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건수가 총 5만6275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6% 증가했다. 특히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민원 급증으로 은행권의 금융민원 접수건수가 가장 많이 늘었다. 1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민원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16%(7769건) 늘어난 5만6275건을 기록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은행(5594건 증가), 손해보험(1802건 증가), 중소서민(1111건 증가) 민원은 증가한 반면 생명보험(582건 감소)과 금융투자(156건 감소) 민원은 감소했다. 권역별 비중은 손해보험(35%), 은행(25%), 중소서민(21%), 생명보험(11.7%), 금융투자(7.3%) 순이엇다. 구체적으로 올해 상반기 은행 민원은 1만4080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65.9% 급증했다. 홍콩 H지수 기초 ELS 관련 민원이 다수 제기되어 펀드·신탁 민원유형이 대폭 증가했고 보이스피싱, 예적금 관련 민원유형이 소폭 증가했다. 반면 여신 관련 민원유형은 감소했다. 중소서민 민원은 전년동기 대비 10.4% 늘어난 1만1836건이었다. 신용카드사(367건 증가)와 신용정보회사(235건 증가) 민원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 올해 상반기 생명보험 민원은 6586건으로 전년동기보다 8.1% 감소했다. 보험모집과 보험금 산정·지급이 1년 전보다 각각 12.5%, 15% 감소한 영향이다. 생명보험과 달리 손해보험 민원은 1만9668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0.1% 증가했다. 보험금 산정 ·지급(1662건 증가)과 계약 성립·해지(395건 증가)가 각각 17.5%, 30% 늘어난 반면 면부책 결정(251건 감소)에서 12.5% 줄었다. 금융투자 민원은 4105건으로 전년동기보다 3.7% 감소했다. 증권사와 투자자문사에 대한 민원은 각각 79건, 219건 감소했지만 부동산 신탁사와 자산운용사 민원은 증가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처리건수는 총 4만9941건으로 전년동기보다 2.1% 증가했다. 처리건수는 2022년 상반기 4만734건, 2023년 상반기 4만8902건에 이어 증가세를 이어갔다. 올해 상반기 전체 민원에 대한 평균 처리기간은 35.3일로 전년 동기(48.9일) 대비 13.6일 대폭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민원 수용률은 37.2%로 전년 동기(34.9%) 대비 2.3%p 증가했다. 일반민원 수용률은 33.5%로 전년 동기(31.2%) 대비 2.3%p 증가했으며 분쟁민원 수용률은 44.5%로 전년 동기(40.3%) 대비 4.2%p 늘었다. 금감원은 "신속한 분쟁처리와 함께 소비자 피해구제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적체 민원 해소, 처리기간 단축 등 민원처리 효율화와 함께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실손보험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손보험 보험금 산정 및 지급에 대한 민원유형은 총 349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6%(839건) 증가했다. 금감원은 "실손보험과 관련된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9-12 00:50:00[파이낸셜뉴스]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등 영향으로 은행권 운영리스크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3월까지만 봐도 운영리스크로 인한 순손실 규모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라임 불완전판매로 크게 늘었던 2020년 수치도 넘어서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은 전체 위험가중자산(RWA) 가운데 운영 RWA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 추후 제도 보완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이 5일 발표한 '은행권 운영위험 현황'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은행권 운영리스크 순손실금액은 1조8726억원으로 집계됐다. DLF·라임 불완전판매 사태 직후인 지난 2020년 기록(1조6225억원)을 3개월 만에 넘어섰다. 운영리스크는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절차, 시스템, 직원 또는 외부 사건 등으로 발생하는 리스크를 말한다. 통상 복잡한 금융상품 판매가 늘어나거나 소송이 늘어나면 증가하는데 과거 10년래 최고치였던 2020년 기록을 최근 갈아치운 것이다. 지난 2016~2019년 1000억원대였던 은행권 운영리스크 순손실은 2020년 불완전판매 영향으로 1조원대로 급증했다. 이후 2021~2023년 1조원을 밑돌다가 올해 들어 2배 넘게 늘었다. 3월말 현재 은행권 운영 RWA 산출에 반영 중인 과거 10년 누적 손실 금액은 총 6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은행권 전체 RWA 중 운영 RWA가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됐다. 3월말 기준 은행권 RWA는 총 2310조2000억원으로 이 중 운영 RWA는 179조원으로 7.7%를 차지했다. RWA는 은행 자산을 유형별로 위험 정도를 감안해 산출한 수치로 신용 RWA, 운영 RWA, 시장 RWA로 나뉜다. 3월말 신용 RWA과 시장 RWA는 각각 2042조6000억원(88.4%), 89조6000억원(3.9%)으로 파악됐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전통적인 신용 위험라든가 시장 위험 외에 운영 위험이 은행의 전체 위험자산 중 약 7.7%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게 적당한 수준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점검을 통해 제도 보완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서혜진 기자
