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홈플러스가 매각을 추진하며 자신들의 상황을 '전세 낀 아파트'에 비유한 표현이 등장했다. 이는 단순한 마케팅을 넘어 기업을 단기 수익 실현의 수단으로 바라보는 왜곡된 인식을 반영한다. 7조원짜리 아파트에 2조9000억원의 전세가 들어 있다는 설명은, 기업을 부동산처럼 사고팔 수 있는 대상쯤으로 간주하는 위험한 시각이다. 하지만 기업은 아파트가 아니다. 기업에는 수많은 직원과 그 가족, 협력업체, 지역사회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고용 안정성과 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또한 중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기업을 단지 재무적 거래의 대상으로 여기는 관점은, 사모펀드식 경영의 구조적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다. MBK파트너스는 차입매수(LBO) 방식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인수 자금 대부분을 외부 차입에 의존한 이 구조는,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을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인수 이후 경영 악화가 이어지며, 홈플러스는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재무구조에 빠졌다. 더 큰 문제는 홈플러스가 마치 부동산 갭투자를 권유하듯, "부동산을 담보로 2조원을 차입해 전세 일부를 상환하고, 나머지는 현금 1조원 미만으로 회사를 인수할 수 있다"는 식의 설명을 내놓은 점이다. 이는 기업 인수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하며, 기업을 단기 차익 실현의 수단으로 보는 투기적 사고를 부추기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 인수는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한 투기성 거래가 아니다. 기업은 미래의 현금흐름과 사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장기적 가치를 창출하는 대상이어야 하며, 경영권을 확보한 투자자는 단순 주주가 아닌 경영 주체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최근 MBK가 2조5000억원 규모의 보통주 무상소각 계획을 내놓은 것은 책임 경영의 한 형태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곧이어 나온 "1조 원 이하로 인수 가능하다"는 마케팅성 발언은 그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하며, 기업을 여전히 단순한 매각 대상, 즉 '저가에 처분할 수 있는 상품'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정말 그 정도로 매력적인 조건이라면, 왜 대주주인 MBK는 스스로 자금을 투입해 회사를 살리지 않는가"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더불어, 조사위원이 지적한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액 약 9651억 원은,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우발채무의 위험성을 드러낸다. 무엇보다 약 2만명에 달하는 임직원의 고용 승계 문제와 대주주의 책임 있는 사태 수습 노력은 여전히 실종된 상태다. 이제는 정책당국이 나설 때다. 과도한 레버리지를 동반한 단기 투기 자본의 폐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기업 인수 시 장기 경영계획 수립과 함께, 고용·협력업체·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 보호 방안의 의무화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홈플러스 사태는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어떤 자본을 받아들이고, 그 자본이 어떻게 기업과 사회에 책임지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전세 낀 아파트"라는 표현 속에 감춰진 것은 바로 사모펀드 경영의 민낯이다. 정무권 국민대 경영대학 교수 한국재무관리학회장
2025-07-15 18:18:34한국 기업의 취약한 지배구조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고, 이후 한국 기업들이 국제 경쟁사에 비해 지속적으로 저평가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이 현상은 한국 주식 시장의 하락에 대응하여 정부가 '기업 가치 향상 프로그램(Corporate Value-Up Program)'과 같은 이니셔티브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 글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과 최근 홈플러스·MBK 사태의 연관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홈플러스는 사모펀드 MBK에 의해 5조원의 높은 레버리지를 이용해 7조2000억원에 인수된 기업으로, 한국에서 가장 큰 차입매수(LBO) 거래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LBO는 주주 행동주의의 연장선으로, 주주들이 소유권을 통해 경영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기업 거버넌스를 강화하며 재무성과를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사모펀드는 목표기업의 대다수 지분을 인수하는 반면, 헤지펀드는 경영압력을 위해 소수 지분(약 5%)을 보유한다. 따라서 LBO가 기업 거버넌스를 개선한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홈플러스 LBO가 과연 한국의 디스카운트 현상을 완화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모펀드의 인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높은 레버리지는 채무불이행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MBK가 홈플러스의 가치를 어떻게 창출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주제이다. ■MBK의 차입매수 이후의 홈플러스 2025년 3월, 홈플러스는 MBK파트너스가 인수한 후 거의 10년 만에 서울파산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 발표는 채권자와 직원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부족으로 홈플러스의 소유주인 사모펀드 MBK에 대한 비판을 초래했다. 