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쌍둥이 출산 중 뇌 손상을 입어 지능이 4세 아이 수준으로 떨어진 아내를 6년째 돌보고 있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분만 도중 심장 멈춘 아내.. 대소변도 못가리는 애기로 지난 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쌍둥이 딸들을 키우고 있는 3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결혼 후 5년 넘게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A씨 부부는 시험관 시술 끝에 쌍둥이를 임신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부부에겐 비극이 찾아왔다. 출산 당일 “천사들 데려올게”라는 말을 남긴 채 분만실에 들어간 아내가 약 40분 뒤 피를 흘리며 밖으로 실려 나온 것이다. 당시 의사는 “분만 도중 심장이 멈췄다. 현재 매우 위험한 상태”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딸들은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아내는 결국 의식불명에 빠졌다. A씨는 부모에게 딸들을 맡기고 아내 의식이 돌아오길 바라며 곁을 지켰고, 아내는 한 달 뒤 기적처럼 의식을 되찾았다. 하지만 심장이 멈췄던 당시 뇌가 심각하게 손상돼 아내의 지능은 4세 수준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중증 장애 판정을 받은 아내는 대소변도 가리지 못했다. A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아내와 딸들을 돌보는 데 전념해야 했다. 게다가 아내는 자신의 딸들을 질투하며 싫어했고, 6세가 된 딸들은 엄마를 무서워했다. 현재 아내는 치매 증상까지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밥을 먹고도 “배고프다”며 울거나 고집을 부리는 일이 잦아졌다. 수시로 집 밖에 나가기도 했다. 최근에는 비가 쏟아지던 늦은 밤 4차선 도로 한복판에 누워 있는 상태로 발견되기도 했다. CPR 15분이나 늦었던 의료진.. "소송해라" 적반하장 태도 그러던 중 A씨는 출산 당일 아내의 의료 기록지를 확인했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됐다. 아내의 CPR(심폐소생술)이 15분 정도 늦게 시행됐던 것이다. 이에 A씨는 의료 과실을 주장했지만, 병원 측은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 필요하면 소송하라”라고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빚까지 지며 어렵게 아내와 딸들을 돌보고 있는 A씨는 의료 소송을 걸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출산 사고 보상 제도’는 그 대상이 ‘산모가 사망했거나 신생아가 뇌성마비 등 장애를 입었을 경우’에만 적용돼 도움을 받지 못했다. A씨는 “대학생 때부터 연애하다 결혼했다. 아내는 대학 졸업하자마자 대기업에 취업했다. 똑똑하고 멋있었다”면서 “가족들은 아내를 시설에 맡기라고 한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아내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7-10 14:46:30[파이낸셜뉴스] 태권도 관장에게 초등학생 5학년 아이를 따끔하게 혼내달라 부탁했더니 온몸에 피멍이 들도록 폭행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 A씨는 지난 8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아들이 관장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엉덩이와 허벅지, 어깨, 가슴 등 피멍이 들었으며 심지어 손목이 골절됐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2일 충남 아산의 한 태권도장에서 벌어졌다. 사건 전날 피해 아동 어머니는 태권도 관장으로부터 아이가 동네 미용실 문을 박차고 달아났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통화 당시 관장은 “제가 봤을 때 항상 겉멋이 들어 있다. 지금 잡아놔야 한다. 더 크면 안 잡힌다”고 말했고, 아이의 어머니는 “어떻게 하면 좋나. 부탁드리겠다. 따끔하게 그냥 진짜 죽도록 맞아도 되니까 어떻게 좀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다음 날 피해 아동 부모는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관장이 아들을 혼내는 과정에서 심한 폭언과 폭행을 했고 현장에서 이 모습을 본 아들의 친구가 상황이 심각해지자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이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피해 아동의 엉덩이, 허벅지, 어깨, 무릎 등에 피멍이 가득했다. 