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 이단단체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80)가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았다. JMS 피해자 측은 “복잡하고 기나긴 싸움이 오늘에서야 끝났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에 감사드린다”며 끝내 미소를 보였다. 또 “현재 남아있는 JMS 관련 수사나 재판들이 지연되고 있는데, 피해자들의 입장을 고려해 신속히 진행될 수 있길 바란다”며 “관련 사건들이 마무리될 때까지, 또 정씨가 마지막 재판 처벌을 받을 때까지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9일 준강간,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5년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함께 정보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 각 10년의 조치도 그대로 확정됐다. '종교적 세뇌로 피해자들 성폭행'…대법원 판결 확정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능력, 준강간죄, 무고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정씨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종교적 세뇌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행을 저질렀단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앞서 정씨는 2009년 여신도들에 대한 강간 치상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하지만 출소 이후로도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메이플 씨(30)를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 씨(31)와 한국인 여신도 성추행을 일삼아왔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이에 피해자가 범행 현장 녹음 파일을 증거로 인정하고 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선 정씨 측의 양형 부당과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징역 17년으로 감형됐다. 현재 정씨는 이 사건 외에도 비슷한 시기에 다른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대전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JMS 피해자를 도와온 김도형 단국대 교수와 메이플씨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콘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메이플씨는 “복잡하면서도 긴 싸움이 오늘에서야 드디어 끝났다”며 “홍콩에서 지내는 동안 정신적으로 힘들었고 진로 문제때문에 앞날이 막막했다. 지금도 직장을 찾지 못했다. 그래도 이제 모든 게 끝났으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폭행 피해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수사와 재판의 지연”메이플씨는 또 “‘정의가 진짜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물론 3년 동안 받은 상처가 회복될 수는 없지만, 더는 정씨로부터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단 사실이 보장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성폭행 피해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수사와 재판의 지연”이라며 “현재 정씨와 관련된 성폭행 피해자 10명이 1심 과정 가운데 있다. 신속하고 올바른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과 언론의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또 이번 JMS와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종교를 이용한 범죄에 대해선 가중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2차 가해와 관련, 김 교수는 “일절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며 “대법 선고 전까지도 녹취록을 복사해 신도들끼리 청취하는 등 2차 가해가 이어졌다. 현재 이와 관련해 수사를 맡겼는데, 신속한 처벌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JMS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과 합동, 기독교대한감리회 등 한국교회 주요 교단으로부터 교회론과 삼위일체론, 부활론 등에서 정통 개신 교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이단으로 규정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1-09 20:15:04[파이낸셜뉴스]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가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9일 준강간·준유사강간 등으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도 확정됐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본인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정씨 측은 여신도들이 세뇌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이 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설교해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10년 동안 수감돼 있다가 나와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녹음 파일이 있음에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무고죄로 피해자들을 고소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2심은 1심보다 낮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결정적 유죄 증거로 쓰인 범죄현장 녹음 파일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을 당시 현장상황을 녹음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지만, 이를 녹음한 휴대전화가 현재 없어 원본 파일과 증거로 제출된 복사 파일 간 동일성, 무결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증거의 증거능력, 준강간죄, 무고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정씨는 2001년 8월~2006년 4월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한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1-09 10:44:15[파이낸셜뉴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의 성범죄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단 2인자 정조은(본명 김지선)씨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8일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 등 조력자들은 2018년 3월부터 홍콩 국적 여신도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하는 등 정명석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2021년 9월 피해자가 정명석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했지만, 이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라고 세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명석이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근처에서 대기하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심은 정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홍콩, 중국 등지에서 정명석의 일부 범행에 직접 가담했고, 재범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며 "과거 정명석이 유죄 판결을 받을 당시 자신이 관여한 범행에 대해 어떠한 반성도 하고 있지 않으므로 비난 정도가 높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어느 신도보다 정명석의 신격화에 앞장서 교인들을 현혹했다"며 "정명석이 출소한 후 여성 신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원국장 A씨는 징역 3년이, 간부 B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수행비서 2명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대법원이 원심을 유지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08 