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핀셋조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발표한 8·8 주택 공급대책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 정책자금대출 금리인상 효과를 지켜본 후에도 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으면 LTV 규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위는 현재 서울 집값 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세가 정점이 아니라 이제 시작으로, '가계부채와 4차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의 대출금리 줄인상과 자체적인 DSR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이 올해 3·4분기까지 계속 늘어나면 서울 집값 안정화 차원에서 LTV 규제 카드를 꺼내 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LTV 규제는 대출한도와 부동산 시장에 파급효과가 큰 만큼 대통령실에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22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금융위원회 주재로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방안 중 하나로 LTV 규제 강화가 거론됐다. 1~2개월 동안 가계부채 추세를 지켜본 후에도 주택 관련 대출이 계속 늘어나는 걸 전제로 LTV 규제 강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 LTV를 낮춰서 대출한도를 급격하게 줄이기보다 기존 대책들의 효과가 없을 경우 '특효약'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인정되는 주택가치의 비율로, LTV를 낮추면 직접적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현재 무주택자·1주택자는 규제지역(서울 강남3구·용산구)에서 LTV 50%, 비규제지역에서는 70%가 각각 적용된다. LTV를 70%에서 60%로 낮추면 9억원짜리 아파트에 대해 받을 수 있었던 대출한도가 6억3000만원에서 5억4000만원으로 축소된다. 민간에서 해결이 안 될 경우 정부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및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통해 LTV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실에서는 올 3·4분기 가계대출 통계까지 살펴본 후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0월에 발표되는 9월 가계대출 통계까지 살펴봐야 한다. 8·8 주택공급 정책, 정책자금 대출금리 인상,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후의 상황을 봐야 한다"면서 "계속 안 잡히면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다른 방안을 강구한다고 해도 LTV 규제를 강화하는 건 정책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 집값 상승,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는 것을 고려할 때 정책 기조도 변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소현 김윤호 기자
2024-08-22 18:28:33[파이낸셜뉴스]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차주의 소득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담보가치(집값)에 비례해 돈을 빌릴 수 있도록 규제하는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 21일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해 "DSR 제도를 내실화함으로써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리는' 대출 관행을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차주별 DSR 규제는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는 DSR 규제에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규제 확대가 소비자들에게 급격한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단계적·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를 주택담보대출의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DSR과 함께 대표적인 대출 규제로 꼽히는 LTV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LTV 규제 강화는 가계부채·주택시장 추이, 서민·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이나 신생아 대출 등 정책대출로 인해 집값이 올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 영향을 줬을 수 있지만 유례없는 고금리 상황 속에서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 안정 지원 및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정책성 대출을 지원해나가는 건 중요하다"고 답했다. 국내 부동산 PF 시장의 구조적인 체질 개선도 주요 당면 과제로 꼽았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으로 부동산 PF 정보 시스템 구축,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 자본비율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언급했다. 부실 PF 사업장 정리 규모와 시기에 대해서는 "현재 금융회사의 자체 사업성 평가 결과에 대한 금감원의 적정성 점검이 실시되고 있다"며 "구체적인 정리 규모 및 시기는 사업성 평가 결과를 지켜본 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금융권 건전성에 대한 시장 우려에 대해 "최근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최근 영업 구역 규제 완화, 인수·합병(M&A)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저축은행의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LS 등 고위험 상품 판매를 전문투자자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판매 대상의 제한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함께 금융소비자 선택권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2019년 DLF 사태 이후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을 편입한 신탁, 사모펀드의 은행 판매를 제한해왔다"며 "현재와 같이 (사모펀드 등)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은행 판매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확립 방안과 함께 다양한 전문가 의견, 해외사례를 충분히 검토해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7-21 14:20:51[파이낸셜뉴스]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가계부채를 잡는 데는 도움이 됐지만, '집값 불평등'을 완화하지는 