아동은 손목 골절 등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아내가 관장에게 ‘죽도록 맞아도 된다’ 말했다고 하지만 애를 진짜 죽도록 때리면 안 되는 것 아니냐”면서 “이건 훈육이 아니라 폭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아이를 훈육한다고 하면서 관장실 CCTV를 꺼버리고 야구방망이 같은 걸로 머리도 엄청 때리고 가슴도 많이 때려서 숨 쉬는 것도 힘들다고 하고 발로 막 걷어차고 밟았다고 한다. 아이가 살려달라고 할 정도였는데 웃으며 계속 때렸다고 하더라”며 “아들 친구가 죽을 것 같으니까 겁나서 경찰에 신고 했다더라”고 분노했다. 관장에게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제보도 이어졌다. 경찰은 관장이 교육용 플라스틱 방망이 등으로 엉덩이를 때린 적 있고, 신고한 학부모는 4명 정도 있으나 고소 단계는 아니라고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7-10 11:35:27[파이낸셜뉴스] 엘리베이터 안에서 천장 구조물이 떨어지면서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이는 평생 흉터를 안고 살아가야한다는 소견을 받았으나 엘리베이터 업체 측은 100%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제대로된 사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엘리베이터 천장서 떨어진 구조물, 초등생 덮쳐 9일 JTBC '사건반장'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고를 당했다는 한 초등학생 여자아이의 사연이 소개됐다. 다친 아이의 부모인 A씨는 지난 2023년 12월 경남 김해의 한 학원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털어놨다. A씨에 따르면 당시 아이는 학원에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순식간에 엘리베이터 내 천장에서 커다란 구조물이 떨어졌고, A씨의 아이를 그대로 덮쳤다.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에는 엘리베이터 내 천장에서 커다란 구조물이 아이들 덮치는 장면이 포착됐다. 아이는 괴로운 듯 손으로 이마를 짚었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황급히 내렸다. 이 사고로 아이의 이마가 5cm나 찢어졌고, 큰 흉터가 생겼다고 한다. 사고 당시 곧바로 병원을 찾아 찢어진 부위를 봉합했지만 흉터는 생각보다 더 깊었으며, 사고가 발생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아이는 부산의 한 흉터 전문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A씨는 "최근 병원에서 아이 이마에 영구적인 흉터가 남을 수 있다는 소견서를 받았다"며 "아이가 1년 6개월 내내 반창고를 이마에 붙이고 다녔고, 눈에 띄는 곳을 다쳤다 보니 상처 때문에 아이가 위축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과실 인정하면서도 사과 없이 보험사 보상만 사고가 난 엘리베이터 업체 측은 100%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제대로 된 사과나 직접적인 연락은 없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업체 측에서 아이의 치료비 전액을 보상하겠다고 약속했었지만 병원의 '아이가 나중에 성인이 된 뒤 흉터 수술을 받으면 약 600만원에 달하는 수술비가 발생할 것'이라는 진단에 돌연 태도를 바꿨다고 한다. A씨는 "업체 측 보험사는 '향후 흉터에 대해서는 1cm당 12만원, 즉 총 45만원만 보상해줄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했다. 업체 측은 엘리베이터 구조물이 떨어진 이유에 대해 해당 엘리베이터 모델은 천장 상판을 나사로 고정하는 모델이 아니라서 상판을 올려놓기만 했다가 떨어진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상판을 고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업체 측에서는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진짜 문제가 없는 게 맞는지 궁금하다"고 호소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엘리베이터 회사의 잘못인 것 같다"며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해 손해배상을 해줘야한다"고 진단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7-10 08:34:44[파이낸셜뉴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생이 말도 없이 퇴사를 해 금전적 손해를 봤다는 점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편의점 운영을 시작한 점주 A씨는 20대 후반 아르바이트생을 야간 근무자로 채용했다. 