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과 경찰이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 사건과 관련해 합동 압수수색에 나섰다. 충남경찰청은 정씨의 추가 성범죄 혐의와 관련해 23일 120여명을 투입해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정씨를 구속 송치한 뒤 추가로 고소를 접수한 피해자 3명의 사건을 수사해왔으며 교단 내 관련자들 행위에 대해서도 범죄 성립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 조사와 조력자에 대한 혐의 조사 등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도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정씨의 외국인 여신도 준강간 등 혐의 사건과 관련, 수사관 80여명을 보내 합동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앞선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범행에 가담했다는 것을 인지했으며,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A씨의 범행 가담 정도를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기존 공판팀을 수사팀으로 확대, 김지혜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을 수사팀장으로 5개 검사실로 별도 수사팀을 꾸렸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충남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공소 유지에 힘쓰고, 정명석의 추가 범행과 공범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 A(28)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2018년 7월부터 그해 말까지 5차례에 걸쳐 금산 수련원에서 호주 국적 B(30)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과거에도 정씨는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와 홍콩 아파트, 경기 안산의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3-23 18:19:17[파이낸셜뉴스]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79)가 2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받았다. 2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판단한 유죄를 그대로 유지했으나 1심 재판에서 주요 유죄 증거로 쓰인 범죄현장 녹음 파일을 증거에서 배제했다. 감정 결과 녹음파일이 조작·편집됐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녹음파일을 제출한 피해자 측이 녹음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처분하면서 비교·대조할 원본파일이 존재하지 않아 원본파일과 동일성·무결성 역시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양형과 관련해서는 원심이 해당 사건 권고형 기준 형량(징역 4년∼징역 19년 3개월)을 넘어선 징역 23년을 선고했기에, 원심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고 피고인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주장한 정씨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상당수 피해자가 추가로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일부 사건은 기소되기까지 했다"라며 "피고인에 대한 추가 수사·기소가 예정된 상황에서 권고형 상한을 넘어서면서까지 형을 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 허위로 성범죄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피고인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기대한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되자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 정씨 측 변호를 맡은 황윤상 변호사는 "범죄사실 및 세뇌당했다는 공소사실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 이를 피고인 측에 전가하고 성인지 감수성 이론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라며 "항소심이 법과 원칙대로 판결하지 않았기에 즉시 상고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항소심과 별개로 지난 5월 또 다른 여신도 2명을 대상으로 19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행을 더 저지른 것을 파악해 정씨와 측근들을 추가로 기소했다. 정씨는 앞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03 11:57:45[파이낸셜뉴스]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의 성범죄 피해자들이 정씨와 교단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3일 피해자들 법률대리인 정민영 변호사에 따르면 홍콩 국적 메이플(30)과 호주 국적 에이미(30), 20대 한국인 등 JMS 여신도 3명이 최근 정명석과 목사 김지선(46·여)씨, 기독교복음선교회 교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메이플은 5억원을, 에이비와 한국인 신도가 각각 1억5000만원, 1억원가량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교단과 간부들은 정명석의 성폭력 범행에 조직적으로 가담해 왔고 불법 행위를 방조했다”며 “수사 과정에서도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2차 가해를 저지른 점 등도 피해액에 반영됐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메이플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에이미와 20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해 출소하자마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또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로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자신을 재림 예수이자 메시아로 칭하며 공범인 ‘JMS 2인자’ 김지선씨 등 선교회 목사들을 이용해 자신이 이들의 ‘신랑’이라는 관념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 후에도 ‘나를 통해 휴거됐다’며 피해자들이 구원받았다고 세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양형 기준(징역 4년∼징역 19년 3개월)을 넘는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김지선도 2018년 3∼4월 메이플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 정씨의 준유사강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3-13 05:31:20[파이낸셜뉴스] '여신도 성폭행'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정씨 측은 지난 5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해자들을 성폭행·추행한 사실이 없고 본인을 재림예수라 자칭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관련 녹음파일에 대해서도 사본이어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했다. 앞서 피해자 중 한 명이 제출한 녹음 파일에 정씨가 "나 꼭 껴안아 줘" "아유, 히프 크다" "X 나왔어? 나는 한 50번은 X 거 같아" 등의 말을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논란이 됐다. 검찰은 "범행 횟수가 총 23차례에 달하고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도들로 구성된 '참고인단'을 꾸려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지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향후 증거조사 계획을 논의했으며, 다음 재판에서 이 사건 녹음파일에 대해 검찰 측 증거 의견을 청취하고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20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해 출소하자마자 범행을 저질렀다.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로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자신을 재림 예수이자 메시아로 칭하며 공범인 'JMS 2인자' 김지선씨(45·여) 등 선교회 목사들을 이용해 자신이 이들의 '신랑'이라는 관념을 주입시키는 방법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종교적 약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신도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을 순종하던 여성 신도의 심신장애 상태를 계획적으로 이용했다"라며 정씨에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징역 4년∼징역 19년 3개월)을 넘는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3-06 06:20:02[파이낸셜뉴스]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78)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정씨는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 형사1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씨는 준강간과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 변호인은 항소 이유로 "피해자들을 성폭행·추행한 사실이 없고, (정씨) 본인이 스스로 재림예수 등 신적인 존재라 자칭한 사실이 없다"라며 "피해자들 또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심의 형은) 대법원 양형 기준에서 벗어나 너무 무겁고 부당하다"라고 항소했다. 다만, 정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검찰은 현재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정씨에게 "종교적 약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신도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순종하던 여성 신도의 심신장애 상태를 계획적으로 이용했다"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징역 4년∼징역 19년3개월)을 넘는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양형 기준을 넘어선 형량을 선고한 이유로 △정씨가 지속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일으킨 점 △피해자들을 인신공격하고 무고로 고소한 점 △기피 신청권을 남용해 재판을 지연시킨 점 등이 거론됐다. 