10:44:37[파이낸셜뉴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의 성범죄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단 2인자 정조은(본명 김지선)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8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씨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정씨 등 조력자들은 2018년 3월부터 홍콩 국적 여신도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하는 등 정명석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2021년 9월 피해자가 정명석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했지만, 이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라고 세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명석이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근처에서 대기하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심은 정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홍콩, 중국 등지에서 정명석의 일부 범행에 직접 가담했고, 재범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며 "과거 정명석이 유죄 판결을 받을 당시 자신이 관여한 범행에 대해 어떠한 반성도 하고 있지 않으므로 비난 정도가 높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어느 신도보다 정명석의 신격화에 앞장서 교인들을 현혹했다"며 "정명석이 출소한 후 여성 신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함께 기소된 민원국장도 1심에 이어 2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다만 수행비서 2명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08 09:17:54[파이낸셜뉴스]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이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그의 항소심 구속기간이 다음달 중순 만료된다. 이에 판결이 늦어지면서 정씨가 석방돼 재판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구속 상태로 재판 중인 정씨의 항소심 구속기간은 내달 15일 만료된다. 검찰은 그의 항소심 구속기간을 이미 6개월 모두 연장했기 때문에 더는 연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항소심에서 2달씩 최대 3번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정씨의 구속기간을 지난 1월, 3월, 6월 등 이미 3차례 연장한 바 있다. 현재 항소심 판결이 늦어지면서 정씨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재판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씨의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계획했던 결심을 미루고 내달 22일 다시 공판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지난 공판에서 검찰은 정씨의 구속기간 만료일을 고려해 밤늦게라도 증인 신문을 마치자고 항의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씨는 내달 15일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일주일 후 예정된 공판에 출석하게 된다. 해당 가능성이 높아지자 피해자 측은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여신도 피해자 3명과 함께 정씨의 성범죄 혐의를 알렸던 김도형 단국대 교수는 "재판부가 지난 25일 결심을 열겠다던 당초의 결정을 번복, 검찰의 반대의견도 묵살하고 정씨 측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내달 22일 공판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속 만기 이후에 재판하게 되면 정씨가 석방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데,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고통은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정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방안을 두고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검은 지난 5월 또 다른 여성 신도 2명에게 19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준강간)로 정씨와 측근들을 추가로 기소했다. 검찰 측은 "항소심에서 무한정 구속기간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1심이 진행 중인 정씨의 또 다른 재판이 있다"며 "항소심과 별개로 1심 재판부와 정씨의 구속기간을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씨 변호인 측은 "지난 공판에서 증인 신문을 제대로 끝내지 못해 불가피하게 속행을 결정하게 됐다"며 "저희는 보석을 허가해 달라는 취지는 아니고 재판에 충실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속행이 된 것이다. 보석을 위해 기일을 연장하거나 속행을 요구한 건 아니었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30 07:12:44[파이낸셜뉴스] 성범죄와 무고 등의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 재판 판결문이 공개됐다. 정명석에 대한 각종 의혹을 조명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조성현 MBC PD는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를 통해 대중에 알려지지 않은 정명석에 대한 재판 내용을 밝혔다. 조PD는 JMS 측이 자신의 가족에게까지 위해를 가하고 있지만 ‘시즌 2’ 제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했다. 또 JMS 측이 다큐제작 당시 관련 내용을 입수하기 위해 제작진 안에 스파이를 침투시킨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고 했다. 조PD는 “판결문을 받아서 다 읽어봤다”며 “(홍콩 출신 피해자) 메이플에게 여러 번 접근해서 도와주겠다고 한 사람이 있는데, 판결문을 보고 나서 ‘얘가 스파이였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또 “(정명석 측이) 미성년 피해자의 존재를 인정한 부분도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50번 싼 것 같다’라는 정명석 음성녹음의 원본성을 재판부가 조작된 게 아니라며 인정했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했다고 밝혔다. 조 PD는 “그동안 JMS 측은 ‘녹음 파일이 조작됐다’, ‘50번 쌌다는 건 성수를 마시고 50번 오줌을 싼 뜻이었다’고 주장해 왔는데 재판에서 그게 정명석의 실제 목소리라고 인정됐다”며 “재판부가 성폭행을 의미한 내용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조PD는 “판결문을 통해 ‘나는 신이다’ 제작진 중에 JMS 관련자가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라며 “우리나라 최대 로펌 중의 하나인 A 법무법인이 정명석을 변호하면서 제출했던 자료가 있는데, JMS가 ‘나는 신이다’팀에 심어놓은 스파이가 불법적으로 유출했던 자료였다”고 말했다. 그는 “A 로펌 변호사한테 입수 경위를 물었더니 ‘대답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라며 “해당 로펌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내부 스파이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해 최종적으로 한 사람을 특정해서 연락을 했다”며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3개 정도 확보했는데 모든 전화번호가 다 끊겨 연락 두절된 상태”라고 했다. 조PD는 “제 아내가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다”면서도 “시즌2(제작)를 진행 중이며 내년 초쯤 공개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씨는 여신도를 성폭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2일 1심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이 형량이 확정되면 정씨는 100세가 돼야 출소할 수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1-04 22:33:24[파이낸셜뉴스]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씨(78)의 성폭행 피해 폭로자 메이플씨의 근황이 전해졌다. 반 JMS 단체 '엑소덕스'의 전 대표인 김도형 단국대 교수는 지난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씨의 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 메이플씨가 축하 파티를 가졌다고 전했다. 