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가 자금세탁방지 체계 본격 도입 이후 23년만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기준 이행평가 최고등급을 획득했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FATF는 지난 21~25일 열린 10월 정기총회에서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한 국제기준 이행 실적을 평가한 뒤 평가등급을 최고등급으로 상향(강화된 후속점검 ➝ 정규후속점검)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FATF 정회원국 38개국 가운데 최고등급을 부여받은 국가는 우리나라 외에 영국, 프랑스, 일본, 이스라엘 등이다. FATF는 각 국의 상호평가 등급을 △정규 후속점검 △강화된 후속점검 △제재대상 국가로 분류하고 있으며, 분류 결과에 따라 정기적으로 각 국의 상호평가 이후 개선 실적을 평가해 등급을 결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 제4차 상호평가에서 정규후속점검 대상국으로 평가받은 이후 매년 FATF에 개선실적을 제출해 왔다. FATF는 이번 총회에서 한국의 평가등급을 정규 후속점검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제4차 강화된 후속점검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우리나라는 2001년 특정금융정보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으로 국내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방지(CFT) 체계를 본격 도입한 이후 금융회사의 고객확인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 의무화(2005년 1월), 테러자금금지법 시행(2008년 12월), 전자금융업·대부업자(2019년 1월)에 대한 AML·CFT 의무 부과 등 AML·CFT 제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 또한 지난 2009년 FATF 정회원국 가입 이후 FATF 의장국 수임, FATF 공식교육연구기관인 TREIN(현 TRAIN) 부산유치 등 자금세탁 범죄 등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 공조해 왔다. 이후 비영리단체를 활용한 테러자금 조달 방지체계 강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AML·CFT 의무 부과 등 자금세탁방지체계 개선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이번 총회에서 정규후속점검 대상국으로 평가받았다. 금융위는 "이번 결과로 완결성 있고 효과적인 AML·CFT 체계를 보유한 선진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평판과 이미지가 제고될 것"이라며 "또한 해당 국가 금융·사법 시스템의 투명성 척도로서 신용평가 기관 등에 의해 다양하게 활용됨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국내 금융회사,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증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은 향후에도 테러자산 동결 범위 확대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마약, 도박 등 사회 중대 범죄 근절을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분석 역량을 집중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가상자산의 익명성, 초국경성을 활용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제도 개선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AML/CFT 체계 개선을 위한 국제 사회 노력에도 적극 동참하여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갈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0-27 12:49:25[파이낸셜뉴스]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이란과 북한에 대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 지위를, 미얀마에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강화된 고객확인)'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 중 미얀마에 대해서는 내년 2월 차기 총회까지 추가적인 성과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대응조치 부과를 고려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정보분석원 등 4개 기관과 함께 지난 21~25일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개최된 제34기 1차 FATF 총회에 참석했다며 27일 이같이 밝혔다. FATF는 매 총회마다 각 국의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Black List: 대응조치 대상과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으로 분류)’와 △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Grey List)’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지난 6월 총회와 같이 이란과 북한은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지위를, 미얀마는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 중 미얀마에 대해서는 지난 총회 이후 일부 기준이행 성과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내년 2월 열리는 차기 총회까지 추가적인 성과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대응조치 부과를 고려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원국들은 저개발 국가로서 기준이행에 필요한 자원이 충분치 않은 미얀마가 보여준 성과를 환영했다. 또한 이번 성과는 미얀마 당국에 좀 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태 지역 회원국들은 미얀마가 기준이행에 필요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길 기대하며 미얀마 당국에게 추가 이행을 위한 의지 표명을 촉구했다.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의 경우 기존 21개국 중 1개국(세네갈)을 제외하고 4개국(알제리, 앙골라, 코트디부아르, 레바논)을 신규로 추가해 총 24개국을 명단에 올렸다. 