못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조정대상지역에 대출 규제를 강화했음에도 주택자산은 오히려 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LTV, DTI 규제가 부채는 축소할 수 있었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 모멘텀을 꺾을 만큼 강력하지는 못했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한은은 가계부채 관리와 같은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LTV, DTI 규제를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10일 한국은행이 '거시건전성 정책이 우리나라 가구의 부채 및 자산 불평등에 미친 영향'(금융안정연구팀 김민수 차장, 최원용 조사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LTV, DTI 규제 강화가 가계부채를 잡는 데는 효과가 있었지만, 이 지역의 주택자산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지만 '주택자산 불평등'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해석이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됐던 2014년 모든 권역에 LTV 70% 이하, DTI는 60% 이하로 규제가 완화됐다가, 시장이 과열됐던 2017년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LTV와 DTI가 각각 40%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LTV 60% 이하, DTI는 50% 이하로 강화됐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다시 규제가 완화됐다. BOK 연구에서는 규제가 강화된 2017년 전후를 나눠서 '패널 이중차분법'을 통해 규제 강화 효과를 분석했다. 우선 자산이 높은 가구는 LTV, DTI 규제 강화에 따라 부채 규모를 최대 13.6% 낮췄다. 김민수 차장은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된 더 강한 규제는 자산 상위 가구의 부채 규모를 10.9~13.6% 낮추는 효과를 보였다"며 "2017년부터 시행된 강화된 규제가 자산 상위 가구를 중심으로 부채 중가를 억제해서 부채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자산이 적은 가구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규제 강화로 대출은 둔화됐지만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자산은 오히려 9.3% 늘었다. 부동산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심리 등으로 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억제되지 못했다는 해석이다. 김민수 차장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 이상이거나, 주택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지역임을 고려하면 부동산 가격 상승 모멘텀을 꺾을 만큼 강력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의 고가 주택은 값이 더 올랐다. 증가율이 같아도 집값이 상승한 절대값은 고가 주택이 더 클 수 있다. 김 차장은 "자산 증가율이 같더라도 절대값 자체는 자산 상위가구에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며 "다만 같은 증가율이면 지니계수, 5분위분배율 등 불평등도는 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종합해볼 때 연구진은 규제 강화의 부작용보다는 '거시건전성'이라는 본 취지에 맞춰서 정책을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김 차장은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가 자산을 적게 보유한 가구의 대출 접근성을 제약해 부채·자산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은 2017년 LTV, DTI 규제 강화 사례에서는 실증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며 "거시건전성 제고라는 원래 취지에 맞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소득 가구의 제도권 대출이 막하지 않도록 세심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규제 강화가 무주택자와 1주택 이상 소유자간 불평등을 심화시켰는지에 대해 김 차장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07-10 14:10:30[파이낸셜뉴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는 연체정보 등록유예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한시 완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우대 등 다양한 금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금융회사, 보증사 등에 협조공문과 비조치의견서 발송했다고 밝혔다. 우선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행 등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서 연체정보 등록유예를 지원할 예정이다. 상환하지 못한 전세대출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상환약정을 보증사(HF·SGI)와 체결하면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상환이 가능해진다. 당장 상환이 어려운 피해자의 경우 최대 2년간 상환유예 기간도 설정할 수 있다. 연체정보 등록유예와 분할상환 지원은 전세대출을 이용한 금융회사 창구나 보증기관(HF·SGI)에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LTV·DSR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필요시 연장)하고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우대 등도 진행한다. 금융위는 "행정지도를 통해 특별법 시행 즉시 완화된 대출규제를 적용한다"며 "이달 중 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담대에 대해 대출한도 4억원 이내에서 DSR·DTI 적용을 배제하고 LTV는 일반 주담대의 경우 60%~70%에서 80%(비규제지역)로 완화한다. 경락대출은 ‘감정평가액 70%, 낙찰가 중 낮은 값’에서 낙찰가 100%로 규제를 완화(전지역)한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상호금융 등 어느 금융회사에서든 완화된 규제비율에 따른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소득요건 제한이 없는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대부분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3%대 금리로 거주주택 경락, 신규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특별법 제정 이전 전세사기 피해주택 낙찰을 위해 높은 금리로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했어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할 수 있으며, 만기도 최장 50년, 거치기간도 최장 3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콜센터로 연락하면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용도가 낮거나(하위20%), 소득부족(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등으로 생계자금 마련이 곤란한 경우, 3% 금리의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전국 미소금융재단 지점 등에서 이용 가능하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06-01 11:46:05[파이낸셜뉴스]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도 2일부터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비규제지역에선 LTV 6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전세금 반환 등 임차보증금을 갚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적용됐던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등 각종 제한이 일괄 폐지됐다. 