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회원국들이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방지를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각국의 FATF 국제기준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상호평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나누고 FATF가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전문 평가자 등 충분한 자원을 제공하겠다고도 약속했다. 38개국 자금세탁금지(AML)· 테러자금조달금지(CFT) 담당 장관 및 2개 연합 회원국(GCC·EU) 대표는 지난 18일 미국 워싱턴 D.C. IMF 본부 회의장에서 FATF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FATF 장관회의는 FATF 총회와 별도로 고위급 논의를 위해 FATF 의장직 임기에 맞춰 2년마다 개최하는 회의다. 이번 장관회의를 통해 FATF 회원국 장관들은 지난 2년간 FATF의 업무성과를 보고받고 향후 2년간 우선 순위 업무를 승인하는 한편, 향후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한다는 고위급 약속을 포함한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라자 쿠마르 FATF 의장은 지난 2022년 장관회의에서 우선순위 업무로 승인받아 추진한 범죄수익 환수 강화, 법인·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 FATF와 지역기구 간 협력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의 국제기준 이행수준 제고 등 성과를 보고하고 FATF를 지속 지원해 온 회원국들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FATF 회원국 장관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지난 2년간 FATF가 중점 추진한 범죄수익 환수, 법인·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 및 가상자산 규제 기준 이행 등에 상당히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각 국 간 FATF 기준 이행 수준에 상당한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므로 각 국이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각 국은 FATF 회원국으로서 완전하고 효과적이며 신속하게 FATF 기준을 이행할 것이며, 이행하지 않는 회원국에게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특히 국제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테러자금조달 및 대량 살상무기 개발자금 지원 행위자들의 적발 및 제재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향후 2년간 우선순위 과제로는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의 효과적 이행 △글로벌 네트워크 효과성 및 결집 강화 △FATF 국제기준의 효과적 이행 지원 △금융 진화에 따른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의 해소 등을 꼽았다. 박광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대신해 이날 회의에 참석해 "우리나라도 초국경적 성격을 가진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 금융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한 FATF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글로벌 안보와 평화를 위협하는 대량살상무기 개발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FATF 및 지역기구 회원국, 민간 부문 등 모든 국제 사회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나라도 노력과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2년간 FATF는 멕시코 출신 신임의장 엘리사 마드라조의 지휘하 우선순위 업무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번 장관 선언을 통해 표명한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충실 이행하며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FATF 국제기준의 제·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4-19 09:45:50[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등 6개 기관은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제33기 5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했다고 25일 밝혔다. FATF는 지난 1989년 설립된 자금세탁 방지(AML)·테러자금조달 금지(CFT)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로 미국·중국·일본 등 38개국과 유럽연합(EU) 등 국제기구를 포함해 40개 회원으로 구성됐다. FATF 회원국 및 9개 지역기구(FSRB) 대표단 등 약 300명이 모인 이번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차기 신임의장 선출 및 향후 2년간 전략적 우선과제 선정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금지를 위한 국제기준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FATF 회원국들은 현재 의장인 라자 쿠마르(싱가포르) 임기가 오는 6월말 종료 예정임에 따라 차기 신임의장으로 멕시코의 엘리사 마드라조를 선출했다. 