정씨는 2018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 및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20대 여신도 4명에 대한 추행 및 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로 10년 간 복역한 후, 출소한 지 한 달 만인 2018년 2월 범행을 시작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2-25 09:52:19[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여신도 성폭행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중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대전지검은 21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준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씨에 대해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종교 단체 교주인 피고인이 메시아로 행세하며 JMS 조직을 이용해 다수의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중대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됐다. 외국인 여신도 2명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로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고소인들이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신이 아니고 사람'임을 분명히 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3-11-21 19:19:48[파이낸셜뉴스]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 측이 또다시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 정씨는 앞서 법관 기피신청을 했다 최종 기각됐으나 또 기피 신청을 낸 것이다. 재판은 이달 중순 재개될 것으로 보였으나 재개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 변호인단은 이날 정씨의 준강간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나상훈 재판장에 대해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법관 기피 신청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그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형사소송법상 제도다. 정씨 측은 앞서 지난 7월 17일 정씨의 준강간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나상훈 재판장에 대해 기피 신청했다.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였다. 정씨측은 1심에서 기각되자 다시 즉시항고장을 냈고, 2심에서도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정씨 측 기피신청이 소송을 지연하기 위한 목적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소송을 맡고 있는 현 재판부가 곧바로 기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지난해 10월 28일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3-11-15 08:08:13[파이낸셜뉴스]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측이 또다시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 앞서 정씨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지만 다시 기피 신청을 냄에 따라 이달 중순 재개될 예정이던 재판 일정이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나상훈 재판장에 대해 또다시 기피 신청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씨 측은 이날 대전지법에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정씨 측은 현재 재판을 담당하고 있던 나상훈 재판장에 대해 법관 기피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 기피 신청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그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형사소송법상 제도다. 정씨 측은 앞서 지난 7월17일 정씨의 준강간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나상훈 재판장에 대해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 대법서 최종 기각 했는데, 또.. 재판 재개 불투명해져 1심에서 기각되자 다시 즉시항고장을 냈고, 2심에서도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냈으나 대법은 "이번 사건 기피신청 사유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최종 기각했다. 당시 대법원은 통상적으로 2∼3개월 걸리는 심리 기간을 이례적으로 단축해 보름도 되지 않아 지난 1일 최종 기각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정씨의 재판이 다시 재개될 예정이었으나 이번에 또 낸 기피 사건에 대한 심리로 재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정씨 측의 거듭된 기피 신청을 두고 일각에서는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정씨 측 기피신청이 소송을 지연하기 위한 목적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소송을 맡고 있는 현 재판부가 곧바로 기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지난해 10월28일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정명석의 범행을 도운 JMS 2인자 정조은은 징역 7년을, 준강간 및 준유사강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원국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국제선교부 국장은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나머지 관계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1-15 07:50:58[파이낸셜뉴스]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던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의 재판이 5개월 만에 재개된다. 그간 정씨 측은 여러차례 법관 기피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정씨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정씨의 다음 재판 기일을 오는 21일 오전 10시로 잡았다. 정씨 변호인이 앞서 지난 7월 17일 정씨의 준강간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나상훈 재판장에 대해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기피 신청 후 지난 6월 20일부터 재판이 중단됐다. 정씨 측은 1심에서 법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즉시 항고장을 냈고, 2심에서도 기각되자 재차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냈으나 대법원은 지난 1일 최종 기각 결정했다. 재판이 길어지자 검찰측도 지난 3일 공판 기일을 속히 지정해달라는 취지로 기일지정신청을 내면서 정씨 측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보류돼 왔던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재판이 미뤄지는 동안 JMS 신도들은 연일 집회나 1인 시위를 통해 '공정한 재판을 열어달라'고 주장했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지난해 10월 28일 구속기소됐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3-11-07 09:15:11[파이낸셜뉴스]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치과의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지난 6일 대전지법 윤지숙 판사는 준유사강간 방조, 강요 혐의로 재청구된 JMS 신도 치과의사인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족관계 및 생활환경,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한 점 등에서도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에도 A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에도 재판부는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A씨는 정 총재가 다른 JMS 여성 목사 2명과 한국인 여신도 B씨에 범행을 저지를 때 주변에서 성범죄를 돕거나, 알고도 묵인하는 등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특히 병원 직원이었던 B씨가 정 총재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혼란스러워하자 "신랑이 사랑해 준 것"이라며 "천기누설이니 말하지 말라"라고 입막음을 강요했다. 또 금산 월명동 수련원과 자신의 병원 등에서 성범죄가 이뤄질 때, 커튼으로 가리며 범행을 숨겨주기도 했다. 지난해 정 총재가 구속 위기에 처하자 B씨에게 성폭행 사실이 없다는 각서를 쓰라고 강요하고, 정 총재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고 회유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정 총재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메이플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에이미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됐다.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독일 국적 여신도를 포함해 20∼30대 여성 신도 등이 정 총재를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현재까지 정 총재를 성폭행 혹은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은 21명에 달한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1-07 06:3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