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신도들의 동의 없이 영상을 편집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나는 신이다' PD에 대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민 부장검사)는 27일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등의 혐의로 고발된 조성현 PD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조 PD는 지난 2023년 3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제작하며 프로그램에 촬영 대상자인 여성의 동의 없이 나체 동영상을 편집해 반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그는 JMS 소속 교인들로부터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는데, 경찰은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피의자 조사와 프로그램 시나리오 분석, 법리 검토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한 결과, △프로그램 제작 목적과 전후 맥락 △해당 영상 입수 경위와 전체 프로그램 내 비중 △촬영대상자에 대한 모자이크 조치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심사 결정과 법원의 상영금지가처분 기각 결정 등을 종합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의자의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3-27 13:01:50[파이낸셜뉴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이 허위라며 영상을 제작·방송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50대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대전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50대 A씨를 기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당시 구독자 약 20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이자 JMS 신도였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약 2개월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정명석씨에게 성폭행당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허위이고 그들이 제기한 증거들이 조작됐거나 짜깁기 됐다는 내용의 영상 48개를 만들어 방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들이 조작된 증거로 다큐멘터리(나는 신이다)를 제작해 방송한 MBC방송사와 넷플릭스가 세계인을 대상으로 사기극을 벌였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성폭행 피해자·방송사)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측은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JMS 신도들의 2차 가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허위 사실로 피해자들을 비방해온 유튜버가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회부된 사실이 널리 알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JMS 총재 정명석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 씨(29)를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 씨(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씨가 심리적 항거 불능상태로 세뇌당한 피해자들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 같은 판결에 정씨 측은 불복해 상고했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18 07:26:08[파이낸셜뉴스] 기독교복음선교회(JMS)에서 탈출한 여성이 친구를 설득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영상을 보냈다가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로 고소당했다. 12일 JTBC에 따르면 오은지씨는 최근 성폭력처벌특례법 상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로 고소당했다. JMS 안에서 만나 결혼한 부모 아래 태어났다는 '모태 JMS' 오씨는 감옥에 간 교주 정명석에게 편지를 썼고, 정명석의 기쁨조인 이른바 '스타'로 뽑히는 게 꿈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한 다큐멘터리에 나온 성 착취 영상을 본 오씨는 그 믿음이 깨졌다. 해당 영상 속 여성 신도들은 나체로 정명석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씨는 "어머니가 '그 영상은 XX를 사서 악의적으로 찍은 거다'라고 말씀하셨다"며 "근데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도저히 찍을 수 없는 영상이고, (영상 속 여성들이) 지도자들이랑 얼굴이 똑같다는 게 제일 충격이었다"고 말했다. 한 탈퇴자를 통해 원본 영상을 확인한 오씨는 탈퇴를 결심했다. 이후 오씨는 JMS 내에서 가장 친했던 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그 친구는 오씨에게 영상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친구도 구하고 싶은 마음에 영상을 전송한 오씨는 얼마 뒤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로 고소당해 지난 6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오씨를 고소한 건 영상에 나온 신도 5명으로, 이들은 모두 JMS 간부로 드러났다. 오씨의 변호인은 "객관적인 행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로 입건해서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론을 내리고 있더라"라고 전했다. 경찰은 오씨에게 원본 영상을 제공한 탈퇴자도 검찰로 송치했다가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을 받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 JMS 활동가 김도형씨는 "성 착취에 대한 증거물로 더 이상 그런 사이비 집단에 있지 않도록 지인을 빼내기 위해서 보여주는 건데 이걸 범죄라고 보는 건 너무 심하지 않은가 싶었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경찰청 측은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며, JMS 측은 "신도들이 개인적으로 고소를 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12 09:53:11[파이낸셜뉴스] JMS 피해자 메이플(정수정·30)이 홍콩의 인기 스타 방력신과 결혼한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14일 메이플을 비롯해 JMS 신도들을 도와온 김도형 단국대교수는 이날 JMS 이탈 신도들의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메이플은 마귀 같은 정명석과 공범들을 감옥에 처넣었고, 보란 듯이 행복한 일상생활로 돌아감은 물론 너무나 멋진 남편을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게 됐다"며 "다큐멘터리 주인공 메이플이 동화 속 주인공이 되었으니 메이플이 삼촌이라고 부르는 저와 조성현 PD님은 그저 덩실덩실 춤을 춘다"고 축하했다. 홍콩 국적의 메이플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나는 신이다:신이 배신한 사람들'을 통해 직접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80)에게 성폭행당한 사실을 직접 증언했다. 이와 함께 정명석의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지난 1월 9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죄수 관계, 증거능력, 관련법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메이플은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 싸움 끝에 드디어 답이 나왔다. 앞으로는 진짜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 좋다"며 "홍콩에서 그동안 이것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힘들었고, 뉴스가 퍼지면서 직장을 못 찾아 진로 때문에 앞날도 막막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게 끝났으니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메이플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1)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방력신은 홍콩 출신 가수 겸 배우로 영화 '손오공:광음지력', '보패특공', '방가정정당' 등의 주연을 맡으며 중화권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메이플과는 '나는 신이다' 공개에 앞서 만난 사이다. 그는 1심과 대법원 선고 때도 메이플과 함께 한국에 와서 법정에 출석했을 정도로 메이플의 곁에서 힘이 되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2-14 16:06:26[파이낸셜뉴스]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 이단단체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80)가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았다. JMS 피해자 측은 “복잡하고 기나긴 싸움이 오늘에서야 끝났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에 감사드린다”며 끝내 미소를 보였다. 또 “현재 남아있는 JMS 관련 수사나 재판들이 지연되고 있는데, 피해자들의 입장을 고려해 신속히 진행될 수 있길 바란다”며 “관련 사건들이 마무리될 때까지, 또 정씨가 마지막 재판 처벌을 받을 때까지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9일 준강간,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5년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함께 정보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 각 10년의 조치도 그대로 확정됐다. '종교적 세뇌로 피해자들 성폭행'…대법원 판결 확정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능력, 준강간죄, 무고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정씨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종교적 세뇌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행을 저질렀단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앞서 정씨는 2009년 여신도들에 대한 강간 치상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하지만 출소 이후로도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메이플 씨(30)를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 씨(31)와 한국인 여신도 성추행을 일삼아왔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이에 피해자가 범행 현장 녹음 파일을 증거로 인정하고 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선 정씨 측의 양형 부당과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징역 17년으로 감형됐다. 