이에 따라 알제리, 앙골라, 코트디부아르, 레바논은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실시하는 강화된 고객확인(EDD) 등 조치의 대상이 됐다. 한편 FATF는 회원국들이 자국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및 확산금융 범죄 위험을 확인·평가·이해하고, 위험에 기반해 가장 취약한 분야부터 정책적 자원을 배분하기 위해 실시하는 국가위험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위험평가 지침서를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서는 FATF가 지난 2013년 해당 지침서를 최초 발간한 이래 축적한 경험과 교훈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저역량 국가들이 자국의 불법금융 위험을 이해·경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범죄 위험 환경·수준이 각기 다른 전세계 90여개 국가들의 경험을 토대로 완성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0-27 10:10:07[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등 7개 기관은 제33기 6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3~28일 싱가포르 샌즈앤엑스포센터에서 개최된 이번 총회에는 FATF 회원국 및 9개 지역기구(FSRB) 대표단 등 약 200개 회원국이 모였다. 한국 대표단은 박광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수석대표로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 법무부, 외교부,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금융연구원 등 총 10명이 구성됐다. 이번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지난 2년간 FATF 업무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2년간 멕시코 출신인 엘리사 마드라조 신임의장의 전략적 우선과제를 승인했다. 전략적 우선과제는 △국제기준에 대한 위험기반이행(Risk-based implementation) 강화로 금융 포용성 증진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의 성공적인 개시 △글로벌 네트워크의 결속력 강화 △자산회복, 실소유자 투명성 및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해 개정된 FATF 기준의 효과적 이행 지원 △테러자금조달 및 확산금융 방지 노력 지속 등이다. 아울러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도 승인했다. FATF는 매 총회마다 각 국의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Black List)’와 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Grey List)’ 명단을 공개해왔다. 이번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북한과 이란에 대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중 ‘대응조치를 요하는 국가’ 지위를, 미얀마는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중 ‘강화된 고객확인을 요하는 국가’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북한이 최근 러시아와의 금융·무기 거래를 강화해 확산금융 위기를 고조하고 있는데 큰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와 관련 한국 대표단은 FATF 회원국 지위가 정지된 러시아가 북한과 상호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는 한편 대응조치 대상인 북한과의 금융 거래는 FATF 회원국 의무 위반임을 강조했다. 회원국들은 기준이행 노력이 매우 미흡한 미얀마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확산금융 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하면서, 차기 총회까지 개선하지 못하는 경우 대응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에는 기존 2개국(튀르키예, 자메이카)을 제외하고 2개국(모나코, 베네수엘라)을 신규 추가해 총 21개국을 명단에 올렸다. 이에 따라 모나코와 베네수엘라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실시하는 강화된 고객확인(EDD) 등 조치 대상이 됐다. 아울러 회원국들의 특정비금융사업자(변호사·회계사 등 DNFBPs), 가상자산사업자(가상자산거래소 등 VASPs)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현황을 각각 점검한 보고서를 확정하고 올해 7월에 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박광 금융정보분석원장은 FATF와 한국 정부의 중요한 자산인 부산 트레인(TRAIN: FATF 교육기구)이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이 지속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차기 라운드 상호평가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부산 트레인의 인적·물적 자산이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신임 FATF의장, FATF 사무국 교육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차기 총회는 예정대로 오는 10월 프랑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6-30 10:56:06[파이낸셜뉴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회원국들이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방지를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각국의 FATF 국제기준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상호평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나누고 FATF가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전문 평가자 등 충분한 자원을 제공하겠다고도 약속했다. 38개국 자금세탁금지(AML)· 테러자금조달금지(CFT) 담당 장관 및 2개 연합 회원국(GCC·EU) 대표는 지난 18일 미국 워싱턴 D.C. IMF 본부 회의장에서 FATF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FATF 장관회의는 FATF 총회와 별도로 고위급 논의를 위해 FATF 의장직 임기에 맞춰 2년마다 개최하는 회의다. 