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란에서 올해 들어 최소 260명이 처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란이 세계에서 사형 집행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라고 꼬집으며, 사형 집행을 즉각 중단하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란 사법부는 사흘 연속으로 사형 집행 소식을 대외적으로 알렸다. 21일(현지시간) 이란 사법부가 운영하는 미잔 통신은 헤로인 40㎏을 들여오다 적발돼 사형 선고를 받은 남성 3명에 대한 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사법부는 지난 19일, '히잡 시위' 참가자 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으며, 하루 뒤인 20일에는 인신매매 및 성매매 조직을 이끈 샤루즈 소한바리의 교수형을 집행했다.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이란인권'(IHR)은 이란에서 올해 들어 최소 260명이 처형당했다고 집계했다. 지난 2021년 이란의 사형 집행 건수는 33건이었으며, 이란은 2015년 이후 올해 가장 많은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국제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가 최근 발표한 연례 사형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20개국에서 집행된 사형 883건 중 576건이 이란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단 사형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중국과 북한, 베트남은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다. 유럽연합(EU) 외교부 격인 대외관계청(EEAS)은 "이란 당국은 자신들이 당사국으로 참여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을 포함한 국제법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며 "연이은 사형 집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5-22 08:49:22[파이낸셜뉴스]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25일부터 29일 사이 DMZ와 인접한 경기도·강원도 일대에서 대북전단 50만장을 살포했다고 밝힌 가운데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법) '위반 1호' 사례가 될지 주목된다. 통일부는 "경찰과 군 등 유관 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전단금지법 입법 취지와 맞게 대응해나갈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전단금지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최악의 법',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징역에 처하더라도 전단 살포를 강행하겠다고 하면서, 전단금지법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점화할 전망이다. ■ 탈북단체 전단 50만장 살포, 통일부 "입법 취지에 맞게 대응" 자유북한운동연합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18회 '북한자유주간'을 기념해 4월 25일부터 29일 사이 DMZ와 인접한 경기도·강원도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지폐 5000장을 10개의 대형애드벌룬을 이용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알렸다. 지난 3월 30일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이후 접경지역에서의 첫 대북전단 살포로 추정된다. 특히 자유북한운동연합은 "3년 징역이 아니라 30년, 아니 교수대에 처한다고 해도 우리는 헐벗고 굶주린 이천만 북한동포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말할 것"이라며 "수갑을 채워 깜방에 보낼 수 있어도 자유의 편지, 진실의 편지인 대북전단은 그 어떠한 협박과 폭력으로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법 위반으로 징역형에 처하더라도 전단 살포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경찰과 군 등 유관 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통일부는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히 통일부는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대북전단금지법)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美 청문회까지 간' 대북전단금지법 논란 재점화 불가피 이에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등으로 미국 의회 청문회까지 갔던 전단금지법이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문재인 정권을 '좌파 독재정권'이라고 힐난했다. 박 대표는 "헌법이 표현의 자유, 출판보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은 우리의 주적 김정은과 ‘김여정 하명법’에 따라 ‘대북전단금지법’이라는 최악‘법’을 조작했다"며 "국민 입에 재갈을 물렸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이) DMZ 주민들의 생명·안전을 핑계로 잔인한 가해자 김정은의 편에 서서, 21세기 김씨 왕조의 현대판 노예로 전락한 피해자 북한동포의 눈과 귀를 막으려고 발악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대북전단금지법 핵심 내용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 △전단등 살포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북한이탈주민 단체 등 북한인권단체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 '북한 주민 알권리 제한' 등을 근거로 개정법에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통일부는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 주민의 알권리 증진과 같은 여러 인권적 가치들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안전 보호와 같은 가치들이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해왔다. 또한 법 시행 이전 탈북단체의 의견 청취 등을 통해 해석지침을 확정했으며 "합리적이고 유연한 법 시행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미 의회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전단금지법과 관련해 청문회를 개최, 국내외에서 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청문회에서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나는 이 법을 '성경, BTS 풍선 금지법'(anti-Bible, BTS balloon bill)이라고 규정한다"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과 한국 헌법이 규정한 표현의 자유에 반한다"고 했다. 제임스 맥거번 민주당 의원은 "한국이 이 법을 고치면(fix the bill) 좋겠다"며 "바로 잡을 기회가 있다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이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스미스 의원은 청문회를 다시 개최할 수 있다고 예고, 전단금지법 위반 1호 사례가 나오고 법정까지 갈 경우 대내외적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04-30 12:56:39[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삐라' 살포를 금지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법)에 대해 15일(현지시간) 열린 미 의회 산하 인권위원회 청문회에서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이 "나는 이 법을 '성경, BTS 풍선 금지법'(anti-Bible, BTS balloon bill)이라고 규정한다"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스미스 의원은 문재인 행정부가 북한과 중국 인권 문제에서 '후퇴했다'고 했다. 