2024-09-05 09:59:41[파이낸셜뉴스]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충당금 적립과 금리 인하 효과 등으로 올해 상반기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1조5000억원 감소했다. 금감원은 2024년 상반기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이 12조6000억원을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한 수치다. 시중은행 순이익이 6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6조9000억원) 대비 2000억원 감소한 반면 지방(+1000억원)·인터넷은행(+1700억원)은 소폭 증가했다. 특수은행 순이익은 4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6조4000억원) 대비 1조6000억원 감소했는데 이는 2023년 상반기 한화오션 경영정상화로 순이익이 크게 늘어난 기저효과에 주로 기인한다. 2024년 상반기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67%로 전년 동기(0.79%) 대비 0.12%p 하락했다.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9.03%로 전년 동기(10.85%) 대비 1.82%p 하락했다. 항목별로 국내은행 이자이익은 29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29조4000억원) 대비 4000억원 늘었다. 이는 이자수익자산 증가(+4.1%)에 주로 기인하며 순이자마진(NIM)은 0.06%p 축소해 이자이익 증가세가 둔화했다. 반면 비이자이익은 3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3조8000억원) 대비 4000억원 줄었다. 수수료이익(+2000억원)과 유가증권관련이익(+2000억원)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는데 외환·파생관련이익이 6000억원 감소했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12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00억원 늘었다. 대손비용은 전년 동기 대비 5000억원 줄어든 2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상반기 중 특수은행의 한화오션 관련 충당금 환입에도 불구하고 대손충당금 산정방식 개선 등에 따라 국내은행 대손비용이 큰 폭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 영향이다. 마지막으로 영업외손익은 -1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원) 대비 2조3000억원 줄었다. 2023년 상반기는 한화오션 투자지분 손상차손 환입으로 영업외손익이 증가한 반변 올 상반기에는 ELS 관련 충당부채 1조4000억원을 적립하며 영업외손익이 감소했다. 금감원은 "주요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따라 금융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위기시에도 은행이 본연의 자금중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8-21 15:48:24[파이낸셜뉴스]주요 시중은행과 투자자 간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배상 협의가 본격화된다. 은행권의 계획대로 협상이 진행되면 이번 상반기 내로 수천 명의 배상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다만 투자자 가운데 여전히 전액 배상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고려하고 있어 협상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최근 홍콩H지수 반등에 따라 손실·배상 규모가 함께 축소될 가능성도 있어 은행과 투자자 모두 지수 추이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은행권 배상 협의 속도내나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27일부터 지난 1월 만기 도래한 6300여 건의 ELS 손실 확정 계좌(중도해지 포함)를 대상으로 자율배상 협의를 시작한다. 관련 위원회에서 만기 도래 순서에 따라 계좌별 배상 비율을 확정한 뒤 KB국민은행 본사가 해당 고객에게 자율배상 조정 절차와 방법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다. 이후 영업점 직원이 개별 고객을 대상으로 유선전화로 다시 안내한다. 하나은행도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다수의 고객과 협의·조정에 들어간다. 하나은행은 매달 격주 배상위원회를 열어 배상을 완료할 계획이다. 앞서 하나은행은 자율배상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관련 전산 시스템을 구축했다. 은행권에서 가장 배상 협의 속도가 빠른 곳은 신한은행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23일까지 배상 협의 820건을 마치고 이번 주에는 합의 사례가 1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NH농협은행도 이번 주 수백 건의 자율배상 성사를 앞두고 있다. 농협은행은 지난 21일 손실 고객을 대상으로 자율배상 조정 신청을 받기 시작한 뒤 모두 667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배상 비율에 이의를 제기한 69건을 제외한 598건의 경우 이르면 이번 주 중 배상금 지급과 함께 조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 8월 이후 6500 넘으면 손실 '0' 최근 6600선까지 회복한 H지수가 은행·투자자 간 ELS 손실 배상 협의의 주요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H지수가 6700선을 회복하고 6800에 근접하면 당장 내달부터 녹인 조건이 없는 H지수 ELS 만기 도래 계좌는 모두 이익 상환될 가능성도 있다. 상품마다 차이가 있지만 '녹인(knock-in)' 조건이 붙은 ELS의 경우 현재 H지수가 가입 당시의 70%, 녹인 조건이 없는 ELS의 경우 65%를 각각 넘어야 이자(이익)를 받고 상환할 수 있다.