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본부세관(이하 인천세관)은 국내 수출기업의 원활한 FTA 활용을 위해 ‘FTA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가이드북’을 발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수출 초보기업이 스스로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 FTA 원산지 증명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번 가이드북을 제작하게 됐다. 가이드북은 원산지증명서 신청편과 인증수출자 신청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산지증명서 신청편은 원산지증명서 신청을 위한 인증서 및 서명 등록 등 증명서 발급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과 협정별 신청 방법 등을 수록했다. 인증수출자 신청편은 인증수출자 인증신청, 자율점검 제출, 첨부서류 등록 등 인증수출자와 관련한 내용을 유니패스 화면을 보며 따라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가이드북은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e-Book으로도 제작돼 관세청 FTA 포털 자료실 및 인천세관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주시경 인천세관장은 “이번 가이드북은 FTA 활용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11-11 09:20:13[파이낸셜뉴스] 유통업체 등 원산지 증빙의 어려움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지 못했던 일부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가 개선된다. 관세청은 물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 수출기업(농축수산물 유통업체·무역업체 등)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원산지 증빙서류를 1일부터 크게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국내 수출업체가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에 물품을 수출할 때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수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 수출기업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데 어려움이 따랐다. 이들이 수출 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임을 세관에 증명하기 위해서는 물품의 제조(공급)업체로부터 ‘원산지 소명서’와 관련 원산지 입증서류(제조공정도, 재료명세서 등 7종) 등을 제공받아서 제출해야 했다. 이들 입증서류에는 원재료 내역·제조원가 등 제조업체의 영업비밀 등 민감한 정보들이 포함돼 있어 제조업체가 이를 수출기업에게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도 한국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일부 수출 품목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 요구되는 증빙서류를 크게 간소화했다. 우선 농어민이 생산해 직접 수출하는 농축수산물과 식품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산물인증서’ 등 관세청장이 인정한 총 18종의 서류를 원산지 증빙서류로 인정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농어민이 아닌 유통업체가 수출하는 경우에도 해당 서류 1종만 제출하면 한국산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배터리, 플라스틱 제품 등 관세청장이 국내에서 제조한 사실만으로 원산지를 인정하는 총 317개 공산품에 대해서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 1종만 제출하면 다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관세청장이 원산지 증명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한 물품을 납품받은 유통업체가 이를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체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만 제출하면 된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했으며, 소관 고시를 개정해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자유무역협정 활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 절차가 크게 간소해져 세계 각지의 판매 네트워크 활용이 가능한 전문 수출기업의 수출 판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수출물품을 제조해 공급하는 농어민, 중소 제조업체 등의 매출 증대 효과도 예상된다. 정구천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과장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개선 노력을 이어가겠다”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3-05-01 10:24:48【 대전=김원준 기자】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관세청의 '자유무역협정(FTA)활용지원사업'이 국가 무역수지 흑자 규모를 늘리는데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FTA 비발효국과의 무역수지 적자 폭이 커졌지만, 무역흑자 규모가 전년보다 증가한 것은 FTA발효국과의 교역이 활발히 이뤄진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14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FTA발효국과의 교역에서 총 603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반면, 비발효국과의 교역에서는 150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비발효국과의 무역수지가 큰 적자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무역수지는 전년대비 63억달러 증가한 452억달러 흑자를 달성, 코로나19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FTA교역이 제 역할을 다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FTA교역이 무역수지 흑자 확대에 기여한 것은 관세청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FTA활용 특별지원사업이 한몫했다는 평가다. 관세청은 지난해 수출기업들의 FTA활용 활성화를 위해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24시간 자동발급으로 전환하고 정정할 때는 우선 사본제출 뒤 3개월 이내 원본제출을 허용한 것. 