메이플씨는 지난해 3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씨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며 증언한 인물이다. 김 교수는 "(정명석 재판) 선고할 때 (메이플씨가) 이모님과 남자친구와 함께 한국에 입국했다"라며 "선고 결과를 듣고 탈퇴 신도 30명과 축하 파티도 했다. 메이플씨는 탈퇴 신도로부터 감사패도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메이플씨가) 정명석이 유죄 선고를 받고 탈퇴 신도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아 조금은 위로가 된 것 같다"라며 "지금은 홍콩에서 안정된 직장을 찾아 생활하고 있고, 또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홍콩 출판사로부터 책 출간을 제안 받아 준비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김 교수는 JMS 신도들이 법원이 양형 기준을 넘긴 형량을 선고한 것은 여론 재판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오죽 못된 짓을 많이 했으면 양형 기준을 넘어가는 선고가 났겠냐"라며 "재판부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는 꾸중도 했다"라고 일축했다. 김 교수는 또 "JMS는 교세가 줄기는 했지만 신도를 선동하면서 (정명석이) 억울하게 처벌받았다고 하고 있다"라며 자신과 메이플의 어머니가 돈을 뜯기 위해 조작하는 것이라고 모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모 방송사 홈페이지에는 '김도형을 흉기로 썰어버리겠다' 등의 협박글이 많아 경찰에서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지급해 차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78세인) 정명석이 징역을 마치려면 100살이 돼야 된다"라며 "(정씨가) 무병장수로는 부족하고 만수무강해야 될 것 같다.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다 정리하고 가야 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준강간과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정씨는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씨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성폭행·추행한 사실이 없고 본인을 재림예수 등 신적인 존재라 자칭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들이 항거불능 상태도 아니었다"라며 "형도 대법원 양형 기준에서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2-27 07:24:01[파이낸셜뉴스]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78)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정씨는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 형사1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씨는 준강간과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 변호인은 항소 이유로 "피해자들을 성폭행·추행한 사실이 없고, (정씨) 본인이 스스로 재림예수 등 신적인 존재라 자칭한 사실이 없다"라며 "피해자들 또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심의 형은) 대법원 양형 기준에서 벗어나 너무 무겁고 부당하다"라고 항소했다. 다만, 정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검찰은 현재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정씨에게 "종교적 약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신도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순종하던 여성 신도의 심신장애 상태를 계획적으로 이용했다"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징역 4년∼징역 19년3개월)을 넘는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양형 기준을 넘어선 형량을 선고한 이유로 △정씨가 지속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일으킨 점 △피해자들을 인신공격하고 무고로 고소한 점 △기피 신청권을 남용해 재판을 지연시킨 점 등이 거론됐다. 정씨는 2018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 및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20대 여신도 4명에 대한 추행 및 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로 10년 간 복역한 후, 출소한 지 한 달 만인 2018년 2월 범행을 시작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2-25 09:52:19[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여신도 성폭행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중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대전지검은 21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준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씨에 대해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종교 단체 교주인 피고인이 메시아로 행세하며 JMS 조직을 이용해 다수의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중대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됐다. 외국인 여신도 2명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로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고소인들이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신이 아니고 사람'임을 분명히 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3-11-21 19:19:48[파이낸셜뉴스] MBC 예능프로그램에 등장한 호텔이 성폭행 혐의로 재판 중인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가 성범죄 장소로 자주 사용했던 곳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나혼산 키 머문 A호텔, JMS 소유?', '정명석 성폭행 벌인 A호텔 스위트룸' 등의 제목의 글이 확산했다. 해당 의혹은 유튜버 구제역이 지난 5일 올린 영상을 통해 처음 제기된 것으로, 이후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확산했다. 앞서 지난 3일 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는 가수 키가 전북 완주에 있는 A호텔에 머물며 등산을 가는 모습이 방영됐다. 구제역은 "'나 혼자 산다'에서 유료 PPL 수준으로 홍보한 A호텔이 JMS 기업"이라며 "서류상으로는 JMS와 관련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JMS에서 하는 운동회와 축제 등 대부분 이 호텔에서 개최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명석이 여자들한테 몹쓸 짓 한 장소, 그게 바로 A호텔 302호 스위트룸이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번 '나 혼자 산다' 방송 이후 JMS 탈퇴자들이 A호텔과 JMS와의 연관성을 증언하고 나섰다. 이단 연구 단체 '감리교이단피해예방센터'가 MBC 측에 보낸 항의문에 관련 내용이 담겨있다. 센터 측에 따르면 탈퇴자들은 "정명석이 (A호텔에 대해)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여기에 별장 하나를 지어주겠다는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교육한다"라며 "JMS에서 자체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JMS 숙소로 A호텔을 구입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A호텔) 302호는 정명석의 성폭행이 상습적으로 이뤄진 곳"이라고 덧붙였다. 센터 측은 "많은 JMS 피해자들이 이번 방송을 보고 당시 기억이 떠올라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라며 "위 입장에 대한 방송사 측의 사과와 답변을 요청한다"라고 했다. 구제역은 정씨가 A호텔 로비에서 왕관을 쓰고 촬영한 사진도 공개했다. 이밖에 JMS 사건에 대해 검찰 측에서 발표한 최종 의견에도 해당 호텔이 언급된다며 판결문 내용을 공개했다. 구제역은 "'나 혼자 산다' 제작진이 JMS에서 운영하는 호텔을 홍보해 준 셈"이라며 "내부에 JMS 신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MBC '나 혼자 산다' 제작진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1-16 10:1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