비평가들은 인수 과정에서의 과도한 차입과 MBK가 대규모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해 추가로 차입한 것이 홈플러스의 유동성을 고갈시켜 결국 파산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상장기업 홈플러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특히 감사된 재무제표가 공개되지 않아 기업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부채 발행 및 신용평가를 위해 공개된 제한적인 정보와 학술문헌의 사모펀드 LBO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바탕으로 회사의 현재 상황을 분석해야 한다. 핫치키스, 스미스, 스트롬베리는 2021년 연구에서 1997년부터 2010년까지 기업대출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한 여러 기업을 분석했다. 이들은 사모펀드(PE) 지원기업이 유사한 재무 레버리지와 특성을 가진 기업과 비슷한 파산 위험을 지닌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는 사모펀드의 개입만으로 파산 가능성이 증가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PE 지원기업의 파산율이 PE 지원이 없는 기업에 비해 더 높지만 초기 인수에 사용된 차입 이후의 추가 차입이 파산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한다. ■MBK는 왜 높은 레버리지 이용했나 LBO에 대한 논쟁은 학계에서 계속되고 있다. 소렌센과 야스다는 LBO의 영향을 젠슨과 콘, 호치키스, 타우리의 두 가지 전통적 관점으로 나눈다. 젠슨은 LBO가 이자비용 증가로 인한 세금 절감 등 상당한 이점을 제공하며 경영진이 불필요한 현금 지출을 피하도록 압박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슐라이퍼와 서머스는 사모펀드 투자 수익이 효율성 향상에서 비롯되지 않고 공급업체, 채권자 및 직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자원 이전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LBO의 영향에 대한 실증 연구는 대체로 젠슨의 관점을 지지하지만, 기존 연구의 대부분이 데이터 가용성 문제로 주로 상장기업의 주주와 경영진 간의 대리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상장기업은 상장기업에 비해 대리인 문제에 덜 노출되지만 자본 접근성이 제한돼 성장 가능성이 제약받는 경우가 많다. 콘, 호치키스, 타우리의 연구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09년까지의 대규모 샘플을 기반으로 한 미국 비상장기업의 사모펀드 인수 분석에서 사모펀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상장기업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전문경영진을 영입하며 산업 전문성을 갖춘 내부 운영 파트너를 활용해 성과가 저조한 기업의 가치를 창출하는 경향이 있다. 또 이들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비상장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재정적 제약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비상장기업 홈플러스에서 효과적으로 실행되지 않았다. MBK는 기존 매장을 매각하고 인력을 축소해 급변하는 소매환경에 적응하고자 했으나 강력한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부상으로 인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충분한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는 사모펀드 소유자가 재정적 제약에 직면한 저성과 기업을 관리하는 데 전문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발생한 문제이다. 그 결과 직원들과 공급업체를 포함한 채권자들이 레버리지 인수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한편 사모펀드는 홈플러스의 레버리지를 증가시켜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게 해 현금 추출을 극대화했다. 이러한 상황은 효율성 향상 없는 부의 이전으로 해석될 수 있다. ■홈플러스의 미래는 호치키스, 스미스, 스트롬베리의 연구에 따르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사모펀드(PE) 지원기업은 유사한 문제를 겪는 고레버리지 기업보다 구조조정을 더 신속하게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 평균적으로 채무불이행 상태의 PE 지원기업은 비PE 지원기업보다 구조조정을 4.2개월(35%) 더 빠르게 완료한다. 이는 PE 지원기업이 비PE 지원기업에 비해 법적 비용 등 경제적 손실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시사한다. 또 PE 지원기업은 구조조정 후 독립적인 실체로 성공적으로 재출발할 가능성이 더 높고 기업 청산에 직면할 위험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신속한 전환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집중 투자하면서 축적한 사모펀드의 전문성 덕분이다. 사모펀드는 새로운 자본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어 포트폴리오 기업들이 채권자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더 빠른 회복을 촉진할 수 있다. MBK가 기업 인수 시장에서 스스로를 일회성 플레이어로 간주할 경우 현재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상황에서 추가 자본을 투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홈플러스는 다른 투자자에게 매각되거나 청산될 위험이 크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 따르면 사모펀드는 일반적으로 10년의 수명을 가진 여러 인수 펀드를 운영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MBK가 인수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라면 홈플러스에 새로운 자금을 투입해 투자실패를 방지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한다. 