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노진균 기자】 경기 하남시 감일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서 발생한 사업비 증가분 253억원을 두고 하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견을 보이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하남시의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LH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교산지구 인허가 등 행정절차 등을 보이콧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놨고, LH측은 협약 내용을 근거로 추가납부는 불가하다고 맞서면서 굽히지 않고 있다. 28일 하남시와 하남시의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 2018년 시작된 하남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과정에서 감일지구와 미사지구 등에서 발생하는 계획하수를 초과하자 1081억원을 들여 하남시환경기초시설 내 하수처리장 처리용량을 하루 3만2000t에서 5만5000t으로 늘리는 시설증설공사를 추진했다. 이를 위해 하남시는 2018년 6월 감일지구 사업시행자인 LH와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 협약서'를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감일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 1만23852t/일과 같은 용량의 대체 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정했고, LH는 협약에 따라 사업비 341억원을 2018년 7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전액 납부했다. 문제는 기본 실시설계 및 물가변동에 따라 부담금이 당초보다 253억원이 늘어난 594억원으로 상승하면서 불거졌다. 하남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관련된 사업비 증가분은 원인자 부담금으로 LH가 부담할 것을 요구했지만, 협약 내용을 근거로 LH가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 기관이 체결한 협약서를 살펴보면 제 7조 2항에는 '하남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에게 사업비가 남을 경우 환급하고, 사업비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부과 처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정산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변경, 지구계획 변경, 법원판결 등에 따른 하수량 증감 등 외부적 사정 변경에 의한 것'으로 명시돼 있어 하남시와 LH의 의견이 상충하고 있다. 현재 감일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공사는 LH가 납부한 341억원이 모두 소진돼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놓이자, 시는 올해 소요될 사업비 가운데 133억원을 시비로 편성하기 위해 하남시의회에 2회 추경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하남시 관계자는 "이 사업이 지연되거나 늦춰질 경우 교산신도시 사전청약 공동주택 및 기업이전단지에서 발생되는 하수처리에 대한 차질발생이 불가피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추경을 심의한 하남시의회 역시 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관련된 사업비 증가분은 원인자 부담금으로 LH에서 부담할 것을 촉구했다. 박진희 하남시의회 부의장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LH는 폐기물 소송에 이어 감일지구 하수도원인자부담금까지 하남시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면서 "LH와의 관계 악화시 제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신도시 자체하수처리장 완공까지 공동주택 입주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가기관인 LH가 지자체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명백한 갑질행위"라면서 "LH에서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제3기 신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사업의 동력을 위해 조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LH의 인·허가사항에 대해 전면 보이콧 등 교산신도시 관련 모든 협의를 일절 거부하는 등 집행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기도 했다. LH 관계자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이견에 대해 하남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했으나, 양 기관 협약에 LH의 부담금은 정액으로 확정된 것"이라면서 "하남시가 주장하는 설계, 물가변동으로 인한 금액 증가는 정산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추가부담금 납부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4-27 23:42:33【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하남시와 하남시의회가 최근 불거진 감일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 증가분 253억원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납부를 거부한 것을 두고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특히 의회측은 국가기관인 LH가 지자체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명백한 갑질행위라고 비난하면서, 하남시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26일 하남시의회 등에 따르면 이날 하남시의회 박진희 부의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감일지구 하수처리장과 관련해 하남시는 지난 2018년 6월 LH와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박 부의장은 "협약서에는 감일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12만3852t/일)와 같은 용량의 대체 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면서 "협약 당시에는 사업비가 341억원이었지만 기본(실시)설계 및 물가변동에 따라 594억원으로 증가했고 증가분 253억원에 대해 LH는 협약을 근거로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관련된 사업비 증가분은 원인자 부담금으로 LH에서 부담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LH는 폐기물 소송에 이어 감일지구 하수도원인자부담금까지 하남시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LH와의 관계 악화시 제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신도시 자체하수처리장 완공까지 공동주택 입주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면서 "LH에서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제3기 신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사업의 동력을 위해 조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한다"고 전했다. 