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이 오는 6월 말 시행하는 ‘암호자산시장에 관한 법률(MiCA, 미카)’에 국내 가상자산 시장 및 정책당국이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두나무가 운영하는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EU가 6월 30일부터 시행하는 미카를 통해 전 세계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국 역시 1단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넘어서 2단계 가상자산 기본법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국제표준으로 인정받고 있는 미카를 면밀히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한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논란’ 등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려면, 가상자산 업권 전체를 다루는 2단계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국회에서도 비트코인 투자자 보호는 물론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위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증시 상장과 거래를 승인한 후,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우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 입법됐을 뿐 아직 관리·감독 체계가 완벽하게 준비돼 있지 않다”면서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산업 육성을 다룬 2단계 가상자산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EU의 디지털 금융 전략 중 하나인 미카는 블록체인(분산원장)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디지털 암호자산(가상자산)의 특수성을 고려해 규제 기본 틀을 정립한 게 핵심이다.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미카 관련 별도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암호자산을 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보기에는 법적으로 모호하다”면서 “모호한 법적 지위가 계속되도록 하기 보다는 전문적 지식이 없는 대중조차 ‘투자물’로 인식하는, 금융상품과 실물자산 중간쯤 되는 ‘제3의 정체성’을 고려한 맞춤형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성 디지털 상품 사용은 가로막지 않으면서 기존 금융상품에 적용된 것과 유사한 규제 원칙이 새로운 상품과 기술에도 적용되도록 하여 투자자 보호나 금융 안정성에 미치는 위험 요소를 적절히 관리하겠다는 법적 취지도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2024년 가상자산 핫이슈 10'로 미카 시행을 제시한 데 이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더리움 덴쿤 업그레이드 △미국 연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비트코인 반감기 도래 △리플 정식 재판 △토큰증권(ST) 시대 개막 △미국 대통령 선거 △한국은행 디지털화폐(CBDC) 테스트 진행 등을 꼽았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1-18 15:34:10[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은 EU의회가 지난 3월 17일 발표한 암호자산시장 법률안(MiCA)의 전문을 번역해 책자로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MiCA는 지난 2020년 9월 초안에 대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천창민 교수의 번역을 바탕으로 최근 발표된 수정 법안에 대한 번역을 추가했다. MiCA는 세계 최초의 암호자산 관련 단독 입법이다. 그간 주요국에서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암호자산에 대해 증권거래법, 자금결제법 등 기존 법률을 해석 적용하거나 일부 개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최소한의 규제를 도입해왔다. 한은에 따르면 MiCA는 비트코인 등 발행자가 특정되지 않는 암호자산에 대해서는 거래소 등 암호자산서비스업자에 대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또 암호자산 중 지급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수용될 가능성이 높은 소위 스테이블코인을 주요 규제대상으로 설정하고, 화폐와의 1:1 교환으로 발행돼 보유자에게 상환권이 부여되는 토큰을 전자화폐토큰으로 정의해 이에 대해서는 기존 '전자화폐법'을 그대로 적용토록 하고 있다. 한은은 "암호자산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규제체계 마련을 위해 MiCA 사례를 참고하여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번역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에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2-08-29 09:34:14"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미국의 국가 전략자산으로 비트코인이 비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내 법인과 기관투자자들도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발급을 서둘러 허용해야 한다." 크로스앵글 장경필 최고전략책임자(CSO·쟁글 리서치센터장 겸임·사진)는 14일 "'가상자산의 수도, 미국'을 전면에 내세운 트럼프 당선인이 비트코인을 미국 금융시스템의 핵심 자산으로 격상시키겠다고 공약한 만큼 기관투자자들이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고 대규모 자금 유입을 촉진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존에 실물 금처럼 이른바 '디지털 골드'인 비트코인 시장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법인·기관도 투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크로스앵글은 가상자산 등 크립토 데이터 플랫폼 '쟁글'과 '쟁글 리서치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전통 금융권 출신인 장 CSO는 2018년 크로스앵글에 합류, 글로벌 가상자산시장 동향을 진단·전망하는 쟁글 리서치센터장을 겸임하고 있다.