이 아르바이트생은 편의점 문을 연 뒤 석 달 간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주 5일을 근무했다. A씨에 따르면 두 사람은 3개월 정도 좋은 관계를 이어갔다. 그런데 지난 5월 5일 새벽, 아르바이트생은 매장을 비워둔 채 무단 퇴사했다. 교대 시간에 맞춰 출근한 A씨는 멀뚱히 기다리고 있던 손님들과 마주쳤고, 매장 곳곳을 살펴봤지만 아르바이트생은 보이지 않았다. 계산대 위에는 계산되지 않은 물건들이 쌓여 있었다. 알고 보니 아르바이트생은 사전 통보 없이 한밤중에 '셀프 퇴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CCTV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은 오후 11시에 출근한 뒤 다음날 새벽 1시쯤 가방을 챙겨 사라졌다. 근무 중 폐기 처리해야 하는 샌드위치, 음료수, 김밥, 딸기우유 등 음식까지 꺼내 먹은 뒤였다. 영상에는 계산대에 줄을 길게 선 것을 보고, 한 여성 손님이 직접 계산을 해주는 모습까지 나왔다. 아르바이트생이 사라진 뒤부터 오전 9시까지 약 8시간 동안 편의점이 비어 있었지만 다행히 물건이 도난당하는 일은 없었다. 하지만 새벽 시간 평균 매출인 약 40만 원 정도의 금전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무단 퇴사한 직후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고, 다음 날이 되어서야 퇴사 통보 문자를 받았다. 아르바이트생은 "갑자기 이렇게 그만둬서 죄송하다. 제가 몸이 아파서 어쩔 수가 없었다.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염치가 없지만 3주 전부터 10만 원씩 수령하지 못한 30만 원을 입금해 달라"고 요구했다. A씨에 따르면 이 30만원은 곧 태어날 A씨 자녀를 위해 분윳값에 보태라며 아르바이트생이 자발적으로 덜 받겠다고 한 금액이다. A씨는 급여를 덜 주는 건 안 된다며 거절했지만, 아르바이트생은 주급 지급일을 토요일에서 목요일로 앞당기는 대신 매주 10만 원씩 덜 받겠다는 제안을 재차 했고, A씨는 제안을 결국 수락했다고 한다. 하지만 무단 퇴사 후 아르바이트생은 해당 금액을 다시 요구한 것이다. 한 달 뒤 A씨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아르바이트생이 30만 원을 덜 받았다며 신고까지 한 것이다. A씨는 사정을 설명하며 "돈 안 받기로 약속했다"고 구두 합의한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측은 "서면 동의가 없는 구두 합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절반인 15만 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결국 제보자는 아르바이트생에게 15만 원을 입금했다. 여기에 더해, A씨는 아르바이트생이 자리를 비운 8시간 동안 매출이 잡히지 않은 점을 이유로 편의점 본사로부터 경고까지 받았다. A씨는 결국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아르바이트생이 앞으로 다른 곳에서도 같은 일을 반복할까 우려돼, 비용이 들더라도 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7-10 06:31:44[파이낸셜뉴스] 한 직장인이 자신보다 어린 후배가 입사 10개월 만에 승진하자 허탈감을 드러냈다. 8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25년 동안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한 4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최고 예우로 입사한 40대 여성 상대적 박탈감 A씨는 "2001년부터 25년 동안 평사원에서 부장이 되기까지 결혼도 못 하고 정말 바쁘고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나름 업계에서 인정받는 위치로 가게 됐고 2년 전에는 동년배 경력자 중에 최고 대우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서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이지만 탄탄하고, 가족 회사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만족스러웠다. 그런데 10개월 전 20대 후반의 신입 여직원이 입사하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신입 직원은 얼마 뒤 회사 대표의 남동생인 이사와 연애를 시작했다. 그러더니 입사 3개월 만에 과장이 되고, 최근 부장으로 승진했다. 그러려니 모른 척하면서 지내던 A씨는 이 일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꼈고, 하루 종일 멍한 상태로 일에 집중하지 못했다. A씨는 "평일이며 주말이며 밤새워서 일한 날들이 모두 무색하게 느껴졌고 그만두라는 이야기인가 하는 마음마저 들더라"고 털어놨다. 