특히 박 부의장은 국가기관인 LH가 지자체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명백한 갑질행위라고 규탄하면서 하남시를 향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 교산신도시 입주에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끝으로 박 부의장은 "하남시는 허가사항에 대해 전면 보이콧 등 교산신도시 관련 모든 협의를 일절 거부하는 등 집행부에 강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4-25 15:49:04[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기존주택 전세 임대사업’ 대상자인 전차인이 태풍에 주저앉은 임대주택 수리비를 부담했다면 전대인인 LH도 여기에 들어간 돈 일부를 임대인과 함께 세입자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존주택 전세 임대’ 사업이란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서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주택 소유주는 임대인, LH는 전대인, 세입자는 전차인이 된다.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지은 판사는 전차인 A씨가 임대인 B사와 전대인 LH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와 LH는 공동으로 A씨에게 20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임대인과 전대인에게 수리비 등 필요비 지급 의무를 함께 지게 한 것이다. 이러한 책임 유형을 법률적으로 '부진정 연대책임을 진다'고 한다. 2008년 7월 무주택자인 A씨는 LH가 시행하는 ‘기존주택 전세 임대’ 사업의 대상 주택을 임차했다. 이 주택은 LH가 부동산 임대업체 B사와 보증금 15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B사의 동의를 받아 다시 A씨와 입주자 부담금 75만원, 월세 1만1870원으로 2년간 전대한 건물이다. 이럴 경우 B사가 건물주이자 임대인이되고, LH는 전대인, A씨는 전차인이 된다. 2020년 8월 태풍 ‘마이삭’이 동해안 일대를 강타하면서 A씨가 살던 주택의 지붕이 주저앉았고, 총 6800만원의 수리비중 A씨는 205만원을 내야 했다. 205만원은 A씨의 월세 1만1870원인 점을 감안할 때 14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이에 A씨는 건물주이자 임대인인 B사와 전대인인 LH에 대해 수리비를 돌려달라 요청했다. 하지만 B사는 파산했고, LH는 임대인인 B사에 청구하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LH의 주장은 “부동산에 하자가 발생해 임차인이 보수를 요구할 경우 임대인인 B사가 즉시 보수해야 한다”란 계약서 조항상 임대인이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A씨가 대한법률구조공단 도움을 받아 B사와 LH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약정만으로 필요비 상환 의무가 면제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했다. 현재 LH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4-25 11:45:5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 하반기까지 토지 449만7000㎡와 신규 공공 분양 아파트 5169가구를 공급한다. LH는 오는 26일 경기 성남시의 LH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2024년 토지·주택 공급계획 설명회'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LH가 이달 이후 공급하는 토지는 총 1812필지(449만7000㎡)이다. 토지는 공동주택 용지를 비롯해 단독주택, 상업업무, 산업유통용지 등 다양한 유형이 공급된다. 지역별로 △수도권 808필지(192만9000㎡) △지방권 1004필지(256만8000)㎡이다. 주요 지구로 △화성동탄2 141필지(21만4000㎡) △인천영종 147필지(20만4000㎡) △양주회천 131필지(9만7000㎡ 등이다. 공공 분양 아파트는 총 5169가구가 공급된다. 일반 공공분양 2293가구, 신혼희망타운 2876가구다. 일반 공공분양은 분양가 상한가 범위 내 분양가를 결정해 인근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된다. 공급물량의 70%는 다자녀 가구 등에 우선 공급하고, 그 외 30% 물량은 일반 공급될 예정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을 위한 주택으로 단지 내 다양한 육아·보육시설을 누릴 수 있다. 분양계약 체결 시 저금리의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단지 내 분양상가의 경우 총 132호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수도권 48호 △지방권 84호이다. 성남판교대장, 평택고덕, 창원명곡, 부천괴안 등 올해 입주 예정 단지의 분양상가도 포함된다. 설명회 현장에 마련된 지역별 상담 부스를 통해 맞춤형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상담 부스의 경우 토지는 전국 단위, 주택은 수도권 단위로 운영된다. 정수현 LH 판매기획처장은 "이번 설명회는 전국의 LH 부동산 공급계획을 소개할 뿐 아니라 지역별 맞춤형 상담도 제공할 예정"이라며 "올해 부동산시장 동향, 부동산 세무특강 등 다양한 컨텐츠도 준비했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4-23 18:16:47[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발 사업으로 인해 지급된 농업손실보상금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A씨가 LH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경기도 고양시 등에서 버섯 재배 농장을 운영하던 A씨는 농장이 LH의 도로확장공사 사업에 편입된다는 사실을 안내받고, 2021년 LH 측에 농업손실보상을 신청했다. A씨는 예상보다 보상금이 적게 지급되자, 개발사업과 관련해 보상받은 곳과 그 액수, A씨와 같은 버섯농장을 운영하는 곳의 보상액 및 산출 이유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LH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정보를 비공개했다. 