반복적인 사모펀드 투자의 실패는 MBK의 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후 대출자, 펀드 투자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으로 MBK가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LBO의 사회적 영향 MBK·홈플러스 사건은 사모펀드의 LBO에 대한 엄격한 규제 요구를 촉발하고 있으며, 이는 사모펀드의 기업 인수를 억제하려는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LBO의 전반적인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분석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광범위한 경제적 함의를 고려해야 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사모펀드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인수된 기업이 운영되는 경쟁 및 규제 환경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패스트푸드 체인과 같은 산업은 정부의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고 경쟁이 치열해 가격 탄력성이 높아 사모펀드 소유주가 서비스 개선, 가격안정 유지, 다양한 제품 제공 등을 통해 소비자 복지를 증진시키는 경향이 있다. 반면 의료 분야와 같이 정부의 규제가 엄격하거나 보조금이 지원되는 산업에서는 특히 경쟁이 낮은 시장에서 사모펀드 소유가 높은 가격, 낮은 서비스 품질 또는 이 두 가지 모두를 통해 소비자 복지를 저하시킬 수 있다. 홈플러스의 대형 할인점 소매산업은 지역 기업, 대형 슈퍼마켓 체인, 쿠팡 등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으며 동시에 공정한 경쟁과 시장안정을 위해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다. 따라서 홈플러스의 소비자에 대한 LBO의 영향은 복합적일 가능성이 크며 그 순영향을 정확히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LBO의 긍정적인 산업 파급효과 사모펀드의 LBO가 미치는 잠재적 외부 효과는 학계, 실무자 그리고 규제당국에서 종종 간과되고 있다. 이들은 주주, 채권자, 직원 등 직접적 이해관계자에게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흥미롭게도 사모펀드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미국 기업의 사모펀드 LBO는 인수 후 3년 동안 긍정적인 시장 수익률, 성과 개선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외부 효과는 인수기업의 산업 동료들이 인수 위협과 경쟁 압력에 대응해 장기적인 혁신에 더 많이 참여하고 기업 거버넌스를 강화하도록 유도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알다트마즈와 브라운의 연구는 사모펀드가 동일 산업 내 경쟁기업의 생산성, 고용 성장 및 자본 지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분석은 52개국 19개 산업에 걸친 대규모 사모펀드 투자샘플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은 국가와 산업에 따라 상이하며 다양한 제도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긍정적인 산업 외부 효과는 경쟁 수준이 높은 산업, 법적 제도가 강력하고 지식재산권 보호가 잘 이루어지는 국가, 그리고 기술 발전 수준이 중간인 산업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결론적으로 최근의 학술문헌에서 제시된 실증적 증거는 일률적 접근방식이 효과적이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규제당국은 사모펀드 매수 규제를 마련할 때 다양한 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여러 LBO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 한성희 교수는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재무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 교수는 뉴욕주 빙햄턴 주립대학교에서 재무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예일대학교에서 통계학 석사, 서울대학교에서 MBA,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신문방송학사 학위를 받았다. 그의 주요 연구분야는 기업재무로, 특히 기업 지배구조, 주주 행동주의, 내부자 거래 및 인수합병(M&A)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 교수의 주주 행동주의에 관한 연구는 블룸버그, 월스트리트저널, 하버드 로스쿨 기업 지배구조 및 금융 규제 포럼 등 여러 저명한 매체에 소개됐다. 정리=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2025-06-29 19:01:08사모투자펀드(PEF)는 소수의 연기금이나 기관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기업을 인수하거나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대개 수년 동안 인수한 기업의 가치를 높여서 매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모(私募)라는 말처럼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기 때문에 PEF는 밖에 알려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PEF를 은둔의 투자자라고 하거나, PEF 운용사가 투자자 명단을 밝히지 않으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넘어 동아시아 최대의 PEF 운용사인 MBK가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인수를 시도하고, 운영하는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이제는 뉴스에서도 PEF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위 사건의 여파가 크다 보니 PEF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PEF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약 40년 전 PEF가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가 있다. 