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등 웹3 관련 서비스를 모색하는 기업들이 주로 쟁글 리서치센터의 문을 두드린다. 특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개인과 기업은 물론 공공기관의 웹3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중심으로 가상자산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이 대표적이다. 장 CSO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미국 가상자산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융당국도 국내 규제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가상자산위원회 출범은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에 편입하고자 하는 긍정적 신호"라고 말했다. 장 CSO는 가상자산 정책 관련 핵심 과제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허용과 가상자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명확한 규율 확립 등을 꼽았다. 장 CSO는 "미국에서는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어 기관투자자나 법인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다"며 "반면 한국은 법인의 투자는 물론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CSO는 각종 규제로 인해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해외로 나가면서 국부가 유출되는 현실도 짚었다. 그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싱가포르, 아부다비, 두바이 등 가상자산 규제가 명확하고 세제혜택도 있는 지역에 법인을 세워 사업을 하고 있다"며 "반면 국내 거래소에서 이뤄지는 가상자산 거래대금은 항상 글로벌 상위권에 들 정도로 크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거래대금은 크지만 실제 생태계를 구성하는 웹3 프로젝트들은 거의 없는 빈약한 상태란 지적이다. 장 CSO는 "한국인들이 국내 기업이 아닌 해외 기업이 발행한 가상자산만 거래하는 기형적인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EU)이 시행하는 '암호자산시장에 관한 법률(MiCA·미카)'과 같이 보다 명확한 가상자산 사업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국내에서도 새로운 가상자산 비즈니스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11-14 18:25:01[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미국의 국가 전략자산으로 비트코인이 비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내 법인과 기관투자자들도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발급을 서둘러 허용해야 한다.” 크로스앵글 장경필 최고전략책임자(CSO, 쟁글 리서치센터장 겸임· 사진)는 14일 “‘가상자산의 수도, 미국’을 전면에 내세운 트럼프 당선인이 비트코인을 미국 금융 시스템의 핵심 자산으로 격상시키겠다고 공약한 만큼 기관투자자들이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고 대규모 자금 유입을 촉진할 수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존에 실물 금처럼 이른바 ‘디지털 골드’인 비트코인 시장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법인·기관도 투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크로스앵글은 가상자산 등 크립토 데이터 플랫폼 ‘쟁글’과 ‘쟁글 리서치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전통 금융권 출신인 장 CSO는 2018년 크로스앵글에 합류, 글로벌 가상자산시장 동향을 진단 및 전망하는 쟁글 리서치센터장을 겸임하고 있다.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등 웹3 관련 서비스를 모색하는 기업들이 주로 쟁글 리서치센터의 문을 두드린다. 특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개인과 기업은 물론 공공기관의 웹3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중심으로 가상자산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이 대표적이다. 장 CSO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미국 가상자산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융당국도 국내 규제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가상자산위원회 출범은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에 편입하고자 하는 긍정적 신호”라고 말했다. 장 CSO는 가상자산 정책 관련 핵심 과제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허용과 가상자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명확한 규율 확립 등을 꼽았다. 장 CSO는 “미국에서는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어 기관투자자나 법인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다”며 “반면 한국은 법인의 투자는 물론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CSO는 각종 규제로 인해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해외로 나가면서 국부가 유출되는 현실도 짚었다. 그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싱가포르, 아부다비, 두바이 등 가상자산 규제가 명확하고 세제 혜택도 있는 지역에 법인을 세워 사업을 하고 있다”며 “반면 국내 거래소에서 이뤄지는 가상자산 거래대금은 항상 글로벌 상위권에 들 정도로 크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거래대금은 크지만 실제 생태계를 구성하는 웹3 프로젝트들은 거의 없는 빈약한 상태란 지적이다. 장 CSO는 “한국인들이 국내 기업이 아닌 해외 기업이 발행한 가상자산만 거래하는 기형적인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EU)이 시행하는 ‘암호자산시장에 관한 법률(MiCA, 미카)’과 같이 보다 명확한 가상자산 사업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국내에서도 새로운 가상자산 비즈니스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11-14 12:42:24"한국은 가상자산에 있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수요가 매우 높은 국가다. 