이번 장관회의를 통해 FATF 회원국 장관들은 지난 2년간 FATF의 업무성과를 보고받고 향후 2년간 우선 순위 업무를 승인하는 한편, 향후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한다는 고위급 약속을 포함한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라자 쿠마르 FATF 의장은 지난 2022년 장관회의에서 우선순위 업무로 승인받아 추진한 범죄수익 환수 강화, 법인·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 FATF와 지역기구 간 협력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의 국제기준 이행수준 제고 등 성과를 보고하고 FATF를 지속 지원해 온 회원국들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FATF 회원국 장관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지난 2년간 FATF가 중점 추진한 범죄수익 환수, 법인·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 및 가상자산 규제 기준 이행 등에 상당히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각 국 간 FATF 기준 이행 수준에 상당한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므로 각 국이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각 국은 FATF 회원국으로서 완전하고 효과적이며 신속하게 FATF 기준을 이행할 것이며, 이행하지 않는 회원국에게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특히 국제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테러자금조달 및 대량 살상무기 개발자금 지원 행위자들의 적발 및 제재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향후 2년간 우선순위 과제로는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의 효과적 이행 △글로벌 네트워크 효과성 및 결집 강화 △FATF 국제기준의 효과적 이행 지원 △금융 진화에 따른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의 해소 등을 꼽았다. 박광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대신해 이날 회의에 참석해 "우리나라도 초국경적 성격을 가진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 금융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한 FATF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글로벌 안보와 평화를 위협하는 대량살상무기 개발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FATF 및 지역기구 회원국, 민간 부문 등 모든 국제 사회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나라도 노력과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2년간 FATF는 멕시코 출신 신임의장 엘리사 마드라조의 지휘하 우선순위 업무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번 장관 선언을 통해 표명한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충실 이행하며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FATF 국제기준의 제·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4-19 09:45:50[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등 6개 기관은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제33기 5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했다고 25일 밝혔다. FATF는 지난 1989년 설립된 자금세탁 방지(AML)·테러자금조달 금지(CFT)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로 미국·중국·일본 등 38개국과 유럽연합(EU) 등 국제기구를 포함해 40개 회원으로 구성됐다. FATF 회원국 및 9개 지역기구(FSRB) 대표단 등 약 300명이 모인 이번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차기 신임의장 선출 및 향후 2년간 전략적 우선과제 선정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금지를 위한 국제기준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FATF 회원국들은 현재 의장인 라자 쿠마르(싱가포르) 임기가 오는 6월말 종료 예정임에 따라 차기 신임의장으로 멕시코의 엘리사 마드라조를 선출했다. 향후 2년간 차기 신임의장이 주력해야 할 전략적 우선과제는 오는 4월 개최될 FATF 장관급 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또 회원국들은 지난 총회와 마찬가지로 이란과 북한을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 지위를, 미얀마는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강화된 고객확인)'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에는 지곤 23개국 중 4개국(바베이도스, 지브롤터, 우간다, 아랍에미리트)을 제외하고 2개국(케냐, 나미비아)를 신규 추가해 총 21개국을 명단에 올렸다. FATF는 매 총회마다 각 국의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와 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지급결제 투명성 강화를 위해 FATF는 전산송금 관련 국제기준 개정안에 대해 업계,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그간 FATF는 가상자산 분야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해 강화된 국제기준에 대한 각국의 이행을 유도하고자 회원국 및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한 국가의 이행 현황을 분석했는데 오는 3월말 해당 분석결과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러시아에 대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보장, 국제협력 및 상호존중 등 FATF의 핵심가치 준수를 재차 촉구하기 위해 공개 성명을 발표하기로 결정하고 러시아의 회원자격 정지 