서민과 실수요자들은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LTV 안에서 6억원 초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정상화 일환으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온풍이 불 것이란 기대감과 함께 높은 금리에 정책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우려가 교차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규제 완화의 핵심은 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에게도 규제지역 내 주담대를 LTV 30%까지 허용하는 것이다. 임대·매매사업자는 다주택자와 마찬가지로 비규제지역에서 LTV 60%까지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서민과 실수요자는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최대 6억원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DSR과 LTV 한도 내에서 6억원 초과 금액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반환 목적을 위한 주담대에 적용됐던 대출한도, 전입의무 등 각종 제한이 일괄 폐지됐다. DSR과 LTV 범위 한도 내에서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가 가능하다. 당초에는 투기·투기과열지역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는 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제한되고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는 전입의무가 있었다. 2주택 보유세대의 경우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을 받을 때 다른 보유주택은 처분해야 했지만 이런 규제가 사라졌다. 3주택 이상자도 규제지역 내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주택구입목적이 아닌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 또한 폐지됐다. 당초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DSR 및 LTV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주담대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이 적용된다. 주담대 대환은 원칙적으로 신규대출로 취급돼 대환시점의 DSR이 적용됐지만 1년동안 한시적으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한다. 금리상승과 DSR 규제강화로 대출한도가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같은 규제 완화는 이날 정부 고시 후 즉시 시행됐다. 앞서 금융위가 업무보고에서 예고했던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 및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상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규제 허용 △9억원 이하·총부채상환비율(DTI) 70% 이상 주택보유자들에게도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해주는 금융권 프리워크아웃 확대 방안도 이날부터 시행됐다. 향후 정부는 규제완화 파급효과 등 가계부채·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 1주택자 LTV 추가 확대 등 추가 규제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가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상단이 6%대로 여전히 높아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03-02 15:03:14부동산 시장의 경색 국면이 장기화될 경우 금융당국이 추가 규제 완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확대와 등록임대사업자의 LTV 우대 등이다. 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새해 업무보고에서 오는 3월 말부터 다주택자도 부동산 규제지역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수 있도록 LTV를 3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 2018년 9·13 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전면 금지한 것을 5년 만에 복원하는 것이다. 임대·매매 사업자의 대출 규제도 해제해 3월 말부터 규제 지역 내 LTV는 30%까지, 비규제 지역은 60%까지 허용한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지난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LTV 한도가 규제 지역은 50%, 비규제 지역은 70%로 확대됐다. 금융위원회는 3월 말부터 이런 대출 규제 완화를 시행한 뒤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 상황을 봐가며 대출 규제 추가 완화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주택자 및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가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데 시장 상황을 봐서 경색국면이 이어진다면 1주택자 LTV확대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제시한 추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은 1주택자의 LTV를 더 확대하는 것과 등록 임대사업자의 LTV를 우대해 주는 방안 등이다. 현재 1주택자의 LTV 상한은 지난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은 50%, 비규제지역은 70%까지 확대된 상태다. 이 상한을 더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2주택자의 대출 규제도 더 풀어서 규제 지역 내 LTV를 30%에서 40%, 임대 사업자는 규제 지역 내 LTV를 30%에서 50%까지 상향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는 생활안정자금과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규제도 1·4분기 내에 완화하기로 했다. 