규제환경이 나아질수록 다양한 혁신사례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얌키 찬 서클 전략정책담당 부사장은 4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코리아블록체인위크(KBW) 메인 컨퍼런스 '임팩트(KBW 2024: IMPACT)' 인터뷰에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 진단과 향후 사업 전략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서클은 세계 최대 스테이블코인 USD코인(USDC) 발행사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유로 등 법정화폐와 가치를 연동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가상자산이다. 찬 부사장은 서클이 웹3 기술을 채택하고 있는 국내 여러 기업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최근 한국 게임기업 크래프톤과 파트너십을 체결해 크래프톤의 '디지털 월렛' 사업에 서클이 협력 중"이라며 "이 외에도 다수 기업과 파트너십을 논의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 시장에 더 많은 혁신을 가져올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율체계가 마련된다면 논의가 더 활발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올해 6월 유럽연합(EU)이 시행한 세계 첫 가상자산법 '미카'(MiCa) 이후 유럽 가상자산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미국이나 일본 등도 가상자산법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클은 미카 요건을 충족하는 라이선스를 획득하면서 유럽에서 처음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 권한을 갖게 됐다. 찬 부사장은 "한국은 구체적 스테이블코인 규율이 없다 보니 협업 관련 논의가 일부 미뤄졌던 것은 사실"이라며 "다른 가상자산과 스테이블코인을 분리해 명확한 규율을 세운다면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상호 운용성을 바탕으로 더 다양한 협력의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찬 부사장은 이날 오전 열린 패널토론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규제가 명확해야만 참여기업이 늘고, 이들도 확신을 갖고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뛰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서클과 테더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 서클은 테더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뢰성 제고에 방점을 두고 있다. 찬 부사장은 "신뢰성 제고와 더불어 자산 운영에 대한 증명을 투명하게 제공하고 있다"며 "매달 회계법인을 통한 감사를 진행하는 한편 6개월마다 보유자산의 90% 이상을 업데이트하면서 사용자 입장에서 자산관리를 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 가능하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김미희 박지연 노유정 박문수 기자
2024-09-04 18:44:14[파이낸셜뉴스] "한국은 가상자산에 있어 젊은 계층을 중심으로 수요가 매우 높은 국가다. 규제 환경이 나아질수록 다양한 혁신 사례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얌키 찬 서클 전략정책담당 부사장은 4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코리아블록체인위크(KBW) 메인 컨퍼런스 ‘임팩트(KBW 2024: IMPACT)’ 인터뷰에서 기자와 만나 국내 가상자산 시장 진단과 향후 사업 전략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서클은 세계 최대 스테이블코인 USD코인(USDC)의 발행사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유로 등 법정화폐와 가치를 연동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가상자산이다. 찬 부사장은 서클이 웹3 기술을 채택하고 있는 국내 여러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최근 한국 게임 기업 크래프톤과 파트너십을 체결해 크래프톤의 '디지털 월렛' 사업에 서클이 협력 중"이라며 "이외에도 다수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논의 중에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 시장에 더 많은 혁신을 가져올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율 체계가 마련된다면 보다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올해 6월 유럽연합(EU)이 시행한 세계 첫 가상자산법 '미카'(MiCa) 이후 유럽 가상자산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미국이나 일본 등도 가상자산법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클은 미카 요건을 충족하는 라이선스를 획득하면서 유럽에서 처음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 권한을 갖게 됐다. 찬 부사장은 "한국은 구체적 스테이블코인 규율이 없다보니 협업 관련 논의가 일부 미뤄졌던 것은 사실"이라며 "다른 가상자산과 스테이블코인을 분리해 명확한 규율을 세운다면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상호 운용성을 바탕으로 더 다양한 협력의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찬 부사장은 이날 오전 열린 패널토론에서도 스테이블코인 규제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규제가 명확해야만 참여 기업이 늘고, 이들도 확신을 갖고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뛰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서클과 테더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 서클은 테더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뢰성 제고에 방점을 두고 있다. 찬 부사장은 "신뢰성 제고와 더불어 자산 운영에 대한 증명을 투명하게 제공하고 있다"며 "매달 회계법인을 통한 감사를 진행하는 한편, 6개월마다 보유 자산의 90% 이상을 업데이트 하면서 사용자 입장에서 자산 관리를 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 가능하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클에 있어 2024년은 미카 요건 충족, 일본 금융기업 SBI와의 협약 등 흥미롭고 기대되는 이벤트가 많았던 해였다"며 "한국에서도 더 다양한 협업 논의가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김미희 박문수 노유정 기자