조치도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상호평가 평가자 교육, ICFG 검토자 교육 및 FATF 국제기준(STC) 교육 등 2024년 연간 교육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안장국 제도운영기획관은 트레인(TRAIN)의 교육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다양화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FATF 바이올렌 클락 사무국장은 "트레인의 교육 프로그램에 보다 많은 회원국이 참가하여 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지고, 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될 수 있도록 FATF 사무국과 교육팀이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2-25 15:18:35[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6개 기관은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개최된 제33기 4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했다고 29일 밝혔다. FATF는 지난 1989년 설립된 자금세탁 방지(AML)·테러자금조달 금지(CFT)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로 미국, 중국, 일본 등 37개국과 유럽연합(EU), CGG 등 39개 회원으로 구성됐다. FATF 회원국 및 9개 지역기구(FSRB) 대표단 등 약 300명이 모인 이번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금지를 위한 국제기준의 주요 개선과제와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원국들은 테러단체들의 자금 모집 수단 다양화 및 고도화로 전 세계적으로 테러 위험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비영리단체 NPO가 테러자금 조달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NPO 관련 국제기준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FATF는 전략적 우선 과제인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범죄 피해자들의 효과적인 자산 회복'을 위해 관련 국제기준들을 개정하고, 국경을 초월한 자금세탁 범죄들을 추적하는 자산회복네트워크(ARIN)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윤수 FIU 원장은 개정 권고안에 도입된 ‘유죄 판결 없는 몰수’, ‘의심거래에 대한 거래 중지 제도’와 관련해 아직 해당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한국 등 회원국들을 위한 상세한 가이던스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10-29 10:12:04[파이낸셜뉴스] 최근 국내외 가상자산 시장에 대체불가능한토큰(NFT, Non-Fungible Tokens)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NFT는 가상자산이 아니다"고 해석을 내놨다. 최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내놓은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업데이트된 지침을 해석한 결과 NFT는 투자나 결제수단으로 볼 수 없어 가상자산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 1월 1일 적용 예정인 가상자산 투자수익 세금 부과 정책에서 NFT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FATF 새 지침 해석...NFT는 가상자산 아냐" 금융위 관계자는 7일 파이낸셜뉴스와의 통화에서 "FATF 가상자산 규제 지침 업데이트에서 일반적인 NFT는 가상자산이 아니며 규제 대상 역시 아니라고 해석했다"며 "우리 금융당국도 이와 다른 입장이 아니다"고 밝혔다. 단 이 관계자는 "다만 NFT가 결제수단이나 투자수단으로 쓰이는 것은 가상자산으로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FATF 입장"이라며 "수천만개~1억개 가까이 NFT를 발행해 화폐나 투자수단으로 쓰일 수 있는 경우에 가상자산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재해석의 여지도 남겼다. FATF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지침 업데이트에서 "NFT는 디지털 자산으로 상호 교환가능((interchangeable)보다 고유한(unique) 것이며, 지불이나 투자수단((payment or investment)으로서가 아니라 수집품((collectible)으로 실제사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FATF "각국 실제 사용에 맞춰 규제 적용해야" FATF는 "일부 NFT가 실제로 지불 또는 투자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가상자산의 정의에 해당될 수 있다"며 "기타 금융자산의 디지털 표현(digital representations)인 NFT 역시 이미 FATF 표준의 적용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NFT가 어떤 기술적 용어(terminology)나 마케팅 용어를 사용하는지가 아니라, NFT의 성격과 그 실질적 기능을 고려해 각국이 규제를 결정해야 한다"고 회원국의 상황에 맞는 규제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아직 NFT의 기술적 특성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분류될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는 분위기다. 금융위 관계자는 "NFT는 ERC-721이라고 하는 기술을 말한다"며 "기술을 가지고 가상자산이냐 아니냐 논하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라고 말했다. 또 "NFT는 원래 고유한, 다른 것과 구분될 수 있는 하나 내지는 몇몇개를 만드는것"이라며 "화폐처럼 쓰려고 수백만~수천만개를 만들지는 않을 것이며, 그렇게 만든다면 그것은 이미 NFT가 아니다"고 해석했다. 