이에 A씨는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공익사업의 수용대상자인 본인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정보로 비공개로 인해 권리가 현저히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보상금에 대해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상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며 "원고가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는 정보는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주소지 등 신상이나 개인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개발사업으로 보상받은 사람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했다. 다만 특정인에 대한 보상금과 산출 이유에 대해선 "보상받은 사실에 대해 아무런 증명이 없다"며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별도의 심리를 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4-23 09:44:30[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 하반기까지 토지 449만7000㎡와 신규 공공 분양 아파트 5169가구를 공급한다. LH는 오는 26일 경기 성남시의 LH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2024년 토지·주택 공급계획 설명회'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LH가 이달 이후 공급하는 토지는 총 1812필지(449만7000㎡)이다. 토지는 공동주택 용지를 비롯해 단독주택, 상업업무, 산업유통용지 등 다양한 유형이 공급된다. 지역별로 △수도권 808필지(192만9000㎡) △지방권 1004필지(256만8000)㎡이다. 주요 지구로 △화성동탄2 141필지(21만4000㎡) △인천영종 147필지(20만4000㎡) △양주회천 131필지(9만7000㎡ 등이다. 공공 분양 아파트는 총 5169가구가 공급된다. 일반 공공분양 2293가구, 신혼희망타운 2876가구다. 일반 공공분양은 분양가 상한가 범위 내 분양가를 결정해 인근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된다. 공급물량의 70%는 다자녀 가구 등에 우선 공급하고, 그 외 30% 물량은 일반 공급될 예정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을 위한 주택으로 단지 내 다양한 육아·보육시설을 누릴 수 있다. 분양계약 체결 시 저금리의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단지 내 분양상가의 경우 총 132호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수도권 48호 △지방권 84호이다. 성남판교대장, 평택고덕, 창원명곡, 부천괴안 등 올해 입주 예정 단지의 분양상가도 포함된다. 설명회 현장에 마련된 지역별 상담 부스를 통해 맞춤형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상담 부스의 경우 토지는 전국 단위, 주택은 수도권 단위로 운영된다. 정수현 LH 판매기획처장은 "이번 설명회는 전국의 LH 부동산 공급계획을 소개할 뿐 아니라 지역별 맞춤형 상담도 제공할 예정"이라며 "올해 부동산시장 동향, 부동산 세무특강 등 다양한 컨텐츠도 준비했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4-23 09:21:01[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고성능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기술개발 공모'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연내 현장 사전인정 완료가 가능한 수준으로 개발 중인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기간은 22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다. LH 심사를 거쳐 내달 중 우수 기술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LH 현장 사전인정 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으면 공인시험기관 시험시설 활용을 위해 장기간 대기할 필요 없이 LH가 제공하는 현장에서 즉각적인 기술 실험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성능인정과 개발 기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다. LH는 개발된 기술을 민간에 개방해 다양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모를 통해 개발 완료된 고성능 기술은 층간소음 기술공유 플랫폼인 LH기술혁신파트너몰 층간소음 우수기술전시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운섭 LH 건설기술본부장은 "공모를 통해 민간이 보유한 우수한 저감 기술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층간소음 걱정 없는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건설산업 변화를 계속해서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4-22 13:18:20주택·건설업계가 '기업구조조정리츠(CR 리츠)' 미분양주택 매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추가 지원 방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취득세 면제와 공공기관 매입확약 등 수익성 제고와 리스크 해소 방안이 골자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등에 'CR 리츠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개선'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대한건설협회도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3·28 대책'을 통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도화선으로 지목된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10년 만에 CR 리츠 카드를 빼들었다. CR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 중과 면제, 종부세 합산배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이 같은 수준의 지원 방안으로는 CR 리츠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건설사 한 임원은 "실제 미분양이 6만가구가 아닌 10만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3·28 대책에서 나온 CR 리츠 운용방안은 이같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관리본부장은 "CR 리츠가 제대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과거 금융위기 당시 수준의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며 "2009년과 2014년에 CR 리츠가 제법 효과를 거둔 것도 과감한 지원책 때문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취득세 면제(준공전 포함)와 재산세 최저 세율 적용이 담겼다. 