먼저 그동안 2억원으로 묶였던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가 폐지된다. 아울러 전셋값 하락으로 임차보증금 마련이 어려워진 임대인들을 위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대출한도(2억원)를 폐지하고 LTV 한도만큼 대출을 허용할 계획이다.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 의무와 다주택자의 다른 주택 처분 의무도 폐지된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3-02-08 18:20:24[파이낸셜뉴스] 부동산 시장의 경색 국면이 장기화될 경우 금융당국이 추가 규제 완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확대와 등록임대사업자의 LTV 우대 등이다. 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새해 업무보고에서 오는 3월 말부터 다주택자도 부동산 규제지역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수 있도록 LTV를 3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 2018년 9·13 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전면 금지한 것을 5년 만에 복원하는 것이다. 임대·매매 사업자의 대출 규제도 해제해 3월 말부터 규제 지역 내 LTV는 30%까지, 비규제 지역은 60%까지 허용한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지난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LTV 한도가 규제 지역은 50%, 비규제 지역은 70%로 확대됐다. 금융위원회는 3월 말부터 이런 대출 규제 완화를 시행한 뒤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 상황을 봐가며 대출 규제 추가 완화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주택자 및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가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데 시장 상황을 봐서 경색국면이 이어진다면 1주택자 LTV확대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제시한 추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은 1주택자의 LTV를 더 확대하는 것과 등록 임대사업자의 LTV를 우대해 주는 방안 등이다. 현재 1주택자의 LTV 상한은 지난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은 50%, 비규제지역은 70%까지 확대된 상태다. 이 상한을 더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2주택자의 대출 규제도 더 풀어서 규제 지역 내 LTV를 30%에서 40%, 임대 사업자는 규제 지역 내 LTV를 30%에서 50%까지 상향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는 생활안정자금과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규제도 1·4분기 내에 완화하기로 했다. 먼저 그동안 2억원으로 묶였던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가 폐지된다. 아울러 전셋값 하락으로 임차보증금 마련이 어려워진 임대인들을 위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대출한도(2억원)를 폐지하고 LTV 한도만큼 대출을 허용할 계획이다.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 의무와 다주택자의 다른 주택 처분 의무도 폐지된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3-02-08 14:52:06[파이낸셜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3일 "저소득층이나 무주택자가 집을 마련할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규제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대출(LTV) 규제는 풀어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가격 하락에 따라 시장에서 DSR 규제 완화론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DSR 완화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YTN에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 서민, 일반경기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부동산 대출 관련 전체적인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5년간 주택가격이 너무 급등하니 주택담보대출, 가계대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며 "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라 조금만 금리를 올려도 대출 상환 부담이 굉장히 크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감도 드러냈다. 추 부총리는 "빚이 많으면 위기에 빠질 수 있는데, 가계부채도 지난 5년 동안 엄청나게 늘어 우리가 경계해야 할 수준까지 와 있다"며 걱정을 드러냈다. 한은과 매주 소통하면서 가계부채 등 경제적인 문제를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제가 공식, 비공식적으로 한은 총재와 만나 금융시장 상황과 경기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며 "경제가 어려워서 대출을 쓰는 서민들이 이자 상환 부담에 굉장히 힘들어해서, 결국은 중앙은행에서 금리 정책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 정책을 할 것이다. 금리정책은 전적으로 독립적인 금통위에서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돈을 당장 빼 쓰는 분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상환능력 문제에 있어 자칫하면 국가 시스템 리스크로 간다"고 밝히기도 했다. 소비자물가는 시간을 두고 서서히 안정될 것이라며 비교적 긍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추 부총리는 "1·4분기 지나면 4%대 물가를 보게 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3%대 물가를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3-01-23 16:23:19#.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전용면적 39㎡(분양가 약 7억원)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된 A씨는 최근 고심 끝에 계약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강동구가 규제지역에서 비규제지역으로 풀리면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50%에서 70%까지 늘어난데다가 분양가기준의 중도금대출 제한은 없어져 자금조달에 숨통이 트였기 때문이다. 분양가가 얼마든 최대 70%를 중도금으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서울지역 아파트 청약 당첨자들이 부동산 규제완화에 반색하고 있다. 