2024-09-04 16:26:01#OBJECT0# [파이낸셜뉴스] 무지외반증을 가진 환자들은 발이 노출되는 신발을 신는 일이 많아지는 여름철이 달갑지 않다. 무지외반증은 엄지발가락인 무지가 새끼발가락 쪽으로 휘어가는 질환으로 내측 돌출 부위가 신발에 반복적으로 마찰되면서 통증과 염증을 유발한다. 15일 의료진들은 발의 변형으로 인해 교정 치료를 원하는 환자들의 경우 미용상 목적이 크지만, 증상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발목인대 손상과 무릎 관절염, 허리 디스크 등 이차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엄지발가락이 '욱신욱신' 무지외반증이란 엄지건막류를 동반한 엄지발가락과 관절의 통증을 유발하는 변형 구조를 말한다. 엄지건막류란 엄지발가락의 근위지골과 중족골이 이루는 관절에서 뼈가 돌출되며 주변 점액낭이 자극받아 커진 것을 말한다. 엄지건막류가 나타나면, 엄지발가락관절의 변형으로 인해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쪽으로 휘어지게 되며 이로 인해 관절을 둘러싼 조직이 붓게 되고 통증이 나타나게 된다. 무지란 엄지발가락을 말하며 외반이란 외측으로 향한 비정상적인 변위를 말한다. 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박광환 교수는 "엄지발가락을 이루는 관절의 변형이 일어나게 되면 힘줄의 장력도 세지게 되고 이로 인해 엄지발가락과 중족골이 이루는 관절의 내측에 장력이 가해지게 된다"며 "이런 장력으로 관절의 내측 바닥부위가 당겨지게 되고, 첫번째 중족골의 머리 부위 뼈의 돌출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생역학적 원인에 대한 교정이 없다면, 과도한 외반 및 회내 변형의 진행은 지속되게 된다"고 덧붙였다. 여성 환자 많던 '하이힐병'...남성도 위험 무지외반증은 높은 굽과 좁은 발볼 모양을 가진 하이힐을 즐겨 신는 여성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무지외반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수는 5만4665명으로, 이중 약 81%가 여성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환자 비율이 월등히 높지만 해당 질환을 가진 남성도 상당수다. 다만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 편한 신발을 신다 보니 변형이 있어도 통증이 심해 병원을 찾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을 뿐이다. 굽이 높거나 키높이 깔창을 끼운 신발을 오래 착용하게 되면 체중이 발바닥 전체가 아닌 발 앞쪽으로 무게 중심이 쏠리게 된다. 또 유행에 따라 발볼이 좁은 모양의 신발을 선호하게 되면 신발에 발의 양 측면이 압력을 받아 엄지발가락이나 새끼발가락 뼈에 반복적인 외상이 가해져서 발 모양의 변형이 유발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경우의 원인이 신발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 유전적 원인이 있는 사람이 발생빈도가 높으며 굽이 낮고 발볼이 넓은 신발을 즐겨 신은 사람에서도 발 모양의 변형이 유발될 수 있다. 분당서울대병원 정형외과 이경민 교수는 "장시간 서있게 되거나 걸어 다닐 때 변형이 온 엄지발가락의 돌출부위가 계속 신발과 부딪히거나 마찰되면서 자극증세 및 통증이 발생하게 된다"며 "심한 경우 엄지발가락의 관절이 탈구돼 보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경고했다. 무지외반증, 통증 없다면 수술 꼭 필요 없어 무지외반증의 일차적인 치료는 비수술적 요법이다. 변형을 악화시키는 굽이 높고 발볼이 좁은 신발의 착용을 피하고, 엄지발가락의 돌출 부위를 자극하지 않는 편안한 신발을 신는 것이 중요하다. 가벼운 통증을 느끼는 환자라면 신발 안에 교정 도구를 착용하거나 발가락 사이를 벌려주는 보조기를 사용해 엄지발가락의 변형이 진행되는 것을 더디게 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다. 바른세상병원 수족부센터 윤영식 원장(정형외과 전문의)은 "무지외반증은 치료하기 전까지 발가락 변형이 지속되고, 비수술적 치료로는 완치가 어렵기 때문에 조기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하지만 발의 변형이 있다 하더라도 통증이 없다면 수술 치료를 꼭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보존적인 치료로 통증이 호전되지 않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게 된다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게 된다. 간혹 미용의 목적으로 수술을 원하는 경우가 있으나 ‘발’ 이란 부위는 그 자체가 기능적으로 보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구조다. 따라서 의료진과의 충분한 상의 없이 미용적 목적을 위한 섣부른 수술 결정은 피하는 것이 좋다. 중증 무지외반증으로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경우라면 뼈와 인대 등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무지외반 최소침습 교정술(MICA)’은 절개 없이 4~5㎜ 미만의 작은 상처 4~5개를 통해 수술이 진행돼 6~7㎝ 가량을 절개하는 이전 수술에 비해 수술 후 통증과 흉터는 거의 없고, 수술 시간도 단축돼 회복 속도도 빠르다. 윤 원장은 "무지외반증은 증상이 진행될수록 발 뿐만 아니라 튀어나온 엄지발가락 내측 볼의 통증으로 보행이 정상적이지 않아 무릎이나 허리 등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며 "증상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발목인대 손상과 무릎 관절염, 허리 디스크 등 이차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기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8-14 13:47:22가상자산 업계가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건전한 투자 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는 건전한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기술적 시스템 구축은 물론 투자자 교육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2월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를 출범, 가상자산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업비트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은 주식시장처럼 별도 공시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아 신뢰할 만한 정보를 얻는 것이 어렵다"며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가상자산 투자에 필수적인 기초 지식과 법·규제, 투자 피해 예방법까지 투자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거래 지원(상장)하는 가상자산의 운영방식, 구조, 계획 등이 담긴 '가상자산 백서'를 한글로 번역해 제공한다. 