정부가 내놓은 CR 리츠 운용방안을 보면 재산세는 뚜렷한 세제 혜택이 없다. 취득세도 중과만 안할 뿐 일반과세(1~3%)가 적용된다. 김 본부장은 "현 방안의 세제지원은 취득세 중과 배제와 5년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에 그쳐 적정 운영 수익률 확보가 어렵다"며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도 혜택을 부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매입 확약을 통한 리츠 신용보강도 꼽았다. 정부의 '3·28 대책'에는 이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주택업계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 설립된 9개 CR 리츠 중 6개가 LH 매입 확약으로 미분양도 해소하고 주택시장 정상화에 기여했다. 지방 주택시장 침체는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돼 매입확약 없이는 재무적 투자자 유치가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건설사 고위 관계자는 "취득세 면제, 재산세 최저 세율 적용, LH 매입확약 등이 추가로 보완돼야 한다"며 "현 정부 방안으로는 CR 리츠가 하나도 나오기 힘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LH 재무상태와 세수 감소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분양 물량 추이와 CR 리츠 운용 상황 등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분위기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성석우 기자
2024-04-21 18:32:58[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업체) 입찰심사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 3명 중 1명이 구속됐다. 나머지 2명의 심사위원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대학교수 김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유로는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꼽았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기업 직원 이모씨와 대학교수 임모씨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이씨에 대해 “뇌물수수 사실 및 공무원 의제 규정의 적용 또는 준용 여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현재까지 수사 경과, 피의자의 주장 내용,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임씨에 대해서는 “현금을 받은 사실관계는 인정된다”면서도 “청탁 여부 및 법률적 쟁점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역시 현 단계에서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심사위원들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모두 '뇌물받은 혐의 인정하시나' '액수에 따라 평가 점수 달리 주셨나' '뇌물 경쟁 붙인 것 맞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씨는 지난 2022년 3월 참여업체 대표로부터 심사 대가로 3000만원, 경쟁사 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2020년 1월 LH 발주 감리 입찰에서 참여업체 대표에게서 심사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임씨는 다른 참여업체 대표에게서 총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경쟁업체 양쪽에게서 돈을 모두 받거나, 경쟁 관계인 업체들이 더 많은 금액을 내놓도록 '뇌물 경쟁'을 붙인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들이 수천억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에 대해 수사해 왔다. 이 과정에서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10여 명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해당 업체들의 낙찰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4-19 00:25:07[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충북 청주 오송읍에서 국가유공자 등 대상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명품집(명예를 품은 집)‘ 1호 주택 현판식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명품집이란 LH가 국가보훈부, 한국해비타트, 굿네이버스와 함께 주거취약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회공헌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총 111명 국가유공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했다. LH는 명품집 사업을 통해 장애·고령 등 입주자 여건에 맞춰 특화된 주거환경 디자인(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했다. 가구 내 에너지 효율 개선과 더불어 안전을 위한 주거안전 키트도 제공한다. 아울러 주택 외관에 명품집 명패도 부착해 사회적 보훈예우를 위한 환경도 마련한다. 올해 명품집 1호 주택이자 현판식을 진행한 주택은 월남전에 참전해 국위를 빛낸 국가유공자 이종국 어르신이 거주하는 주택이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마을 하천이 범람해 거주 중인 주택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LH는 지난해부터 해당 주택의 폐기물 처리, 도배·장판 전면 교체 등을 진행해 왔다. LH는 이날 국가보훈부 보훈터에서 주거취약 국가유공자의 지속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보훈부, 한국해비타트, 굿네이버스와 ‘2024년 명예를 품은 집 사회공헌 협약식’을 열었다. 협약을 통해 LH는 프로그램 총괄 및 재정지원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올해는 총 120가구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LH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의 안보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의 따뜻한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문화 조성과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4-17 16: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