이어 "그래도 가족 회사 다니면 이런 일은 감수해야 한다면서 다 잡아봤지만 출근 준비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회사에서도 의욕 상실에 누구와 말도 안 하고 일만 하다가 집에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퇴사 고민에 "가족회사의 특성..그만둘 필요는 없어" 조언 A씨는 "문제는 앞으로 어떤 태도로 업무에 임해야 할지 모르겠다. 같은 부장이지만 저보다 일도 훨씬 적게 하는데 곧 임원도 달겠지 이런 생각하면 웃으면서 일할 자신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회사를 평생 다닐 생각은 없었지만 업무도 잘 맞고 몇 년은 더 일할 생각이었는데 퇴사 생각까지 든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며 고민을 토로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이건 선택의 문제일 수도 있고 성격의 문제일 수도 있다. 사연자는 최고 대우를 받고 회사에 왔다. 가족 기업이라는 단점을 충분히 알고 왔다. 최고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만두거나 다른 생각할 필요 없이 언젠가는 빛을 보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이게 절대로 좋은 건 아니지만 한국 사회에서 종종 벌어지는 일이다. 열받아 하고 힘들어하고 퇴사하면 본인만 손해일 것 같다. 다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돌아가서 회사가 위험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든다면 옮기시라"고 조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7-10 06:18:22[파이낸셜뉴스] 초등학교 2학년 딸이 또래 동성 친구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는 초등생 딸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A씨가 사건을 인지한 건 지난 3월 초였다. 당시 딸 휴대전화 화면이 깨져 수리하는 과정에서 저장돼 있던 영상과 사진을 본 것이다. 여기에는 딸 신체 중요 부위가 찍힌 장면과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려는 모습 등이 담겨 있었다. 놀란 A씨는 딸에게 물었고 촬영 당시 다른 반 여자아이 2명이 함께 있었다는 답을 들었다. 이들은 딸이 방과 후 진행되는 늘봄교실에서 만나 친해진 친구들이었다. 지난해 1학기까지만 해도 3명이 잘 지냈지만 같은 해 2학기 때부터 한 친구의 폭력적 성향이 심해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친구들은 지난여름부터 올 초까지 늘봄 교사가 자리에 없을 때마다 A씨의 딸을 괴롭혔다. 딸의 주요 부위를 주먹이나 발로 때리는가 하면, 화장실에서 바지를 내리거나 볼일을 보는 모습을 네 차례나 촬영하기도 했다. 또 가해 친구들이 딸의 중요 부위가 담긴 사진을 딸 휴대전화에 잠금화면으로 설정하기도 했다. A씨 딸은 친구들에게 그만하라고 얘기하고 거절하고 싶었지만 무서워서 못했다고 털어놨다. 또 친구 관계 단절에 대한 걱정도 컸다고 한다. A씨는 당시 딸에게 친구 폭력성에 대해 듣긴 했지만 서로 장난치다가 보면 그럴 수 있지 생각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동영상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해당 사건으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렸고 가해 학생들에 대한 강제 전학 조처가 내려졌다. 가해 학생 측은 "못 받아들이겠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현재 행정심판을 청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A씨 딸은 현재 지속적인 심리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고, 부모님들조차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7-10 05:26:52[파이낸셜뉴스] 한 편의점 점주가 말도 없이 퇴사한 아르바이트생 때문에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토로했다. 지난 8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 2월부터 경기 수원시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 사연을 소개했다. A씨는 편의점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는 20대 후반 남성 B씨를 야간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했다. B씨는 약 3개월간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주 5일을 근무했다. A씨는 '임금을 주급으로 달라', '주급을 좀 더 일찍 달라'는 B씨 요구를 들어주는 등 편의도 봐줬다. 그러다 지난 5월5일 A씨는 믿었던 B씨에게 뒤통수를 맞았다고 토로했다. 