 인정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그런 사례가 있느냐 까지는 아직 확인된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판매사의 자율배상이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과징금 제재에 반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계적으로 고려되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부원장은 "사적인 분쟁조정과 법적인 제재는 독립적으로 고려되지 반드시 연결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금감원 제재시 양형 기준상 위법 행위자의 적극적인 사후 수습 노력에 대해서는 참작할 수 있도록 기준이 돼있기 때문에 향후 제재 절차에서 적극 고려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홍콩H지수 기초 ELS 상품 손해와 관련해 기본배상 비율(20~40%)을 두고, 여기에 판매사 가중치(3~10%), 투자자 요소 ±45%포인트(p), 조정요인 ±10%포인트 등 가·감산 요소를 반영한 배상 기준안을 발표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3-11 11:43:37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과정에서 고령층 대상 불완전판매가 있었는지 은행·증권사 전수조사를 벌이는 가운데 배상 관련 논의도 본격 시작됐다. 지난 2019년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분쟁조정 당시 만 65세 이상과 80세 이상의 배상비율이 각각 5%p, 10%p로 차이가 있었던 만큼 비슷한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이전 ELS 상품 가입 여부로 위험성 인지 정도를 구분해 배상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은행·증권사가 홍콩 ELS를 불완전판매했는지 전수조사하고 있다. 통상 3년 만기로 운영되는 ELS는 장기간 지수 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파생상품이다. 만기시점에 기초자산 가격이 판매시점 대비 35~55% 이상 떨어지면 손실이 커진다. 이에 따라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고난도(고위험) 금융상품으로 분류되는데 65세 이상 고령층에 판매할 때 이 같은 사실을 충분히 안내했는지를 살펴볼 방침이다. 내년 만기가 도래하는 H지수는 판매시점에 1만을 넘었지만 지난달 23일 기준 6075.19로 떨어진 상태다. 은행에서만 15조8860억원이 판매된 만큼 내년 상반기 만기 때 대규모 손실이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은 자기책임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도 불완전판매 여부는 발본색원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은퇴자금은 안전한 운용 등을 목적으로 은행 창구를 방문한 고령의 금융소비자에게 은행 직원이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했는지 보겠다는 것이다. 지난 2021년부터 판매된 홍콩 ELS 상품 14조원 중 20%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불완전판매 정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금 재투자를 원하는 고령층에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면 절차상 문제가 없더라도 적합했는지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29일 "노후보장 목적으로 만기 해지된 정기예금을 재투자하고 싶어하는 70대 고령 투자자에게 수십%의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을 권유하는 것이 설명 여부를 떠나 권유 자체가 적정했는지 적합성 원칙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의 점검 결과 은행 불완전판매가 드러날 경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손실액에 대한 배상비율을 결정한다. 지난 DLF·라임·옵티머스 불완전판매 사태 당시 금융회사는 손해액의 40~80%를 배상했다. 기본 배상비율은 직원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와 부당권유, 적합성 원칙을 고려해 결정된다. 여기에 가입 당시 투자자의 연령과 재가입 여부 등 자기책임 사유를 기준으로 최종 배상비율이 결정될 전망이다. 투자자와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받았다면 불완전판매 배상 때 5~15%p의 추가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다. ELS 재투자 이력에 따라 배상액은 최대 10%p 줄어들 수 있다. 투자자 본인이 그만큼 고위험 상품이라는 걸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아서다. 한편 대규모 투자상품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당국이 나서서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 자본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요즘 65세 이상의 고령층은 전통적 의미의 노인들과 다르다"며 "젊게 사는 은퇴인구도 많은데 가입 당시 나이만 보고 더 보상해준다면 '공정' 이슈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3-12-03 18:15:40[파이낸셜뉴스] SC제일은행이 올해 3·4분기 누적 당기순이익 2677억원을 기록해 전년동기(3132억원) 대비 455억 원 14.5% 감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철저한 비용 관리 및 대손충당금 전입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홍콩 H지수 ELS 상품의 배상 추정액 1027억원을 일회성 영업외비용으로 반영한 결과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4534억 원으로 전년동기(3984억원)보다 13.8% 증가했다. SC제일은행의 3·4분기 이자이익은 전년동기대비 5.1% 감소했다. 순이자마진(NIM)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자산 규모가 줄어들어서다. 비이자이익도 자산관리(WM) 부문의 판매수수료 등의 증가에도 외환파생손익 등의 감소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13.8% 줄었다. 영업비용도 줄였다. SC제일은행은 "철저한 관리와 절감 노력에 힘입어 3•4분기 영업비용을 전년동기(7190억원)보다 837억원(11.6%) 줄였다"면서 "대손충당금전입액의 경우 전년동기와 유사한 수준의 895억원을 기록했으며, 기타충당금전입액은 전년동기에 적립된 파생평가충당금 전입액이 기저효과로 나타남에 따라 602억원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SC제일은행은 지속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어려운 경제 여건에 대응하면서 자산 건전성은 견실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41%로 전년동기대비 0.01%포인트 하락했다.