세계 최대 PEF 운용사 중 하나인 KKR이 1988년 RJR 나비스코라는 담배 및 제과 회사를 250억달러에 인수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RJR 나비스코라면 생소하지만 이 회사가 만드는 오레오 쿠키, 리츠 과자나 윈스턴 담배라면 익숙할 것이다. 이처럼 미국인에게 친숙한 대기업을 PEF가 거액을 들여 인수하니 놀라울 수밖에 없었다. KKR은 인수대금 중 10%만 펀드 자금으로 조달하고 나머지 90%를 차입금으로 조달하는 이른바 차입매수(LBO)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시장을 더욱 놀라게 했다.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대규모 대출을 받은 것이 문제 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차입매수는 PEF 거래의 핵심이라고까지 하겠다. KKR의 RJR 나비스코 인수 이야기는 '문 앞의 야만인(Barbarians at the Gate)'이라는 베스트셀러를 통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우리나라 PEF의 역사는 1997년 말 외환위기와 함께 시작된다. 외환위기 이후 자본시장이 개방되자 PEF를 비롯한 외국인투자자들이 물밀 듯이 들어왔다. 해외 PEF들이 이 과정에서 큰 투자수익을 얻었음은 물론이다. 이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구조조정에 기여한 것도 사실이지만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처럼 아직까지 논란이 되는 사건을 남기기도 하였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우리나라 기업 구조조정을 해외 PEF에만 맡길 수 없다는 생각이 퍼지게 되었다. 정부는 2004년 말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개정하여 PEF 제도를 도입했다. 금융당국이 제도를 만들자 그 틀 안에서 국내 PEF들이 크게 성장하였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국내 PEF 숫자는 1126개, 출자약정액은 136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PEF 산업이 시장에서 등장하고 이후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우리나라는 PEF 법률이 먼저 만들어지고 이후 산업이 발전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산업 중 은행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는데, 이러한 점에서 보면 PEF가 금융산업 발전과 구조개선에 기여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PEF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업 인수만으로 수익을 내기가 어렵게 되고 있다. 일부 PEF들이 경영권 분쟁에 참전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미국에서도 PEF가 기업대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PEF가 앞으로 더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회사의 이사는 회사에 대해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주주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지급능력을 넘는 과도한 차입을 하고 회사, 근로자, 상거래 채권자, 협력업체에 손해를 입히는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국내 PEF를 과도하게 규제할 경우 외환위기 때처럼 해외 PEF 좋은 일만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도 필요하다. 우리나라 PEF가 사람으로 치면 20세를 갓 넘겼는데, 기업 구조조정 지원이라는 제도 도입 본연의 목적을 다시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5-04-21 18:08:23[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은 26일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사모펀드(PEF)가 지닌 문제점들이 제기된 상황”이라며 “사모펀드가 도입된 것도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공과를 짚어보면서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부분들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연구원에 사모펀드 제도개선과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MBK가 차입매수(LBO)를 통해 홈플러스를 인수합병(M&A)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LBO란 인수 예정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을 인수자금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는 피인수기업의 재무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김 위원장은 홈플러스 채권 발행과 관련된 불공정거래 조사 등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그는 “홈플러스가 오는 6월 초까지 기업회생방안을 제출해야 하므로 그 이전까지 어느 정도 속도를 낼 수 있을지 보겠다”며 “특히 사회적 관심이 많은 부분이고 피해를 본 이들도 다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사해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현재 MBK에 대한 검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사를 진행 중인 MBK가 최근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원금 변제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 “지금은 MBK를 믿을 수 없는 입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즉 4000억원 규모의 ABSTB 원금을 보장할 유동성이 있었다면 애초에 회생신청도 하지 않았을 것이란 게 이 원장 설명이다. 