특히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자금력이 빠듯한 사회초년생들이 대다수인 특별공급 당첨자들이 최대 수혜 대상자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 대부분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확대되고 분양가 제한없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져서다. 전문가들은 대출 완화로 향후 서울지역의 청약 계약률 및 특별공급 경쟁률이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특별공급 청약 당첨자 중심으로 기존 50%에서 70%로 늘어난 LTV 한도확대와 중도금대출 분양가 제한 폐지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자금조달이 한결 수월해졌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의 1.3대책으로 서울 4개구(강남 3구+용산)를 제외한 전국이 비규제지역으로 됐다. 비규제지역의 '무주택자'에겐 LTV가 최대 70% 적용된다. 규제지역은 LTV 50%다. 현재 규제지역에서도 무주택·서민실수요자 경우 20%p를 더해 LTV 70% 한도 6억원까지 대출이 나오지만 비규제지역은 대출한도가 없다. 예컨대 지난달 청약 접수한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강동헤리티지자이, 성북구 장위자이레디언트 등의 중도금 대출이 기존 분양가의 50%에서 70%로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은 LTV 규제를 적용 받는다"며 "시행사인 조합과 은행이 협의를 통해 현행 LTV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규제지역 분양 아파트는 분양가와 상관없이 중도금 6회차를 모두 대출로 납부할 길이 열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통상적으로 아파트 분양은 계약금(20%), 중도금(60%), 잔금(20%) 분양가격을 순차적으로 납부하는 방식이다. LTV 70%로 늘어나면 중도금은 6회차(1회차당 10%) 전액을 대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분양주택 중도금은 분양가의 60%기 때문에 비규제지역 주택 중도금은 모두 대출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약당첨자중에서도 소득제한 기준으로 대부분 자산이 많지 않은 특별공급 당첨자들이 규제완화를 적극 활용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2030세대 중심으로 내집마련을 위한 대출문턱이 낮아져 서울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금리 부담은 여전히 걸림돌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3-01-08 18:31:23다음달 1일부터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50%로 일원화된다. 투기과열지구의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지고, 5조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이 신설된다. 주택 등록임대사업 정상화 방안도 구체화된다. 집값 하락이 가속화되는 등 부동산시장 경착륙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의 파격적인 규제완화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무주택자 LTV 50% 일원화 조기시행 정부는 1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부동산시장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 초로 예정된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LTV 규제 완화 적용시기를 12월 초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무주택자에 대한 LTV 규제가 50%로 일원화돼 15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투기과열지구의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다음달부터 허용되기 때문이다. 기존에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에 그쳤다. 15억원 초과(아파트)는 지원이 아예 금지됐었다. 연소득에 따라 수억원씩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LTV 우대대출한도는 4억원에서 6억원까지 늘어난다. 현재는 무주택자 등에 LTV를 최대 20%p 추가 완화하면서도 총액한도 4억원을 설정해왔다. 내년 초부터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규제도 완화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에 적용된 별도의 대출한도(2억원)는 폐지하고, 기존의 LTV나 총부채상환비율(DTI) 틀 내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허용에 맞춰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도 허용할 계획이다. 최근 청약시장 침체로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5조원 규모의 미분양주택 PF대출 보증상품이 신설된다. HUG의 PF 보증이 중소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기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된다. 분양물량을 분산하기 위해 향후 매각하는 공공택지의 사전청약 의무는 폐지하고 무순위 청약의 거주지 요건을 없애 청약 대상자를 확대한다. ■내달 안전진단·등록임대사업 '윤곽' 다음달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마련된다. 현재 50%에 달하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30~40%로 낮추고, 정밀안전진단상 D등급 분류 시 의무화돼 있는 공공기관 적정성검사를 지자체 요청 시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 등이 담긴다. 부처협의·연구용역 등을 거쳐 다음달 초 조기발표하고 이르면 내년 1월 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여의도 시범아파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등 주요 재건축단지의 사업 추진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연내 주택 등록임대사업 정상화 방안도 마련된다. 전월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난 1994년 도입된 민간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각종 세제·금융 혜택을 받으며 활성화됐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 들어 다주택자의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2020년 7·10 대책 이후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아왔다. 이날 추경호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은 실물경제·금융시장 등과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시장동향을 관계부처와 함께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미 준비된 단계별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 상황에 맞게 적기에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김희수 기자
2022-11-10 18:2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