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6.62%로 전년동기대비 1.20%포인트 하락했다.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기업 및 가계 고정이하여신이 늘어남에 따라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43%로 전년동기대비 0.05%포인트 상승했으며, 대손충당금적립률은 전년동기대비 9.97%포인트 상승한 225.51%를 기록했다. 올해 9월 말 자산 규모는 전년 12월 말(85조7008억원)보다 5조8142억원(6.8%) 증가한 91조5150억원으로 집계됐다. 9월말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총자본비율(CAR)은 22.99%로 2023년 초 바젤3 최종안 도입 이후 7분기 연속 20%를 상회하고 있고 보통주자본비율(CET1)도 18.87%를 기록했다. 모두 감독당국의 요건을 웃돌고 있다. SC제일은행 관계자는 "모기업인 스탠다드차타드(SC)그룹과 연계해 중요한 영업기반인 WM 비즈니스를 선진화하고 있다"며 "SC그룹의 투자 전문인력들이 도출한 투자 테마에 따라 국내에서도 차별화된 글로벌 투자전략과 최신의 시장전망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매년 1월과 7월에 WM 고객을 위한 시장전망 및 투자전략 세미나도 연다. 엄격한 ‘집합투자상품카운슬’ 운영을 통해 안정적이고 선진적인 운용사 및 상품 선정 프로세스도 마련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11-14 15:39:15[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YK는 홍콩 ELS 관련 피해자들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원고 모집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14일 밝혔다. YK는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기예방연대(금사예연)를 대리해 대규모 민형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피해 상담 건수가 늘고 있는 상황으로, 은행권의 자율배상 대신 추가적으로 소송 참여를 희망하는 피해자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홍콩 ELS 사태는 국내 주요 은행들이 판매한 홍콩 H지수 연계 파생상품이 올 초 급격한 주가 하락으로 인해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며 촉발됐다. 이로 인해 약 17만명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심각한 금전적 손해를 입었으며 피해 규모는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감독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은행들의 불완전 판매를 인정하고 0~100% 비율의 자율 배상 권고안을 내놨으나 실제 배상비율은 평균 25~38%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YK는 500여 명의 투자자들이 참여한 금사예연을 대리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들은 은행들의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며 최소 50%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소송 대상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SC제일은행 등 6개의 시중은행이다. 추원식 YK 대표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회로 피해자들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은행들의 불완전 판매 관행을 바로잡고 향후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14 17:10:09[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분쟁조정 신속상정제도(패스트트랙)을 도입한 이후 10개월간 1개 안건에 대해서만 이 절차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속상정 제도 도입 이후 올해 5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심의·의결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관련 안건(5건)에 대해서만 이 절차를 적용했다. 금감원은 당시 분조위에서 5개 은행의 대표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을 30∼65%로 결정한 바 있다. 금융상품이 복잡해지면서 소비자와 금융사 사이 분쟁이 늘어나고 분쟁 조정 처리 기간이 길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신속상정 절차가 도입됐지만,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금융당국은 작년 11월 2일 금융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신속상정제도를 도입했다. 기존에는 금융 소비자가 금융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 자율조정, 합의권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모두 거쳐야 했으나 신속상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 '합의권고'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조정위원회로 회부해 심의받을 수 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4-09-15 13:47:14[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YK는 금융사기예방연대(금사예연)와 홍콩 ELS 사태 피해자들의 법적 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사예연은 홍콩 ELS 사태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지난 5월 결성한 단체다. 국민들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피싱, 대출사기, 금융 사칭 등 금융 사기 관련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홍콩 ELS 사태는 국내 주요 은행들이 판매한 홍콩 H지수 연계 파생상품이 올 초 급격한 주가 하락으로 인해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며 촉발됐다. 