금융당국은 하지만 향후 다양한 NFT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NFT의 서비스 현황에 대한 연구와 검토를 거친 후 규제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또 논의가 진행중인 가상자산 업권법에서 NFT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도 중요하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국제 기구의 경우 지침의 뉘앙스 변화에 따라 규제 수준이 달라지는 경우도 종종 목격된다"며 "우리 당국도 NFT를 규제할지 여부와 규제한다면 특정금융정보법을 통해 할지, 아니면 가상자산 업권법 등을 통해 할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2021-11-05 17:08:55가상자산 거래소를 전통 금융산업 수준으로 규제 대상으로 끌어들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탈중앙금융(디파이, De-Fi)과 대체불가능한토큰(Non-Fungible Tokens, NFT), 개인간(P2P) 거래, 스테이블코인을 규제 대상에 추가한 새 지침을 내놨다. 디파이·NFT를 직접 규제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던 우리 정부도 당장 FATF의 새 지침에 따라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FATF "디파이·NFT도 규제 대상" 31일 업계에 따르면 FATF는 지난 28일(현지시간)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사업자를 위한 지침' 업데이트를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로 NFT와 디파이 개발사를 추가했다. FATF는 "디파이 사업자가 명확한 중앙집권적 실체를 통해 자산의 양도, 교환, 수탁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NFT의 일반적인 사용이 가상자산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가상자산의 일반적인 성격(투자 혹은 결제)과 같이 사용 된다면 가상자산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FATF는 "가상자산은 디지털 방식으로 거래하거나 이전할 수 있고, 결제 또는 투자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치를 디지털로 표현한 것"으로 정의하고 "가치는 기록을 유지하는 상태가 아니라 전송될 수 있어야 한다"고 정의했다. 투자와 결제에 사용되는 디지털자산은 사실상 모두 가상자산의 범주에 포함되고, 이 서비스를 운용하는 사업자나 개발사는 가상자산 사업자로 분류돼 자금세탁방지 규제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지침 업데이트를 통해 FATF는 "각 국가는 규제를 적용할 때 기술에만 기초한 정의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며 "기술적 정의는 광범위하지만 사례별로 구별해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바르게 변화하는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규제도 거래 상황에 맞춰 신속히 변화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새 지침 따른 규제방안 마련할까FATF는 국제 테러자금 조달 및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설립된 국제 기구로, 법안을 만들거나 직접 규제하는 권한은 없다. 그러나 FATF의 권고를 위반할 경우 회원국간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등 실질적인 금융 제재를 받게 된다. FATF는 지난 2019년 처음으로 가상자산 지침을 제시했는데, 우리나라는 이에 맞춰 특금법을 개정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를 도입한 바 있다. 현재 디파이와 NFT는 정부의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다. 디파이는 가상자산을 담보로 맡기고 다른 가상자산으로 대출을 받거나, 예치 이자를 받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원화로 교환하지 않고 가상자산 간에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아직은 규제의 범위가 미치지 않고 있다. NFT 역시 우리 정부는 NFT를 가상자산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놓은 상태다. 그러나 FATF의 새 지침은 나오자자마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각국 규제 당국이 강화된 규제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도 치밀한 설계 없이 서둘러 디파이·NFT에 대한 추가 규제안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규제를 설계할 때 보다 치밀한 계산이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있다. 법무법인 린의 구태언 변호사는 "FATF의 지침은 근복적으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하며 "우리 정부가 자금세탁을 방지하면서 가상자산 산업을 키울 수 있는 규제방안을 고민하지 않은채 특금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에 신고제를 도입해 부작용을 낳고 있는데, FATF의 새 지침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해 디파이나 NFT 서비스도 신고하도록 규제방안을 만들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급격한 축소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1-10-31 18:10:06[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거래소를 전통 금융산업 수준으로 규제 대상으로 끌어들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탈중앙금융(디파이, De-Fi)과 대체불가능한토큰(Non-Fungible Tokens, NFT), 개인간(P2P) 거래, 스테이블코인을 규제 대상에 추가한 새 지침을 내놨다. 디파이·NFT를 직접 규제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던 우리 정부도 당장 FATF의 새 지침에 따라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FATF "디파이·NFT도 규제 대상" 31일 업계에 따르면 FATF는 지난 28일(현지시간)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사업자를 위한 지침' 업데이트를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로 NFT와 디파이 개발사를 추가했다. FATF는 "디파이 사업자가 명확한 중앙집권적 실체를 통해 자산의 양도, 교환, 수탁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NFT의 일반적인 사용이 가상자산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가상자산의 일반적인 성격(투자 혹은 결제)과 같이 사용 된다면 가상자산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FATF는 "가상자산은 디지털 방식으로 거래하거나 이전할 수 있고, 결제 또는 투자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치를 디지털로 표현한 것"으로 정의하고 "가치는 기록을 유지하는 상태가 아니라 전송될 수 있어야 한다"고 정의했다. 