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손실이 나더라도 가입 당시 지수 대비 하락률이 곧 손실률으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만기 시점 지수가 높을수록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실제 대부분 '비(非) 녹인' ELS를 판매한 A 은행의 지난 2월 손실률(손실액/만기도래 원금)은 53.89%였지만 이달 손실률은 37.12%까지 하락했다. 5대 시중은행이 당국 가이드라인에 맞춰 제시하는 자율배상액이 일반적으로 손실액의 40% 안팎인 만큼, 앞으로 H지수가 다시 급락하지 않는다면 각 은행의 배상액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 특히 오는 8월 이후부터는 H지수가 6500선만 넘어도 만기 도래하는 5대 은행 ELS에서 거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H지수 반등에 따라 3년 전에 가입했지만 이익을 보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신한은행에서는 지난 13일 가입자 11명의 H지수 ELS가 3년 만에 9.9%(연 3.3%)의 수익을 확정하면서 상환됐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05-26 14:21:38[파이낸셜뉴스] SC제일은행은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 408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1265억 원)보다 857억 원(67.8%) 감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비이자이익 성장과 대손충당금 전입액 감소에도 홍콩 H지수 ELS 상품의 자율배상 추정액(1329억 원)을 일회성 영업외비용으로 인식한 데 따른 영향이다. SC제일은행의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775억 원으로 61억 원(3.6%) 늘었다. 이자이익은 순이자마진(NIM) 개선에도 자산 규모 감소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 줄었다. 비이자이익은 소매금융에서 자산관리(WM) 부문의 판매수수료가 증가한 반면 기업금융에서 시장 변동성 완화로 외환파생상품 수요가 감소한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7% 증가에 그쳤다. 비용은 정기적 임금 인상 등 인건비가 증가했음에도 철저한 관리와 비용절감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같은 기간(2306억 원)보다 24억 원(1.1%) 감소했다. 대손충당금전입액은 전년 동기에 발생한 기업대출 충당금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선제적인 추가 적립 충당금이 기저효과로 나타나면서 전년 동기보다 187억 원 감소한 1억 원을 기록했다. 기타충당금전입액은 상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 관련 충당금 영향으로 149억 원을 기록했다. 지속적이고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자산 건전성은 견실한 수준을 유지했다.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19%로 전년 동기보다 0.32%포인트(p),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3.09%로 전년 동기보 6.58%p 각각 감소했다.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 등 여파로 기업 및 가계 고정이하여신이 늘어남에 따라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43%로 전년 동기보다 0.16%p 상승했고 대손충당금적립률은 전년보다 39.29%p 하락한 204.9%를 기록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자산 규모는 전년 12월 말(85조7008억 원)보다 9171억 원(1.1%) 증가한 86조6179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총자본비율(CAR)은 21.10%로 지난 2023년 초 바젤3 최종안 도입 이후 5분기 연속 20%를 상회하고 있고 보통주자본비율(CET1)도 16.95%를 기록하는 등 감독당국 요건을 웃돌면서 충분한 손실 흡수력 및 자본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SC제일은행은 소매금융 부문에서 글로벌 자산관리(WM) 전략과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혁신적 상품 및 서비스로 내세워 국내 시중은행과 차별화하고 있다. 특히 모기업 스탠다드차타드(SC)그룹과 연계해 중요한 영업기반인 WM 비즈니스를 선진화하고 있다. SC그룹 투자 전문인력이 도출한 투자 테마에 따라 국내에서도 차별화된 글로벌 투자전략과 최신 시장전망을 매년 1월과 7월에 WM 고객을 위해 세미나를 열고 제공하고 있다. 또 엄격한 ‘집합투자상품카운슬’ 운영을 통해 안정적이고 선진적인 운용사 및 상품 선정 프로세스를 확립하고 있으며 글로벌 비중을 확대한 수익률 다각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SC제일은행은 급변하는 금융 환경과 디지털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위해 업종을 넘어서는 비즈니스 제휴에도 적극적이다. 대표적으로 제3 인터넷 전문은행 ‘토스뱅크’에 주주사로 참여하고 있다. 또 현대카드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데이터 사이언스 기반 협업을 통한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서비스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동시에 프리미엄 부문에서 강점과 노하우를 결합한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기업금융 부문에서는 전 세계 53개국 SC그룹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투자와 교역을 모색하는 국내 기업고객에게 차별화된 기업금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 SC그룹 글로벌 거시경제 전문가들은 매년 국내 일반기업 및 금융회사 고객을 대상으로 세계 주요 지역의 경제전망 및 시장동향을 소개하는 ‘글로벌 리서치 브리핑(GRB)’을 개최하고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05-16 18:09:56[파이낸셜뉴스] #. 