투자종목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투자의 기본 요건이란 판단에서다. 기존 대부분의 가상자산 백서는 영문으로 돼 있어 국내 투자자들이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매일 가상자산 주요 이슈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캐디 리포트'도 제공한다. 최근에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가상자산 업계 방향성을 소개해 주목을 받았다. 바이든 정부는 가상자산 규제 강화 기조를 유지하는 반면, 도널드 트럼프 후보자는 가상자산을 적극 수용하는 정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거래는 국가 간의 경계를 넘어 이뤄지는 만큼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 법과 규제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에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각국 규제 현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공개하고 있다.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이 지난해 7월 유럽연합(EU)이 제정한 가상자산기본법인 '암호자산 시장에 관한 법률(MiCA)' 전문을 번역해 제공한 것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 대한 내용도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으로 제작했다.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가상자산 투자 사기 위험을 미리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웹사이트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기 유형과 대응법도 소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협의해 주요 투자자 유의사항 및 예방법을 안내한 투자사기 사례집, 투자사기 대표 유형을 알려주는 숏폼 시리즈 등을 업비트 고객센터 페이지와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관계자는 "끊임없는 교육과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면서 "향후 더욱 강화된 법적 보호 환경에서 다양한 교육 콘텐츠와 캠페인을 통해 투자자 누구나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최선의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7-18 18:07:00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2단계 입법'에 대한 업계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가상자산 산업 전반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입법 보완을 통해 가상자산 생태계 육성을 위한 업권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발행자가 공시할 백서 규칙 마련돼야 11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일부터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가상자산거래소의 상시감시 및 금융당국 조사체계가 즉시 가동된다. 법 시행 초기부터 가상자산 시세조종과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엄중히 조치함으로써 시장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시장 확대 및 이용자 보호의 시급성을 고려해 마련된 최소한의 규제체계(1단계 입법)인 만큼 이를 안착시키는 동시에 2단계 입법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입법의 핵심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담긴 부대의견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가상자산의 발행·유통과정의 이해상충 문제 △스테이블코인(증권형 토큰, 유틸리티 토큰 포함) 규율체계 △가상자산 평가·자문·공시·규율체계 △가상자산사업자 영업행위 규율 등을 추가하는 2단계 법안을 준비토록 채택한 바 있다. A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부대의견의 가상자산 상장기준 등 일부에 대해서는 법 시행 전에 국회 및 금융당국에 보고 후 마련됐지만 다른 사안들은 선결과제로 남아 있다"며 "특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시장에 관한 법률(MiCA·미카)'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행자 관련 규제가 없는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짚었다. 지난해 6월 발효된 세계 첫 가상자산기본법 미카는 EU 27개 회원국에서 구속력을 가진다. 미카는 자산준거토큰과 전자화폐토큰(이머니토큰) 발행자가 충분한 유동성 준비자산을 보유토록 했다. 업비트 이해붕 투자자보호센터장은 "2단계 입법에서는 가상자산 발행자가 공시할 백서 규칙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거래소 이외의 다양한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유형 분류와 유형별 행위 규칙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2단계 업권법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세분화해야 가상자산 시장 내 다양한 사업자에 대한 규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B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사업자를 거래사업자, 보관 및 지갑 사업자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자금세탁방지법의 수범 대상자와 동일하다"며 "시장에 관여하는 사업자는 자문업과 일임업 등 더 다양한 만큼 시장에 관여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규정이 함께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C가상자산 수탁서비스업체 관계자도 "1단계 법안이 기존 특정금융정보법에 있는 가상자산사업자 정의를 그대로 갖고온 탓에 가상자산운영업등 가상자산 관련 다양한 분야에 대해 빠져 있다"며 "2단계 입법은 반드시 업권법으로 해 가상자산업에 대한 정의나 사업내용 등이 포함돼야 산업의 육성 및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과 국회도 2단계 입법 논의에 대해서는 맥을 같이 한다. 