향후 2년간 차기 신임의장이 주력해야 할 전략적 우선과제는 오는 4월 개최될 FATF 장관급 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또 회원국들은 지난 총회와 마찬가지로 이란과 북한을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 지위를, 미얀마는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강화된 고객확인)'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에는 지곤 23개국 중 4개국(바베이도스, 지브롤터, 우간다, 아랍에미리트)을 제외하고 2개국(케냐, 나미비아)를 신규 추가해 총 21개국을 명단에 올렸다. FATF는 매 총회마다 각 국의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와 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지급결제 투명성 강화를 위해 FATF는 전산송금 관련 국제기준 개정안에 대해 업계,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그간 FATF는 가상자산 분야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해 강화된 국제기준에 대한 각국의 이행을 유도하고자 회원국 및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한 국가의 이행 현황을 분석했는데 오는 3월말 해당 분석결과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러시아에 대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보장, 국제협력 및 상호존중 등 FATF의 핵심가치 준수를 재차 촉구하기 위해 공개 성명을 발표하기로 결정하고 러시아의 회원자격 정지 조치도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상호평가 평가자 교육, ICFG 검토자 교육 및 FATF 국제기준(STC) 교육 등 2024년 연간 교육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안장국 제도운영기획관은 트레인(TRAIN)의 교육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다양화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FATF 바이올렌 클락 사무국장은 "트레인의 교육 프로그램에 보다 많은 회원국이 참가하여 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지고, 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될 수 있도록 FATF 사무국과 교육팀이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2-25 15:18:35[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6개 기관은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개최된 제33기 4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했다고 29일 밝혔다. FATF는 지난 1989년 설립된 자금세탁 방지(AML)·테러자금조달 금지(CFT)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로 미국, 중국, 일본 등 37개국과 유럽연합(EU), CGG 등 39개 회원으로 구성됐다. FATF 회원국 및 9개 지역기구(FSRB) 대표단 등 약 300명이 모인 이번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금지를 위한 국제기준의 주요 개선과제와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원국들은 테러단체들의 자금 모집 수단 다양화 및 고도화로 전 세계적으로 테러 위험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비영리단체 NPO가 테러자금 조달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NPO 관련 국제기준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FATF는 전략적 우선 과제인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범죄 피해자들의 효과적인 자산 회복'을 위해 관련 국제기준들을 개정하고, 국경을 초월한 자금세탁 범죄들을 추적하는 자산회복네트워크(ARIN)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윤수 FIU 원장은 개정 권고안에 도입된 ‘유죄 판결 없는 몰수’, ‘의심거래에 대한 거래 중지 제도’와 관련해 아직 해당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한국 등 회원국들을 위한 상세한 가이던스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10-29 10:12:04[파이낸셜뉴스] 최근 국내외 가상자산 시장에 대체불가능한토큰(NFT, Non-Fungible Tokens)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NFT는 가상자산이 아니다"고 해석을 내놨다. 최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내놓은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업데이트된 지침을 해석한 결과 NFT는 투자나 결제수단으로 볼 수 없어 가상자산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 1월 1일 적용 예정인 가상자산 투자수익 세금 부과 정책에서 NFT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FATF 새 지침 해석...NFT는 가상자산 아냐" 금융위 관계자는 7일 파이낸셜뉴스와의 통화에서 "FATF 가상자산 규제 지침 업데이트에서 일반적인 NFT는 가상자산이 아니며 규제 대상 역시 아니라고 해석했다"며 "우리 금융당국도 이와 다른 입장이 아니다"고 밝혔다. 단 이 관계자는 "다만 NFT가 결제수단이나 투자수단으로 쓰이는 것은 가상자산으로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FATF 입장"이라며 "수천만개~1억개 가까이 NFT를 발행해 화폐나 투자수단으로 쓰일 수 있는 경우에 가상자산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재해석의 여지도 남겼다. FATF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지침 업데이트에서 "NFT는 디지털 자산으로 상호 교환가능((interchangeable)보다 고유한(unique) 것이며, 지불이나 투자수단((payment or investment)으로서가 아니라 수집품((collectible)으로 실제사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FATF "각국 실제 사용에 맞춰 규제 적용해야" FATF는 "일부 NFT가 실제로 지불 또는 투자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가상자산의 정의에 해당될 수 있다"며 "기타 금융자산의 디지털 표현(digital representations)인 NFT 역시 이미 FATF 표준의 적용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NFT가 어떤 기술적 용어(terminology)나 마케팅 용어를 사용하는지가 아니라, NFT의 성격과 그 실질적 기능을 고려해 각국이 규제를 결정해야 한다"고 회원국의 상황에 맞는 규제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아직 NFT의 기술적 특성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분류될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는 분위기다. 금융위 관계자는 "NFT는 ERC-721이라고 하는 기술을 말한다"며 "기술을 가지고 가상자산이냐 아니냐 논하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라고 말했다. 또 "NFT는 원래 고유한, 다른 것과 구분될 수 있는 하나 내지는 몇몇개를 만드는것"이라며 "화폐처럼 쓰려고 수백만~수천만개를 만들지는 않을 것이며, 그렇게 만든다면 그것은 이미 NFT가 아니다"고 해석했다. 