암 보험금 진단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러 국민은행에 방문했던 40대 A씨는 창구직원의 권유에 주가연계신탁(ELT)에 4000만원을 투자했다.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 정보를 형식적으로 파악한 뒤였다. 이는 적합성 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에 따라 기본배상비율 30%에 대면 가입으로 은행 측 내부통제부실 책임(+10%p), 예·적금 가입목적 인정(+10%p), 투자자정보확인서 상 금융취약계층 표기(+5%p), ELS 최초투자(+5%p) 등을 인정받아 A씨는 60%의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70대 B씨는 신한은행에서 홍콩H지수 투자연계증권(ELS)에 6000만원을 투자해 3300만원의 손해를 봤다. 가입 당시 직원은 투자성향 분석시 알려주는 대로 대답하라고 유도하고 손실 위험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통장 겉면에는 확정금리라고 오인할 수 있는 내용도 기재했다. 이 사례는 적합성 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 등으로 기본배상비율 40%가 책정됐다. 여기에 B씨가 대면가입했다는 점에서 내부통제부실 책임(+10%p), 만 65세 이상 금융취약계층(+5%p), 서류상 가입인 성명·서명 누락(+5%p), 녹취제도 운영 미흡(+5%p) 등 요인이 가산됐다. 다만 B씨가 과거 가입한 ELT에서 지연상환한 적이 있다는 점(-5%p), 특정금전신탁 매입규모 5000만원 초과(-5%p) 등으로 총 배상비율 55%를 인정받았다.#. 40대 C씨는 하나은행에서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 정보를 실질적으로 파악하지 않은 채 문자로 ELT 가입을 권유 받았다. 총 6000만원을 투자했는데 30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 가입 과정에서 손실위험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이는 적합성원칙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에 따라 기본배상비율 30%가 인정됐다. C씨가 대면가입했다는 점에서 은행의 내부통제부실 책임으로 10%p 배상비율이 가산됐다. 다만 C씨가 과거 가입한 ELT에서 지연상환을 경험(-5%p)했고 특정금전신탁 매입규모 5000만원이 초과해(-5%p) 최종 30%의 배상비율을 인정받았다.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홍콩H지수 ELS 대표사례에 대한 분조위를 실시한 결과 각 투자 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30~65%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3월 11일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에서 대표사례 1건씩을 선정해 심사했다. 분조위에 회부된 5건에 대해 검사결과 및 민원조사 결과를 토대로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판단한 결과 판매직원이 투자권유 단계에서 투자성향분석 등을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등 가입자의 객관적 상황에 비춰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한 점이 드러났다. 손실위험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대상 기간을 20년 대신 10년 또는 15년으로 설정해 손실위험이 축소된 결과를 활용해 안내하기도 했다. 아울러 일부 사안에서는 판매직원이 신탁통장 표지에 금액, 이율 등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등 부당권유 사례도 확인 됐다. 분조위는 5개 은행별로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설명의무 위반사항(20%)과 개별 사례에서 확인된 적합성 원칙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사항을 종합해 기본배상비율을 산정했다. 지난 2021년 1월 1일부터 3월 24일 사이 판매된 건에 대해서는 5개 은행 모두 기본배상비율이 20%였다. 2021년 3월 25일 이후 판매 건에 대해서는 △적합성(적정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한 국민·농협·SC제일은 30% △설명의무만 위반한 신한·하나는 20%였다. 분조위는 민원조사 등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각 사안별 ELS 분쟁조정기준에서 제시한 예·적금 가입목적, 금융취약계층 해당 여부 등 가산 요인과 ELS 투자경험, 매입·수익규모 등 차감 요인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이번 진행한 분쟁조정은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한다.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ELS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분쟁조정 대상 5개 은행은 지난 3월 11일 발표한 ELS 분쟁조정기준을 이미 수용해 자율배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 결정을 통해 각 은행별·판매기간별 기본배상비율이 명확하게 공개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와의 자율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5-14 09:23:05[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들을 대상으로 제재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현행 법규상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까지는 이뤄지질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금융권이 홍콩 ELS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만한 수준의 책무 구조도를 만들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가고, 유관협회와 가이드라인 작성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홍콩 H지수 기초 ELS의 대규모 손실 발생과 관련 검사를 마친 11개 판매사(5개 은행, 6개 증권사)에 검사의견서를 보내면서, 이들 판매사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개시했다. 