또 원산지인증수출자 심사절차를 간소화해 인증 신청서만 제출하면 유효기간 연장과 원산지소명서 등 첨부서류의 6개월 이내 제출도 허용했다. 또한 수입물품 특혜관세 적용 때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폐쇄국가에 대한 특혜 사후적용 신청기한 연장 및 원산지증명서 제출기한도 연장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를 설치, 총 598건의 통관애로 해소를 지원했다. 관세청은 올해도 기업 체감 효과가 높은 코로나19 지원대책은 제도에 반영, 확대시행키로 했다. 노석환 관세청장 "수출입 기업의 건의 및 제도개선사항은 관세청 내부망에 올려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지속적인 관리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1-03-14 17:39:25[파이낸셜뉴스] 기업들의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가 개선된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들이 FTA원산지관리시스템(FTA KOREA) 내에서 원산지증명서(C/O) 기관 발급 신청 및 증명서 출력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FTA원산지관리시스템 'FTA KOREA'을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발급 시스템과 연계한다. 우리나라와 중국, 아세안, 인도, 베트남, 싱가포르의 5개 FTA가 기관발급 방식으로 증명서가 발급되고 있다. 기업들은 FTA협정에 따른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 상대국 세관에 원산지증명서(C/O)를 제출해야 한다. 수출자가 자체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자율발급과 달리 기관 발급의 경우, 발급기관인 관세청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심사를 거쳐 발급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별도로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 이에 산업부는 수출기업들의 원산지 판정 및 증명서 발급업무가 'FTA KOREA'에서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계한다. 현재 통상 2일(법정 처리기한 3일) 가량 걸리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 처리시간을 당일 발급이 가능한 인증수출자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준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김형주 산업부 통상국내정책관은 "수출기업들이 원산지증명 관리 및 발급 업무를 좀 더 쉽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시스템상으로 원산지 정보관리가 가능해져 수출상대국의 원산지 사후검증 대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20-04-19 14:04:32[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관세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간소화 등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원산지증명서 사본만으로 특혜적용을 허용하고 원산지조사를 유예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서류로 협정상대국에서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이번 대책은 코로나19에 따른 부품 공급업체의 재택근무로 증빙서류 구비가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원산지인증수출자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가 세관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세관의 서류심사를 전면 생략하고 24시간 자동으로 발급해 주기로 했다. 또한 수출기업이 이미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해외 수입자로부터 원본을 돌려받아 우리세관에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사본을 제출해 우선 정정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 원본은 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수출기업이 세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면 세관은 필요에 따라 원산지 확인을 위해 실시하던 생산업체 방문도 하지 않는다. 관세청은 이번 FTA 통관지원 대책은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서울·인천 등 세관에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해외 현지 공장 폐쇄 등으로 원·부자재 등의 수급 또는 수출에 차질이 발생했거나 피해를 받은 업체들은 센터에 연락하면 신속통관·세정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0-04-08 10:47:47[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수출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특혜를 적용받기 위해필수서류인원산지증명서(C/O·Certificate Of Origin)인터넷조회가 수월해진다. 관세청은 세관 사이트 조회만으로 C/O통합 조회가 가능하도록 두 시스템을 연계하고, 주소도 간소화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세관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행한 C/O조회를 위해서는 각 기관의 사이트에 각각 접속해 조회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우리나라 기업이 수출한 물품이 FTA협정 상대국으로부터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대국 세관에 제출한 C/O에 대해 진위를 의심받을 경우, 통합 조회 사이트를 활용해 상대국 세관 및 수입자에게 적극 대응해야한다.협정 상대국 세관의 C/O진위 의심 탓에 특혜관세 부여를 거부 당하는 수출기업의 해외통관 애로사례는 연 평균1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관세청은 수입업체의 편의를 위해수출 상대국C/O사이트 회원가입 없이도 조회가 가능하도록FTA협정 상대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8개국의 C/O조회 사이트를 관세청 FTA포털(Yes FTA)을 통해 접속할 수 있지만 일부 국가 사이트에는 회원가입 절차 등이 필요하다. 