당시 아침 교대 시간에 맞춰 편의점에 간 A씨는 계산대 위에 물건들이 잔뜩 쌓여 있고, 편의점 안에는 손님만 덩그러니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알고 보니 B씨는 새벽 1시께 짐을 싼 뒤 A씨에게 말도 없이 퇴사한 상태였다. 폐쇄회로(CC)TV에는 B씨가 출근한 뒤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해야 하는 음식들을 꺼내 먹고 무단으로 퇴사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황당했다. 평소 사이가 나빴던 것도 아니었다"며 "B씨에게 전화했더니 이미 차단했더라. CCTV를 보니까 새벽 1시부터 아침 9시까지 편의점이 비어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다행히 8시간 동안 편의점이 비어있었는데도 양심 있는 손님들 덕분에 물건이 도난당하는 피해는 없었다. 손님들은 계산대 앞에서 기다리다 편의점을 떠났다. 한 여성 손님은 직접 포스기(결제 단말기)를 만지며 손님들 계산을 대신 하기도 했다. A씨는 "직접 계산하는 분, 음식을 먼저 먹고 제가 있을 때 다시 와서 계산한 분도 있었다"며 "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다만 통상적인 새벽 시간 평균 매출인 약 40만원 정도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했다. B씨는 다음 날 '말없이 그만둔 건 죄송하다. 몸이 안 좋아서 더는 근무가 힘들 것 같아 그만둔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면서 '염치없지만 3주 전부터 10만원씩 받지 못한 총 30만원의 임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 30만원은 곧 태어날 A씨 아이를 위해 분유 사는 데 보태라며 B씨가 자신의 주급에서 10만원씩 덜 받겠다고 한 비용이라고 한다. A씨는 급여를 덜 주는 건 안 된다며 거절했지만, B씨는 매주 토요일에 받던 주급을 목요일에 당겨 받는 대신 10만원을 덜 받겠다며 재차 제안했다고 한다. A씨는 자초지종을 듣고 싶어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은 닿지 않았다. 그로부터 한 달 뒤 A씨는 고용노동부 연락을 받았다. B씨가 임금 30만원을 못 받았다면서 A씨를 신고한 것이다. A씨는 B씨가 30만원을 먼저 받지 않겠다고 했다고 설명했으나 고용노동부 측은 '구두로만 합의된 내용이고 서면 동의서가 없었기 때문에 지급해야 한다'며 총비용의 절반인 15만원에 합의하라고 했다. 결국 A씨는 B씨에게 15만원을 입금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자리를 비운 8시간 동안 매출이 잡히지 않은 점 때문에 편의점 본사로부터 경고까지 받았다. 애초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던 A씨는 "배신감 들고 괘씸하다. 다른 곳에서도 같은 짓을 벌일까 봐 우려된다"며 민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7-09 16:22:45[파이낸셜뉴스] 김치 공장을 물려준다는 시부모 말에 30년간 공장에서 열심히 일한 며느리가 끝내 경영권을 받지 못하자, 직접 김치 가게를 차려 시댁 공장과 경쟁에 나선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4일 JTBC '사건반장'은 결혼 30년 차라는 50대 여성 A씨로부터 받은 사연을 보도했다. A씨는 "시부모가 김치 공장을 운영 중"이라며 "직원만 수십명이고 대형마트에 납품할 정도로 규모가 꽤 있는 공장"이라고 운을 뗐다. A씨는 "남편은 공기업에 다니고 아주버님도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어 시댁에서 공장을 물려줄 사람이 없다고 하소연했다"며 "그러던 중 제가 공장 일을 몇 번 돕게 됐고, 이를 계기로 시부모가 정식 근무를 제안해 공장에 취업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그는 "시부모는 입버릇처럼 저에게 '이 공장은 너에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며 "처음엔 농담으로 듣고 웃어넘겼지만, 공장 일을 오래 맡으면서 그 말이 진심일 것이라고 믿었다"고 말했다. 특히 30년간 지각 한 번도 없이 공장에 출근했다는 A씨는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결근자가 생기면 밥 먹다가도 공장에 나갔다"며 "공장 사정이 어려웠을 땐 연봉 삭감을 받아들이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공장에 대한 며느리의 애정을 느낀 시부모는 그에게 운영 총괄을 맡기기도 했다. 하지만 공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던 A씨는 돌연 시부모에게 믿을 수 없는 말을 들었다. A씨는 "늦은 밤 시부모가 불러서 시댁에 갔더니 불륜 문제 때문에 빈털터리로 집에서 쫓겨난 아주버님이 있더라"며 "시부모는 구설에 올라 공무원을 그만둔 아주버님에게 김치 공장을 물려주겠다고 저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런 상황에서 아주버님은 '제수씨는 내가 평생 고용해 줄 테니까 잘릴 걱정은 없겠다' 말하더라"며 "저는 속에서 열불이 나고 있는데, 남편은 옆에서 '형님이 물려받는다면 어쩔 수 없지'라는 말만 했다"고 토로했다. 30년 헌신한 며느리와의 약속을 깬 시부모에게 분노한 A씨는 공장 퇴사 후 작은 김치 가게를 차렸다. 