금융당국은 하지만 향후 다양한 NFT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NFT의 서비스 현황에 대한 연구와 검토를 거친 후 규제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또 논의가 진행중인 가상자산 업권법에서 NFT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도 중요하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국제 기구의 경우 지침의 뉘앙스 변화에 따라 규제 수준이 달라지는 경우도 종종 목격된다"며 "우리 당국도 NFT를 규제할지 여부와 규제한다면 특정금융정보법을 통해 할지, 아니면 가상자산 업권법 등을 통해 할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2021-11-05 17:08:55가상자산 거래소를 전통 금융산업 수준으로 규제 대상으로 끌어들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탈중앙금융(디파이, De-Fi)과 대체불가능한토큰(Non-Fungible Tokens, NFT), 개인간(P2P) 거래, 스테이블코인을 규제 대상에 추가한 새 지침을 내놨다. 디파이·NFT를 직접 규제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던 우리 정부도 당장 FATF의 새 지침에 따라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FATF "디파이·NFT도 규제 대상" 31일 업계에 따르면 FATF는 지난 28일(현지시간)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사업자를 위한 지침' 업데이트를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로 NFT와 디파이 개발사를 추가했다. FATF는 "디파이 사업자가 명확한 중앙집권적 실체를 통해 자산의 양도, 교환, 수탁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NFT의 일반적인 사용이 가상자산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가상자산의 일반적인 성격(투자 혹은 결제)과 같이 사용 된다면 가상자산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FATF는 "가상자산은 디지털 방식으로 거래하거나 이전할 수 있고, 결제 또는 투자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치를 디지털로 표현한 것"으로 정의하고 "가치는 기록을 유지하는 상태가 아니라 전송될 수 있어야 한다"고 정의했다. 투자와 결제에 사용되는 디지털자산은 사실상 모두 가상자산의 범주에 포함되고, 이 서비스를 운용하는 사업자나 개발사는 가상자산 사업자로 분류돼 자금세탁방지 규제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지침 업데이트를 통해 FATF는 "각 국가는 규제를 적용할 때 기술에만 기초한 정의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며 "기술적 정의는 광범위하지만 사례별로 구별해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바르게 변화하는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규제도 거래 상황에 맞춰 신속히 변화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새 지침 따른 규제방안 마련할까FATF는 국제 테러자금 조달 및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설립된 국제 기구로, 법안을 만들거나 직접 규제하는 권한은 없다. 그러나 FATF의 권고를 위반할 경우 회원국간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등 실질적인 금융 제재를 받게 된다. FATF는 지난 2019년 처음으로 가상자산 지침을 제시했는데, 우리나라는 이에 맞춰 특금법을 개정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를 도입한 바 있다. 현재 디파이와 NFT는 정부의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다. 디파이는 가상자산을 담보로 맡기고 다른 가상자산으로 대출을 받거나, 예치 이자를 받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원화로 교환하지 않고 가상자산 간에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아직은 규제의 범위가 미치지 않고 있다. NFT 역시 우리 정부는 NFT를 가상자산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놓은 상태다. 그러나 FATF의 새 지침은 나오자자마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각국 규제 당국이 강화된 규제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도 치밀한 설계 없이 서둘러 디파이·NFT에 대한 추가 규제안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규제를 설계할 때 보다 치밀한 계산이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있다. 법무법인 린의 구태언 변호사는 "FATF의 지침은 근복적으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하며 "우리 정부가 자금세탁을 방지하면서 가상자산 산업을 키울 수 있는 규제방안을 고민하지 않은채 특금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에 신고제를 도입해 부작용을 낳고 있는데, FATF의 새 지침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해 디파이나 NFT 서비스도 신고하도록 규제방안을 만들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급격한 축소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1-10-31 18:10:06[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거래소를 전통 금융산업 수준으로 규제 대상으로 끌어들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탈중앙금융(디파이, De-Fi)과 대체불가능한토큰(Non-Fungible Tokens, NFT), 개인간(P2P) 거래, 스테이블코인을 규제 대상에 추가한 새 지침을 내놨다. 