이로 인해 약 17만명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심각한 금전적 손해를 입었으며 피해 규모는 수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감독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은행들의 과실을 인정해 0~100% 비율의 자율 배상 권고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실제 배상비율은 평균 25~38%에 그쳐 투자자들은 실제 손실의 절반도 배상받지 못한 상태다. 이번 협약으로 YK는 홍콩 ELS 사태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자문 등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인 법률서비스 제공할 예정이다. 피해자들이 공정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는 것도 힘쓸 예정이다. YK는 500여명의 금사예연 소속 피해자를 대리해 ELS 상품을 판매한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SC제일은행 등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다. 소송은 최진홍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와 이상영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가 주도한다. 길성주 금사예연 위원장은 "YK와의 협력을 통해 홍콩 ELS 사태 피해자들이 더욱 강력한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홍콩 ELS 사태와 같은 대규모 금융사기에 대한 대응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13 16:20:59[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지급결제대행(PG)업체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등 비금융회사에 대해 금융회사를 통한 간접관리 방식의 운영위험 규제체계 마련을 추진한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드러난 금융 규제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향후 비금융회사에 대해 직접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5일 운영위험 관리강화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운영위험 관리강화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비금융회사의 금융업 진출 확대로 카카오페이 정보 유출, GA 불완전판매, PG사 결제위험과 같은 비정형적 운영위험이 금융회사에 직접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업권은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로 1조8000억원의 배상금을 부과받아 올해 1·4분기 영업외손익이 2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있다. 이 수석부원장은 "금융회사의 운영위험 관리강화를 위해 업권별로 질적·양적 관리규제를 개선해 금융회사의 운영위험 관리역량에 따라 재무적 성과가 차별화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동안의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적용(1단계)에서 나아가 금융회사를 통한 간접관리(2단계) 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업권별 공통의 운영위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업권별 특성에 맞는 세부과제를 정한다는 것이다. 공통 과제는 △임원 및 이사회의 운영위험 관리에 대한 책임 강화 △운영위험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운영위험 크기에 비례한 건전성 규제(자본규제 등) 부과 등이다. 업권별로 도입하는 책무구조도상 업무위수탁 책무가 적정한 임원에게 배분되도록 관리하는 한편 이사회의 심의·의결 대상인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에 위수탁으로 인한 운영위험 관리의무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운영위험 관리 가이드라인에는 관리대상 운영위험의 종류 및 범위, 인식·평가 및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다. 금융사고 등 운영위험에 대비해 금융회사 손실흡수능력의 실질적 제고를 진한다. 예를 들어 각 권역 자본비율 규제에 반영하거나 업무위탁 한도를 부여하는 식이다. 여기에 업권별 특성에 따라 온라인 결제위험(카드사-PG사) 판매채널 소비자피해(보험-GA), 대형 금융사고(은행, IT 등) 등의 위험요인에 대해 중점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업권별로 보면,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 카드사에 대해서는 PG사 계약체결과 심사, 선정기준, PG사의 하위가맹점 적정성 확인 여부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온라인 결제위험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험사의 경우 위탁 GA의 판매품질 등을 고려한 평가기준을 마련해 정기적으로 보험사의 평가등급을 주고, 등급에 따라 지급여력비율(K-ICS) 요구자본을 차등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운영위험 관리가 미흡한 회사에 대해서는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한다. 은행권에 대해서는 올해 들어 도입된 은행권 운영위험 관리기준 개정안(PSMOR)이 은행권의 실질적 운영위험 관리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은행별 이행 수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지시할 계획이다. 은행권 운영위험 포함범위와 산정방식 등 세부 사항을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424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는 IT위탁·제휴 현황을 수집해 집중업체를 선별·분석하고, 집중업체의 IT운영실태와 안전성을 점검해, 특정 서비스 중단시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IT 위탁위험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중 업권별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순차적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전통적인 시장·신용위험과 달리 운영위험 관리는 당국의 제도개선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금융권 자체적으로 운영위험 관리가 조직문화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승연 기자
2024-09-05 10:0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