각 판매사가 2∼3주 이내에 검사의견서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면, 금융당국은 법률검토와 제재 양정을 하고, 이르면 내달 제재심의위원회 일정을 잡은 뒤 제재 사전 통보를 하게 된다. 제재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이번 ELS 사태에 대한 인적 제재가 CEO까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홍콩 ELS의 대부분을 판매한 은행들이 손실배상 절차에 돌입한 것이 경감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이후 금융회사들이 내부통제기준을 고도화하면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이 지난 2018년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도입한 이후 가한 CEO 제재의 주된 근거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였지만, 앞서 DLF 손실 사태 때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홍콩 ELS 판매 당시 CEO들이 대부분 현직에서 물러난 것도 이같은 전망에 힘을 싣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CEO 징계까지 가려면 내부통제 마련 의무 위반을 근거로 할 수밖에 없다. 다른 불완전 판매 등 위법행위는 직원들이 징계대상"이라며 "DLF 사태 이후 은행들이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했고, 관련 법령도 촘촘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만약 이번 ELS 사태 시행 전 금융권에 책무구조도가 도입됐다면, CEO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홍콩 ELS 사태의 경우 변동성이 확대되는 기간에 오히려 더 판매 인센티브를 강화한 경우, 이 같은 상황이 영업 담당 이사나 은행장에게 보고됐다면, 은행장에 책임이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CEO에 대한 제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ELS 사태와 같은 사태를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상품이나 판매 관행도 개선해야겠지만, 책무구조도를 통한 재발 방지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 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필요시 유관협회와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책무구조도 도입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권한은 위임할 수 있어도 책임은 위임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ELS 설계, 사전 적합성 검증, 상품판매, 사후관리 등에 있어서 단기 수익 증대 등을 위해 보이든, 보이지 않든 대표이사가 권한을 영업점까지 행사하면 대표이사에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책무구조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4-04-21 16:35:00[파이낸셜뉴스] 은행들이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고 실제 자율 배상 사례도 속속 나오기 시작하면서 홍콩항생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사태가 다른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은행보다도 투자자 설득이 더 큰 관건이라는 시각이다. 은행 측 이견이 줄면서 금감원이 준비하고 있는 분쟁조정위원회 기간은 짧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은행과 투자자가 홍콩H지수 ELS 배상비율을 두고 의견차를 줄이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분조위에 회부할 대표 사례를 선정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에서 자율배상을 하고 있는 것도 고려할 사항이지만 은행이나 민원인이 방문하는 날짜도 맞아야 한다"며 "은행별 사례를 빨리 찾아서 날짜를 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대표 사례 분조위에 소요되는 시간은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은행들이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은행 측 쟁점이 해소됐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일 일부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지 않았다면 개별 금융회사마다 다르게 설명해야 했다"며 "지금은 분조위 결정을 대부분 수용할 테니 (여러 은행에 대한 사례를)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고 해석했다. 이에 지금은 은행보다도 투자자 의지가 향후 흐름을 결정 지을 것이라는 게 금융권 대체적인 의견이다. 은행에서 자율 배상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100% 배상'을 바라는 투자자와 기싸움이 팽팽하기 때문이다. 은행권에서는 하나은행에 이어 신한은행도 지난 4일 투자자 약 10명에게 배상금을 지급했다. 