한편 김 위원장과 이 원장은 이사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과 관련 다시 한 번 입장차를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상법 개정안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하거나 자본시장법과 함께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까지 반대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주식·외환시장이 같이 흔들리게 될 것이란 주장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와 자본시장 밸류업을 책임지고 있는 금융위원장으로서 주주를 보호하고 중시하는 경영을 해야 한다는 부분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도 “현재 상법 개정안 내용으로 개정의 선의를 달성할 수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5-03-26 15:24:02[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은 26일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사모펀드(PEF)가 지닌 문제점들이 제기된 상황”이라며 “사모펀드가 도입된 것도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공과를 짚어보면서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부분들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연구원에 사모펀드 제도개선과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MBK가 차입매수(LBO)를 통해 홈플러스를 인수합병(M&A)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홈플러스 채권 발행과 관련된 불공정거래 조사 등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그는 “홈플러스가 오는 6월 초까지 기업회생방안을 제출해야 하므로 그 이전까지 어느 정도 속도를 낼 수 있을지 보겠다”며 “특히 사회적 관심이 많은 부분이고 피해를 본 이들도 다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사해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현재 MBK에 대한 검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사 중인 MBK가 최근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원금 변제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 “지금은 MBK를 믿을 수 없는 입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즉 4000억원 규모의 ABSTB 원금을 보장할 유동성이 있었다면 애초에 회생신청도 하지 않았을 것이란 게 이 원장 설명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5-03-26 12:31:27【워싱턴=장도선 특파원】 부채 비율이 매우 높은 차입매수(LBO)가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경계심이 약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차입매수는 기업이 다른 회사를 매입하면서 인수 자금의 상당 부분을 피매수업체의 자산을 담보로 조달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지금처럼 금리가 상승 추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과도한 부채는 기업의 이자 부담을 키워 시장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마켓인텔리전스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 이뤄진 LBO의 거의 13%는 매수 대상 기업의 세전영업 현금흐름(Ebitda)보다 최소 7배 많은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Ebitda는 이자비용, 법인세, 감가상각, 할부 상환 이전의 수익을 가리킨다. 올해 첫 9개월간 수치(약 13%)는 지난해 전체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2014년의 13.5% 이후 최고다. 역대 최고는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23%를 약간 넘었다. 규제당국은 2014년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LBO의 거래가 치솟자 Ebitda의 6배를 초과하는 LBO에 대한 단속에 착수했다. WSJ에 따르면 LBO 시장의 위험이 커지고 있음을 가리키는 또 다른 신호는 사모펀드들이 기업 인수를 위해 쏟아 붓는 현금 액수가 줄었다는 점이다. 2018년 1~9월 사모펀드들의 평균 자본 기여분은 39.6%로 2014년 이후 최저로 집계됐다. 전형적인 LBO의 경우 기업들은 미래에 이익을 남기고 되팔기 위한 목적으로 자금을 빌려 다른 회사를 매입한다. 지난 몇 년간 높은 부채비율을 떠안고 다른 기업들을 인수한 거래가 급증한 것은 경제 호황과 전반적으로 강력한 금융시장 때문에 시장의 위험 추구 성향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가 월가에 덜 공격적 접근 자세를 위한 것도 한 가지 요인으로 지적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현재 입장은 몇 년 전과 큰 차이를 보인다. 2014년 규제당국은 금융위기를 초래한 과도한 위험 추구를 억제하기 위해 연방 지침을 벗어나는 은행들의 차입대출 보증에 철퇴를 가했다. 한 예로 당국은 은행들이 Ebitda의 6배를 초과하는 기업 인수에 참여하지 않도록 유도했다. 크레디트스위스처럼 이를 어긴 은행들은 경고를 받았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은행 대출을 감독하는 핵심 기구인 연방준비제도와 통화감독국의 입장은 누그러졌고 오바마행정부가 마련한 여러 규제들의 철폐에 착수했다. 규제 당국자들은 은행들의 개선된 위험 관리 프로그램, 더 많은 손실 흡수가 가능해진 자본금 확충, 그리고 은행들 스스로 위험도가 매우 높은 거래를 회피하는 추세를 규제 완화 이유로 제시한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은행들의 위험 추구는 이전보다 훨씬 줄었다”면서 은행들의 대차대조표에서 대출 비중이 크게 축소됐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부채를 사용하는 LBO는 미래의 문제를 예고하는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들린다. 피치의 매니징 디렉터 메간 니난은 “은행들은 경쟁을 위해 공을 굴릴 필요가 있다”면서 “지금이 우려되는 상황인가. 물론이다”라고 말했다. 일부 은행 관계자들은 그들의 대출 보증 과정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히면서도 매우 높은 부채 비율의 거래를 보다 기꺼이 뒷받침하려는 경쟁업체들을 목격했다고 WSJ에 전했다. jdsmh@fnnews.com