디파이·NFT를 직접 규제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던 우리 정부도 당장 FATF의 새 지침에 따라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FATF "디파이·NFT도 규제 대상" 31일 업계에 따르면 FATF는 지난 28일(현지시간)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사업자를 위한 지침' 업데이트를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로 NFT와 디파이 개발사를 추가했다. FATF는 "디파이 사업자가 명확한 중앙집권적 실체를 통해 자산의 양도, 교환, 수탁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NFT의 일반적인 사용이 가상자산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가상자산의 일반적인 성격(투자 혹은 결제)과 같이 사용 된다면 가상자산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FATF는 "가상자산은 디지털 방식으로 거래하거나 이전할 수 있고, 결제 또는 투자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치를 디지털로 표현한 것"으로 정의하고 "가치는 기록을 유지하는 상태가 아니라 전송될 수 있어야 한다"고 정의했다. 투자와 결제에 사용되는 디지털자산은 사실상 모두 가상자산의 범주에 포함되고, 이 서비스를 운용하는 사업자나 개발사는 가상자산 사업자로 분류돼 자금세탁방지 규제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지침 업데이트를 통해 FATF는 "각 국가는 규제를 적용할 때 기술에만 기초한 정의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며 "기술적 정의는 광범위하지만 사례별로 구별해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바르게 변화하는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규제도 거래 상황에 맞춰 신속히 변화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디파이·NFT, 규제 방안 내놓을까 FATF는 국제 테러자금 조달 및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설립된 국제 기구로, 법안을 만들거나 직접 규제하는 권한은 없다. 그러나 FATF의 권고를 위반할 경우 회원국간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등 실질적인 금융 제재를 받게 된다. FATF는 지난 2019년 처음으로 가상자산 지침을 제시했는데, 우리나라는 이에 맞춰 특금법을 개정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를 도입한 바 있다. 현재 디파이와 NFT는 정부의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다. 디파이는 가상자산을 담보로 맡기고 다른 가상자산으로 대출을 받거나, 예치 이자를 받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원화로 교환하지 않고 가상자산 간에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아직은 규제의 범위가 미치지 않고 있다. NFT 역시 우리 정부는 NFT를 가상자산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놓은 상태다. 그러나 FATF의 새 지침은 나오자자마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각국 규제 당국이 강화된 규제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도 치밀한 설계 없이 서둘러 디파이·NFT에 대한 추가 규제안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규제를 설계할 때 보다 치밀한 계산이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있다. 법무법인 린의 구태언 변호사는 "FATF의 지침은 근복적으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하며 "우리 정부가 자금세탁을 방지하면서 가상자산 산업을 키울 수 있는 규제방안을 고민하지 않은채 특금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에 신고제를 도입해 부작용을 낳고 있는데, FATF의 새 지침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해 디파이나 NFT 서비스도 신고하도록 규제방안을 만들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급격한 축소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1-10-30 19:35:09[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영상회의로 개최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제 32기 제4차 총회에 참석해 △자금세탁방지제도의 디지털 전환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 규제 방안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FATF 총회는 지난 214ᅟᅵᆯ부터 25일까지 5일간 영상회의 형식으로 열렸다. FATF는 매년 3회에 걸쳐 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FATF는 자금세탁방지 분야의 디지털 전환 및 신기술 적용의 이점과 문제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와 더불어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 역시 중요한 공공의 이익임을 강조하고, 관련 보고서를 7월 1일 발간할 예정이다.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와 관련해서는 128개국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후 이행점검 보고서를 작성해 최종안을 이번 총회에서 채택했다. 설문조사 결과 128개국중 58개국이 개정사항을 이행했다. 이중 52개국은 가상자산사업자ㄴ를 규제하고, 나머지 6개국은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지했다. FATF는 이행점검 보고서를 7월 5일 발간할 예정이다. FATF는 각국의 FATF 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그 중 중대한 결함이 있는 국가는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로, 제도상 결함을 치유 중인인 국가는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로 지정해 명단을 공개중이다. 이번 총회에서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명단에는 지난번과 동일하게 이란과 북한 두 국가가 포함됐다. 기존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였던 19개국 중 18개국은 현행 유지(status-quo)하고, ‘가나’는 제외되었으며, 이에 더하여 4개국(아이티, 몰타, 필리핀, 남수단)을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에 새롭게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FATF는 이밖에도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일본의 상호평가보고서를 채택했다. 