나머지 은행들도 이사회 등을 통해 자율 배상을 결정하고 손실이 확정되는 대로 투자자에게 안내해 희망자부터 배상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에서는 앞서 많은 사례가 배상비율 20~60%에 분포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투자자가 은행에서 제시한 배상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민간 로펌과 함께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우려하는 점은 지난 파생결합펀드(DLF)나 라임 등 사모펀드 사태 때에도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당초 원금 대비 15%만 배상받았던 DLF 투자자 A씨와 B씨가 1심 결과 배상 책임 60%로 승소한 바 있지만 이에 하나은행은 불복해 항소했다. 라임 사태와 관련 소송에서 80% 판결 나온 전례가 있으나 이후 금소법이 강화된 점을 비춰봤을 때 이 같은 판결이 다시 나올 확률은 높지 않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 이슈 대해서 양측이 합의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분쟁조정기준안을 내놓은 것"이라며 "투자자도 소송에 시간이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양측이 원만하게 조정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4-08 16:07:44[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사들에 대한 제재 절차에 대해 “은행업권 또는 시장에 주는 리스크를 빨리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적확하게 역량을 투입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네이버와 ‘디지털 금융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판매사 제재 확정이) 몇 월이다, 언제다, 언제까지 끝난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제재 내용에 관련해서는 “시스템적 실패와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책임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적절한 책임을 묻는 게 불가피하지만 말단 행원에게 일일이 책임을 묻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해 의구심이 있다”고 설명했다. 판매사 제재 과정에서 판매 직원 개인 일탈보다는 금융회사 구조적인 문제에 집중해서 들여다볼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원장은 앞서 홍콩H지수 ELS 관련 투자자들에 대한 신속한 배상 필요성을 판매사에게 강조하며 은행들이 자율 배상을 실시할 경우 과징금 등 제재를 감면해줄 유인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원장은 “이사회 결정 내용을 받아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상이) 될지는 모르겠다”며 “금감원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부분이 아니고, 제재규정상 이를 어떻게 반영할지 금융위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그런 것들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4-03 11:36:09[파이낸셜뉴스]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이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에게 자율 배상을 추진한다. 두 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토대로 자율 배상을 진행키로 결정했다. KB국민·신한은행 또는 29일 이사회를 열어 자율배상을 수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은 각각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의 자율배상 안건을 의결했다. 농협은행은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토대로 손실 고객에 대한 자율조정 추진을 결의했다"라며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자율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분쟁조정안을 준용한 세부 조정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은행은 H지수 ELS 상품에 가입해 손실을 본 고객에게 신속하게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SC제일은행 또한 이날 이사회를 열고 H지수 ELS 관련 고객 손실에 대한 자율배상안을 승인했다. SC제일은행은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고 고객 배상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또한 29일 이사회를 열어 금감원의 조정안을 수용할 전망이다. 앞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이사회에서 금감원 조정안을 수용하고 자율배상에 나서기로 했다. 은행들의 ELS 판매잔액은 KB국민은행이 8조1972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신한은행(2조3701억원), 농협은행(2조1310억원), 하나은행(2조1183억원), SC제일은행(1조2427억원), 우리은행(413억원) 등이다. 원금 손실분 중 투자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은행과의 개별 조정 과정에서 결정된다. 은행들은 20~40% 선에서 기본배상비율을 정하고 투자자 책임요소 등에 따라 비율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손실률이 50%를 넘어가는 것을 고려할 때 은행들의 배상금은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들이 2조원대 배상이 예상되는 데도 자율배상을 결정한 건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과 인적·기관 제재를 감경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은 과징금 산정, 인적·기관 제재심의 과정에서 자율배상 노력 등을 참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3-28 18:4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