2018-10-25 08:20:11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과도하게 평가된 채권을 바탕으로 한 차입인수(LBO)가 늘고 있다. 은행 규제가 몇년새 완화되면서 수익성을 노린 은행들의 위험투자가 증가하는 모양새다. 금융권 규제완화로 금융위기가 재발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부에서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완화가 위험한 징후들을 나타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4일(현지시간)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S&P 글로벌마켓츠 인텔리전스의 LCD(차입실시간데이터)에 따르면 올들어 9월까지 차입인수 가운데 13% 가까이가 인수대상 기업의 상각전영업이익(EBITDA) 7배 이상에 맞먹는 규모의 자금조달로 이뤄졌다. 이는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당시 이같은 고위험 LBO 비중은 13.5%를 기록한 바 있다. LBO 규제를 담당하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와 연방통화감독청(OCC)이 EBITDA의 6배를 넘는 LBO에 철퇴를 가하면서 그 비중은 다시 줄었다가 규제완화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취임하면서 다시 증가세를 타고 있다. 무리한 차입인수의 또 다른 조짐은 현금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현금이 차입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들어 9월까지 2014년 이후 가장 낮은 39.6%로 떨어졌다. 통상적인 LBO에서는 차입한 현금이 주된 역할을 한다. 차입인수에 나서는 사모펀드들은 사들인 기업을 나중에 되팔아 이윤을 거두는데 목표를 두고 현금을 동원해 기업사냥에 나서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미 경제가 호황을 지속하고, 금융시장이 활황세를 타면서 위험선호도가 높아진데다, 트럼프 취임 이후 미 금융 규제가 완화되면서 과도한 차입을 통한 기업인수 비중이 높아지게 됐다. 차입인수가 금융위기 이전 과열 당시와 닮은 또 다른 점은 대출조건 완화다. 인수 기업실적이 기대와 달리 악화할 경우 채권자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그만큼 약해졌음을 뜻한다. 또 금융위기 이전에 흔했던 이른바 '클럽거래'도 늘고 있다. 사모펀드들이 팀을 짜 훨씬 덩치가 큰 기업을 인수하던 관행이다. 최근 블랙스톤과 칼라일그룹, 오넥스가 캐나다연기금(CPPIB)와 손잡고 100억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기 부품업체 아코닉 인수에 나선 것이 대표적이다. 2014년만해도 상황은 사뭇 달랐다. 당시 규제당국은 EBITDA 대비 6%라는 연방 가이드라인을 벗어나는 LBO에 주간사 은행으로 참여하는 은행들에는 철퇴를 가했다. 버락 오바마 당시 행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2013년 은행들이 위험이 높은 투자에는 나서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규제법안을 만들었고 이듬해인 2014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트럼프 당선 뒤 차입인수 시장을 감독하는 연준과 OCC의 규제는 다시 느슨해졌다. 최근 금리인상과 관련해 트럼프로부터 연일 공격을 받고 있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시장이 (금융)위기 이후 실제로 상당히 개선됐다"면서 "은행들은 이전보다 훨씬 위험부담을 줄이고 있다"고 말해 규제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셉 오팅 OCC 청장도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한 오찬에 참석한 자리에서 위험투자는 주로 비은행 금융기관들에서 이뤄지고 있다면서 "은행들은 정말로 궤도를 잘 지키고 있다"고 두둔했다.은행 관계자들은 트럼프 이후 규제당국의 관심은 정확한 차입수준보다 은행과 기업의 전반적인 '안전성과 건전성'에 집중돼 있다고 말했다. 규제완화가 월스트리트를 다시 금융위기를 초래했던 '보너스를 받기 위한 무모한 투자' 관행으로 서서히 돌리고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18-10-25 06:46:53오늘날 선진국들이 운용하고 있는 법과 제도는 거저 이뤄진 게 아니다. 쓰라린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창조적 진화의 산물들이다. 독일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의 말처럼 단순한 법조차도 권리를 위해 투쟁한 사람들이 흘린 피의 대가였다. 미국 예금보험공사(FDIC)는 대공황으로 인해 세워졌고 연방재난관리국 (FEMA)은 지난 1979년 드리마일 원전 폭발사고를 계기로 탄생했다. 국토안보부는 9·11 테러 때문에 생겨났다. 선진국은 재앙과 시련이 닥치면 재발 방지를 위해 즉각 개혁적 조치를 취하지만 후진국은 분노만 하고 책임자만 처벌할 뿐 대책 마련에 소홀해 유사한 일들이 반복된다. 한국이 진짜 선진국이 되려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대로 상위 계층인 공직사회부터 혁신해야 한다. 부정부패의 척결과 국가의 기강확립 없이는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다. 다만 당근 없는 채찍은 공염불에 그칠 수 있는 만큼 성공적 개혁을 위해 명확한 신상필벌이 선행돼야 한다.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직자들에 대해선 노후보장과 자녀들에 대한 각종 특혜 등 후한 상을 내리고, 죄를 지은 공직자에 대해선 준엄하게 심판하면 기강이 바로 설 것이다. '깨진 유리창 이론'처럼 사소한 부조리를 간과하다간 겉잡을 수 없는 혼란이 오게 된다. 따라서 국난의 싹이 자라지 못하도록 군납비리나 국가기밀누설 등 국방과 안보와 관련된 범죄는 국가전복이나 반역죄에 준하는 엄벌로 다스리고 식료품과 핵발전소, 건설, 철도 등 대중의 안전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선 대량 살상에 준거하여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교육 혁신도 급하다. 장차 나라의 동량이 될 아이들에게 올바른 세계관을 갖도록 교육함으로써 정신적 개조를 이뤄나가야 한다.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은 역사 교육을 통해 어려서부터 확고한 국가관과 주인의식을 심어주고 있다. 