현재 정씨는 이 사건 외에도 비슷한 시기에 다른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대전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JMS 피해자를 도와온 김도형 단국대 교수와 메이플씨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콘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메이플씨는 “복잡하면서도 긴 싸움이 오늘에서야 드디어 끝났다”며 “홍콩에서 지내는 동안 정신적으로 힘들었고 진로 문제때문에 앞날이 막막했다. 지금도 직장을 찾지 못했다. 그래도 이제 모든 게 끝났으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폭행 피해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수사와 재판의 지연”메이플씨는 또 “‘정의가 진짜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물론 3년 동안 받은 상처가 회복될 수는 없지만, 더는 정씨로부터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단 사실이 보장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성폭행 피해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수사와 재판의 지연”이라며 “현재 정씨와 관련된 성폭행 피해자 10명이 1심 과정 가운데 있다. 신속하고 올바른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과 언론의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또 이번 JMS와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종교를 이용한 범죄에 대해선 가중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2차 가해와 관련, 김 교수는 “일절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며 “대법 선고 전까지도 녹취록을 복사해 신도들끼리 청취하는 등 2차 가해가 이어졌다. 현재 이와 관련해 수사를 맡겼는데, 신속한 처벌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JMS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과 합동, 기독교대한감리회 등 한국교회 주요 교단으로부터 교회론과 삼위일체론, 부활론 등에서 정통 개신 교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이단으로 규정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1-09 20:15:04[파이낸셜뉴스]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가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9일 준강간·준유사강간 등으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도 확정됐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본인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정씨 측은 여신도들이 세뇌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이 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설교해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10년 동안 수감돼 있다가 나와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녹음 파일이 있음에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무고죄로 피해자들을 고소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2심은 1심보다 낮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결정적 유죄 증거로 쓰인 범죄현장 녹음 파일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을 당시 현장상황을 녹음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지만, 이를 녹음한 휴대전화가 현재 없어 원본 파일과 증거로 제출된 복사 파일 간 동일성, 무결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증거의 증거능력, 준강간죄, 무고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정씨는 2001년 8월~2006년 4월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한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1-09 10:44:15[파이낸셜뉴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의 성폭행 증거 인멸에 관여한 경찰관이 최근 직위에서 해제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서초경찰서 소속 A경감을 지난 11일 직위해제했다. A경감은 JMS 관련 경찰 수사가 있을 때 JMS교단 관계자와 대응책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대응책으로 휴대전화 포렌식 대비법,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방법 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경감의 혐의에 대해서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가 현재 수사하고 있다. 한편 조지호 경찰청장은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JMS 경찰조직 '사사부'에 관한 물음에 조직에 대해 "파악이 안 됐지만 어느 정도 실체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10-25 14:33:09[파이낸셜뉴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의 성범죄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단 2인자 정조은(본명 김지선)씨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8일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 등 조력자들은 2018년 3월부터 홍콩 국적 여신도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하는 등 정명석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2021년 9월 피해자가 정명석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했지만, 이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라고 세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명석이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근처에서 대기하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심은 정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홍콩, 중국 등지에서 정명석의 일부 범행에 직접 가담했고, 재범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며 "과거 정명석이 유죄 판결을 받을 당시 자신이 관여한 범행에 대해 어떠한 반성도 하고 있지 않으므로 비난 정도가 높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어느 신도보다 정명석의 신격화에 앞장서 교인들을 현혹했다"며 "정명석이 출소한 후 여성 신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원국장 A씨는 징역 3년이, 간부 B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수행비서 2명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대법원이 원심을 유지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08 10:44:37[파이낸셜뉴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의 성범죄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단 2인자 정조은(본명 김지선)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8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씨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정씨 등 조력자들은 2018년 3월부터 홍콩 국적 여신도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하는 등 정명석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2021년 9월 피해자가 정명석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했지만, 이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라고 세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명석이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근처에서 대기하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심은 정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홍콩, 중국 등지에서 정명석의 일부 범행에 직접 가담했고, 재범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며 "과거 정명석이 유죄 판결을 받을 당시 자신이 관여한 범행에 대해 어떠한 반성도 하고 있지 않으므로 비난 정도가 높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어느 신도보다 정명석의 신격화에 앞장서 교인들을 현혹했다"며 "정명석이 출소한 후 여성 신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함께 기소된 민원국장도 1심에 이어 2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다만 수행비서 2명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08 09:17:54[파이낸셜뉴스] 정명석 JMS 총재(79)의 여신도 성폭행 의혹을 다룬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통해 여성의 신체를 공공연하게 상영했다는 혐의로 다큐멘터리 PD가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조성현 PD를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나는 신이다는 정 총재를 위해 여신도들이 나체 영상을 찍었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해당 영상을 그대로 상영했고, 이에 대한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조PD는 성폭력특별법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2항과 3항 위반 혐의를 받는다. 2항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대상자 의사에 반해 반포상영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항은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2항을 어길 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8-16 16: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