상호평가란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관련 국제기준의 이행수준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도 지난해 상호평가를 받은 바 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1-06-29 09:30:58[파이낸셜뉴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최근 블록체인 금융 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탈중앙금융(디파이, De-Fi)과 대체불가능한토큰(NFT)를 국제 자금세탁방지(AML) 규제에 포함하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FATF 규제는 세계 각국의 금융당국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여서, 디파이와 NFT가 포함될 경우 업계에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는 FATF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디파이 서비스를 구현하는 탈중앙화거래소(DEX)를 개념을 정의하고 NFT도 언급하면서, 두 산업이 FATF의 규제 대상으로 지목돼 있다고 보도했다. FATF 보고서는 디파이와 관련 "DEX 관련 운영자와 소유자는 이제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사업자(VASP)로 간주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미디어는 "디파이 사업자가 기존 금융회사와 동일한 AML 의무를 갖게 됐다"며 "이는 디파이 창립자, 투자자, 벤처캐피탈의 사활을 가르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FATF 보고서가 그간 가상자산을 '대체 가능한 자산'으로만 규정했던 것을 이번에 '변환 및 상호 교환 가능한 자산'으로 대체하면서 NFT를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려는 움직임도 보였다. 이에 대해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업체 사이퍼트레이스(CipherTrace)는 "당초 가상자산사업자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였던 NFT는 최근 유행과 함께 실제 가치의 이전 또는 교환을 가능하게 하거나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확산자금조달을 촉진하는 2차 시장으로 가상자산사업자에 포함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코인베이스, 나스닥 직상장 4월 이후로 연기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이달 중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던 나스닥 직상장이 4월 이후로 미뤄졌다. 21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정확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3월로 예정돼 있던 코인베이스의 나스닥 직상장이 실패했으며, 4월 이후로 미뤄졌다. 코인베이스는 지난 1월 나스닥 직상장 계획을 발표했으며, 추정 시가총액이 무려 900억달러(약 102조13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됐었다. 한편 미디어는 코인베이스가 자전 거래 혐의와 관련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합의금 650만달러(약 73억4500만원)을 지불했다고 보도했다. 코인베이스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프로그램을 통해 가상자산을 자전거래 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뉴욕 구겐하임 박물관, NFT 프로젝트 담당 사원 모집 미국 뉴욕의 대형 박물관(Solomon R. Guggenheim Museum)이 대체불가능한토큰(NFT)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직원 공개채용에 나섰다. 구겐하임 박물관은 글로벌 전통 박물관 중 처음으로 NFT 시장 진출을 선언한 박물관인데, 최근 소더비, 크리스티 등 글로벌 경매업체들이 잇따라 NFT 시장에 진출하면서 구겐하임이 NFT 프로젝트를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구겐하임 박물관은 NFT 기반 예술 평가 프로젝트를 담당할 인턴사원을 모집한다고 채용 공고를 냈다. 박물관은 채용 공고를 통해 NFT 프로젝트에는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이 박물관의 수집 전략과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박물관 측은 "NFT는 새롭고, 빠르게 성장하는 확장 가능한 영역"이라고 평가했다.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
2021-03-22 06:47:19[파이낸셜뉴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범죄활동을 보다 수월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규제 당국이 가상자산 사용자 정보를 수집하도록 권고했다. 14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FATF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불법거래를 식별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사용자의 거래활동과 프로필을 대조하는 것이라며, 사용자 연령, 범죄 이력, 불법 활동과 관련된 웹사이트 활동 여부 등이 참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객신원확인(KYC)/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전송하거나 트래블룰 기준에 못 미치는 액수를 이체한 사용자, 퍼블릭체인에서 모네로, 지캐시 같은 프라이버시 코인을 거래하는 사용자를 집중적으로 감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FATF의 새로운 보고서는 규제기관이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에 규제권한 일부를 위임하도록 권고한지 1년만에 나온 것이어서 향후 각국 규제당국이 이를 어떻게 수용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FATF의 권고는 전 세계 200개국 이상의 금융 규제당국이 따르고 있다. 마이크로스트레티지, 비트코인 추가 투자 추진 글로벌 기업용 소프트웨어업체 마이크로스트레티지(MSTR) 이사회가 비트코인(BTC)을 추가 매수할 수 있도록 자산정책 변경을 승인했다. 14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MSTR 이사회는 주요 준비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지정하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지난 8월 공개 매수한 2억5000만달러(약 2957억원) 규모의 비트코인 외에 추가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다고 신고했다. MSTR CEO 마이클 J. 