학생들의 사회봉사활동에도 역점을 둬야 한다. 하버드나 예일 등 미국의 명문대학들은 학업 성적 외에 리더로서의 자질과 사회봉사활동 경력을 중시한다. 한국도 명문대일수록 양로원과 고아원, 병원, 동물원 등 공공시설에서의 봉사경력을 입학 성적에 더 많이 반영할 필요가 있다.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생명의 소중함과 국민의 애환을 알아야 하며 국가의 재산을 아끼고 사람을 사랑하는 '절용애인(節用愛人)'의 덕을 갖춰야 한다. 대북정책도 혁신해야 할 대상이다. 남북통일은 시대의 요청이자 역사적 사명이다. 그런데 통일의 시계는 거꾸로만 가고 있다. 정권마다 바뀌는 일관성 없는 정책과 임기 내에 가시적 결과를 도출하려는 성급함이 원인이지만 본질적으론 북한을 형제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가족이 아닌데 통일이란 말을 꺼낼 수는 없다. 진정 통일을 원한다면 그들을 사랑하고 고통을 함께 나누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그리고 "통일이 우리에게 어떤 이득이 생길까"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들을 살리고 도와줄 수 있을까"부터 생각해야 한다. 통일하면 독일을 연상한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결과만 알 뿐 과정은 잘 모르는 것 같다. 서독은 오랫동안 방송과 문화교류 등을 통해 동질성 회복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정부 차원에선 헌법과 제도, 기구 등 통일에 대비한 인프라를 구축해 놓았다. 그 기저엔 동독인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있었다. 서독인들은 동독인들이 가난하다고 업신여기거나 깔보지 않았고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했다. 진실성이 없었다면 동독의 엘리트층은 쉽게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서독은 통일할 자격이 있었다. 통일은 돈으로만 되는 게 아니다. 첨단 금융기법들을 활용하면 비용부담은 얼마든 줄일 수 있다. 북한의 자산과 남한의 성공 모델을 담보로 하여 국채를 발행할 수 있고 차입매수(LBO) 방식으로 국제 자금을 모을 수도 있다. 북한내 핵심 기업들을 주식회사로 전환시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도 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배려하는 마음이다. 동생이 미워도 그 가족에 대해선 어떻게든 돌봐줘야 한다. 그게 순리(順理)다. 민도가 거기까지 이르면 예기치 못한 순간에 통일이 찾아올 것이다. kis@fnnews.com 강일선 로스앤젤레스특파원
2014-06-06 16:52:51이번 대책으로 그동안 외국계의 놀이터가 돼 왔던 국내 입수합병(M&A) 시장에서 토종 사모투자펀드(PEF)들이 왕성한 활동을 펼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기업의 M&A는 85.6%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이었다. 전문가들은 일단 외국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아왔던 국내 PEF에 대한 규제 완화와 각종 세제 지원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구조조정 매물이 나오는 M&A 시장에서 주요 매수주체인 PEF가 갖가지 시장 규제로 그동안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 제도로도 능력 있는 국내 대형 PEF들이 M&A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활성화 방안이 시장의 난립을 추가로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정부가 목표하고 있는 기업들의 원활한 구조조정 역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업계에선 그동안 계속해왔던 규제 완화 요구를 정부가 대부분 반영, 장애물이 제거됐다는 평가이다. 특히 보험사에 대해 금융위원회 사전신고가 면제되는 PEF 출자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확대키로 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금융연구원 김우진 금융산업연구실장은 "PEF가 법규상 제한으로 M&A 투자참여에 어려운 점이 많다는 목소리가 이번 대책에 대부분 반영된 것 같다"며 "출자한도 확대를 통해서도 M&A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돈을 빌려 기업을 인수하는 차입매수(LBO)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모습이다. LBO는 그동안 배임죄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했었다. 복수의 증권사 투자은행(IB)부문 임원은 "LBO를 활용하면 적은 자본으로도 큰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어 M&A 활성화에 긍정적"이라면서 "(대량화물 화주의 해운사 인수 허용에 대해선)과거 포스코가 해운업 진출을 모색하다 실패했는데 정부가 이번에 대형화주의 해운업 진출을 허용키로 하면서 해운업계의 M&A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정책 의지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PEF 시장에 깊숙이 개입해 있는 한 전문가는 "활성화의 의미를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하다. 시장은 이미 충분히 활성화돼 있다. 특히 PEF는 상위 5%가량이 시장의 90%를 좌지우지하는 게 일반적"이라면서 "활성화 대책이 똘똘한 플레이어(PEF)를 양산할지, 아니면 진입장벽을 낮춰 무능력한 시장 참여자만 늘릴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대책이 PEF에 따라 부익부 빈익빈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구조조정 물건만해도 PEF가 매수해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물들이 제한된 상황에서 뜻대로 원활한 시장 재편이 이뤄질지도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게다가 '인물'을 보고 돈이 몰리고, 돈에 따라 양질의 물건과 수익률이 좌지우지되는 PEF시장 상황도 정책 결정 시 염두에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내 PEF들 대부분이 소위 '주식담보부대출'과 같은 옵션부 투자에 집중돼 있는 것도 한계로 지적받고 있다. 여신금융협회 이장균 조사연구센터장은 "2012년 기준으로 은행의 경우 옵션부 투자 비중이 76%에 이르는 등 사실상 대출행위와 다르지 않은 투자 관행은 PEF 시장 육성에 여전히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PEF가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노력이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금감원은 이런 상황을 인식해 옵션부 투자 모범규준을 개정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토종 PEF들이 작은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기에는 사람, 규모, 투자선진화, 투명성 등에서 한참 부족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는 실정이다. bada@fnnews.com 김승호 박신영 이승환 기자