이 과정에서 몇몇 공장 동료가 "함께 일하고 싶다"며 일부 거래처와 함께 김치 가게로 넘어왔다. 그러자 시댁에서는 "이거 완전 산업 스파이"라며 "우리 레시피를 도둑질해 장사하겠다는 거냐"고 며느리를 비난했다. A씨 남편도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갈등을 겪어야 하느냐"며 아내를 탓했다.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어쨌든 같이 일하다가 갈라선 사례이기 때문에 기술적 부분에서 법적 책임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을 것"이라며 "만약 시댁에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책임 소재는 조금 따져봐야 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7-08 20:15:49[파이낸셜뉴스] 필리핀에서 14세 소녀와 동거하고 임신에 출산까지 시킨 혐의로 현지 수사 당국에 체포된 55세 한국인 남성 유튜버가 "잘못된 행동인 걸 안다"고 인정했다. 지난 7일 JTBC '사건반장'은 필리핀 온라인 아동 성 착취 및 아동 성학대물 대응 국가조정센터(NCC-OSAEC-CSAEM)가 한국인 유튜버 정모씨를 체포했다고 전했다. 정씨는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며 빈민층 아이들에게 교육, 치료비, 집수리 등을 지원해 주고 시청자들에게 후원금을 받아왔다. 그러나 정씨가 자신이 운영한 공부방에 다니던 14세 소녀와 동거해 성관계한 뒤 임신·출산하도록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큰 충격을 안겼다. 소녀는 13세 때 임신한 뒤 29주 만에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미숙아를 공개하면서 "제가 55살인데 첫 번째 아이다. 저는 자식 없이 살다가 갈 줄 알았는데 아이가 태어났다"며 "말 그대로 미라클 베이비다. 아이가 이렇게 일찍 칠삭둥이로 태어난 것도 다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여기에서 눌러 붙어서 살게 된 계기가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저의 잘못된 행동이다. 엄마가 너무 어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았다“며 ”도망갈 생각 없다. 어떻게든 여기서 해결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필리핀 현지 당국은 지난달 11일 정씨를 체포했으며, 정씨는 현재 △아동학대·성 착취 및 차별금지법 위반 △인신매매 방지법 위반 △강간 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마할리카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유죄 판결 시 정씨는 필리핀 법률상 무관용 원칙에 따라 종신형에 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7-08 16:06:23[파이낸셜뉴스] 개 2마리가 차량 트렁크에 묶인 채 끌려다니는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7일 JTBC '사건반장'에 지난 4일 충북 청주의 한 도로에서 차량 트렁크에 묶여 끌려다니는 개 2마리를 목격했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제보자 A씨는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며 "차바퀴에 깔릴까 봐 굉장히 위험해 보였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도로를 서행하고 있는 검은색 차량의 트렁크 쪽에 개 2마리가 묶여있는 모습이 담겼다. 차량 트렁크에 묶인 채 끌려다니던 중 개 1마리가 볼일을 보려고 주저앉았으나 운전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주행했다. A씨는 "개들이 질질 끌려가며 바닥에 긁히기도 했다"며 "해당 도로가 시골길로 들어가는 길목이긴 하지만 차가 계속 지나다니는 곳이라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운전자가 이러한 '위험한 산책'을 한두 번 해본 게 아닌 것 같다며 우려를 표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한적한 시골길이긴 하지만 직전에 도로와 연결돼 있는 곳이라 차가 지나간다고 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동물 학대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7-08 07:3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