미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에서 15일 '한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한반도 인권에 대한 시사점'을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했다. 위원회 공화당 공동위원장인 스미스 의원은 화상으로 열린 청문회에서 "소위 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법에 대해 나는 '성경·BTS(방탄소년단) 풍선 금지법'이라고 규정한다"며 보편적 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접경지역에서 북한에 대한 전단·풍선 살포, 시각물 게시 등을 금지한 이 법에 따라 한국의 'K-pop'과 같은 문화 콘텐츠도 전파할 수 없게 됐다는 주장이다. 스미스 의원은 지난해 12월 한국 국회에서 전단금지법에 통과된 것을 소개하며 "그때도, 지금도 나는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위반한다고 생각해왔다"고 강조했다. 전단금지법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여권이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합법적 의사 방해)를 강제 종료한 후 187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스미스 의원은 특히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과 한국 헌법을 근거로 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전단금지법이 북한 인권 관련 시민 단체의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그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중국의 인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스미스 의원은 "내가 정말 우려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북한과 중국 인권 문제에 대한 오랜 약속에서 후퇴한 점이다"라며 "(한국 정부는) 비핵화 목표 달성과 관계 개선을 이유로 들고 있다"고 했다. 이날 VOA(미국의소리)에 따르면 스미스 의원은 청문회 후 기자들과 만나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후 추가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04-16 13:29:02[파이낸셜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국회 처리와 관련, "한국의 접경지 상황을 고려할 때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따라서 제한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현지시간) 강 장관은 미국 CNN방송에 출연해 전단금지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표현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면서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에 해를 끼치고 위협을 가한다면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지난 14일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 등 중형에 처할 수 있다. 이 법의 통과를 두고 미국 등 일각에서는 기본적인 인권을 제한하는 조치이고 독재 체제 속에서의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로 크리스 스미스 미 공화당 하원의원은 이 개정안 처리에 대해 "시민 자유를 무시하고 북한을 묵인하는 것"이라면서 "한국 헌법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상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장관은 인터뷰에서 국회의 입법 추진이 2008년 이래 10여 차례에 달했고 전단 살포가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된 곳에서 벌어졌던 만큼 접경지 주민들의 안전에 심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2014년 북한이 한 탈북단체가 경기 연천에서 날린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고사포를 발사하고 우리 군이 응사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던 사례를 거론했고 이어 "군사적으로 매우 긴장된 지역에서 더 큰 충돌로 이어질 수 있고, 접경지 주민들이 전단살포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헌법 및 정부가 비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면서 "다만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어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대북인권특별보고관이 전단금지법의 인권 침해적 요소를 비판한 것과 관련, "유엔 측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이러한 점을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 장관은 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코로나19는) 빠르게 확산되는 바이러스고 봉쇄국가에서도 확산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믿기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북한은 공식적으로 확진자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고 덧붙이며 기존 입장을 이어갔다. 지난 5일에도 강 장관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는 북한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발언을 했고, 이에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강 장관의 발언을 두고 '망언'이라고 밝혔지만 강 장관의 입장은 이후 바뀌지 않았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0-12-17 10:42:27[파이낸셜뉴스] 통일부는 14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이른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민주주의 원칙과 인권을 훼손하는 입법이라는 비판에 대해, 접경지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크리스 스미스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의 이같은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정부는 인권을 타협할 수 없는 가치로 존중하고 있다"면서도 "이번 법률 개정안은 접경지역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1일 스미스 의원은 성명을 내고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 "민주주의 원칙과 인권을 훼손하는 어리석은 입법"이라며 "한국 헌법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장 잔인한 공산독재의 한 곳에서 고통받는 주민에게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정신적,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한 행위를 범죄화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남북관계발전법에 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틀째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국회법에 따라 이날 오후 9시께 표결에 부칠 것으로 보인다. 표결에서 찬성 의견이 재적의원 5분의 3(180석)을 넘길 경우 해당 필리버스터는 강제종결된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2020-12-14 14:4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