2014-03-06 17:12:40정부가 6일 발표한 'M&A 활성화 방안'은 관련 시장에 사모투자펀드(PEF)가 더욱 폭넓게 참여하고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두루 담겨있다. 아울러 인수 후 가치증대를 통해 원활하게 매각해 투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문턱도 낮췄다. 이 과정에서 세제와 금융지원도 더해졌다. ■PEF의 시장 참여 ↑, 규제는 ↓ 정부는 인수합병(M&A) 시장 활성화를 위해 매수주체(PEF)의 자금 조성·투자→관리→자금 회수 단계별로 제약 요인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자금 조성 및 투자 단계에서 PEF는 기존에 지분인수만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법인신설을 통해 사업부문 등 영업양수도 가능해진다. 또 금융기관이 무한책임사원(GP)으로 참여해 PEF에 투자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시급한 투자에 한해선 사후승인도 허용된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의 사전신고가 면제되는 보험사의 PEF 출자한도도 기존 15%에서 30%로 올리기로 했다. 원유나 제철원료, 액화가스 등 대량화물 화주의 구조조정 추진 해운사 인수도 가능해진다. 기존 해운법에선 제3자 물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량화물 화주의 자기화물 수송을 위한 해운사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규정이 완화돼 해운사를 인수하더라도 일정 수준(예 30%)이내에서만 자기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등 일정 제약을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기 위해 기업재무안정 PEF의 투자대상도 기존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기업 등뿐만 아니라 자율협약기업, 재무구조개선약정 그룹 소속기업, 관리대상계열 소속 기업 등으로 확대된다. 몸집이 커진 토종 PEF의 활동을 막는 걸림돌도 제거된다. PEF의 자산이 5조원을 넘으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 의결권이 제한돼 사실상 투자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한국투자금융지주, 미래에셋그룹 등 금융전업그룹과 MBK파트너스, 보고펀드 등 전 업계 PEF에 대해선 공정거래법상 제한을 완화해줄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정은보 차관보는 "PEF가 최대주주인 기업에 대해선 투자자금 회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일반기업 상장요건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실질적으로 상장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세제와 금융지원책도 다양하게 내놨다. 경영정상화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워크아웃 등 약정에 따라 기업간 주식을 교환할 경우 그동안 매도주주에게 양도차익을 과세했던 것도 교환 후 해당 주식 처분 시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구조조정기업에 대해 적격합병 또는 분할 시 법인세 등 과세이연을 받기 위한 사후관리요건 적용도 완화했다. 과세이연을 받기 위해선 합병·분할 이후 2년 내 승계사업을 폐지하거나 피합병법인 지배주주가 합병법인에서 받은 주식을 50% 이상 처분하지 않아야 한다. 또 과거 구조조정전문기구에 준해 증권거래세를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투자은행의 신용공여한도 계산 때 제외되는 M&A 관련 대출 범위를 늘리고 차입매수(LBO)가 활성화되도록 절차와 관련된 유의사항을 별도로 제시할 예정이다.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규제도 완화해 최소금액요건은 자기자본 10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설립시 지정감사인 선임의무도 면제된다. ■인수·합병 절차 '간소화' M&A 제도와 절차도 개선된다. 상장법인의 경우 합병가액을 기준시가의 10%로 제한한 합병가액 산정 규제를 완화해 프리미엄도 계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도 제시했다. 이 규정은 기업 프리미엄을 10% 이상으로 못하게 막아 M&A를 위축시키는 규제로 꼽혀왔다. 필요하면 외부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완장치도 마련했다. 또 M&A 방식 확대를 위해 순삼각합병뿐 아니라 합병대상 기업을 존속시키는 역삼각합병제도도 가능하도록 했다. 순삼각합병제도는 합병대상 기업을 자회사에 합병하는 방식이고 역삼각합병제도는 자회사를 합병대상 기업에 합병하는 방식을 말한다. 아울러 발행주식총수의 90% 이상을 보유한 모회사가 자회사를 합병하는 '간이합병'의 경우 주총 승인이 아닌 이사회 승인만으로 가능하도록 절차 특례를 인정키로 했다. 또 소규모·간이합병 특례 대상도 현행 벤처기업에서 이노비즈기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우리 기업도 M&A를 통해 핵심사업 부문에 집중한다면 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면서 "M&A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한 자금이 원활히 회수된다면 이는 또 다른 창업기업에 투자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2014-03-06 17:1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