금융위원회는 "주요국과 국제기구의 논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제기준이 가시화되는대로 이를 반영한 시장질서 규제 보완방안(2단계 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도 "1단계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해 추가 입법 보완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가상자산사업자 유형 및 범위 등 일부 조항 불명확성을 정비하고, 가상자산 관련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권고안과 EU 미카에서 강조하고 있는 '동일기능-동일위험-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해 가상자산의 위험 수준별 규제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사항"이라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7-11 18:20:20[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2단계 입법’에 대한 업계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가상자산 산업 전반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입법 보완을 통해 가상자산 생태계 육성을 위한 업권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OBJECT0# ■발행자가 공시할 백서 규칙 마련돼야 11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일부터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가상자산거래소의 상시감시 및 금융당국 조사체계가 즉시 가동된다. 법 시행 초기부터 가상자산 시세조종과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엄중히 조치함으로써 시장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시장 확대 및 이용자 보호의 시급성을 고려해 마련된 최소한의 규제체계(1단계 입법)인 만큼 이를 안착시키는 동시에 2단계 입법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입법의 핵심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담긴 부대의견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가상자산의 발행·유통과정의 이해상충 문제 △스테이블코인(증권형 토큰, 유틸리티 토큰 포함) 규율체계 △가상자산 평가·자문·공시·규율체계 △가상자산사업자 영업행위 규율 등을 추가하는 2단계 법안을 준비토록 채택한 바 있다. A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부대의견의 가상자산 상장기준 등 일부에 대해서는 법 시행 전에 국회 및 금융당국에 보고 후 마련됐지만 다른 사안들은 선결과제로 남아 있다”며 “특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시장에 관한 법률(MiCA·미카)’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행자 관련 규제가 없는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짚었다. 지난해 6월 발효된 세계 첫 가상자산기본법 미카는 EU 27개 회원국에서 구속력을 가진다. 미카는 자산준거토큰과 전자화폐토큰(이머니토큰) 발행자가 충분한 유동성 준비자산을 보유토록 했다. 업비트 이해붕 투자자보호센터장은 “2단계 입법에서는 가상자산 발행자가 공시할 백서 규칙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거래소 이외의 다양한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유형 분류와 유형별 행위 규칙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OBJECT1# ■2단계 업권법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세분화해야 가상자산 시장 내 다양한 사업자에 대한 규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B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사업자를 거래사업자, 보관 및 지갑 사업자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자금세탁방지법의 수범 대상자와 동일하다”며 “시장에 관여하는 사업자는 자문업과 일임업 등 더 다양한 만큼 시장에 관여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규정이 함께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C가상자산 수탁서비스업체 관계자도 “1단계 법안이 기존 특정금융정보법에 있는 가상자산사업자 정의를 그대로 갖고온 탓에 가상자산운영업등 가상자산 관련 다양한 분야에 대해 빠져 있다”며 “2단계 입법은 반드시 업권법으로 해 가상자산업에 대한 정의나 사업내용 등이 포함돼야 산업의 육성 및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과 국회도 2단계 입법 논의에 대해서는 맥을 같이 한다. 금융위원회는 “주요국과 국제기구의 논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제기준이 가시화되는대로 이를 반영한 시장질서 규제 보완방안(2단계 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도 “1단계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해 추가 입법 보완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가상자산사업자 유형 및 범위 등 일부 조항 불명확성을 정비하고, 가상자산 관련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권고안과 EU 미카에서 강조하고 있는 ‘동일기능-동일위험-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해 가상자산의 위험 수준별 규제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사항”이라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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