이는 최근 일부외국 수출자가 위조한C/O로 우리나라에서 FTA특혜관세를 적용받았다가 적발된 사례가 발생, 국내 수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 수출자의C/O검색을 보다 쉽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내 수출입 기업이FTA를 원활히 활용할수 있도록다양한 지원 방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19-10-08 15:43:16【대전=김원준 기자】대전상공회의소는 20일, 상의회관 중회의실에서 관내 수출기업 무역담당 임직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무역협정(FTA)원산지증명서 발급 실무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에는 L&T 관세사무소의 태윤희 관세사가 강사로 나서 △FTA관세특례법령 및 관련 고시 △원산지결정기준 이론 △원산지증명서·소명서 작성 실무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태윤희 관세사는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해 발급받았거나 작성, 발급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고, 해당 기업의 FTA업무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면서 "고의 또는 실수로 인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에도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19-03-20 15:25:56국내 중소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를 활용하면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갖는 분야는 한·중FTA, 화학·화장품, 원산지증명서 발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가 올해 상반기 FTA1380 콜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상담건수 1만1600여건을 무역협정·업종·문의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3일 밝혔다. 협정별로는 한·중 FTA 상담 비중이 35.8%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한·아세안(15.9%), 한·EU FTA(9.8%) 순이었다. 한·중 FTA 상담이 가장 많은 것은 연초 사드문제에 따른 통상마찰에도 불구하고, 한·중 FTA 활용의 필요성에 대한 업계의 인식을 반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중국으로의 수출은 10% 이상 감소한데 비해 한·중 FTA 혜택 품목의 수출 감소폭은 4%에 불과해 FTA가 대중 수출 감소폭을 낮춘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업종별로는 화학·화장품(14.5%), 기계(13.3%), 전기전자(7.8%) 순으로 상담비중이 높았다. 화장품의 경우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으로 수출하는 경우가 많아 OEM 발주자와 수주자 양측으로부터 상담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문의유형에서는 원산지증명서(42%), 품목분류(18.3%), 원산지결정기준(5.9%)순으로 상담비중이 높았다. 원산지증명서 관련 상담 수요가 높은 이유로 FTA관리 전담자의 부재와 함께 담당자의 잦은 이직으로 관련 업무노하우 축적이 어려운 점을 원인으로 꼽았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2017-08-03 09:18:07인천공항세관은 21일 인천 운서동 수출입통관청사에서 수출입기업,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통관법인, 관세사 등 참석자를 대상으로 원산지증명서(C/O) 발급신청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받기'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서는 FTA 원산지증명제도의 개념, 세관발급 원산지증명서의 신청절차, 발급 위반시 과태료·벌칙, 발급오류 수정통보,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신청시기·서식·절차적 특징 등을 참석자들에게 소개한 후 FTA 제도와 관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무역종사자 및 관세 주변종사자들과 업무 협업체계를 갖추는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수출입업체 및 관련 무역종사자들이 FTA를 보다 쉽게 이해해 국내업체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FTA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kskim@fnnews.com 김기석 기자
2015-05-21 13:27:18전자발급 원산지 증명서 등 무역 원활화를 위한 한·아세안 상품협정 개정 논의가 이뤄진다.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제12차 이행위원회가 관세.경제협력.투자 분야 등 산하 이행기구와 함께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11일 밝혔다. 한·아세안 FTA는 지난 2007년 6월 발효된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한·아세안 FTA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들의 FTA 활용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 또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아세안 6개국은 한·아세안 FTA에 따라 2016년 1월 1일까지 민감품목의 관세를 0~5%로 차질없이 인하하도록 당부하는 등 주요 이행 현안을 점검한다. 특히 지난해 12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전자발급 원산지증명서 인정, 투명성 제고, 사전심사제도 도입 등 무역원활화(통관) 규정과 상호주의 제도 개선 등이 연내 상품협정 개정문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한다. 아울러 한·아세안 간 교역 확대를 위한 추가 시장개방에 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협의한다. 한편 이행위원회와 함께 개최되는 산하 이행기구에서는 해당 분야별 이행 현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제21차 관세원산지소위원회는 전자발급 원산지증명서 인정 등 무역원활화 규정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우리 수출입업자가 한·아세안 FTA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마주치는 각종 애로사항(원산지검증 등)을 해소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한다. 제17차 경제협력작업반은 한·아세안 간 우호적인 경제관계 유지를 위한 협력사업을 심사, 승인하고 제4차 투자작업반은 투자유보안 작성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5-05-11 17:4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