투자와 결제에 사용되는 디지털자산은 사실상 모두 가상자산의 범주에 포함되고, 이 서비스를 운용하는 사업자나 개발사는 가상자산 사업자로 분류돼 자금세탁방지 규제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지침 업데이트를 통해 FATF는 "각 국가는 규제를 적용할 때 기술에만 기초한 정의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며 "기술적 정의는 광범위하지만 사례별로 구별해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바르게 변화하는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규제도 거래 상황에 맞춰 신속히 변화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디파이·NFT, 규제 방안 내놓을까 FATF는 국제 테러자금 조달 및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설립된 국제 기구로, 법안을 만들거나 직접 규제하는 권한은 없다. 그러나 FATF의 권고를 위반할 경우 회원국간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등 실질적인 금융 제재를 받게 된다. FATF는 지난 2019년 처음으로 가상자산 지침을 제시했는데, 우리나라는 이에 맞춰 특금법을 개정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를 도입한 바 있다. 현재 디파이와 NFT는 정부의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다. 디파이는 가상자산을 담보로 맡기고 다른 가상자산으로 대출을 받거나, 예치 이자를 받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원화로 교환하지 않고 가상자산 간에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아직은 규제의 범위가 미치지 않고 있다. NFT 역시 우리 정부는 NFT를 가상자산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놓은 상태다. 그러나 FATF의 새 지침은 나오자자마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각국 규제 당국이 강화된 규제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도 치밀한 설계 없이 서둘러 디파이·NFT에 대한 추가 규제안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규제를 설계할 때 보다 치밀한 계산이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있다. 법무법인 린의 구태언 변호사는 "FATF의 지침은 근복적으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하며 "우리 정부가 자금세탁을 방지하면서 가상자산 산업을 키울 수 있는 규제방안을 고민하지 않은채 특금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에 신고제를 도입해 부작용을 낳고 있는데, FATF의 새 지침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해 디파이나 NFT 서비스도 신고하도록 규제방안을 만들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급격한 축소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1-10-30 19:35:09[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영상회의로 개최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제 32기 제4차 총회에 참석해 △자금세탁방지제도의 디지털 전환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 규제 방안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FATF 총회는 지난 214ᅟᅵᆯ부터 25일까지 5일간 영상회의 형식으로 열렸다. FATF는 매년 3회에 걸쳐 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FATF는 자금세탁방지 분야의 디지털 전환 및 신기술 적용의 이점과 문제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와 더불어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 역시 중요한 공공의 이익임을 강조하고, 관련 보고서를 7월 1일 발간할 예정이다.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와 관련해서는 128개국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후 이행점검 보고서를 작성해 최종안을 이번 총회에서 채택했다. 설문조사 결과 128개국중 58개국이 개정사항을 이행했다. 이중 52개국은 가상자산사업자ㄴ를 규제하고, 나머지 6개국은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지했다. FATF는 이행점검 보고서를 7월 5일 발간할 예정이다. FATF는 각국의 FATF 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그 중 중대한 결함이 있는 국가는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로, 제도상 결함을 치유 중인인 국가는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로 지정해 명단을 공개중이다. 이번 총회에서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명단에는 지난번과 동일하게 이란과 북한 두 국가가 포함됐다. 기존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였던 19개국 중 18개국은 현행 유지(status-quo)하고, ‘가나’는 제외되었으며, 이에 더하여 4개국(아이티, 몰타, 필리핀, 남수단)을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에 새롭게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FATF는 이밖에도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일본의 상호평가보고서를 채택했다. 상호평가란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관련 국제기준의 이행수준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도 지난해 상호평가를 받은 바 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1-06-29 09:3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