세일러(Michael J. Saylor)는 지난달 비트코인 공개투자 결정을 내리며 "이번 투자 결정은 비트코인이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가상자산으로 신뢰할 수 있는 가치 저장소이자 현금 보유보다 장기적인 가치 상승 잠재력을 지닌 매력적인 투자 자산이라는 우리의 믿음을 반영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MSTR 주가는 비트코인 매입 계획이 공개된 이후 나스닥 평균 상승폭을 넘어 상승했다. 中인민은행 부총재 "디지털위안은 법정화폐의 디지털 표현..동일효력"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앙은행발행 디지털화폐(CBDC) '디지털위안'은 중국 법정 화폐와 동일한 가치와 보상력을 갖고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사용될 것이라고 인민은행 부총재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14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PBoC) 부총재 판 이페이(Fan Yifei)는 언론 기고문을 통해 밝힌 디지털 위안화 운영 및 규제 원칙에서 "디지털위안은 공화국 공식 통화의 디지털 표현"이라고 규정했다. 판 부총재는 "디지털 인민폐는 우리나라 영토 내의 모든 공공 및 민간 부채를 지불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며 "디지털 화폐는 전국 어디에서나 허용돼야 하며 어떤 단위나 개인도 이를 거부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판 부청재는 "디지털위안화는 현금 관리와 관련된 법규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며 "현금 관리,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에 대한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외신들은 중국 인민은행이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 디지털위안화 사용을 공식화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기도 했다. 8월 가상자산업계 투자 유치, 2분기 총액보다 많아...디파이가 최고 지난 8월 가상자산 업계의 투자가 대폭 늘어, 한달간 투자유치 금액이 올 2·4분기 총액을 넘어섰다는 집계가 나왔다. 8월 업계 투자유치금의 62%는 탈중앙금융(디파이, DeFi)에 집중됐다. 14일(현지시간) 코인니스는 가상자산 전문 벤처캐피탈 아웃라이어벤처스 소속 투자매니저 아나 마리아 야나키에바(Ana-Maria Yanakieva)의 보고서를 인용, 올 8월 가상자산 약 24건의 공식 투자가 진행됐으며, 투자액은 약 2억7800만달러(약 3288억원) 규모라고 전했다. 보고서는 8월 한달간 업계가 조달한 자금은 올 2·4분기 투자 총액보다 많다고 분석했다. 또 올해 8월은 지난 3년간 처음으로 공모 판매 금액이 지분투자 금액을 넘어선 달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8월 발생한 투자금액 중 62%는 디파이 및 핀테크 분야에 집중됐다. 특히 디파이 프로젝트 중에서는 파생상품 관련 프로젝트가 33.3%의 투자금을 차지했으며, 가상자산 대출 프로젝트, 유동성 채굴 프로젝트가 각각 20%, 13.3%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
2020-09-15 06:46:58[파이낸셜뉴스] 페이스북의 리브라 등 스테이블코인도 가상화폐와 동일하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기준이 적용된다. 대량살상무기를 위한 확산금융에는 국가별로 적절한 완화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지난달 24일 제31기 제3차 총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논의에서는 우선 G20이 제출한 스테이블코인 보고서를 채택했다. 스테이블코인 보고서는 FATF가 G20 요청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의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분야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과 그 서비스제공자에도 FATF 기준이 적용되며, 따라서 현재로서는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한 FATF 기준의 개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FATF는 빠르게 변화하는 스테이블코인의 특성을 고려해 향후 관련 진전사항을 면밀히 모니터링키로 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공식적인 화폐인 법화(法貨)나 상품 등과 연동하는 가상자산을 의미한다. 이어 FATF는 가상자산 관련 FATF 기준 마련 이후 각국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확산금융 관련 FATF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이에 대한 민간 의견청취 절차를 8월말까지 개시키로 했다. 확산금융은 대량살상무기의 제조·취득·보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자금 등의 조달이다. 개정안은 확산금융에도 위험기반접근법(RBA)를 적용해 국가·금융회사등이 확산금융 위험평가 및 적절한 위험 완화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RBA는 고위험에는 강화된 방지 조치, 저위험에는 간소화된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확산금융에서 '위험'의 의미를 자금동결 의무의 위반 가능성으로 하고, 국가의 의무는 확산금융 위험을 평가해 적절한 자원 투여와 민간에 관련 정보 공유, 금융회사 등이 적절히 조치하도록 규율하는 것을 담았다. 금융회사에는 확산금융 위험을 평가·완화하기 위한 절차 등을 마련하고, 자금동결 위반 적발을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개정안은 의견수렴 후 오는 10월 총회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FATF 기준 미이행국가 명단은 코로나19로 동일하게 유지키로 했다. 현재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 적극적 대응조치를 해야하는 고위험국가는 북한과 이란 등이다. FATF는 지난 1989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기구로, 한국은 2009년 가입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0-07-02 10: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